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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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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6월 9일 (화) 오후 2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청취의 건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청취의 건

(14시00분 개의)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청취의 건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추진한 활동상황을 청취한 후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수록할 각 조문 목록과 지난번 실무협의회 또는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확정 하도록 하겠으며 6월 한 달 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이후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명철 간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추진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차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활동계획을 관내 한우농가에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홍보서한문을 작성, 5월27일 관내 한우사육농가 1,905농가에 대하여 일괄 발송하였으며, 횡성축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14개 한우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의견제시 공문을 6월1일자로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록 초안을 작성하여 6월2일 정례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장별 배치목록을 수정, 한우헌장 추가삽입, 한우발전기금 조성 근거 추가 등 1차적으로 수정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8일 횡성읍 반곡리 최승삼씨로부터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간사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지금 많은 농가들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취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청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밖에서 농가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좀 전에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오해하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만큼은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회의도 여러 번 하지 않고 정례회 한번, 그리고 비공개회의, 또 실무회의 이렇게 해서 결정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단지 보고서에 보면 민원인 한분이 오셔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곡리 최승삼씨가 의회를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축협에서 생산된 송아지만 구입하고 현재 사육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비싼 금액으로 사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으로는 이 부분을 외지에서 송아지가 한 마리도 횡성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부분까지 막아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례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조례의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로 내드린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금번 조례 조문으로 어떤 목록이 필요하냐 여부를 지난번 1차 심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금일 이 목록을 우선 확정을 시켜서 이 목록대로 각 조문에 맞는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는 작업을 6월중에 착수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각 조문별 내용에 혹시 그 사이라도 지난번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꼭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꼭 이러한 사항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의원회의에서 한번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여기서 의결하여 주시면 이 안대로 가되 우리가 조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조항을 통.폐합을 하거나 늘리거나 이러한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의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총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수정절차를 밟든지 그렇게 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이 반영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가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의 조문 목록을 유인물과 같이 1차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월달에 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별 추진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만 각 농가별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로 착수하였다는 필요성과 함께 추진계획을 농가에 알려드리고 여기에 한우축산과 관련된 단체에도 우리 계획서를 보내 드린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현재까지 개인별로 직접 찾아와서 의견을 내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승삼씨 한분이고 그 다음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니까 빨리 제정해 달라는 식의 전화는 몇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나는 과정에서 수시로 얘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전화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견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개인의견은 여론 듣는 식으로 계속 듣고 기관별 의견은 6월30일까지 다시 촉구를 해서 들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조문작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다음 특위위원회 계획이 7월14일날 두 번째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날 운영할 때 우리가 여기 제시되었던 각 조문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8장 39조로 이루어지는 조문을 하기로 여러분이 의결해 주셨는데 최소한도 1/2이상 정도는 우리가 6월중으로 조문작업이 끝나서, 이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쟁점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작업이 거의 끝나고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이 상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가서 확정시키더라도 우리가 4차 회의에서는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는 조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각 기관별로 우리가 의견을 다시 제출해 달라는 촉구문서를 내가지고 6월30일까지 의견을 안내주는 단체에게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의견을 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무제한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작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들어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공개회의에서 그때그때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과 그때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진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축산쪽에 전문적인 관심을 가진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 서신도 보내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가별로 문서를 작성해서 설문지를 발송해서 다 받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지금 변기섭 위원님이 농가에 설문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처음에 특위를 구성했을 때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을 투표형식을 빌려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안 간다.
조례는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를 듣는 방법으로 써야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 특위까지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제3의 자격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의견을 전부 냈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조례특위가 운영을 안 하고 안 만든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특위를 구성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우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1,900한우를 기르는 양축농가도 있지만 양축농가 플러스 유통에 참여하는 음식점, 판매, 총 횡성군에 산업 전반구조에 대해서 다 망라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일개 계층을 대변하는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여론조사를 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긁어 부스럼 될 수 있다.
특위 구성하기 전에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물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는 그런 것을 얘기할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요.
아까 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 안 만든다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흔들린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조례를 만들되 지금 각계각층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느냐 이게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조례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만든다.
만들되 어느 이익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게진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아오도록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특위에 그런 의견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유도하시고 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서한문을 보냈는데 서한문에 특위 위원장 전화번호를 안 넣었다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나갔지만 겉봉투에는 의회 전화번호가 다 찍혀서 나갔기 때문에 의견을 주는 사람은 의회로 내야지 개인 누구한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를 내든, 전화를 하든 횡성군의회에다가 의견을 내면 되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안 넣었다고 같이 동조하시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의견 내는 방법을 전화도 있지만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무슨 의견이 있는지 의회를 방문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동질감 있게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론에 안 붙이는 이유는 그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조례 특위를 구성하기 전이면 그런 문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특위구성을 해서 오늘 3차 회의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변기섭 위원이 발언하신 의견수렴 내용은 꼭 조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가지만 가지고 여론수렴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조문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내용으로 여론수렴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이면은 우선 한우를 사육하는 2천여 농가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상인들이나 식당 하는 분들, 기타 횡성군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는 한우 2천여 농가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발언의 요지를 정확히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말 그대로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를 잘 길러서 비싼 값을 받게 하자 그 목적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특위 운영이 아까 얘기대로 상인이나 유통업자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표현하는…
김시현 위원   아까 변기섭 위원이 의견제시를 했을 적에 그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환   조례 제정하는 것을 투표하듯이 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
의견을 들어서 한 방향을 정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최선책이라도 이 최선책이 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차선책을 찾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특위에서 할 일이지 지금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부분에서 저런 얘기만 자꾸 나오면 뭘 하자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 목록을 만들었으니까 이 목록에 지금 얘기대로 어떤 내용을 수록해야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죠.
그래서 이익단체별로 의견이 다릅니다.
A에서는 이렇게 집어넣자, B에서는 이렇게 집어넣자.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상충된 것을 어떻게 절충선을 찾아서 조문화 하느냐,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거죠.
지금 의견을 내달라고 하면은 의견을 받아야죠.
그런데 받지는 않고 지금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행해 가잖아요.
현재 운영계획을 지난 2차에서 확정시켰고, 오늘 조례의 골격을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골격에 살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꾸밀 것이냐 이런 의견을 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골격이 갖추어진 부분을 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진행하자는 겁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제가 의결 방망이를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이 8장 39조로 일단 1차적으로 확정을 했으니까 이 조문에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담을 수 있느냐, 담을 수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내 주시고, 의견을 담는데 어떤 의견을 담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계획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월별로 5월에는 무엇을 하고, 6월에는 무엇을 하고 7월에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월별 계획도 정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지금 차츰차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틀에 맞춰서 행위를 해 주셔야 진전이 되는 것이지,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가 좋은 내용을 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제목을 정할 때부터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조례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 사항이 목적으로 들어가고 그 목적을 부합시킬 내용도 조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조문을 넣을 것이냐를…
김시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자꾸 2천여 농가를 일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환   조례라는 것이 그 사람들 주축으로 만들되 우리가 한우 기르지 않는 사람은 횡성군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사람들도 우리가 조례 부분에서 다룬다는 얘기이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얘기 안하지 않습니까…
김시현 위원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기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자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설문조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환   우리가 구성할 적에 그때에도 얘기를 나누었어요.
의견을 여론조사 해가지고 만들어 갈 것 같으면 특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론조사 해 가지고 많이 나온데 가서 그대로 가면 되지 뭐 하러 특위구성을 합니까. 
특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상충되는 의견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다 손해 안보고 공평하게 이익이 갈 수 있느냐를 조정하는 것이지 이익을 보는 사람들 의견을 다 할 것 같으면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특위가 필요 없죠.
하여간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다면 다시 의논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이 원만하게 가도록 같이 가동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특위 위원회가 되어야 되겠고, 의견을 수시로 우리가 비공개회의, 실무회의를 갖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의견을 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시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아까 간사님 말씀에서도 일부 나온 얘기인데 우리 특위위원 일부에서 조례를 자꾸 부정적으로 외부사람들하고 얘기한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특위위원들이 구성이 된 이상 뭔가 외부에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얘기가 대두되는 것이지 이것을 외부사람들하고 뭔가를 조례 만드는데 방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다 자꾸 표현들을 하시니까 같은 위원으로서 듣는데 불쾌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삼씨가 이의제기 하러 왔을 때도 우리 김시현 위원님 만났죠.
만났으면은 김시현 위원님도 특위 위원님이세요.
위원이면 특위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대화로 설득이 되든지 의견을 듣던지 그렇게 하셔야죠.
방법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항의했던 얘기를 똑같이 우리 의원들도 나한테 항의를 해요.
전화번호 같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장이 자기 이름 쓰고 서명하고 그 밑에 내 번호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적는 것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특위활동을 이렇게 횡성군의회에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전화번호가 봉투에 있고 얼마든지 의견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횡성군의회에다가 보내면 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런 식으로…
김시현 위원   그 얘기는 했는데 횡성군의회로다 전화번호가 없더냐,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위원장 김춘환   없긴 왜 없어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성을 띄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무회의에서도 그렇고 비공개회의에서도 그렇고 그때는 난상토론 얼마든지 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특위에서는 우리가 비공개이든, 실무회의든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는 의견이 조율되어서 오도록 수차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2차 회의에서 확정된 월별 특위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 관련 단체에도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갑니다.
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오늘 조문목록을 1차적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목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소집단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담느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100% 다 좋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들으시고 용어의 정의 할 적에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집약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해서 특위 운영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문에 대해서 이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구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는 얼마든지 다툴 수 있어요.
그때는 난상토론을 합시다.
그러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분명히 주니까 의제와 동떨어진 얘기는 삼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는 원래 계획이 조문의 목록을 확정시키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결에 의해서 확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취지는 다 같이 조례 특위를 잘 해서 좋은 조문은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혹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늘 사무실에서 만나고 비공개회의도 하니까 그때 의견제시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명철 위원   김시현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정한게 없어요.
지금 정한 것은 조문 목록뿐이 정한 게 없어요.
이것도 정해가는 과정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밖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만큼은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달리 이해를 하시니까 조금 저도 난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안된다 라는 쪽 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러면서 농가하고 횡성한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다 의견을 듣고 농가들이 오해를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해 나가면서 모범답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원론을 비켜가서는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가져오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 일본에 센다이소 명품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정회원과 위원들인데 여기도 보면은 농가들은 물론이지만 미가현, 말하자면 우리 군청 같은 현, 미야기현 본부, JA녹색비육우생산조합, JA센다이소 명품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사료 관련된 조합, 중앙식육관련 소매시장, 식육유통공사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런 의견을 듣고 만들어 가면서 센다이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아니면 우리 특위가 이런 쪽으로다 전체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쟁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나 단체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횡성한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 시점은 이렇게 서로 개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나누는 시점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 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월30일까지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촉구공문도 지난번 의견을 냈는데 안내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의견촉구를 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들어오십사. 
그래서 그 의견을 조문을 만들 적에 우리가 실수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였었는데 방법론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것으로 하고 혹시, 지금 얘기 드린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론수렴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이루고자 한 부분은 다 이룬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듣는 것으로 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쟁점된 부분들은 제외한 조문작업을 실무위원회에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고 그때까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7월14일날 제4차 특위회의 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확정을 시키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14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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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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