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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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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3월 18일 (월) 오후 02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한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시현 위원께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제23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23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한창수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한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규만 위원께서 김시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의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녹색성장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문위원님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결론은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왕 조례를 만드는 거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 특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눠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제2조 구성에서 3항에 1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 재난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도시설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때로는 청정환경사업소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실과장들을 배제해 버리면, 이 내용대로 하면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난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자고 하면 그런 사업소장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이 조례안 자체가 강원도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준칙으로 내려온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과장급은 지금 사업소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안을 만든 것인데 지금 정명철 의원님 말씀대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면은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어차피 준칙은 있지만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우리 횡성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특위를 가동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횡성군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공인 연구기관 조교수 이상에 상당하는 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2조3항 2에 보면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을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대학, 그 다음에 공인 연구기관에 조교수 이상이거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이것은 대학 같은 경우에 조교수 이상이고 공인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임원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임원을 제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정명철 위원   교수로 한정이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조교수 이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래도 정교수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한…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런데 실제 대학에도 정교수는 몇 명 없어요.
정명철 위원   물론 부교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조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에 따라 틀리겠지만 물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교수라는 표현을 쓰다 보면은 자칫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구성하는데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확실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조교수 직책을 받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강사가 아닌 조교수는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교수나 부교수로 우리가 위촉하려면 그분들 인적자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횡성군민이라고 했는데 모든 조례에서 자꾸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찾아야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자꾸 갖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 얘기도 안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일부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수당만 챙기고 간다 이런 지적을 늘 받아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재난분야에 대해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위원님 앞에서 그 분야라고 하면은 진짜 선정 폭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횡성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인적구성 자체가 학식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야로 딱 정해 놓으면 여기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이 자체가 우리가 보통사람이면 여기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지정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여기서 일컫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명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혼자 생각할 때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횡성군에서 고민을 해서 했구나 하고서 그렇게 가면서 진짜 사람이 없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을 위촉할 수 있지만 처음서부터 그런 것을 배제하고서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늘 특위하고 위원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없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서 그 사람이 중복으로 몇 개 위원회를 들어가서 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좀 고르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사람 데려다 놔 보세요.
쉬운 얘기로 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사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다 자꾸 사람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물론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우려까지도 가정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위원이 20명이나 이렇게 많다면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위원 7명 뽑는데 대학교수, 그 다음에 공무원, 쭉 제외해 놓고 나면 1-2명 들어가거든요.
정명철 위원   1-2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여기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명철 위원   전혀 관련 없는 건데 그거 재난분야에 학식과 그 다섯 글자 넣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걸림돌은 없습니다만…
정명철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냐고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 군민이면…
정명철 위원   그것은 재난분야의 학식과…
그런데 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당연히 입법취지 자체가 산사태취약지역이니까 당연히 재난분야에 대한 사람을 뽑지 다른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그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객관성이라는 것이 조례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할테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군민들이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손을 안대면 모르지만 이 조례를 안 만들면 모르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런 세심한데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조례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는 것이 맞겠다 이거에요.
과장님이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보류해서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에 간사인데 12조 3항에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간사는 늘 통상 보면 발언권이 없어요.
그저 그 위원회에 어떤 거기에 속한 단체든, 위원회든 거기서 보조역할이지 거기에서 발언하고서 거기에 심의사항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간사가 거기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안을 결정하는데 의결권이 있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간사 자체가.
거기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뜻으로 해서 여기서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지 회의를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간사가 거기에 필요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간사한테 꼭 이런 것을 한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 위원회에 구성인들한테 좀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잘 판단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군민들이 전혀 거기에 관련없는 사람들이 간사님은 거기에 관련한 종사하는 분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공무원인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죠.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조례에 이런 얘기가 없어도 물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간사한테 묻거나 하면은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사가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조례에 주자는 그런 의미로 넣은 내용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3항에 사실은 이거 없어도 되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간사한테 안 물어 보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다.
그런 판단을 본 위원은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12조, 간사 부분에는 12조2항에 간사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상정안건에 설명서부터 회의록관리까지 다 있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발언이라면 별도로 추가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5조 위원회의 의무, 여기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대리 참석한 위원에게 의결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건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위원회는 위원이 가서 모든 것을 의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안을 알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의결권 없이 대리 참석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뜻에서 이 내용을 넣은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위원이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적인 질의를 한다든지 답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해서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도록 한 거지 의결권을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의결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은 위원이 참석을 할 수 없는데 대리 참석을 시키면 잘못하면 의결권까지 연장이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을 해가지고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내는 건데 그건 회의의 서류내용으로 나중에 다 받아보면 되는 내용인데 불필요한 내용을 넣었지 않나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삭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지금도 통상적으로 위원회 할 때 위원이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은 대리 참석을 사실 지금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김시현 위원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대리 참석하는 것은 조례 없어도 대신 보내서 현황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참석하게 할 수 있다'지 '참석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다만'부터는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글쎄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세요.
제 의견은 그냥 놔두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만~ 할 수 있다'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재량권인데 이게 조례에 내용을 안 담아도 대신 보내서 현황파악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조례에다가 부득이 이걸 담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8조 상정안건의 심의를 보면 모든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갖다가 얹었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얹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지금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거를 꼭 넣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이거는 준칙을 만들 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넣으셔도 큰 지장은 없으면 그냥…
김시현 위원   지장은 없는데 모든 위원회 운영규정이 다 여기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는 이 내용을 안 담았는데 특별히 여기만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위원회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특별히 여기만 담을 필요가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질문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수정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수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운영규정이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도 된다면 삭제를 하고 꼭 특별히 얹는게 좋겠다면 놔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칙을 만들 때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시현 위원   명확히 하는 것은 맞는데  모든 운영을 여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글자 그대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답변할 수가 있고요…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러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한 지역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취약지역 지정하는 취지는 사방댐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반드시 이것이 지정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도 춘천 천전리 이번에 산사태 난 거 하고 그런 것 다음에 이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를 하도록…
김인덕 위원   춘천지역하고 서울지역하고 우면산 그런 지역에 상당히 큰 재난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도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그런 부분도 여기 해당이 되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원인자가 있어서 하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원인자가 있어도 어느 시간이 흘러서 복구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원인자가 있는 동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다가 중도에 허가자가 포기를 한 상태로다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산사태취약지역에 본 위원은 해당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허가자가 복구를 다 원 상태로 해놔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어 놓여져 있는 것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원인자가 있어서, 수허가자가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데는 지정을 안 하지만 그 외에 수허가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는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구가 되지 않고 장기간으로 가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도, 이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적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조 3항 1호에 소속공무원 중에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인데 소속공무원 중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해도 인정하시죠?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위원장 한창수   그리고 2호는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5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횡성군민이라고 했는데 앞에다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이렇게 달아도 상관이 없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위원장 한창수   네, 인정하시고요… 5조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건 그냥 놔두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창수   아까는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김시현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질문했지만 의결권이 없으면서 여기다가 명문화 한다는 것은 조례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리참석은 의결권이 없이 그냥 상황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여기 명문화 안 해도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리 참석을 의결권 없이 명문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본래는 위원회 참석을 하려면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참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아도…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런데 조항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대리 참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이 아닌 분이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죠.
김시현 위원   그거는 위원회가 끝나면 자료가 다 나오니까 자료를 받아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부득이 위원회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조례에 명문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명철 위원   의견청취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참석을 못한다 이거에요.
참석을 못하면은 해당공무원, 그 관련된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생각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아니, 협의를 하다 보면은 포인트가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관련…
정명철 위원   결국은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7조에 의견청취 관련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거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거고요…
정명철 위원   거기 7조1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삭제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   이거는 위원의 의무거든요.
위원의 의무에다가 위원이 아닌 직원을 참석시킨다는 것을 명문화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런데 이게 일반위원이 아니고 우리 업무상 해당 공무원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김시현 위원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거기 참석을 해야 위원으로서의 행위를 못하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글쎄, 의결권은 없지만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참석시킬 수 있다고 넣은 내용입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 의견개진은 관계인은 할 수가 있는 거지.
최규만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성원이 지금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되고.
그럼 만약에 대리 출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성원이 돼야지만 회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 참석한 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안 되죠.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굳이 큰 의미가 없는데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의견청취부분은 조금 흡사하기는 해도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쪽에서는 관련전문가를 얘기하고 이쪽은 소속공무원을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소집을 했는데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네.
○위원장 한창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라는 게 위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위원인데 그 위원이 아닌 대리위원이 가서 의견개진도 위원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이 아닌 사람이 가서는 의견개진을  할 수도 없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아니, 대리참석하면 의견개진이야  할 수 있지요.
○위원장 한창수   아니 이게 일반위원이 아니고 공무원 위원을 얘기 하시는 건데…
정명철 위원   그러면 대리참석을 하면은 의결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의견청취는 할 수 있지만 그 회의 자체는 성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데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의견청취 할 수 있는 저쪽에 의견청취에 대한 조항을 넣었는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없어도 이 조례를 운영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자 그런 내용 아니에요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써의 행위를 못하잖아요.
정명철 위원   의결권도 없으니까 왔다가만 가는 건데…
○녹색성장과장 오연근   그럼 빼시지요.
위원장님, 그럼 이거는 빼는 것으로…
○위원장 한창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연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제3항 1호 중 '실과장급 이상'을 '5급이상'으로 제2조 제3항 5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을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2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14쪽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쪽에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쪽에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31쪽에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도내 자치단체 내용을 보면 2010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6개 시,군이 아마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금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조금 횡성군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챙겨서 미리 개정을 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덜 갖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시현 위원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뒤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4건 중에서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명철 위원님께서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일괄 원안통과하고 의사일정 제8항을 다루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제26조의4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과위원회 운영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통상 조례를 분과위원회는 규칙으로 넣습니까, 조례에다 안 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담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기본적인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조례에 담아야죠.
김시현 위원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김시현 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교육발전위원회 안에 또 급식센터를 별도로 넣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은 범위가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일부개정 속에 급식센터 조례가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들어가는데 그 속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세부적으로…
김시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식센터 운영조례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교육발전 기본조례에다가 포함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서 교육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왕에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일부개정조례라는 형식을 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게 교육발전 기본조례에다가 모든 것을 급식센터운영조례까지 다 묶어 넣다 보니까 이러한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여기 조례에 안 담고 그냥 규칙으로 넣으려고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분과위원회가.
김시현 위원   분과위원회 내용이 있는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김시현 위원   나중에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급식위원회는 운영을 해야죠.
2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인원을 회의에 소집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분과별로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급식센터 운영조례를 별도 독립시킬 계획은 없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2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25명 내외의 인적구성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최규만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어떤 기능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급식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뚜렷하게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분과위원회의 주요기능이 급식단가를 가장 큰 것이 물품선정이라든가 배송업체 선정, 납품업체 선정, 그리고 단가결정 이런 부분들인데 분과위원회를 생각한 것은 분야별로 대표성을 띤 말하자면 소위원회 기능을 해서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3월달에 가동을 시켰습니다만 가격결정을 매월 하는 것으로 했어요.
거기 영양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매월 단가결정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25명을 매월 소집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단가는 매월 결정을 해야 되니까, 품목별로.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5천 가지가 넘습니다.
이 5천 가지 하나하나 한 품목에 대해서 단가를 다 결정해야 되니까 이런 실무적인 필요성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런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분과위원회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례에 충분히 담아서 향후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동감합니다.
최규만 위원   규칙보다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실 향후 물품이 5천 가지 이상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어떤 거래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감사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용이 검토조례안에 나와 있지만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래상의 불미스러운 일을 걱정하시는데 학교급식 운영 프로그램 자체가 투명하게 학부모나 학교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하여튼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단가도 원가가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배송수수료가 붙어서 얼마나 나가다는 것이 매월 투명하게 모든 사람한테 공개가 되는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염려를 놓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천 가지 물품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품목수로 따지면 대다수가 아니고, 물량으로 따지고 그러면 많습니다.
최규만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대체적으로 구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확보 물량, 내용부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금 현재는 친환경쪽이 쌀 같은 경우에 삼배리에서 받고 있고요, 채소는 산세로에서 일부 받고 있는데 첫 번 시작단계에서부터 친환경이 대폭 증가하기는 어렵고요, 농가가 학교급식의 특성이 어떤 때는 배추 한 포기가 들어가다가 어떤 때는 몇 백포기, 몇 천포기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거기에 수요를 맞춰서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단계서부터.
그래서 한 품목, 한 품목 농가한테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나가게끔, 점차적으로 품목수와 농가수를 늘려 나가도록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했는데 정해놓은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규칙안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를 들자면 물품선정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생산자 쪽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분류를 해서 몇 가지로 분과위원회를 나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우리 군수께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개 시,군중에서 의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방금 전자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26조를 보면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위임을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위임여부가.
위임여부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과위를 어떻게 분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규칙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많은 일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5천종의 품목을 하려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는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충돌이 생기거나 할 소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25명이 모여서 해결할 것들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그 위원들이 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은 자칫하다보면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 또 충돌할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조례내용에 명확하게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때로는 이게 우리가 규칙으로 하려다 보면은 이것이 고무줄이 될 수가 있어요.
고무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굳이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조례로 담기에는 세부적인 운영절차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담겠다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규칙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개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직 세부 분과에 대해서는 안을 마련을 안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구상중인 것도 없고요.
그러면 분과위원회의 어떤 명칭 같은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품목을 정하는데 실무적인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축소판이다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겁니다.
정명철 위원   사전에 본 위원이 공부를 조금 하다보니까 물품선정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에요.
학교급식물품을 어떻게 한다거나, 공급방법,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 물품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단가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자 분과 예를 들자고 하면 생산자들하고는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게 할거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민이나 영양사, 학생 등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참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두고 가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공직자들도 좀 편해질 수 있겠다.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드려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받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내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아주 조례 내용에 담아서 조례를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 내용에 없는 미비된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군”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은 군내에로 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38페이지에 보시면 군 관내 이랬으니까 군내나 군 관내나 뜻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군 “관내” 보다는 “군내에”로 표기하는 것이 더 조례상으로 바람직한 용어가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괜찮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26조 2항 하단부에 위촉직 위원은 제4호부터 9호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이렇게 “제”자를 삽입하는 안 하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제29조에 관련해서 3항에 “군수는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자 또는 단체와의 앞에 “생산자”를 한 번 더 삽입을 하는 것은 어떤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괜찮습니다.
김인덕 위원   세 가지 이야기한 내용은 그 방법대로 삽입을 해서 넣으면 조례안에 큰 무리가 없이 문구가 잘 이어져갈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났는데요, 26조의2 5호에 보면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사항도 빠지고 일부 오.탈자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은 군”을 “지원대상은 군내”로 하고,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중 “관한 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26조의2 제2항중 “제4호부터 9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제26조의 4를 다음같이 하며, 1항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 물품의 공급방법, 업체선정,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 농민. 영양사.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항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될 수 없다.
3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중 “생산자 또는 단체와의”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시20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길현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건설방재과장 남길현입니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평가단운영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운영비지급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에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와서요 이 조례는 아마 전국이 거의 동일한 조례가 될 겁니다.
김시현 위원   단원도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수당도 일반위원회 같은 거에 비하면 수당도 많을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거는 별도로 저희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이 조례는 지진을 대비한 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속조치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지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서 이 조례를 안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5조2항에 '고급기술자 이상'이라고 했는데 고급기술자 이상은 어떤 것을 표현하죠?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경력이나 자격기준을 가지고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이렇게 정하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3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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