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0월 11일 (월) 오후 2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6. 산회
(14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부의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부의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되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되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이대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제2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운영 등을 결정하고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운영 등을 결정하고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10년 3월 24일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과 보통교부세 및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과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의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의 2009년 결산 및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15,608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63,45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938백만원이 증가한 225,04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70백만원이 증가한 38,4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25,047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26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8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644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45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725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36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5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897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437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0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40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7,9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액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16백만원이고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900백만원이고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11,93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2,830백만원, 세외수입 2,705백만원, 지방교부세 3,803백만원, 재정보전금 150백만원, 국고보조금, 광특, 기금 등 88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56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및 절감 등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준 수도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30백만원, 횡성군 C.I 디자인 개발용역 30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964백만원을 감액한 3,31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25백만원,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 25백만원, 보호수 정비 13백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6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교육 부담금 12백만원, 군 홈페이지 개편용역 48백만원, 국내교환기 업그레이드 및 사업소 IPT구축 90백만원, 횡성고 및 서원초교 환경개선사업 7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백만원, 청사 유지보수 20백만원, 제2주차장 국유지매입 35백만원, 주차장 신축 1,000백만원, 2급 관사 집기구입 1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실 민원안내 시설물 정비 10백만원, 전입가구 지원 10백만원, 교차로 등의 안내시설 설치 36백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사회복지시설 전산화 기능보강사업 18백만원, 사례관리기구 물품지원 10백만원,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 188백만원,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사업 151백만원, 시니어클럽 두부제조 설치 50백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450백만원, 경로당 보수지원 280백만원입니다.
여성문화예술 교육운영 10백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백만원, 제2청사 철거 300백만원, 장애인 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150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및 개보수 131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58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우천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1,000백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79백만원, 희망근로 재료비 13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634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229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20백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보조금 4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은
횡성회다지 생생체험 80백만원, 정금민속관 부지매입 70백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10백만원, 강원민속촌 복원사업 200백만원, 횡성여행 홍보 리후렛 14백만원, 육상팀 숙소 임차료 40백만원, 운동부 인건비 및 퇴직금 174백만원,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31백만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1,87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우박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18백만원, 토양개량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14백만원, 한우.더덕요리 경연대회 홍보용 책자 제작 13백만원, 한우, 더덕요리 경연대회 45백만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54백만원,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20백만원, 여성농업인센터 건립지원 250백만원,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4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 육성사업 160백만원, 톱밥공장 부지매입 400백만원, 가축방역 재료비 40백만원,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 69백만원, 횡성한우 유통 투명화 품질인증 시스템 지원사업 4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200백만원, 큰골소하천 정비 200백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555백만원, 마을회관 보수 25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00백만원, 창촌2리 소교량 설치 200백만원,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은 소도읍 육성사업 1,000백만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50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 21백만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근 보건지소 방수공사 20백만원, 추동보건진료소 지붕수리공사 35백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백만원, 2011년도 건강달력제작 20백만원, 보건진료소 노인무료 진료비지원 18백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3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고내미 약수터 안전시설 30백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유용미생물 활성액 구입 10백만원, 배기가스덕트 및 IDF 하우징교체 50백만원,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 17백만원, 폐비닐 수거지원 50백만원, 화장실 비품 및 분뇨수거 14백만원, 우천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통합인증기 구입 10백만원, 민원실 주민편의장비 구입 5백만원입니다.
우천면 면청사 롤스크린 설치 4백만원, 민선5기 마을안내판 정비 3백만원입니다.
안흥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음향기기 구입 5백만원입니다.
둔내면 공중화장실 외부도색 및 바닥타일 보수 5백만원, 행사용 천막 및 의자구입 5백만원입니다.
갑천면 대회의실 롤스크린 설치 5백만원입니다.
공근면 청사경영관리로 현관 캐노피 설치등 15백만원입니다.
서원면 민원편의를 위한 면청사 화장실 정비공사 1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615백만원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82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0백만원, 수탁공사비 83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1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00백만원,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70백만원, 수탁공사비 83백만원, 예비비 762백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백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 이자수입과 잡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국도비 보조금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00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묵계농공단지 구역조정용역 25백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실시설계 300백만원, 공근폐수처리장 마을경계 방음벽설치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69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4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 8백만원 예비비 23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51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5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백만원, 기금 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40백만원, 예비비 445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대지보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78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증가와 기반시설부담금 감액분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시행과 효율적인 예산계상으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실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10년 3월 24일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과 보통교부세 및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과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의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의 2009년 결산 및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15,608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63,45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938백만원이 증가한 225,04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70백만원이 증가한 38,4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25,047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26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8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644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45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725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36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5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897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437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0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40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7,9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액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16백만원이고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900백만원이고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11,93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2,830백만원, 세외수입 2,705백만원, 지방교부세 3,803백만원, 재정보전금 150백만원, 국고보조금, 광특, 기금 등 88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56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및 절감 등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준 수도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30백만원, 횡성군 C.I 디자인 개발용역 30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964백만원을 감액한 3,31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25백만원,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 25백만원, 보호수 정비 13백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6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교육 부담금 12백만원, 군 홈페이지 개편용역 48백만원, 국내교환기 업그레이드 및 사업소 IPT구축 90백만원, 횡성고 및 서원초교 환경개선사업 7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백만원, 청사 유지보수 20백만원, 제2주차장 국유지매입 35백만원, 주차장 신축 1,000백만원, 2급 관사 집기구입 1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실 민원안내 시설물 정비 10백만원, 전입가구 지원 10백만원, 교차로 등의 안내시설 설치 36백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사회복지시설 전산화 기능보강사업 18백만원, 사례관리기구 물품지원 10백만원,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 188백만원,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사업 151백만원, 시니어클럽 두부제조 설치 50백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450백만원, 경로당 보수지원 280백만원입니다.
여성문화예술 교육운영 10백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백만원, 제2청사 철거 300백만원, 장애인 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150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및 개보수 131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58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우천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1,000백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79백만원, 희망근로 재료비 13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634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229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20백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보조금 4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은
횡성회다지 생생체험 80백만원, 정금민속관 부지매입 70백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10백만원, 강원민속촌 복원사업 200백만원, 횡성여행 홍보 리후렛 14백만원, 육상팀 숙소 임차료 40백만원, 운동부 인건비 및 퇴직금 174백만원,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31백만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1,87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우박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18백만원, 토양개량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14백만원, 한우.더덕요리 경연대회 홍보용 책자 제작 13백만원, 한우, 더덕요리 경연대회 45백만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54백만원,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20백만원, 여성농업인센터 건립지원 250백만원,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4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 육성사업 160백만원, 톱밥공장 부지매입 400백만원, 가축방역 재료비 40백만원,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 69백만원, 횡성한우 유통 투명화 품질인증 시스템 지원사업 4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200백만원, 큰골소하천 정비 200백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555백만원, 마을회관 보수 25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00백만원, 창촌2리 소교량 설치 200백만원,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은 소도읍 육성사업 1,000백만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50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 21백만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근 보건지소 방수공사 20백만원, 추동보건진료소 지붕수리공사 35백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백만원, 2011년도 건강달력제작 20백만원, 보건진료소 노인무료 진료비지원 18백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3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고내미 약수터 안전시설 30백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유용미생물 활성액 구입 10백만원, 배기가스덕트 및 IDF 하우징교체 50백만원,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 17백만원, 폐비닐 수거지원 50백만원, 화장실 비품 및 분뇨수거 14백만원, 우천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통합인증기 구입 10백만원, 민원실 주민편의장비 구입 5백만원입니다.
우천면 면청사 롤스크린 설치 4백만원, 민선5기 마을안내판 정비 3백만원입니다.
안흥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음향기기 구입 5백만원입니다.
둔내면 공중화장실 외부도색 및 바닥타일 보수 5백만원, 행사용 천막 및 의자구입 5백만원입니다.
갑천면 대회의실 롤스크린 설치 5백만원입니다.
공근면 청사경영관리로 현관 캐노피 설치등 15백만원입니다.
서원면 민원편의를 위한 면청사 화장실 정비공사 1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615백만원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82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0백만원, 수탁공사비 83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1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00백만원,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70백만원, 수탁공사비 83백만원, 예비비 762백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백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 이자수입과 잡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국도비 보조금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00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묵계농공단지 구역조정용역 25백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실시설계 300백만원, 공근폐수처리장 마을경계 방음벽설치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69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4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 8백만원 예비비 23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51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5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백만원, 기금 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40백만원, 예비비 445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대지보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78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증가와 기반시설부담금 감액분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시행과 효율적인 예산계상으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실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30%인 156억8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634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0%인 119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250억4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56%인 36억6천9백만원이 증가한 384억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21.05%인 28억3천만원이 증가한 바 재산세, 주행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75%인 27억5백만원이 증가한 바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등 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37%인 38억3백만원이 증가한 바 안흥-둔내간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과 관련한 분권 및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79%인 1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93%인 24억5천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8억8천4백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농작물 피해복구관련 보조금 등이며, 도비보조금이 15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강원민속촌 복원사업, 횡성.둔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7.23%, 세외수입 10.63%로 자체수입이 17.86%이며 지방교부세 51.87%, 재정보전금 1.46%, 국.도비보조금 28,81%로 의존수입이 82.1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792억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1%인 112억7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103억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9%인 9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모두 내부거래지출로, 보전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4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0%인 2억8천5백만원이 감액된 바 인력운영비는 2억8천8백만원이 감액된 345억3천6백만원이며 기본경비는 3백만원 증액되어 9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9%인 14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8%인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9%인 7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29%인 23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2%인 9억2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8%인 21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0%인 1억6천6백만원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8%인 14천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8%인 10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인 1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9%인 24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80%인 2억8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7%인 33억1천6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84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6%인 36억6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8억2천1백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7억6천2백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원 그리고 수탁공사 및 매수관로 유지비로 1억5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액된바
과년도 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상환에 3백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8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실시설계에 3억원, 공근 폐수처리장 마을경계방음벽 설치에 5천만원, 묵계농공단지 구역조정용역에 2천5백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비와 농공단지 임대공장 임대료 부가세에 각 각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가 1천만원 감액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이 2억4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9백만원을, 예비비로 2억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억1천8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2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4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역시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등 3개사업에 2천8백만원, 예비비에 4억4천5백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4억9천9백만원이 감액된 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2백만원 감액되었으며,
년도 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4억2천6백만원, 일반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3개사업에 7천1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6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6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년도 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봉덕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7천7백만원, 충주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2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순세계 잉여금이 8억원 증가된 반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2천만원이 삭감 되어
차액 7억8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9억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9억4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의 변동이 있는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안흥, 둔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으나, 년도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 2010년 사업비중 2천만원과 7억원이 2011년 이후로 각각 조정 되었으며,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201억원에서 137억1천5백만원으로 조정되어 2010년 사업비는 18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2011년이후 사업비는 82억2백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63억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의 증감, 자체사업예산의 증감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재정자립도가 17.86%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1.7%이고 행정운영비는 13.6%의 비율로 편성된 것은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고 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증가는 저조한 반면, 사회의 다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및 교육 분야 등 세출 요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됨은 물론,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30%인 156억8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634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0%인 119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250억4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56%인 36억6천9백만원이 증가한 384억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21.05%인 28억3천만원이 증가한 바 재산세, 주행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75%인 27억5백만원이 증가한 바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등 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37%인 38억3백만원이 증가한 바 안흥-둔내간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과 관련한 분권 및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79%인 1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93%인 24억5천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8억8천4백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농작물 피해복구관련 보조금 등이며, 도비보조금이 15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강원민속촌 복원사업, 횡성.둔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7.23%, 세외수입 10.63%로 자체수입이 17.86%이며 지방교부세 51.87%, 재정보전금 1.46%, 국.도비보조금 28,81%로 의존수입이 82.1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792억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1%인 112억7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103억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9%인 9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모두 내부거래지출로, 보전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4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0%인 2억8천5백만원이 감액된 바 인력운영비는 2억8천8백만원이 감액된 345억3천6백만원이며 기본경비는 3백만원 증액되어 9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9%인 14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8%인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9%인 7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29%인 23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2%인 9억2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8%인 21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0%인 1억6천6백만원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8%인 14천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8%인 10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인 1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9%인 24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80%인 2억8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7%인 33억1천6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84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6%인 36억6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8억2천1백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7억6천2백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원 그리고 수탁공사 및 매수관로 유지비로 1억5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액된바
과년도 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상환에 3백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8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실시설계에 3억원, 공근 폐수처리장 마을경계방음벽 설치에 5천만원, 묵계농공단지 구역조정용역에 2천5백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비와 농공단지 임대공장 임대료 부가세에 각 각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가 1천만원 감액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이 2억4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9백만원을, 예비비로 2억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억1천8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2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4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역시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등 3개사업에 2천8백만원, 예비비에 4억4천5백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4억9천9백만원이 감액된 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2백만원 감액되었으며,
년도 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4억2천6백만원, 일반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3개사업에 7천1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6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6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년도 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봉덕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7천7백만원, 충주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2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순세계 잉여금이 8억원 증가된 반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2천만원이 삭감 되어
차액 7억8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9억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9억4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의 변동이 있는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안흥, 둔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으나, 년도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 2010년 사업비중 2천만원과 7억원이 2011년 이후로 각각 조정 되었으며,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201억원에서 137억1천5백만원으로 조정되어 2010년 사업비는 18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2011년이후 사업비는 82억2백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63억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의 증감, 자체사업예산의 증감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재정자립도가 17.86%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1.7%이고 행정운영비는 13.6%의 비율로 편성된 것은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고 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증가는 저조한 반면, 사회의 다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및 교육 분야 등 세출 요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됨은 물론,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세출예산부문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횡성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0년 횡성군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교통인프라구축 등 횡성군이 준수도권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한 효율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횡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내.외환경변화분석과 횡성군의 발전여건 및 잠재력분석,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별 횡성중장기 준수도권발전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CI디자인개발용역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강조한 CI정비와 함께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해서 지역 및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98년경에 CI디자인개발용역을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 개발용역중인 CI를 기초로 해서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기본형, 응용형타입의 재정비와 한우축제 등 캐릭터의 일원화에 대한 재구성, 그리고 지역이미지를 함축한 대표슬로건을 금번 용역에서 발굴해 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보통교부세감액 보전차입금 이자상환 4,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보통교부세감액보전차입금에서 국비, 그 다음에 정부부담금에 대한 1.62%를 정부가 부담하고 우리 군이 2.87%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감액보전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억6,392만8천원을 감한 33억1,640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을 마치고 읍.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횡성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인증기구입에 1천만원, 민원실주민편의장비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우천면입니다.
민선5기마을안내판정비에 304만원, 면청사롤스크린설치 400만원과 이장채송문서함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안흥면입니다.
복지센터 목욕탕, 세탁관련된 용품구입입니다.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음향기기에 500만원, 안흥찐빵캐릭터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찐빵축제행사장조성비에서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287쪽입니다.
공동화장실 외부도색 및 바닥타일보수에 500만원과 행사용천막 및 의자구입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갑천면입니다.
대회의실롤스크린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청일면에 엘리베이터유지보수수수료 및 청사 자가발전점검수수료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공근면입니다.
현관캐노피설치에 700만원, 면사무소 담장철거 및 진입로정비에 400만원, 면사무소 사무실천정누수공사에 400만원, 인증기구입에 250만원, 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과 예비군중대 공공요금이 당초 및 1회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303쪽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면청사화장실정비공사 서원면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과 읍.면소관 추경편성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문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횡성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0년 횡성군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교통인프라구축 등 횡성군이 준수도권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한 효율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횡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내.외환경변화분석과 횡성군의 발전여건 및 잠재력분석,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별 횡성중장기 준수도권발전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CI디자인개발용역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강조한 CI정비와 함께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해서 지역 및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98년경에 CI디자인개발용역을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 개발용역중인 CI를 기초로 해서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기본형, 응용형타입의 재정비와 한우축제 등 캐릭터의 일원화에 대한 재구성, 그리고 지역이미지를 함축한 대표슬로건을 금번 용역에서 발굴해 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보통교부세감액 보전차입금 이자상환 4,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보통교부세감액보전차입금에서 국비, 그 다음에 정부부담금에 대한 1.62%를 정부가 부담하고 우리 군이 2.87%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감액보전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억6,392만8천원을 감한 33억1,640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을 마치고 읍.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횡성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인증기구입에 1천만원, 민원실주민편의장비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우천면입니다.
민선5기마을안내판정비에 304만원, 면청사롤스크린설치 400만원과 이장채송문서함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안흥면입니다.
복지센터 목욕탕, 세탁관련된 용품구입입니다.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음향기기에 500만원, 안흥찐빵캐릭터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찐빵축제행사장조성비에서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287쪽입니다.
공동화장실 외부도색 및 바닥타일보수에 500만원과 행사용천막 및 의자구입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갑천면입니다.
대회의실롤스크린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청일면에 엘리베이터유지보수수수료 및 청사 자가발전점검수수료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공근면입니다.
현관캐노피설치에 700만원, 면사무소 담장철거 및 진입로정비에 400만원, 면사무소 사무실천정누수공사에 400만원, 인증기구입에 250만원, 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과 예비군중대 공공요금이 당초 및 1회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303쪽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면청사화장실정비공사 서원면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과 읍.면소관 추경편성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향후 우리군이 원주.횡성.홍천.강원도.춘천 이렇게 강원권역 중에서도 경기도 경계지점을 준수도권으로 분류해서 세제나 이런 부분도 전부 정부에서 개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 철도관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준수도권화되는 시기가 10년 이내로 앞당겨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기본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기본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중장기발전계획관계는 저희가 5개년 연동계획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갑니다만 그 부분은 거의 저희가 기획실에서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지금 준수도권 대비한 부분에 대한 학술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강원발전5개년계획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연계하면서 향후에 저희가 2020년을 목표로 한 횡성군 준수도권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캐릭터로 한우리, 이것을 개발하고 각종 광고디자인이라든지 서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학술용역이 98년도에 이미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0여년 지나다보니까 현실성도 부족하고 디자인감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브랜드슬로건이 개발되어있지 않아서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한 대표슬로건도 함께 개발을 해서 기존에 CI정비했던 부분을 현실성 있게 또 실용성 있게 가다듬고 이것을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하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디자인감각도 떨어지는 면이 있고 해서 금번에 3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다시 정비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0여년 지나다보니까 현실성도 부족하고 디자인감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브랜드슬로건이 개발되어있지 않아서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한 대표슬로건도 함께 개발을 해서 기존에 CI정비했던 부분을 현실성 있게 또 실용성 있게 가다듬고 이것을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하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디자인감각도 떨어지는 면이 있고 해서 금번에 3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다시 정비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98년 이후 매년 3천만원씩 배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니요, 처음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거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현실감각이 있고 시대감각이 있는 학술용역이나 일반기업체를 활용해서 그런 데 전문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쪽하고 용역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98년도에 한 뒤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올해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업체선정을 해서 좋은 이미지의 횡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분담금은 100% 삭감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다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분담금은 100% 삭감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다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분담금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저희가 당초에 1,4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에 2010년까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종결이 되는 바람에 금번 부담을 안할 수 있게 되어서 모두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분담금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저희가 당초에 1,4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에 2010년까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종결이 되는 바람에 금번 부담을 안할 수 있게 되어서 모두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미리 예상치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저희가 2010년도로 금년도까지 분담하는 것으로 당초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2009년 지난해 종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 확보했던 금액을 전액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이 저희가 2010년도로 금년도까지 분담하는 것으로 당초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2009년 지난해 종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 확보했던 금액을 전액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결산하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피셔서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의 활성화가 되지 않나, 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투여돼서 환류해서 피드백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세우셔서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저희군 계획이 아니고 행안부 계획이 당초 2010년까지 이런 금액을 부담해서 전체 완료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돼서 2010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행안부 전체계획이 2009년도에 종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보통교부세 감액보전차입금은 2009년도 9월29일날 저희가 10억을 차입을 해 왔던 겁니다.
지난해 국비 80억 정도 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주로 10억을 정부에 의해서 저희가 차입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쪽에서 이자보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810만원, 특별회계 810만원, 도비 204만1천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이자 1.62%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 4.49% 중에 정부부담금 6.62%를 제외하고 군부담금 2.87%만 해서 금번에 보조내시지원에 따라서 금번 확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시 정리되는 예산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80억 정도 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주로 10억을 정부에 의해서 저희가 차입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쪽에서 이자보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810만원, 특별회계 810만원, 도비 204만1천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이자 1.62%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 4.49% 중에 정부부담금 6.62%를 제외하고 군부담금 2.87%만 해서 금번에 보조내시지원에 따라서 금번 확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시 정리되는 예산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이건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이건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입니다.
녹색성장과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대응에 원주위생처리장부담금 3,7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주권공동위생처리장 결산잔액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지원 921만6천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 50% 지원받고 군이 20%, 나머지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사용승인을 맡아서 이번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에 뒷부분에 보면은 태기산풍력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954만6천원, 민간자본보조에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지원민간보조 635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635만7천원은 지난해 특별교부금 받았던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자액을 해당마을에 다시 배부해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954만6천원은 특별지원금으로 매년 우리 횡성군에 해당되는 전체 지원금액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신대리와 둔내면지역 9개리 등 10개리에 균등 배분되겠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보면은 자연환경보호에 자연생태계보전이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종제거퇴치사업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2명이 되겠는데요, 이게 9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외래식물, 그러니까 생태교란종이 되겠죠.
예를 들면 돼지풀이라든가 도깨비풀, 가시박, 쑥부쟁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분포범위와 서식실태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일제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내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이번에 2,500만원이 증액되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유해조수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9월30일 현재 약 85건 정도가 신청이 돼서 현재 관계담당공무원이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피해면적이 100평 이상, 피해액이 10만원 이상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농업진흥청에서 정한 농작물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70%정도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족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5쪽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사업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의 잔액 1,56만5천원을 다시 경제수조림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경비가 당초에 국.도.군비 배분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마는 이정도 1,7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수조림사업으로 돌려서 조림을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바뀐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가 600만원이 줄어서 다시 아랫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산림가꾸기장비구입에 600만원이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모성장비이다보니까 계속 신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을 변경해서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산불예방헬기임차료, 여기 보면은 34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주시와 합동으로 하는데 임차비용지급 후에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에 2,479만5천원 전액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인데 사전사용을 맡아서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교통비, 2명이 소집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된 금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동해피해보상금 3농가 해서 250만원이 섰습니다.
지난번 동해로 인해서 3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밤나무동해피해에 대한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호수정비에서 1,335만3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약간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도 국도비증액변경에 따라서 부담금에서 6,112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는 5대명산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등산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은 자동급수장비구입, 가을꽃묘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목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인건비에 숲길조사원, 도시녹지관리원, 등산안내인 인건비가 776만7천원이 증액되고 아랫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77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간제 1년 전액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위로 돌려서 추가로 더 사역해서 숲길이나 도시녹지, 등산안내를 관리하거나 보수하는 인력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대응에 원주위생처리장부담금 3,7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주권공동위생처리장 결산잔액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지원 921만6천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 50% 지원받고 군이 20%, 나머지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사용승인을 맡아서 이번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에 뒷부분에 보면은 태기산풍력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954만6천원, 민간자본보조에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지원민간보조 635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635만7천원은 지난해 특별교부금 받았던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자액을 해당마을에 다시 배부해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954만6천원은 특별지원금으로 매년 우리 횡성군에 해당되는 전체 지원금액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신대리와 둔내면지역 9개리 등 10개리에 균등 배분되겠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보면은 자연환경보호에 자연생태계보전이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종제거퇴치사업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2명이 되겠는데요, 이게 9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외래식물, 그러니까 생태교란종이 되겠죠.
예를 들면 돼지풀이라든가 도깨비풀, 가시박, 쑥부쟁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분포범위와 서식실태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일제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내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이번에 2,500만원이 증액되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유해조수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9월30일 현재 약 85건 정도가 신청이 돼서 현재 관계담당공무원이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피해면적이 100평 이상, 피해액이 10만원 이상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농업진흥청에서 정한 농작물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70%정도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족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5쪽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사업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의 잔액 1,56만5천원을 다시 경제수조림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경비가 당초에 국.도.군비 배분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마는 이정도 1,7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수조림사업으로 돌려서 조림을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바뀐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가 600만원이 줄어서 다시 아랫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산림가꾸기장비구입에 600만원이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모성장비이다보니까 계속 신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을 변경해서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산불예방헬기임차료, 여기 보면은 34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주시와 합동으로 하는데 임차비용지급 후에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에 2,479만5천원 전액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인데 사전사용을 맡아서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교통비, 2명이 소집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된 금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동해피해보상금 3농가 해서 250만원이 섰습니다.
지난번 동해로 인해서 3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밤나무동해피해에 대한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호수정비에서 1,335만3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약간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도 국도비증액변경에 따라서 부담금에서 6,112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는 5대명산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등산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은 자동급수장비구입, 가을꽃묘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목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인건비에 숲길조사원, 도시녹지관리원, 등산안내인 인건비가 776만7천원이 증액되고 아랫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77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간제 1년 전액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위로 돌려서 추가로 더 사역해서 숲길이나 도시녹지, 등산안내를 관리하거나 보수하는 인력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17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사전사용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 9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사전사용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 9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9개소가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 29개소인데요, 금년도에는 현재 우리댐상류지역에 위치한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오폐수를 배출하는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에, 사실 이 사람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슬며시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소에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소를 댐상류지역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에, 사실 이 사람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슬며시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소에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소를 댐상류지역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본인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25%정도 들어갑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에 관련해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보니까 26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국비만으로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작년 보니까 26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국비만으로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물량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떨어지면은 우리 관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희망업소를 받아서, 이거는 위탁관리비예산이 되고요, 그것은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떨어지면은 우리 관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희망업소를 받아서, 이거는 위탁관리비예산이 되고요, 그것은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본인의 희망이 있어야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본인도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군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우리입장은 청정녹색지역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업소들은 사실 100% 찬성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지방문을 해서 설치를 독려하는 폭이 되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업소들은 사실 100% 찬성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지방문을 해서 설치를 독려하는 폭이 되죠 대체적으로.
○최규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8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인 정책산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하수처리장 가동되는 횡성군 읍.면이 6개소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도 연결 안 된 부분에 식당들 연결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도 연결 안 된 부분에 식당들 연결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간계곡이라든가 특별히 우리 횡성군에서 깨끗한 자연보전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권을 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간계곡이라든가 특별히 우리 횡성군에서 깨끗한 자연보전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권을 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처가 어디인지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축제도 있고 큰 양은 못됩니다마는 우리 시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동급수시설 300만원이 현재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서 꽃을 구입해서 아름다운 시가지를 보존하는데 일조를 해볼까 해서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한우축제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한우축제장 하고 시가지 쪽을 같이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작년에 비해서 40-50% 가까이 한우축제관련예산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예산배정됐다가 4억 이상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굳이 여기다, 한우축제관련 돼서 예산을 편성했을 필요가 있었는지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미 한우축제 관련돼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쪽에 보충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10억 정도 예산배정됐다가 4억 이상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굳이 여기다, 한우축제관련 돼서 예산을 편성했을 필요가 있었는지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미 한우축제 관련돼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쪽에 보충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창수 위원 최규만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부분에 이런 처리시설이 1천만원이 안 되죠, 지금 예산액이?
173쪽에 지금 민간보조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금액의 처리비용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 예정이죠?
173쪽에 지금 민간보조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금액의 처리비용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 예정이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거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입니다.
처리비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조그만 오수시설을 운영하려면 이것을 24시간 작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하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거를 꺼놓고 있습니다.
꺼놓고 있으면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밑으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럼 결과는 아랫부분에 있는 하천이라든가 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해당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처리비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조그만 오수시설을 운영하려면 이것을 24시간 작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하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거를 꺼놓고 있습니다.
꺼놓고 있으면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밑으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럼 결과는 아랫부분에 있는 하천이라든가 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해당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창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3쪽 기후변화대응에 태기산풍력발전 주변지원사업 민간보조, 이것도 보니까 1천만원짜리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업들이 전에는 계획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173쪽 기후변화대응에 태기산풍력발전 주변지원사업 민간보조, 이것도 보니까 1천만원짜리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업들이 전에는 계획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었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횡성댐이 있고 태기산풍력발전단지가 있습니다.
태기산풍력발전단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태기산풍력발전시설을 했던 당초예산, 제일 첫 번째 총예산의 일정한 부분, 예를 들면 총사업비 1.5%는 특별지원금이라고 또 3천만원의 사업비를 매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홍천군, 평창군, 횡성군이 일정한 비율의 배분을 받고 그 배분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우리 횡성군에 해당되는 10개 마을에 똑같이 배분비율에 의해서 나눠주는 이런 예산이 되는데 이건 매년 이맘때 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횡성댐이 있고 태기산풍력발전단지가 있습니다.
태기산풍력발전단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태기산풍력발전시설을 했던 당초예산, 제일 첫 번째 총예산의 일정한 부분, 예를 들면 총사업비 1.5%는 특별지원금이라고 또 3천만원의 사업비를 매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홍천군, 평창군, 횡성군이 일정한 비율의 배분을 받고 그 배분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우리 횡성군에 해당되는 10개 마을에 똑같이 배분비율에 의해서 나눠주는 이런 예산이 되는데 이건 매년 이맘때 였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이런 예산이 지금 시기가 이때 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매년 이맘때 였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 아랫부분 635만7천원 얘기입니까?
○한창수 위원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총사업비가 1.5%가 특별지원금인데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약 전체사업비의 37.44%정도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을 특별지원금은 다 쓰고 통장에 이자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남았던 부분을 횡성군에 배정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써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해당마을에 배분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특별지원금은 다 쓰고 통장에 이자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남았던 부분을 횡성군에 배정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써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해당마을에 배분을 해주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의 형성과정을 여쭤본 게 아니라 집행과정…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것은 해당마을에서 무엇을 할지는 저희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후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10개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면 '당신네들이 200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얼하겠소'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10개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면 '당신네들이 200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얼하겠소'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해주게 됩니다.
○한창수 위원 결론적으로 민간보조를 해주고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어느 자부담…?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준 처리 숫자 말고 본인들이 직접 설치한…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 그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죠.
우리 횡성군 관내도 하루 배출되는 양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됐을 때는 정화조, 어느 기준 이상 됐을 때는 오수처리시설,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 많죠.
우리 횡성군 관내도 하루 배출되는 양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됐을 때는 정화조, 어느 기준 이상 됐을 때는 오수처리시설,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 많죠.
○김시현 위원 이거는 거의 다 식당위주로 지원을 해준 거니까 식당쪽으로만 해서 개인이 한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거는 식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몇 개 포함이 됩니다.
전체식당은 아니고요.
이게 지원해 준 시설에 대해서 도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전체식당은 아니고요.
이게 지원해 준 시설에 대해서 도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거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위탁관리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글쎄, 위탁관리 하는 게 지원을 해준 업소를 위주로 해주는 게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개인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원된 업소를 또 관리까지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죠?
○김시현 위원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건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본위원은 지원해 준 업소에 또 관리비를 지원해 주지 않나…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건 아닙니다.
이건 횡성댐상류지역에 소재한 업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범위가 넓어진다면 물량이 남았을 경우 주변 4킬로 반경까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횡성댐상류지역에 소재한 업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범위가 넓어진다면 물량이 남았을 경우 주변 4킬로 반경까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지원을 국.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100%로 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관리비를 그 사람들 위주로 해주면은 자부담해서 시설을 해준 사람들 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이래서…
그러니까 또 관리비를 그 사람들 위주로 해주면은 자부담해서 시설을 해준 사람들 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이래서…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댐상류지역을 위주로 우선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이건 댐상류지역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제가 이번에도 2,500만원을 추가해서 4천만원이 되는데 사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금년도에 유해조수피해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9월말 현재 8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10월말 통계까지 내거든요.
10월말 통계까지 내는 이유는 수확이 그 시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듭을 짓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도 10월말 되려면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요새 특히 각 지역 아주 고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시기가 어느 정도 더 발생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금년도에 유해조수피해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9월말 현재 8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10월말 통계까지 내거든요.
10월말 통계까지 내는 이유는 수확이 그 시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듭을 짓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도 10월말 되려면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요새 특히 각 지역 아주 고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시기가 어느 정도 더 발생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요즘에도 피해를 자꾸 본다고 하는데 피해면적을 100평 이상, 피해액 10만원 이상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은 몇 천평, 몇 만평 부치는 사람들 100평 이상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00-300평 소규모로 갖고 있는 사람들 100평 미만이면은 50% 이상씩도 망가지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00평으로 국한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도 감안을 해서 작은 면적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00평 소규모로 갖고 있는 사람들 100평 미만이면은 50% 이상씩도 망가지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00평으로 국한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도 감안을 해서 작은 면적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조례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해준다면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적든 많든 일정한 기준과 원칙 속에서 해야지 너무 적다, 많다고…아무튼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1일 한사람 앞에 1년에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무대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적든 많든 일정한 기준과 원칙 속에서 해야지 너무 적다, 많다고…아무튼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1일 한사람 앞에 1년에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무대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글쎄, 최대 3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 액수로다 보면은 피해보상액이 20농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을 가지고 현실화 시키면은 말뿐인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은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이나 도구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을 가지고 현실화 시키면은 말뿐인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은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이나 도구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야생동물 피해 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 조례입니까, 우리 군 조례입니까?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야생동물 피해 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 조례입니까, 우리 군 조례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우리 군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거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피해에 원인은 결론적으로 야생동물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개체수가 많이 늘었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순환수렵장 제도가 과거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역권으로 해서 순환됩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2011년도에 계획입니다.
우리하고 광역권이 묶인 곳이 횡성, 홍천, 원주가 됩니다.
횡성, 홍천, 원주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원주시는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광역권으로 3개 시.군이 묶여서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내년도 11월 1일부터 2012년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우리 횡성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됩니다.
우리 횡성군은 현재 개체수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권으로 해서 순환됩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2011년도에 계획입니다.
우리하고 광역권이 묶인 곳이 횡성, 홍천, 원주가 됩니다.
횡성, 홍천, 원주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원주시는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광역권으로 3개 시.군이 묶여서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내년도 11월 1일부터 2012년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우리 횡성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됩니다.
우리 횡성군은 현재 개체수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올해는 안되고 내년이면 내년 가을을 이야기 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 11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은 지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또 내년에 피해가 있다면은 우리 기관을 많이 질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대비해 보신것이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래서 2011년도 아직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방금 전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유해조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관계 때문에 해당시설 설치부라든가 이런 저감대안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더 필요한데 지금 원인적으로 예방은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보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올해도 조수피해가 많아가지고 많은 농심들이 속상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꼭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하는 그런 것은 피해를 안주고 조그만, 고구마를 심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피해보상은 안되고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증감율이 40%에요.
40%인데 이렇게 증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올해도 조수피해가 많아가지고 많은 농심들이 속상하게 생각하고 야생동물들이 꼭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하는 그런 것은 피해를 안주고 조그만, 고구마를 심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피해보상은 안되고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증감율이 40%에요.
40%인데 이렇게 증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까 모니터를 보고 저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산림서비스 등산로에 6,11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횡성군에도 해당 부담금이 50%라서 2,994만9천원이 서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구요, 의원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일단 사업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횡성군은 횡성군 나름대로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산림서비스 등산로에 6,11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횡성군에도 해당 부담금이 50%라서 2,994만9천원이 서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구요, 의원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일단 사업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횡성군은 횡성군 나름대로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접근방식인데 제가 그런 과장님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는 당초계획이 조금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세우지 않았나,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하여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는 당초계획이 조금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세우지 않았나,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하여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사회서비스 인력지원입니다.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보수 2명,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2명, 이게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176페이지 사회서비스 인력지원입니다.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보수 2명,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2명, 이게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대가 되어서 소집해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예산입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없습니다.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안신영 위원 178페이지 숲해설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횡성에 숲해설가가 몇 명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6명이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것도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래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776만7천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윗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이 깎인 예산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근무자들을 사역하는 기간이 1년 365일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이만큼 정도 돌려도 조금 더 해당되는 날짜만큼 더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돌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근무자들을 사역하는 기간이 1년 365일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이만큼 정도 돌려도 조금 더 해당되는 날짜만큼 더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돌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액 146억7,442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5억4,11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 교육부담금입니다.
금번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수요가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제2청사 CCTV카메라 이전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철거예정으로 있는 구 기술센터 건물에 CCTV가 있는 것을 군 본청으로 이전설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연말연시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무대설치 및 공연비 700만원, 홍보전단 및 초청장 제작에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 홈페이지를 민선4기 때 만들고 민선5기 와서 새로운 군정목표라든지 또 디자인 분야를 새로 구성해서 좀더 시대 흐름에 맞는 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전산기기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와 노후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구내 교환기 업그레이드 및 사업소 IPT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에 교환기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장비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앞으로 행정전화도 인터넷 행정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년도로 해서 9천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서 본청에 군에 교환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접속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400만원인데 도 계획에 의해서 자율방범용으로 차량번호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접속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으로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입니다.
당초에는 우천하고 안흥하고 계획을 가졌었는데 우천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공근하고 합의하에 교체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횡성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서원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8% 수준으로 상승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동결됨에 따라서 해당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액 146억7,442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5억4,11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 교육부담금입니다.
금번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수요가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제2청사 CCTV카메라 이전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철거예정으로 있는 구 기술센터 건물에 CCTV가 있는 것을 군 본청으로 이전설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연말연시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무대설치 및 공연비 700만원, 홍보전단 및 초청장 제작에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 홈페이지를 민선4기 때 만들고 민선5기 와서 새로운 군정목표라든지 또 디자인 분야를 새로 구성해서 좀더 시대 흐름에 맞는 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전산기기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와 노후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구내 교환기 업그레이드 및 사업소 IPT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에 교환기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장비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앞으로 행정전화도 인터넷 행정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년도로 해서 9천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서 본청에 군에 교환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접속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400만원인데 도 계획에 의해서 자율방범용으로 차량번호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접속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으로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입니다.
당초에는 우천하고 안흥하고 계획을 가졌었는데 우천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공근하고 합의하에 교체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횡성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서원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8% 수준으로 상승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동결됨에 따라서 해당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서 공근 쪽으로 협의하에 방범차량구입을 공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천에서 왜 이렇게 반납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우천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납하게 된 동기는 우천초등학교, 중학교 테니스부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더 이상,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율방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올해 또 지역발전협의회에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지역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아마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5대 의회 때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7년 주기로 차량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 때는 의원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서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치안보조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학생들 수송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서 공근 쪽으로 협의하에 방범차량구입을 공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천에서 왜 이렇게 반납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우천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납하게 된 동기는 우천초등학교, 중학교 테니스부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더 이상,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율방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올해 또 지역발전협의회에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지역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아마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5대 의회 때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7년 주기로 차량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 때는 의원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서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치안보조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학생들 수송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사정은 읍.면마다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9개 읍.면이 다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지원 내지는 부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이 다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지원 내지는 부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차량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대차량 이외에 다른 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차량은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7년 주기로 9개 읍.면에 1대든, 2대든간에 어떻게 보면 7년정도의 전체 소요예산 1억 안팎이면은 충분히 방범대 사기진작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7년 동안에 횡성군 규모에 1억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산불예방비용이 300여만원 나왔던 것이 5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 아마 난방비 부분에서 예산이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원되었던 것이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유류대나 간식비 이런 거 절약해 가지고 난방비로 대체하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방범대 내부에 전기사용료가 동절기에는 50만원이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예산안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개선사업인데 서원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2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성북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시설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 학부모들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서원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산불예방비용이 300여만원 나왔던 것이 5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 아마 난방비 부분에서 예산이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원되었던 것이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유류대나 간식비 이런 거 절약해 가지고 난방비로 대체하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방범대 내부에 전기사용료가 동절기에는 50만원이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예산안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개선사업인데 서원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2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성북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시설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 학부모들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서원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책정된 서원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해서 요구가 되어서 했던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그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비단 서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제가 아마 김인덕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부분이 둔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김인덕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서 한쪽에서 포기를 하고 한쪽에서만 조성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비단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이런데, 물론 당장은 운동하기 쉽고 당장은 관리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유해성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서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제가 아마 김인덕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부분이 둔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김인덕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서 한쪽에서 포기를 하고 한쪽에서만 조성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비단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이런데, 물론 당장은 운동하기 쉽고 당장은 관리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유해성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21개소가 주요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이 당초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보면 범죄없는 마을 육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무색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대검찰청에서 금년도 2월 16일자로 범죄없는마을 운동에 관한 지침이 변경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입니다.
총 수입 기정액은 2,131억885만8천원에 예산액은 119억3,814만9천원이 증가한 2,250억4,700만7천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34억4,868만2천원으로 예산액은 28억3,031만8천원이 증가한 16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는 기정액 128억2,868만2천원, 예산액은 26억8,031만8천원이 증가한 155억9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기정액 3억1,900만원에 4,300만원이 감소한 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16억1,531만8천원이 증가한 5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원이 증가한 2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도축세는 관내 도축장 운영 개설로 금번 추경에 4,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5천만원이 증가한 2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2억9,100만원이 증가한 1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억2,200만원이 증가한 2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 1억5천만원이 증가한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정액 212억908만7천원에서 27억455만3천원이 증가한 239억1,364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8,226만원이 증가한 50억4,344만7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증지판매수입에 5,4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인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수입에 1억1,500만원, 매각사업수입인 앞들지구택지매각수입은 8억1,326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2,229만3천원이 증가한 188억7,019만3천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은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은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4,179만9천원,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4,457만8천원을 증가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잔액 5억1,048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천만원을 새로 증가 편성하였고, 잡수입에는 하천, 공유수면, 농업기반관련 변상금 및 위약금에 2천만원, 쓰레기 불법행위 관련 과태료 4,800만원, 154페이지 건축위반이행강제금 2,200만원, IT밸리입주해지, 과년지출사업비 반환금 4억9,100만원 등 5억8,14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5,5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액은 1,129억3,97억6천원으로 38억341만3천원이 증가한 1,167억4,338만9천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에 27억4천만원, 특별교부세에 9억5,595만9천원, 분권교부세에 5,742만3천원, 부동산교부세에 5,003만1천원 등 세입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군 재정형평화를 위한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31억2,895만5천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한 32억7,89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을 기정액 623억8,215만8천원에 24억4,986만5천원이 증가한 648억3,2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8억8,435만원이 증가하여 그 편성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4억3,537만4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6억원, 기금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5건을 증감 처리하여 1억5,10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94억3,561만1천원에 15억6,551만5천원이 증가한 11억1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액 20억9,933만원으로 11억6,520만7천원이 증가한 32억6,453만7천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특별교부세 55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국비 621만3천원을 감액 처리하면서 특별교부세 620만9천원을 편성, 국비와 군비에서 8천원을 감액 처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우리군에 경영분석연구용역비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발행기 10대 구입에 2,590만원과 리더기 21대 구입에 3,811만5천원,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구입에 500만원 등 6,901만5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인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자산취득비인 현장확인용 GPS구입에 400만원 등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부분에 2급관사 운영에 300만원, 위생관리용품 구입에 500만원, 청사유지보수에 2천만원, 제2주차장 국유지매입에 3,500만원, 주차장 신축에 9억4천만원, 주차장신축설계비에 3,700만원, 주차장신축감리비 2천만원, 주차장신축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급관사 집기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입니다.
총 수입 기정액은 2,131억885만8천원에 예산액은 119억3,814만9천원이 증가한 2,250억4,700만7천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34억4,868만2천원으로 예산액은 28억3,031만8천원이 증가한 16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는 기정액 128억2,868만2천원, 예산액은 26억8,031만8천원이 증가한 155억9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기정액 3억1,900만원에 4,300만원이 감소한 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16억1,531만8천원이 증가한 5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원이 증가한 2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도축세는 관내 도축장 운영 개설로 금번 추경에 4,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5천만원이 증가한 2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2억9,100만원이 증가한 1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억2,200만원이 증가한 2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 1억5천만원이 증가한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정액 212억908만7천원에서 27억455만3천원이 증가한 239억1,364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8,226만원이 증가한 50억4,344만7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증지판매수입에 5,4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인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수입에 1억1,500만원, 매각사업수입인 앞들지구택지매각수입은 8억1,326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2,229만3천원이 증가한 188억7,019만3천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은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은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4,179만9천원,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4,457만8천원을 증가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잔액 5억1,048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천만원을 새로 증가 편성하였고, 잡수입에는 하천, 공유수면, 농업기반관련 변상금 및 위약금에 2천만원, 쓰레기 불법행위 관련 과태료 4,800만원, 154페이지 건축위반이행강제금 2,200만원, IT밸리입주해지, 과년지출사업비 반환금 4억9,100만원 등 5억8,14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5,5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액은 1,129억3,97억6천원으로 38억341만3천원이 증가한 1,167억4,338만9천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에 27억4천만원, 특별교부세에 9억5,595만9천원, 분권교부세에 5,742만3천원, 부동산교부세에 5,003만1천원 등 세입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군 재정형평화를 위한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31억2,895만5천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한 32억7,89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을 기정액 623억8,215만8천원에 24억4,986만5천원이 증가한 648억3,2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8억8,435만원이 증가하여 그 편성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4억3,537만4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6억원, 기금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외 5건을 증감 처리하여 1억5,10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94억3,561만1천원에 15억6,551만5천원이 증가한 11억1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액 20억9,933만원으로 11억6,520만7천원이 증가한 32억6,453만7천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특별교부세 55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국비 621만3천원을 감액 처리하면서 특별교부세 620만9천원을 편성, 국비와 군비에서 8천원을 감액 처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우리군에 경영분석연구용역비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발행기 10대 구입에 2,590만원과 리더기 21대 구입에 3,811만5천원,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구입에 500만원 등 6,901만5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인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자산취득비인 현장확인용 GPS구입에 400만원 등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부분에 2급관사 운영에 300만원, 위생관리용품 구입에 500만원, 청사유지보수에 2천만원, 제2주차장 국유지매입에 3,500만원, 주차장 신축에 9억4천만원, 주차장신축설계비에 3,700만원, 주차장신축감리비 2천만원, 주차장신축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급관사 집기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2008년, 2009년도에 골프장에는 저희 관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이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수도권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08년, 2009년도에 감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재산세분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감면종료가 되는 바람에 2010년도에는 2%에서 4%로 되기 때문에 배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2008년, 2009년도에는 재산세를 2% 했었는데 다시 환원되어서 2010년도에는 재산세분의 4%로 중과세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재산세분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감면종료가 되는 바람에 2010년도에는 2%에서 4%로 되기 때문에 배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2008년, 2009년도에는 재산세를 2% 했었는데 다시 환원되어서 2010년도에는 재산세분의 4%로 중과세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153페이지 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이였는데 지금 4,800만원 증감이 되어서 5,800만원이 예산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게 되었죠?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이였는데 지금 4,800만원 증감이 되어서 5,800만원이 예산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게 되었죠?
○재무과장 원팔연 과태료는 상반기에는 과태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 부분은 하반기에 거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 부분은 하반기에 거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과태료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서 세입을 늘이기 보다 사전에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저희가 보기에는 종량제 봉투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잘 사서 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불가피 공무원이 나가서 추적조사 하다보니까 이런 과태료를 불가피하게 안 매길 수가 없어요.
○한창수 위원 담당부서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청정환경사업소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도축세는 내년부터 폐지입니다.
올해까지는 받아들입니다.
올해까지는 받아들입니다.
○김시현 위원 153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보존부적합재산매각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팔을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보존부적합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의 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짜투리로 들어앉아 있는 것.
그런 거,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라서 매각신청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짜투리로 들어앉아 있는 것.
그런 거,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라서 매각신청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살 사람하고 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소방서 부지교환 차액금도 일부 있습니다.
차액이 9억1,9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이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소방서 부지교환 차액금도 일부 있습니다.
차액이 9억1,9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김시현 위원 154페이지 IT밸리 입주해지, 과년지출인데 이거 해지를 한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공근 신촌 초원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IT밸리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국비라든가 군비보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IT밸리 입주를 해지를 하니까 그 반환금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시현 위원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다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해지가 완전히 된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네.
○김시현 위원 몇 개 업소?
○재무과장 원팔연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한건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주차장 확충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감도까지 본 상황에서 여러 군민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를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한건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주차장 확충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감도까지 본 상황에서 여러 군민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를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여기저기 부지라든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다만 염려되는 것은 2층을 올리게 되면 소리 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업무적으로 시끄러운 부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친환경 제품인, 소리 안 나는 부분, 그런 재질도 있으며, 주변과 어우러지는, 또 군 청사의 컨셉에 맞는 이런 것으로 3안 정도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적으로 군 청사와 어울림이 맞도록 설계하려고 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2층을 올리게 되면 소리 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업무적으로 시끄러운 부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친환경 제품인, 소리 안 나는 부분, 그런 재질도 있으며, 주변과 어우러지는, 또 군 청사의 컨셉에 맞는 이런 것으로 3안 정도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적으로 군 청사와 어울림이 맞도록 설계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주차차량 비율이 직원들하고 민원인하고 몇%정도 되는지?
○재무과장 원팔연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현황이 제1주차장 구내식당 앞이 현재 62면이고, 본청 청사 앞이 27면, 본청 후면이 24면해서 11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군청앞 청사에 민원인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노란 줄로 그어져 있는 데는 민원인들 주차선인데 아무래도 2층으로 더 올리게 되면은 공무원 5부제로 운영하면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올리면서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뒤에다가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군청앞 청사에 민원인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노란 줄로 그어져 있는 데는 민원인들 주차선인데 아무래도 2층으로 더 올리게 되면은 공무원 5부제로 운영하면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올리면서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뒤에다가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청사 앞면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흉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청사 뒤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대안으로 청사 뒤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무과장 원팔연 청사 뒤쪽에는 3.1공원과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지역이니까…
○최규만 위원 저희 청사 바로 뒤쪽에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할 수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 차를 뒤로 돌리고 새로 신축하는 주차장 공간으로 돌리고, 앞쪽은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를 활용할 수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 차를 뒤로 돌리고 새로 신축하는 주차장 공간으로 돌리고, 앞쪽은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무과장 원팔연 거기는 진출입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도 있고 응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규만 위원 다니다보니까 뒷면 활용공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저희도 거기를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다만 응달이고 진출입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다 부득이 하게 되었는데 본청 청사와 주변환경과 일단 3안을 가지고 일단 시뮬레이션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큰 무리는 없고 어우러지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큰 무리는 없고 어우러지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설계가 이미 끝난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시뮬레이션은 안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10월 25일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10월 25일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197쪽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8쪽 아랫부분에 차상위저소득층 할인양곡비지급에 대해서 3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항은 차상위저소득층에 대해서 양곡을 할인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택배비가 부족해서 택배비로 3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99쪽입니다.
개인신고시설운영비로 967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변경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양로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전산화기능보강사업비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기기구입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컴퓨터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사회복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은것 중에서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전산기기보강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99쪽 맨 아랫부분에 참전기념공원정비는 재원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이.
아랫부분에 무공수훈자회지원을 위한 사무실운영비로 75만원과 사무실집기비품구입비로 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훈단체 중에 무공수훈자회만 현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운영비로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단체인 무공수훈자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제작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운영보조비도 3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에 대해서 671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례관리가구 물품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하반기, 특히 동절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갑자기 지원할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도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9명에 대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2쪽을 보고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1억8,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회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도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123명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도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우선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123명을 이미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10월말까지 일자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나오는 지역특화노인일일자리사업 5천만원도 전액 도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에 상생기금을 지원 받아서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한 도시락배달서비스사업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시니어클럽두부제조설비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시니어클럽의 건물신축비로 5천만원을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안식일교회신도가 직접 건물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두부제조설비에 들어가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기계비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독거노인생활조사파견사업에 대해서 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11명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에 대해서 지난해에 퇴직금이 미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4억5천만원인데 이중에 국비와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가 3억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유케어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내에 독거노인이 약2,5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500가구에 대해서는 각 집집마다에 화재감지기와 가스노출기, 동작감지센서를 달아서 그 집에 있는 독거노인이 화재가 나거나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에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독거노인의 감지가 없을 때 센터에서 점검을 하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1,500명을 집단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입석리 경로당과 구방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나오는 자산취득비는 구방에 있는 공설묘원의 작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동력발전기와 헤머드릴을 1개씩 각각 구입하고자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비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육용엠프도 여성회관의 엠프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은 재원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입학금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1명이 지원 받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도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사전사용이 이루어지고 군비 177만7천원을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2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비 8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도 330만원을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추가계상 했는데 입양아동이 늘어나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비도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127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도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보호아동대학입학금도 대학입학생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207쪽입니다.
보호아동수학여행비지원도 도비지원비에 따라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결식아동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과 아랫부분에 나오는 민간경상보조에 똑 같은 과목의 내용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방학중아동급식사업에 대해서 3,880만9천원이 증액된 것도 도비지원에 따라서 금액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가정위탁양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600만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린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3억원의 국비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한 사업들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조정을 하고 208쪽에 시설비까지, 그것이 3억원에 대해서 전액국비사업에 대해서 과목을 경정해서 사업에 맞도록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사무실시설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2청사 3층에 있는 그린스타트센터사무실을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길 때 필요한 일부 시설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수화통역센터운영비도 이것은 도비지원이 삭감되면서 도비가 일부지원이 돼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재원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제2청사철거비 3억원과 장애인복지타운의 주차장조성비를 철거한 후에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4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및 개보수사업으로 보람원에 일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름 짜는 착유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5,7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 위에 나오는 참여자인부임이 일부 삭감되면서 이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환경도우미에도 125만원을 증액했고요, 자활센터운영비는 자활센터를 평가받은 결과 평가를 잘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212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여기에는 횡성, 갑천, 공근, 한우리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성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5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321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지난년도 과년도수입에서 300만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한 결과 차액이 생겨서 224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금액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일반회계전입금을 예산변동에 따라서 1천만원을 감액했고 잡수입도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2쪽에 국도비보조금에 행정경비에 대해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5쪽입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한 일반수용비로 도비지원 받은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으로 정리를 해서 289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197쪽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8쪽 아랫부분에 차상위저소득층 할인양곡비지급에 대해서 3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항은 차상위저소득층에 대해서 양곡을 할인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택배비가 부족해서 택배비로 3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99쪽입니다.
개인신고시설운영비로 967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변경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양로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전산화기능보강사업비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기기구입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컴퓨터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사회복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은것 중에서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전산기기보강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99쪽 맨 아랫부분에 참전기념공원정비는 재원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이.
아랫부분에 무공수훈자회지원을 위한 사무실운영비로 75만원과 사무실집기비품구입비로 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훈단체 중에 무공수훈자회만 현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운영비로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단체인 무공수훈자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제작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운영보조비도 3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에 대해서 671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례관리가구 물품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하반기, 특히 동절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갑자기 지원할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도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9명에 대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2쪽을 보고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1억8,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회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도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123명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도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우선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123명을 이미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10월말까지 일자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나오는 지역특화노인일일자리사업 5천만원도 전액 도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에 상생기금을 지원 받아서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한 도시락배달서비스사업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시니어클럽두부제조설비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시니어클럽의 건물신축비로 5천만원을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안식일교회신도가 직접 건물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두부제조설비에 들어가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기계비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독거노인생활조사파견사업에 대해서 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11명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에 대해서 지난해에 퇴직금이 미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4억5천만원인데 이중에 국비와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가 3억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유케어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내에 독거노인이 약2,5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500가구에 대해서는 각 집집마다에 화재감지기와 가스노출기, 동작감지센서를 달아서 그 집에 있는 독거노인이 화재가 나거나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에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독거노인의 감지가 없을 때 센터에서 점검을 하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1,500명을 집단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입석리 경로당과 구방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나오는 자산취득비는 구방에 있는 공설묘원의 작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동력발전기와 헤머드릴을 1개씩 각각 구입하고자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비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육용엠프도 여성회관의 엠프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은 재원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입학금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1명이 지원 받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도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사전사용이 이루어지고 군비 177만7천원을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2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비 8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도 330만원을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추가계상 했는데 입양아동이 늘어나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비도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127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도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나오는 보호아동대학입학금도 대학입학생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207쪽입니다.
보호아동수학여행비지원도 도비지원비에 따라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결식아동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과 아랫부분에 나오는 민간경상보조에 똑 같은 과목의 내용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방학중아동급식사업에 대해서 3,880만9천원이 증액된 것도 도비지원에 따라서 금액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가정위탁양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600만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린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3억원의 국비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한 사업들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조정을 하고 208쪽에 시설비까지, 그것이 3억원에 대해서 전액국비사업에 대해서 과목을 경정해서 사업에 맞도록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사무실시설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2청사 3층에 있는 그린스타트센터사무실을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길 때 필요한 일부 시설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수화통역센터운영비도 이것은 도비지원이 삭감되면서 도비가 일부지원이 돼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재원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제2청사철거비 3억원과 장애인복지타운의 주차장조성비를 철거한 후에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4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및 개보수사업으로 보람원에 일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름 짜는 착유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5,7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 위에 나오는 참여자인부임이 일부 삭감되면서 이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환경도우미에도 125만원을 증액했고요, 자활센터운영비는 자활센터를 평가받은 결과 평가를 잘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212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여기에는 횡성, 갑천, 공근, 한우리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성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5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321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지난년도 과년도수입에서 300만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한 결과 차액이 생겨서 224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금액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일반회계전입금을 예산변동에 따라서 1천만원을 감액했고 잡수입도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2쪽에 국도비보조금에 행정경비에 대해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5쪽입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한 일반수용비로 도비지원 받은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으로 정리를 해서 289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질의에 앞서 대통령상수상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입양아동 중에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증아동이 있을 때는 55만1천원, 중증아동이 있을 때는 57만원인데 현재 2명이 입양이 되어있습니다.
경증아동이 있을 때는 55만1천원, 중증아동이 있을 때는 57만원인데 현재 2명이 입양이 되어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입양아동 전체인원은 알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 위쪽에 보면은 입양아동양육수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3명이 있습니다.
10만원씩 월 지원하고 있는데 13명입니다.
10만원씩 월 지원하고 있는데 13명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입양아동이 1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지원하는 아동…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지원하는 아동…
○한창수 위원 그 중에 2명한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10만원씩 다 하는데 그 위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만.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만.
○한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하단부분에 결식아동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 32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이유가 뭐죠?
예산이 새로 있는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하단부분에 결식아동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 32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이유가 뭐죠?
예산이 새로 있는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한창수 위원 20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아, 결식아동에 대해서 유류비를 당초에 64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40만원으로 깎아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을 위에서 깎아가지고 아래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640만원으로 깎아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을 위에서 깎아가지고 아래로 옮긴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특별히 삭감해야 될 필요성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학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가고 있는 중에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상반기운영을 하고 나니까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삭감요구를 해서 도비를 예산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상반기운영을 하고 나니까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삭감요구를 해서 도비를 예산을 맞춘 겁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횡성군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학기 중 예산지원하고 있는 아동이 35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가니까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될 아동이 76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100여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정액이 2억 정도 예산이 서있었던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이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세우신 겁니까?
그리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가니까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될 아동이 76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100여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정액이 2억 정도 예산이 서있었던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이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세우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부분에서 203쪽에 입석리 경로당신축에는 1억원이 소요가 됐고요, 구방2리 경로당신축에 5천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물론 입석리에 노인인구가 더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당초에는 군에서는 7천만원씩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도위원님이 도의 예산을 특별히 이 사업에 입석리에 지원하라고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온 돈을 도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입석리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석리로 못주면 이 사업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도위원님이 도의 예산을 특별히 이 사업에 입석리에 지원하라고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온 돈을 도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입석리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석리로 못주면 이 사업은 반납해야 됩니다.
○최규만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봤을 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지금 경로당신축을 했을 때 그쪽 회장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군비재원은 저희가 그렇게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특별히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돈이 내려오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도에서 특별히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돈이 내려오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 인원이 약 2,500가구 되는데요, 1,500가구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은 건의가 다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분이 302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포함을 해서 2,500가구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생활침해까지 꺼리는 분들도 있어서 1,500가구면 저희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 고민은 1,500가구가 다 신청이 되지 않을까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분이 302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포함을 해서 2,500가구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생활침해까지 꺼리는 분들도 있어서 1,500가구면 저희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 고민은 1,500가구가 다 신청이 되지 않을까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시스템구축면에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화재감지기라든가 가스노출기, 이런 부분 궁금했던 사항인데 사전설명을 통해서 잘 드렸고요, 사업방법에 있어가지고 민간기관위탁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화재감지기라든가 가스노출기, 이런 부분 궁금했던 사항인데 사전설명을 통해서 잘 드렸고요, 사업방법에 있어가지고 민간기관위탁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본 사업이 현재 앞서 말씀 드렸던 독거노인기본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야지만 센서가 있어서 하루종일 어르신 동작이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종일 동작감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노인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해서 ‘이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지 가서 보고와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현재 위탁을 하려고 장소도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야지만 센서가 있어서 하루종일 어르신 동작이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종일 동작감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노인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해서 ‘이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지 가서 보고와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현재 위탁을 하려고 장소도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총사업비에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거는 설치비만 이렇고요, 내년부터는 1년 운영비를 SK텔레콤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1,500가구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억5천 중에 약3,600만 부담을 하면은 1,500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1,500가구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억5천 중에 약3,600만 부담을 하면은 1,500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올해 사업비 4억5천을 가지고 금년 안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장묘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하면서 공사를 나름대로 잘 하느라고 하는데도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암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매장할 때에 얕게 묻으면 안 되니까 그 암반을 깨내느냐고 굉장히 고민을 하셔요.
그런데 사무실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전선을 연결해보니까 전압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소형발전기를 갖다놓으면 가능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헤머드릴을 해서 암반을 깨내기 위해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매장할 때에 얕게 묻으면 안 되니까 그 암반을 깨내느냐고 굉장히 고민을 하셔요.
그런데 사무실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전선을 연결해보니까 전압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소형발전기를 갖다놓으면 가능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헤머드릴을 해서 암반을 깨내기 위해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지난 겨울에 우연히 여기를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갔었는데 작년에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서 많이 얼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동식 동력발전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거기에, 이거 하고는 좀 다른 건데 무연고묘지가 한 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동식 동력발전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거기에, 이거 하고는 좀 다른 건데 무연고묘지가 한 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우리 묘역 내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한창수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무연고묘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공익사업을 하다가 무연고묘지가 나와서 그쪽으로 이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공익사업을 하다가 무연고묘지가 나와서 그쪽으로 이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창수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봤더니 둔내지역에 사망사고로 인해서 연고자를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연고자를 찾기 전에 가묘를 썼답니다.
그런데 연고자를 찾았는데 연고자가 찾아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무연고묘지를 관리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여쭤봤더니 둔내지역에 사망사고로 인해서 연고자를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연고자를 찾기 전에 가묘를 썼답니다.
그런데 연고자를 찾았는데 연고자가 찾아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무연고묘지를 관리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일단 매장이 됐으면은 저희 공설묘원에는 1차로다가 계약이 되는 게 15년입니다.
그 15년 이후에 만약에 재계약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군 자체로다가 이장을 하든지,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하든지 해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무연고묘지를 하더라도 일단 매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조치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군에서는, 개인이라면 혹시 공고를 하고 해서 파낼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5년 이후에 만약에 재계약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군 자체로다가 이장을 하든지,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하든지 해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무연고묘지를 하더라도 일단 매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조치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군에서는, 개인이라면 혹시 공고를 하고 해서 파낼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매장하고 가매장하고 뭐가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말 그대로 가매장은 임시로 매장을 하는 건데 그 연고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매장으로 봐야되겠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매장하는 방법도 같을 테고 거기에 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뿐이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똑같이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장하는 방법도 같을 테고 거기에 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뿐이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똑같이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연고묘지가 주민들에 의하면은 가매장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매장된 부분에서 봉분만 조금 있는 형태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게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연고자를 찾았는데 연고자가 찾아가지를 않는 거에요.
그것을 관리할 계획을 없으십니까?
그 가매장된 부분에서 봉분만 조금 있는 형태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게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연고자를 찾았는데 연고자가 찾아가지를 않는 거에요.
그것을 관리할 계획을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와서 그런 묘지를 처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고자하고 연락을 취해보고요, 만약에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한다든지 하면은 관련법에 따라서 강제이행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처별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11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 분들인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1명 하고 생활관리사, 직접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는 그런 분들이 11명, 전체 12명 있습니다.
관리자 1명 하고 생활관리사, 직접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는 그런 분들이 11명, 전체 12명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이분들이 며칠씩 나갔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거의 매일 출근을 하셔가지고요, 아까 보고드린 302명에 대해서 안부전화는 합니다.
그리고 1주일에 1번 이상은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지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하면 반드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갔다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를 안 받으면 두 번, 세 번도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1번 이상은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지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하면 반드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갔다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를 안 받으면 두 번, 세 번도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방법, 또 찾아가서는 어르신들 하고 상담하는 방법, 또 집에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방법, 또 찾아가서는 어르신들 하고 상담하는 방법, 또 집에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철거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주변건물들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 주차장만 하는데 1억5천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사업의 주목적은 주차장이고 거기가 장애인복지타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쉼터도 하고 거기 조경도 같이 좀 하고, 이런 사업비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쉼터도 하고 거기 조경도 같이 좀 하고, 이런 사업비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김시현 위원 주차장을 포함한 환경사업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인데 지금 장갑기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기계를 더 놓을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추가로 더 할려고 합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은 장갑만 짜고 있는데 거기에서 착유사업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은 장갑만 짜고 있는데 거기에서 착유사업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장소가 장갑기계 있는데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뒷쪽으로다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 일부 보강하는 것까지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 일부 보강하는 것까지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기름기계라고 하면 참기름, 들기름 이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름을 짜서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기름을 짜서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재래시장 기름사업하시는 분들 하고의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시장하고 경쟁은 안 될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타운의 장애인작업장을 다시 또 건축을 했는데 다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계획을 할 당시에 그쪽에 장애인작업장시설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제가 권유한 바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도 장애인단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할 거면.
저희가 어차피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장애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여건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이왕 할 거면.
저희가 어차피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장애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여건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장애인사무실도 함께 쓰고 이러니까 가능한 일 보다는 공모를 떠나서 가급적이면은 장애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모든 절차나 이런 걸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장애인단체에서 경영능력이 이루어져서 하면서 수익이 나고 그래야 될텐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법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장애인단체에서 경영능력이 이루어져서 하면서 수익이 나고 그래야 될텐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장애인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차관리사업 뿐이 하는 게 없는데 장애인작업장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경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 2명 180만원, 기업경영환경개선 우천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4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에 4천만원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3개소에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희망근로 재료비 사전사용 도비가 1,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희망일자리창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억원을 삭감해서 그 아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거기 사업비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보수 2명분 사전사용 도비 2,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 4억5,600만원, 군비 1억5,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군비 1억2,616만원, 도비 1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설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보조금 사전사용 도비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방금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8,500만원을 삭감해서 농공단지 임대공장 임대료부가세 500만원 계상하였고,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비 500만원, 묵계농공단지 구역조정용역비 2,500만원, 공근폐수처리장마을경계방음벽설치 500만원 해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은 우천제2농공단지폐수처리장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 2명 180만원, 기업경영환경개선 우천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4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에 4천만원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3개소에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희망근로 재료비 사전사용 도비가 1,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희망일자리창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억원을 삭감해서 그 아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거기 사업비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보수 2명분 사전사용 도비 2,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 4억5,600만원, 군비 1억5,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군비 1억2,616만원, 도비 1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설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보조금 사전사용 도비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방금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8,500만원을 삭감해서 농공단지 임대공장 임대료부가세 500만원 계상하였고,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비 500만원, 묵계농공단지 구역조정용역비 2,500만원, 공근폐수처리장마을경계방음벽설치 500만원 해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은 우천제2농공단지폐수처리장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3페이지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진입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 문제가 지금 조기 개통이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먼저 진입로가 선정이 되고 확보가 된 뒤에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보상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가 안 되는 이유가 보상이 적절하게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 33페이지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진입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 문제가 지금 조기 개통이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먼저 진입로가 선정이 되고 확보가 된 뒤에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보상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가 안 되는 이유가 보상이 적절하게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현재 진입 부분에 3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보상가 협의 때문에.
○최규만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차이라면 본인이 요구하는 것 하고 감정가에 차이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감정가가 시세에 적정하게 나왔다고 판단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적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토지보상비가 책정된 것이 23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 증감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당초에는 10억만 서 있었는데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까지 하면 43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앞으로 공사비까지 하면 43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최규만 위원 토지보상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경에서 10억을 더 증감시킨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진입로 문제 때문에 농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차량들이 오고가고 있으면서 지금 추수철 다가오면 더 심각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 분이 주로 어떤 일을?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에 민속장 장세를 신토불이장에 면제를 해 주겠다는 그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장조합에서 자릿세 징수액에서 이게 줄어드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장조합에서 자릿세 징수액에서 이게 줄어드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민속장 관리가 잘 되고 횡성재래시장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고요, 21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제가 다녀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폐기물을 가져다가 자원화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게 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사회적기업이 제가 다녀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폐기물을 가져다가 자원화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게 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번에 시설별로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4개소에 시설별로 1천만원씩, 도비가 60%, 군비 40%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4개소에 시설별로 1천만원씩, 도비가 60%, 군비 40%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없었는지 의문스럽고, 또 흔히 사회에서 빈익빈부익부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교육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일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위험하고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악취가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샤워장이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교육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일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위험하고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악취가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샤워장이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런 것이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서 회사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발전시켜서 더욱 더 이 사회가 진짜 평등하게 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국가가 되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발전시켜서 더욱 더 이 사회가 진짜 평등하게 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국가가 되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은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다 포함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공공근로는 별도 사업이 있고요, 예전에 희망근로 사업하던 것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김시현 위원 희망근로사업만 변경이 되어서 바뀌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사회관 실외활동장조성, 그런 여러 가지 재료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집수리사업도 그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김시현 위원 집수리사업은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별도로도 하고요,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근로사업이라서 인건비조 사업인데 재료비조로 이렇게 많이 나가면 인건비 지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기준이 인건비가 60%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재료비는 4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재료비는 좀 줄여가면서 인건비조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 하반기 297명이 지금 현재 공동체일자리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은 41개 사업장인데 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은 41개 사업장인데 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것은 그쪽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요, 저희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또 저소득가구에 그냥 무료로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문화체육과장 김남열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과목에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업무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안흥찐빵축제가 업체간 갈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기 사용한 309만1천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6,690만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금년 8월9일부터 운영 중인 한우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외 2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와 국민연금,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공근면 공근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금계나루 우렁각시축제 역시 구제역으로 취소되었기에 1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222페이지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사전사용분 8천만원 계상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정금리에서 개최된 제24회 횡성회다지소리축제지원금 국비 지원금에 대한 군비 대응투자로서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항목에 정금민속관 확장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7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에서 문화재 긴급보수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풍수원성당이 지난번 태풍으로 지붕이 파손되어서 누수되는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병지방 오토캠핑장에 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일부 부족해서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촌관광자원개발사업 항목에 강원민속촌복원사업 도비 내시된 2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에서 횡성여행홍보 리후렛 제작입니다.
당초예산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수요가 부족한 관계로 금번 추경에 1,350만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항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추가계상입니다.
저희 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5분이 계십니다만 활동일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부족한 인건비 715만원 군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문화재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항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010년도 관광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 지원금 군비 300만원과 도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성북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체육육성 항목에 군청 실업팀 운영지원에서 육상팀 숙소 임차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동아파트에 기존에 부군수님 관사를 활용해서 육상팀들이 거기서 숙소로 사용을 하였는데 금번에 부군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 육상팀에 대한 숙소를 마련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부상금 항목에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군청 실업팀 육상과 스노우보드팀 13명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자로 둔내면 출신 국가대표인 스노우보드 선수 1명을 추가 임용하는 추가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금을 1억6,500만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군청 실업팀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한 번씩 정산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창단된 육상팀 7명과 2009년도에 창단된 스노우보드팀 6명이 그동안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개선 항목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전기요금 부족금 2,400만원과 연료비 600만원, 궁도장 오수처리 위탁관리비 75만원 등 3,0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서 시설비로 갑천2리 간이게이트볼장 설치 2,500만원은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자본보조로 추가 밑에다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 둔내, 청일 3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재원은 바로 밑에 있는 민간경상자본보조에서 자포2리 전천게이트볼장 건립 8천만원에 대한 사업포기로 다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 항목에서 시설비로 군비 15억1,700만원과 도비 3억원 등 18억1,7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과목에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업무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안흥찐빵축제가 업체간 갈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기 사용한 309만1천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6,690만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금년 8월9일부터 운영 중인 한우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외 2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와 국민연금,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공근면 공근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금계나루 우렁각시축제 역시 구제역으로 취소되었기에 1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222페이지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사전사용분 8천만원 계상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정금리에서 개최된 제24회 횡성회다지소리축제지원금 국비 지원금에 대한 군비 대응투자로서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항목에 정금민속관 확장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7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에서 문화재 긴급보수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풍수원성당이 지난번 태풍으로 지붕이 파손되어서 누수되는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병지방 오토캠핑장에 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일부 부족해서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촌관광자원개발사업 항목에 강원민속촌복원사업 도비 내시된 2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에서 횡성여행홍보 리후렛 제작입니다.
당초예산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수요가 부족한 관계로 금번 추경에 1,350만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항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추가계상입니다.
저희 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5분이 계십니다만 활동일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부족한 인건비 715만원 군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문화재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항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010년도 관광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 지원금 군비 300만원과 도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성북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체육육성 항목에 군청 실업팀 운영지원에서 육상팀 숙소 임차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동아파트에 기존에 부군수님 관사를 활용해서 육상팀들이 거기서 숙소로 사용을 하였는데 금번에 부군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 육상팀에 대한 숙소를 마련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부상금 항목에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군청 실업팀 육상과 스노우보드팀 13명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자로 둔내면 출신 국가대표인 스노우보드 선수 1명을 추가 임용하는 추가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금을 1억6,500만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군청 실업팀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한 번씩 정산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창단된 육상팀 7명과 2009년도에 창단된 스노우보드팀 6명이 그동안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개선 항목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전기요금 부족금 2,400만원과 연료비 600만원, 궁도장 오수처리 위탁관리비 75만원 등 3,0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서 시설비로 갑천2리 간이게이트볼장 설치 2,500만원은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자본보조로 추가 밑에다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 둔내, 청일 3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재원은 바로 밑에 있는 민간경상자본보조에서 자포2리 전천게이트볼장 건립 8천만원에 대한 사업포기로 다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 항목에서 시설비로 군비 15억1,700만원과 도비 3억원 등 18억1,7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없어가지고 지금…
부군수님 관사에 있다가 부군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부군수님 관사에 있다가 부군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김인덕 위원 현재는 선수들이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콘도 같은 곳에서 임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 육상실업팀 운영규정에 숙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청 육상실업팀 운영규정에 숙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루빨리 제공이 되어서 선수들이 편안한 숙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명의 실업팀 선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전국체전에 몇 분 정도가 출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7명의 실업팀 선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전국체전에 몇 분 정도가 출전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저희 육상실업팀은 다 나갔었고요…
성적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만 높이뛰기에서 은메달 하나, 도 실업팀 육상에서 금메달 하나 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적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만 높이뛰기에서 은메달 하나, 도 실업팀 육상에서 금메달 하나 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니, 최보금씨라고, 현재 국가대표로…
○김인덕 위원 한체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한체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스노우보드팀이 제가 알기로 하계 전지훈련을 해외로 다녀 온 줄 아는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들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지혜 선수는 기존에 있는 선수이고, 이번에 온 선수는 중앙대에 현재 재학 중인데 휴학한 상태입니다.
아,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지혜 선수는 기존에 있는 선수이고, 이번에 온 선수는 중앙대에 현재 재학 중인데 휴학한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다 휴학을 하고 실업팀에 입단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래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스노우보드 하계 전지훈련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스노우보드 선수들 전지훈련 갔다온 선수들과 우리 과장님, 관계 선수와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도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한우축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설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이니까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이니까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축제위원회에서 내던, 일반회계에서 내던 인건비는 행정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간접적인 행정비용이 늘어나는데 전에도 이랬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 이런 예산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한우축제나 축제가 있을 경우에 준비를 하는 기간서부터 그것을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종결을 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상시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에요.
먼저 번 직제개편에서도 7급, 8급 문제라든가 또 직원 1명 늘이는 문제,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몇 명 안 늘어나지만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행정비용 발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번 직제개편에서도 7급, 8급 문제라든가 또 직원 1명 늘이는 문제,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몇 명 안 늘어나지만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행정비용 발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본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일면 춘당리에 있는 민속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신문화 공간사업이라든가 청일면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 여러 가지 들어갔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법적 소송으로 군에서 당장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매입비가 부지하고 건물을 따지니까 공시지가로 약 2억6천정도 나오는데 요구하는 것이 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이런 게.
더군다나 건물에 대한 지상권에 법적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것을 도비가 2억은 내시가 되었는데 당장은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신문화 공간사업이라든가 청일면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 여러 가지 들어갔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법적 소송으로 군에서 당장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매입비가 부지하고 건물을 따지니까 공시지가로 약 2억6천정도 나오는데 요구하는 것이 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이런 게.
더군다나 건물에 대한 지상권에 법적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것을 도비가 2억은 내시가 되었는데 당장은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먼저 개인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던 단계에서 하천부지 불법전용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때 상당 부분의 유물이 전시가 되면서 하루에 관광버스 수 십대씩 들어올 정도로 활성화 된 것이 그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복원이라고 한다면 그때 있던 유물이 지금 다 다른데 반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 유물이 다시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전에 있던 건물을 다시 새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원이라는 자체가 계획이 본 위원은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비 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원이라는 자체가 계획이 본 위원은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비 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개발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역분들은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강원개발 그쪽에 2억이라는 도비가 서 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신속하게 그 지역사람들한테 다른, 만약에 강원민속촌이 개발이 안되면 다른 용도로라도 그 지역분들한테 어떠한 경제적인 지역에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다른 사업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조금 전에 게이트볼 인조잔디구장을 올해 둔내나 안흥이나 청일 세 군데를 했는데 우리 9개 읍.면이 3개 읍.면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림이나 우천, 갑천 세 군데가 남았는데 내년에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개발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역분들은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강원개발 그쪽에 2억이라는 도비가 서 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신속하게 그 지역사람들한테 다른, 만약에 강원민속촌이 개발이 안되면 다른 용도로라도 그 지역분들한테 어떠한 경제적인 지역에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다른 사업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조금 전에 게이트볼 인조잔디구장을 올해 둔내나 안흥이나 청일 세 군데를 했는데 우리 9개 읍.면이 3개 읍.면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림이나 우천, 갑천 세 군데가 남았는데 내년에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사항은 당초예산에 설치 안 된 곳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그러면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것은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타 면들은 다 했는데 3개 면이 자꾸 뒤떨어지다 보면은 3개 면에서는 여러 가지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는 해 주는데 왜 우리지역에는 안해 주느냐’, 특히나 강림면 같은 데는 제일 적은 면이면서 소외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의원님들한테 얘기 할 때에는 게이트볼을 의원 없는 동네부터 먼저 해 주자고 했는데 실제 이 돈은 둔내에서 나오다보니까 둔내가 꼭 해야 될 입장에서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3개 면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의원님들한테 얘기 할 때에는 게이트볼을 의원 없는 동네부터 먼저 해 주자고 했는데 실제 이 돈은 둔내에서 나오다보니까 둔내가 꼭 해야 될 입장에서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3개 면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군수님 방침도 설치 안 된 곳부터 1면에 한군데씩 우선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셨으니까 아마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지역축제활성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예산액은 예산액대비 지금 현재 예산액이 한 3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에는 기정액이 1억6천만원이었고 지금 1억9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얼마죠?
아까 지역축제활성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예산액은 예산액대비 지금 현재 예산액이 한 3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에는 기정액이 1억6천만원이었고 지금 1억9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감소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게 안흥축제를 안함에 따라서 6,6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공근 금계나루 우렁각시축제 1천만원도 구제역 때문에 실시를 안해서 1천만원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계상 한 것 있고 해서 상계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5,760만9천원이 삭감이 돼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게 면적도 조금 늘어났고요,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닙니다.
한 1500평방미터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하고 그런 부지이고 그런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총2억2천 정도면은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 1500평방미터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하고 그런 부지이고 그런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총2억2천 정도면은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그 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입주하는 게 아니고 그와는 별개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별개입니다.
이거는 민속관부지.
이거는 민속관부지.
○최규만 위원 7천만원이면 충분히…?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합해서 2억2천정도면은 보상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당초에 감정을 잘 하시지…(웃음)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오른 아침에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우천면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여러 가지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또 반대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쪽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오른 아침에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우천면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여러 가지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또 반대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쪽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 거기 소방서 뒤에…?
○최규만 위원 네, 거기가 지리적으로 마을중심이라서 노인회측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황이 지금 지역적으로 위치로 봤을 때 적절치 않으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에 인조잔디구장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황이 지금 지역적으로 위치로 봤을 때 적절치 않으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에 인조잔디구장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그 자리에다가…?
○최규만 위원 네, 그 자리에다가.
면적을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노인회 회장님하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적을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노인회 회장님하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