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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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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4월 14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4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휴회의 건
  7. 6.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4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병무   사무과장 정병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3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으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재무과장 최권식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에서 의안 상정을 의뢰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제2민원주차장 확장공사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지금 어느 것이 안 된 것입니까?
목욕탕 부지만 안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네.
김시현 의원   그쪽에 카센터 부지나 이쪽은 다 되고요?
○재무과장 최권식   카센터도 원래부터 제외 되었었고요…
중간에 거기 식당하고 사무실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목욕탕 부지는 가격차이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네, 저희들이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 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이번에 매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면 목욕탕 부지 업주가 제시한 금액은 얼마이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얼마인지?
○재무과장 최권식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6억이었는데 업주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10억이 넘었습니다.
김시현 의원   감정가는 어느 정도… 감정가는 6억입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이거 감정가는 이번에 그쪽 부분은 제외하고서 했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 해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일단 감정을 해 보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당초에 저희들이 약 6억 정도로 계상하고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부터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서 해당 부분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김시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물 증축 된지도 엄청 오래 되고 해서 건물주 측에서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접근을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이라도 공사전이라도 다시 한 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의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왕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서 더 간격을 좁혀서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알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이미 작년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은 승인을 의회가 해 주었죠?
○재무과장 최권식   예산승인은 안되었고요, 이번에…
정명철 의원   2012년도 12월에…
○재무과장 최권식   예산승인은 안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명철 의원   예산승인 안 해 주었어요?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땅을 산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권식   그것은 구입비만 되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글쎄… 구입비.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 아니에요?
다 총체적인.
○재무과장 최권식   네,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죠.
단지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뭡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지금 추가 매입된 부분입니다.
정명철 의원   추가로 매입된 부분이요?
○재무과장 최권식   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명철 의원   추가로 매입된 부분도 부분이지만 당초에 우리가 주차장을 1층으로 할 계획이였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정명철 의원   그러다가 2층으로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권식   네.
정명철 의원   그래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제5조2항에 보면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2항5호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시에는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다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최권식   저희는 취득시에 발생되는 부분에서 손실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실보상을 안하기 때문에…
정명철 의원   물론 실무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어떤 판단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미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안은 물론이고 예산을 다 승인해 주었고 사전에 설명이 다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괜히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저희들은 손실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도변경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베이스볼 테마파크 총 사업비가 438억 맞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맞습니다.
한창수 의원   1단계가 지금 광특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1단계사업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재무과장 최권식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러면 1단계 민자사업은 얼마 들어가는지도 파악을 못하셨나요?
○재무과장 최권식   민자사업은 아마 2단계 사업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지금 1단계에 여러 가지 한우리하우스하고 지금 두 가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호스텔하고 먹거리, 기반사업비 1단계 사업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1단계 사업 맞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1단계 사업 얼마 들어가고, 2단계사업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 안하셨어요?
○재무과장 최권식   …
한창수 의원   그거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세요.
원래 4월 10일까지 우리가 환매공시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재무과장 최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나중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용도 변경의 건인데 본 의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계획인가 고시, 2013년 11월에 공사입찰 공고 업체선정, 2013년도 12월에 기공식을 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던 것은 분명한 것이 이번에 사업용도변경건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4년 내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최규만 의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베이스볼 테마파크건만 아니라 모든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하자가 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동료의원님들의 신중하고 면밀한 안건 심사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번 회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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