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2월 9일 (월) 오후 2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8.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19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19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기섭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변기섭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도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제안자이신 정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 제안자이신 정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개정되어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09년도 지급을 위하여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 외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으로 19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50만원으로 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월정수당은 190만원을 지급한다” 를 “월정수당은 150만원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횡성군 의정비심의원회의 결정사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개정되어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09년도 지급을 위하여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 외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으로 19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50만원으로 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월정수당은 190만원을 지급한다” 를 “월정수당은 150만원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횡성군 의정비심의원회의 결정사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데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데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본 회기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특위에서 본 조례안 심사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장애인 관련단체의 사무실 입주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6일 사회복지과-5044호의 공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애인 관련단체의 사무실 입주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본 회기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특위에서 본 조례안 심사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장애인 관련단체의 사무실 입주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6일 사회복지과-5044호의 공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애인 관련단체의 사무실 입주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상정되어 의결이 유보된 바 있는 횡성군 장애인 복지관과 관련돼서 장애인단체사무실 입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의 건물인 노후 되고 근접거리에 신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제2청사의 철거를 전제로 설계 및 시공되고 있어서 현재 2청사는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청사에 본청으로 이전을 하고 철거 전까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장애인 3개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신축해서 이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상정되어 의결이 유보된 바 있는 횡성군 장애인 복지관과 관련돼서 장애인단체사무실 입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의 건물인 노후 되고 근접거리에 신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제2청사의 철거를 전제로 설계 및 시공되고 있어서 현재 2청사는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청사에 본청으로 이전을 하고 철거 전까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장애인 3개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신축해서 이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장애인회관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2청사가 본청으로 이전하게 되면, 금년 말에 아마 2청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전하고 그 이후에 장비가 이전되고 하는 그런 시간까지는 시일이 꽤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2청사 3층에다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장소를 옮길 때 까지는 청소년수련관에 지어서 이전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2청사가 존치할 것으로 봐서 아마 그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2청사가 존치할 것으로 봐서 아마 그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맨 상단부분에 보면은 이용료가 있죠?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적에는 사전에 군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용료를 만약에 징수했을 때 그 징수한 이용료는 군 소관입니까?
아니면 수탁자 소관입니까?
그리고 사용을 어디다 합니까?
그리고 4쪽에 맨 상단부분에 보면은 이용료가 있죠?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적에는 사전에 군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용료를 만약에 징수했을 때 그 징수한 이용료는 군 소관입니까?
아니면 수탁자 소관입니까?
그리고 사용을 어디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용은 무료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1항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필요가 따라서는 군수가 될 수도 있고요, 복지관을 위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 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군세입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을 법인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위탁법인에서 사업에 필요 되는 수입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입으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관 운영장비로 수입을 잡아서 복지관 경비로 활용할 겁니다.
1항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필요가 따라서는 군수가 될 수도 있고요, 복지관을 위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 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군세입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을 법인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위탁법인에서 사업에 필요 되는 수입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입으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관 운영장비로 수입을 잡아서 복지관 경비로 활용할 겁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선 제2청사를 본청을 철거 전 까지 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3개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향후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검토하시는 중에 사무실을 지어주실 적에 벽돌로 신축하시는지 조립식으로 신축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선 제2청사를 본청을 철거 전 까지 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3개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향후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검토하시는 중에 사무실을 지어주실 적에 벽돌로 신축하시는지 조립식으로 신축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직까지 조립식이든 벽돌건물이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해 봤습니다.
단체사무실을 신축을 해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정했지만 그시기를 당초에는 내년 말에 건물인 철거되면 바로 신축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의 그러한 권고가 계셨고요, 또 우리가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서 그 건물인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2청사 철거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신축하게 되면 현재 계획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은 없고요, 장애인단체사무실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사무실을 신축을 해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정했지만 그시기를 당초에는 내년 말에 건물인 철거되면 바로 신축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의 그러한 권고가 계셨고요, 또 우리가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서 그 건물인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2청사 철거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신축하게 되면 현재 계획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은 없고요, 장애인단체사무실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3쪽에 보면은 ‘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과 같다’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이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 장애인행사추진 등 9가지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3개 단체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3쪽에 보면은 ‘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과 같다’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이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 장애인행사추진 등 9가지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3개 단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체장애인에서 지금 직업재활이 주차장관리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거와는 다른 성격이고요, 직업재활 이란 것은 재활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맡는 일거리를 하면서 재활사업을 하는 거 거든요.
예를 들면 종이를 접는다거나 이렇게 치료와 직업의 기능을 갖춘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이를 접는다거나 이렇게 치료와 직업의 기능을 갖춘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관리 같은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복지관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복지관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 장애안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복지관 사업들과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점자교실이 있고 또 농아인협회에서 수화교실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단체의 사업들은 단체에서 계속 지속을 할 겁니까?
교육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점자교실이 있고 또 농아인협회에서 수화교실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단체의 사업들은 단체에서 계속 지속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이걸 이중으로다 하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이거 말고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지금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위원장 김시현 지금 현재 3개 단체에서 오히려 사업을 더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추가로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의욕이 넘쳐서 요구하는 것들인데 하게 되면 복지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경비가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경비가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장애인단체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이중으로 하지 않고 또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스스로 더 자활을 해서 자기네 단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할 때는 들어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장애인 단체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주차장요금징수 같은 것들인데요, 그렇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안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면 군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용문제 때문에 처음에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됐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2년까지는 구청사를 이용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청사를 계속 존치할 그럴만한 가능은 없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이용문제 때문에 처음에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됐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2년까지는 구청사를 이용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청사를 계속 존치할 그럴만한 가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아마 2청사는 꼭 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우리 횡성군의 적은 예산을 최대한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될 수 있으면 쓸 만한 건물은 존치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라는 뜻에서 먼저도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대책 보고하셨던 문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토론할 당시에 대책에 대해서 미흡함을 모두 토로를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현재 있는 제2청사를 계속 존치하면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대책이 되는데 철거한다는 전제를 놓고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건축물을, 제2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일종의 미봉책으로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위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으로 건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을 집행하는 후보계획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일정상으로 잡을 수 없겠지만 제2청사가 우리 본청으로 이전해 온 후에 그 때 어떠한 절차에 어떠한 일정으로 3개 업체를 입주시킬 것이냐, 그 입주시킨다는 그러한 후보계획을 정식으로 문서화하셔서 특위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러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 문서로 ‘우리는 이렇게 의회에서 사무실대책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문서화 해서 공포도 해주시고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기존 건물을, 제2청사를 용도폐지 시키거나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의회하고 다시 거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검토한다는 대책이 신규건물을 회관을 지으면 그때 철거 전에 대책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신축회관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만 철거예산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승인하겠다, 그렇게 의회쪽에서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문서화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위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대책 보고하셨던 문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토론할 당시에 대책에 대해서 미흡함을 모두 토로를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현재 있는 제2청사를 계속 존치하면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대책이 되는데 철거한다는 전제를 놓고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건축물을, 제2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일종의 미봉책으로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위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으로 건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을 집행하는 후보계획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일정상으로 잡을 수 없겠지만 제2청사가 우리 본청으로 이전해 온 후에 그 때 어떠한 절차에 어떠한 일정으로 3개 업체를 입주시킬 것이냐, 그 입주시킨다는 그러한 후보계획을 정식으로 문서화하셔서 특위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러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 문서로 ‘우리는 이렇게 의회에서 사무실대책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문서화 해서 공포도 해주시고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기존 건물을, 제2청사를 용도폐지 시키거나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의회하고 다시 거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검토한다는 대책이 신규건물을 회관을 지으면 그때 철거 전에 대책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신축회관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만 철거예산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승인하겠다, 그렇게 의회쪽에서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문서화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후보계획을 말씀 하셨는데요, 후보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 김춘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제2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3개단체입주계획 및 시점 앞으로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입주대책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과-5044호의 공문을 통한 집행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특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입주대책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과-5044호의 공문을 통한 집행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특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신대인 위원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대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정명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 보류된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월 9일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장애인 단체 사무실 마련 대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되어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09년도 지급을 위하여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상정 되었으나 장애인 단체 활동공간이 없어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조례를 제정토록 하기 위하여 의결 보류하였던 것으로써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3개 장애인 단체에 대한 군청 제2청사로의 입주시기 등 세부일정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정명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 보류된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월 9일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장애인 단체 사무실 마련 대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되어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09년도 지급을 위하여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 상정 되었으나 장애인 단체 활동공간이 없어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조례를 제정토록 하기 위하여 의결 보류하였던 것으로써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3개 장애인 단체에 대한 군청 제2청사로의 입주시기 등 세부일정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실시된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실시된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