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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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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4월 14일 (월) 오전 11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
  7. 6.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7.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
  7. 6.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정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이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정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정명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명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운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계획이 차량을 4대를 구입할 계획이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당년에 3대, 차년에 1대 해서 4대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택시들이 영업이 잘 안 된다고 원성이 높은데 이거를 만약에 4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면은 택시를 감차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택시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체적인 교통체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과업을 수행 계획 중에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택시에 대한 감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과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부분을 조정해서 택시에 대한 불편 내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감차 계획이나 그런 것을 먼저 계획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대상자에 보면은 6조에 1항은 장애인등급 1급, 2급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좋은 안인데 2항에 보면은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수단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해놓으니깐 지금 횡성군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여명이 넘는데 이것을 어느 선으로 정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하면은 이 위에처럼 장애인으로 한정을 하면 되는데 장애인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조에 임산부는 지금 임산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65세 이상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 하면은 이 차량 자체가 리프트를 장착한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장애인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동 자체를 할 수 없는,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동 내지 다닐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65세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실지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자체가 일반장애인들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휠체어에 리프트가 장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해서 탈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도.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 하면은 휠체어 구입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그러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분도 휠체어 사서 이용하면서 부르면은 거절할 수 없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부른다고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약제 내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이 접수가 되면 그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정보라든지 확보를 해서 실적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정리를 하면 택시하고의 관계 문제하고 65세 이상 이 문제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말씀하신 감차계획 부분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총량제를 지금 시행계획이 시달이 돼서 각 지자체에서 총량제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사항은 총량제 이전에 시행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8조를 보면 '관리 및 위탁'에 관해서 인데 9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하단쪽에 '조례 제정후 운영비중 유류비는 운행요금 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했어요.
운행요금 수입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수입을 하면은 군에다 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하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전문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위탁업체가 관리토록 하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지금 현재 이거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커다랗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물론 사람이 서로 믿고 하는 건데 신뢰의 문제도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지금까지 물론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을 우리 횡성군에서 대개 위탁 주는 것을 보면은 위탁업체를 선정시에 의회에 보고를 거의 안 해요.
조례 만들 때만 와서 해당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조례로 만들어 놓고 나서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그냥 슬그머니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후라도 의회와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고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의회로서는 누가 되는 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정해버리니까 집행부 임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사후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에 협의를 한다거나 보고를 한다거나 하는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내지는 사후 보고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택시업계의 피해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말씀 계신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각종 증명발급수수료에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가 있는데 지금 집에서 자연사해서 돌아가셔도 다 병원에 가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보건소에서도 그럼 해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그냥 발급을 안 해 주고 경찰서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거나 이래가지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사, 그런 경우는 저희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가 가서 검안서를 떼어주고, 진단서도 떼어주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고사만 해주고 자연사는 안 해 준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시현 위원   왜냐 하면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병원으로 다 모시다 보면은 장례식장 선정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 주시면은 장례식장 선정하는 것도 유가족들한테는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뗄 때 지금 병원이 장례식장 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식장 이용하는 게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떼어주는 것보다는.
김시현 위원   병원을 안 하고 있는 장례식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려면은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몰라도 제도가 있으면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도 의사니까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에서 주로 전문의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그걸 저희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김시현 위원   아니, 유가족이 원한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김인덕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인덕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4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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