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횡성군의회(임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5월 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보건소장 김건도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개선사업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에 2천만원 증액한 3,8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개선 사업에는 전체 2천만원 증액하여 2억5,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사업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에 480만원 증액하여 5억683만2천원 계상,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4만2천원 감액하여 429만6천원 계상, 보건진료소 운영에 2억5,918만2천원 새로 편성하여 전체 진료서비스 지원확대사업에는 2억6,394만원 증액하여 12억1,4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2억2,800만원 증액하여 3억590만원 계상하였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에는 목변경 사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는 1,282만8천원 증액하여 2,320만7천원 계상하였으며, 33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50만원 감액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29페이지에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는 2억4,032만8천원 증액한 7억3,3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관리 496만5천원 증액하여서 4억5,876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에 40만7천원 증액하여 172만원 계상, 산모건강관리사업에 948만원 증액하여 4,35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성 및 영유아건강관리사업에는 1,485만2천원 증액한 5억540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275만원 증액한 3,125만원 계상, 노인의치보철사업 1,540만원 감액한 9,060만원 계상,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799만원 감액한 7,573만원 계상하였으며, 332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에 2,450만원 증액한 7,032만5천원 계상하여서 전체 건강생활실천확산사업에는 386만원 증액된 3억5,13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2,400만원 감액한 9,980만원 계상하였으며, 33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은 목 변경사업으로 증감 없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는 10만8천원 증액한 156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33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는 713만원 증액한 1,911만원 계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는 300만원 감액한 500만원 계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는 800만원 증가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목 변경 사업으로 증감 없으며, 수면장애 예방사업 역시 목 변경사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335페이지 하단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은 1,176만2천원 감액한 6억3,6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비 425만8천원을 감액하여서 336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425만8천원 새로 편성하여서 목 변경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증감없이 국가암관리사업에는 1억3,12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에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민간이전하여서 목 변경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에는 증감없이 7,51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개선사업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에 2천만원 증액한 3,8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개선 사업에는 전체 2천만원 증액하여 2억5,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사업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에 480만원 증액하여 5억683만2천원 계상,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4만2천원 감액하여 429만6천원 계상, 보건진료소 운영에 2억5,918만2천원 새로 편성하여 전체 진료서비스 지원확대사업에는 2억6,394만원 증액하여 12억1,4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2억2,800만원 증액하여 3억590만원 계상하였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에는 목변경 사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는 1,282만8천원 증액하여 2,320만7천원 계상하였으며, 33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50만원 감액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29페이지에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는 2억4,032만8천원 증액한 7억3,3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관리 496만5천원 증액하여서 4억5,876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에 40만7천원 증액하여 172만원 계상, 산모건강관리사업에 948만원 증액하여 4,35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성 및 영유아건강관리사업에는 1,485만2천원 증액한 5억540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275만원 증액한 3,125만원 계상, 노인의치보철사업 1,540만원 감액한 9,060만원 계상,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799만원 감액한 7,573만원 계상하였으며, 332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에 2,450만원 증액한 7,032만5천원 계상하여서 전체 건강생활실천확산사업에는 386만원 증액된 3억5,13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2,400만원 감액한 9,980만원 계상하였으며, 33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은 목 변경사업으로 증감 없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는 10만8천원 증액한 156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33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는 713만원 증액한 1,911만원 계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는 300만원 감액한 500만원 계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는 800만원 증가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목 변경 사업으로 증감 없으며, 수면장애 예방사업 역시 목 변경사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335페이지 하단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은 1,176만2천원 감액한 6억3,6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비 425만8천원을 감액하여서 336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425만8천원 새로 편성하여서 목 변경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증감없이 국가암관리사업에는 1억3,12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에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민간이전하여서 목 변경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에는 증감없이 7,51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방금 설명해 주신 음식점영업주 의식개혁을 위한 CEO교육에 대해서 올해 새로 편성된 항목이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방금 설명해 주신 음식점영업주 의식개혁을 위한 CEO교육에 대해서 올해 새로 편성된 항목이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영업주의 외식업하고 위생관련 업체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좀 더 고객관리라든가 위생관리에 대한 의식변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업주 대표자들을 집체교육을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80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기준은 어디다 두셨죠?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가 외식업지부중에서 모든 외식업지부들이 전부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모범음식점 44개소를 다 참석시키고, 그 외에 추출업체라든가 가공업소하는 그런 대표들 해가지고 하면 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횡성에서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도 우리 횡성이 강원도에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 그러한 형편에서 조금 더 의식수준향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게 되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교육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교육을 통해가지고 보다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교육을 통해가지고 보다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선택 예방접종비 지원이 2억2,800만원, 이게 먼저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몇 가지나 접종을 하는 거죠?
32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선택 예방접종비 지원이 2억2,800만원, 이게 먼저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몇 가지나 접종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가지입니다.
A형 간염하고, 뇌수막염, 폐렴구균, 장염바이러스 해서 네 가지가 됩니다.
A형 간염하고, 뇌수막염, 폐렴구균, 장염바이러스 해서 네 가지가 됩니다.
○김시현 위원 네 가지를 1년에 한번 맞추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1년에 한번이 아니고 각 예방접종에 따라서 두 번이 되는 것도 있고 세 번이 되는 것이 있고, 네 번이 되는 것도 있고, 각각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한 아이한테…
○보건소장 김건도 1인당 대개 25개월 내에 접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생후 25개월 내에 완료가 되고 길게 갈 때는 5세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전체비용이 95만원.
생후 25개월 내에 완료가 되고 길게 갈 때는 5세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전체비용이 95만원.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5세까지 계속 놔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기간 자체는 그렇게까지 연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정확하게 지켜주어야 될 그것은 25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정확하게 지켜주어야 될 그것은 25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영유아 전체 다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김시현 위원 올해 해당되는 어린이는 많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후 25개월까지는 어느 누구든 시작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한 두 가지는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후 25개월까지는 어느 누구든 시작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한 두 가지는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1년치인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1년치에 이 정도 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1년치라고 보면 5세미만 해당되는 아이들 다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러한 것은 실제 법리해석의 문제라든가 대상자 선별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생일자로 제한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아이를 둔 부모들한테 홍보도 잘 해 주시고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은 가장 주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려면 교육인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유치원단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서가 아니고 그 가족에 대한 흡연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흡연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애당초 의식교육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러한 흡연자체가 나쁘다 하는 의식교육이 초등학교까지는 이루어지게 되고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요즘 10%의 인원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조기에 흡연자들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교육인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유치원단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서가 아니고 그 가족에 대한 흡연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흡연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애당초 의식교육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러한 흡연자체가 나쁘다 하는 의식교육이 초등학교까지는 이루어지게 되고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요즘 10%의 인원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조기에 흡연자들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일자, 장소라든가 대상자를 선별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일자, 장소라든가 대상자를 선별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신영 위원 학생하고 어른 할 것 없이 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그리고 되도록 흡연기간이 길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그리고 되도록 흡연기간이 길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진료서비스 지원확대에 있어서는 이게 보건진료소가 2012년 아직까지 완전히 편입된 것은 아닌데 일반직으로 편입이 되고, 보건진료소 운영이 보건소에서 그전에는 각 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다 보건소로 편입이 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이 진료소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이후에는 예산지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어떤 일원화 하는 데에는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예산이 약 30% 증액된 것은 기금도, 도비도 변함이 없는데 군비만 늘었잖아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보건진료소의 1년 수입이 약 5억1,800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원이 세입으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새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수입 자체는 군으로 다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수입원이 세입으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새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수입 자체는 군으로 다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수입이 특별회계로 정리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일반회계로.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그것은 대개가 거의 기금이라든가 기금에 운영에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 군비가 거기에 따라가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다른 부서보다 유독 우리 보건소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재단하고 복지부사업을 거의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금에 운영자체가 변화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기금도 자동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재단하고 복지부사업을 거의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금에 운영자체가 변화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기금도 자동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잘 생깁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관계가 예전에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관계가 예전에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김건도 이제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편성됨으로 해서 그런 운영위원회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회계를 거의 관리를 했는데 그러한 회계업무가 없어지니까 그것은 어떤 보건진료소 부분에 협조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운영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자체는 없어지는.
그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회계를 거의 관리를 했는데 그러한 회계업무가 없어지니까 그것은 어떤 보건진료소 부분에 협조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운영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자체는 없어지는.
○김인덕 위원 그러면 회계는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는 형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군만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보건소장 김건도 그것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 것은 없는데요.
지금까지 보건진료원의 위상이 조금 일종의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그러한 것들이 명예퇴직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진료원의 지위가 조금 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원의 위상이 조금 일종의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그러한 것들이 명예퇴직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진료원의 지위가 조금 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던 문제입니다.
○김인덕 위원 오히려 요구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들리는 이야기로는 진료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더 확산시키지 않았었는가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다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들리는 이야기로는 진료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더 확산시키지 않았었는가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다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만들어지면서 더 여러 가지가 나아질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편성이 올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누수라든가 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어느 지소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보를 해 놓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보수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뚜렷하게 어느 지소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보를 해 놓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보수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선택적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하여튼 서비스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선택적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하여튼 서비스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8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3억8,58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및 순찰요원 월액여비 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42만6천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8억7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수도법위반 과태료 1,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4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43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323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구제역하고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가압장이 9개가 증설이 되고 배수지가 1개 증가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용PDA구입에 1대분 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71만원 증액이 되었고,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914만8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63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지방상수도확장 구제역 매몰지 급수공사 가압장설치, 상수관로 확장공사 등 18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6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원금상환에 지방채원금상환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방채가 내년도에 1억원을 상환하면 마주 끝나는데 저희가 금년에 마주 상환을 하려고 보니까 소급해서는 상환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감액을 하고 내년에 마주 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60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5,94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8,58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6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6,58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천리 하수관거 설치사업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532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5,9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환금은 둔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 국고보조금인데 저희가 하수처리구역내에 사업을 다 했는데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8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3억8,58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및 순찰요원 월액여비 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42만6천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8억7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수도법위반 과태료 1,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4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43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323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구제역하고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가압장이 9개가 증설이 되고 배수지가 1개 증가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용PDA구입에 1대분 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71만원 증액이 되었고,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914만8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63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지방상수도확장 구제역 매몰지 급수공사 가압장설치, 상수관로 확장공사 등 18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6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원금상환에 지방채원금상환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방채가 내년도에 1억원을 상환하면 마주 끝나는데 저희가 금년에 마주 상환을 하려고 보니까 소급해서는 상환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감액을 하고 내년에 마주 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60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5,94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8,58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6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6,58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천리 하수관거 설치사업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532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5,9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환금은 둔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 국고보조금인데 저희가 하수처리구역내에 사업을 다 했는데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반경 500미터 내에 상하수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외딴집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반경 500미터 내에 상하수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외딴집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저희가 계획을 조사한 것이 1,750가구를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제외된 부분이 1,750가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대상가구가.
○위원장 최규만 반경 500미터 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위원장 최규만 올해 제외되었던 가구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제외되었던 가구요?
○위원장 최규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러니까 500미터 이내에 가구 중에서 저희가 일부 제외되었던 가구는 단독가구로서 지금 거리가 300미터이상 떨어진 그런 가구는 저희가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 그 사업비를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 그 사업비를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그 가구수가 1,750가구는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이것은 전체입니다.
그런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가구 미만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가구 미만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그쪽 단독가구들의 내용을 들으면 여러 가지 복안들이 있더라구요.
대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내용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감을 가지고 분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대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내용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감을 가지고 분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사업비를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장된 도로를 깨지 않고 바로 옆에 부지를 어떻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포장된 도로를 깨지 않고 바로 옆에 부지를 어떻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월액여비입니다.
저희가 검침요원하고 순찰요원하고…
저희가 검침요원하고 순찰요원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순찰요원을 2명을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댐사업소에서는 어느것을 관리하는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횡성댐관리단에서는 물 관리만 하고 있는거죠.
○김시현 위원 물관리하고 상수원하고 그게 그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구분이 되죠.
물에 관한 것만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에 관한 것만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보호구역 관리면 댐 상류지역을 하는 거에요, 댐 전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댐 상류.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횡성댐 보호구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횡성댐 보호구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475페이지 국고반환금, 둔내 하수관거는 완벽하게 다 되고서 반납이 되는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하수관거는 처리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지정된 외에도 할 부분이 사실 있는데 환경부 예산은 딱 지정된 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또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을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정된 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지정된 외에도 할 부분이 사실 있는데 환경부 예산은 딱 지정된 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또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을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종료 되기 전에 변경도 안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변경을 해서 해도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에 지역을 했다고 그때 지적을 하면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규사업으로 북천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북천리 대상지역이 몇 가구나 되죠?
소장님, 신규사업으로 북천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북천리 대상지역이 몇 가구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전체 앞으로 계획은 180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8가구가 입주되어 있고…
○위원장 최규만 18가구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입주된 것이 18가구이고 금년에 입주예정이 40세대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향후 계획된 가구수가 40가구이고, 180가구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나머지 아직 건축허가 안 들어오고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
○위원장 최규만 이 사업이 그쪽이 원인자부담분 같은 것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물론 원인자부담분은 여기는 없고요, 저희가 본 관로만 택지 밑에까지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새로 개발되는 지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택지안에는…
○위원장 최규만 개발되는 지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지금 현재는 18가구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계획이…
○위원장 최규만 개발계획이 잡혀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래서 계획이 150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 입주가 되었을 때 오염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최규만 오염문제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180가구는 측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18가구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사실 납득이 잘 안가고요.
오히려 기존에 횡성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에 하수관거 설치에 대해서 바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에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데 18가구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사실 납득이 잘 안가고요.
오히려 기존에 횡성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에 하수관거 설치에 대해서 바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에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여기는 상수관로하고 하수관거를 이 사업비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저희 축제장도 그쪽 건너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가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축제장하고 연관이 되어서 지금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축제장도 거기에 향후에 상수관로나 하수관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단지가 집단으로 들어옴으로써 오염도 예상이 되고 해서 향후에 발전계획을 보고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수 십년 동안 거주하면서 혜택을 못 받았던 지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역에 그다지 많지 않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주거할지, 별장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오염도가 높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발지역에 그다지 많지 않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주거할지, 별장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오염도가 높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런데 일반 농촌지역에 마을하수관거 이런 것은 기본계획상에 일단은 계획이 들어가야 사업이 시작되고…
○위원장 최규만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좀 문제가 봅니다.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거주했던 지역부터 우선순위가 배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어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좀 문제가 봅니다.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거주했던 지역부터 우선순위가 배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 넘어에 네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네 가구는 그럼 식수는 자연수를 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현재는 자가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원관은 기존에 있던 가구들까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거기까지는 안 되고 택지 밑에까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택지 밑에 까지만 들어가면 기존에 가구들 상하수도관로는 추후계획이 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것까지는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는 본관로까지만 계획이 되어있고 아직 그 이후의 것은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통상 개인집까지는 관로매설을 안 해도 갈라지는 공동구역까지는 다 해주잖아요.
갈라지는 공동구역까지 해준다면 두 가구, 세 가구까지는 관로를 갖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갈라지는 공동구역까지 해준다면 두 가구, 세 가구까지는 관로를 갖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그건 별도로 더 연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입니다.
사업소소관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6억471만5천원으로 금회 3억2,207천원이 증액된 49억2,6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매립장전기검사수수료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장 전기료 6개월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5,86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일러기사와 대기환경기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47쪽에 있습니다.
현재 34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각시설관리용 산업용진공청소기구입에 1대가 200만원입니다.
소각시설현장 선풍기구입으로 3대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홍보현수막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수집장려금에 1억2,080만원 계상한 총예산은 2억4,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에 슬레이트처리대행사업 위탁수수료가 588만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처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30동이었던 사업이 70동으로 늘어나면서 국비하고 군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수거지원에 간이수집소설치및이설 10동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용기스티커제작 20원 5만매에 100만원, 음식물수거용기구입 20리터짜리 305개 305만원, 음식물수거용기구입 3리터짜리 3천개에 1,200만원, 음식물수거용기구입 120리터짜리 100개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중량인식리더기가 현재 1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음식물종량제프로그램설치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수거용기구입에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존 용기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환경감시단운영으로 도비조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운영에 읍.면별로 1명씩 감시원을 배치하는 예산으로 도비 1,045만1천원을 포함한 3,382만9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개선사업으로 도비 90만원을 포함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장의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앞장에 설명드렸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보일러기사와 대기환경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197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정환경사업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소관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6억471만5천원으로 금회 3억2,207천원이 증액된 49억2,6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매립장전기검사수수료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장 전기료 6개월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5,86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일러기사와 대기환경기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47쪽에 있습니다.
현재 34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각시설관리용 산업용진공청소기구입에 1대가 200만원입니다.
소각시설현장 선풍기구입으로 3대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홍보현수막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수집장려금에 1억2,080만원 계상한 총예산은 2억4,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에 슬레이트처리대행사업 위탁수수료가 588만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처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30동이었던 사업이 70동으로 늘어나면서 국비하고 군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수거지원에 간이수집소설치및이설 10동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용기스티커제작 20원 5만매에 100만원, 음식물수거용기구입 20리터짜리 305개 305만원, 음식물수거용기구입 3리터짜리 3천개에 1,200만원, 음식물수거용기구입 120리터짜리 100개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중량인식리더기가 현재 1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음식물종량제프로그램설치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수거용기구입에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존 용기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환경감시단운영으로 도비조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운영에 읍.면별로 1명씩 감시원을 배치하는 예산으로 도비 1,045만1천원을 포함한 3,382만9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개선사업으로 도비 90만원을 포함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장의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앞장에 설명드렸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보일러기사와 대기환경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197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정환경사업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현재 있는 기존예산에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미 이설설치를 했습니다. 1개소에 650만원씩 소요되는데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신규수요가 15동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설이 3개소.
그래서 읍.면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장소를 마을의 공공장소로 요구한 장소로 신규설치나 이설을 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무단쓰레기투기장소로 사용되어 있는 지역은 옮겨서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설이 3개소.
그래서 읍.면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장소를 마을의 공공장소로 요구한 장소로 신규설치나 이설을 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무단쓰레기투기장소로 사용되어 있는 지역은 옮겨서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이설을 하든지 개설을 하든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집소는 칸이 막혀져서 한쪽에는 유색비닐, 한쪽에는 흰색비닐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통을 하나로 하다보니까 분리해서 수거를 하지 않는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편의성을 봐서, 또 환경자원을 가져갈 때도 분리해서 가져가잖아요 그죠?
전에는 이거 통을 하나로 하다보니까 분리해서 수거를 하지 않는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편의성을 봐서, 또 환경자원을 가져갈 때도 분리해서 가져가잖아요 그죠?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수거 당시에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에서 이 분리수거집을 칸을 막아서 한쪽에는 검은 비닐, 한 쪽에는 흰비닐 그렇게 수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전에 청정환경소장님으로 김영배 소장님 계실 때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현재는 분리해서 쌓는 것만 분리하고 있지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장소가, 지금 장소확보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왜냐면 마을에서 떨어진 장소에다 해야되고 또 버리기가 쉽고, 운반하는 트렉터라든가 이런 거로 운반이 쉬워야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수집하고 쌓아놓는 것은 분리하도록 하되 장소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칸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또 장소문제가 협소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검토하면서 조치하되 다만 분리는 해서 수거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왜냐면 마을에서 떨어진 장소에다 해야되고 또 버리기가 쉽고, 운반하는 트렉터라든가 이런 거로 운반이 쉬워야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수집하고 쌓아놓는 것은 분리하도록 하되 장소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칸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또 장소문제가 협소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검토하면서 조치하되 다만 분리는 해서 수거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칸을 막는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10%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칸을 막아서.
새로 하는 것은 칸을 막아서 설계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분리수거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많은 데를 가서 봐도, 그렇게 또 분리를 해서 수거장을 만들은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죠?
10%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칸을 막아서.
새로 하는 것은 칸을 막아서 설계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분리수거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많은 데를 가서 봐도, 그렇게 또 분리를 해서 수거장을 만들은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시장낙원장 옆에 화장실에 타일하고 세면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현재 기정예산에 1,379만5천원이 있는데 이거는 군 전체에 2명을 사역하고 있고요 금번에 계상되는 예산은 읍면에 1명씩 80일간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여름 행락철에 많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때에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명씩 80일 입니다.
1명씩 80일 입니다.
○이대균 위원 80일이면 석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네, 그런데 저희가 도지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80일을 계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횡성군이 청정녹색도시를 부르짖으면서 환경 쪽에 보면 제가 시골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실지 전입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시골에 와서 환경을 조금 등한시하더라구요.
오히려 지역에 있던 분들도 환경을 많이 부르짖고 있어서 많은 것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 횡성군은 횡성한우를 부르짖어서 축사의 똥들이나 이런 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된다구요.
실지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덮어나 놓으면 다행인데 덮어놓지도 있고 비가 와서 그냥 그 물이 나중에는 하천으로, 상수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저도 종종 보고 있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아무리 공무원들이 직책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힘들겠지만 환경감시원들을 기간을 내가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두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오히려 지역에 있던 분들도 환경을 많이 부르짖고 있어서 많은 것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 횡성군은 횡성한우를 부르짖어서 축사의 똥들이나 이런 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된다구요.
실지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덮어나 놓으면 다행인데 덮어놓지도 있고 비가 와서 그냥 그 물이 나중에는 하천으로, 상수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저도 종종 보고 있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아무리 공무원들이 직책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힘들겠지만 환경감시원들을 기간을 내가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두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추가로다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기간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사람들이 환경감시원들을 무서워하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은 와서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가니까 무섭게 느껴지는데 웬만한 것은 누가 지적을 해도 우습게 보고.
이 환경감시원들은 대개 면단위에서 보면 이 양반들이 지적해 오면 꼼짝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청정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몽이나, 꼭 벌금을 물린다는 것보다 그 분들이 나가면 대개 그 양반들은 임무가 환경감시원들이다보니까 늘 다니면서 잘 하더라구요.
몇 군데 보니까.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은 와서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가니까 무섭게 느껴지는데 웬만한 것은 누가 지적을 해도 우습게 보고.
이 환경감시원들은 대개 면단위에서 보면 이 양반들이 지적해 오면 꼼짝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청정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몽이나, 꼭 벌금을 물린다는 것보다 그 분들이 나가면 대개 그 양반들은 임무가 환경감시원들이다보니까 늘 다니면서 잘 하더라구요.
몇 군데 보니까.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네, 알았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사업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사업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16시02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6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규만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과.소별사업계획과 질의.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문화체육과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생활체육시설확충을 위해 1억원을 증액편성하자는 의견이 합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운영 세부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생활체육시설확충 1억원을 증액편성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계수조정결과 문화체육과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생활체육시설확충을 위해 1억원을 증액편성하자는 의견이 합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운영 세부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생활체육시설확충 1억원을 증액편성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5월7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5월7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