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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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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5월 1일 (화) 오전 14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8. 7.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의원발의로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면밀한 심의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이 횡성군 전통시장 보호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인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안신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시현 위원님께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먼저 제2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가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대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2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것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6.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6페이지 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 여기 나온 각 호별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제8조 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도 이 각호가 다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이 행위를 할 수 있고 이거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거기 연계해서 제9조를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각종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용도에 관계없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다고 보면은 7조와 8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7조 하고 8조에 할 수 있는 행위 외에는 전체 못하게끔 되어있는데 9조에다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 실익보다도 여기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7조와 8조에 있는데 이 7조와 8조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러면 이거를 건축행위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려면 7조 제1항과 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외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9조에 "다만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야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9조 4항이 제7조4항하고 8조1항의 사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김시현 위원   그런데 받아야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여기서 이미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또 받는 행위로 9조에 담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사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맞죠?
그럼 9조4항을 삭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삭제를 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수정을 하면은 7조 하고 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9조를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삭제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그러면 9조를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이 건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심의를 받는 대상의 개발행위라는지 건축행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여기서 빠지면은 군계획위원회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있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제외한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 7조 하고 8조에 담은 각 항의 사항은 별도의 개발행위 내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7조와 8조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건축법에서 다룰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구조사항 자체가 중복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심의사항을 여기다 담지 않아도 충분히 조례로서 효력이 발휘되는…
김시현 위원   그건 건축법에서 다루니까 그 내용이 없어도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3쪽 2조 정의에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 물놀이 관리지역이 우리관내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위험지역 6개소를 포함해서 45개소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위험지역 6개소를 포함해서 45개 지역…
그렇다고 보면은 39개 지역에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물놀이는 어디나 가능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39개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면 얕거나 깊거나 다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45개소다.
이 중에서 특히 6개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익수사고 난 지역이라든지 누가 보든지간에 위험성이 많이 노출된 지역, 이 지역은 특별히 고정배치를 시킬 계획이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6개소는 위험지구라서 여기가 관리지역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물놀이를 하는 관리지역이냐구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면 6개소가 중점적인 물놀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죠.
김시현 위원   6개소가 위험지구인데 물놀이 중점관리지역…?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지역이 45개소 중에 위험지역 6개소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섬강유원지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요원을 고정 배치 시켜서 관리를 하고 또 묵계리 지역이라든지 청곡 구비소, 또 상동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익수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험지구로 하고 강림 월현에 쿵쿵소지역, 이런 부분은 상당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특별관리 해야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되 위험표지판이나 각종 표지판 설치를 하고 고정배치가 아닌 순찰위주의 안전관리를 할 지역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온난화가 되면서 물놀이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중점관리지역이 더 늘어날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45개소인데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 45개소는 지금 현재 45개소이지 이 사항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평소에도 관리를 하겠지만 5호, 6호에 보면은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 - 8월 15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하면은 이 기간은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대책기간만 명시를 했지 실질적으로 기후온난화라든지 여름철이 많이 길어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면은 이 기간에 관계없이 연장을 해서 대책기간을 연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6항에 보면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서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8월15일까지지만 실질적으로 예년,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말 이후까지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한정을 해놓는다 치더라도 안전관리는 연중 다 하는 것으로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연중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은 모든 여건이 충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순찰요원화 이런 부분인데 인건비나 이런 쪽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외에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대책기간이나 6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물놀이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큰 인명사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해선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런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단 한건의 익수사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 충실히 하면은 인명사고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6월 이전과 8월 이후에 익사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조례로다가 선을 그어놔서 그 외에 났을 때는 우리 군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원망도 나중에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기간을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저희가 기후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5월 이전이나 8월 이후라도 담당공무원들이 다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관리지역마다 순찰명령을 내서 그 순찰요원으로 하여금 상시 순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고정배치를 해서 유급으로다가 현장을 관리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쪽에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에서 제16조 자격기준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지금 1, 2, 3, 4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 파악이 되어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안전관리요원이요?
○위원장 김인덕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실지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12명이 있고 그 외에 관내 소방서 요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구조요원에서 의용소방대원이 308여명이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병전우회라든지 대한특전동지회, 전우회인명구조대, 수중봉사회 이런 등등해서 저희가 파악 관리한 인원이 총 591명입니다.
이 인원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순찰 내지…
○위원장 김인덕   관리인원은 500여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환구조에 관련된, 또 응급처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수는 별도파악이 안 되어있고 그냥 전문적으로 12명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12명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리고 다른 분들은 봉사대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그리고 제5장에 22조 18쪽이 되겠는데요, 상황보고 제1항에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안전사고에 대해 강원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서 3근무시간 이내에 신속히 보고해야 돈다고 했는데 이 '3근무시간'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발생이 되면 즉시보고가 원칙인데 일단 정확한 사항이라든지 일실의 장소, 안전관리요원 인원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세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3시간 이내로 이렇게…
○위원장 김인덕   이 '3근무시간'이란 것이 세 시간 이내를 뜻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굳이 '세 시간 이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어떤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3근무시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게 안전관리의 전문용어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자체적인 조례안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 2월달에 전국 표준안으로 제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못되고 현실에 맞게끔 다른 부분을 담아서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18조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1항 이후에 보면은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이라고 했는데 처리법이 맞나요, 처치법이 맞나요?
기본응급처치법이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응급처치라고 하지 응급처리라고 하지는 않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처치는 말 그대로 바로 현장에서 응급처치하는 상황의 개념이고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서 이송시킨다든지 이런 뜻으로 표현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앞에 내용 심폐소생술과 뒤에 구급용어를 놓고 보면 이게 기본응급처리법이 아니라 처치법이 맞는 것 같아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응급처치를 해서 빨리 병원에 이송 시킨다든지 하는 총괄적인 범위로다가 처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심폐소생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응급처치.이송 이런 뜻을 담은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시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제9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조는 전체 삭제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5월2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금일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9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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