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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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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3월 19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경제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52쪽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위원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 기업유치 하시느라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치과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몇 개 기업체가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우천 제2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규만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현재 9개 기업이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작년도 8개 기업, 올해 1개 기업 축협을 MOU했고요 현재 협의 중인 게 6개 기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3월22일날 도에 강원도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목재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게 현재 구획을 갈라서 농수산물가공업 하고 그 다음 물류유통을 입주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면은 다시 또 거기에 따라서 MOU를 더 할 수 있게, 현재는 물류유통이나 이런 거를 MOU를 할 수는… 그런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면 되면은 산단심의 후 3월말-4월초까지는 저희가 분양 전에 가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MOU 체결하는 업체하고는 보조금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신청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보조금지급기준이, 지식경제부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기준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도에 관련조례하고 규칙이  또 바뀌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 조례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조례가 2005년도 7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9월9일날 규칙이 마련되었는데 저희는 2005년도 11월23일날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기에 지급기준이 마련되고 규칙은 그 4년 후인 2009년도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간에 바뀌는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하는 데에, 어차피 지금 현재 규정대로 보게 되면은 국고보조금 지원받는데 국비 75%에 도비 12.5%, 군비 12.5% 이런 식으로 부담되는 게 이번 3월12일날 개정되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또 개정이 입법예고 되고 있는 게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에 위임한 내용이 되겠고 지금 보조금 관리하는 규정이 이번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10년에서 5년으로 바뀝니다.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이런 게 바뀌는 게 저희가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주는 자금이나 이런 게 다 국고에 따라서 도비 부담하고 군비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기업들도 작년에도 산전리에 있는 이화정공이라든지 일륭기공 두개 업체가 신청을 협의했다가 자기네가 정부예산이나 이런 게 연말에 신청하면 자금이 없을  경우 도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또 연기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칙에도 보면은 2012년도 신청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이런 게 도 조례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자금신청 하는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기간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년에서 5년으로 됐으니까 기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감 된 거죠.
또 보조비율도 좀 높아지는 게 있고.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수도권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타 시도에서 하는 거를 확대지원 한다든지 아니면  도내 기업에서 투자하는 지원기준도 아마 도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현재는 지원이 빈약한데 그런 것도 마련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칙에 관련근거를 도 조례하고 고시에 따라가게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검토의견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명확하게 여기 조례에 담지 못한 것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 담았다 이런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강원도 조례에 따른 규정에 준하고 저희가 국비를 부담하는 거에 따른 도비부담을 하면 군비 부담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해서 의회에 예산안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작년 연말추경 때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삭감 한 게 삭감이 아니고 작년도에 신청하려던 것을 협의를 하다가 투자지원금액을 지원을 못 받게 되고 또 지금처럼 입법예고 하고 있는 거의 관리기관이, 지금 입법예고한 게 작년도 말에 예고해서 올 초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0년을 관리기간을 두던 게 5년으로 변경되니까 신청할 이유가 사실은…  신청해도 이익이 없으니까 변경하게 된 거죠.
실제로 2010년도에 협의를 했다가.
그런 내용 때문에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비용추계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3년도 추경에 이화정공이라든지 일륭기공은 예산신청을 해서, 하이산업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배정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관리기간이 5년이 되겠죠.
작년에 만약에 신청했으면 상반기에 했으면 10년이 됐을 거고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 2012년도 신청한 기업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되면 5년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규칙에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탄력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기업유치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한가지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복귀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주 명확한 것으로 규칙에 담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이번에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새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게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복귀기업이라는 정의가 여기 다 있고 지식경제부 고시에도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하는 거지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것은…
최규만 위원   횡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복귀기업지원책이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상위법에 마련된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저희만 따로 준다고 해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 여건에 충족하는 기업이 국비를 받으면서 도비를 받을 때 저희 군비를 받으면서 오지 여기 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고용했을 때는 정산 보는 것도 4년 내에, 국내기업은 3년,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을 마칠 때 국비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 국비지원이 없으면… 국비가 지원부분의 75%,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메리트가 없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횡성군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변에 제2농공단지 내부에 국내복귀기업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좀 있더라구요.
그 얘기는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횡성군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국내복귀기업 기준이 2012년도 6월29일날 마련되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행을 저희들도 이번 조례에 처음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나 이런데서 지원하는 내용을 기준에 의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65쪽 27조에 보면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구심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여기 27조에 다른 횡성군의 정책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 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이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는 일반 모든 횡성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준,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정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어느 기업이든 간에 특혜는 없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업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별도 법률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IT업종을 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해서 국가에서 100%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국고보조를 얼마 주면서 지방비 부담한다 이런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거에 없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차체가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혈안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도 기업유치가 아주 절실한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공약사항으로도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정부조직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마 내일인가 한다는 소리는 있는데 향후에 정부조직법이 확정이 되고 중기청장이 임명된 후에 아마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정책들을 대통령한테 보고한 후에 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시행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유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정책이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이 조례내용도 수정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조례는 큰 틀 속에서는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통령께서 공약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수정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중견기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지방소기업, 지방중기업, 지방대기업이라는 용어를 또 썼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세분화 되면서 지금 중견기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듯이 또 분류가 되면서 지원기준도 지금은 고용인원 200명 이상, 300명 이상 이런 기준이 또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20인 이상 했을 때 보조금 주던 게 10인으로 낮춰서 줄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조5항에 보면은 간사문제가 나와요.
대개 과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 경우를 보면은 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가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대개 간사들을 계장님들, 담당이 하고 있어요.
담당이 할 때 하고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본 조례에서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 이유는 저희가 기업유치하면서 실제로 회사를 방문한다거나 또 회사 오너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몇 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저희 담당자나 또 과장이 면담하면서 많이 정보를 획득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거기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라든가 또 혹여나 잘못된 정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공하고 간사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위원회는 담당과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감사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기업에게 어떤 신뢰감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설명할 수는 있지만 거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간사로다 담당과장을 넣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떤 기업유치에 대한 중요성, 신뢰도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시다 그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4페이지 2조 정의에 보면 1호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횡성군으로 각각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 데 이전기업이라고 하면 본사를 놔두고 지사도 올 수 있고, 지사를 외부에 놔두고 본사도 올 수 있는 그런 게 이전기업 아닙니까, 전체가 다 와야 이전기업으로 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본사 또는 공장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본사 또는 공장이 반드시 와야지만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본사 또는 공장은 반드시 와야 되고, 연구소만 올 때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본사 또는 공장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오든지…
김시현 위원   연구소는 보조금을 안준다고 뒤에 또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연구소하고 본사 또는 공장하고 연구소가 같이 올 때는 줍니다.
연구소만 올 때는 안줍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본사가 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김시현 위원   본사가 안 오고 만약에 본사를 타 시도에 놔두고 여기다 지사가 온다고 하면 그것도 이전기업에 안 들어 갑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상당수 큰 기업들이 본사와 지사를 분류해서 운영하는 기업이 많은데…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오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지사만 오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별도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올 때, 그러니까 본사 또는 공장이 다 이전을 안 하고 올 때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업은 자꾸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련 중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수반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현재 국고를 이럴 때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사 또는 공장이 완전히 이전해 와야 되고, 연구소는 같이 안와도 되고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연구소만 올 때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김시현 위원   대기업 같은 경우 지사가 온다 하면은 작은 중소기업에 본사가 오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대기업은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체비용으로 다 오지 보조금 얼마 때문에, 보조금 지급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상한선이 어떤 것은 5억, 어떤 것은 10억, 어떤 것은 20억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보조금에 연연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횡성군기업유치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여성을 여기서 위촉할 수 있는지요?
자격을 갖추어야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각 호라고 말씀드린 것에서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포괄적입니다.
기술전문가라고 해서 현재는 송호대교수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개별기업마다의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전문가는 지금 우리가 현재 융합교류회 20년 이상 기업한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을 위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86쪽 상단에 10조에 밑에 보면은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25조제4항 후단의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경미한 사항이 각 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부 조례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으니까요.
102쪽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이런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 자체가 1항, 2항, 3항 해가지고 17항까지 있던 사항을 이 사항이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하면은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전부 조례개정 될 때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는 국토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 일괄 조례도 변경이 가능하게끔 포괄적인 사항을 담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행령이나 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법이 개정되면은 자동 이런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끔 일괄조정 하게끔 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91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2호 제1항에 보면은 박공지붕이라는 게 있는데 박공지붕은 어떤 지붕을 박공지붕이라고 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박공지붕이 일반 경관 내지 이런 부분을 훼손시켜서 시가지나 이런 부분은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을 준용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사가 있는 지붕, 이런 지붕을 박공지방이라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경사 있는 지붕?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경사가 있는 지붕.
그래서 시가지 내지 이런 데는 대부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박공지붕을 제외를 하고 다만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런 경사가 있는 지붕을 박공지붕이라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단독주택은 그렇게 못 짓는다는 얘기죠?
단독주택의 경우 박공지붕은 허가를 제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미관지구 내에서만 이런 자체는 제한하는 사항이죠.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경사지고 이런 자체는  미관지구에서는 제한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지정된 지구 내에서만.
김시현 위원   지정된 지역 아닌 데는 관계가 없고요?
○도시행정과장 이태   네, 관계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시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단부분에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91페이지 박공지붕.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것을 왜 이렇게 유연성 있게 만들었죠?
'제한해야 한다'면 어떤 지역에 제한해야 되지만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박공지붕 자체가 일반적으로 미관지구내 경관을 훼손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박공지붕은 무조건 제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명시를 확실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 지역이 횡성지역은 없고 대부분이 미관지역으로 지정된 관광지라든지 시가지 내지는 도회지 이런 데 횡성은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알았습니다.
질의하신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경식입니다.
횡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입니다.
횡성군 농계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기기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임작업료 부과징수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는 2만원 미만의 기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자는 내용인데 내용들을 보면은 임작업료가 왜 임대해서 줬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받을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제가 농기계담당으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임작업료를 징수하다 보면은 많은 금액, 6만8천원짜리, 십 몇 만원 짜리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콩을 선별한다든가 옥수수파종기라든가 콩파종기 이런 거는 1천원이나 콩은 1킬로에 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20킬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1천원 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져오셔서 골라가지고 가시면서 돈은 1천원이라고 하면 1천원을 우리한테 주신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 가서 입금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하면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느냐 여기서 받아라” 그런 폐단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면을 해준다면은 농업인들한테 많은,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차량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동안에 보면은 몇 프로나 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거의 20%-30% 된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콩 심으신 분들이 우리 횡성군 농민의 20%-30% 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콩만이 아니고요, 옥수수나 팥 다 되거든요.
그리고 콩 선별하는 것도 그렇고 팥도 그렇고요.
정명철 위원   우리조례를 보면은 임작업료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할 건가.
징수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가 조례 내용에 담겨있지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작업료는 사실은 작년까지 축산용 베일러 만드는 것만 임작업을 해서 일단 작년에 시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경운작업이나 영세농이나 아니면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경운작업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임작업을 산출하기 위해서 조례를 미리 제정하고 싶어서 넣었던 사항인데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사용료나 부담료 같은 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사항이에요.
조례로 만들어서 의결사항인데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게 좀 빠졌다는 거는 시인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도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농기계임작업료부가징수에 대한 조례신설을 연기하는 이유 해가지고서는 임작업 산정기준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법률 및 민간부분 임작업자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주셨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스스로 우리 기술센터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급박하게 한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거는 제가 불찰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박하게 한다기보다는 근간을 좀 마련해서 앞으로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확립하고 싶어서 넣었던 사항인데 저희들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물론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다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상정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서는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은 농기계운반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와서 다 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톤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정명철 위원   크레인카를 사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래서 1톤 차량으로 실을 수 있는 임대농기계들, 그럼 거의 2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기계들입니다.
그런 기계들은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1톤차량에 싣지 못하는 대형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배달을 해주고 수거를 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트럭 1대 가지고서는 전량을 배달해주고 수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103종 234대 중에서 42종 115대, 45%에 해당하는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해주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뒤에 첨부된 자료들을 보니까 물론 연중 임대농가수나 임대일수를 보면은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력용 파종기라든가 아니면 콩선정기 같은 것은 활용률이 굉장히 높은 거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활용률이 높은 것들에 대한 면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률이 적은 것들은 전략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슈퍼라고 하면은 기획상품으로서의 역할,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잘 팔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상품을 만들듯이 잘 안 나가는 품목들, 잘 활용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감면해준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활용도가 높은 것까지다 해줘야 될 거냐…
그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요.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고석용군수께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경운비도 공짜로 해주고 있지요.
비료도 무료로 주고 있지요.
이렇게 농기계까지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이게 도덕적 해이감에 농민들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도 많은 의견들을 물어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어보면은 젊은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제가 이해를 깊이 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게 군수께서 정책을 고령화정책의 일환으로서 나이드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노인들 위주의 정책으로 가면서 경운비나 비료나 농기계들을 무상으로 다 줬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젊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에요.
어떤 불평불만이냐면은 젊은 농민들은 경쟁력농업을 하기 위해서 남의땅이라도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해주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관에서 다 주잖아요.
비료, 경운비 이렇게 해주니까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땅을 확보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해야 되는데 땅을 확보하지를 못하면은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농업을 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은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횡성이 몇 년만 농업을 하고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농업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젊은 농민들을 많이 육성해야 돼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효과는 있을 거에요.
가까운 원주라든가 수도권에서 '횡성 가니까 다 해준다더라. 그리로 이사가자' 인구유입효과는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도 공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렇겠구나.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 하자고 정부나 도나 군에서 많은 시설들을 투자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거의 지금 민선5기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령의 노인위주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시설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요, 더 지원이 안 되지요, 하다보니까 빚더미에 앉았다 이거에요.
물론 그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은 늘 얘기를 했지만 일정소득수준이 8천이든지 1억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은 졸업시키고 그 밑에 사람들을 또 지원해줘서 경쟁력 있는 농민을 만들고서 또 졸업시키고 그렇게 키워나가면서 연소득이 8천이든 1억이든 이런 농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횡성군의 농정방향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대한민국 농촌이 발전되어 나가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농사철이라서 밭을 300평,  5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갈지 못해가지고 애를 태우고 이런 거를 봐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아울러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서 대규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육성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누락돼서 뒤떨어진 사람도 같이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그래요.
행정이란 것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도 해야 되고 복지차원에서 노인네들이 못하는 것도 어우르고 해야지 되는 건데 꼭 그런 방법에서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했을 때 진짜 100% 다 경운하고 비료 뿌리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8조에 보면은 162쪽에 보니까 임대료 등에서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농가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했을 때 별표가 뭔가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조례를 보니까 서식은 있어도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 내용이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임대료산정기준이라고 해서 별표가 2008년 7월25일 제정 당시에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한 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뜨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의정자료를 찾으려고 이걸 보니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걸 추가자료로 제출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로 대체하겠다 하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이거를 다루지…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농기계임대은행이란 별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뜨지를 않아서요… 1일 임대료산정기준이라든가 항목별 산정기준, 그래서 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격심의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가격결정을 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임대은행을 운영을 했거든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임작업료문제 그 다음에 2만원 미만 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건데 결국은 큰 틀 속에서 한 가지를 기술센터에서 어제도 오셔가지고서는 다 하고 2만원만 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고 처음의 취지하고는 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더 보완을 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게 맞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야지 이왕이면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베일러작업하는 거부터 옥수수 싸일리지 하는 거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2만원만 감면하겠다? 그럼 나중에 이거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을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은 사실은 임작업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작년에는 보조금에 의해서 작업만 해서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공근면 위주로 해서 경운작업까지 임작업을 추진하려고 시행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초기단계니까 시범적이니까 올해는 좀 뒤로 미루고 임작업료 징수.부과하는 안은 뒤로 미루더라도 농기계임대료 2만원 미만을 감면해 주는 조항은 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명철 위원   센터소장님이 작년 연말로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소장님이 오셨는데 퇴직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임작업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작년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개정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일부는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올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일일이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도 개정해야 되고 조례내용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전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고 또 1년을 지켜보겠다?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하시는 거에요.
먼저 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런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또 빼달라고 하는 것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왕 하려면은….
지금 이거하고 다음에 또 이거 하고.
의회를 쉽게 생각하셨는데 의회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제정목적에 불합리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이틀 동안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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