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1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월 19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 6.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
  10. 9.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 6.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
  10. 9.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분 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시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의되어 군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안신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김시현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맡게 된 김시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횡성군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한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유통산업의 역사와 전통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록시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횡성군수와 협의 분석 및 전통상점과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전통상점과 보존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등록시 조건 등을 부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입니다.
횡성군 저탄속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 4월 1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군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시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군과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로서 주민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과 홍보,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로서 5년 단위로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연도별 수립계획 시행, 추진상황 매년 점검. 평가 및 결과 반영 계획 수립.변경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횡성군 녹색성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을,
안 제24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부서의견 수렴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규제심사여부 등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면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본 조례에서 위원회는 총괄위원회 30명 이하 위원과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총괄위원회는 30명 이하의 위원회를 별도구성을 하고 지금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있고 또 총괄위원회에서 별도 2회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다만 지금 총괄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복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최소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원은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원칙 속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 전체 30명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9쪽에 보면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군수하고 실과소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과소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횡성군이 18명 정도 되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외에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보면은 일반직 민간인 위촉직 위원들이 상당히 적게 포함될 수 있는데 당연직부분에 실과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하게, 담당관련 실과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2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연직 위원 중에는 부군수, 실.과.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 업무를 보면은 5-6명 정도밖에 실과소장들이 참석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사람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과거에 담당업무를 오래 봤기때문에 그쪽 분야에 밝은 실과장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5명-6명 정도가 당연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많이 위촉된다는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행안부의 기본조례 표준안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따르지 않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부분하고 또 그 외에도 12쪽에 보시면 18쪽 4항에 전체적인 감면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본위원은 지방세법이 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걸 알고 계시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런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지금 지방세법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친환경건물, 이런 부분들이 거기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조항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감면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일단 분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세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8조 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12가지 종류의 수수료(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납세증명, 회계증명원 발급, 어업권원부열람, 어업허가증 재발급, 어선원부 열람 등)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일 2010년9월17일)에 의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12가지 종류의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제1항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비예산이며 군민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 별표1 각종 증명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비고란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 개정안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비고란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장등록증명 1통이 개정하는 사항에서는 "1통"이 "1건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금액은 4천원에서 개정안에 "800원"이 되겠습니다.
4천원이 800원으로.
맨 하단부에 "공유재산대부 연장신청"이 금액은 3천원으로 같습니다.
"공유재산대부(갱신 또는 기한연장)신청" 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과 34쪽에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에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 4천원이었는데 지금 800원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개사무소가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법인사무소 있고.
그런데 지금 법인사무소는 분사무소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법인사무소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창수 위원   공인중개사무소가 따로 있고 법인사무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밑에 보면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에 2만원이네요.
이 분사무소 설치신고가 뭐죠?
이게 법인사무소 같은데…
34페이지 중개사무소등록 재교부 밑에.
○재무과장 원수연   아, 네 번째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하고 4번의 분사무소설치신고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닌데 아마 그것은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는데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신고설치는 2만원인데 그 사항은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분사무소도 똑같이 재교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사무소하고 중개사무소 하고 동일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분사무소는 2만원 받고 중개사무소는 따로 받느냐, 쉬운 얘기로 서울에 법인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횡성에다가 분사무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본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는 중개사무소가 있고 또 등록된 중개업자가 자가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보통 중개사무소, 법인사무소 이렇게…
○재무과장 원수연   분사무소는 원주에 가보면 법률사무소가 여러 회사가 모여서 하는 그런 단위의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인사무소가 800원이라고 하면 분사무소는 설치신고나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이냐, 중개사무소에 기준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 "법인 또는 중개사무소" 그렇게 해 놨다면은 2개가 다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개사무소로만 해 놨기 때문에 법인사무소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는 아마 공인중개사, 개인적인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그걸 말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분사무소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아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 
9.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 제9항 횡성군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각종지원을 통하여 참정의 명예를 선양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전유공자가 대부분인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연령 및 거주기한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안 제4조 제1호에 담았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거주기한과 연령을 삭제함으로써 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는 참전유공자 의료비를 연 3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급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그리고 입법예고를 11월2일부터 22일까지 했는데 이때에 관련단체로부터 연령삭제 의견이 들어와서 이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2페이지는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급신청서 서식입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중에 44페이지에 보면 제7조와 7조 같은 조문의 비교는 되었는데 내용상로 보면 7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문비교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 사죄를 드립니다.
48페이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문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군민 1인당 1구좌 이상을 후원하는 횡성군민 십시일반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군의 책무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책 수립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제7조에 구성 및 기능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대한 협의, 수혜자 선정 심의, 수혜자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는 운영보조금 지원의 내용을 담았으며,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54페이지 내용은 관련법규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주요 여가시설공간인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생활과 여가문화 활동의 여건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운영목적을 담았고,
안 제5조와 제7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의 2년 임기, 1회 연임이 가능토록 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심의.의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그중에 경로당 시설비, 운영비,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건강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소요비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제4조에 현 조례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는 5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몇%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60%를 인상하는 안이긴 합니다만 금액은 월 2만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67%정도 되는데 물가상승율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 굉장히 많지만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조례 제정하고 처음입니다.
한창수 위원   7조 의료비 지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료비 지급은 일부개정조례에 처음 담는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100%인데 67%와 이것을 100%를 다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30만원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지원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물론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걸고 일 하셨던 분들인데 거의 다 연령이 6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명예수당 인상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일부라도 병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바쳐 싸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이분들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이분들을 예우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횡성군의 재정자립도가 10.7%밖에 안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 설명 중에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신구조문대비표가 신설은 신설로 하고 대조를 할 수 있게 해놨어야 했는데 신설을 갖다가 같은 7조로 이렇게 맞춰놓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구조문대비표를 내놓을 적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법률 검토팀에서 같은 조문간에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같은 조문끼리 비교하는 것 보다는 같은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신설되는 항이나 조는 신설로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걸 전혀 다른 내용을 갖다가 대조시켜 놓으니까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제7조 의료비지급에 대해서 참전유공자의 의료비가 중복지원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앞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이라는 개념이 돈을 준 데다가 다시 추가로 주는 그런 개념인데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병원비는 병원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재정적인 문제도 전체가 600분 정도가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다 병원을 다 풀로 다녀서 연간 병원비를 60만원 이상을 자부담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30만원씩 지급을 하면은 약 1억8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부담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처럼 한 푼도 안내고 병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병원비를 부담한 부분의 절반만, 그것도 30만원까지만 보전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정의 큰 부담이 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잘 구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2쪽 상단에 제5조 구성 1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기보다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 안은 그렇게 냈었는데 법률검토과정에서 이렇게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 사항이 다음에 노인회지원조례에도 똑 같은게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바꿔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법률검토팀에서 그렇게 고쳤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뜻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위원회 위원은'을 '위원회는 위원장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인가요, 10조 운영보조금지원 여기 1항이 '군수는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내용이 1항에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는 '횡성군수는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취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지속적으로 경비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위원은 1항을 2항으로 바꾸고 2항을 1항으로 앞에다 놓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안을 만들 당시에 제1항을 만들기는 '3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렇게 했던 부분은 십시일반운동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가 노력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1항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2항에다가는 다른 단체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을 담았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잖아요?
김시현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게 하는 것도 조문상 여러 가지 운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순서상 1항과 2항을 바꿔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무방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순서를 2항에 있는 '군수는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 있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횡성사랑 십시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2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조도 제2항에서 1항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1조가 '군수는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여기를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삭제를 하게 되면…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군수는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에만 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러면 폭이 좁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어야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비영리법인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 내용을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한창수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게 하면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에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 3항의 2항도…?
한창수 위원   그건 아까 제가 미리 했고.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2쪽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5조 '위원회 위원은'을 '위원회는' 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53쪽 10조 '2항이 1항으로' 올라가고 '1항이 2항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군수는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법인으로, 이렇게 정정하신다고…
한창수 위원   거기는 삭제, 거기서부터 '수행할 수 있는' 까지 삭제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는' 사이에다가 ‘비영리법인’을 삽입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2항을 1항으로 수정해서.
지금 1항이 2항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도 1항으로 고쳐져야 되요.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회장 활동비지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원되는 금액이 5만원으로 올라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당초예산에 5만원을 제출했다가 삭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5만원씩 주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의회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당초에는 5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금액은 안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조례 통과되면 금액을 정하겠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보면 58페이지도 보니까 여기는 노인회장 활동비라고 문구가 되어 있네요.
경로당 노인회장님 활동비가 먼저 번에도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삭감을 하게 되고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도 마땅하게 드려야 될 형편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전국에서 한군데도 드리는 데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복지부를 통해서 조사해 봤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례를 또 잘 만들어서 드리면 좋은데 또한 우리 군 재정이 어렵고 또 우리 횡성군만 해도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단체장들이 다 요구를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노인회장님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은 '경로당 노인회장 및 임원활동비 지원' 이렇게 문구를 달면 안 되나 해서…
임원이라고 하면은 부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노인회장님 활동비 해도 노인회장님이 개인으로 가지고 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래도 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회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회장활동비를 가지고 물론 회장님이 혼자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대부분이 경로당 운영비에 쓰여질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회장이라고 하는 대표성에 의해서 회장활동비로 지급되면 그게 임원활동비로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명칭을 '임원'을 집어 넣으면은 타 단체에서 봤을 때 지금 회장님 활동비보다는 그래도 회장님이 다 운영을 하는 건데 임원이라고 하면 총무 하고 부회장님 한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구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55페이지나 아니면 58페이지 '경로당 회장활동비'인데 여기도 '경로당 노인회장 및 임원활동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뜻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많이 드려 봐야 10만원이고요, 적게 드리면 5만원 안쪽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만한 작은 돈을 들이면서 이거를 회장활동비라고 정해주지도 못하고 임원활동비라고 하면 임원활동비는 그냥 기존에 운영비 가지고 써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게 '회장님 활동비'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거 어르신네들 드리는 게 저역시도 달리 생각하는 거 보다는 이 봉사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타 단체들이 다 몰려와서 이 조례가 있으니 우리도 조례 만들어서 달라, 이게 염려가 돼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노인회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임원'하면은 어차피 임원들이 뭐를 쓰겠습니까?
회장님이 쓰면서 임원이라는 게 들어가면 좀 문구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드려야 10만원 안쪽 일텐데 그걸 가지고 회장님이 알아서 활동할 때 쓰시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여기다가 임원활동비라고 붙인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어드는 것도 아닐테고요, 임원활동비라고 하면은 나중에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대균 위원   아니 커지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타단체나 이런데 봉사활동하는 다른 단체들이 여기에 몰려오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지만 이거는 특수 예로 회장님 활동하면서 임원님들 하고 어디 출타를 하실 때라든지 이  때만 쓰면 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임원활동비라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타 단체에서 노인회의 활동비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모델로 해서 요구를 한다면 도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노인회장분들은 사회 원로이신데 원로분들을 대접한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지금 원로이시고 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해드려야 할 입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또 타 봉사활동단체가 하나 둘이 아니고 우리 횡성군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회장님 활동비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게 우려돼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에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지금 회장 및 임원활동비 하면은 3명이니까 3명이 그렇다고 총부님이나 부회장님이 거기에 큰 관여는 안하지만 그래도 임원이라는 게  들어가면 타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서도 쓸 수 있겠다, 회장님은 또 운영비에서 안 쓰겠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회장님을 드린다고 회장님이 혼자 쓰지는 못한다 일거에요.
이게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비라면 거기 노인회에 대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님 말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임원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자체회의 같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노인회장 활동비는 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위의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활동비를 지급하자는 뜻이고요, 다른 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안건을 안으로다 요구하는 그 문제도 아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까지는 군수님도 연차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고민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아예 부녀회장님 하고 지도자님 하고 함께 해가지고 올리시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대균 위원   글쎄, 저도 이게 고민이 되고, 나는 그 두 단체만 얘기한다면 좋겠는데 또 다른 단체가 얘기할 까봐 문제가 또 될 거에요.
참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다 단체마다 조금 보조금을 받아보니까 전체가 보조금 깎는다, 뭐 한다, 의원들한테 여러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조금 완화를 해서 넣으면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 혼자만의 의견이지만 아직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가 나와야겠지요.
통합을 해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하여튼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십시일반 조례에서 언급을 했듯이 제5조 구성 및 임원에서 여기도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정정을 하는 것으로 다시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5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다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회장활동비를 노인회 임원활동비라고 폭을 넓히면은 지원의 범위도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장님을 다른 명목을 달아드려야 오히려 예산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회장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동비 하고 수당 하고 뭐가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말 그대로 수당은 그 분이 알아서 다 쓰도록,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활동비는 그 사람의 직위에 대해서 부여하는 거니까 회장의 역할에 맞도록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사성이 있는데 활동비와 수당은 전혀 틀려요.
수당은 개인적으로 어떤 것에 쓰든 상관이 없는 돈이고 활동비는 경로당 노인회로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경로당 뿐만 아니라 노인회 활동을 위해서 폭넓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적인 면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은 이 활동비를 제정이 되면은 영수증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현재까지는 영수증까지 받을 생각은 없고요, 그 회장님이 그 역할에 맞게 쓰도록 지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활동비는 그렇기 때문에 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고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아마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영수증도 붙이고, 저희도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배정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을 다 붙여서 쓰고 있고요,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10만원 짜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급여가 같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만원을 드리든 10만원을 드리든 그 경로당 회장의 위치에 가면 공적인 경우에 그보다는 훨씬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적인 생활을 하다보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 책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십시일반 조례도 마찬가지고 저탄소 조례도 마찬가지고 군의 책무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2항부터 나오는 '군수는'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규만 위원   네, 3조의 책무부분에 ‘군의 책무’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군의 대표가 군수니까 고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조례를 다루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로 인해가지고 여러 동료위원님과도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노인회장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어르신들과의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경로당 노인회장활동비 보조금지원을 직접 명시하면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의 담당사무관하고 방금 전에도 통화를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상위법에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모든 위원분들이 원로이신 여러 회장님들한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가다듬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타 공익단체 여러 회장님들과 또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동료 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분분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노인회장님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공익봉사단체들이 추가로 요구했을 때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경로당 회장님의 경우는 어쨌든 지역의 원로이시고 젊은 시절을 지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우차원에서 횡성군에서는 그런 경로당회장님에 대해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적은 돈이라도 활동비를 드려가면서 예우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봉사단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녀새마을지도자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그쪽에는 군수님께서 연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차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향후 그런 파장들이 일파만파로 횡성군에 지금 많이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향후 연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입장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제가 이런 고민을 보고 드렸을 때에 거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요, 그 시행시기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모든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당시에는 '아, 바람직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구나' 싶어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10조에 3항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군수는 경로당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경로당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활동비를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활동비 가지고 향후 경로당에서 갈등이 좀 심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회장님들 간에 어떤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문제가 되는 경로당은 이 활동비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적지 않은 돈이, 지난해 같은 경우 운영비로 216만원을 지원 했는데 연간운영비, 그거 가지고도 투명하게 썼느냐, 안썼느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문제가 되어서 재작년에는 검찰청에 3년치 서류를 제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문제가 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가 전담을 해서 경로당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또 노인회장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운영비 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직원을 통해서 다 정산을 봐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시기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회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당신이 그 경로당에서 신임을 얻는다면 회장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활동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예우차원에서 대한민국 어떤 의회에서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 횡성군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전국에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관련조례가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은 확인된 조례가 없다는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고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확인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충분한 동료위원님들과의 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해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도 부탁드리면서 횡성군의 재정형편상 1년에 1억이라는 돈인데 이런 금액보다는 또 향후 다른 사회단체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좀 정회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토론을 가지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이견이 없는데 그걸 활동비로 할거냐, 수당으로 할거냐, 판공비로 할거냐, 업무추진비로 할거냐 다양한 부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큰 타이틀로 하나로 결정을 해서 어차피 지급하는 거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문구 가운데 가장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문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을 보는 부분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회장이라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단체의 회장 일 때 과연 이런 활동비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기타 이런 금액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런 활동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가보면은 회장직을 회원들이 뽑아줘도 안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작은 거 하나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내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용기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 활동비가 주어지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어떤 회장 개인적인 차원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활동비로 지금까지 개인의 활동비가 들어갔던 부분을 조금 보탤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다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구를 갖다가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협의를 보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그러면 먼저 수정할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57페이지 제5조제1항 '위원회 위원은'을 '위원회는'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최규만 위원님께서 56페이지 제3조 '책무' 부분에서 '군의책무' 수정하고요, 경로당 노인회장활동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시니까 잠시 정회하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심의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 의료비지급조항은 삭제합니다.
이럼으로써 제8조는 제7조로, 제9조는 제8조로, 제10조는 제9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 안 제5조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는" 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수정하며 제2항 중 제3조를 제1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네, 이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횡성군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일부 조항에서 문구선택의 오류가 있고 경로당 회장활동비의 경우 보조금의 항목으로 되어있음은 물론 지급금액이 불확정 되어 있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5조 제1항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로 수정함.
나. 안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다. 제13조를 제14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경로당회장활동비) 1항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경로당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5만원으로 한다.
3항 활동비는 매월 1일 지급한다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신영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덕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42분)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개정이유입니다.
2010년 4월29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과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의 필요사항,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토록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0조의 2, 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하고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개발가능하도록 하며 
나. 안 제20조의3에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의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연접개발제한을 배제하고 
다. 안 제22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건축법에 맞게 개선하며,
라. 안 제53조 및 제58조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등록문화재에 대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150%이내 적용
마. 안 별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택법시행령에서 도입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6쪽 별표 3과 72쪽 별표 25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73쪽부터 80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