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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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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25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5. 4.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5.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5. 4.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5.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차질없는 영농준비와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잘 마무리 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일반안과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토론으로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3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의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함에 있어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후보자(황경수) 주요공적은 횡성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씨름대회유치입니다.
횡성한우배 전국장사 씨름대회를 상설 전국대회로 개최하는데 이바지 하였고, 성북초교 씨름장 건립 및 씨름부 창단에 기여하였으며, 성북초교 씨름부 무료지도 및 씨름용품 지원 1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명씨름 선수단(이만기, 이준희, 이봉걸 등)초청씨름대회를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로조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 의결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기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선발개요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고, 대상범위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이 되겠습니다.
①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②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대외적으로 횡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③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④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수여절차입니다.
대상자 추천을 하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성군의회 의결을 한 후 명예군민증 수여를 군민의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3명을 추천받아 지난 4월20일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황경수 대상자에 대해서 증서수여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은 횡성군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증서로서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횡성군민과 동일하게 횡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 그리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횡성군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명예군민으로 추천된 황경수씨건과 관련하여 공로조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일건서류 검토한 결과 피 추천인은 횡성한우배 전국장사 씨름대회를 상설 대회로 정착시킴은 물론 성북초교 씨름부 창단 및 후원, 그리고 이만기 등 유명 씨름선수를 초청,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횡성군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큼으로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예술.체육분야 등에서 대외적으로 횡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에 해당되어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역에 공원한 사람을 명예군민증 수여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41페이지 관계법령에 보면 제5조에 권리의무 부담에서 권리.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리와 의무 이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참정권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명예군민에게 수여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 군에 와서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똑같은 권리행사를 할 때 단체장에 출마할 수도 있고, 의원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예군민증 수여와는 별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에 이 내용을 정확히 짚어가지고 선거권, 피선거권을 짚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희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2000년도 제정된 이후에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도 5월11일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법 14조 참정권 부여관계가 21조 주민의 의무로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처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명예군민증 수요조례 및 시행규칙에 일부 내용과 함께 2조에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관계라든지 3조에 명예군민증 서식관계, 5조의 권리.의무.부담 관계 이 부분은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조에 있는 주민투표 관련은 21조 주민의 의무로 조항이 상위법에 변경된 부분을 개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것을 개정하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혹시 명예군민증을 몇 번째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조례 제정이후 명예군민증은 1호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첫 번째 명예수여증을 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 조례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면 군민과 같은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군민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고, 지금 조항이 14조 주민투표라고 되어있는데 이 주민투표권은 상위법 개정되었기 때문에 참정권이나 이런 부여는 실제상으로 부여하기 어렵고, 21조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경우 그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서 군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황경수씨가 우리 횡성에 1년에 몇 번이나 다녀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희가 각종 씨름대회하고 해서 공식적인 행사는 5회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비공식적으로 다녀가는 것 하면 7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우리 횡성군에 씨름단이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성북초교씨름단, 횡성한우리 씨름단, 지금 관내에서 씨름활동을 일반부, 초.중.고등부 해서 연령대별로 우리 씨름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어쨌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으면 더 많은 우리 횡성군의 씨름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게 할 것이고, 또한 씨름부와 관련되어서 횡성한우라든지 농특산물 대외홍보, 횡성군의 이미지 확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체육계쪽에 저희 군에 기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을 협조해 나가고, 적극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명예군민증이 수여됨으로 해서 더 많은 우리 횡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을 홍보하고 스포츠를 비롯해서 각 문화.예술, 각 계층에서,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 즉 지방자치단체에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명예군민증을 추가로 수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저희가 자격요건이 된다면 매년 명예군민증을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번 조례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언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1-2명 범위 내에서 명예군민증을 선발해서 수여하도록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물론 군민증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각계 각 분야에서 횡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많은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분이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했으면 향후에 이분들이 횡성에 와서 노후생활을 하시든, 어떻든 간에 횡성에 주소를 옮겨서 진정한 횡성군민이, 지금은 명예군민이지만 진정한 횡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인연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 귀향해서 더욱 군정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유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시25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는 위원회를 보좌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간사, 서기 등 직책을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사임,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주민생활지원실장
  3. 건설방재과장
  4. 기업관광도시과장
  5. 사회복지과장
  6. 횡성교육청 교육과장
  7.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8.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9.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중 1명 이상
  10.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1.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원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횡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심의와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나. 안 제3조 및 제5조 에서는 위원회의 구체적 구성과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마.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서기를 교통지원 담당주사로 지정 하였습니다.
바 그 밖에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항한편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5쪽에 6조를 보면은 전문위원 3명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위원 중에서 3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별도위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그 이외에 별도위원을 3명 내외로 둘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4쪽에 8번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조에 보면은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원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이 간사가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위와 격에 맞지 않는 직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간사를 꼭 주만생활지원실장님이 맡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본 조례에 상위법이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일단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표준안에 보면 일단 자치단체에서 서기관이든 사무관이든 떠나서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실.과.소.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각 과장님들께서, 다른 부서의 과장들이 전부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간사를 꼭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맡아야 되는가 의문스럽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교통지원담당주사가 맡는 게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부서의 장입니다.
또 위원장인 군수님께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 속에서 교통업무의 원활한 생산적 활동을 위해서 는 오히려 담당업무주사보다는 저는 격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부서의 장이 맡아서 간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재환 의원   상위법이 꼭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봐서 교통담당주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위원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18개 시.군에서 우리 횡성군이 몇 번째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제가 몇 번째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안 한 데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거의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요, 횡성군교통안전정책심의 성원에 대한 규정, 또 의결에 대한 정족수, 또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하지 않았어요.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방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 안이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으로 시달된 부분인데 여기에 의결정족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전체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굳이 표시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신대인 의원   성원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성원규정도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심의회의 운영방법외에 부칙으로 더 정할 사항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 방법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대인 의원   그게 많지 않지만 구태여 별도 규칙을 만들 필요 없이 조례규정을 명시하는 게 대표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운영방법은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조례에서 의결정족수를 표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없을 때는 그 조항을 따라서 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대인 의원   조례에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신대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3명을 두도록 근거를 두셨는데 상설위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상설위원이라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9조에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이 사람들을 상설화 하면 인건비적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 측면이 없고요, 상설이라고 제가 답변드린 측면은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안이 발생됐을 때 자문을 받는 이런…
김춘환 의원   자문을 받는 형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위원회 구성인원이 몇 명 안 되었을 때는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성원을 보면은 20명 정도 이내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으로 조직되는 사람이 8명 있고, 그 외에 이런, 저런 사람으로 해서 20명이라고 했는데 중간까지는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직책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임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3명이내의, 몇 명을 염두에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더 전문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부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 간다면 이 논리가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업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직책을 가진 사람 외에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명한다고 했으니까 20명 이내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을 하면은 이중적 인건비도 안들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이게 표준안이 중앙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만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수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김재환 위원님도 말씀 하셨던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위원으로 또 들어가고 당연직 간사도 들어가고, 이중직책을 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역의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의 해촉문제도 전문위원도 위원이고 위원회 위원도 위원인데 당연히 위원의 해촉도 전문위원이 여기 해당될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같은 사안을 두고 뭐랄까, 분리를 했다고 할까 이런 사항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문위원제도를 좀 제고할 생각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3조의 마지막 11항에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데 있고요, 또 6조 전문위원에도 2항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전문위원 제도는 임의규정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강제규정 비슷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묘를 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둘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의원   문제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한테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참석수당만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상설위원을 둬 가지고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보여지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대도시나 이런 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현재는 교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어디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합니다.
군수가 하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경찰서에서 주관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그 동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오늘 설명 드린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부칙에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 동안에 규칙은 있었는데 그동안 운영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지 못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업무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경찰서, 교육청, 행정기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시책, 계획수립과 그 수립된 내용을 집행.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여태 심의위원회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위원회도 경찰서나 이런데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가 있었는데 이걸 꼭 우리 자치단체에서 따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의원님 하고 저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각 군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큰 틀 속에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커다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조그만 시설물의 변경,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의견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럼 의견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예를 들면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심의는 경찰서에서 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심의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요, 이게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이 과거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필요했는데 그런데 1, 2년 지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도로가 나서 교통량이 줄어서 신호등운영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데 설치해 달라,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경찰서장이 의견을 군수한테로 제합니다.
그럼 군수가 다시 한 번 경찰서에 협조해서 최종 판결해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최종은 협의하는 과정까지 가겠지만 심의나 이런 거는 양분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양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래서 꼭 필요한 위원회 설치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대책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것 하고는 경찰서에 있는 기능하고는 틀립니다.
정명철 의원   별개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별개입니다.
정명철 의원   그럼 그쪽에서 안이 들어 오면은 과거나 지금과 같이 하던 일들을 중복해서 할 경우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무슨 승강장 시설이 연차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커다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일단 여기 심의를 해서 개수를 결정한다든가 결정된 범주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행하는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사소하게, 경미한 사항은 지금까지 김시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호등체계를 변경한다든가 조그만 시설을 이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여지껏 시행해 왔습니다.
협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명철 의원   지금까지는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해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혹시 경찰서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보건데 우리군은 정책과 입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큰 무리가 없이 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명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또 향후에 경찰서하고의 충돌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궁정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경찰서에서 안을 내면은 우리가 군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지 않게끔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충돌부분, 왜냐면은 솔직히 경찰서를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은 전부 우리가 CC-TV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충돌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의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모든 안건의 질의.응답을 끝낸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상위법인「지방세법」중 일부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세조례 중 일부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류송달의 방법 중 “등기우편”을 “우편”으로 개정함에 따라 송달증명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해소하고자 하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관련 금년도에 달라진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과 세율인하를「횡성군세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지방세법」과 일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으로 하며 서류송달의 방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해소하고 「지방세법」제51조의2 “등기우편”이 “우편”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서류송달 증명에 관한 법적인 다툼요인을 방지하며 안 제36조에서는 상속법 개정과 관련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일부규정 개정,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순위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이”를 “순위에 따라”로 하고, 제2호 “호주승계인”을 삭제합니다.
안 제27조제1항제3호에 재산세중 주택분 재산세율 개정하고 「지방세법」개정과 관련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부터 1,000분의 5.0”를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4.0”으로 인하하며 안 제89조, 안 제91조에서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세의 과세에 대한 과세표준 준용을 명확히 하고,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개정하여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 4. 21 ~ 5. 10 하셨다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을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우편발송을 증명 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를 “발송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경정되는 그 고지서”를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인세의 안분세액”을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나목 가목이외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를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를 “순위에 따라”로 하고, 제2호 “호주승계인”을 삭제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으로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법 제200조”를 “법 제201조”로 한다.
제43조 중 “법 제201조”를 “법 제202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167조”를 “영 제157조”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 중 “영 제166조”를 “영 제156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영 제164조”를 “영 제154조”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2항의 “제1호 내지 3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읍.면.동장”중 “동장”을 삭제한다.
제89조 본문을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 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91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제7조.제24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8조.제61조.제93조.제99조에서 “각호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22조의2.제24조.제31조.제37조.제41조.제44조.제45조.제51조.제53조제58조.제61조.제96조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23페이지-26페이지 관계법령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닿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중 일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세조례를 상위법 개정 등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 권고안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율 인하를 반영함으로서 납세자들의 납세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1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지역에는 강림면 강림리와 서원면 창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세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며, 
나. 안 제17조의2 제3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서 서류송달의 방법중 “등기우편”을 “우편”으로 완화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세정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다. 안 제2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서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를,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을, 1억원 초과는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정하였던 세율을 6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1.0으로,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 5천원+1억 오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로하며,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조정함으로서 개정된「지방세법」에 부합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라. 안 제 36조 제2항은 호적제도의 폐지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40조의3 제1항, 제47조, 제49조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을 현행법률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바. 안 제89조와 제91조는 재산세 과세표준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세의 과세에 대한 과세표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 따르면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납세자들의 납세부담을 줄여줌으로서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나 안 제11조 제1항은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언제 공포가 되었죠?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정윤석   2월6일날 했습니다.
김춘환 의원   시행령은?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의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횡성군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세율을 맞추기 위한 조례개정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재산세 중 주택분입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6월1일 이전에개정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런 지침을 받고 부랴부랴 개정을 하시는데 지금 개정지시 내려오면서 재산세관련조항 말고 다른 조항도 개정을 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재산세관련조항을 개정하면서 그때 전문용어적으로 봐서 어려운 한자용어라든지 순화된 용어를 쓰기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개정하는 과정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세율이 인하되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인하가 되는데 세율이 인하되고 과표가 인하되었어요.
그러면 횡성군에는 세수감소가 얼마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주택분에 대해서 한 4천만원 정도는 감소가 되지만 토지나 건축물 부분에서는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재산세를 38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40억 정도는 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이게 주택분재산세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주택분입니다.
김춘환 의원   그럼 일반건물은 아니고 주택분만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주택분만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나 토지는 해당이 없고.
김춘환 의원   주택분만 하니까 4천만원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그럼 보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춘환 의원   어쨌든 지금 개정하시는 사항이 4천만원정도 세수결함이 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서 그 부분을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직공무원이 수납하는 것을 현금 수납 안하고 고지서에 의하든 현금에 의하든 자진신고에 의하든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반드시 해라 하고 세법에 정해진거는 아시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렇게 만든것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당시 부천에서 세무공무원 비리가 있을 때 현장징수를 못하고 고지서징수를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30% 세무직 물갈이를 한다고 아침 신문에도 나왔던데 세무직공무원들을 못믿는 부분들도 물론 있고,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세법을 다루는 이런 부서에서는 염려되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에 수납을 해라, 1원도 공무원들이 받지 말아라 하는게 원칙이죠.
그런 원칙하에 하다보니까 대도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군지역, 특히 오지가 있는 군지역에서는 납세자측면에서는 불편함이 많으니까 금융기관이 없는지역하고 소액은 인정해 주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11조를 개정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근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이렇게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권을 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는 현금을 받아도 좋다, 단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금융기관이 없다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이 없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가까운데는 금융기관이 없는 리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리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그 조항에 의해서 갑천 몇 개 리 하고 강림 몇 개 리를 해서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조항을 개정하는데 지금 상위에서 권한사항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지금 개정된 안을 보면요, 뭐라고 개정을 하셨느냐 하면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라고 자율권을 줬는데 지금 재무과장님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우리 자율권을 뺐어갔어요.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거란 말이죠.
어거 모순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지방세법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알아서 모법에서 얘기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수납하는데 비리의 문제나 주민의 편리,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은 어디를 정하든 너희들이 정해라, 이렇게 위임한 부분을 갖다가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도로 빠꾸를 시켰어요.
이게 지방분권하고 맞느냐 이거죠.
우리 스스로 자율권을 침해하는 세법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벽지지역인 읍면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읍면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 금융기관이 없는 읍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없는 읍면이 없는데 읍면지역으로 한다는 소리는 안하겠다는 소리란 말이죠.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읍면이란 소리를 안 하고 특수지역인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이라는 리단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용어에라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읍.면을 말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관내에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지역을 앞뒤가 안 맞는 조항을 우선 사용을 하셨고 또 지금 별표에 나온 개정하겠다고 나온 사항에 보면 갑천면이 '을지' 그 다음에 횡성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이 다 '병지'입니다.
특수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이.
그럼 이 지역을 우리가 현금징수를 하겠다고 자료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리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천면 하대리, 청일면 갑천리, 서원면 유현리, 이런 리의 의미가 없어요.
읍.면지역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게 전제조건이 우선 금융기관이 없어야 되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던 그 부분을 명시했는데 돈을 내고 싶어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공무원들 주면은 그건 받아오라는 뜻이고 또 너무 많은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 30만원 이하만 받아라, 이렇게 제한을 해 놨으면 그걸 충족시키는 지역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면단위는 당연히 안 받고 리단위를 받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강림이라든지 서원 창촌리, 분소는 빼더라도 이런 지역에는 금융기관이 존재를 하잖아요.
허용하는 범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왜 이런데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왜 들어갔는지 보니까 우리 자치권을 스스로 반납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왜냐하면 특수지근무수당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료소에 있는 여직원들 수당주려고 만든 법이에요.
요기 다 보세요.
여기 나오는 명칭 있는 데가 다 보건진료소 있는 데에요.
그런데 세법하고 전혀 안 맞는 지역을 여기다가 강제대입을 하니까 안 맞았다.
이게 상부지시가 있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시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무슨 반론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는 체납세가 늘어납니다.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액으로 30만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받으려면 저희가 수납활동을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정한대로, 저희들 규칙에 의해서 정한대로 효율적으로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 의견이 맞으면 위임은 안합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이렇게 안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역으로 한다' 모법에서 이래 놓으면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위임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러 위임을 합니까?
위임한 것을 도로 중앙으로 반납을 할 거라면 뭐 하러 위임을 합니까, 위임을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법에서 아예 '특수지근무수당 받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으면 개정할 필요도 없고 골치 아플 것도 없고 그렇게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임을 했거든요.
그 외에 다른 특수성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 특수한 상황은 없고 저희가 세무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광활하게 넓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보면 넓힌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먼저 번의 예를 들어서 갑천면 병지방 2리 못 받아요.
병지방 2리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만 해도 그 지역별로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조금 중심지에요.
이거는 더 편리가 아니라 더 옭아매는 개정안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김춘환 의원   부칙에 보면 도시계획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도시계획세가 여기 보면 91조의 도시계획세 관련된 부분에서는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분은 적용을 안 한다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한하여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은 2009년도에만 적용을 한다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2010년도에는 이 조항이 사문화가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방세법이 6-7월중에 전면 개편됩니다.
김춘환 의원   그게 아니죠.
이 조항으로 보면은 한한다는 용어가 2009년도만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이 안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중앙에서 개정이 안됐어요.
안 됐을 적에 도시계획세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련되어서는 2009년도에 성립된 분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2010년도에는 도로 종전 세율로…
○재무과장 정윤석   1.5%입니다.
김춘환 의원   0.01이죠.
그게 다시 환원되는 것이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환원이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해서 이 개정안이 된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신대인 의원   지금 김춘환 의원님 말씀처럼 2009년도 5월말까지이고, 6년도에 개정해 가지고 적용하는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신대인 의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신대인 의원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것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재무과장 정윤석   네, 세율은 저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러면 14페이지 17조를 보면 서류송달에 있어 지방세법에서 등기우편이 우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이 날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발송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고지서 송달로 인한 주민과의 다툼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아직 처음이라 시행은 안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3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등기우편물로 해서 송달부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법적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발송내역을 작성해서 비치해 가지고 그거로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는 있지만 아직 실시를 안해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저도 상급부서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대개 도달주의로 했었는데 이제는 발송주의로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도 중앙부서 얘기가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다툼으로 봤을 때 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을 하니까 시행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대처해 보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대인 의원   효율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신대인 의원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도 하시죠?
○재무과장 정윤석   여태까지 저희가 도달주의로 해가지고 법적다툼이 많았었습니다.
집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행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주민의 편의에서 협조 부타드리고,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대표 제안자로부터 수정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제3조의 2호 당연직 위원인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제8조 간사와 서기에서 간사로 중복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인 심의.의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수정 함.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1항 조문 중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서기는 교통지원담당주사가”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통지원담당주사가”로 하며, 2항 조문중 “간사와 서기는”을 “간사는”로 수정함.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조문 중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을 “위원에게는”으로 수정함.
안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 함.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한다.
나.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1항 조문 중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서기는 교통지원담당주사가”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통지원담당주사가”로 하며, 2항 조문 중 “간사와 서기는”을 “간사는”으로 한다.
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조문 중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을 “위원에게는”으로 하고, 
라.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지역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으로 지정한 제11조 제1항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에만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자율권을 국가로 반납하게 되어 자율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개정조문을 해석하면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 모든 지역에서 직접 수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 수납 대리점이 없는 곳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와 모순됨.
또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의 마을을 현금수납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여도 강림면 강림리와 서원면 창촌리에는 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맞지 않음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을 삭제 수정함.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안 제11조 제1항을 삭제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정명철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아동 1만명이 수두에 감염되는 등 전염병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이 같은 전염병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예방과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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