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 ∘기업경제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문화체육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관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이 요구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먼저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운현 위원께서 관련된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문화체육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관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이 요구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먼저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운현 위원께서 관련된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살펴는 봤는데요, 몇 가지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만든다거나, 특허 관련되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 적시를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을 처음서부터 보셔야 돼요.
보면, 제9조 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9조1항을 보면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입찰을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일단은 공개입찰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만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그게 충족이 안 됐을 시에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금액을 수의계약 하기에는 지역업체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테니스장 관련된 사업 규모를 보면 억 단위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왜 공개입찰을 안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살펴는 봤는데요, 몇 가지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만든다거나, 특허 관련되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 적시를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을 처음서부터 보셔야 돼요.
보면, 제9조 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9조1항을 보면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입찰을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일단은 공개입찰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만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그게 충족이 안 됐을 시에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금액을 수의계약 하기에는 지역업체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테니스장 관련된 사업 규모를 보면 억 단위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왜 공개입찰을 안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계약에 방법에 대해서 우선 일반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수의계약을 한 기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일반 공사나 전기.소방.통신 이런 부분들은 공개입찰로 계약을 했고요, 막구조, 바닥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 막구조나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공법의 특수성, 내지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자칫 공사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래도 과거에 이런 공사실적이 있고 또 공사를 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고, 또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회사의 제품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시공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하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일반 공사나 전기.소방.통신 이런 부분들은 공개입찰로 계약을 했고요, 막구조, 바닥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 막구조나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공법의 특수성, 내지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자칫 공사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래도 과거에 이런 공사실적이 있고 또 공사를 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고, 또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회사의 제품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시공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하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행정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는 약간의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경쟁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미달이 된 공사업체가 될 거라고 단정을 하시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는지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업체들이 잘했던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막구조 같은 경우도 한 업체에, 횡성 관내에 있는 막구조 시설들이 다 몰려서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업체만 이용하신 것 같아서 보니까 이 수의계약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관련 부분입니다.
공공시설 보수현황을 보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한 업체가 이쪽 관련된 조명공사를 거의 독점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테니스장 관련된 업체인데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이 조명타워 시공할 적에 15미터 이상의 시공업체를 아마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본 결과 15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는 약간의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경쟁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미달이 된 공사업체가 될 거라고 단정을 하시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는지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업체들이 잘했던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막구조 같은 경우도 한 업체에, 횡성 관내에 있는 막구조 시설들이 다 몰려서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업체만 이용하신 것 같아서 보니까 이 수의계약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관련 부분입니다.
공공시설 보수현황을 보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한 업체가 이쪽 관련된 조명공사를 거의 독점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테니스장 관련된 업체인데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이 조명타워 시공할 적에 15미터 이상의 시공업체를 아마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본 결과 15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15미터가 지금 세워진 높이가 15미터…
○정운현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시방서와 거기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15미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 업체 있잖아요, 제가 그냥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A 업체가 수의계약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업체는 12미터 이하로만 제작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좀, 15미터 이상을 저희가 시방서에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12미터 이하만 지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안 맞죠.
여기서 하나의 삐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퍼즐맞추기 식으로 보면 특정 시점부터 A 업체가 계속 저희 관련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테니스장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공개입찰을 하셨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한 업체인데 수의계약한 근거가 그거죠.
농공단지에서 만든 그거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지금 이 업체는 12미터 이하의 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15미터의 조명타워를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 업체가 수의계약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업체는 12미터 이하로만 제작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좀, 15미터 이상을 저희가 시방서에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12미터 이하만 지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안 맞죠.
여기서 하나의 삐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퍼즐맞추기 식으로 보면 특정 시점부터 A 업체가 계속 저희 관련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테니스장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공개입찰을 하셨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한 업체인데 수의계약한 근거가 그거죠.
농공단지에서 만든 그거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지금 이 업체는 12미터 이하의 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15미터의 조명타워를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업체가 테니스장 이외에 다른 곳에도 조명타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설치가 잘 되어서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 업체가 이번 테니스장에도 공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있는 데퍼형 12미터 이하라는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조명타워를 만드는데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한 번에 통째로 할 수 있는 게 12미터 까지이고 그 이상의 부분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워져 있는 대부분의 조명타워들이 한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15미터 이상, 20미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길이가 12미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설치가 잘 되어서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 업체가 이번 테니스장에도 공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있는 데퍼형 12미터 이하라는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조명타워를 만드는데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한 번에 통째로 할 수 있는 게 12미터 까지이고 그 이상의 부분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워져 있는 대부분의 조명타워들이 한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15미터 이상, 20미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길이가 12미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 체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빈약해집니다.
다른 업체들도 12미터 이하로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이 A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 자체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빈약해집니다.
다른 업체들도 12미터 이하로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이 A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 자체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런 사업수행능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관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강원도로 한정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이거 하나만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게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보수 현황을 쭉 보면 2018년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요, 19년도까지는 한서라는 업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A라는 업체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후서부터 A라는 업체가 횡성 관내에서 발주되는 각종 수의계약을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보면 이쪽을 계속 줬으니까 그쪽도 잘할 거라고 그런 합리적인 추론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들여다보면 ‘아, 왜 이렇게 한곳으로만 수의계약을 계속 했지’ 그런 문제가 약간…
보면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약간 의문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능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의계약 하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좀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액 대비해서 사업비 규모가 크면 입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관내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의계약 건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테니스장 바닥재 관련해서 아마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보기에는 의문점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이거 관련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닥재를 저희가 대한테니스협회 공인을 받으려면 카테고리 3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보수 현황을 쭉 보면 2018년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요, 19년도까지는 한서라는 업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A라는 업체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후서부터 A라는 업체가 횡성 관내에서 발주되는 각종 수의계약을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보면 이쪽을 계속 줬으니까 그쪽도 잘할 거라고 그런 합리적인 추론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들여다보면 ‘아, 왜 이렇게 한곳으로만 수의계약을 계속 했지’ 그런 문제가 약간…
보면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약간 의문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능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의계약 하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좀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액 대비해서 사업비 규모가 크면 입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관내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의계약 건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테니스장 바닥재 관련해서 아마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보기에는 의문점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이거 관련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닥재를 저희가 대한테니스협회 공인을 받으려면 카테고리 3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카테고리 4로 완료되어서 나중에 카테고리 2로 변경해서 공인을 받겠다 이렇게 여기다 적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업체들이랑 연관된 문제입니다.
꼼꼼히 봤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수의계약 요청, 그리고 계약서류를 보면 제품인증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꼼꼼히 봤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수의계약 요청, 그리고 계약서류를 보면 제품인증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정운현 위원 제품인증서가 다양합니다.
카테고리 4로 인증된 제품인증서도 있고요, 카테고리 2로 된 제품인증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인증서는 카테고리 2죠?
카테고리 4로 인증된 제품인증서도 있고요, 카테고리 2로 된 제품인증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인증서는 카테고리 2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할 때의 제품인증은 카테고리 2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업체가 제품인증서를 넣을 때는 카테고리 4로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테니스연맹에서 발급해 준 이 제품에 대한 인증서는 카테고리 3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카테고리 3, 4, 2.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증서가 이 제품에 맞는 인증이죠,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업체가 제품인증서를 넣을 때는 카테고리 4로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테니스연맹에서 발급해 준 이 제품에 대한 인증서는 카테고리 3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카테고리 3, 4, 2.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증서가 이 제품에 맞는 인증이죠,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현재 시공사에서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제품은 카테고리 2로 등록이 되어서 여기에 제품 인증 기간이 2021년도 11월부터 2년 동안입니다.
2023년도 11월까지가 그 제품에 대한 인증 기간으로 저희들이 시공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11월까지가 그 제품에 대한 인증 기간으로 저희들이 시공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당시와 지금 확인해 보면 제품 인증서 카테고리 2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방서나 수의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이나 그것은 카테고리 3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미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관련되어서 이 업체도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섬강 테니스장이랑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이랑 집어넣는 서류상의 제품인증서가 틀립니다.
가장 나중에 섬강테니스장 것을 수의계약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카테고리 4의 인증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왜 카테고리 4를 첨부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카테고리 2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제품을 선정할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4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카테고리 2이고.
그런데 카테고리 2를 지금 섬강테니스장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제품인증서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언론에서도 뉴스에 나오고 지적사항이 되고 문제가 있다, 다양하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카테고리 4 인증서를 넣었습니다.
카테고리 4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미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관련되어서 이 업체도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섬강 테니스장이랑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이랑 집어넣는 서류상의 제품인증서가 틀립니다.
가장 나중에 섬강테니스장 것을 수의계약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카테고리 4의 인증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왜 카테고리 4를 첨부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카테고리 2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제품을 선정할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4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카테고리 2이고.
그런데 카테고리 2를 지금 섬강테니스장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제품인증서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언론에서도 뉴스에 나오고 지적사항이 되고 문제가 있다, 다양하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카테고리 4 인증서를 넣었습니다.
카테고리 4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정운현 위원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카테고리 4가.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대한체육회 인증보다는 특허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2년간은 카테고리 2호 동 제품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증을 받는 게 대한테니스협회 인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인증 부분은 별개라고 쳐도 저희가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었을 적에는 그 제품 규격이나 품질은 카테고리 3 이상을 지금 시방서에도 요청해 놓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래서 카테고리 4 등급이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이 카테고리 4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의계약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대한체육회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체육회에 동 제품이 카테고리 4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카테고리 2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인증기간이 그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어렵다라는 게 대한체육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한체육회에도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협의했는데 등록기간이 끝나야지만 이게 제품에 대한 체육회 카테고리 등록인증 기간을 바꿀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듣고 와서 이 제품이 인증기간인 내년 12월까지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다 완료되고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 11월에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시공사에서 카테고리를 체육회에 인증된 등록기준을 상향시켜서 변경을 해서 최종 인증을 받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운현 위원 인증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인증이 이루어졌으면 그 제품에 성능이나 뭐가 떨어지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4 이었다가 2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에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테고, 특허가 여기 이 공법에는 특허라고 하지만 또 다른 공법의 특허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재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2였다, 4였다, 성능을 우리는 3으로 요구했는데 중간에 바뀌고 이런 과정도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공인도 안 나는 상태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품의 성능을 확 높여가지고 공인을 4로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현 시점을 보는 것이고, 저희가 해 왔던 사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패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업체가 인증을 잘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인증이 이루어졌으면 그 제품에 성능이나 뭐가 떨어지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4 이었다가 2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에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테고, 특허가 여기 이 공법에는 특허라고 하지만 또 다른 공법의 특허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재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2였다, 4였다, 성능을 우리는 3으로 요구했는데 중간에 바뀌고 이런 과정도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공인도 안 나는 상태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품의 성능을 확 높여가지고 공인을 4로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현 시점을 보는 것이고, 저희가 해 왔던 사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패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업체가 인증을 잘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지금 시공사에 제품을 선정하게 된 과정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테니스 선수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테니스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테니스와 관련된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테니스협회에 관련된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먼저 얻어서 요청을 받았고요, 또 이것을 그냥 선정한 게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타 제품하고도 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선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타 제품하고 어떤 부분들이 도대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했는가를 봤더니 기존에 설치되었던 제품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시공단가는 같은데 여러 가지 선수들이 요구하는 탄성,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장래적으로 반영구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시공한 제품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무리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는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해서 그 제품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테니스 선수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테니스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테니스와 관련된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테니스협회에 관련된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먼저 얻어서 요청을 받았고요, 또 이것을 그냥 선정한 게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타 제품하고도 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선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타 제품하고 어떤 부분들이 도대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했는가를 봤더니 기존에 설치되었던 제품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시공단가는 같은데 여러 가지 선수들이 요구하는 탄성,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장래적으로 반영구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시공한 제품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무리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는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해서 그 제품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테니스협회 쪽에서 자문을 구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몇 분 정도 되시죠,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분만 다른 의견을 내셨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호인분들하고 코치분들 그런 것 같아요.
자문은 충분히 들으셨겠죠.
그쪽에서 원하고 하시지만,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테니스장 관련된 공사는 사업비 규모가 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과연 우리 횡성 관내 동호인분들과 거기서 대회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최상의 저거겠죠.
그런데 그때 아마 언론상에 잠깐 나왔던 것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심지어는 국제대회 유치까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희가 테니스장을 개보수하고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목적은 동호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요.
간단한 동호인대회나 그런 것은 다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협회 쪽에서 자문을 구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몇 분 정도 되시죠,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분만 다른 의견을 내셨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호인분들하고 코치분들 그런 것 같아요.
자문은 충분히 들으셨겠죠.
그쪽에서 원하고 하시지만,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테니스장 관련된 공사는 사업비 규모가 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과연 우리 횡성 관내 동호인분들과 거기서 대회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최상의 저거겠죠.
그런데 그때 아마 언론상에 잠깐 나왔던 것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심지어는 국제대회 유치까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희가 테니스장을 개보수하고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목적은 동호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요.
간단한 동호인대회나 그런 것은 다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하지만 지금 대한테니스협회나 그런 큰 공식적인 대회 유치는 솔직히 저희 테니스장 시설 규모, 규격으로 봐서는 코트만 좋은 것을 깐다고 해서 대회하거나 그런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대회를 유치하려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테니스장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인증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일단 현재의 자료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업체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답이겠죠.
그쪽에서 답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좀 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할지 말지 그런 결정서부터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데서부터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 테니스장 관련된 어떤 지적이나 얘기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말이 안 나오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대회를 유치하려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테니스장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인증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일단 현재의 자료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업체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답이겠죠.
그쪽에서 답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좀 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할지 말지 그런 결정서부터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데서부터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 테니스장 관련된 어떤 지적이나 얘기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말이 안 나오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실은 저는 테니스장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코트 바닥재 관련되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뭐랄까 이 제품이 선정되고 시공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을 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약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것을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섬강테니스장하고 문화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바닥재를 지금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일단은 계약이 되었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마무리가 된 거죠?
똑같은 제품으로?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실은 저는 테니스장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코트 바닥재 관련되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뭐랄까 이 제품이 선정되고 시공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을 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약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것을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섬강테니스장하고 문화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바닥재를 지금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일단은 계약이 되었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마무리가 된 거죠?
똑같은 제품으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제품으로.
○위원장 백오인 앞서도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볼빠르기에 따른 등급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부터 5까지 있는데 1-2까지는 동호인 수준의 대회밖에 못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대한테니스협회나 국제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볼빠르기 3 이상, 그러니까 카테고리 3 이상의 제품이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은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카테고리 2 짜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동호인 수준의 대회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수준의 대회는 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2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준비하면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카테고리 2 제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래서 카테고리 1부터 5까지 있는데 1-2까지는 동호인 수준의 대회밖에 못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대한테니스협회나 국제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볼빠르기 3 이상, 그러니까 카테고리 3 이상의 제품이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은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카테고리 2 짜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동호인 수준의 대회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수준의 대회는 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2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준비하면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카테고리 2 제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품이 지금 대한테니스협회에 카테고리 2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공이 된 제품은 카테고리 4 제품입니다.
그리고 4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아마 판단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요, 단지 그러다보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카테고리 4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테니스협회에 인증을 하려고 등록되어 있는 인증제품을 바꾸려고 요청을 시공업체에서 했었었고요,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미 등록이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간 중에는 재인증이 어렵다, 그러니 등록기간이 끝난 이후에 재인증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시공된 제품은 카테고리 2가 아니라 4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관련된 강원테니스협회나 이런데 질의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동호인 대회만 유치 가능하고 그 외에 대회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문의를 했었는데 이게 엘리트대회도 공 속도와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면 엘리트대회도 유치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답변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대한체육회 입장도 인증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재검토해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상향시키면 그때 가서 일괄해서 공인을 완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4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아마 판단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요, 단지 그러다보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카테고리 4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테니스협회에 인증을 하려고 등록되어 있는 인증제품을 바꾸려고 요청을 시공업체에서 했었었고요,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미 등록이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간 중에는 재인증이 어렵다, 그러니 등록기간이 끝난 이후에 재인증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시공된 제품은 카테고리 2가 아니라 4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관련된 강원테니스협회나 이런데 질의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동호인 대회만 유치 가능하고 그 외에 대회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문의를 했었는데 이게 엘리트대회도 공 속도와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면 엘리트대회도 유치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답변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대한체육회 입장도 인증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재검토해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상향시키면 그때 가서 일괄해서 공인을 완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방송을 보시면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품은 4로 시공했는데 왜 승인은 2가 되어 있지, 공인은 왜 2로 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제품이에요.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하고 여기 뒤에 보면 볼빠르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은 볼빠르기 2, 3, 4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제가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직접 자료를 빼 온 건데.
그 제품은 2021년 11월 19일까지는 볼빠르기가 4였어요.
그런데 그게 2년간 제품인증을 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4로 시공했어요, 그렇게 우기는거예요.
그런데 2021년 11월 20일부터는 그 제품이 2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공은 언제 했죠, 이 제품 시공, 실제 시공은 올해 했잖아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면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품은 4로 시공했는데 왜 승인은 2가 되어 있지, 공인은 왜 2로 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제품이에요.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하고 여기 뒤에 보면 볼빠르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은 볼빠르기 2, 3, 4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제가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직접 자료를 빼 온 건데.
그 제품은 2021년 11월 19일까지는 볼빠르기가 4였어요.
그런데 그게 2년간 제품인증을 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4로 시공했어요, 그렇게 우기는거예요.
그런데 2021년 11월 20일부터는 그 제품이 2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공은 언제 했죠, 이 제품 시공, 실제 시공은 올해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금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올해 했으니까 이 제품은 2인 거예요.
4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대한테니스협회에 2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볼빠르기를 어떻게 등급을 매기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KCL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업체들한테 이 제품을 규격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미터, 1미터 이런 식으로 바닥재 샘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갖다 주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이 KCL이라고 이게 공인인증기관입니다.
정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여기에다 그 제품들을 다 갖다주고 거기 가면 볼빠르기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로 그 면에 볼이 딱 닿아서 튕길 때 빠르기가 얼마나 이거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도 잘못된 것은 아닌게 2023년 11월에 2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볼빠르기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업체에서 말하는대로 우리는 다음에 다시 4 받을 수 있어요.
3 받을 수 있어요, 이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4등급짜리가 2등급이 된 거예요.
볼빠르기 2가.
그러니까 이게 샘플을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서 실험을 해서 빠르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대한테니스협회는 야, 이 코트는 빠르기 2야, 여기는 3이다, 여기는 4야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계속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 주신 자료 보니까 4월 26일날 결과를 통보해 주었는데 대한테니스협회 공인위원회에서.
4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대한테니스협회에 2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볼빠르기를 어떻게 등급을 매기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KCL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업체들한테 이 제품을 규격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미터, 1미터 이런 식으로 바닥재 샘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갖다 주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이 KCL이라고 이게 공인인증기관입니다.
정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여기에다 그 제품들을 다 갖다주고 거기 가면 볼빠르기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로 그 면에 볼이 딱 닿아서 튕길 때 빠르기가 얼마나 이거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도 잘못된 것은 아닌게 2023년 11월에 2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볼빠르기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업체에서 말하는대로 우리는 다음에 다시 4 받을 수 있어요.
3 받을 수 있어요, 이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4등급짜리가 2등급이 된 거예요.
볼빠르기 2가.
그러니까 이게 샘플을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서 실험을 해서 빠르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대한테니스협회는 야, 이 코트는 빠르기 2야, 여기는 3이다, 여기는 4야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계속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 주신 자료 보니까 4월 26일날 결과를 통보해 주었는데 대한테니스협회 공인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 백오인 대한테니스협회 공인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여기 보면 토목 공인은 이게 한 번 잘못됐다가 두 번째 다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 인증이 된 건데 ‘토목 공인 결과는 모두 공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제출하신 바닥재 제품은 코트 빠르기 2등급으로 공인구장 기준에 부적합하여 표층 공인을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2등급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이거는 얘들이 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2등급짜리 구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그쪽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규격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해서, 대회 유치도 안 되고 하니 제대로 다시 해서 대회 유치할 수 있는, 엘리트대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회를 다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코트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냥 2등급 동호인대회 수준의 코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예요, 중간에서.
그 업체가 잘못했거나 이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했거나.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거짓말로 속인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죠.
당연히 이 제품 쓰면 될 거야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했을 거라는 제 추측만 할 뿐이지 제가 그 속내까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섬강테니스장도 그렇고 지금 문화체육공원의 8면도 그렇고, 그 옆에 4면은 볼빠르기가 몇 등급… 공인을 받았나요?
그래서 최종 인증이 된 건데 ‘토목 공인 결과는 모두 공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제출하신 바닥재 제품은 코트 빠르기 2등급으로 공인구장 기준에 부적합하여 표층 공인을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2등급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이거는 얘들이 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2등급짜리 구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그쪽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규격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해서, 대회 유치도 안 되고 하니 제대로 다시 해서 대회 유치할 수 있는, 엘리트대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회를 다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코트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냥 2등급 동호인대회 수준의 코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예요, 중간에서.
그 업체가 잘못했거나 이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했거나.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거짓말로 속인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죠.
당연히 이 제품 쓰면 될 거야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했을 거라는 제 추측만 할 뿐이지 제가 그 속내까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섬강테니스장도 그렇고 지금 문화체육공원의 8면도 그렇고, 그 옆에 4면은 볼빠르기가 몇 등급… 공인을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부분은 공인을 진행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격 자체가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격 자체가 미달이기 때문에 공인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규격 자체가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격 자체가 미달이기 때문에 공인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이제 여기 8면하고 섬강 8면해서 16면을 지금 똑같은 동일 제품으로 해서 똑같이 받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2등급짜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된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수정이 안 되면 계속 볼 빠르기 2등급 그리고 나중에 이 아크릴 바닥 코트재를 다시 갈아내고 다시 볼빠르기 3이나 4등급짜리로 만들기 전에는 계속 2등급짜리 테니스장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특허 제품으로 4로도 인증이 돼 있는 건 이미 인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만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등록이 내년도 11월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상황에서 제품 4로, 카테고리 4로 인증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시공업체와 또 대한테니스협회 등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특허 제품으로 4로도 인증이 돼 있는 건 이미 인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만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등록이 내년도 11월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상황에서 제품 4로, 카테고리 4로 인증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시공업체와 또 대한테니스협회 등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특허로 지금 말씀하신 4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는 거죠?
특허청에 등록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ITF나 아니면 우리 대한테니스협회나 어디에 공인 인증을 받은 게 있다는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죠.
특허청에 등록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ITF나 아니면 우리 대한테니스협회나 어디에 공인 인증을 받은 게 있다는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신광섭 체육시설팀장 신광섭입니다.
아까 정운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카테고리 4 제품 저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정운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카테고리 4 제품 저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팀장님 카테고리 4로 어디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신광섭 그거 아까 인증기관… 대한테니스협회에서는 인증기관이 아니고 전문적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카테고리 4로 받았는데요.
받은 걸 가지고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등록이 지금 2로 2년 동안 돼 있기 때문에 변경 등록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은 걸 가지고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등록이 지금 2로 2년 동안 돼 있기 때문에 변경 등록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카테고리 4로 특허를 받은 시점은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신광섭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11월 이후에 된 건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거 관련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신광섭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특허가 카테고리 4로 그 기간에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은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신광섭 업체에서…
○위원장 백오인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신광섭 네. 그래서 시공하기 전에 인증받은 카테고리 4로 인증받은 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KCL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특허를 해서 볼빠르기 4등급이라고 자기네가 특허를 내주고 나중에 테니스협회에서 다시 인증 받을 때는 볼빠르기 2로 해줬다면 그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허가 언제 볼빠르기 4로 인증을 받았는지 그 자료는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특허를 해서 볼빠르기 4등급이라고 자기네가 특허를 내주고 나중에 테니스협회에서 다시 인증 받을 때는 볼빠르기 2로 해줬다면 그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허가 언제 볼빠르기 4로 인증을 받았는지 그 자료는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신광섭 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거는 제출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정확한 시점을 좀 알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게 2021년 11월 이후에 받았는지, 그 전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11월 이전에는 이 제품이 4였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볼빠르기 4가 맞아요.
그런데 2021년 11월 이후 재인증 다시 또 인증…
이게 2년마다 인증을 다시 받는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게 뭐가 달라지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허 때문에 4가 돼서 다시 4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허 때문에 4로 인증을 받았다는 게 있으면 그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확인이 되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잠깐만 제가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거는 확인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제가 주신 자료 갖고 열심히 자료를 찾아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특기시방서예요.
우리 횡성군에서 제품 시방서 낸 건데 여기에는 ‘빠르기 2등급으로 된 우수제품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품질 규격 A-1종의 제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는.
그게 아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니까 이 제품을 쓰려고 이렇게 특기시방서를 내신 거란 말이에요.
볼빠르기 2, 빠르기 등급 2, 카테고리 2, 미디엄 슬로 이게 2등급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뭐 하지만 사전에 이미 이 제품을 쓰려고 다 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제품이 여러 군데 시공이 많이 된 건 맞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제품이 우수하다는 평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인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인증을 잘못 받은 거예요.
볼빠르기 4짜리 제품 샘플을 어떻게 갖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2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일이 꼬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2등급짜리를 우리가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되니까 이 특기시방서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볼빠르기 2로 집어넣으라고 제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추론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대로 계속 빠르기 등급인 4등급을 유지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게 등급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거는 뭔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방서 혹시 보셨나요?
이게 우리 군에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저거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요구했던 어떤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보면 아크릴계 A1형이거든요?
10개 업체가 넘어요.
여기 보면 품질 지침서 구분 그다음에 볼빠르기 제품명 이렇게 해서 2021년 10월 25일 그 당시 현재 상황인데요.
10월 25일 그때 그 제품을 선정하던 시기예요, 11월 달에.
그런데 그때 대한테니스협회에 인증받은 업체 A1형으로 해서 아크릴계로 볼빠르기 3 이상, 2부터 3 그러니까 유일하게 볼빠르기 2인 업체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된 그 업체가 유일하게 볼빠르기 2밖에 안 되는 제품이고 나머지들은 다 3 이상이에요.
그러면 다른 제품을 선정할 수도 있는, 이 많은 것 중에…
근데 콕 집어서 그 업체가 됐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든 뭐든 어떤 분들이 선정을 했든 그게 사전에 이미 얘기가 됐으면 그냥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구성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군에서 알아서 하셨을 테니까 공정하게 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2021년 11월 이후에 받았는지, 그 전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11월 이전에는 이 제품이 4였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볼빠르기 4가 맞아요.
그런데 2021년 11월 이후 재인증 다시 또 인증…
이게 2년마다 인증을 다시 받는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게 뭐가 달라지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허 때문에 4가 돼서 다시 4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허 때문에 4로 인증을 받았다는 게 있으면 그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확인이 되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잠깐만 제가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거는 확인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제가 주신 자료 갖고 열심히 자료를 찾아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특기시방서예요.
우리 횡성군에서 제품 시방서 낸 건데 여기에는 ‘빠르기 2등급으로 된 우수제품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품질 규격 A-1종의 제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는.
그게 아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니까 이 제품을 쓰려고 이렇게 특기시방서를 내신 거란 말이에요.
볼빠르기 2, 빠르기 등급 2, 카테고리 2, 미디엄 슬로 이게 2등급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뭐 하지만 사전에 이미 이 제품을 쓰려고 다 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제품이 여러 군데 시공이 많이 된 건 맞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제품이 우수하다는 평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인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인증을 잘못 받은 거예요.
볼빠르기 4짜리 제품 샘플을 어떻게 갖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2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일이 꼬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2등급짜리를 우리가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되니까 이 특기시방서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볼빠르기 2로 집어넣으라고 제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추론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대로 계속 빠르기 등급인 4등급을 유지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게 등급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거는 뭔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방서 혹시 보셨나요?
이게 우리 군에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저거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요구했던 어떤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보면 아크릴계 A1형이거든요?
10개 업체가 넘어요.
여기 보면 품질 지침서 구분 그다음에 볼빠르기 제품명 이렇게 해서 2021년 10월 25일 그 당시 현재 상황인데요.
10월 25일 그때 그 제품을 선정하던 시기예요, 11월 달에.
그런데 그때 대한테니스협회에 인증받은 업체 A1형으로 해서 아크릴계로 볼빠르기 3 이상, 2부터 3 그러니까 유일하게 볼빠르기 2인 업체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된 그 업체가 유일하게 볼빠르기 2밖에 안 되는 제품이고 나머지들은 다 3 이상이에요.
그러면 다른 제품을 선정할 수도 있는, 이 많은 것 중에…
근데 콕 집어서 그 업체가 됐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든 뭐든 어떤 분들이 선정을 했든 그게 사전에 이미 얘기가 됐으면 그냥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구성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군에서 알아서 하셨을 테니까 공정하게 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하면서 어떤 다른 그런 사정들은 몰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규정에 있는 절차를 분명히 이행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자료들을 분석을 해 보면 충분히 검토했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위원장님 또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작은 그런 실수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있는 절차를 분명히 이행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자료들을 분석을 해 보면 충분히 검토했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위원장님 또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작은 그런 실수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섬강 테니스는 원래 기존에 인조 잔디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또 동호인들도 인조 잔디보다는 하드코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통일성 있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또 동호인들도 인조 잔디보다는 하드코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통일성 있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 그래요?
어떤 동호인들은 또 이게 무릎 관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조 잔디가 더 나은데 왜 굳이 하드코트를 바꾸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떤 동호인들은 또 이게 무릎 관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조 잔디가 더 나은데 왜 굳이 하드코트를 바꾸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호불호가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왜 그러냐면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볼빠르기에 상관없이 각종 대회를 다 유치할 수 있어요.
1부터 5까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면 그 인조 잔디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아크릴계 이 하드코트는 1, 2는 동호인, 3부터는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눠버려 갖고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조 잔디로 했으면 또 문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1부터 5까지 상관없이 볼빠르기에 상관없이 대회 유치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대회를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그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이제 뒤늦게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취지는 좋은 취지… 이게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문제가…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증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이 다 꼬여버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11월 19일까지가 이 제품의 인증 기간이에요.
2년간인데 내년 11월 19일까지 이거는 어디에 깔아도 무조건 2등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이 제품을 바닥 코트재로 썼으면.
왜냐하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인증을 안 해주거든요.
우리는 4라고 우겨도 걔네는 4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2023년 11월 이후에 다시 재인증을 받았는데 거기서 3이나 4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업체에서 3이나 4를 받아야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과연 그때 3, 4가 되면 지금 2로 시공된 이 코트가 3, 4의 코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1부터 5까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면 그 인조 잔디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아크릴계 이 하드코트는 1, 2는 동호인, 3부터는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눠버려 갖고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조 잔디로 했으면 또 문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1부터 5까지 상관없이 볼빠르기에 상관없이 대회 유치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대회를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그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이제 뒤늦게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취지는 좋은 취지… 이게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문제가…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증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이 다 꼬여버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11월 19일까지가 이 제품의 인증 기간이에요.
2년간인데 내년 11월 19일까지 이거는 어디에 깔아도 무조건 2등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이 제품을 바닥 코트재로 썼으면.
왜냐하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인증을 안 해주거든요.
우리는 4라고 우겨도 걔네는 4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2023년 11월 이후에 다시 재인증을 받았는데 거기서 3이나 4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업체에서 3이나 4를 받아야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과연 그때 3, 4가 되면 지금 2로 시공된 이 코트가 3, 4의 코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대한체육회에 가서 면담을 한번 하고 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 또 시공업체에 문서로서 확답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간이 끝난 이후에 상향 인증을 해서 우리 테니스장에 대한 공인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문서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 또 시공업체에 문서로서 확답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간이 끝난 이후에 상향 인증을 해서 우리 테니스장에 대한 공인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문서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약속받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약속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품 인증을 KCL에서 2로 해주면 또 2가 나오는 거예요.
3이 되면 3이 되고 4가 되면 4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1년 후에 2023년 11월에 다시 또 이 제품 갖고 똑같이 인증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역시나 실험을 했는데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또 2등급으로 인증을 받고 대한테니스협회에 이게 인증 2등급짜리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또 2년을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테니스 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어느 때는 4가 됐다가 어느 때는 2가 됐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코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한 1년 넘게 우리가 2등급짜리 코트를 한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10억 정도 되나요?
2개 다 해서 5억인가요? 얼마죠?
약속받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약속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품 인증을 KCL에서 2로 해주면 또 2가 나오는 거예요.
3이 되면 3이 되고 4가 되면 4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1년 후에 2023년 11월에 다시 또 이 제품 갖고 똑같이 인증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역시나 실험을 했는데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또 2등급으로 인증을 받고 대한테니스협회에 이게 인증 2등급짜리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또 2년을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테니스 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어느 때는 4가 됐다가 어느 때는 2가 됐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코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한 1년 넘게 우리가 2등급짜리 코트를 한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10억 정도 되나요?
2개 다 해서 5억인가요?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2개를 다 하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드코트를 새로 만들었는데 반쪽짜리 테니스장이 돼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억울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는 거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맞다라고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이유를 얘기해도 이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억울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는 거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맞다라고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이유를 얘기해도 이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이 됩니다.
하여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방송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도에 꼭 인증받도록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방송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도에 꼭 인증받도록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지적 사항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과장님 끝나시고 들어가셔서 그쪽 테니스장, 섬강 테니스장 관련된 공문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는 없고 섬강 때는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꼼꼼히 좀 그때랑… 그 2개를 좀 비교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거나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아마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끝나시고 들어가셔서 그쪽 테니스장, 섬강 테니스장 관련된 공문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는 없고 섬강 때는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꼼꼼히 좀 그때랑… 그 2개를 좀 비교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거나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아마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신광섭 네.
○유병화 위원 네, 유병화 위원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업체 선정에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간략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같은 명의인데도 이게 금액이 다 달라요.
액수는 작은데 어쨌든 이것만 봐서는 사실 ‘왜 이렇게 됐지’라고 의구심이 가거든요?
페이지가 없어서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붙임8인가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업체 선정에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간략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같은 명의인데도 이게 금액이 다 달라요.
액수는 작은데 어쨌든 이것만 봐서는 사실 ‘왜 이렇게 됐지’라고 의구심이 가거든요?
페이지가 없어서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붙임8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사용료가 사용하는 시간 또 구장의 개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상이합니다.
사용료가 시간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서 또는 구장을 더 많이 써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용료가 시간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서 또는 구장을 더 많이 써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확인을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글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를 몇 명 단위로 끊는지는 모르겠는데 1에서 100을 끊는지 1에서 200을 끊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원수를 어떻게 끊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몇 명 단위로 끊는지는 모르겠는데 1에서 100을 끊는지 1에서 200을 끊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원수를 어떻게 끊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인원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병화 위원 네, 부과할 때 10명이 이용하는 것과 1,000명이 이용하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유병화 위원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시간에 사용료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일단 1시간에 사용료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유병화 위원 그러면 1,000명이 들어와도 관계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축구장 1면에 1,000명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해서…
○유병화 위원 아니, 행사를 하면 몇백 명이 될 수는 있죠, 축구만 하는 게 아니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 그렇게 하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유병화 위원 대회가 아니고 동호회도 보면 보통 200~300명씩 오거든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한 경기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부대적으로 많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200명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원 제약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 축구를 한 경기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부대적으로 많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200명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원 제약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런 거는 저희들 규정에는 인원 제한은 없고요.
시간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부과가 2021년도는 71만 원이에요.
2022년은 76만 원인 70만 원대인데 이게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용하는 게 건설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용료가 물론 저렴한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그래서 이제 담당팀장님은 뭐라하냐면 이걸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이 차원이랍니다, 시설을 해 놓고 또 안 쓰면 그러니까… 말씀은 맞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이용하다 보면 또 여기에서는 보수가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22년은 76만 원인 70만 원대인데 이게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용하는 게 건설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용료가 물론 저렴한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그래서 이제 담당팀장님은 뭐라하냐면 이걸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이 차원이랍니다, 시설을 해 놓고 또 안 쓰면 그러니까… 말씀은 맞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이용하다 보면 또 여기에서는 보수가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체육시설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주민 편의입니다.
주민분들의 그런 체육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을 좋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체육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경제 효과하고도 연계가 되겠죠?
큰 대회 같은 걸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큰 목적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활용도를 높이자고 한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체육시설이 단순하게 주민들에게 이용되는 체육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도 이런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그분들이 지역에서 사용하고 나서 또 2차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숙박업소 또 식당업소 이런 부분들을 찾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에 인조 잔디구장 생활체육공원 구장 축구장 1면을 고양시에서 60대 축구팀들이 한 번 왔었는데 그때 오셔서 축구 1면을 빌려줬을 뿐인데, 아마 하루 종일 그날 운동을 했겠죠?
그런데 오신 분들이 한 60~70명 되셨던 모양입니다.
이분들이 지역의 식당을 알선해 달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알선해 줬는데 와서 한 600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시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되었으면 하는 게 아마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료를 높이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간접 효과 또 내지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게 더 큰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분들의 그런 체육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을 좋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체육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경제 효과하고도 연계가 되겠죠?
큰 대회 같은 걸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큰 목적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활용도를 높이자고 한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체육시설이 단순하게 주민들에게 이용되는 체육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도 이런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그분들이 지역에서 사용하고 나서 또 2차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숙박업소 또 식당업소 이런 부분들을 찾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에 인조 잔디구장 생활체육공원 구장 축구장 1면을 고양시에서 60대 축구팀들이 한 번 왔었는데 그때 오셔서 축구 1면을 빌려줬을 뿐인데, 아마 하루 종일 그날 운동을 했겠죠?
그런데 오신 분들이 한 60~70명 되셨던 모양입니다.
이분들이 지역의 식당을 알선해 달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알선해 줬는데 와서 한 600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시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되었으면 하는 게 아마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료를 높이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간접 효과 또 내지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게 더 큰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겠죠, 맞는데.
이 체육시설 보수 현황 금액을 보면 상당하거든요?
이게 많이 이용을 했다는 반증도 되긴 하지만 그만큼 현실성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 A구장이라고 하면 1만 5천 원을 낸 적도 있어요.
이게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한 3~4시간 되겠죠?
1만 5천 원은 몇 시간 이용하는 거죠?
이 체육시설 보수 현황 금액을 보면 상당하거든요?
이게 많이 이용을 했다는 반증도 되긴 하지만 그만큼 현실성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 A구장이라고 하면 1만 5천 원을 낸 적도 있어요.
이게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한 3~4시간 되겠죠?
1만 5천 원은 몇 시간 이용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이외에는 사용료가 5만 원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 할인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축구장 인조잔디 경기장이 1시간에 1만 5천 원입니다.
아, 축구장 인조잔디 경기장이 1시간에 1만 5천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마 2시간 하고 지역 주민들이 할인을 받아서… 50% 할인이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유병화 위원 시간을 좀 넣어주시든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것만 봐서는 우후죽순식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보수하고 이용료하고의 형평성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용률을 한번 재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보수하고 영조물 배상 재보험 그다음에 공제 처리 이거는 일괄 강풍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둔내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락커룸을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한 30평에서 32~33평 내외거든요, 양쪽이?
어쨌든 보수하고 이용료하고의 형평성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용률을 한번 재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보수하고 영조물 배상 재보험 그다음에 공제 처리 이거는 일괄 강풍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둔내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락커룸을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한 30평에서 32~33평 내외거든요, 양쪽이?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사업비가 2억 5천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지출 내역은 1억 9,900만원 또 1곳은 1억9,300만원입니다.
○유병화 위원 평당 700여만 원 들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이제 특히 테니스장 같은 걸 보면 아마 과장님 보셨겠지만 그게 2억 이상 들어갈 건물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다시 말씀드려서 실용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실용성 이런 걸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에는 건물이 건물 다워야 되거든요.
그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직사각형 컨테이너박스 형이에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락커룸식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됐을까, 참 의구심이 생기는 게.
사실 체육공원에 가보면 이게 훤하고 건물도 없는 상태인데 건물이라도 좀 외관을 좀 이렇게 멋있게 설계를 했을 법한데 사실은 비용 차이는 별로 안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자료는 하자가 없어요.
자료에는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형을 좀 바꿔놨으면…
본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락커룸이나 건물을 지을 때 외관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위 환경은 좋은데 건물이 그래서 주위 환경을 더 망가뜨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이나 체육시설 보수 관련해서 강풍 피해 났을 때가 8월 18일인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실용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실용성 이런 걸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에는 건물이 건물 다워야 되거든요.
그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직사각형 컨테이너박스 형이에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락커룸식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됐을까, 참 의구심이 생기는 게.
사실 체육공원에 가보면 이게 훤하고 건물도 없는 상태인데 건물이라도 좀 외관을 좀 이렇게 멋있게 설계를 했을 법한데 사실은 비용 차이는 별로 안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자료는 하자가 없어요.
자료에는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형을 좀 바꿔놨으면…
본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락커룸이나 건물을 지을 때 외관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위 환경은 좋은데 건물이 그래서 주위 환경을 더 망가뜨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이나 체육시설 보수 관련해서 강풍 피해 났을 때가 8월 18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유병화 위원 대략 그때쯤인데 이제 보수를 어차피 하려면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풍 피해가 나서 3천 500여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아마 어디서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원인자가 있거든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셨단 말이죠, 먼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셨단 말이죠, 먼저?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업체가 부실하다고 그러셨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저희들이 면에서 보고받기로는 별도로 이제 보험에 가입된 사항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강풍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보고 군에서 그런 부분을 철회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바로 또 둔내면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면민체육대회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은 강풍 피해로 인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바로 또 둔내면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면민체육대회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은 강풍 피해로 인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유병화 위원 누가 해도 하기는 하는 건데, 저는 그 업체를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선조치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으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업체한테 의뢰도 안 해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원인자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마 군수님도 확인하시고 하셨는데 누가 와도 원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하셨다는 거죠, 과에서.
그런데 그 업체가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부실하다는 걸 어떻게 검증을 해보셨나요?
확인을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원인자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마 군수님도 확인하시고 하셨는데 누가 와도 원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하셨다는 거죠, 과에서.
그런데 그 업체가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부실하다는 걸 어떻게 검증을 해보셨나요?
확인을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2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면에서 하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강풍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에서 하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강풍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강풍에서 비롯됐는데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방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문제고 예방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으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면에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말리는 과정에서 바람이 분거잖아요?
그럼 이 업체가 제때에 이거를 철수시켰으면 피해가 전혀 없었던 거에요, 내용은.
그럼 걔네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런데 청구 자체를 안 하셨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러신 거에요, 업체 봐주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예방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문제고 예방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으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면에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말리는 과정에서 바람이 분거잖아요?
그럼 이 업체가 제때에 이거를 철수시켰으면 피해가 전혀 없었던 거에요, 내용은.
그럼 걔네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런데 청구 자체를 안 하셨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러신 거에요, 업체 봐주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업체하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업체는 면에서…
저희들은 업체하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업체는 면에서…
○유병화 위원 그럼 누구하고 얘기해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들은 면에 거래를 받았습니다.
거래를 받고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봤죠.
아까 유병화 위원님께서는 그게 말리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축제가 끝나고 바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처 철거할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거래를 받고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봤죠.
아까 유병화 위원님께서는 그게 말리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축제가 끝나고 바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처 철거할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유병화 위원 아, 시간이 있었고요.
참고로 면민의 날 10일인데 10일 저녁인가 9일 저녁에도 강풍이 불어서 한 20여 개의 텐트 천막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군하고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자기네 다 그거를 책임을 졌는데 그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돈도 사실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근데 이거를 뭐 몇 말만 듣고 이걸 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체하고 봐주기식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거는 뭔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이 구상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서 이제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도 항상 업체가 문제예요,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도 이런 식이니 건물은 더하지 않겠어요?
이 뻔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이걸 그냥 넘어간다?
그럼 우리가 행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그냥 다 하시는데…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참고로 면민의 날 10일인데 10일 저녁인가 9일 저녁에도 강풍이 불어서 한 20여 개의 텐트 천막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군하고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자기네 다 그거를 책임을 졌는데 그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돈도 사실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근데 이거를 뭐 몇 말만 듣고 이걸 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체하고 봐주기식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거는 뭔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이 구상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서 이제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도 항상 업체가 문제예요,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도 이런 식이니 건물은 더하지 않겠어요?
이 뻔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이걸 그냥 넘어간다?
그럼 우리가 행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그냥 다 하시는데…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잘못했냐 안 했냐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 집행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합리적인 뭔가 대안이 있고 방법을…
구상권에 들어가고 거기서 정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추후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이 건은…
그리고 빨리 한 것도 아니에요, 보수 공사를.
빨리 한 것도 아니고 임박해서 왜 안 하냐고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 거고. 그전에 업체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 집행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합리적인 뭔가 대안이 있고 방법을…
구상권에 들어가고 거기서 정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추후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이 건은…
그리고 빨리 한 것도 아니에요, 보수 공사를.
빨리 한 것도 아니고 임박해서 왜 안 하냐고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 거고. 그전에 업체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면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강풍으로 인한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를 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강풍으로 인한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를 선 조치를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제가 이제 보험이랑 관련해서 다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그래도 이제 업체가 그렇다고 소문이 그러니까 이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들은 보험이 이게 처리가 가능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험 처리가.
이게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은 되는데 그런 시설물 쪽이라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 처리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하냐 원인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자가.
저도 이 업체가 누군지도 자세히 모르지만 업체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업체가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군에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군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보험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험에서는 해줄 그런 근거가 없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은 되는데 그런 시설물 쪽이라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 처리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하냐 원인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자가.
저도 이 업체가 누군지도 자세히 모르지만 업체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업체가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군에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군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보험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험에서는 해줄 그런 근거가 없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재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체육시설에 대한…
근데 체육시설에 대한…
○유병화 위원 보험은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게 그런 철망 울타리 같은 부분들이 그게 시설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영조물 배상공제는 포함되어 있는데 재해보험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여기 이제 보험 한 거 보니까 사람이 운동하다 좀 다쳐서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행정에서는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를?
뭐 업체한테 또 다시 얘기해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행정에서는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를?
뭐 업체한테 또 다시 얘기해 봐야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부분은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이제 이런저런 또 우려와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홍천군의 군민체육센터가 우수 공공시설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시설 평가에서 보니까 강원 권역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유일한 시설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점수를 잘 받았나 하고 본위원이 궁금해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도 휴관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대회도 꾸준히 유치하고 이런 결과다라는 기사를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횡성 지역신문에서는 사설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사유화 방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운영 면이라든가 비용 측면에서는 많이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불량해서 장시간 지켜보다가 그래도 치워지질 않길래 행감 때 이런 부분은 무슨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도 모았고 해서 일단은 사진을 한번 파일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기, 육상창고 앞에 참 오랫동안 석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어떤 기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있었고,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어떠한 체육관 시설담당하시는 분이 오토바이 정도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호수라든가 저런게 너절하게 다 보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어떤 용도였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많이 치워졌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좀 청소함 같은 경우를 하나 짜서 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어제인가요 갔더니 저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 하면 피트병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그런데 다 꽂아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그 재활용함은 재활용함대로의 필요가 있으니 저것은 저기 있는 저 위치에 청소도구함 정도를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아주 그냥 오랫동안 먼지가 쌓이게 저게 지금 쓰여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니터를 보며) 좀 보세요.
자전거 안내는 장시간 방치하지 말라는 안내 팻말이 잘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녹슬고 이런 것들이 몇 년째 있는 겁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네 소관일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군민의 종 치는 그 내용을 치려면 어디다 연락해라 이런 내용인데 아예 보지도 않고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일일이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트랙을 돌 때 거기 보면 아시잖아요, 인라인 타는데, 달리기 하는데 그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거에요.
그래서 일종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는 거, 또는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진열하는 거, 그런 거에서 어수선한 가게와 그렇지 않은 점포를 보는 것의 차이, 또 농작물 같은 것을 많이 다루면서도 깨끗하게 정리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고요, 무엇보다 종합운동장은 전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연이어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이제 이런저런 또 우려와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홍천군의 군민체육센터가 우수 공공시설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시설 평가에서 보니까 강원 권역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유일한 시설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점수를 잘 받았나 하고 본위원이 궁금해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도 휴관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대회도 꾸준히 유치하고 이런 결과다라는 기사를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횡성 지역신문에서는 사설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사유화 방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운영 면이라든가 비용 측면에서는 많이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불량해서 장시간 지켜보다가 그래도 치워지질 않길래 행감 때 이런 부분은 무슨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도 모았고 해서 일단은 사진을 한번 파일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기, 육상창고 앞에 참 오랫동안 석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어떤 기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있었고,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어떠한 체육관 시설담당하시는 분이 오토바이 정도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호수라든가 저런게 너절하게 다 보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어떤 용도였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많이 치워졌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좀 청소함 같은 경우를 하나 짜서 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어제인가요 갔더니 저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 하면 피트병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그런데 다 꽂아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그 재활용함은 재활용함대로의 필요가 있으니 저것은 저기 있는 저 위치에 청소도구함 정도를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아주 그냥 오랫동안 먼지가 쌓이게 저게 지금 쓰여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니터를 보며) 좀 보세요.
자전거 안내는 장시간 방치하지 말라는 안내 팻말이 잘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녹슬고 이런 것들이 몇 년째 있는 겁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네 소관일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군민의 종 치는 그 내용을 치려면 어디다 연락해라 이런 내용인데 아예 보지도 않고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일일이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트랙을 돌 때 거기 보면 아시잖아요, 인라인 타는데, 달리기 하는데 그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거에요.
그래서 일종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는 거, 또는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진열하는 거, 그런 거에서 어수선한 가게와 그렇지 않은 점포를 보는 것의 차이, 또 농작물 같은 것을 많이 다루면서도 깨끗하게 정리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고요, 무엇보다 종합운동장은 전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연이어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김은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부끄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우축제 끝나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 부분이 80-90%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잘 정리해 주심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환경이 오래도록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잘 정리해 주심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환경이 오래도록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니까 저도 화면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요, 저런 부분을 포함해서 늘 주민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18회 횡성한우축제 추진 현황 관련된 건데요, 역시나 사전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18회 횡성한우축제 추진 현황 관련된 건데요, 역시나 사전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연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섬강에서 하던 방식을 다 바꾸어서 그 많은 부분을 종합운동장에 담느라 정말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김명일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횡성에서 맛보소! 한우축제 즐기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축제가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섬강에서 하던 방식을 다 바꾸어서 그 많은 부분을 종합운동장에 담느라 정말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김명일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횡성에서 맛보소! 한우축제 즐기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축제가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섬강에서 이루어지던 축제를 섬강변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축제를 주관하는 재단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본관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축제를 지원하고 보조를 같이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우선은 축제장소가 변경된 부분에서 나름 짜임새있게 운영이 되었다 판단되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랄까요, 볼거리 이런 부분들에 많이 제한이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공간적인 배치에서 조금 미스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부분 고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이번 축제가 그래도 코로나 종료는 아닙니다만 2년 동안 못하던 부분들을 3년 만에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횡성한우가 그 유명세에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본관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축제를 지원하고 보조를 같이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우선은 축제장소가 변경된 부분에서 나름 짜임새있게 운영이 되었다 판단되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랄까요, 볼거리 이런 부분들에 많이 제한이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공간적인 배치에서 조금 미스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부분 고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이번 축제가 그래도 코로나 종료는 아닙니다만 2년 동안 못하던 부분들을 3년 만에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횡성한우가 그 유명세에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방문객의 80%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도 느끼며, 그래도 개선할 점은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축제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시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주제관 예산이 6,000만 원이 소요 되었더라구요.
6,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본 위원이 어디가나, 어느 큰 축제, 이런데 가면 항상 제일 먼저 주제관을 찾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데 구경을 못 할지라도 주제관을 가야 축제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구성을 보니까 종합안내, 경찰, 의료 이런 부분은 매년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주제관 안이 어쩌면 국순당 막걸리 체험하는 공간인가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였어요.
물론 백세주가 우리 군 관내 업체이고, 또 백세주를 소주값과 동일하게 받는 이벤트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관은 국순당만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주제 없는 주제관이 되었다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제관을 통해서 우리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노력이 없었음에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도 느끼며, 그래도 개선할 점은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축제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시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주제관 예산이 6,000만 원이 소요 되었더라구요.
6,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본 위원이 어디가나, 어느 큰 축제, 이런데 가면 항상 제일 먼저 주제관을 찾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데 구경을 못 할지라도 주제관을 가야 축제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구성을 보니까 종합안내, 경찰, 의료 이런 부분은 매년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주제관 안이 어쩌면 국순당 막걸리 체험하는 공간인가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였어요.
물론 백세주가 우리 군 관내 업체이고, 또 백세주를 소주값과 동일하게 받는 이벤트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관은 국순당만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주제 없는 주제관이 되었다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제관을 통해서 우리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노력이 없었음에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실무를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번에 주제관은 뭐랄까요 준비가 많이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제관으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축제때 우리 횡성한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관을 만드는 발전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실무를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번에 주제관은 뭐랄까요 준비가 많이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제관으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축제때 우리 횡성한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관을 만드는 발전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때는 그 주제관 안에서 고기 손질하는 퍼포먼스도 보이고 많은 관객들이 그 부분을 보려고 줄지어서 기다리는 모습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시도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품샵 있잖아요, 올해는 새로 제작한 기념품이 있었나요?
그래서 색다른 시도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품샵 있잖아요, 올해는 새로 제작한 기념품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금년도에 술잔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인형도 매년 변화가 됩니다만 올해도 유명한 어벤져스 스타일로 해서 새롭게 만든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잘 못봤네요.
뭐랄까 샵이 조금 귀퉁이에 있었다, 눈에 좀 확 띄게 있어서 가족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 저거 사줘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밀히 보지는 못 했지만 기존에는 피규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시리즈로 하고 또 그다음에는 주방장 모습, 요리사 이런 것을 컨셉을 잡고 이래서 뭔가 통일성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샵을 아이들이나 지나가면서 혹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주차입니다.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셨죠?
개막식 같은 날.
뭐랄까 샵이 조금 귀퉁이에 있었다, 눈에 좀 확 띄게 있어서 가족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 저거 사줘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밀히 보지는 못 했지만 기존에는 피규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시리즈로 하고 또 그다음에는 주방장 모습, 요리사 이런 것을 컨셉을 잡고 이래서 뭔가 통일성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샵을 아이들이나 지나가면서 혹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주차입니다.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셨죠?
개막식 같은 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별도로 하루, 하루 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방문객 수를 산정해 봤는데요, 한국관광공사 지역콘텐츠팀에 의뢰를 했는데 금년도에 전체 19만 8,64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김은숙 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요, 주차장이 7개소에 2,550면을 조성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보면 주차장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전에 축제를 할 때는 IC를 벗어나면 축제장 딱 해가지고 화살표로 몇킬로 남은 거, 또는 오다가 보면 갈풍리 가기 전 이쪽으로 프랭카드도 해가지고 주차장 화살표 해가지고 몇킬로 이런 이정표 설정들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쪽, 서울에서 오는 쪽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섬강이라는 머릿속에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낭패가 있었습니다.
왜냐, 섬강에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다 말씀을 드리고, 민간단체 및 경비업체 63명이 상시근무라고 아주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만 잘 되어 있었더라면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이나 상가 이런 데에 사전에 주차 협조 안내를 좀 보내셨나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보면 주차장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전에 축제를 할 때는 IC를 벗어나면 축제장 딱 해가지고 화살표로 몇킬로 남은 거, 또는 오다가 보면 갈풍리 가기 전 이쪽으로 프랭카드도 해가지고 주차장 화살표 해가지고 몇킬로 이런 이정표 설정들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쪽, 서울에서 오는 쪽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섬강이라는 머릿속에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낭패가 있었습니다.
왜냐, 섬강에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다 말씀을 드리고, 민간단체 및 경비업체 63명이 상시근무라고 아주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만 잘 되어 있었더라면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이나 상가 이런 데에 사전에 주차 협조 안내를 좀 보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
○김은숙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앞에서 축제가 진행되는 그 앞에, 어디냐 하면 나영식당 쪽 그 통로, 거기는 많은 점포 주인들이 자기 손님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대형의자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집기류 이런 거 갖다 놓고 차들은 가지도 못하고 주차를 못 하는 상황에 너무 인심이 야박하게, 저렇게 차도 없는데 굳이 저런 집기를 갖다놓고 우리 차가 못 대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 굉장히 야박한 인심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모니터를 보며) 군청에 부속기관조차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실 거에요.
저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주차금지라는 표시입니다.
저게 오후 4시30분경이거든요.
얼마나 그때부터 붐볐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렇게 4-5대 댈 수 있는 위치인데 저것은 정말 어떻게 봐야 되죠, 저기가 여성회관입니다.
바로 축제장 앞이에요.
본 위원이 저것을 보면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앞에서 축제가 진행되는 그 앞에, 어디냐 하면 나영식당 쪽 그 통로, 거기는 많은 점포 주인들이 자기 손님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대형의자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집기류 이런 거 갖다 놓고 차들은 가지도 못하고 주차를 못 하는 상황에 너무 인심이 야박하게, 저렇게 차도 없는데 굳이 저런 집기를 갖다놓고 우리 차가 못 대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 굉장히 야박한 인심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모니터를 보며) 군청에 부속기관조차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실 거에요.
저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주차금지라는 표시입니다.
저게 오후 4시30분경이거든요.
얼마나 그때부터 붐볐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렇게 4-5대 댈 수 있는 위치인데 저것은 정말 어떻게 봐야 되죠, 저기가 여성회관입니다.
바로 축제장 앞이에요.
본 위원이 저것을 보면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도 사실은 이 주차 관련된 사항입니다.
둔치가 주차장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민했는데, 그 대안으로 영림서 밑으로 해서 마산리 신설도로도…
둔치가 주차장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민했는데, 그 대안으로 영림서 밑으로 해서 마산리 신설도로도…
○김은숙 위원 거기는 너무 계획이 잘 되어 있어요. 계획은 100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모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축제장 주변에 저런 부분까지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축제가 단 5일 동안 있는 겁니다.
5일 동안 우리 군을 홍보하고 한우를 홍보하고 온 군민이 축제가 성공적이기를 빌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관에서 주변 분들게 주차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축제 첫날 불꽃놀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정말 많은 군민들이 염려를 하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너무 잘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소방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서류뿐인 대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불꽃놀이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있었죠, 있었는데 현장에는 어땠습니까?
5일 동안 우리 군을 홍보하고 한우를 홍보하고 온 군민이 축제가 성공적이기를 빌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관에서 주변 분들게 주차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축제 첫날 불꽃놀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정말 많은 군민들이 염려를 하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너무 잘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소방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서류뿐인 대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불꽃놀이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있었죠, 있었는데 현장에는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 수립해서 실무자 승인도 받고요, 축제 전에 소방서하고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외에 부분은 가스공사라든지 경찰서와 같이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 기관에 협조문서를 보내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도 요청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일날 현장에서 기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제대로 체계를 잡아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재 이외에 부분은 가스공사라든지 경찰서와 같이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 기관에 협조문서를 보내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도 요청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일날 현장에서 기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제대로 체계를 잡아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불꽃놀이 현장이 실내탁구장입니다.
그 앞에 얼마나 넓은 터가 있습니까.
특히 거기서 할 때는 당연히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는 소방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하느라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지났는데 섬강에서 했을 때 과장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불꽃놀이를 했는데 강 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불꽃놀이 할 때마다 직원과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와 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구들을 다 줄로 서서 항상 불꽃놀이를 했었거든요.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현장은 잘 정리가 되었나요?
그 앞에 얼마나 넓은 터가 있습니까.
특히 거기서 할 때는 당연히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는 소방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하느라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지났는데 섬강에서 했을 때 과장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불꽃놀이를 했는데 강 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불꽃놀이 할 때마다 직원과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와 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구들을 다 줄로 서서 항상 불꽃놀이를 했었거든요.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현장은 잘 정리가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 이후에 화재를 당했던 피해자분이 또 정미소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영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 드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 부분을 선 조치를 해서 우선은 정리를 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 부분을 선 조치를 해서 우선은 정리를 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험 관계가 아직 정리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 관계는 지금 계속 피해자와 보험사가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재단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관계는 지금 계속 피해자와 보험사가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재단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선 조치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 불꽃놀이를 맡았던 용역업체에서 일부분을 분담해서 선지원을 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일부분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으로 모든 비용이 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으로 모든 비용이 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화재현장을 갔더니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였던 것들이 철구조로 바뀌었더라구요.
아무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적.물적 피해가 굉장히 있었고, 그다음에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까지 잘 관에서 살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조치 미흡 건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볼라드 관리 건입니다.
볼라드 한번 열어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 볼라드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축제장 앞쪽이에요.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앞에도 있고 여러 곳에 볼라드가 있고 또 후문으로 들어오는 새마을협회 쪽으로 들어올 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내내 저게 열려있었어요.
왜냐 사람이 많이 드나드니까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구멍이 상대적으로 커요.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특히 어린이는 쑥쑥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 건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안 다쳤어요.
아이들이 종아리나 발이 작으니까 빠져도 학부모가 잡아당기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인 여성 같은 경우 빠지면 들어갈 때는 들어가도 나올 때는 걸려서 못 나오는 거에요.
발목이나 이런 데가.
저게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매일매일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저게 요즘에는 새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뭘 누르면 쫙 왔다가 또 뭘 누르면 바로 그 자체로 들어가서 구멍을 막을 이유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나왔더라구요.
그렇지 않을 때는 행사가 있을 때 저것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였던 것들이 철구조로 바뀌었더라구요.
아무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적.물적 피해가 굉장히 있었고, 그다음에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까지 잘 관에서 살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조치 미흡 건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볼라드 관리 건입니다.
볼라드 한번 열어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 볼라드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축제장 앞쪽이에요.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앞에도 있고 여러 곳에 볼라드가 있고 또 후문으로 들어오는 새마을협회 쪽으로 들어올 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내내 저게 열려있었어요.
왜냐 사람이 많이 드나드니까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구멍이 상대적으로 커요.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특히 어린이는 쑥쑥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 건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안 다쳤어요.
아이들이 종아리나 발이 작으니까 빠져도 학부모가 잡아당기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인 여성 같은 경우 빠지면 들어갈 때는 들어가도 나올 때는 걸려서 못 나오는 거에요.
발목이나 이런 데가.
저게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매일매일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저게 요즘에는 새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뭘 누르면 쫙 왔다가 또 뭘 누르면 바로 그 자체로 들어가서 구멍을 막을 이유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나왔더라구요.
그렇지 않을 때는 행사가 있을 때 저것을 다 막아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진짜 순식간에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 저거에요.
왜냐하면 무슨 가수공연이나 이런 게 끝나면 우루루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나 봤더니 영조물손해보상과 다행히 종합운동장 축제보험을 들어놨더라구요.
새마을금고에.
그래서 그쪽에서 보험으로 다 치료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우리 축제에 정말 핫했던 구이터 운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이터가 축협, 한우협동조합, 농협유통사업단에서 최초로 축협과 한우가 동시에 참여를 해서 구이터에 대한 그동안의 불협화음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축제 폐막일까지 해서 20억 정도 이렇게 팔렸다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도 고기가 적어가지고 축제 4일부터는 고기 부족 사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는 수요 예측을 좀 하셔야 될듯 합니다.
행복한 비명입니다.
그런데 3대 생산단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 같은데 항간에서는 대형천막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납부금은 적절했느냐라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무슨 가수공연이나 이런 게 끝나면 우루루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나 봤더니 영조물손해보상과 다행히 종합운동장 축제보험을 들어놨더라구요.
새마을금고에.
그래서 그쪽에서 보험으로 다 치료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우리 축제에 정말 핫했던 구이터 운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이터가 축협, 한우협동조합, 농협유통사업단에서 최초로 축협과 한우가 동시에 참여를 해서 구이터에 대한 그동안의 불협화음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축제 폐막일까지 해서 20억 정도 이렇게 팔렸다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도 고기가 적어가지고 축제 4일부터는 고기 부족 사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는 수요 예측을 좀 하셔야 될듯 합니다.
행복한 비명입니다.
그런데 3대 생산단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 같은데 항간에서는 대형천막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납부금은 적절했느냐라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로 3개 생산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비용을 거의 안 받습니다.
수도사용료 300만 원 정도만 징수하고 그 외에 모든 부분들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만큼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300만 원 정도만 징수하고 그 외에 모든 부분들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만큼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사실 구이터 위치 선정이 큰 문제였었는데요, 이 3개 생산자단체가 모여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합원 수가 가장 많고 또 물량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협에 우선권을 협의 하에…
그래서 우선 조합원 수가 가장 많고 또 물량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협에 우선권을 협의 하에…
○김은숙 위원 이번만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우선권을 준 것이고요, 나머지 2개 단체는 서로 제비뽑기를 해서 장소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장소에 따른 잡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주제관이 있는 쪽으로는 많은 손님이 몰릴테고 동선이 끊기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잡음이 없게끔 3개 단체가 앞으로도 잘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구이용 고기만 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구이터와 연계해서 신메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단체가 있었어요.
축산기업중앙회입니다.
여기는 두 번이나 구이터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게 되었는데 자의적으로 못 나온 게 아니라 재단에서 몇 차례 장소가 좁아서 그러니까 이번만 양보해라 이래서 양보하라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대신 몽골텐트 8개 정도를 줬는데 조합원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반발을 하는거에요.
우리가 고기 파는 사람들인데 여기다 뭘 어떻게 핫도그 팔고 생맥주 파느냐 이러면서 거기 부분이 썰렁해진 거에요.
동선이 이번에 다 거기서 끊겼습니다.
아실 거에요.
3개 단체인가 참여하다 보니 이분들이 하실 일이 크게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셨으면 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부분은 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여죠.
하루만 날이 좋았고 계속 비가 왔잖아요.
아니, 이럴 때는 기상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플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좀 플랜 1, 2로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걱정하시는 것이 유명 가수들한테 너무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콘텐츠를 보강하는 쪽으로 돈을 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도 많았고요, 본 위원은 한편으로 우리 축제 때마다 입었던 한우옷 있잖아요.
그 옷은 어디서 잠을 잤을까, 첫날이라도 한번 축제장 앞쪽으로 쫙 서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아쉽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보면 상처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체육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종합운동장에 축제를 해야 되다 보니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시설 때문에 바닥공사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주제관이라든가 구이터에 대형천막을 쳐야 되니까 엄청 큰 이게 그냥 여느 몽골텐트 하나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런 것들이 30개 이상이 다 바닥에 쭉, 구이터 한데마다, 주제관 있는 데마다 저렇게 있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도 어떤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니터를 보며) 여기가 주제관 있었던 자리를 돌아가면서 다 있습니다.
구멍 뚫린 것이.
(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어요.
(모니터를 보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저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상처를 냈던 부분이 그냥 내년 축제까지 가느냐, 아니면 저 부분을 손을 보느냐, 손을 본다면 원인자가 하느냐,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느냐, 아니면 체육시설과에서 하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죠?
아무래도 주제관이 있는 쪽으로는 많은 손님이 몰릴테고 동선이 끊기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잡음이 없게끔 3개 단체가 앞으로도 잘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구이용 고기만 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구이터와 연계해서 신메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단체가 있었어요.
축산기업중앙회입니다.
여기는 두 번이나 구이터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게 되었는데 자의적으로 못 나온 게 아니라 재단에서 몇 차례 장소가 좁아서 그러니까 이번만 양보해라 이래서 양보하라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대신 몽골텐트 8개 정도를 줬는데 조합원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반발을 하는거에요.
우리가 고기 파는 사람들인데 여기다 뭘 어떻게 핫도그 팔고 생맥주 파느냐 이러면서 거기 부분이 썰렁해진 거에요.
동선이 이번에 다 거기서 끊겼습니다.
아실 거에요.
3개 단체인가 참여하다 보니 이분들이 하실 일이 크게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셨으면 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부분은 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여죠.
하루만 날이 좋았고 계속 비가 왔잖아요.
아니, 이럴 때는 기상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플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좀 플랜 1, 2로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걱정하시는 것이 유명 가수들한테 너무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콘텐츠를 보강하는 쪽으로 돈을 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도 많았고요, 본 위원은 한편으로 우리 축제 때마다 입었던 한우옷 있잖아요.
그 옷은 어디서 잠을 잤을까, 첫날이라도 한번 축제장 앞쪽으로 쫙 서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아쉽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보면 상처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체육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종합운동장에 축제를 해야 되다 보니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시설 때문에 바닥공사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주제관이라든가 구이터에 대형천막을 쳐야 되니까 엄청 큰 이게 그냥 여느 몽골텐트 하나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런 것들이 30개 이상이 다 바닥에 쭉, 구이터 한데마다, 주제관 있는 데마다 저렇게 있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도 어떤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니터를 보며) 여기가 주제관 있었던 자리를 돌아가면서 다 있습니다.
구멍 뚫린 것이.
(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어요.
(모니터를 보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저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상처를 냈던 부분이 그냥 내년 축제까지 가느냐, 아니면 저 부분을 손을 보느냐, 손을 본다면 원인자가 하느냐,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느냐, 아니면 체육시설과에서 하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축제가 끝난 이후에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멍 같은 경우에는 메우기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축제 주관을 횡성군에서 하고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정리할 부분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 되메우기는 아마 금주 내로…
지금 인력을 다 선정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구멍 같은 경우에는 메우기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축제 주관을 횡성군에서 하고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정리할 부분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 되메우기는 아마 금주 내로…
지금 인력을 다 선정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는 완료가 될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우축제가 2019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2년간에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2년이면 19년, 20년 했어야 되는데 열리지 못했으니 올해까지 연장해서 문화관광축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평가위원이 올해도 왔나요?
그랬는데 2년간에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2년이면 19년, 20년 했어야 되는데 열리지 못했으니 올해까지 연장해서 문화관광축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평가위원이 올해도 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올해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축제에 우리 한우축제가 여전히 이름이 올려질까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만.
○김은숙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한우축제가 우리 횡성에 자랑이고 축산인들의 기쁨이고 수입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명성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과하고 재단에서 끊임없는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잘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명성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과하고 재단에서 끊임없는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잘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항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본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저도 따로 설명 안 듣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테니스코트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시험 성적서라는 거를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하고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5월에 KCL이라는 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테니스협회에서 여기에다 의뢰를 해서 빠르기 등급을 인증받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업체에서 여기에다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보니까 4등급이 나온 거에요.
근데 이미 인증 기간 2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테니스협회는 2등급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협회에서 안 해 준다 그러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항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본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저도 따로 설명 안 듣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테니스코트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시험 성적서라는 거를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하고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5월에 KCL이라는 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테니스협회에서 여기에다 의뢰를 해서 빠르기 등급을 인증받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업체에서 여기에다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보니까 4등급이 나온 거에요.
근데 이미 인증 기간 2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테니스협회는 2등급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협회에서 안 해 준다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래서 등록 기간이 끝나는 내년도 11월 이후에 상향 인증을 받아서 그때 등급을 올려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도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뭐냐 하면 아까도 계속 반복되지만 그때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걸 다 집어넣어요, 재인증 받으려고.
그러면 23년 한 9월이나 이때쯤 자기네들이 제품 갖고 가서 ‘인증해 주십시오’라고 다 넣겠죠.
그런데 이게 올해 5월에는 4등급이 나왔는데 내년 그맘때 또 4등급 나오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4등급 제품이었다니까요 이게.
근데 2등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하니까 4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뭐냐 하면 아까도 계속 반복되지만 그때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걸 다 집어넣어요, 재인증 받으려고.
그러면 23년 한 9월이나 이때쯤 자기네들이 제품 갖고 가서 ‘인증해 주십시오’라고 다 넣겠죠.
그런데 이게 올해 5월에는 4등급이 나왔는데 내년 그맘때 또 4등급 나오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4등급 제품이었다니까요 이게.
근데 2등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하니까 4등급이 나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 백오인 또다시 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증제품을 어떻게 갖다 주고 어떻게 샘플을 만들어서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다르게 나온대요.
그 업계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 인증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4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4등급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이게 또 2등급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과정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2등급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테니스장이 되도록 그건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한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제품을 어떻게 갖다 주고 어떻게 샘플을 만들어서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다르게 나온대요.
그 업계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 인증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4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4등급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이게 또 2등급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과정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2등급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테니스장이 되도록 그건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한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결과에 따른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곧 결과에 따른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대략적으로 지금 매출액이나 아니면 우리 방문객 수나 이런 거는 좀 집계가 되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방문객 수는 집계됐고요.
매출액은 대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매출액은 아니고 참여했던 생산자단체의 판매액 그리고 농산물 판매액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더 세부적인 것은 결과 보고를 하면서 그때 공표를 할 계획이고 방문객 수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관광공사 지역콘텐츠팀에 의뢰해서 이동통신 KT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19만 8,640명이 다녀간 것으로 기록이 되고요.
매출액은 대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매출액은 아니고 참여했던 생산자단체의 판매액 그리고 농산물 판매액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더 세부적인 것은 결과 보고를 하면서 그때 공표를 할 계획이고 방문객 수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관광공사 지역콘텐츠팀에 의뢰해서 이동통신 KT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19만 8,640명이 다녀간 것으로 기록이 되고요.
○위원장 백오인 19만 8천이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이 사항이 금년도 것만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과거의 자료들을 또 다 빅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어서 2018년, 19년도에 빅데이터 분석된 내용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2018년도의 빅데이터로 볼 때 17만 7,872명 그리고 2019년도 축제에 17만 4,954명 그리고 금년도에 19만 8,640명 이렇게 와서 지난 팬데믹 이전에 했던 축제보다 조금 더 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2018년도의 빅데이터로 볼 때 17만 7,872명 그리고 2019년도 축제에 17만 4,954명 그리고 금년도에 19만 8,640명 이렇게 와서 지난 팬데믹 이전에 했던 축제보다 조금 더 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은 됐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대충 이제는 얼추 맞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전에 우리 용역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문객 수가 이를테면 뻥튀기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계하고 효과를 내는데 이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충 숫자가 그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최종에 용역 보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전에도 계속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끼리 효과, 결과를 보는 거지 대외에다가 ‘우리 축제 잘 됐습니다’ 이러라고 용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나은 축제를 하려고 하는 용역이니까 제대로 된 숫자를 딱 집계해서 그거에 맞춰서 숫자가 나와야 그다음 해에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지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은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 19페이지 집행 내역에 보면 보험 가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험 가입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신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전에 우리 용역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문객 수가 이를테면 뻥튀기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계하고 효과를 내는데 이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충 숫자가 그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최종에 용역 보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전에도 계속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끼리 효과, 결과를 보는 거지 대외에다가 ‘우리 축제 잘 됐습니다’ 이러라고 용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나은 축제를 하려고 하는 용역이니까 제대로 된 숫자를 딱 집계해서 그거에 맞춰서 숫자가 나와야 그다음 해에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지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은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 19페이지 집행 내역에 보면 보험 가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험 가입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이 부분이 축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라든지 지난번 같은 화재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는 이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이 보험 가입을 추진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보장되는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이 보험 가입을 추진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보장되는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얼마까지 피해 보상해 줄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대인 1억이고요. 대물은 5억까지 가능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보험이라는 게 그게 피해 보고 그다음에 복구되는 비용을 100% 다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영업적인 손실을 입었으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보험 신청이 돼서 산정이 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영업적인 손실을 입었으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보험 신청이 돼서 산정이 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거기 최종 피해액이 산정이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최종 피해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보험사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를테면 최종 피해액이 2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보험이 5억이니까 이 보험으로 2억 전액을 피해 보상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부분은 이제 보험사에서 2억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 지원이 된다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액이 2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 정도는 다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도 성실하게 그런 피해 내역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보험사에서도 가급적이면 제대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단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액이 2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 정도는 다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도 성실하게 그런 피해 내역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보험사에서도 가급적이면 제대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단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피해자 측하고 보험사 측하고 결국에 피해 보상을 보험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 백오인 보험사가 인정하는 그다음에 피해자도 인정하는 이를테면 피해자는 2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서로 간에 합의가 됐든 중재가 됐든 해서 1억 5천으로 얘기가 됐다 그러면 1억 5천에 대해서는 그러면 100% 다 보험으로 지급이 된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보험사에서 피해를 산정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팅했던 보험사 관계자도 그런 피해액을 조사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쪽에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팅했던 보험사 관계자도 그런 피해액을 조사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쪽에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듣기로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 보험을 들어놓은 이 보험사에서는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부분 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얘기 들은 건 없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 산정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 산정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5억짜리 보험으로 피해액이 산정이 되면 보험료…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면 보험료는 지급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선조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선조치하신 부분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우선 용역을 담당했던 업체에서 하우스 부분, 차량 부분 그래서 이거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됐는지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행정에서 문화재단 차원에서 해 준 부분이, 정미소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 부분이 가장 또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이 부분은 선조치를 해줬는데, 이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문화재단 차원에서 해 준 부분이, 정미소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 부분이 가장 또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이 부분은 선조치를 해줬는데, 이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어요, 재단에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 재단에 축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었는데 우선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 최종적으로 보험 부분에서 보험의 금액이 나오면은 이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피해 보상이 나오는 부분은 행정에서 다시 상기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 최종적으로 보험 부분에서 보험의 금액이 나오면은 이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피해 보상이 나오는 부분은 행정에서 다시 상기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축제 예비비가 얼마나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5천만 원이 있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예비비가 5천만 원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을 사전에 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를테면 지금 5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얼마를 했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저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게 합산을 해서 지금 선조치 하신 금액이 2억이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험사에서는 더 많이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자기네가 딱 피해 본 만큼만 주려고 노력을 해서 아무리 잘 줘도 우리는 1억5천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5천만 원이 보험료에서 모자라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용역사가 그냥 책임을 지고 5천만 원을 그냥 너희들이 어차피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5천만 원 피해 보상해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최대한 자기네가 딱 피해 본 만큼만 주려고 노력을 해서 아무리 잘 줘도 우리는 1억5천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5천만 원이 보험료에서 모자라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용역사가 그냥 책임을 지고 5천만 원을 그냥 너희들이 어차피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5천만 원 피해 보상해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지금 보험 산정이 돼서 나오는 금액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들었는데 보험이 2천만 원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지출했던 업체에서 받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에서도 건조기를 5천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보험 산정 금액이 2천만 원 나온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보험 산정이 돼서 나오는 금액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들었는데 보험이 2천만 원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지출했던 업체에서 받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에서도 건조기를 5천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보험 산정 금액이 2천만 원 나온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냥 그걸 단순하게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리고 이제 예비비를 편성하고 이런 목적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불가피한 부분 때문에 편성한 비용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이 정말 생각도 못 했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선조치 할 때도 이런 예비비를 이용해서 우선 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이 정말 생각도 못 했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선조치 할 때도 이런 예비비를 이용해서 우선 선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선조치하신 거 갖고 제가 뭐라는 거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거죠.
선조치 비용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자세히는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은 피해액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소방서 추산 1억 6천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건 그냥 소방서 추산이니까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선조치 비용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자세히는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은 피해액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소방서 추산 1억 6천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건 그냥 소방서 추산이니까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선조치를 해주더라도 한 1억 정도는 해주고 나머지는 보험사하고 보험료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액이 나오면 그다음에 그거는 보험료로 대체해서 나머지는 주고 나머지 우리가 1억 선조치했던 건 우리가 받아오면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해 달라는 대로 지금 일단 선조치하셨다는 건 다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해 달라는 대로 지금 일단 선조치하셨다는 건 다 해 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총액을 놓고 시행을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겠죠.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총액을 놓고 논하는 게 아니고 시설별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기 부분, 하우스 부분 이걸 제외한 영업적인 손실 내지는 그 안에 있던 다른 물품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총액을 놓고 논하는 게 아니고 시설별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기 부분, 하우스 부분 이걸 제외한 영업적인 손실 내지는 그 안에 있던 다른 물품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언제쯤 최종액이…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도 계속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 또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논의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래서 최종적인 금액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도 계속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 또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논의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래서 최종적인 금액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사고가 이미 났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용역을 맡아서 한 업체도 그렇고 횡성군도 그렇고 서로 간의 억울한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험도 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그분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으신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하나는 억울한데 얘기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피해자건 용역업체건 우리 횡성군이건 서로 좋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험을 5억짜리를 들어놨는데 누군가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는 건 보험을 들으나 마나한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나 재단에서 일 처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용역을 맡아서 한 업체도 그렇고 횡성군도 그렇고 서로 간의 억울한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험도 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그분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으신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하나는 억울한데 얘기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피해자건 용역업체건 우리 횡성군이건 서로 좋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험을 5억짜리를 들어놨는데 누군가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는 건 보험을 들으나 마나한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나 재단에서 일 처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로가 피해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로가 피해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이제 경찰 본인들도 갑갑한 거예요.
수사 대상이에요, 경찰들도.
왜냐하면 허가를 내줬잖아요, 경찰도.
생활과인가요?
거기도 수사 대상이 됐어요.
소방서도 그렇고 횡성군도 그렇고.
수사 대상이에요, 경찰들도.
왜냐하면 허가를 내줬잖아요, 경찰도.
생활과인가요?
거기도 수사 대상이 됐어요.
소방서도 그렇고 횡성군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한 거지 특정 누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명이 잘못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어느 한 곳이 억울하게 ‘우리한테만 왜 그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명이 잘못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어느 한 곳이 억울하게 ‘우리한테만 왜 그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그 밑에 대형텐트 설치 관리 용역 있잖아요, 구이터?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생산자단체에서 한 단체당 300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개소당 생산자단체에서 한 단체당 300만 원씩 이렇게…
○위원장 백오인 이거 말고 몽골텐트식으로 돼 있는 데는 그럼 얼마씩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부분은 텐트 한 동당 10만 원씩 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사용료 3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 백오인 저희들이 이제 보면 늘 항상 한우축제를 하면 느끼는 게 축협, 농협 이렇게 소고기 제일 크게 식당에서 파시잖아요?
늘 항상 적자라고 하시는데 ‘진짜 적자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군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300만 원 말고 더 내는 건 있나요?
늘 항상 적자라고 하시는데 ‘진짜 적자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군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300만 원 말고 더 내는 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외에는 일체 내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이게 추후에 끝나고 나서 축협, 농협, 한우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수익을 얼마 올려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횡성군 장학금으로 기탁한다 내지는 다른 뭐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안타깝게도 생산자단체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그 외에 오히려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다른 놀이기구를 운영했던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장학금을 기탁하고 이런 사례는 금년도에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단체에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외에 오히려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다른 놀이기구를 운영했던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장학금을 기탁하고 이런 사례는 금년도에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단체에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이거 대형텐트 3개 설치하는데 1억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1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거기서 고기를 팔고 해서 나왔는데 사실 1억이라는 돈은 횡성군민들 세금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매출을 ‘우리가 몇 십억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이거지만 횡성군민을 위한 한우 축제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건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제할 수 없다면 그래도 이런 거 할 때… 1억을 들여서 3동을 졌는데 300만 원 내고 입점해서 수익을 몇 억을 올려서 가져간다면 그건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수익금의 10%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그런 것들은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제가 직접 그 단체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셔야 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매출을 ‘우리가 몇 십억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이거지만 횡성군민을 위한 한우 축제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건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제할 수 없다면 그래도 이런 거 할 때… 1억을 들여서 3동을 졌는데 300만 원 내고 입점해서 수익을 몇 억을 올려서 가져간다면 그건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수익금의 10%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그런 것들은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제가 직접 그 단체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셔야 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이번 축제가 끝난 이후에 축제 성과보고회는 곧 있을 겁니다마는 그 이전에 자문위원들 또 그리고 기타 관계되시는 몇 분들하고 2차례 정도 그 후에 회의를 거쳐서 축제 시에 나왔던 여러 문제들, 앞으로 발전 방안들을 논의했는데요.
그때도 위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횡성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의 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금 생산자단체에서 수익에 대한 다시 횡성군에 환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텐트 1억인데 구이터와 주제관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이터 1개소당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합리적인 부분을 도출해서 이 부분들은 내년도 축제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도 위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횡성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의 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금 생산자단체에서 수익에 대한 다시 횡성군에 환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텐트 1억인데 구이터와 주제관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이터 1개소당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합리적인 부분을 도출해서 이 부분들은 내년도 축제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우리 군의 가장 큰 축제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20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역의 축제라는 게 강원도 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산천어 축제, 단오 축제 이런 축제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축제죠.
원주에서 하는 댄싱카니발도 우리보다 예산이 적어요.
얼마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느냐라는 부분도 늘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항상 거의 한 20억 가까이 예산을 쓰는데 저는 맨날 재단 가면 얘기하는 게 ‘한우축제 예산 좀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굳이 꼭 그렇게 아주 유명한 가수들을 비싸게 들여서 불러와서 축제를 해야지 꼭 성공한 축제가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알차게 잘 꾸미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줄이면, 한 5억 정도 줄이면 그 5억 갖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본연의 사업,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처럼 한우축제에 올인하는 문화재단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바꾸셨잖아요, 문화관광재단으로?
횡성한우축제는 우리 군의 가장 큰 축제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20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역의 축제라는 게 강원도 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산천어 축제, 단오 축제 이런 축제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축제죠.
원주에서 하는 댄싱카니발도 우리보다 예산이 적어요.
얼마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느냐라는 부분도 늘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항상 거의 한 20억 가까이 예산을 쓰는데 저는 맨날 재단 가면 얘기하는 게 ‘한우축제 예산 좀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굳이 꼭 그렇게 아주 유명한 가수들을 비싸게 들여서 불러와서 축제를 해야지 꼭 성공한 축제가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알차게 잘 꾸미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줄이면, 한 5억 정도 줄이면 그 5억 갖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본연의 사업,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처럼 한우축제에 올인하는 문화재단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바꾸셨잖아요, 문화관광재단으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20억 주니까 우리 또 20억 써야지, 내년에도 20억 주면 또 그거 또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정말로 문화재단 이제 대표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0억 주니까 우리 또 20억 써야지, 내년에도 20억 주면 또 그거 또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정말로 문화재단 이제 대표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축제가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축제가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사실은 이 행사가 당초에는 1박2일 축제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축제 보조금도 8천만원 있었었고요.
그리고 다른 비용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이하였었는데 축제가 하루가 더 늘어나면서 2박3일 축제가 되면서 그래서 K-WATER에서도 매년 5천만원 지원되던 부분들을 5천만원을 더 상향해서 지원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준비가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행사가 당초에는 1박2일 축제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축제 보조금도 8천만원 있었었고요.
그리고 다른 비용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이하였었는데 축제가 하루가 더 늘어나면서 2박3일 축제가 되면서 그래서 K-WATER에서도 매년 5천만원 지원되던 부분들을 5천만원을 더 상향해서 지원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준비가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일단은 1박2일로 계획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금년도 행사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축제 예산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 보조금 8천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금년도 행사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축제 예산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 보조금 8천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백오인 1억.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그러면 한 1억 가까이는 증액이 된 거잖아요, K-WATER에서 1억 준 거 말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이후에 사실 금년도에 또 2박3일 축제로 늘어나면서 시가지 쪽으로 축제장이 이원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비 부분을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시설비 부분을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도 금년도에 2,500만 원이 섰었는데 이것도 축제가 기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체육과의 행사 운영비를 일부 또 면에 줘서 행사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더 집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비 부분을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시설비 부분을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도 금년도에 2,500만 원이 섰었는데 이것도 축제가 기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체육과의 행사 운영비를 일부 또 면에 줘서 행사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더 집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런 게 자꾸 반복돼서 사실은 의회가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게 군수직 인수위원회도 그렇고 취임식 문제도 그렇고 왜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드리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면 횡성군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6명의 위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이유가 없는,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초예산하면서 그다음에 추경하면서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그래서 승인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따지면 그거대로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결산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제가 그래서 4년 전부터 건설과에서 자꾸 포괄예산 식으로 자꾸 뭉텅이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다 세분화 시켜놨잖아요.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렇게 못 하도록 해놨는데 보니까 건설과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군수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건설과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무슨 주머니 돈 꺼내 쓰듯이 거기서 ‘야, 돈 없으니까 우리 돈 좀 줘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이 나가면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이런 걸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1박2일이 그럼 2박3일로 늘어난 이유는 뭐죠?
지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건가요?
여기 있는 6명의 위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이유가 없는,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초예산하면서 그다음에 추경하면서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그래서 승인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따지면 그거대로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결산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제가 그래서 4년 전부터 건설과에서 자꾸 포괄예산 식으로 자꾸 뭉텅이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다 세분화 시켜놨잖아요.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렇게 못 하도록 해놨는데 보니까 건설과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군수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건설과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무슨 주머니 돈 꺼내 쓰듯이 거기서 ‘야, 돈 없으니까 우리 돈 좀 줘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이 나가면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이런 걸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1박2일이 그럼 2박3일로 늘어난 이유는 뭐죠?
지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행사가 지금 군에서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민간에서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또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뭔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원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 주민들 주도로 해서 ‘축제를 하루 더 하자’ 이런 의견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또 건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박2일이 2박3일로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명확하게 축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관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기능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그런 것을 컨트롤할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행사가 지금 군에서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민간에서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또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뭔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원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 주민들 주도로 해서 ‘축제를 하루 더 하자’ 이런 의견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또 건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박2일이 2박3일로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명확하게 축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관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기능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그런 것을 컨트롤할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그냥 저의 생각인데 이게 이제 선거가 있던 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거고요.
1박2일이 느닷없이 2박3일로 바뀌고 이거는 무슨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횡성군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래, 그러면 하루 더 하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고 계획 세워서 다 하는 이유는 내년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다 계획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2박3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는 게 맞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하루 더 늘려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거고요.
1박2일이 느닷없이 2박3일로 바뀌고 이거는 무슨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횡성군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래, 그러면 하루 더 하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고 계획 세워서 다 하는 이유는 내년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다 계획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2박3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는 게 맞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하루 더 늘려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5천만 원이 모자란데 이 예산을 어디서 끌어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축제하기 전부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돈을 어디서 갖다 끌어서 쓰나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이 3억을 넘어가면 이거는 지금 토마토축제나 우리 찐빵축제나 더덕축제나 3억까지는 안 되잖아요, 예산 총액이.
‘5천만 원이 모자란데 이 예산을 어디서 끌어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축제하기 전부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돈을 어디서 갖다 끌어서 쓰나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이 3억을 넘어가면 이거는 지금 토마토축제나 우리 찐빵축제나 더덕축제나 3억까지는 안 되잖아요, 예산 총액이.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렇게 자꾸 규모를 키워 갈 거면 차라리 재단에 넘겨줘라, 지역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축제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호숫길축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1년에 15만 명씩 오는 우리 횡성에서 최고 유명한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면 단위 축제로 하기에는 아까워요, 자산이 호숫길이라는 게.
그러면 제2의 한우축제만큼 훨씬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 호숫길축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1년에 15만 명씩 오는 우리 횡성에서 최고 유명한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면 단위 축제로 하기에는 아까워요, 자산이 호숫길이라는 게.
그러면 제2의 한우축제만큼 훨씬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재단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같이 돼야지만 될 사안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효과적인 축제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재단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같이 돼야지만 될 사안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효과적인 축제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그대로 내년에는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그대로 내년에는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한우축제는 개인적인 평가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중에 아까 백오인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절감 문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보고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행사운영비 쪽을 보시면 한우축제발전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한우축제 기간중에 하는 게 맞는가, 본 위원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게 포럼을 해서 과연 예전에도 포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럼을 해서 여기 남은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축제를 준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시기성에 맞지 않고요, 아까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실 적에 이게 축제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의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런 비슷한류의 포럼이나 그런 것을 하실려면 축제가 끝난 이후에 성과보고회라든가, 그리고 만약 진짜로 우리 한우축제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속을 들여다보려면 용역을 발주해도 좋고요.
그런데 굳이 축제기간 중에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포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한우축제는 개인적인 평가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중에 아까 백오인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절감 문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보고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행사운영비 쪽을 보시면 한우축제발전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한우축제 기간중에 하는 게 맞는가, 본 위원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게 포럼을 해서 과연 예전에도 포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럼을 해서 여기 남은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축제를 준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시기성에 맞지 않고요, 아까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실 적에 이게 축제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의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런 비슷한류의 포럼이나 그런 것을 하실려면 축제가 끝난 이후에 성과보고회라든가, 그리고 만약 진짜로 우리 한우축제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속을 들여다보려면 용역을 발주해도 좋고요.
그런데 굳이 축제기간 중에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포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포럼이 축제 이전에 해서 당해연도 축제에 발전 방안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축제 끝나고 성과보고회와 같이 겸해서 이루어져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껏 계속 반복적으로 이 포럼을 축제기간 중에 넣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한우축제가 먹거리 축제, 단순히 즐기는 축제,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학술적인 부분도 하나 넣어서 좀 축제에 품격을 높여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후에 축제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게 아니라 그때 와서 매년 연례 반복적인 얘기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발전 방안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고, 그것을 논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축제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껏 계속 반복적으로 이 포럼을 축제기간 중에 넣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한우축제가 먹거리 축제, 단순히 즐기는 축제,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학술적인 부분도 하나 넣어서 좀 축제에 품격을 높여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후에 축제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게 아니라 그때 와서 매년 연례 반복적인 얘기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발전 방안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고, 그것을 논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축제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신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한우축제도 그렇고, 본 위원이 10월 19일날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사실 정확한 통계가 없었어요.
통계가 없었고, 그저 용역을 주기는 줬을 겁니다.
줘 가지고 몇 십만이 왔다 갔다, 100만명 왔다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통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먹고 가는,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한우축제를 찾아왔든, 찐빵축제를 찾아왔든, 어느 축제든 찾아와서 먹고 간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진짜 진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 맛은 어땠느냐, 횡성에 저거는 어땠느냐, 가장 이런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 질문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차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10월 달에 이렇게 축제가 많이 겹쳐 있는 군이 아마 횡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타 시군에 산천어다, 토마토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겹치지 않았는데 이게 보니까 8월에 토마토축제, 9월에 호수길축제, 더덕축제, 그다음에 10월초서부터 지난날을 보면 한우축제, 찐빵축제, 여기에다 강림에 새로 했죠, 노고문화제.
그리고 우리 읍면 단위로 이루어졌던 효축제, 이런 모든 일들이 축제에 어떤 집합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멀리서 왔다 간 사람도 한번 한우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찐빵축제에 두 번 다시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왔다 간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횡성의 축제도 좀더 발전되어 나가야 될 축제라면 계절성으로 가는게 어떻느냐.
물론 여기에서 이 지역에 축제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들어셨는지요?
장시간 하신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한우축제도 그렇고, 본 위원이 10월 19일날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사실 정확한 통계가 없었어요.
통계가 없었고, 그저 용역을 주기는 줬을 겁니다.
줘 가지고 몇 십만이 왔다 갔다, 100만명 왔다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통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먹고 가는,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한우축제를 찾아왔든, 찐빵축제를 찾아왔든, 어느 축제든 찾아와서 먹고 간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진짜 진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 맛은 어땠느냐, 횡성에 저거는 어땠느냐, 가장 이런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 질문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차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10월 달에 이렇게 축제가 많이 겹쳐 있는 군이 아마 횡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타 시군에 산천어다, 토마토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겹치지 않았는데 이게 보니까 8월에 토마토축제, 9월에 호수길축제, 더덕축제, 그다음에 10월초서부터 지난날을 보면 한우축제, 찐빵축제, 여기에다 강림에 새로 했죠, 노고문화제.
그리고 우리 읍면 단위로 이루어졌던 효축제, 이런 모든 일들이 축제에 어떤 집합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멀리서 왔다 간 사람도 한번 한우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찐빵축제에 두 번 다시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왔다 간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횡성의 축제도 좀더 발전되어 나가야 될 축제라면 계절성으로 가는게 어떻느냐.
물론 여기에서 이 지역에 축제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들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말씀에 지난 5분발언 때도 굉장히 공감가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축제가 너무 한 계절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을 찾는 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번 오시고 나서 다음 행사에 덜 참여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좀 축제를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심도있게 지역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너무 한 계절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을 찾는 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번 오시고 나서 다음 행사에 덜 참여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좀 축제를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심도있게 지역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게 농산물이 출하되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축제는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어느 축제를 몇월 달에 하고, 어느 축제는 몇월 달에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횡성에 어떤 축제의 발전성을 보면 이렇게 몰려있는 축제는 안 맞는단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방금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께서도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제가 갑천 호수길축제에 갔었습니다.
가서 김모 가수라는 사람이 온다고 해서 팬클럽들이 쫙 갑천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 노래 몇곡 부르고 빠지니까 실상 그 주민들이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못 앉고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쭉 빠지니까 좀 썰렁한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가수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바로 한우축제에도 똑같은 가수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인 관계도 잘 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주문을 한다면 우리 횡성한우축제뿐만 아니라 5대 축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 나눠지고, 그런 축제에 한가지, 한가지 전문성이 되어서 그 축제에 좀 많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게 추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제에 대한 인식을,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지만, 우리가 횡성에 어떤 축제의 발전성을 보면 이렇게 몰려있는 축제는 안 맞는단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방금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께서도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제가 갑천 호수길축제에 갔었습니다.
가서 김모 가수라는 사람이 온다고 해서 팬클럽들이 쫙 갑천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 노래 몇곡 부르고 빠지니까 실상 그 주민들이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못 앉고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쭉 빠지니까 좀 썰렁한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가수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바로 한우축제에도 똑같은 가수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인 관계도 잘 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주문을 한다면 우리 횡성한우축제뿐만 아니라 5대 축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 나눠지고, 그런 축제에 한가지, 한가지 전문성이 되어서 그 축제에 좀 많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게 추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제에 대한 인식을,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문화재단 운영현황 관련된 내용인데요, 박승남 위원님 따로 설명 안 받으셔도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문화재단 운영현황 관련된 내용인데요, 박승남 위원님 따로 설명 안 받으셔도 되죠?
○박승남 위원 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횡성문화재단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축제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발전 및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횡성문화재단은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2차 정례회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재단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정관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2년 9월 14일에 정관을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절차를 무시하고 정관을 먼저 개정하였는데요, 이러한 것은 절차상 순서가 바뀌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본 위원은 횡성문화재단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축제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발전 및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횡성문화재단은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2차 정례회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재단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정관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2년 9월 14일에 정관을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절차를 무시하고 정관을 먼저 개정하였는데요, 이러한 것은 절차상 순서가 바뀌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박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정관을 이사회를 통해서 먼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임원 운영에 대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임원 구성원을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구성원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임원 구성원을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구성원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이제 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기가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다시 선임되는 이사회는 정말 문화관광 쪽에 역량이 있고 조회가 깊은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고, 지금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사님들도 그 이전에 구성할 때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박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할 때는 정말 문화관광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시 선임되는 이사회는 정말 문화관광 쪽에 역량이 있고 조회가 깊은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고, 지금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사님들도 그 이전에 구성할 때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박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할 때는 정말 문화관광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기가 내년 6월 30일이니까 횡성의 문화와 관광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내년 6월 30일이니까 횡성의 문화와 관광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을 보면 소소마켓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지 19년에는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소소마켓 운영이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많이 예산보다는 집행이 덜 되었어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을 좀 받은 게 맞나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지 19년에는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소소마켓 운영이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많이 예산보다는 집행이 덜 되었어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을 좀 받은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개최수가 많이 줄었었고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최대한 개최를 했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개최수가 많이 줄었었고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최대한 개최를 했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소소마켓은 지금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이 되죠, 본인들이 나가고 싶다 하면 그냥 나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등록을 하고 나와서 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지금 문화재단에서 여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기반을 설치해 주고 소소마켓이 잘 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라는 우리 횡성군에 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텐트라든지 그분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이벤트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빼고 전면적으로 기업경제 파트에서 이 소소마켓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텐트라든지 그분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이벤트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빼고 전면적으로 기업경제 파트에서 이 소소마켓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소마켓을 운영하고 나면 지역주민들한테 혹시 무슨 효과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소상공인들이 사실 자신들이 생산한 그런 상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리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판매도 하지만 판매보다는 지역에서 나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물건에 대한 홍보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매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작은 상품들도 알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판매도 하지만 판매보다는 지역에서 나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물건에 대한 홍보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매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작은 상품들도 알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도 넓고 좋기는 한데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글쎄요, 다른 장소보다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소마켓을 문화체육공원 내에서 다른 행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썸머페스티벌을 하면서 소소마켓을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그때 소소마켓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호평이 좋았습니다.
행사 같이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와서 판매도 많이 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연계해서 운영하는게 하려면 그런 공간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소마켓을 문화체육공원 내에서 다른 행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썸머페스티벌을 하면서 소소마켓을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그때 소소마켓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호평이 좋았습니다.
행사 같이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와서 판매도 많이 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연계해서 운영하는게 하려면 그런 공간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저는 다른 것과 연계하는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소소마켓만 운영하면 일부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는 그냥 가지 않나 해서 다른 것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하고 계시다니까 그것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서포터즈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집행액을 보면 21년도, 22년도 다 보면 계획은 많이 세워놨는데 집행률은 별로 높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예산을 좀 더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액을 보면 21년도, 22년도 다 보면 계획은 많이 세워놨는데 집행률은 별로 높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예산을 좀 더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우리 문화 서포터즈를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서포터즈에 가입을 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랬는데요, 사실 생각처럼 이렇게 서포터즈에 가입을 해서 활동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10명 내에서 여기 서포터즈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많은 비용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SNS에다 올리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해서 상품권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그동안에는 많은 활동을 못 해 오셨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방식을 바꿔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게끔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9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중에 많이 쓰지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제대로 운영을 해서 우리 횡성에 문화.관광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미진하지만 내년에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10명 내에서 여기 서포터즈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많은 비용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SNS에다 올리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해서 상품권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그동안에는 많은 활동을 못 해 오셨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방식을 바꿔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게끔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9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중에 많이 쓰지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제대로 운영을 해서 우리 횡성에 문화.관광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미진하지만 내년에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되면서 문화재단일 때 저 역시도 한우축제 밖에는 정말 생각이 안 났어요.
문화재단에서 무엇을 하는가.
다른 것을 하기는 하겠지만 한우축제가 너무 많이 유명해져서 그런가 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읍면 축제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시고 그쪽하고 축제위원회와 조금 함께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역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되면서 문화재단일 때 저 역시도 한우축제 밖에는 정말 생각이 안 났어요.
문화재단에서 무엇을 하는가.
다른 것을 하기는 하겠지만 한우축제가 너무 많이 유명해져서 그런가 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읍면 축제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시고 그쪽하고 축제위원회와 조금 함께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역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인데요, 정운현 위원님 설명 안 들이실 거죠?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인데요, 정운현 위원님 설명 안 들이실 거죠?
○정운현 위원 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이유는 일단 예술단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이고 어떤 액수가 나가고 어떤 용도로 나가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총, 문화원, 횡성문화재단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0-500 수준으로 지원을 받으셔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열심히 본인들의 재능을 기부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이유는 일단 예술단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이고 어떤 액수가 나가고 어떤 용도로 나가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총, 문화원, 횡성문화재단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0-500 수준으로 지원을 받으셔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열심히 본인들의 재능을 기부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문화원 쪽 사업을 들여다 보면 문화원에 사업비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쪽을 쭉 보다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눈에 띕니다.
횡성군민오케스트라라는 단체인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원사업으로 보면 문화원이라는 데가 전통문화 창달, 활성화 주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만세운동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행사를 하시면서 잊혀져 가는 우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그런 쪽에 주로 포커스를 둬서 운영을 하는 문화원인데, 이게 뜬금없이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이게 문화원 사업에 문화행사 지원이에요.
그래서 군민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문화행사 지원 쪽에서 이것을 운영한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행사 지원 쪽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횡성어르신노래자랑, 전통국악예술공연입니다.
말 그대로 문화행사죠.
이 군민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좀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문화원 쪽 사업을 들여다 보면 문화원에 사업비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쪽을 쭉 보다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눈에 띕니다.
횡성군민오케스트라라는 단체인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원사업으로 보면 문화원이라는 데가 전통문화 창달, 활성화 주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만세운동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행사를 하시면서 잊혀져 가는 우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그런 쪽에 주로 포커스를 둬서 운영을 하는 문화원인데, 이게 뜬금없이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이게 문화원 사업에 문화행사 지원이에요.
그래서 군민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문화행사 지원 쪽에서 이것을 운영한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행사 지원 쪽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횡성어르신노래자랑, 전통국악예술공연입니다.
말 그대로 문화행사죠.
이 군민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좀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군민오케스트라가 현재 문화원 보조사업을 통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참 많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2021년도에도 많은 액수가 있고 22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서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문화원에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어떤 동아리 활동 형태로 진행이 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동아리활동이 되면서 뭔가 좀 제대로 실력을 키워서 오케스트라로 하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음악에 대한 좋은… 같이 향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원 이사회를 통해서 아마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사업이 요구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 공히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창단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케스트라가 기존에 문화원에서 어떤 동아리 개념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2021년도에도 많은 액수가 있고 22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서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문화원에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어떤 동아리 활동 형태로 진행이 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동아리활동이 되면서 뭔가 좀 제대로 실력을 키워서 오케스트라로 하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음악에 대한 좋은… 같이 향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원 이사회를 통해서 아마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사업이 요구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 공히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창단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케스트라가 기존에 문화원에서 어떤 동아리 개념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이게 저도 좀 봤는데 이게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고, 아무래도 지금 자료를 보면 모든 이쪽 음악이나 문화예술 행사는 아마 문화재단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아리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갑자기 문화원 쪽으로 해서 사업 방향을 틀어서 문화원 쪽에서 이게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하기는 좀 버겁고 지원근거도 없고 그래서 문화원 쪽에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원조례 근거도 불명확하고, 아마 과장님은 그런 것을 잘 아실 것 같고, 일단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원금액이 타 동아리나 예술지원단체에 지원한 금액에 21년도에는 10배 정도 되죠?
그래서 역대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타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인근 원주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원주는 원주시향이라는 단체가 별도 있고요, 이런 성격과 좀 비슷한 원주시민 오케스트라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좀 배우고 연주도 하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 운영 주체를 보면 원주시도 문화원 쪽이나 그런 쪽이 아니고 원주시민음악재단입니다.
이쪽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모집을 해서 여기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군민들이 보기에도 생각하기에도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 21년에 4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에 예산이 3배 정도 갑자기 증액됩니다.
보조금사업이 21년도에 창단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사비로 쓰는 게 배워가는 단계의 동아리 정도의 개념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이 여기 횡성군에서 지원해 준 이 보조금 액수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받아가지고 행사를 잘 진행하고 다 정산도 보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몇 년 정도 우리끼리 자비 들여가지고 악기 사고, 팜플렛을 만들고, 연주회 하고.
그런데 이건 뭐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줘서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격마다 틀릴 것 같은데,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풍물패에요, 꽹과리가 다 낡고 옷이 다 낡아서, 그거 돈 100-200만 원이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에요.
그런데 이건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안 된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전자피아노를 구입하게 돼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누가 하면 주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도 없었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이 보조금이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고,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정산은 잘 되었는지, 그리고 강사비로 주로 잡혀있습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관리 업무편람 강사비 5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강사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사비 5급 기준이면 아마 자격조건이 있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 아니라도 이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행정에서 그 당시에 거르지 못했나, 예산을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회의록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도 보면 이 지원근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라구요.
이 부분은 잘못된 행정인지는 제가 판단은 못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군민들께서는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군에서도 자체조사를 진행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감사를 진행중이신 건가요?
불명확하고, 아무래도 지금 자료를 보면 모든 이쪽 음악이나 문화예술 행사는 아마 문화재단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아리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갑자기 문화원 쪽으로 해서 사업 방향을 틀어서 문화원 쪽에서 이게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하기는 좀 버겁고 지원근거도 없고 그래서 문화원 쪽에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원조례 근거도 불명확하고, 아마 과장님은 그런 것을 잘 아실 것 같고, 일단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원금액이 타 동아리나 예술지원단체에 지원한 금액에 21년도에는 10배 정도 되죠?
그래서 역대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타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인근 원주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원주는 원주시향이라는 단체가 별도 있고요, 이런 성격과 좀 비슷한 원주시민 오케스트라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좀 배우고 연주도 하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 운영 주체를 보면 원주시도 문화원 쪽이나 그런 쪽이 아니고 원주시민음악재단입니다.
이쪽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모집을 해서 여기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군민들이 보기에도 생각하기에도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 21년에 4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에 예산이 3배 정도 갑자기 증액됩니다.
보조금사업이 21년도에 창단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사비로 쓰는 게 배워가는 단계의 동아리 정도의 개념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이 여기 횡성군에서 지원해 준 이 보조금 액수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받아가지고 행사를 잘 진행하고 다 정산도 보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몇 년 정도 우리끼리 자비 들여가지고 악기 사고, 팜플렛을 만들고, 연주회 하고.
그런데 이건 뭐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줘서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격마다 틀릴 것 같은데,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풍물패에요, 꽹과리가 다 낡고 옷이 다 낡아서, 그거 돈 100-200만 원이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에요.
그런데 이건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안 된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전자피아노를 구입하게 돼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누가 하면 주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도 없었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이 보조금이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고,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정산은 잘 되었는지, 그리고 강사비로 주로 잡혀있습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관리 업무편람 강사비 5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강사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사비 5급 기준이면 아마 자격조건이 있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 아니라도 이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행정에서 그 당시에 거르지 못했나, 예산을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회의록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도 보면 이 지원근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라구요.
이 부분은 잘못된 행정인지는 제가 판단은 못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군민들께서는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군에서도 자체조사를 진행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감사를 진행중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현재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자체 군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그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뭔가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원주에서 운영되는 시향이나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틀리기는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 중에 이거 관련해서 좀 실력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개념에서의 단체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향후에 오케스트라가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점이 온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기반을 갖춰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뭔가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원주에서 운영되는 시향이나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틀리기는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 중에 이거 관련해서 좀 실력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개념에서의 단체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향후에 오케스트라가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점이 온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기반을 갖춰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더이상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요,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까 말씀하셨던 강사비 부분은…
○정운현 위원 결산보고서와 관련된 영수증 사본, 통장 입금내역서 사본 정도로 추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지금 그 자료들이 다 감사계에 제출해서…
○정운현 위원 감사가 끝나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정운현 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진행한지 꽤 되지 않았나요?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진행한지 꽤 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꽤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자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자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언제나 될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감사계에 사전에 얘기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위원장 백오인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이지만 감사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나오는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조성 및 운영 현황인데요, 이 자료는 박승남 위원님하고 유병화 위원님이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유병화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승남 위원님 하시고 또 추가 질의 하실 게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 따로 듣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조성 및 운영 현황인데요, 이 자료는 박승남 위원님하고 유병화 위원님이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유병화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승남 위원님 하시고 또 추가 질의 하실 게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 따로 듣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회다지소리체험관 하기 전에 수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장고가 지금 있는데 그 안에는 내용물이 뭐가 있나요?
이 부분은 예전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회다지소리체험관 하기 전에 수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장고가 지금 있는데 그 안에는 내용물이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수장고에는 회다지소리와 관련된 상여도 들어가 있고요, 그거 관련된 물품들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행사할 때 쓰던 대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행사를 할 때 그것을 꺼내다 쓰고 다시 갖다 놓고 이런 식이었나요, 전시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전시는 아닙니다.
그건 수장고가 보관용 창고이기 때문에 전시는 아닙니다.
그건 수장고가 보관용 창고이기 때문에 전시는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아, 그 용도로 쓰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유병화 위원 우리 회다지소리체험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 용역을 줘서 2019년 연말에 완공이 된 것 같아요, 4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완공이 되면서도 2021년부터 계속 보수공사를 합니다, 이 건물이.
좀 오래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왜 또 얘기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한번 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4년여간 이제 공사를 했는데 사실 이 건축 공사는 이 작은 문제만 없으면 오래 지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은.
탄탄하게 짓는데 이거는 4년간이면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완공된 다음 해부터 보수공사가 들어가서 첫 해는 900 그다음에도 900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번에도 당초 예산을 청구하실 모양 같은데 이게 과연 이 건물을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이게 설계부터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앉히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자리가 약간 지대가 낮고 옆에 하천이 있고 그리고 논이 없고 그런데 지하를 넣었어요, 이 설계에.
사실은 이 건물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위치로 봐서는.
근데 이거 지도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거 보면 2017년 10월부터 건축공사 감독자가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 또 바뀌어요, 건축만.
이제 전기, 통신, 소방은 그대로 가면서.
2018년 7월에 또 건축이 또 바뀌어요.
여기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이게 실제 건축만 잘 져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한 부분이 사실 저는 저 당시에 군수님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거 인사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와서 이게 무슨 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리 지키라니까 자리만 지킨 거예요, 이게.
인사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은 이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해도 될까요?
10월에 왔다가 그다음에 1월에 또 바꿨다가 7월에 바꿨다가 이러니 건물이 되겠냐고요.
부실밖에 될 수 없는 건물이었는데 지금 이게 군비가 지금 9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보수 3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3억을 들여도 되겠냐, 본위원이 봐서는 3억이 아니라 몇 배가 들어가도 이 건물은 안 됩니다.
위에서 물이 새고 밑에서 치받고 할 수가 없는 건물이에요, 보수는.
당초예산을 올리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게 3억 들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 절대 안 됩니다.
괜히 이거 군비만 먹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게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 용역을 줘서 2019년 연말에 완공이 된 것 같아요, 4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완공이 되면서도 2021년부터 계속 보수공사를 합니다, 이 건물이.
좀 오래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왜 또 얘기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한번 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4년여간 이제 공사를 했는데 사실 이 건축 공사는 이 작은 문제만 없으면 오래 지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은.
탄탄하게 짓는데 이거는 4년간이면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완공된 다음 해부터 보수공사가 들어가서 첫 해는 900 그다음에도 900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번에도 당초 예산을 청구하실 모양 같은데 이게 과연 이 건물을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이게 설계부터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앉히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자리가 약간 지대가 낮고 옆에 하천이 있고 그리고 논이 없고 그런데 지하를 넣었어요, 이 설계에.
사실은 이 건물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위치로 봐서는.
근데 이거 지도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거 보면 2017년 10월부터 건축공사 감독자가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 또 바뀌어요, 건축만.
이제 전기, 통신, 소방은 그대로 가면서.
2018년 7월에 또 건축이 또 바뀌어요.
여기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이게 실제 건축만 잘 져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한 부분이 사실 저는 저 당시에 군수님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거 인사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와서 이게 무슨 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리 지키라니까 자리만 지킨 거예요, 이게.
인사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은 이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해도 될까요?
10월에 왔다가 그다음에 1월에 또 바꿨다가 7월에 바꿨다가 이러니 건물이 되겠냐고요.
부실밖에 될 수 없는 건물이었는데 지금 이게 군비가 지금 9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보수 3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3억을 들여도 되겠냐, 본위원이 봐서는 3억이 아니라 몇 배가 들어가도 이 건물은 안 됩니다.
위에서 물이 새고 밑에서 치받고 할 수가 없는 건물이에요, 보수는.
당초예산을 올리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게 3억 들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 절대 안 됩니다.
괜히 이거 군비만 먹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도 이게 보수공사 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부분을 현장을 보고 도저히 지금 보수공사만 해서는 어렵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설계 용역으로 바꿔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 전문업체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나눠서 과연 이게 지금 누수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지 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체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아까 이제 직원들 인사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사가 돼서 이런 부실이 됐을까라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당초에 정부의 국비를 따오면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안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이게 그 회다지소리가 묘지 또 상여 이런 부분을 특성화 시켜서 하겠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국비를 받아낸 거죠.
그 후에 그때 그 안을 가지고 제안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제안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따왔을 당시에 그런 모티브가 되는 사항들이 제안 공모에 다 이제 녹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제안공모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회다지의 그런 내면적인 부분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묘지가 들어가고 또 상여가 들어가고, 묘지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으로 나온 부분은 또 도움이 돼야 되고 이걸 설계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설계도 어렵고 또 이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시키니까 어렵고 그리고 설계가 된 부분들 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에서도 시공하면서도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감독, 감리하는 이런 공무원이나 감리자들도 쉽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게 과도한 부분이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이걸 설계에 옮기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특히 돈 부분에서 아까 지하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돈 부분에서 그런 거를 다 붙이고 다 아크릴로 조각조각 붙인 거거든요.
이 틈새 틈새를 그 여러 번 보수도 하고 메웠던 흔적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어렵고 그다음에 상여를 형성하다 보니까 건축물 외곽으로 이 기둥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되고 그 안에 건물이 되면서 창호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 건축사분 말로는 그게 물을 끊김을 잡아줄 수가 없는 설계라는데 그거는 누가 아무리 감독, 공무원이 봐도 사실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시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여간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부실로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디자인이나 건물 하는 추세는 이렇게 과도한 디자인을 이제 배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다른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 시안이 지하로 들어온 것을 절대 지하는 안 된다, 지상으로 올리고 모양을 단순화해서 우리 지역하고 맞게끔 조형물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부분도 너무 디자인에 치중해서 회다지소리라고 하는 본연의 내면적인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결국은 부실하게 돼서 지금 운영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됐는데 이거를 그래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여간 그동안에 부실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간 만큼 조금 더 보수를 해서 제대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전문업체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나눠서 과연 이게 지금 누수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지 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체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아까 이제 직원들 인사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사가 돼서 이런 부실이 됐을까라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당초에 정부의 국비를 따오면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안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이게 그 회다지소리가 묘지 또 상여 이런 부분을 특성화 시켜서 하겠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국비를 받아낸 거죠.
그 후에 그때 그 안을 가지고 제안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제안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따왔을 당시에 그런 모티브가 되는 사항들이 제안 공모에 다 이제 녹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제안공모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회다지의 그런 내면적인 부분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묘지가 들어가고 또 상여가 들어가고, 묘지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으로 나온 부분은 또 도움이 돼야 되고 이걸 설계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설계도 어렵고 또 이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시키니까 어렵고 그리고 설계가 된 부분들 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에서도 시공하면서도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감독, 감리하는 이런 공무원이나 감리자들도 쉽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게 과도한 부분이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이걸 설계에 옮기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특히 돈 부분에서 아까 지하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돈 부분에서 그런 거를 다 붙이고 다 아크릴로 조각조각 붙인 거거든요.
이 틈새 틈새를 그 여러 번 보수도 하고 메웠던 흔적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어렵고 그다음에 상여를 형성하다 보니까 건축물 외곽으로 이 기둥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되고 그 안에 건물이 되면서 창호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 건축사분 말로는 그게 물을 끊김을 잡아줄 수가 없는 설계라는데 그거는 누가 아무리 감독, 공무원이 봐도 사실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시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여간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부실로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디자인이나 건물 하는 추세는 이렇게 과도한 디자인을 이제 배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다른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 시안이 지하로 들어온 것을 절대 지하는 안 된다, 지상으로 올리고 모양을 단순화해서 우리 지역하고 맞게끔 조형물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부분도 너무 디자인에 치중해서 회다지소리라고 하는 본연의 내면적인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결국은 부실하게 돼서 지금 운영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됐는데 이거를 그래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여간 그동안에 부실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간 만큼 조금 더 보수를 해서 제대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이 자리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내용을 깊숙이 아시는 거 보니까 관여를 예전에 좀 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때 건물을 지을 당시에 진짜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 시작을 해서 지어온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가 오면 물을 퍼내느냐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근데 완공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완공될 때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업체한테 이걸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하던가 뭔가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 묵인하면서 완공을 해준 거예요.
그 후문에 들어보니까는 뭐 완공도 어렵게 해줬다고 하는데 어렵게 해줄 일이 뭐 있어요?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고 해주면 해주는 거지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부실 건축을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묵인을 해준 꼴이 됐어요, 또 이것도.
아니, 그 준공도 되기 전에 비만 오면 지하에 물이 차서 펌프로 물을 퍼낼 정도라니… 담당 직원들이 잠을 못 잤다니…
이런 건물을 두고서는 지금 관급 공사를 하고…
관급 공사 다시는 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관급치고 비 안 새는 데가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건물로 지어놓고 공모사업 따면 뭐 합니까?
욕이나 잔뜩 먹고 군비나 잔뜩 들어가고…
과장님 아까 3억 정도 가지고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 주위를 전체 밑바닥까지 다 파내고 방수공사를 하든가 이런 공사가 아니면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위는 뚜껑 덮으면 된다고 해요.
근데 밑에서 치솟는 이 물은 잡을 수가 없는 거에요.
안에서 절대 방수가 안 되거든요, 건축물은.
밖에 외벽에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 그랬잖아요.
3억 가지고만 되시면… 만약에 안 되면 책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 정도로 3억 가지고 보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가 오면 물을 퍼내느냐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근데 완공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완공될 때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업체한테 이걸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하던가 뭔가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 묵인하면서 완공을 해준 거예요.
그 후문에 들어보니까는 뭐 완공도 어렵게 해줬다고 하는데 어렵게 해줄 일이 뭐 있어요?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고 해주면 해주는 거지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부실 건축을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묵인을 해준 꼴이 됐어요, 또 이것도.
아니, 그 준공도 되기 전에 비만 오면 지하에 물이 차서 펌프로 물을 퍼낼 정도라니… 담당 직원들이 잠을 못 잤다니…
이런 건물을 두고서는 지금 관급 공사를 하고…
관급 공사 다시는 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관급치고 비 안 새는 데가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건물로 지어놓고 공모사업 따면 뭐 합니까?
욕이나 잔뜩 먹고 군비나 잔뜩 들어가고…
과장님 아까 3억 정도 가지고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 주위를 전체 밑바닥까지 다 파내고 방수공사를 하든가 이런 공사가 아니면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위는 뚜껑 덮으면 된다고 해요.
근데 밑에서 치솟는 이 물은 잡을 수가 없는 거에요.
안에서 절대 방수가 안 되거든요, 건축물은.
밖에 외벽에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 그랬잖아요.
3억 가지고만 되시면… 만약에 안 되면 책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 정도로 3억 가지고 보수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당초에 3억 요구를 하면서 가 예산을 잡아서 3억 정도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건축사에서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외벽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 부분도요 지금 건물 외벽 쪽으로 해서 또 그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공법들을 심도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곳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내부에 이제 또 이미 물이 스며들어서 또 여러 번 망가진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추가적으로 또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건축사에서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외벽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 부분도요 지금 건물 외벽 쪽으로 해서 또 그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공법들을 심도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곳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내부에 이제 또 이미 물이 스며들어서 또 여러 번 망가진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추가적으로 또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유병화 위원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예산안 심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감 자체로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다루겠지만 절대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심도 있게… 운영회면 하다가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은 제대로 세워놔야 나중에 운영을 바꿔도 그건 관계없는 부분인데 이런 건물로 자꾸 지으면… 지금 내년도에 워케이션센터 신축하잖아요?
난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염려 안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직원분들이 사실은 건축 분들이 이렇게 1년 동안에 3명씩이나 3번씩이나 건축직이 바뀌어서 이 건물이 되겠냐고요.
이건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군수님인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전문직을 인사하는 데가 어딨어요, 35억짜리 건물을 진행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자꾸 해명하시는데 어찌됐든 예산에서 다시 말씀하실 때 아마 조건부로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건축 관리하는 사람, 빈틈없이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난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염려 안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직원분들이 사실은 건축 분들이 이렇게 1년 동안에 3명씩이나 3번씩이나 건축직이 바뀌어서 이 건물이 되겠냐고요.
이건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군수님인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전문직을 인사하는 데가 어딨어요, 35억짜리 건물을 진행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자꾸 해명하시는데 어찌됐든 예산에서 다시 말씀하실 때 아마 조건부로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건축 관리하는 사람, 빈틈없이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에 관해서 운영 형태를 좀 파악하고자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운영하신 것을 보니까 운영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예산을 좀 쓴 것이 확실히 나타나면 좀 질의를 할까 했는데 일단은 작년 거나 올해 거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설계용역 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지금 50페이지에 1,876만 7천 원이요.
본위원이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에 관해서 운영 형태를 좀 파악하고자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운영하신 것을 보니까 운영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예산을 좀 쓴 것이 확실히 나타나면 좀 질의를 할까 했는데 일단은 작년 거나 올해 거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설계용역 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지금 50페이지에 1,876만 7천 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박승남 위원 지금 자체로 하다가 올해 이제 위탁으로 지금 되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작년 하반기부터 위탁을…
○박승남 위원 네, 작년 하반기부터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보다보니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3페이지를 보면요.
2022년도 위탁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영비에 보다 보니까 임차 수수료라는 것이 나와요.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보다보니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3페이지를 보면요.
2022년도 위탁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영비에 보다 보니까 임차 수수료라는 것이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임차 수수료요?
○박승남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위원님 하여간 저희들이 세부 내용들은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자료가 안 돼서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돼서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밑을 보면 교육사업비에서 22년도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기획전시에서 지금 2,900만 원이 집행이 예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그 뒷장에 밑을 보면 교육사업비에서 22년도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기획전시에서 지금 2,900만 원이 집행이 예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지금 회다지소리체험관 기획전시로 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된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아직 안 끝난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은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사업들을 지금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된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아직 안 끝난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은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사업들을 지금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리고 그 뒷면을 봐도 또 그래요.
지역문화거점 플랫폼 구축에서 지역기록문화재를 보면 거기에도 현재까지는 이 자료로만 본다면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이라면 지금 정산을 해야 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지역문화거점 플랫폼 구축에서 지역기록문화재를 보면 거기에도 현재까지는 이 자료로만 본다면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이라면 지금 정산을 해야 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지금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은 그다음 해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집행만 되면 되는데 현재까지 아직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요런 부분들도 다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집행만 되면 되는데 현재까지 아직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요런 부분들도 다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박승남 위원 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금년도 12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금년도 12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네,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운영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회다지소리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 자산으로 우리가 전승하고 또 보존함은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례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군에서 위탁 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든지 잘 운영을 해서 우리의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회다지소리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 자산으로 우리가 전승하고 또 보존함은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례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군에서 위탁 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든지 잘 운영을 해서 우리의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현황 관련된 항목인데요.
박승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현황 관련된 항목인데요.
박승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은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 이 강사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54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서 지금 시간당 강사비가 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9년도부터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운영도 지금 3만5천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교 유학학교라든가 다 동일하게 지금 3만 5천 원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강사 지급기준 보다 조금 금액이 작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은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 이 강사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54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서 지금 시간당 강사비가 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9년도부터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운영도 지금 3만5천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교 유학학교라든가 다 동일하게 지금 3만 5천 원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강사 지급기준 보다 조금 금액이 작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이 강사비를 2020년도 횡성군 보조금 관리업무 편람의 기준에 준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 편람에 보면 5급이 최고 하위 등급입니다.
거기에 준하면 최초 1시간은 5만 원 그리고 추가 1시간은 3만 원 해서 8만 원 정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원이나 향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되 강사비를 어떤 본인 단체별로 편의성 때문에 그러겠죠?
1시간당 3만 5천 원으로 정하면 편람에 나와 있는 기준에 근접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시간당 3만 5천 원으로 해서 이렇게 2시간이면 7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원도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 기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단체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예총도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시, 수필을 강의하는 분들이 그 강사비 갖고는 오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거는 한 등급을 상향을 해서 강사비 4급 수준에서 저희에 맞춰서 시간당 5만원씩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편람에 보면 5급이 최고 하위 등급입니다.
거기에 준하면 최초 1시간은 5만 원 그리고 추가 1시간은 3만 원 해서 8만 원 정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원이나 향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되 강사비를 어떤 본인 단체별로 편의성 때문에 그러겠죠?
1시간당 3만 5천 원으로 정하면 편람에 나와 있는 기준에 근접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시간당 3만 5천 원으로 해서 이렇게 2시간이면 7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원도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 기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단체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예총도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시, 수필을 강의하는 분들이 그 강사비 갖고는 오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거는 한 등급을 상향을 해서 강사비 4급 수준에서 저희에 맞춰서 시간당 5만원씩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예총에서 하는 것은 5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프로그램 2개에 대해서만…
거기는 이제 수필, 시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어디 초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시간당 강사비가 5만 원에 2시간해서 10만 원이 돼야지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만…
그 외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시간당 3만 5천 원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프로그램 2개에 대해서만…
거기는 이제 수필, 시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어디 초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시간당 강사비가 5만 원에 2시간해서 10만 원이 돼야지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만…
그 외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시간당 3만 5천 원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 시간당 3만 5천 원씩 하면 조금 다른 것보다는 적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사 지급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필이나 시는 이렇게 그거 받고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교육을 또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강사비를 보면 여기 뭐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이 군에서 운영하는 강사비가 모두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강사비를 더 지급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덜 지급해서 정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수한 강사들이 교육을 회피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시간당 3만 5천 원씩 하면 조금 다른 것보다는 적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사 지급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필이나 시는 이렇게 그거 받고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교육을 또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강사비를 보면 여기 뭐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이 군에서 운영하는 강사비가 모두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강사비를 더 지급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덜 지급해서 정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수한 강사들이 교육을 회피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역시나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사전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역시나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사전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나 같은 법 시행령 9조 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지방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1년도 서울시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이 안 되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나 같은 법 시행령 9조 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지방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1년도 서울시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이 안 되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이게 당시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야구대회는 끝이 났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한, 저희들하고 약속한 만큼의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는 30게임을 하게 돼서 30게임에 맞는 보조금 5천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코로나 등등의 이유로 참여한 선수단이 줄어들면서 19게임으로 경기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심판 수당이라든지 용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덜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저희들한테 사후에 승인을 받고 그만큼 뺏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산서 재작성을 거부했어요, 서울시 야구협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정산을 받아줄 수가 없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대로 정산을 해서 와라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서울시 야구협회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게 이제 또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또 서울시 산하 구청의 야구협회도 같이 이런 비슷한 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송이 함께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야구협회에서 소송 취하 조건으로 정산서를 재작성해서 해 오겠다고 합의가 돼서 지금은 정산을 재실시해서 현재 보조금도 일부 반납했고요.
용품도 일부 반납했고 또 용품을 반납 못 한 부분들은 이제 어디 학교에 어떤 용품을 줬다라고 하는 인수증을 저희가 받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이 자료를 작성했던 시점에서는 소송 중이었지만 현재는 잘 마무리가 돼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한, 저희들하고 약속한 만큼의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는 30게임을 하게 돼서 30게임에 맞는 보조금 5천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코로나 등등의 이유로 참여한 선수단이 줄어들면서 19게임으로 경기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심판 수당이라든지 용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덜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저희들한테 사후에 승인을 받고 그만큼 뺏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산서 재작성을 거부했어요, 서울시 야구협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정산을 받아줄 수가 없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대로 정산을 해서 와라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서울시 야구협회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게 이제 또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또 서울시 산하 구청의 야구협회도 같이 이런 비슷한 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송이 함께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야구협회에서 소송 취하 조건으로 정산서를 재작성해서 해 오겠다고 합의가 돼서 지금은 정산을 재실시해서 현재 보조금도 일부 반납했고요.
용품도 일부 반납했고 또 용품을 반납 못 한 부분들은 이제 어디 학교에 어떤 용품을 줬다라고 하는 인수증을 저희가 받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이 자료를 작성했던 시점에서는 소송 중이었지만 현재는 잘 마무리가 돼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완료된 거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다 쓴 이유는 아까 앞에 질의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비는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감사 중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 집행을 일단 중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지금 현재는 중단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완료되고 등등 이제 끝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 정리해서 또 잔액 부분은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감사 중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 집행을 일단 중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지금 현재는 중단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완료되고 등등 이제 끝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 정리해서 또 잔액 부분은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건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방 운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지원 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방 운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지원 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돼서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돼서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리고 본위원이 21년도에 나갔던 이 보조금액하고 20년도에 나갔던 보조금액을 여기 있는 자료로 좀 봤어요.
그런데 20년도보다 21년도에 보조한 금액이 아주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본위원이 뽑아본 걸로는 한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더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체육 행사를 더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런 건지 그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20년도보다 21년도에 보조한 금액이 아주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본위원이 뽑아본 걸로는 한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더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체육 행사를 더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런 건지 그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21년도에 일단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스트라 사업이 추가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각종 체육행사하고 대회 유치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각종 체육행사하고 대회 유치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민간단체 보조금에 일부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이런 부분들은 2천만원이 예산인데 여기에 1천만 원이 도비 보조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일부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일부는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보조라고 쓰여 있는 게 없어서 본위원이 보조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산액을 보니까 21년도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한 35억 6,900만 원 정도…
그래서 보니까 체육분야라든가 예술분야에 굉장히 지난 20년도보다도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금액이 증액되면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횡성 지역경제에 혹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여기서는 보조라고 쓰여 있는 게 없어서 본위원이 보조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산액을 보니까 21년도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한 35억 6,900만 원 정도…
그래서 보니까 체육분야라든가 예술분야에 굉장히 지난 20년도보다도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금액이 증액되면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횡성 지역경제에 혹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과거에는 그런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데이터를 작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이제 스포츠를 하다보면 하루에 하는 것도 있고 이틀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횡성군에서 횡성군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숙박업소를 이용한다거나 그러한 게 좀 많이 있어야되지 않나, 어차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보조금을 줄 때는 횡성 경제에도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횡성군에서 횡성군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숙박업소를 이용한다거나 그러한 게 좀 많이 있어야되지 않나, 어차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보조금을 줄 때는 횡성 경제에도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어느 범위 다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한 건 없지만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 걸 보면 금년도에 전국 도단위 대회를 해서 1만 8,500여 명의 인원들이 참가해서 저희 보조금을 9억 6천만 원을 지출을 하고 또 대회에 참여한 이런 분들이 지출한 게 한 13억 3천만 원 정도 경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히 이 액수만이 아니라 와서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인원들이 와 가지고 지역에서 먹고 자고 또 하면서 활동하면서 쓰고 갔다고 판단이 돼서요.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부 그 기간 동안에 분석을 한 거고요.
매년 분석하면 그 이상의 몇십 억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어느 범위 다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한 건 없지만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 걸 보면 금년도에 전국 도단위 대회를 해서 1만 8,500여 명의 인원들이 참가해서 저희 보조금을 9억 6천만 원을 지출을 하고 또 대회에 참여한 이런 분들이 지출한 게 한 13억 3천만 원 정도 경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히 이 액수만이 아니라 와서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인원들이 와 가지고 지역에서 먹고 자고 또 하면서 활동하면서 쓰고 갔다고 판단이 돼서요.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부 그 기간 동안에 분석을 한 거고요.
매년 분석하면 그 이상의 몇십 억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하여튼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횡성군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사업 완료 후에 성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 평가한 거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지도, 감독 내역에서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과 평가할 때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한테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 사업 보조자는 횡성문화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매우 우수하다 또 아니면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도, 감독 내역을 보면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정 주의와 이것을 평가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지방자치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사업 완료 후에 성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 평가한 거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지도, 감독 내역에서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과 평가할 때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한테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 사업 보조자는 횡성문화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매우 우수하다 또 아니면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도, 감독 내역을 보면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정 주의와 이것을 평가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시정, 주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조금 집행부분을 지도, 감독하면서 아주 경미한 사항들을 그러니까 뭐 기간을 미준수했다든지 어떤 서류가 미첨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주의를 주는 거고요.
성과평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됐고 그 사업이 또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가 됐는지 또 이런 달성 효과 같은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결과가 이렇게 서류에 대한 부분이 일부 지적이 돼도 이 평가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평가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이 문화학교는 매우 우수로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이런 문화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보조 목적대로 잘 시행이 돼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주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줬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됐고 그 사업이 또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가 됐는지 또 이런 달성 효과 같은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결과가 이렇게 서류에 대한 부분이 일부 지적이 돼도 이 평가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평가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이 문화학교는 매우 우수로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이런 문화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보조 목적대로 잘 시행이 돼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주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줬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보면 지도, 감독을 한 것도 있고 여기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나중에 정산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하다 보면 민간인 단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서류 내용을 보면.
그랬을 때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교육을 시키나요?
교육시킨 부분도 있고 그러던데요.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나중에 정산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하다 보면 민간인 단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서류 내용을 보면.
그랬을 때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교육을 시키나요?
교육시킨 부분도 있고 그러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뭐 지급하면서도 그렇고 수시로 지도, 감독하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단체에서 실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단체에서 실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정말 못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제대로 못 해낸 단체에 대한 무슨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보조금이 사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담당과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조금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것을 담당과에서 좀 잘 정리를 해야지만 보조금 선정에 관한 위원회에서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정말 못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제대로 못 해낸 단체에 대한 무슨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보조금이 사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담당과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조금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것을 담당과에서 좀 잘 정리를 해야지만 보조금 선정에 관한 위원회에서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이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이 용도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이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이 용도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데요, 별도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카트레이싱 파크 조성 업무협약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카트레이싱 파크라고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데요, 별도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카트레이싱 파크 조성 업무협약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카트레이싱 파크라고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협약은 지난해 7월 2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이 우리 군하고 연계해서 각종 이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둔내쪽에 저희들이 영교분교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교 자리에 이모빌리티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그 안에서 같이 연구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 산악임도를 이용한 그런 관광자원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은 지난해 7월 2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이 우리 군하고 연계해서 각종 이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둔내쪽에 저희들이 영교분교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교 자리에 이모빌리티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그 안에서 같이 연구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 산악임도를 이용한 그런 관광자원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대부계약을 5월에 체결했고요, 그런데 대부계약을 어떻게 12월까지만 했죠, 특별히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체결을 해서 향후 사업발전 방안을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자는 고민이 쌓여서 그렇게 간단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렇게 짧게 한 것으로 봐서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봐서는 이 사람들이 일단 뭘 해 보려다 안 되면 손을 털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서 꼭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대부계약이 이런 식이 아니고 얼마든지 더, 왜냐하면 양해각서나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본인들이 민자유치를 얼마를 하기로 했었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25억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25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불과 7개월밖에 대부계약을 맺지 않았다라는 것은 스스로들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대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MOU를 7월 1일날 양해각서 8개 업체가 횡성군하고 횡성 이모빌리티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투자 미이행, 미참여 의사 표명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11월 30일날 의사표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안 하겠다, 25억 우리는 투자 못하겠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대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MOU를 7월 1일날 양해각서 8개 업체가 횡성군하고 횡성 이모빌리티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투자 미이행, 미참여 의사 표명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11월 30일날 의사표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안 하겠다, 25억 우리는 투자 못하겠다 이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명확히 그런 표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작되는 관계는 제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7월 1일자 와서 바로 협약했기 때문에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7개월만 협약이 되어 있는,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 사업에 정점이 영교분교 자리를 거점으로 해서 시설물이 구축되는 사업도 있지만 문제는 임도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임도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말씀드린대로 9월 14일날 전임 군수님하고 같이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강경하게 임도를 카트레이싱 부지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교감이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대로 주 사업에 주 대상지가 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카트레이싱이라는 것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계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민자도 임도를 이용한다는 그게 있어야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사업 추진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와서 바로 협약했기 때문에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7개월만 협약이 되어 있는,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 사업에 정점이 영교분교 자리를 거점으로 해서 시설물이 구축되는 사업도 있지만 문제는 임도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임도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말씀드린대로 9월 14일날 전임 군수님하고 같이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강경하게 임도를 카트레이싱 부지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교감이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대로 주 사업에 주 대상지가 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카트레이싱이라는 것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계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민자도 임도를 이용한다는 그게 있어야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사업 추진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태기산 테마임도를 활용한 카트차 관광체험구간을 운영하겠다라는게 여기 주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태기산 테마임도는 국유 임도이기 때문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태기산 임도까지 연결되는 임도가 없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그러면 우리가 임도를 하나 개설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 그냥 임도이기 때문에 활용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거기 보면 산림청에 훈령으로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산악임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레포츠의 용도가 있는데 산악승마라든지, 패너글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 거기에 우리가 전기차,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를 이용한 카트레이싱을 넣어달라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드린 바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에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간단하게 카트레이싱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용도 중에 하나를 간단히 삽입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아주 완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들다 해서 접었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둔내쪽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응모를 하면서 그 사업을 아마 그렇게 녹여서 집어넣었던 부분 같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산악임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레포츠의 용도가 있는데 산악승마라든지, 패너글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 거기에 우리가 전기차,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를 이용한 카트레이싱을 넣어달라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드린 바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에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간단하게 카트레이싱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용도 중에 하나를 간단히 삽입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아주 완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들다 해서 접었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둔내쪽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응모를 하면서 그 사업을 아마 그렇게 녹여서 집어넣었던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는 이게 사실 양해각서라 하면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대 기관 간에 어찌 보면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기 때문에 사전에 산림청하고 테마임도를 통해서 거기서 카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그 정도는 점검이 안 되었느냐, 이게 언론기관에다 양해각서 체결하고 마치 여기에 진짜로 이런 게 들어 와서 운영이 될 것처럼 외부에는 다 그렇게 홍보가 되었는데 불과 몇 달만에 산림청에서 안 해서 못 한답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접어버리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하고 당시 군수님이 북구산림청에 갔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충분히 사전에 체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만 물어봐도 아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을테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정도의 얘기를 들었으면 이 양해각서는 아예 안 하고, 여러 기업들, 그다음에 민자유치 25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7월 1일날 양해각서 체결하고 11월달에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딱 접는 이런…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사전에 산림청하고 테마임도를 통해서 거기서 카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그 정도는 점검이 안 되었느냐, 이게 언론기관에다 양해각서 체결하고 마치 여기에 진짜로 이런 게 들어 와서 운영이 될 것처럼 외부에는 다 그렇게 홍보가 되었는데 불과 몇 달만에 산림청에서 안 해서 못 한답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접어버리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하고 당시 군수님이 북구산림청에 갔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충분히 사전에 체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만 물어봐도 아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을테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정도의 얘기를 들었으면 이 양해각서는 아예 안 하고, 여러 기업들, 그다음에 민자유치 25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7월 1일날 양해각서 체결하고 11월달에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딱 접는 이런…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하는 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작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횡성 관내가 80% 이상이 산악지형에서 산림을 이용한 자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임도 부분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하면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난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악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안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다만 여기서 안되는 것은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은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연기관차가 아니니 이것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그 이후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은 일반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주관으로 들어갈 때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너무 완고하게 산림청이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고하게 거기서 거부의 의사를 했기 때문에 중도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하는 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작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횡성 관내가 80% 이상이 산악지형에서 산림을 이용한 자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임도 부분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하면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난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악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안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다만 여기서 안되는 것은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은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연기관차가 아니니 이것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그 이후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은 일반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주관으로 들어갈 때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너무 완고하게 산림청이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고하게 거기서 거부의 의사를 했기 때문에 중도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부계약을 12월까지만 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업무협약 한 다음에 안 하겠다라고 한 것도 11월말에 끝냈고,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짜리 일을 만들어서 이 안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접자 이런 식으로 밖에 제가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최소한 먼저 할 겁니다 하고 터트려놓고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해 보니까 아, 안 되겠는데 하고 흐지부지 접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하면 저는 거꾸로 그것도 역시나, 우리는 이거 꼭 해야 되겠으니까 끝까지 우리 한번 언론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총력을 다해서 그것을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거지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접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25억을 민자를 유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접는 것은 또 다른 속내가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마당에다 전기차 갖다 놓고 막 시운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뭐지,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폐교 자리에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거기 워케이션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불과 1년 사이에 사업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의도한 것인지, 의도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 집행, 그리고 이모빌리티 카트레이싱 파크라는 것은 거꾸로 만약에 이모빌리티 카트레이싱 파크,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괜찮습니다, 임도 쓰십시오’라고 해서 했으면 이 사업은 추진되었을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스마트시티는 딴 데로 갔었어야 되는 거에요.
여기는 이미 폐교 부지에다 이거 25억 투자하기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6개월짜리 일을 만들어서 이 안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접자 이런 식으로 밖에 제가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최소한 먼저 할 겁니다 하고 터트려놓고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해 보니까 아, 안 되겠는데 하고 흐지부지 접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하면 저는 거꾸로 그것도 역시나, 우리는 이거 꼭 해야 되겠으니까 끝까지 우리 한번 언론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총력을 다해서 그것을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거지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접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25억을 민자를 유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접는 것은 또 다른 속내가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마당에다 전기차 갖다 놓고 막 시운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뭐지,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폐교 자리에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거기 워케이션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불과 1년 사이에 사업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의도한 것인지, 의도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 집행, 그리고 이모빌리티 카트레이싱 파크라는 것은 거꾸로 만약에 이모빌리티 카트레이싱 파크,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괜찮습니다, 임도 쓰십시오’라고 해서 했으면 이 사업은 추진되었을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스마트시티는 딴 데로 갔었어야 되는 거에요.
여기는 이미 폐교 부지에다 이거 25억 투자하기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시티하는 것은 둔내 일원에 하기로 했던,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 위치를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둔내를 정점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 거기에 기왕이면 이런 카트레이싱 프로그램을 같이 하겠다라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그것이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처음에 저희가 접목할 때 워케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워케이션 자체가 어떤 관광쪽에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보면 거기에 이 카트레이싱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 당초에 할 때 보니까 이때는 카트레이싱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영교분교 안에 이모빌리티 기업유치하고 연구공간을 조성하겠다 하는 사업으로 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일단 해 보고 나서 카트레이싱 안되니까 포기했다라는 말씀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하는 것은 둔내 일원에 하기로 했던,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 위치를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둔내를 정점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 거기에 기왕이면 이런 카트레이싱 프로그램을 같이 하겠다라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그것이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처음에 저희가 접목할 때 워케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워케이션 자체가 어떤 관광쪽에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보면 거기에 이 카트레이싱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 당초에 할 때 보니까 이때는 카트레이싱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영교분교 안에 이모빌리티 기업유치하고 연구공간을 조성하겠다 하는 사업으로 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일단 해 보고 나서 카트레이싱 안되니까 포기했다라는 말씀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25억 들여서 했었어야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민자 25억을 들여오기로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을 언론하고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회사나 기업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아마 쉽지 않았던 것이고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해서 카트레이싱 파크를 조성한다면 이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연구기업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았겠느냐 아마 이렇게 접근이 되었을 수 있겠죠.
제가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을 언론하고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회사나 기업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아마 쉽지 않았던 것이고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해서 카트레이싱 파크를 조성한다면 이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연구기업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았겠느냐 아마 이렇게 접근이 되었을 수 있겠죠.
○위원장 백오인 그 양해각서를 주도한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이라는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 대표업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런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기획실인가요 거기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본인들 돈 25억을 민자 투자하느니 횡성군에서 사업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6개월 만에 접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냥 본인들이 계속 추진했으면 거기에 25억을 들여서 이 업체들중에 4개 업체가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양해각서를 같이 체결했던 업체중에.
그 사람들 전부 우리한테 용역비 받아가지고 사업수행하는 수행기관이 된다고요.
민자유치해서 거꾸로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횡성군에서 돈을 타서 이를테면 사업을 수행해요,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여기에 25억 우리 돈 들여서 이거 될지, 안될지 모르는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거 하느니 차라리 여기다 대신 횡성군에서 192억 들여서 국토부 공모해서 따면 우리가 이 사업 다 할 수 있네, 우리가 여기다 이것을 한번 해 보자라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접근한 것 자체가 이 연구조합이라는 데가 횡성군에 이모빌리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은 다 인정하고 좋은데 결국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뭔가 역할,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있는 거다, 그런데 연구조합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관련된 업체들하고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92억 사업 수행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시에 체결하고 그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면이 좀 안타깝죠.
그냥 보여주시기식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6개월 만에 접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냥 본인들이 계속 추진했으면 거기에 25억을 들여서 이 업체들중에 4개 업체가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양해각서를 같이 체결했던 업체중에.
그 사람들 전부 우리한테 용역비 받아가지고 사업수행하는 수행기관이 된다고요.
민자유치해서 거꾸로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횡성군에서 돈을 타서 이를테면 사업을 수행해요,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여기에 25억 우리 돈 들여서 이거 될지, 안될지 모르는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거 하느니 차라리 여기다 대신 횡성군에서 192억 들여서 국토부 공모해서 따면 우리가 이 사업 다 할 수 있네, 우리가 여기다 이것을 한번 해 보자라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접근한 것 자체가 이 연구조합이라는 데가 횡성군에 이모빌리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은 다 인정하고 좋은데 결국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뭔가 역할,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있는 거다, 그런데 연구조합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관련된 업체들하고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92억 사업 수행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시에 체결하고 그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면이 좀 안타깝죠.
그냥 보여주시기식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에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일반 기업이든 법인이든 횡성군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어느 공익적인 부분만을 해서 이익과 전혀 상관없고 공익적인 부분만을 해서 횡성군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바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의 어떤 영리를 위한 것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접근을 이 사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업쪽에서도 자기네 기술 진보적인 부분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무엇이 맞아야 지자체하고 하는 컨소시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간의 이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일반 기업이든 법인이든 횡성군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어느 공익적인 부분만을 해서 이익과 전혀 상관없고 공익적인 부분만을 해서 횡성군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바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의 어떤 영리를 위한 것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접근을 이 사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업쪽에서도 자기네 기술 진보적인 부분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무엇이 맞아야 지자체하고 하는 컨소시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간의 이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너무 요란하게,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너무 요란하게 카트레이싱 파크 조성한다고 막 분위기 띄워놓고 불과 몇 달안에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여기 태기산 테마임도 카트차 운영 이 부분 때문에…이것은 제가 산림녹지과때 다시 한번 얘기가 되겠지만 이 양해각서 때문에 지금 거기에 원래 계획에도 없던 우리 횡성군에서 임도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하여간 추후에 산림녹지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그 임도를 활용해서 태기산 테마 임도까지 접근로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다음에 태기산 임도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임도를 지금 제가 직접 가 봤어요.
거의 다 공사가 끝나가고 있는데 어찌보면 필요없는, 원래는 다른 임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게 5개년계획, 4개년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어디 임도, 그다음 해는 어디 임도.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짜놓는 건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께요.
뭐냐 하면 이게 왜 그 임도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변경사유서에요.
변경 사유중에 보면, 이게 왜냐하면 둔내 삽교리에다 갑자기 임도를 내야 되니까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을 한 서류에요.
5차 임도설치계획, 이게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인데요, 노선은 아니나 신규노선을 발굴하여 횡성군 정부 상생형일자리인 이모빌리티산업육성과 연계하여 전기카트차 관광체험로를 병행하여 활용코자 함.
‘현재 임도 시점 2킬로 반경에 이모빌리티연구기업 유치 및 레이싱 파크 조성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때문에 이 임도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금액이 2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거 필요도 없는 임도를 우리가 이 양해각서 하나 때문에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때 나중에…
과장님 소관사업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임도를 활용해서 뭘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거기에는 전기카트 못 씁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만든 임도인데 거기에다 우리는 됩니다, 이것도 어려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그냥 하다가 산림청에서 반대했으니까 끝이야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수십억이 지금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끝나가고 있다는 거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사업을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추진 의사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었다면 저는 반드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대부계약 6개월짜리 한 것도 그렇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이게 6개월짜리 단타로 뭔가 그냥 액션만 취하고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요란하게,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너무 요란하게 카트레이싱 파크 조성한다고 막 분위기 띄워놓고 불과 몇 달안에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여기 태기산 테마임도 카트차 운영 이 부분 때문에…이것은 제가 산림녹지과때 다시 한번 얘기가 되겠지만 이 양해각서 때문에 지금 거기에 원래 계획에도 없던 우리 횡성군에서 임도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하여간 추후에 산림녹지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그 임도를 활용해서 태기산 테마 임도까지 접근로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다음에 태기산 임도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임도를 지금 제가 직접 가 봤어요.
거의 다 공사가 끝나가고 있는데 어찌보면 필요없는, 원래는 다른 임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게 5개년계획, 4개년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어디 임도, 그다음 해는 어디 임도.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짜놓는 건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께요.
뭐냐 하면 이게 왜 그 임도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변경사유서에요.
변경 사유중에 보면, 이게 왜냐하면 둔내 삽교리에다 갑자기 임도를 내야 되니까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을 한 서류에요.
5차 임도설치계획, 이게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인데요, 노선은 아니나 신규노선을 발굴하여 횡성군 정부 상생형일자리인 이모빌리티산업육성과 연계하여 전기카트차 관광체험로를 병행하여 활용코자 함.
‘현재 임도 시점 2킬로 반경에 이모빌리티연구기업 유치 및 레이싱 파크 조성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때문에 이 임도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금액이 2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거 필요도 없는 임도를 우리가 이 양해각서 하나 때문에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때 나중에…
과장님 소관사업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임도를 활용해서 뭘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거기에는 전기카트 못 씁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만든 임도인데 거기에다 우리는 됩니다, 이것도 어려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그냥 하다가 산림청에서 반대했으니까 끝이야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수십억이 지금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끝나가고 있다는 거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사업을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추진 의사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었다면 저는 반드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대부계약 6개월짜리 한 것도 그렇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이게 6개월짜리 단타로 뭔가 그냥 액션만 취하고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6개월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진위를 해서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산림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임도라는 것이 불필요한 임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임도를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 용도만을 위해서 임도를 닦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6개월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진위를 해서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산림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임도라는 것이 불필요한 임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임도를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 용도만을 위해서 임도를 닦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거야 당연하죠, 임도니까.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 임도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그게 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위원장 백오인 그것을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로다 임도를 조성해서 그것을 자원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지역개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지만, 원래는 2022년도에 청일면 봉명리 구간에 임도 3킬로,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갑천면 상대리 구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둔내면 삽교리 것이 2022년, 2023 이렇게 2개로 들어가게 된 거에요.
이게 5개년 계획안에는 원래 없었던 계획인데 이 양해각서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갑자기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이해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고 사업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에 일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정히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은 추진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정도는 사전에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뭔가 또다른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둔내면 삽교리 것이 2022년, 2023 이렇게 2개로 들어가게 된 거에요.
이게 5개년 계획안에는 원래 없었던 계획인데 이 양해각서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갑자기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이해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고 사업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에 일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정히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은 추진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정도는 사전에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뭔가 또다른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이전 추진현황인데요, 자료 제출을 정운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설명없이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이전 추진현황인데요, 자료 제출을 정운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설명없이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상생형 일자리사업, 우리 횡성군에는 참 중요하죠.
이게 아마 우리 지역소멸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우려섞인 면도 있는 것이 지금 언론이나 그런 쪽에 뉴스 나온 것을 접해 보면 아마 일자리사업 참여, 우리 횡성으로 오겠다는 기업중에 아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몇개 업체죠.
상생형 일자리사업, 우리 횡성군에는 참 중요하죠.
이게 아마 우리 지역소멸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우려섞인 면도 있는 것이 지금 언론이나 그런 쪽에 뉴스 나온 것을 접해 보면 아마 일자리사업 참여, 우리 횡성으로 오겠다는 기업중에 아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몇개 업체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7개 중에 4개가 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1개가 착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가 착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디피코라는 업체와 연관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줘야지, 이게 부품업체들이잖아요.
부품업체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빨리 빨리 이전이 되고 거기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게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가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줘야지, 이게 부품업체들이잖아요.
부품업체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빨리 빨리 이전이 되고 거기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게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내년 2월에 종료죠.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 횡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여섯 곳이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사정들이 다 썩 좋지 않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횡성은 어느 정도 명맥은 이어가는 것 같은데, 업체들도 디피코도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이 되어야지 우리 이모빌리티클러스터도 성공이 되고 지금 횡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내년 2월로 종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장을 하거나 이게 강원도와 행자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나마 횡성은 어느 정도 명맥은 이어가는 것 같은데, 업체들도 디피코도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이 되어야지 우리 이모빌리티클러스터도 성공이 되고 지금 횡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내년 2월로 종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장을 하거나 이게 강원도와 행자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소집을 해서 제가 가서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상생형 일자리는 2020년 10월달부터 시작되어서 3년 동안에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10월이 마감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디피코 회사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2020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생형 일자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저희는 신청서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3년이 도래하는 것이 내년도 3워달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2년 반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생형 일자리에 지정을 받고 한 것은 이제 2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 지금 다 들어오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상생형 일자리 기간을 좀 연장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지금 제일 문제는 기존에 사업장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장도 유지하면서 횡성에도 일자리를 또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사업장 운영하기도 어려운 판에 횡성에 또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라, 그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자부에서도 알고 있고, 이제 산자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생형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거 하는 거 별반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 2월에 끝나니 그러면 끝나는대로 그때까지 투자 안 된 데는 안 된대로, 그러면 우리는 끝낼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 먼저 번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이 비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 모두의 상생형 일자리 지정된 데가 다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6개 중에 다행히도 저희가 두 번째로, 내년에 끝나는 것이 저희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끝나는 것이 저희들이 우선이고 1호는 광주형 일자리로 1개 기업입니다.
거기는 이미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 횡성군에서도 제기를 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도래하게 되니까.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소집을 해서 제가 가서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상생형 일자리는 2020년 10월달부터 시작되어서 3년 동안에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10월이 마감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디피코 회사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2020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생형 일자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저희는 신청서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3년이 도래하는 것이 내년도 3워달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2년 반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생형 일자리에 지정을 받고 한 것은 이제 2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 지금 다 들어오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상생형 일자리 기간을 좀 연장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지금 제일 문제는 기존에 사업장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장도 유지하면서 횡성에도 일자리를 또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사업장 운영하기도 어려운 판에 횡성에 또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라, 그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자부에서도 알고 있고, 이제 산자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생형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거 하는 거 별반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 2월에 끝나니 그러면 끝나는대로 그때까지 투자 안 된 데는 안 된대로, 그러면 우리는 끝낼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 먼저 번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이 비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 모두의 상생형 일자리 지정된 데가 다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6개 중에 다행히도 저희가 두 번째로, 내년에 끝나는 것이 저희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끝나는 것이 저희들이 우선이고 1호는 광주형 일자리로 1개 기업입니다.
거기는 이미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 횡성군에서도 제기를 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도래하게 되니까.
○정운현 위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6개월 더 연장한다든지, 1년을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논의들이 산자부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8개 기업중에 디피코는 들어와서 잘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비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 르노코리아하고의 협업하는 부분에서 내년에 650이라고 1톤 보다는 작은, 그런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내수가 호조가 된다면 디피코가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부품 회사들이니까 같이 들어오는거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내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도 좀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8개 기업중에 디피코는 들어와서 잘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비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 르노코리아하고의 협업하는 부분에서 내년에 650이라고 1톤 보다는 작은, 그런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내수가 호조가 된다면 디피코가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부품 회사들이니까 같이 들어오는거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내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도 좀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업체로서는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겠죠.
그리고 우리 횡성이나 강원도에서는 지역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이나 강원도에서는 지역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앞으로도 좀 더 고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 아까 백오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중에 펌프킨이라는 업체가 등장합니다.
이 업체도 아마 횡성군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던 업체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업체도 아마 횡성군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던 업체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펌프킨은 아까 말씀드린 상생형 일자리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거기는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여기 8개의 상생형 일자리는 그 전부가 우천일반산업단지 안에 포진하게 되어 있고, 펌프킨은 그것과 별도로 들어오는데 공근농공단지에 빈 단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욕은 있고 생각은 있으나 지금 투자의 여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시간을 다오 이렇게 되어서 거기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시간을 다오 이렇게 되어서 거기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강원도와 계속 MOU를 맺고, 투자협약을 맺고, 사진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2021년도에도 우리 횡성으로 이전한다고 큰 기사를 냈고, 2022년 3월달에도 다시 또 강원도와 횡성군하고 또 투자협약식을 합니다.
이 업체가.
약간 좀 의문이 든 것이 기술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회사가 횡성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조금 미심쩍다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고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약간 좀 의문이 든 것이 기술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회사가 횡성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조금 미심쩍다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고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현황인데요.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현황인데요.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모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하시게 된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모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하시게 된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감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그 전부터 있던 것으로…
○박승남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아요.
이런 것은 많이 집행을 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좀 이자 부담을 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낮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는 홍보가 덜 되었는지, 왜 집행률이 조금 낮았죠?
혹시 아시나요?
이런 것은 많이 집행을 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좀 이자 부담을 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낮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는 홍보가 덜 되었는지, 왜 집행률이 조금 낮았죠?
혹시 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저희들이 실적을 위해서 대출을 권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 필요에 의해서 대출이 되시고 대출이 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아마도 적극적으로 19년도에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있다면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고 아마도 대출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필요에 의해서 대출이 되시고 대출이 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아마도 적극적으로 19년도에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있다면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고 아마도 대출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또 대출을 시행하는 걸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정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또 대출을 시행하는 걸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정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자영업자를 보면 3,800개의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안 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길래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안 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길래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박승남 위원 그러고 보니까 20년도부터 21년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집행률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끝나고요.
그 앞면에 지원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출금 상환 후 만 1년 동안은 상환금액만큼 추천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출 상환 후 만 1년이 지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앞면에 지원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출금 상환 후 만 1년 동안은 상환금액만큼 추천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출 상환 후 만 1년이 지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도 보시면 거기에 신규로… 물론 어려우니까 지금 대출이 140개로 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냈던 사람이 또 동일하게 경쟁을 한다는 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출이 1년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자가 있을 때는 후순위로 넣어서 가급적 이런 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도 보시면 거기에 신규로… 물론 어려우니까 지금 대출이 140개로 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냈던 사람이 또 동일하게 경쟁을 한다는 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출이 1년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자가 있을 때는 후순위로 넣어서 가급적 이런 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만약 다른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1년이 지난다고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한대로 대출이 유지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몫이고 그것이 유지된다면 이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 자격만 되면 3년 후에 1년 있다가 다시 또 대출이 가능하고 그러한 것으로 알면 되겠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제한이 별도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횟수에 관계없이 만약 가능하다고 보면 이 대출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도 크고 신용점수도 좋고 그런 사람만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용점수가 좋으면 금리 자체가 낮아요.
신용점수가 안 좋으면 금리 자체도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신용점수가 좋으면 금리 자체가 낮아요.
신용점수가 안 좋으면 금리 자체도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정의 몫은 사실 아닙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것이고 어려우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더 많이 해 드려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권한이기 때문에 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이 아예 신용도가 없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권유를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기금에 저희들이 출연한 돈이 있습니다.
1억 원 출연한 곳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실제 사례가 1건 이렇게 불과합니다.
여태 그런 것을 알려드렸어도 그 나름의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아쉽습니다마는 물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신용도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된 부분은 대출을 못 받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신용도가 없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알선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것이고 어려우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더 많이 해 드려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권한이기 때문에 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이 아예 신용도가 없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권유를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기금에 저희들이 출연한 돈이 있습니다.
1억 원 출연한 곳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실제 사례가 1건 이렇게 불과합니다.
여태 그런 것을 알려드렸어도 그 나름의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아쉽습니다마는 물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신용도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된 부분은 대출을 못 받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신용도가 없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알선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러한 지원대상 요건을 조금 완화하면 조금 힘든 사람도 또 그런 이자 차액을 보전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지원대상 요건을 조금 완화하면 조금 힘든 사람도 또 그런 이자 차액을 보전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대출금은 행정에서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기관은 자기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신용도가 조금 이제 없으신 분은 금액이 작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출만 된다면 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텐데 대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기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신용도가 조금 이제 없으신 분은 금액이 작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출만 된다면 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텐데 대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 할 때 어떻게 1년에 한 번 차액을…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 할 때 어떻게 1년에 한 번 차액을…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연말에 한 번이요.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 현황인데요.
설명 안 듣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 현황인데요.
설명 안 듣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뭐 국비 그런 걸 떠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반납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혹시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중소벤처부 내부 지침에 이렇게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거나 반납이 되면 그로부터 3년 동안 패널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24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24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애초에 너무 안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업비도 의회에 통과돼가지고 군비까지 다 책정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게 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사업을 따 온 것 같은데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못 하게 돼가지고…
제가 좀 찾아는 봤는데 2020년도 그 당시에 사업 공모지침을 좀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애초에 너무 안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업비도 의회에 통과돼가지고 군비까지 다 책정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게 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사업을 따 온 것 같은데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못 하게 돼가지고…
제가 좀 찾아는 봤는데 2020년도 그 당시에 사업 공모지침을 좀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부지 매입은 할 수가 없게 아예 공고문에 저거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그거 분명히 알고 사업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할 의지가 있으셨다면 다양한 제안을 하셨겠죠.
그 관련 주민들 제안도 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 안 돼서 이제 사업 포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기를 내렸으면 거기서 그냥 또 그냥 끝났겠죠.
그런데 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시잖아요?
그 관련 주민들 제안도 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 안 돼서 이제 사업 포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기를 내렸으면 거기서 그냥 또 그냥 끝났겠죠.
그런데 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아마 그때 과장님이 기업유치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재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때 이 사업 포기를 결정했을 당시에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재가도 받으셨을테고 그런데 갑자기 또 선회를 합니다.
선회를 하셔서 이제 다시 추진을 하셨는데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재가도 받으셨을테고 그런데 갑자기 또 선회를 합니다.
선회를 하셔서 이제 다시 추진을 하셨는데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대로 제가 작년에 경제과장으로 와 보니까 이미 이렇게 반납하기로 다 전년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쇼핑이나 이렇게 쇼핑을 떠나서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은 어떤 발전이나 성장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 시장의 그 주변 주차장 갖고는 오일장에 오는 손님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제 횡성시장은 거의 한 20년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내부 시설을 말끔히 단장을 했는데 과연 시장으로 손님들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느냐 하는데 저는 착안을 했고요.
지금 있는 1층 단면적인 주차장 시설이 지금 양쪽 다 합쳐서 한 7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평상시는 주차장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제가 늘 체크를 하는데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텅텅 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5일에 한 번 있는 민속장날입니다.
민속장날만큼이라도 오는 소비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회를 거쳤을 때 주변 상인들, 주변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됐다면 두 번째 저의 대안은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3억이라는 땅을 사달라, 건물을 사달라는 분이 13억이면 내 땅을 조건 없이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상가 없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없으니 내 땅을 사서 넓혀라 아니면 그 건물이 쓸 용도가 얼마 되지 않은 번듯한 건물이니 다른 용도로라도 공공건물로도 사용 가능하다, 여기 접근을 해서 만약에 한 번 더 인근 주민들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 사업비 13억 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사업 기간이 도래되고 연말까지는 너네가 사업비를 안 쓴다면 반납을 결정하고 내놔라 이래서 제가 찾아가서 중소벤처부에 간 거 1년만 연장을 해 다오, 1년만 연장을 하면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사업비를 받고 보상을 받아서 거기에 번듯하게 짓겠다 했는데 중소벤처부에서는 이미 연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쇼핑이나 이렇게 쇼핑을 떠나서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은 어떤 발전이나 성장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 시장의 그 주변 주차장 갖고는 오일장에 오는 손님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제 횡성시장은 거의 한 20년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내부 시설을 말끔히 단장을 했는데 과연 시장으로 손님들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느냐 하는데 저는 착안을 했고요.
지금 있는 1층 단면적인 주차장 시설이 지금 양쪽 다 합쳐서 한 7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평상시는 주차장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제가 늘 체크를 하는데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텅텅 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5일에 한 번 있는 민속장날입니다.
민속장날만큼이라도 오는 소비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회를 거쳤을 때 주변 상인들, 주변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됐다면 두 번째 저의 대안은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3억이라는 땅을 사달라, 건물을 사달라는 분이 13억이면 내 땅을 조건 없이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상가 없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없으니 내 땅을 사서 넓혀라 아니면 그 건물이 쓸 용도가 얼마 되지 않은 번듯한 건물이니 다른 용도로라도 공공건물로도 사용 가능하다, 여기 접근을 해서 만약에 한 번 더 인근 주민들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 사업비 13억 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사업 기간이 도래되고 연말까지는 너네가 사업비를 안 쓴다면 반납을 결정하고 내놔라 이래서 제가 찾아가서 중소벤처부에 간 거 1년만 연장을 해 다오, 1년만 연장을 하면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사업비를 받고 보상을 받아서 거기에 번듯하게 짓겠다 했는데 중소벤처부에서는 이미 연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관계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예 그 처음에 주차장 사업 포기를 빨리 하셨으면 만약에 그러면 그 패널티를 받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관계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예 그 처음에 주차장 사업 포기를 빨리 하셨으면 만약에 그러면 그 패널티를 받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3년이죠.
○정운현 위원 그럼 2020년도면 한 1년 정도 당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보시면 그때랑 상황이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부지 매입비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주차장 부지 매입이 가능하게 지원 조건이 수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더 안타깝죠.
저희 횡성군에 항상 주차장 시설이 가장 필요한데, 이게 2024년 이후에도 될까 말까 하겠죠, 만약에?
안타깝고 그래서 본위원이 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게 대안이 좀 필요하다,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데 이거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좀 난감합니다.
타워를 올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주민들에 의해서 좌초되는 사업이고 근데 주민분들께서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 줍시다 그럴 수도 있을 부분이고 근데 이게 국비 사업은 접근하기 어려우니 아마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보시면 그때랑 상황이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부지 매입비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주차장 부지 매입이 가능하게 지원 조건이 수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더 안타깝죠.
저희 횡성군에 항상 주차장 시설이 가장 필요한데, 이게 2024년 이후에도 될까 말까 하겠죠, 만약에?
안타깝고 그래서 본위원이 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게 대안이 좀 필요하다,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데 이거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좀 난감합니다.
타워를 올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주민들에 의해서 좌초되는 사업이고 근데 주민분들께서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 줍시다 그럴 수도 있을 부분이고 근데 이게 국비 사업은 접근하기 어려우니 아마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조금 바로잡을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바로 사업을 포기했으면 그 포기된 기간이 조금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사업을 따와서 하다가 2020년도에 사업 포기를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드린대로 11월에 사업 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네가 사업을 해서 1년 만에 포기하는 게 어디 있냐, 사업비 포기하더라도 내년도에 해라’해서 그게 굳이 21년도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더라도 그게 사업 포기가 어차피 연말에 포기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텀을 포기서가 가는 텀 6개월 동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연장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접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소벤처부 담당자가 여자 사무관님이었었는데 아주 보수적인 분이어서 제가 갔다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강원도에서도 다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내년 연초쯤에 가서 한번 우리 횡성시장에 상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당장 필요한 부분 그러면 2024년이나 돼야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부탁과 건의를 드리고자 한 것이 먼저 번에 전임 군수님께서도 장관한테 선언문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차저차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 사업을 연장해 주든지 두 번째는 패널티 3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횡성군만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부분이니 그렇게 됐던 것이고 당장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2024년도까지는 그러면 주차장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금 다소간 주차하는 공간이 멀기는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했던 횡성장로교회하고 횡성 안식교회의 교회 주차장을 일요일날 주일이 아닌 다음에는 쓸 수 있게 해서 9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하고 났는데도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 가까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서 다만 10m라도 가까운데다 하고 싶지 세워 놓고 100m씩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주차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서 횡성 상인들이나 아니면 전통 민속 5일장의 상인들이 물건 내려놓고는 차를 그쪽으로 빼라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아직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당장 주차장이 더 확충되기까지는 교회 주차장 활용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분들이 허락을 해 주셨으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인들의 주차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넘기고 시장의 주차 공간은 소비자들한테 좀 열어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사업을 따와서 하다가 2020년도에 사업 포기를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드린대로 11월에 사업 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네가 사업을 해서 1년 만에 포기하는 게 어디 있냐, 사업비 포기하더라도 내년도에 해라’해서 그게 굳이 21년도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더라도 그게 사업 포기가 어차피 연말에 포기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텀을 포기서가 가는 텀 6개월 동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연장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접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소벤처부 담당자가 여자 사무관님이었었는데 아주 보수적인 분이어서 제가 갔다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강원도에서도 다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내년 연초쯤에 가서 한번 우리 횡성시장에 상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당장 필요한 부분 그러면 2024년이나 돼야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부탁과 건의를 드리고자 한 것이 먼저 번에 전임 군수님께서도 장관한테 선언문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차저차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 사업을 연장해 주든지 두 번째는 패널티 3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횡성군만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부분이니 그렇게 됐던 것이고 당장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2024년도까지는 그러면 주차장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금 다소간 주차하는 공간이 멀기는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했던 횡성장로교회하고 횡성 안식교회의 교회 주차장을 일요일날 주일이 아닌 다음에는 쓸 수 있게 해서 9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하고 났는데도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 가까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서 다만 10m라도 가까운데다 하고 싶지 세워 놓고 100m씩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주차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서 횡성 상인들이나 아니면 전통 민속 5일장의 상인들이 물건 내려놓고는 차를 그쪽으로 빼라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아직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당장 주차장이 더 확충되기까지는 교회 주차장 활용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분들이 허락을 해 주셨으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인들의 주차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넘기고 시장의 주차 공간은 소비자들한테 좀 열어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이제 어차피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모두가 다 이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모두가 다 이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자료 제출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 설명 안 듣고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자료 제출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 설명 안 듣고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하였습니다.
여기 자료 내역을 보니까 다 교부액 대비해서 정산도 다 마쳤고 그랬는데요.
그 옆에 보면 지도, 감독 내역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하였습니다.
여기 자료 내역을 보니까 다 교부액 대비해서 정산도 다 마쳤고 그랬는데요.
그 옆에 보면 지도, 감독 내역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박승남 위원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박승남 위원 물론 어느 과에서나 다 정산 보고를 받죠.
그런데 여기 내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위원이나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지도, 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표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위원이나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지도, 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표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죄송합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리고 2022년도 거를 보면 약간 잘못된 거죠?
전통시장지킴이 지원사업 집행 내역이 지금 미정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 의하면 8,643만 원이 맞는 거죠?
여기 2,8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지킴이 지원사업 집행 내역이 지금 미정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 의하면 8,643만 원이 맞는 거죠?
여기 2,8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박승남 위원 지금 금액이 착오가 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착오된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까지만 이걸 정리를 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 밑이나 위의 것도 다 상반기만 하신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상반기만 했어도 그것만 차이가 많이…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전통시장지킴이는 4,89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사업은 2,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사업은 2,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만 금액이 조금 착오가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상반기 것만 갈라서 자료를 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상반기 것만 표시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혹시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감독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혹시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감독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보고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기 과장님, 이행상황에 지속적으로 건물주와 시장조합과 합의해서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일부 공간이 미정비된 지역 있잖아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기 과장님, 이행상황에 지속적으로 건물주와 시장조합과 합의해서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일부 공간이 미정비된 지역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백오인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
○위원장 백오인 다 잘해놨는데 들어가 보면 너무 눈에 거슬리고 눈에 띄어서 천막으로 지붕 얹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되레 안 했을 때 안 보이던 게 또 해놓으니까 그렇게 확 보여서 너무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 이행상황에 또 그렇게 해놓으셨길래 부지 매입을 통한 공간활용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해 놓으셨는데요.
부지 매입을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것도 좀 갖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 다 이행상황에 또 그렇게 해놓으셨길래 부지 매입을 통한 공간활용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해 놓으셨는데요.
부지 매입을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것도 좀 갖고 계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부지 매입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부지가 시장 안에 땅이 딱 구획이 되지 않고 남의 땅에 건물이 있거나 또 내 땅이 남의 건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는 저희가 군에서 이걸 공용재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재산과에서 내년도에 지적정리를 재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다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저희들이 사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시장 안에 땅이 딱 구획이 되지 않고 남의 땅에 건물이 있거나 또 내 땅이 남의 건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는 저희가 군에서 이걸 공용재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재산과에서 내년도에 지적정리를 재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다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저희들이 사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야시장을 두 번 했죠.
두 번 했는데 축제 때도 야시장을 했는데 사실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야시장들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야시장들 많이 해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현지 출장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대를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군에서 샀는데 그 매대를 운영해서 횡성에서 나는 농축부산물을…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곱창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볶아서 이렇게 야시장을 하면 외치에서도 그걸 선호하지 않겠나 했는데 운영할 사람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송호대에 관련학과 학생들을 좀 동원을 해서 해 봤는데 시장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 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해서 두 차례 야시장을 했는데 조금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고민 더 하겠습니다.
두 번 했는데 축제 때도 야시장을 했는데 사실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야시장들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야시장들 많이 해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현지 출장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대를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군에서 샀는데 그 매대를 운영해서 횡성에서 나는 농축부산물을…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곱창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볶아서 이렇게 야시장을 하면 외치에서도 그걸 선호하지 않겠나 했는데 운영할 사람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송호대에 관련학과 학생들을 좀 동원을 해서 해 봤는데 시장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 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해서 두 차례 야시장을 했는데 조금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고민 더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좀 염려스럽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야시장이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그렇게 운영주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야시장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
2개 점포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야시장이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그렇게 운영주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야시장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
2개 점포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그거 갖고 잘 될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간 야시장은 저희가 매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대 구입 비용도 의회에서 의결했었고 해서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잘 안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늦은 시간에도 그 야시장에 젊은 사람들 와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살리는 앞서도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융합이 돼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야시장은 저희가 매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대 구입 비용도 의회에서 의결했었고 해서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잘 안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늦은 시간에도 그 야시장에 젊은 사람들 와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살리는 앞서도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융합이 돼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이제 밀키트라고 하면 일반 기업에서 만들어놓은 박스에 딱 넣어서 정형화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게 서울의 광장시장 가면 육회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 쇼케이스를 내놓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는 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 가면 불백 이렇게 묻혀놓은 것들 있잖아요?
두루치기용, 불백용 이렇게 묻혀놓은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몇 그램 사면 거기에 버섯도 들어 있고 해서 즉석에서 해 먹는 그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쇼케이스를 지원해 드릴테니 횡성한우의 비선호육을 가지고 불백이든 아니면 더덕을 이용해서 더덕구이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애호박 조금 넣고 그다음에 팽이버섯 좀 넣고, 그럼 몇 그램 달라하면 거기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재고에 대한 걱정 많으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걱정 많으셔요.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돼서 횡성한우협동조합의 밀키트 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장까지 딱 해서 나온다 하니 그걸 조금 이따가 판매라도 하자 그러면 쇼케이스를 해 드릴테니 밀키트 만들어진 걸 그럼 여기서 판매로도 하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지금 시일도 촉박하고 어려울 듯하고 공감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쇼케이스를 내놓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는 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 가면 불백 이렇게 묻혀놓은 것들 있잖아요?
두루치기용, 불백용 이렇게 묻혀놓은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몇 그램 사면 거기에 버섯도 들어 있고 해서 즉석에서 해 먹는 그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쇼케이스를 지원해 드릴테니 횡성한우의 비선호육을 가지고 불백이든 아니면 더덕을 이용해서 더덕구이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애호박 조금 넣고 그다음에 팽이버섯 좀 넣고, 그럼 몇 그램 달라하면 거기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재고에 대한 걱정 많으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걱정 많으셔요.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돼서 횡성한우협동조합의 밀키트 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장까지 딱 해서 나온다 하니 그걸 조금 이따가 판매라도 하자 그러면 쇼케이스를 해 드릴테니 밀키트 만들어진 걸 그럼 여기서 판매로도 하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지금 시일도 촉박하고 어려울 듯하고 공감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시장 조합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야 되겠죠.
이게 또 겹치는 부분도 있을테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겹치는 부분도 있을테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