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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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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0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3. 국도6호선(도계~횡성)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결의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3. 국도6호선(도계~횡성)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결의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삼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정명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 보류된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월 9일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신대인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장애인 단체 사무실 마련 대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되어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09년도 지급을 위하여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상정 되었으나 장애인 단체 활동공간이 없어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조례를 제정토록 하기 위하여 의결 보류하였던 것으로써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3개 장애인 단체에 대한 군청 제2청사로의 입주시기 등 세부일정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6호선(도계~횡성)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결의안 

(10시12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국도6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에 선보상금으로 10억원, 2008년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30억원 등 총 4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으나, 실용정부가 출범한 후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일체가 전면 중단된 것은 횡성군민은 물론 강원도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행정이기에 횡성군민의 뜻을 모아 본 공사의 조기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정부는 2008년 12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횡성군민 모두의 염원으로 추진되어 오던 국도6호선 확.포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횡성군민은 물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차별적인 정책이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부 스스로 역행하는 反지방적인 행정이기에 국도6호선 확포장 공사의 전면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조기시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본 공사의 조기 시행을 원하는 전 군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전면 중단을 정부는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성장의 핵심 토대인 국도6호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2009년 조기집행 사업에 우선 선정하여 줄 것과 2010년 국가 당초예산에 본 사업을 포함시켜 일관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첨의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결의문 “지역발전의 핵심토대인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를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2008년 12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전혀 합당치 않은 이유로 횡성군민 모두의 염원으로 추진되어 오던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를 전면 중단하였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소식에 5만 군민 모두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심한 배신감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의 정당성과 시급함에 대하여 횡성군과 지역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횡성군의회에서도 2005년 11월과 2006년 11월, 2회에 걸쳐 누누이 강조하며 조기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4월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라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을 때에도 2008년 7월 건의서를 통해 사업의 절박함과 군민적 열망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 군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편익이라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삼아 본 사업의 전면 중단이라는 한 맺힌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군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정이다.
또한, 횡성군민은 물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차별적인 정책이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부 스스로 역행하는 反지방적인 처사이다.
지금까지 횡성군민은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같은 차별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철저히 감수하고 참아왔다.
그러나 지역성장 기운의 고조로 지역발전의 큰 촉매제가 절실히 필요한 현재, 희망의 싹을 무참히 잘라버리는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의 전면 중단 사실을 횡성군민은 절대 인정할 수도, 절대 수용할 수도 없다.
이에 횡성군의회는 5만 횡성군민의 뜻을 받들어 본 사업의 전면 중단결정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본 공사가 조기 시행될 때까지 횡성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역적 실정과 국토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국가 정책사업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지역성장의 핵심 토대인 국도6호선 확포장 공사의 전면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2009년 조기집행 사업에 우선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본 사업을 2010년 국가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2월  10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세종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인 국도6호선 확포장공사가 조기에 시행되어 지역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신대인 의원님과 정명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한 2009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시책들이 큰 힘을 발휘하여 용기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나가는 기축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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