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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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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0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대균오늘은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창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본 위원을 위원장에 이대균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9억3백5십6만5천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9억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9건에 1천651억4천3백4십8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1천6백4십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634억5천2백1십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0%가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 250억4천7백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0%가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384억5백1십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세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 등으로 세입전망이 불확실한 반면, 사회복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비용의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서민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내시변경에 의한 변동,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 등 제반여건을 반영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국가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상적, 소모적 예산 등 불요불급한 항목을 과감히 삭감하고 미래성장 동력사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중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 되나 토지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경우 약 40%에서 300%까지 대폭 증액된 것은 사전에 세입추계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어렵게 반영된 예산을 다시 삭감한 양질조사료 공동구매사업과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동일농가에 중복?편중 지원되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림은 물론,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증액 및 삭감내역과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요구한 증액예산 156억7백5십6만7천원 중, 2.56%에 해당하는 4억원을 삭감하고 0.96%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 증액함으로서 순삭감액은 2억5천만원으로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 「축산과」톱밥공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먼저 계상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당장 추진해야할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4억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을 꼭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에서 투자한 비용을 감안하여 매입가격을 산정토록하고 운영 및 사무관리비 부담 등을 명확히 하여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액 사유로 「축산과」양질 조사료 공동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태풍으로 인한 조사료 사정악화, 유류 값 인상 등으로 인하여 조사료 값 상승요인이 발생되어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양질 조사료 구매지원비 1억5천만원 편성하였으니, 한우 50두 미만의 소규모 비 전업농가들을 중점대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면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의 치안 보조 역할은 물론, 야간 귀가 학생수송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나, 차량구입비 지원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는 예가 나타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난방비가 불충분하여 유류비, 급식비등을 난방비로 활용하는 등 자율방범대의 정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실비가 지원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공휴일 아동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곤란을 격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강원민속촌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강원민속촌 복원에 대하여 많은 기대감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중요 유물들은 모두 반출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건물 역시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사업성 부재로 민속촌 복원타당성이 없다면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농업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승인시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음에도 농업관련 각종 지원사업이 농가들에게 골고루 지원되기 보다는 일부 특정농가에 대하여 편중적 반복적 지원이 지속됨은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주민불만을 야기하는 만큼,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은 소규모 영세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 완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회의 예산승인 시 중점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우더덕 요리경연대회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비록 본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 향토요리 경연대회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본 대회를 한우축제기간에 개최할 계획이고, 금년도 한우축제비용이 대폭 확대되었음은 물론, 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만큼 한우축제 경비에서 본 사업비 만큼의 행사비용을 절감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 건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횡성군내에는 새마을 회관, 농업인 회관 등 여러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회관시설을 임대하거나 판매장을 회의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서 시설 본연의 건립목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꼭 필요한 시설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원주 - 제주 항공노선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원주 - 제주 항공노선 탑승률 저조에 따른 항공사 손실을 지원하기보다는 원주공항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고네미약수터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네미 약수터 복원을 바라고 있는 바, 안전시설 설치, 수질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폐농약 수집운반 및 방치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페농약 및 석면은 암 유발 및 토양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맹독성 물질이나, 아직까지 적정하게 수거하여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니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년차별 처리계획을 수립, 철저히 수거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증액조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한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창수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양질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축산과 양질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사업에 대해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한창수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축산과 양질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예산 1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기관과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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