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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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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2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자치행정과
  3. ∘복지정책과
  4. ∘교육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인사(인력)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채용.결원 현황 및 인력 충원 계획입니다.
2020년 정원 605명에 현원 588명, 결원 17명해서 채용은 공채로 3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정원 631명, 현원 583명, 결원 48명으로 채용은 공채 40명, 경채 12명을 채용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원 668명에 현원 609명, 결원 59명, 채용은 공채 44명, 경채 10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요청을 하고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시임기제 확대 운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자(전보) 근무기간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자 10명, 7월 1일자 130명, 2020년 1월 1일자 74명, 7월 1일자 156명, 2021년 1월 1일자 95명, 7월 1일자 144명, 2022년도에는 1월 1일자 93명, 8월 1일자 95명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읍.면장 인사발령 현황과 55쪽 연도별 부서 정원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하고 유병화 위원님 두 분이 요구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표한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인사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참 부족한데도 많고 또 업무량도 많은데 인원은 적다고 하고, 또 더욱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군수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도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 조직개편을 본위원 뿐만 아니라 아마 관계 공무원들도 헷갈릴 때가 많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실과를 바꾸고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그러한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과에 같은 담당을 맡은 일들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표한상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무를 맡아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은 사실 조금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맞추지 않고 기존 조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혼선이 2-3개월 정도 오더라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특히 엊그제 조례도 통과되었지만 민선 8기 군수님의 새로운 군정 철학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조직개편도 그렇고 모든 인사가, 또 인사 때가 되다 보니까 서로 타 부서에서 부족되는 인원들을 나름대로 얘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조례안 때도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고,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고,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말은 하지 않고 인력관리에 대한 현황을 요청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 군에서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정원이 668명에서 609명으로 59명이 결원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표한상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읍.면장 인사발령 현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사무관 진급해서 초임 면장으로 나가든 자리를 이동해서 가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짧게는 3개월 정도 있다가 인사로 인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의 어떤 인사권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도 지적으로 보면 좀 어떤 업무를 효율화할 수 없다는 부분의 지적이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렇습니다.
저도 둔내면장을 하면서도 좀 느꼈던 바가 있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특히 부서장들에 대한 인사가 저희들이 전보 기간을 직급에 상관없이 보통 2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과장님이 노력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본 실무 담당과장이니까, 또 겪어봤던 부분이니까 3개월이나 이런 것은 좀 짧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인정합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지만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그런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55쪽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서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들이 많이 바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무원들의 정원수에 대해서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원 기록을 해 주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전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 특별한 한곳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토목직이나 세무직, 우리 의회나 농정과나 산림녹지나 이런 부분.
하여튼 일일이 거명을 안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과 애로점들은 많아요.
또 한 가지를 보면 그중에서 본 위원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다 보니까 농업을 기점으로 해서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횡성군 의원이 농업만 가지고 얘기한다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횡성은 농업군이잖아요.
농업군이라고 자칭하면서 또한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횡성은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많은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농업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농정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농정과를 살펴보니까 농정과 정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한 인원이 61명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36명으로 우리 본청이나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부분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농업직 얘기하시는 거죠?
표한상 위원   네, 여기 25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업직 5급, 6급, 7급을 보니까 농정과가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축산과. 허가민원과.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여기 빼고, 읍면 산업팀을 보면 12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 농업직들이 하나도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횡성읍이 2명 중에 6급 1명, 7급 1명, 우천면에 7급 1명, 안흥면이 7급 1명, 둔내면이 6급 1명, 7급 1명, 갑천면이 5급 1명, 청일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공근면이 5급 1명, 7급 1명, 그다음에 서원면이 6급 2명, 강림면이 6급 1명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행정직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도 나름대로 일은 하지만 농업직하고는 좀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한 인원을 지금 과장님이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직렬별로 적정 인원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농정과도 그렇고 행정직이 같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행정직 구별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아무튼 농업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해서 올해도 3명을 뽑았고, 내년도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상반기 중에 경채시험을 통해서도 농업직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충원하는데, 이런 읍면 상황을 보니까 과장님이 들으셨을 때 어떠시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글쎄,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농업직뿐만 아니라 축산직도 있고 행정직들도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업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조직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3명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오느냐 하면 본 위원이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직이 산업팀하고 농가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청일면 같은데는 농업직이 하나도 없어요.
갑천도 마찬가지고.
갑천은 지금 면장님이 농업직이니까 한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팀장 없는 데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뭐 공무원을 다 모자르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농업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할때에 이런 오차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년도 이 농업직들을 산출하는 과정을 쭉 봤더니, 물론 직렬에 굴곡은 있어요.
많을 때 확 많았다가 적을 때 확 적었다 이런 굴곡은 있는데.
2007년도, 2014년도에는 농업직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업직이 6급이 확 몰려있고, 그 밑으로는 없다 보니까 이제 몰리는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3명씩 뽑는 부분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여느 부서도 중요합니다.
여느 부서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신규 농업직을 좀 뽑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특히 행정직, 그러니까 비농업직 계열들이 읍면 일선 산업계에 나가 있다 보면 사실 농업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농업직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군수님한테라도 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군수님도 농업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한 분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군수님도 농업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부자 농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증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한참 된 얘기지만 2005년도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2005년도에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그때 예산이 1,600억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것을 수치나 이런 것을 업무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의 농업하고 지금의 농업은 틀린줄 알지만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기업형 농업이라고 해서 옛날 농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나가 보시면 그전에는 농사 지으면 발 벗고 엎드려서 모 심고 이랬던 농업이 이제는 그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모든 게 앉아가지고 스마트시대를 맞이하는 최첨단 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농업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서도 1조원 시대라고 그럽니다.
1조원 시대라고 하면 금액만 1조원을 가지고서 횡성군을 저거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농업직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도 1조원이라고 하는 업무라면 금액이라면 업무도 1조원에 준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공무원들은 부족하다,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반항을 갖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도 늘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과 맞는 공무원 충원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들이 직렬별로 전부 다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횡성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농업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농업의 한 틀을 예로 들은 것이니까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려운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 횡성군이 좀더 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농업직들 신규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의견을 주셔서 우리 횡성군이 진짜 군수가 주장하는 희망.행복한 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농업직에 대한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농업직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의 큰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우리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인사 운영 전보 계획에 보면 3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 또 업무 직렬 등에 구분없이 2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인사는 680명 인사중에 2년 이상자가 240명 밖에 안 돼요.
그리고 1년 미만이 320명, 그다음에 2년 미만이 212명.
그래서 인사가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원활함도 안 되는 같고 이래서 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옛말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인사가 자주 있어서.
그래서 더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1년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일이 능숙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자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전문직이 아닌 부서에 가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런 현상이 자주 반복되고, 이게 19년부터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수년간 계속 이어졌다는 거에요.
그 전에는 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 서로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힘든 것이 결국은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자료는 냈지만 사실 그전부터 전보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읍면장님들은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고,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고충을 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또 조직 내에서, 팀원 내에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의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라든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인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대응인사가 따라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부서 내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해서 찍히는 직원들은 부서장들이 인사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줘야 되는데, 아무튼 잦은 인사와 전보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결여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인사가 가능하면 수시인사를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수시인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요.
아무튼 저희들이 전보 기간과 인사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못하는 애로사항도 사실 많을거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이거는 너무 심한 인사가 되었다.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고민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특히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렸고.
뭐냐 하면 농업직이니, 행정직이니, 전산직이니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전혀 다른 기계 쪽 기능직, 이런 쪽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는 그쪽으로 뽑아놓고 가서 1년이나 2년 근무하면 또 이상한 직으로 보낸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큰 난제 같아요.
그런 분들은 기계 쪽으로 돌려서, 이직을 하더라도.
그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노업직이나 전산직, 행정직으로 옮기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금대리 축분처리장 같은 경우 기계실에 청원경찰이 들어가서 일을 해요.
이것은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인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할 말이 많을테…
나는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쪽에 배치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해명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특히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유병화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관심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리고 아까 표한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면장님들 건도 보면 19년부터 현재까지 1년 이하 이동이 16명이에요.
39명중에 16명이고, 2년 미만이 7명 포함하면 거의 뭐 2년을 못 채우고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6개월 이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 들으셨겠지만 과장님도 면장을 하셨고 해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인사를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면에 나가셔서 사실은 몇 달 동안은 분위기 파악하다 끝나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어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 또 인사가 나고.
이런 부분이 과장님 탓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 탓이거든요.
군수님이 자기 의중에 맞게 돌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돌아가는데.
최소 면에 나가면 2년 정도는 무조건 계셔야 그 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사업도 계획을 할 수 있고 면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군수님 입맛에 맞게 한다는 거죠.
행정 편의주의로.
그것도 선거 끝나면 바로 6개월이 되었든, 3개월이 되었든 끌어오고, 보내고.
그래서 아까 인사 운영지침을 주셨는데 이 지침대로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만이라도 지키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뽑아놓고 보니까…
유병화 위원   너무 심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부서장들 인사가 좀 잦은 게 직원들보다 좀 더 자주 나타나고 2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 6명밖에 없고 그런데.
아무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유병화 위원   면장님이 2019년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분이 6명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 39명 중에 사실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료를 보고 파악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라서 그동안에 일선에서 각 읍면에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툭 하면 바꾼다 이런 식으로.
저도 단체장을 하면서 아, 좀 하실만하면 데려간단 말이죠.
거기에 과장님도 한 분이셨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인데 어느 분이 군수님이 되든, 어느 분이 인사 과장님이 되시든 이런 부분은 공익에 우선을 두어서 개인의 맞춤형이 아닌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두 분 위원님 질의 끝났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57쪽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요청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변경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해서 2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5항에서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v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그리고 6항에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횡성군 반 설치 조례 제3조…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여기부터는 지도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만 듣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본 자료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담당팀장님께서 여러 차례 본 위원실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는 가운데 많이 정리되어서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구역 조정 민원이 근래에 많이 생기는 이유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강이라거나 개울을 근거로 해서 구역을 나눴다면 지금은 도로가 새로 생겨나는 그런 여건, 또는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고 이러면서 생활에 불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민원을 개진하고, 또 교통편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민원을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너무 차분하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상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장님이나 반장님께 얘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 이렇게 분반을 해 달라, 분리를 해 달라 했을 때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주지 않고 검토중이라는 말만 2년 이상 하고 있다면 그런 데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우리는 서명도 하고 다 했는데 아직 이렇다라는 민원을 본 위원이 여러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반이나 또는 분리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들 원하고 있는 반 설치에 대해서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절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분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인데 보통 보면 과거에는 지형에 따라서 갈라졌다고 하면 요즘은 새로운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새로운 마을이 조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분반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설치되는 명칭과 반 설치되는 규정을 보면 처음에는 주민건의, 주민 건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읍면장은 실태조사를 하고 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다 조례를 개정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도 행정구역 조정요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상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반성하고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요, 또 반장의 반 운영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반적부를 기록.정리 하거나 주민 거주 동태를 항상 파악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들의 비상연락망 같은 것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 수당을 지급하죠.
반장 수당은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5만원인데요…
김은숙 위원   월 5만원?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아니요…
김은숙 위원   1년에 5만원?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연 5만원.
김은숙 위원   1년에 5만원이고 그 대신에 통신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통신요금이나 홍보용 신문 이런 것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이장님들하고 리반장 지원조례에 의해서 드리고 있는데 반장님은…
김은숙 위원   반장님은 안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해서 10만원을 주고…
김은숙 위원   그래서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만원.
파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복사를 여러 번 한 관계로 좀 흐린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정금2리입니다.
정금2리가 5반이 지금 현재 있어요.
5반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금2리가 5반, 6반이 있었어요.
5반, 6반이 있었는데 6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주를 해서 몇 가구가 남지 않다 보니 5반 반장님이 저 넓은 데를 다 반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랬는데 이제 6반에 또 새로운 분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해서 가구수가 5반을 넘어섰어요.
5반을 넘어서서 5반 보다 6반이 더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6반 주민들이 계속 우리 6반 요구를 해요.
18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도 받고 주민들이 전체 그렇게 하자 해서 서명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에서는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6반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우리 가구수가 5반 보다도 많은데 왜 우리끼리 6반이라고 불러야 되고 반장수당도 우리 동네 돈으로 내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5반 반장은 또 역할의 힘듦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2년차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상태로 6반 반장이 그냥 6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장님 하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점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게 5반, 6반이 있다가 다시 5반으로 합쳐졌다가 다시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6반으로 분반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경우들이 간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넓은 행정구역을 반장들이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행정이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 잘못이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반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6반이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코아루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잘 조정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좀 쉬워서…
김은숙 위원   그렇죠, 동으로 해가지고 반, 반 이렇게 해 주니까.
잘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일면 유동리 건은 애고지리가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유동1리에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가 너무 오,가기가 멀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애고지리를 그냥 신설해 달라 이런거였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가구수 미달에 대한 결점이 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가구수가 미달되어서 안 돼요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공근면 같은 경우에는 학담2리에 성골하고의 거리차로 인해서 성골에 마을사랑방을 지어줬어요.
그런 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달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근면 오산리에도 또 사랑방이 한두 달 전에 다시 지어서 주민들이 오순도순 지내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이게 주민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반응들을 하느냐 그러면 전체 횡성군에 지금 기존에 반들이 이사가고 해서 10가구도 안 되는데도 반장하고 이장님들도 60가구도 안 되는데 이장하고 그러는 거 다 정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사랑방이라도 짓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다음에 둔내면 조항1리, 2리 여기는 작년에 협의가 완료되었다 해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안흥5리 2반입니다.
여기서도 분반을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파일을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솔향기에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거주지역하고 생활환경의 차이로 분반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가구가 25가구 되어서 5가구가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위원   다음은 상동입니다.
이제 상동리에서 6반을 신설해 달라는 거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리적 지형적인 그런 면이 보이는데 이제 보세요, 과장님. 
(모니터를 보며) 상동리 5반에서 지금 6반으로 이렇게 분반을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저 지도를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상동리 5반을 가만히 보십시오. 
상동리가 있는데 예의촌 주민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냐, 상동리 5반에서 홍천군 동면 자운리를 거쳐서 다시 내려와서 도로 지역이 상동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14년에 처음 의원 나왔을 때 저기가 홍천군 동면 자원리가 본위원은 거기가 횡성 지역인 줄 알고 명함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는 홍천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해를 못 했던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지리적이고 또 지형적인 그런 제한이 있으니 분반을 해 줘야 주민 편리성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저도 송전탑 때문에 이쪽 지역을 좀 다녀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면서 여기 홍천이 횡성 같고 횡성이 홍천 같고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산 너머 그쪽에 여기가 홍천인 줄 알았는데 또 횡성이 상동이고 하천을 건너가면서 이쪽은 또 홍천이고 횡성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반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김은숙 위원   맞다고 보여지는 게 분반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 터널을 또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 터널 그런 건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하니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북천3리 파일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북천3리는 지나다니면서도 보면 저기는 정말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데입니다.
잠수교도 이제 해체를 했고 북천교가 다시 교체가 되도록 다리도 크게 잘랐습니다. 
여기는 섬강이 흐르고 있고 북천1리가, 북천3리 저쪽은 지금 마을이 대단위로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구가 한 90가구가 넘어섰는데 지금 120가구가 안 된다면 지금 전원마을이 있는 그 이쪽에 내지리로 속해 있는 주민 몇 동을 합치면 120가구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정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강 건너에 북천3리로 신설을 요구하는 건인데 이 건도 꽤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알겠다고 조례나 이런 거 잘 살펴보겠다고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으니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 뭔 얘기를 다 이장은 군 핑계 대고 군은 읍 핑계 대고 이러면서 이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만 말하고 누구 하나 정확히 말을 안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분반을 해 주세요’이 대답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거친 것을 왜 충분히 대답을 안 해 주느냐, 왜 시간을 질질 끄느냐 여기에 더 많은 불만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은 이제 정말 우리 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상에 주민 불편 사항이 있다면 또 인구가 과밀 되거나 또 급격히 인구가 떨어진 지역이 있다면 그리고 방금처럼 지형이나 마을 여건상의 통폐합이나 아니면 분반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또 코아루 건처럼 신규 아파트가 섰거나 도로가 다시 새로 났거나 단지가 조성됐거나 지역 개발이 됐거나 또는 생활권이 분리됐다면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물론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찬성을 하고 즉, 의견 수렴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견 수렴의 적정성이라든가 주민 편익사항이라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고 이제 저희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소홀함이 많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보면서 한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특히 반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법정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하락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천 우항리에 있는 걸 하대리로 분리시켜 달라 이렇게 되면 지번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토지의 지번이 바뀌어서 재산 가치 하락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으면 되지 않는 게 이제 출향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등록기준지라고 그러지만 이제 호적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김은숙 위원   호적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래서 그런 출향 인사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정리의 변경은 진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 변경에 대해서는 그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20가구, 30가구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생활 편익 차원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행정에 잘 담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63쪽입니다. 
제46대 횡성군수 취임식 개최 계획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임식은 2022년 7월 1일 금요일 17시 30분에 횡성문화체육공원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9,98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홍보 현수막 제작에 236만원, 헌화 꽃바구니, 꽃수반, 꽃다발 등 58만원, 내빈 만찬에 60만원, 행사장 천막 임차에 297,000원, 초청장 및 리플렛에 3,797,000원, 생수 등 운영물품에 365,000원 그리고 식전․식후 행사를 위해서 횡성문화재단에서 군민화합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예산이 31,98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뒤에 거는 그냥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식을 갖고…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기획감사실에도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군수직인수위원회 관련된 거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취임식 관련해서 취임식을 왜 했냐 이게 아니고 취임식에 쓰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라는 걸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사전에 취임식과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행사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임 행사를 썼고요. 
순수 행사 경비는 사실 크게 많지가…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네.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어차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취임식은 해야 됐을 거고 그래서 관련 예산도 사전에 미리 예산서에 담아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도 항목으로 해놓지 않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행사운영비로 해서 201-03 예산 편성을 따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 전해보다 예산액이 더 늘려서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예산액…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취임식을 하면 당연히 어느 분이 군수가 당선이 되시든 취임식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취임식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취임식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겠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잡아놓은 행사 실비 예산이 차이가 있냐 이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부분은 지난해 예산하고 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 백오인   누가 혹시 그 뒤에 계장님 중에 행사 실비 아시는 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토탈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취임식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문화 행사까지 같이 겹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위임식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그냥 단순하게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해서 자치행정과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행사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집행했다라고만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위임식 행사도 본 행사 비용과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900만 원 정도요.
○위원장 백오인   예산을 그렇게 세워놔서 쓰셨다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군민화합콘서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위원장 백오인   이 부분도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에다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각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데 보면 군민화합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지금 사실은 취임식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언론에 보도도 됐었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거였냐라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취임을 하시는 군수님께서는 당연히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런 취임식을 하고 싶었을 거라는 마음은 저도 익히 알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도지사께서도 취임식을 간소화해서 했었고 그리고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취임식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 예산을 사실은 축하의 자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다른 군에 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과한 예산이 사용됐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이 공연 예산 3,100만 원 갖고 다른 기획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추가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공연을 하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에도 없던 공연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죠. 
이게 무슨 군민화합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공연이 시작이 됐지만 문제는 전혀 기획과 다른 예산으로 사용이 됐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제 군수님 취임식과 관련된 행사인데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양구 이런 데도 보면 공연이 같이 좀 따라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군수님 생각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본 행사는 사실 그냥 조촐하게 치렀거든요. 
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식전․식후 공연 행사 때문에 이제 공연비가 많이 들어간 내용이 돼서… 
저희들이 더군다나 지난번 선거에서 보궐선거로 정상 군수님 되셨고 다시 선거되는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 후에 군민화합과 결속을 다지자라는 군수님의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화재단의 군민화합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공연이 펼쳐지게 된 거고요.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여론을 살펴서 신중하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취임식이 4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그런데 취임식 예산도 이게 많다, 적다를 제가 논하기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또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겠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무대 제작이나 이런 비용들이 추가되면서 사실은 비용이 더 추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자료 관련해서는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제가 잠깐만 예산을 좀 볼게요.
이 문제 갖고 제가 더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는 처음 들어오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점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됐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위원장 백오인   본인께서야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으실 거였는데 그걸 이제 집행하는 우리 주무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게 맞는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시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68쪽 횡성군 누리집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행정정보 제공, 전자민원창구, 행정서비스 안내, 관광, 횡성군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0일부터 23년 1월 16일까지 용역업체는 한신정보기술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1,000,000원이고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편 및 분야별 메뉴 재배치 그리고 검색기능, 첨부파일 바로보기 등 기능 보강, 통합예약 및 신청접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개별 홈페이지 일부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군청 홈페이지 보내주신 자료는 간단해요. 
간단했지만 이 안에 너무 방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제 횡성군 홈페이지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정보들을 리뉴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들어갔다가 각종 과나 계가 바뀌어서 낭패 본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편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1월 16일날 개편 완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행감 서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의해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께도 여러 번 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해명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또한 이 부분도 내용은 크게 길어지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사실 군민이 소통한다는 거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이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소통 공간이 거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다면 재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개편 용역이 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돼서 벌써 7년 차 되어서 이것에 대한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차 개편안에 앞서서 올해 유지보수비가 나갔더라고요. 
3,500만 원이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개편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지보수비를 또 이렇게 3,500만 원 들인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홈페이지의 문을 닫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유지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행화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양한 행정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배치 시켜놓은 부분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이 단순한데 행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소화시키는 부분들도 고민이고 그리고 이제 현행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업무에 올라온…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뒤로 본위원이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여쭤본 건 22년 7월 20일부터 23년 1월 16일까지 해서 개편 용역을 지금 2억 4,400만 원 지출하는데 여기에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또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2억 4,400만 원은 1차고 2차는 2억 6,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평생학습 홈페이지 포함해서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비를 22년도에 또 굳이 3,500만 원을 지출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위원   그러고 이제 이 시기를 볼 때 말이죠. 
2차 개편 용역이 22년 당초 예산으로 했었으면 민선 8기에 대한 바뀐 것들이 쌈박하게 다 바뀌어졌을 텐데 개편을 내년 1월 16일로 해놓으니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모든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2년 당초 예산에 담았더라면 좋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 그러냐 지금도 민선8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 중심, 행복 횡성, 도시 횡성, 인사말도 희망찬 민선 7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있다 이거죠. 
또 역대 군수도 아직 새로 된 군수님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단지 민선 8기의 조정이 된 부분은 우측란에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 횡성, 행복 횡성’ 이 표어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했던 자치과에서 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각 부서별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그거를 통합해서 공동 관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부서별 의견은 잘 다뤘나?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부서별로 전부 다 미팅을 하면서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앞으로도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자료를 현행화시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각 실과소 일반 서무라든가 이게 권한을 줘서…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의 업무가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김은숙 위원   바로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못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과소에서 이제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게 현행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참 고민인 것 같고 그래서 전산팀에서 아무튼 이 부분을 총괄해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총괄하시는 어느 분이 한 분 계시더라면 그때그때 상황을 계속 바꿔주고,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도 사실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인건비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연간 2,500정도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2억 5천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도 그때그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서 정말 홈페이지 기능을 다 한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과장님과 똑같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개별 운영되었던 것들이 문제가 많아요. 
한우체험관 이번에 본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들어가서 얻을 게 없어요. 
무슨 상품도 보면 홍보를 하려면 사진도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에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한우체험관 또 여성회관 이런 것들 다 통합시켜야 되는데 잘 이번에 통합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네, 다행이네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두 달여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성 강화에 힘써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각종 현황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행 정보든 축제 정보든 다 미정비돼 있어요. 
이런 부분 잘 봐주시고요. 
한 예로 회다지소리축제 같은 경우가 22년도에 우천 문화축제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미정리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1군민만세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안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한다고 정리 안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현재는 문화원의 문화예술팀이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처 행정에서 그걸 바꾸지 못해요. 
많습니다. 
국민의 종 타종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거기도 지금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로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접근해서 여기다가 연락하면 알겠다 하고 행정 전화로 전화를 걸면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부서로 연락하라 그러고 또 해서 다른 부서로 연락하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짜증을 낸다 이 말씀 드리고요.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칼국수 하는 거 하고 칼국수 사진이 있어서 그 안에 진짜 먹음직스럽게 그 모습이 담긴 거 하고 어떻겠습니까? 
이미지 홍보가 강화되는 게 훨씬 많이들 찾겠죠? 
이런 부분도 보면 10군데면 1군데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다른 데는 사진도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통일감이 없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캠핑장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데는 캠핑장에 사진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특히 이제 체육행사 각종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위원   그게 19년 9월 이후에는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안내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너무 정보가 미비해서 여기 잘 되는 데를 보니까 태백시가 잘 돼 있어요. 
태백시는 여행 정보를 정한 규정에 의해서 등록하고 관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이 자치과에 볼 일이 있어 자치과로 들어가면 적어도 자치과장님의 사진 정도, 자치과장님의 인사 정도는 있어야 ‘아, 사진에서 본 이분이네’하고 어떤 친밀감 같은 것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부서장 소개를 보면 청사 조직도 들어가 보시면요. 
제각각이에요. 
우리 자치과, 복지과, 기업과, 환경과, 산림녹지과는 사진이 첨부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바꿔 놓으시고 그거는 자기가 담당하는 과에 실과소장님들이 다 그런 걸 좀 면밀히 보시면서 우리 과를 도드라지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만 있었어도 그런 거는 사진이라도 좀 실어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읍면 있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읍면 같은 경우도 통일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면장님 이름 소개와 또 자기 면에 대한 소개와 사진과 이런 것을 다 넣었고 어떤 면은 ‘갑천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천면은 하고 그동안에 내려오는 그런 것만 조금 넣고 만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통일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에 보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실어놨는데 여기도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민선 7기 내용 그대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군민이 횡성군에 대한 정보를 접하려면 좀 쉽게 습득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얼기설기 뒤엉켜 이러니 불필요한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보강된 그런 행정정보 같은 경우에 신속하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이나 축제, 농축산 이런 우리 군 대표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책이 잘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아마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총괄 부서인데 이쪽에서만 하면 안 되는 데라는 마음을 갖고는 계시겠지만 어차피 이번에 개편을 다 하신다니까 다시 실과소장님들께 업무 연락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미비점을 보강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정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쭉 듣고 있으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숙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부터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몰이라고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정운현 위원   그 관리 감독을 총괄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정운현 위원   농정과에서요.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누리집 관련해서 질의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군청 홈페이지 외에도 이런 횡성몰 같은 그런 쇼핑몰을 같이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관리 감독… 
한 번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취지가 횡성몰 같은 경우도 취지가 우리 이제 횡성 관내 농축산물 그런 거를 판매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취지랑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 실과랑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리뉴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70쪽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용차량 보유 현황은 총 148대입니다.
경형승용 8대, 경형화물 6대, 소형화물 41대, 중형승용 31대, 중형승합 11대, 중형화물 6대, 대형승합 1대, 대형화물 4대, 특수차량 14대, 기타 26대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2020년 구입.매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차량 구입현황은 17대, 말소 14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75쪽입니다.
2021년 구입.매각 현황입니다.
신규차량 구입현황 16대, 말소 6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구입.매각 현황은 보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2022년 구입.매각 현황입니다.
신규차량 구입 9대, 말소 5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먼저 우리 취임식 관련된 거,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봤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800만 원이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거기에 군민의날 기념식으로 2,500만 원, 네덜란드기념참전 참배 행사지원으로 200만 원, 도민의날 행사지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사용된 거에요?
지금 적어주신 내용대로 봤을 때는 여기에 없는 다른 예산을 사용하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어떤 예산이 빠진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201-03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201-03에 저희한테 2022년 당초예산서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의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셨다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위원장 백오인   군민의 날 기념식이 2,500만 원이고, 네덜란드군 참배 행사 지원이 200만 원이고, 도민의 날 기념 행사 지원이 100만 원인데 그러면 군민의 날 기념식 2,500만 원 예산 안에서 떼어서 썼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추경예산 1차, 2차, 3차가 있어서 그 예산서도 다 확인해 봤는데 추경으로 더 증액된 내용은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맞는 건데 이 예산 안에서 지금 쓰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군민의날 기념식이 2,500만 원이니까 이 예산에서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마 이게 거의 다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임식도 있었고, 취임식도 있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비슷한 금액이 나갔으면 1,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그 행사운영비가 1,600만 원이 어딘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군민의 날 기념식 2,500만 원을 다 썼다고 가정한다면.
그 내용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서무팀장 최윤정   자치행정과서무팀장 최윤정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군민의 날 쪽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금액이 남은 것으로 이.취임식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상세 자료는 추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군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2,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일부러 남기신 것인지, 군민의 날 말고 이.취임식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작게 하고 나머지 행사를 하려고 염두에 두고 예산을 절약해서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횡성군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드린 건은 군민의 날 기념식으로 2,500만 원, 네덜란드군 기념비 참배 행사지원으로 200만 원, 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100만 원 이렇게 승인해 드린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은 용도로 쓰여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이임식도 그렇고 취임식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비용으로 다 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뭘 봐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차도 너무 많고, 다들 목적을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과장님 여기 보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중에 노후 차량 감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행지침으로 2020년 9월에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게 행정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이라고 해서 2020년 9월부터 내려와서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매각하던 것을 매각하지 말고 폐차 처분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폐차가 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2020년도에도 보면 폐차된 게 14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종합계획에 보니까 2022년까지는 공공기관의 노후 경유차를 완전 퇴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준연한 넘긴 관용 경유차가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1대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될 부분이.
그게 둔내면에 환경관리원들이 사용하는 1톤 포토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4년식인데 유로기준에 적용이 되어서 2022년까지 전부 다 폐차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의무적으로 폐차 되어야 될 것은 1대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폐차를 안 시킨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번달까지니까요, 이달에 다 폐차될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폐차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폐차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화면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둔내 차량 말씀하셔서…
이게 국가공인 등급을 매기는데 유로기준으로.
5등급.
저렇게 확인하는 게 있어요, 포토2인데 5등급이에요.
5등급 차량은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폐차시켜야 되는 차량인데 둔내면사무소에 아직 남아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횡성군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에 이미 폐차를 시키고 새로운 차량으로 다시 구입을 했더라구요.
저 차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저 차량을 이용하고 계시다고 둔내에서 얘기를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저 차를 폐차하면 다시 구입을 해서 둔내면에 배치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원래 둔내면에 배치되었던 차는 아닌데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차가 내구연수 지나면서 둔내면에서 갖다 놓고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폐차를 시킨다고 해서 추가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사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었던 차량인데 그 차량이 없어도 상관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위원장 백오인   지금 읍면에 배치기준 보니까 그거에는 맞게끔,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요?
둔내면은 1대가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정수에 맞게끔 배차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보면 다 상시 운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 있을 때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를 해서 1톤 차량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횡성읍도 올해 사 주신 차량이 폐차시키고 다시 사 주신 게 똑같이 청소용이에요.
청소형 소형화물차를 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횡성읍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이…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17명.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둔내는 4명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4명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분들이 지금 트럭 1대를 쓰고 계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위원장 백오인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준 때문에 폐차를 시키는데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군수님 타시던 차 있잖아요, 모하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금 모하비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바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군수님은 임차차량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계속 그 차량을 이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카니발인데 저희들이 추가 구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랜드카로.
새 차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현행 차가 계속 이용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새로운 차를 요청해 놨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것도 카니발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당초에는 모하비도 같이 쓰신다고 했는데 바꾸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모하비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서 카니발을 대체 차량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용자 측면에서 카니발이 더 효율적이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임차해서 쓰기로 하고 모하비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허가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가라면.
업무용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왜냐하면 이게 군수님 용도로 갖고 있던 차량인데 차라리 필요한 다른 부서로 넘기시는 게 낫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그 차량은 차량관리반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이외에.
이것을 굳이 다른 과에 넘겨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장 백오인   아니, 필요로 하는 과가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금 그 차량은 저희들이 군수 전용 차량하고, 지금 카니발은 의전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하비는 군수 전용 차량이고.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하면야 할 얘기는 없지만 굳이 군수님이 쓰지 않는 차량인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내주는 것보다 여기 보니까 각 부서별로 소형, 짚형, 다목적용 승용차는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서가 필요하면 그쪽에다 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2007년형 차량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대상일텐데요, 봉고3 4륜구동 소형화물차인데 이것도 폐차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폐차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것은 필요했던 차량이 계속 운행이 되었을 것이고 내년도에 차를 몇 대 사겠다 이런 계획은 세워 놓은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갖고 있는 차량인데 해당 되는 부서에서 예산도 요구하고 구입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지금 부서에 차량관리팀이 생겼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 관리를 이 팀에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단순하게 그냥 관리 차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런데 여기 차량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차량이 148대나 되는데 차량관리팀에서 이 차량을 다 유지.관리 운영하기는…
○위원장 백오인   쉽지 않다, 인원상.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부서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이나 폐차하는 것을 보면 사유가 다 맞아요.
등록일부터 10년, 주행거리 몇 만킬로 이상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폐차하고 매각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그거에 딱 맞춰서 새로 차를 사고 어디는 더 오래 타고 있다가 차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다 필요로 하니까 내구연한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새차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꼭 굳이 내구연한 딱 맞춰서 무조건 사야, 이것은 규정에 맞으니까 사줄 게 이게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2004년씩을 아직도 타고 있는데.
이렇게 따졌으면 이건 벌써 10년 전에 매각이나 폐차 시켰어야 될 차량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타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 매각한 것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10년, 12만킬로 되면 딱 매각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량관리팀이 생기셨기 때문에, 저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은 맞는데 차량 상태를 보시고 결정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런 차량을 필요로 한다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그래, 이것은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차량 상태를 보니 내년에 구입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차량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중형승용차 업무용 이래서 ZOE 제가 찾아보니까 전기자동차인데 르노에서 나오는.
이 차량을 구입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유독 이 차만 눈에 띄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부서별로 전기차들이 좀 있습니다.
둔내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 백오인   이게 보니까 수입이 중단되었어요, 2022년부터는 팔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차를 샀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몇 대 구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몇 대 구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보다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수리나 이런 게 용이한 차량을 샀어야 되는데 이게 승용차인데 굳이 이 차를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데 대신 용도가 뭔지, 꼭 이런 차량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이 차량이 맞으니까 구입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실과소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저희 차량관리반하고 협의해서 차량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부서별로 차량 정수가 되어 있던데 군 본청은 기준정수가 9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어떤 의미죠, 9대밖에 못 산다는 건가요?
이렇게 9대 밖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더 많잖아요, 이를테면 대형승용차하고 중형승용차하고 다목적승용차 짚하고 소형, 이렇게 해서 군 본청은 총 9대로 기준정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9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9대라는 숫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세지 못하지만 9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승용차라고 되어 있고, 짚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전기자동차까지 다 포함하면 대수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정수에 맞춰서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정수에 상관없이 더 운행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정수에 맞춰서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승용차량 기준 정수에 나오는 9대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타 차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백오인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여기 9대는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 차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백오인   여기 보시면 자치행정과에도 중형승용차로 산타페가 있고,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다음에 모하비가 있고, 그랜져가 있고, 여기만 해도 4대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획감사실에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또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에도 코란도가 있고 니로EV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도 QM6가 있고, 아이오닉5가 있고,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있고, 여기 복지정책과에 승용차가 엄청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여기서 부서별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다 등재를 해놓은 것이고, 지금 정수 9대 부분은 관리규칙에서 나오는 정수 얘기인데 숫자 통계상에 방법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수가.
왜냐하면 밑에 의회에도 정수는 2대인데 1대로 의전용 되어 있잖아요.
출장소.사업소도 1대, 출장소.사업소는 제가 보기에 보건소나 이런 데는 짚으로 해서 1대씩은 다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정수 이상으로 많이 운행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9대로 맞춰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얘기가 아니고 정수에 맞게끔 차량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지금 업무나 여러 가지들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정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히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아니요, 규칙이니까 지자체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수하고 저희 현황 차량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9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대 이상이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공근면에 보니까 2015년에 등록해서 2020년에 폐차를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년밖에 안 쓴 차량이잖아요.
이걸 봤더니 임대차량이었다라고 하는데 임대차량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코란도 스포츠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백오인   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게 임대차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백오인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66,000킬로를 운행했는데 5년 만에 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임차차량 이렇게 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내용 파악이 안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위원장 백오인   이것도 나중에… 
이건 내구연한이랑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임차차량이 맞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말소하고 폐차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빌려온 차를 우리가 폐차할 수는 없잖아요.
사고가 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2021년 구입.매각 현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 소형화물차 봉고프론티어 말소를 하셨는데 이것도 2002년식이에요.
2002년식인데 2021년 8월에 말소를 했는데 용도가 과적단속 및 유지관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였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에서 왜 이런 차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 차량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부서와 전혀 상관없는 차량같은데 그 부서에 있는 차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2020년도에 매각한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급수살수차도 있고요, 냉동차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왜 냉동차하고 급수살수차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우리 차량관리팀이 생겼으니까 다 한번 그 부서에 제대로 된 차들이 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면 재조정을 해서 부서 간에 이동을 시켜서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이상하다 싶은 차량들이 많았어요.
저는 주신 내용이 다 맞다라고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차량도 많고 볼게 많아서 오랫동안 봤는데 어쨌든 간에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입하는 부분에서도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하는 부분, 폐차하고 말소하는 부분에서도 멀쩡히 쓸만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꾸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왜냐하면 연식이 더 오래된 차량들도 운행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행정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노후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서면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관련된 자료를 박승남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따로 설명을 안 들어도 되시겠어요?
박승남 위원   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 77페이지 보면 인력현황에서 그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가 2명인데 국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남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코디한테 지원되는 돈이 61,948,000원인데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50% 매칭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됐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난해 5,900만 원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이거 집행이 된 건데 여기 아직 정산이 안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금년도 건은 지금 정산이 하나도 안…
박승남 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6억 800만 원인데요. 
집행이 된 상태고 정산이 지금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거기 79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20년도 하고 그 뒤에 보면 21년도가 되겠는데요. 
자원봉사 운영지원 집행률이 다른 해 보다 좀 낮아요. 
이것은 무슨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했거나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2020년도 같은 경우가 집행률이 72.2%였고 21년도가 79.6%였는데요. 
두 해 동안 우수봉사단 연수, 자원봉사자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가족봉사단 힐링캠프는 지출이 전혀 안 됐고 코로나 19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주간 행사 이런 것들 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이런 사항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추가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올해 것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 수 등록된 게 11,510명이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1,823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에 등록이 바로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전산 관리가 다 되고 있고요. 
그전에 이게 지금 보면 참여 단체 수가 금년에 좀 줄어드는 이유는 중복된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요. 
다 전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전산 처리가 되면은 지금 자원봉사자 수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그렇게 뭐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나름대로 참여하는 인원이 있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바쁜 시기에도 자원봉사를 하며 산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요. 
그런데 등록 인원수에 대해서 회원이 얼마나 많으냐 보다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을 한지 오래되고 한 번도 활동을 안 한 인원에 대해서는 그냥 전산상에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활동하는 인원으로만 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참여 인원은 1,800명이지만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
박승남 위원   15,000명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연 인원.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활동이 전무한 상태의 사람들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 하는 사람에 대한 패널티 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시간의 봉사 활동 시간에 따라서 칭호를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례용품도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간병인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1인당 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봉사 실적에 따라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활동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줘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기 자원봉사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군수님 공약 사항이고요.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2천만 원을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우리 군의 자원봉사센터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위치는 어디가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 있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현황인데요. 
역시나 박승남 위원께서 요청하셨는데 내용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실 건가요?
박승남 위원   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사 섭외하는데 무슨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아직까지 강사 섭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원주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강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강사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횡성읍에서 하는 강사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구연동화라고 하면 횡성읍에서 하면 그 강사가 다른 면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시간만 조정이 되면요.
박승남 위원   아, 시간만 되면 가능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러니까 이제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해당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를 만약에 횡성 하시는 분이 훌륭하시다 그러면 둔내에서도 초청할 수가 있고 청일에서도 초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82, 8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강사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시간당 3만 원으로 지금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때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물론 급수에 따라 다른데요.
5급의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그렇고 20년도에는 6만 원, 21년도에도 5급의 경우 6만 원, 22년도에도 6만 원씩 지급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급기준은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금 6만 원은 어디 걸 얘기…
박승남 위원   이게 지금 강사수당 지급기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이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는데 저희들이 3만 원을 지금 해당 읍면별로 지금 강사료를 시간당 3만 원, 2시간 하면 6만 원…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온다 하면 교통비를 1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 듣고 있는 게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서 초청되는 강사료랑 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 때문에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저희들 횡성 같은 경우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강사료만 총 지출되는 돈이 예산에서 춘천이 6억이고 그다음으로 저희들이 5억 4,400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거의 1억 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만큼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수가 많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4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서도 나와 있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수강료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회비 조로 1년에 1만원에서 많게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3만 원 정도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분들이 수강료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회비의 개념을 그냥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강사료에 대한 수익률을 올리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강료를 어느 정도는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3만 원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횡성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고 뭐에 따라 다르고 금액이 다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를 좀 제한을 할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4, 5개씩 하는 것보다는 2개 내지 3개로 제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수강료도 어느 정도는 한 달에 만 원이고 얼마 징수를 해서 여기에 강사료를 좀 보태서 지급하는 이런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만 세워서 나가는 돈이 5억 4천이나 되는데 강사료를 시간당 만 원만 올려줘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박승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어디는 얼마인데, 어디 강사는 더 비싸게 받는다 이거는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사료를 어느 적정 수준에서 지급을 해야지 더 지급해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낮게 지급을 해서 우수한 강사들이 교육을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 같은 종류의 교육을 이런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를 수강하시는 분들 인원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수강할 때 내는 재료비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더 받든가 해서 어느 정도 강사료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사업 추진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역시나 질의 그냥 곧바로 하실 예정이시죠?
박승남 위원   네. 
○위원장 백오인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보조금이 여러 과에서 부서별로 정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을 할 때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박승남 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과대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좀 낮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020년도가 37% 집행이 되었고요. 
21년도에는 43%의 집행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사업비가 집행률이 20년도에는 21%, 89페이지에 있는 21년도에는 24.7%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계획서를 잘못 세워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본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대회하고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행사들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시군 한마음여성대회라든가 체육대회, 민주 시민교육, 안보 현장 교육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과대하게 세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계획과 예산은 평소 예년 수준으로 계속 했는데 특히나 2020년도 하고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보면 그 아래쪽으로 마을지역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압곡리 백로마을이라든가 청일면 창촌회 2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마을지역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심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각 마을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압곡리는 마을방송 사업이 들어와서… 
사업 내용이 마을 방송이 되겠고… 
박승남 위원   마을 방송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라디오 방송이요. 
청일면 창촌회는 더덕 축제 벽화 그리기 사업에 포함이 된 거고요. 
둔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벽화 그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지역의 축제 때 보조금 나가는 거와 무관하게 또 더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해 주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군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군비입니다.
박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거기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행정동우회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행정동우회 사업은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1,0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행정동우회 1,000만 원 예산 지원된 것은 산불 홍보하고 환경정비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코로나19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홍보 캠페인요.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사업을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주의라든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대로 서류를 작성을 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던가 이렇게 좀 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던가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정산을 제대로 못 한다던가 그러면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지금 보면 관리, 감독 내역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서류로만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도 없었고 교육이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정말 지도 감독을 했는지, 했더라도 표시가 안 되면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횡성군 번영회 태극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매년 500만 원씩 2019년도부터 5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태극기 보급을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태극기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가구별로 태극기 보급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어디 가구에 어떻게 보급을 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읍면별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 청일이다 하면 청일에다 이렇게 태극기를 구매해서 가구에다가 지급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박승남 위원   이런 거 정산할 때 그런 내역서라든가 증빙서류 이런 게 다 첨부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영수증하고 다 정산을 전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리고 22년도 거는 아직 이게 정산이 안 돼서 하나도 지금 기재가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박승남 위원   지금 정산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은데 꼼꼼히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 위원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행상황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혼합직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혼합직영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위탁운영을 하다가 직영으로 지금 바꾸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합직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현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위탁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위탁을 했다가 다시… 
박승남 위원   그것보다는 이게 혼합직영이 더 낫다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말은 혼합직영인데 거의 직영에 가깝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하든가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획실 같은 데에서는 관련 보조단체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통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근데 올해에 지난해 거는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아니요, 금년도에는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작년도 지적 사항인데 아직 못 하셨다면 벌써 12월인데 이게 진즉에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감사계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 우리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 보니까 필기나 실기 시험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계속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환경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걸 뽑을 때는 체력검증을 겸해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노조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올해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이나 채용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제 12월 중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채용되신 분과 채용되지 못하신 분도 서로 다 우리 군을 믿고 ‘아, 그래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라는 걸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99쪽입니다. 
횡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횡성읍 한우로 223번지 장애인회관 1층에 소재하고 있고요.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은 3억 875만 4천 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2억 6,470만 1천 원, 운영비가 4,405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필요로 되는 사항에 운행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3대가 운영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1대분에 대해서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운행요금은 저희가 2022년 5월에 조정인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8㎞까지는 1,700원이고 초과시부터 1㎞마다 100원씩 증액이 됩니다. 
연도별 운행현황을 보시면 누계기준으로 3년 치 총 수입액이 4,499만 2,28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681만 4,809원으로 지금 현재 잔액은 818만 5,535원이 잔액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수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요금을 인하하고 나서 조금 수입은 감소한 부분이 보이고요. 
차량 유지비라든지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이 증가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3년 평균 인원 한 8,166명이 이용했고요.
평균으로 5,885건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차량운행 수입금 세출내역은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기본 초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12시간분에 대해서 드리고요.
주말에 토요일 나오는 초근에 대해서는 수입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라든지 수용비 또한 수입금에서 지출하고 있어서 지금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1,323만 7,460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를 요청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사전설명도 궁금했던 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TV를 보다 보니까 국립호국원이 공근에 설립된다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전임자들이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고 대한민국으로는 일곱 번째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에 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3억 800만 원 보조금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지원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표한상 위원   센터장님 외 6인인데 6인이 누구누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센터장 한 분에 사무원 한 명 그리고 상담원이 한 분 계시고요. 
운전원 3명. 차량 1대당 한 명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그 차를 3대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차 4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차량은 4대인데 3대는 생활이동 지원 차량으로 이용이 되고요. 
1대는 이제 센터에서 예비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차량이 이제 저희가 예전에 보훈단체에 1대 리프트 차량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차를 이제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전환시켜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1대 스타렉스는 자부담으로 수입금에서 할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린 게 카렌스 1대 있고요. 
모닝 1대가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으로 그것 또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횡성군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월 기준은 한 3,700명 조금 넘는데요. 
지금 현재는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장애인들은 다 이거 탈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타실 수 있죠. 
표한상 위원   다 부르면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전화하셔서 대상자로 등록을 해 주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등록된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등록 인원이 한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한 370명 정도요.
표한상 위원   400명 가까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기본요금이 8㎞에 2천 원에서 1,700원으로 낮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초과 시 1㎞에 100원씩 붙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시정이라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을 요청했는데요.
그 보조금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이게 지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장애인들에게 1,700원이라는 기본을 또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하셔서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동지원센터 차량하고 교통약자 차량이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통약자는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신청해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8,700명 중에서 장애인이 한 4,800명쯤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본요금이 4km에 1,1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동지원센터를 저희도 무료로 해드리고 군에서 보전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제 무료로 했을 때 여기 교통약자 편의교통을 이용하시던 장애인분들이 저희 장애이동지원센터 쪽으로 많이 몰려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3대 가지고 이동 지원할 수 있는 양은 부족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차량이나 또 이동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필요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게 지금은 그나마 수입 구조가 돼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유지해 가는 부분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는 운영비, 차량 유지비라든지 유류대 그다음에 토요일의 초근 비용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군에서 100%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차량 1대가 더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차량도 구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한상 위원   네, 과장님 이거 알았고요. 
그렇게 계산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3억 800만 원 대를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명수를 뒤로 하고 그리고 거기 운영과정에서는 어쨌든 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 1,700원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운영비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타 시군을 봤어요. 
타 시군에 무료로 하는 시군이 있어요. 
타 시군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횡성은 아닙니다.
타 시군이 무료로 하는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무료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양구, 인제, 철원, 화천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용량을 보시면 저희보다 훨씬 적은 양이…
표한상 위원   평균을 보면 1번이 가장 많겠죠.
강릉시이고, 2번이 원주시, 횡성이 4번인데 센터 이용하는 건수로 보면.
그런데 인원을 보면 그렇지만, 이런데도 별 차이는 없어요.
돈 받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지원도 이렇게 받고 하는데 돈을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도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예산에서 3억 800중에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4,400 정도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차량 관련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3,100 정도 되고요…
표한상 위원   차량은 무슨 운영비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유류비, 유지비든 이게 운영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수익금에서 그만큼 더 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수익금이 타는 사람이 없어서,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익금도 줄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겠죠.
표한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수익금이 없다고 하면 군에다 보조금을 더 요청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요청을 해야 되겠죠.
표한상 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얘기한 대로 보조금을 3억 이상을 받으면서 우리 군은 왜 돈을 내야 하는가.
물론 이용 건수를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 2만 6,100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돈을 받아야 한다, 그 받는 이유가 차량유지비, 기름값 정도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 가지고 조금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수익금에서 더 추가가 되어서 유류대와 유지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1일 평균 건수를 잡아보니까 관내에 28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무료로 하면 좋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실 수도, 물론 다 필요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그동안에는 본인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 이게 무료로 풀어지면서…
표한상 위원   과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맞네요.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면 항상 그게 미비한 점이 따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장애인이동센터 타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장애인들이 타는 것이고, 이동 이런 부분은 다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을 받느냐, 이거 무료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론은 무료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죠.
있겠지만, 여기서 엄연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고 다 군에서 지원하는데 인건비 속에 있는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속에 있는 것도 얘기를 안 한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비하고 다 잡혀있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2천 원에서 1,700원으로 낮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낮춰 주던지 아니면 무료로 타 시군도…
물론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이용도는 틀리다고 봐요.
틀리다고 보는데 거기 타 시군의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만큼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지원이 더 많이 되면서 우리가 못 한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그들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우리도 우리 지원되는 부분에 저거를 가는데 물론 운영 횟수로 보면 하루에 3대씩 운영되니까 이런 부분이 많다고는 하죠.
그런데 이 운영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3대 운영하는 것을 줄이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줄이던가, 아니면 그 이용도에 따라서 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찾고자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검토하면서 좀 전에 제가 위원님께 어떤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좀 한번 인하를 해 운영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점차적인 방향은 어떨까 싶은 생각은 해 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 해 보셨죠.
해 보셨고,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무료로 못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800만원 정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행정에서 손실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용도가 이만큼 높아지고 장애인들에게서 이런 의견이 나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무료로 못하더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보조금이 3억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차량이 3대가 다 운영해 되어서 벅차냐, 아니면 줄일 수도 있느냐 이런 부분도 보시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낮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장애인들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중에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좀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언젠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적도 있고요, 장애인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군에서 이렇게 지원금도 해 주고 이러는데 왜 돈을 받는가 해서 속을 들여다봤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그런 말씀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도 들려온 얘기도 있고 해서 감면 부분이든, 어떤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금 요금을 받는데 2,0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1킬로에 100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통약자 있잖아요.
거기는 요금체계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교통약자는 보니까 기본요금이 4킬로에 1,100원이고요, 기본요금 킬로당 100원, 거리요금 킬로당 100원이 추가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초과시 킬로당 100원, 초과는 같고요, 기본요금만 4킬로 해서 1,100원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교통약자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여기도 똑같이 운영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인하고 장애인,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교통약자에게…
○위원장 백오인   이것은 따로 등록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것은 따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백오인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만약 약자라 하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약자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소견서인가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겹치는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교통약자가 중증장애인하고 요양등급 1, 2급, 그래서 사전에 등록을 해야지 이용하실 수 있는.
이것은 도에 콜이 있어서 바로 콜로…
○위원장 백오인   우리는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야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리고 저희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서비스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전화만 하시면 이용 가능 하십니다.
○위원장 백오인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은 8킬로이고, 거기는 4킬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이동지원센터는 관외로 나갈때는 관외요금이 기본요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조금 있기는 해요.
○위원장 백오인   이것을 어느 게 더 싸다, 비싸다 얘기하기가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제가 이 기본폼을 가지고 기독병원을 18킬로로 잡아서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했을 때 9,400원 정도 발생이 돼요.
왕복으로.
그리고 교통약자로 하면 5,000원정도.
○위원장 백오인   거기는 5,000원 밖에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왜냐하면 센터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관외는 기본요금이 원주를 이용할 때는 2,000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것은 하면서 그런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 표한상 위원님 말씀주시고 하셔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우리 교통약자 이동차량하고 거의 4,400원 정도 더 비싼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관외일 경우인데…
관내일 경우에는 차이가 2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위원장 백오인   병원에 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 차량은 관외를 뭐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 정도…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앞서도 표한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3억이 넘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까지도 비싸게 받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교통약자 이 부분하고 좀 잘 비교해서 어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맞나라는 것은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어르신일자리사업 운영 및 실적 현황인데요, 이것은 자료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설명 안 들으시고 직접 질의를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수행기관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가끔 들려오는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어르신들 게 아시다시피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증진 돼죠.
아주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게 되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건강이 좋아지는 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계시고 할 때보다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또 우울감에서도 해소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2년 기준해서 한 10년보다 예산은 10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자료에서 주신 것처럼 3,140 여분이 수행기관 30개 사업에 배정되어서 하고 계시더라구요.
공익형 같은 경우는 횡성시니어클럽,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횡성노인복지센터, 횡성한마음복지회 다 똑같이 공익형으로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행기관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기관별 어떤 운영방식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서 이런 데에서 오는 불만의 소리는 과장님은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관마다 저희가 지침을 드리죠.
지침을 드리는데 지역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협의를 통해서…
김은숙 위원   어떤 협의를 하시는 통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 팀하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 전체 분들이 모이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각 수행기관에 전담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전담 인력분들하고 저희 노인복지팀에 전담하시는 분이 계셔서 소통창구는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수행기관마다 조금의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다보니 어쨌든 일률적이지는 않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데 그 협의라는 부분은 저희 행정의 입장이고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김은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주신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행기관이 벌써 11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다른 기관에서 12월에 활동을 하시니 그 안을 들어가서 봤더니 내용이 있어요.
11월에 종료된 기관은 한 시간씩 더 해가지고 그것을 맞춰주었는데 어르신들이 볼 때는 저쪽은 12월달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12월에 일을 안 해서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다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또 가끔은 A 기관에서 장갑을 주고, B 기관에서는 안 주고, C 기관에서는 모자를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러는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는 여행을 보내준다, 우리는 왜 여행을 안 보내 주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서류에 의하면 공익형이 지금 네 군데잖아요.
공익형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 어떤 조정자 역할이라고 할까요, 통솔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만들어서 이런 소리는 안 들어도 될만한 소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모자를 구입한다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60명분에 대한 모자를 사는 것 보다 200명분에 대한 모자를 사는 게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서류신청이나 이런 거 할 때 서로 혼선이 되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가셨다가 여기 아니라고 하면 되돌아오시고 이러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접근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도 고민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지금 각 면마다 노인대학이 실버대학이나, 노인대학이다 이름이 각각 바뀌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 굉장히 노인대학이 줄었더라구요.
그런데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떤 보건소 예방차원이라든가 건강상식을 듣고 오신다든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노인대학에 가시다 보면 여기 일자리를 못하다 보니 협의를 거쳐서 날짜를 바꾸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공일자리가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면 노인대학도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한 통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청하면서 일부러 공공형 일자리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 강사료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인대학에다 맡긴다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노인대학에 나가시는 날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깊이 한번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우수수행기관 평가 같은 것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평가를 저희가 해 본…
김은숙 위원   해 본 적이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중앙에서…
김은숙 위원   중앙에서는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을 봤더니 중앙에서는 평가항목에 이런 게 있더라구요.
출석률 좋고, 예산 소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낮은 참여도면 패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도 중앙이지만 과장님이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다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좀 봐야 한다.
예를 들면 공익형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시장형은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군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노인일자리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일일이 가서 보면.
심지어 춘천 시니어클럽에서 우체국 택배작업 하시던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이 1층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2층에서 주고, 다시 1층으로 내리고 이러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셔가지고 6주를 머리를 다치셔 가지고 그런 상태로 계세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아, 그래 이런거 잘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신체 능력에 따라서 민첩하게 적응을 하지만 어르신들은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른들 스스로 사업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기가 어려우니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보셔서 안전 차원에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되는데 위험성 평가 같은 것은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것도…
김은숙 위원   그래서 군에서 특히 시장형 서비스나 사회서비스 같은데 보험이나 이런 게 지금 없으니 큰일 안 나면 좋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이 이태원참사도 보다시피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 같은 것은 위탁기관 같은데 맡기시지 말고 군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를 신청하신 분들중에 탈락자가 계시죠, 아직도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넉넉해서 탈락되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10%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게 또 걱정인데 사실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한다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빚이 좀 많거나 여러 가지 처해진 환경을 잘 보시고 먼저 우선 선발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나다니면 어르신들이 우리 돈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게 근로 대가인 임금이 아닌 봉사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세 시간 한 달에 열 흘하는데 27만원 받으니까 이것을 1만원을 채워서 우리 30만원도 못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차근히 봐 보니 이게 책정된 게 2017년부터 지난 5년까지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자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따져봤더니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1인 기준해서 30만 원과 만일 공공일자리 참여하시면 27만 원으로 살아가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57만 원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것를 보면서 주요 선진국 어르신들은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 찾아다니고 다 나라에서 해 주기 때문에, 더울 때는 시원한 곳 이렇게 해서 1년을 즐기시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정말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령층들의 지적자산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인들에게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노인일자리가 어떤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난 이런 활동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데를 봤더니 물론 우리 군에도 그런 활동하는데가 있습니다만 강릉시 노인지회 같은데에서 보면 바다사랑지킴이 해가지고 파란 모자를 멋있게 쓰시고 조끼를 입어도 왠지 당당해 보이는 사진으로 우리는 바다를 지키는 어르신이다 이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 모습에서 우리 군에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도 그런 당당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하고 어르신 일 하실 때마다 많이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기관에 애로사항이 어떻게 청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수행기관마다 어려움들이 있죠.
아시겠지만 어르신들하고의 뭔가를 끌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 유형이 여러분 계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그 마다마다 해야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기관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좀 더 올해 보다는 내년에 뭔가 나은 이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중압감도 가지고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개 기관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수행기관하고 논의를 해서 좀 올 해 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가 보자고 애를 쓰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담배치가 보니까 150명당 한 명씩 이렇개 배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면서 급여나 이런 것을 봤더니 종사자들의 실수령액이 160-170선 이 정도에서 받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도록 교육같은 것도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소중한 일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기관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이전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백오인   4개 단체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백오인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몇 개 기관 선정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신청서류에 맞게 신청을 하면 그 기관은 다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동안에 저희가 군에서 일단 방침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지금 4개 기관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부분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일자리사업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올 때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때는 일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협력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4개 기관이 그동안은 여러 역할들을 좀 많이 했죠.
지역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분포가 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해서 내년에는 고민을 해 보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는 1개 기관에서 모두다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통보를 했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위원장 백오인   일방적인 통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 그러셨나요? 
○위원장 백오인   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면 그렇게 들리셨나봐요.
○위원장 백오인   왜냐하면 공고를 했잖아요, 제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보고 있는데 중간에 이것을 중단하셨다고 얘기하시던데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 기관으로 공익형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횡성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도에서 인정을 받은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시니어클럽이 예전에 삼육재단에서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더이상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인공고를 통해서 다시…
○위원장 백오인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고를 중간에 중단하신 것이 맞냐라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공고를 중단한 것은 없습니다.
공고는 진행이 되었고요…
○위원장 백오인   서류는 다 접수를 받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서류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안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못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계획이 없지는 않죠.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왜 안 하겠다고 그분들을 불러서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익형사업을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실무진부터 협의를 1차 했습니다.
협의를 실무진과 한 이유중에 하나는 각 수행기관에서 가장 일을 많이 알고 그 어려움을 아는 계층이 실무자여서 올해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방향을 좀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일단 의견들을 듣고 한번 기관에서 협의를 해 줘라.
그래서 협의되어서 기관 자체에서 도저히 우리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글쎄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직접 우리는 이거 내년에 시니어클럽으로 할 거니까 더이상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분명히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가 갑자기 생겨서 중간에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집공고 내기 전에 그 기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의견을 내놔라 하던가 해서 했어야지 11월달에 공고를 내셨는데 11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공고기간이고 접수를 다 받으셨는데 서류 준비해서 다 접수했는데 접수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1개 기관 시니어클럽으로 할거다라고 통보 아닌 통보가 되어 버리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진짜 이 기관들한테 갑질하신 거에요.
이게 사실이고, 이렇게 하실 거면.
애당초 처음부터 공고내기 전에 얘기하셨으면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이미 다 해서 서류 다 내고 나서 내년에 사업준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당신들 사업수행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위원장 백오인   1개 기관 시니어클럽에서 이 100억을 다 관리하고 집행하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공익형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소진하고자 그런 일원화 측면을 생각했던 것이고요, 시장형은 어쨌든 기관마다 그 시장형에 대한 애착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 설립될 때부터 공을 들인 사항들이 있어서 그 시장형은 기관의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시장형은 기관마다 유지가 되는 것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행정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 기관들이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는 기관이면 이 업무를 맡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동안 여기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여기 기관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있는데 횡성노인복지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해서 내년부터는 못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부자격자들한테 일을 맡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인지 행정의 효율성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한 기관한테 일을 다 몰아주는 것이 과연 그게 업무의 효율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갑자기 내년부터 사업 너희는 제외된다라고 통보받은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거기까지도 한번 해 보시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행기관이 못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동안 수행 잘했고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자꾸 요구하는 부분에 하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저희가 인건비 5명에 대해서 2억 5천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전담기관이 있음에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자꾸 어르신들의 문제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향후는 어찌되었든 방향성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서는 아닙니다.
수행 잘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방향성을 어떻게 정립한다 이게 필요하신데,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자꾸 제가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우리 공고에 보면 수행기관을 모집하잖아요.
그 수행기관을 모집한다는 것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횡성군에 있는 기관은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심사하셔서 그 기관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특정 한 단체에다, 지금 보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이 있지만 그렇데 되면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시장형 몇 개 빼고는 전부 한 클럽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공고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그런 기관이 있고,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관이라면, 그리고 전부 횡성군 관내 기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위원장 백오인   나눠서 같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 자격심사를 더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죠.
그래서 군에서 원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테 나눠주시면 돼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 단체에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6.25 참전수당 미망인 포함한 지급현황인데요. 
자료 제출을 표한상 의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직접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네,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사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또 어떤 개선이라면 개선이겠죠. 
6.25를 저는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아주 고생적인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실탄이 다리를 관통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어떻게 보면 실감적인 얘기도 되지만 저렇게 저런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각종 어떤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조례 때 조금 수당을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수당을 올리고 그런 부분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25 참전용사가 받는 혜택과 미망인이 받는 혜택이 어떤 구분이 돼요? 수당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수당 말고 이제 6.25 참전은 국가유공자로서 지위를 가지죠. 
그런데 미망인 분들은 이게 참전용사는 참전자에게만 국가유공자…
표한상 위원   이제 본위원이 더 묻고 싶은 것은 참전용사가 지금 이제 우리 2022년도를 기준하면 수당만 25만 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보면 돌아가시면 태극기도 보내주고 또 돌아가시면 또 관 값인가 또 사망 후 이래서 어디다 묻힐 수 있느냐라고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참전자와 미망인의 차이를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 그게 미망인 분들은 못 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호국이나… 
그래서 참전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을 6.25 참전은 참전용사만 주어지는 거라서 승계가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한상 위원   아니,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묻는 것은요. 
과장님 6.25 참전용사가 받는 수당 말고 받는 혜택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리고 미망인이 받는 수당 말고 어떤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런데 제가 참전용사의 경우는 제가 아는 거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망하시면 국가로부터 태극기랑 이렇게 전수해 주시는 거 그리고 사망 위로금 저희가 드리는 거 이 수준이고요. 
그리고 미망인 분들은 그냥 참전… 
표한상 위원   과장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훈장도 줍니다. 
훈장도 주고요 또 모자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아주 가보로 보관할 정도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당 관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3만 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최초요. 최초 3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기억이 나는데 3만 원, 5만 원, 8만 원,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가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미망인 포함해서 지급현황을 보니까 월남전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월남전이나 6.25는 똑같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404명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저기 월남전하고 6.25하고 해서 404명 그리고 미망인들은 140명을 지급했네요? 
아니, 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22년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표한상 위원   10월 현재 미망인 356명 지원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보면 6.25 참전용사는 연 한 30명씩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보통 그러세요.
표한상 위원   월남전은 별 차이가 없는데 월남전은 그래도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향군인회 어느 한 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2, 3년 전에 뵀던 분을 못 뵀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제 여기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좀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아까 개선이라면 개선했던 이 부분이 이겁니다. 
본위원이 선거 전에 작년도가 되겠죠. 작년도에 그런 자리를 갔더니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이 수당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이 받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말 그대로 돌아가셨으니까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미망인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미망인으로 받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돌아가신 분 말고 미망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알선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신청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신청을 읍면이나 저희 6.25단체에서 관리를 하시기는 하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거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 덕에 한 번 전체적으로 읍면에 자료를 보내서 미망인 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줄여가겠습니다. 
둔내도 삼거리에 들어가다 보면 시비 뒤에 6.25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들은 6.25 참전용사라는 자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 미망인들이 어떤 분은 타고, 어떤 분은 못 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조 자료 봤더니 사망자 오모ㅇ 그다음에 미망인 유모ㅇ 이런 부분이 이 돌아가신 분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미망인이 지급받은 게 2022년 1월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몰라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내면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물어보니까 ‘재향군인회 가십시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당연히 이 참전용사 수당을 어디서 지원해 줘요?
국가에서 지원해 줘요, 군에서 지원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수당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죠.
표한상 위원   월남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월남도 저희가 해드리죠.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그들이 당연히 받을 권리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설명 자체도 좋지 않았고 알선 자체도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위원님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업무 실무자가 아니었으니까 본위원이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후손들이 와서 6.25 참전용사가 돌아가셨으면 대개 보면 6.25 참전용사들의 생년월일이 33년 이상이에요.
그게 다 90세 이상 정도 되는데 6.25 참전용사가 돌아가시고 또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건 그냥 사망 일이면 되지만 아직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명단을 봤을 때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못 받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알선도 안 해줬고 또 그들이 와서 물으면 제대로 절차도 안 밟아주면 이분들은 그냥 진짜 젊은 피 끓는 그런 어떤 시대에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죽고, ‘남들은 타는데 나는 왜 못 타’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면으로 저희가 이제 명단 단체하고 보훈처에서 명부를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배우자분에 대한 그런 사항을 다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금 늦었지만 죄송한 마음을 담고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제가 두 부부를 얘기했던 부분도 진작 알았으면 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다시 저걸 한다니까 본인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표를 읍면 그다음에 대상자 구분 참전이냐 월남이냐, 그다음에 참전자 유공자의 명단, 그다음에 수급 여부 그거는 사망이냐 미망인이냐,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금 자료를 보면 석자 이름이 정확히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표한상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년월일 정도는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배우자 지급 여부, 또 이제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하시건 아니면 또 어쨌든 빠졌던 사람은 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표한상 위원   신청을 하게끔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각 읍면에 그런 어떤 전달을 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그 보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110쪽입니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수탁자가 사단법인 횡성군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지급되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예산은 13억 9,2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영지원사업, 기획지역연계사업, 가족문화지원사업, 기능강화지원사업, 상담사례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장애인 지역복지기관입니다. 
위탁계약 추진경과를 보시면 2021년 10월 13일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법인으로 2개 기관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21년도 11월 25일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2월 3일날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해서 심사결과 사단법인 횡성군장애인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21년 12월 10일에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하고…
정운현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듣는 걸로 하고요. 
자료 요청하신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마 올해 초에 수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존립 이유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이제 관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일단 모든 사무를 처리할 적에 특히 이쪽 복지업무는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분들을 항상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사업을 아마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식적으로 좀 의아한 그런 지적 사항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종합사회복지 관장님 선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임 관련해서 자격 기준이나 그런 거에서는 별로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단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아마 수탁기관인 장애인협회에서 복지관장님 선임을 우선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그랬을 때 아마 자격 기준을 따져봤겠죠? 
따져봤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2조의 별표5가 아마 관장의 선임 근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자격 기준이 거기에 5가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5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1번에서 4번까지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자격 기준이 안 되면 그 이후에 5번이죠.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쭉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이 규정을 적용하셔서 선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이사회에서도 아마 승인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급여 부분인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장님으로 계신 분이 아마 65세 이상이 넘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안 되죠. 
정운현 위원   그 부분이 아마 지역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관장님은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인건비를 이제 모 법인으로부터 법인 전입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법인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전입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수입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는 고용장려금에서 복지관으로 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고용장려금이죠. 
고용장려금은 상식적으로 어디에 쓰여 져야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런데 이제 고용장려금이 어쨌든 장애인의 활동이라든지 복지를 위한 고용 창출을 위한 이런 쪽으로 쓰여지도록 목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리고 이제 그 재원을 보면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받은 과태료로 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은 저희가 목적과 사용처가 정확해야 하고 그런 관리와 감독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반면에 지원금은 그런 어떤 사용처나 목적 이런 부분이 많이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없으면서 단 이제 이게 공적 자금으로서의 그런 사용 용도에 있어서 사행성으로는 쓰여지면 안 되는…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로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행정적으로나 그런 절차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좀 너무 확대 해석을 했다.
일단 고용장려금 같은 케이스는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관장님이 근로자냐 이제 거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탁기관인 장애인협회에서 전입금을 종합복지관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주는데 전입금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입금은 횡성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2항의 끝부분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런 이제 전입금 부분도 일단은 인건비로 사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수탁기관에서 복지관으로 전입금이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3천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복지관으로 전입되는 전입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3천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만약에 그 인건비가 아니었다면 3천만 원의 전입금 가지고 좀 더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 또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복지관장님을 선임을 하는데 왜 그렇게 선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지, 그걸 못 들으시고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관장님은 꾸려가셔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정운현 위원   근데 지금 조금 더 안타까운 게 이제 행정경력은 많으신데 이제 복지 분야 쪽은 이제 경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관에서 행정에서 처음에 이제 좀 걸렀어야 되나… 
근데 또 자료를 보니까 관에서 또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애초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잣대를 협회 쪽에서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받았냐 하면 그런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라는 게 좀 틀립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대상자분들은 저희가 보듬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정운현 위원   근데 이제 관점을 어디에 넣느냐가 좀 틀립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 전반적인 분야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지만 행정적인 절차상은 하자 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장애인 쪽도 그렇고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다시 다른 데서도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 업무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있으셔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서비스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겠고 항상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꼭 생각을 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마을회관 소유자 현황인데요.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사전에 또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몇 개가 있든 어느 마을에 있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토지와 소유자를 토지와 건물을 보면 우리 횡성군 관내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다르게 돼 있는 데가 있죠?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개인 명의로 돼 있고 횡성군으로 돼 있고 마을회로 돼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이런 게 몇 건이나 된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이제 노인회라든지 횡성군이라든지 마을회로 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21개소 토지가… 
건물은 이제 그 공공명의로 돼 있는데 토지가 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개인 명의로 된 토지면적을 계산을 해 봤더니 39평, 77평, 74평, 49평 이렇게 해도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떤 땅 경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걸로 보여지고, 100평 단위로 보니까 100평 이상 단위의 330제곱미터로 보면 꽤 돼요. 
그게 100평이면은 이 토지소유자가 기부냐 아니면 마을에서 어떻게 샀느냐, 기부했다고 하면 마을에 기부했다는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고 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뭐가 우려돼서 행정사무감사에 드렸냐면 이제 나중에 가서 그 본인 때 그런 거를 줬다 하더라도, 마을에 희사했더라도 자식 대에 가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평 이상 되는 부분들을 지금 명단을 쭉 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100평 미만짜리는 그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이 토지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본위원이 마을 이장을 볼 때 있었습니다. 
아마 98년도 정도 될 텐데 그때 이거를 군에서 정리를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했냐면 우리 동네가 그랬었습니다. 
그 땅 임자가 저렇게 줘서 이렇게 회관을 지었는데 지금은 마을회로 그걸 바꿨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글쎄 일단 건물 지을 때는 아마도 사용승낙을 받았겠죠.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고 이용하다 보니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고들 생활하시는 듯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해인가 2년 전인가 청일에서도 이제 이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사자 때는 어쨌든 본인이 승낙한 사항이라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자식 대에 가니까 그게 또 환원 조치해달라라는 그런 부분들의 예가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분들이 아직은 본인들이시라서 그냥 그렇게 마을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되겠죠.
사든지 팔든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 본인은 ‘그래 내 127평 되는 거 이만큼 회관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사망해서 이러고 이제 후손한테 가면 땅의 권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마을과 마을이 할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횡성군에 이렇게 정리 안 된 게 보니까 2007년도, 93년도 이게 과장님이 아실 거니까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든 이런 게 정리돼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한번 마련을 해 볼 거고요. 
또 마을회하고 또 얘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소유자하고의 작은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에 기채를 하시든지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것도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리고 개인 명의는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또 좀 보니까 토지도 횡성군, 건물도 횡성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는 이제 저희가 횡성군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전부터 횡성군 소유로 가지고 있던 땅 부지에 건물을 지은 것도 있고요.
기체를 받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땅 자체는 어쨌든 횡성군 소유의 것이라서 건물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서 군비가 투입돼서 건축이 된 거고 그런 부분인데…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횡성도 그렇고 정금, 횡성읍, 갑천 매일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토지가 횡성 땅이다 그러면 건물은 횡성군에서 지어주지 않잖아요. 
토지도 주고 건물도 주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최근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전에 이제 두곡리 같은 경우는 그게 옛날에 횡성군 소유의 면사무소에 있던 자리가 경로당으로 된 거잖아요, 마을회관하고? 
이제 그런 경우의 건물들도 있습니다. 
땅하고…
표한상 위원   그런 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정금2리 같은 경우도 횡성군 토지에 횡성군 건물 그리고 갑천리 준공식을 지난해에 했는데 여기도 토지 횡성군, 건물도 횡성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정금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이 기부채납을 한 부분이고요. 
갑천 매일1리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면 이제 상수도사업소로 해서 횡성군 명의로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기부채납을 했든 하천에 그런 소위 말하는 지식경제부 땅이든 국토관리 땅이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토지가 횡성군 것, 건물도 횡성군 것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그런 데다가 어떻게 건물을 이렇게 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남이 이렇게 언뜻 보면 ‘횡성군 땅에다 횡성군 건물도 지었는데 우리 땅은 왜 이거 횡성군인데 왜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게이트볼장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횡성군의 땅이면 건물은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 짓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저거 해야지, 타 동네가 알기로는 군 땅에는 건물을 안 지어준다, 땅을 너희가 대라, 건물은 군에서 대준다 이런 조건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두 가지인 개인소유하고 횡성군 마을의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좀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개인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횡성군 소유의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떤 공공건물로 있던 부지에 건물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지어졌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소유의 부지를 임의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과… 
표한상 위원   확인해 보시고 좀 더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작은 평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들어갔을 확률이 많고 100평 이상 되는 이 부분들은 이 기회에 어떤 마을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십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정리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우선 그런 부분이 여유롭지 않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로 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독거노인지원센터 해체 관련 사항인데요. 
이 건도 설명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우리 어르신 서비스에 가장 큰 축을 담당 했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근데 이제 독거노인지원센터가 해체되면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가 언제 해체가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난해 7월 말까지 운영이 됐었고요. 
이제 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로 이루어지던 것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으로 2개 권역으로 서비스를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개편이 되면서 아마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 해체 사유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료를 좀 보면 일단 오버랩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이라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그냥 A 복지회로 하겠습니다. 
A 복지회 설립 추진 과정이랑 저희 독거노인지원센터 해체랑 이렇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해체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주신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처음에 노인 돌봄 체계 개편에 따른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 방침을 보면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에서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이제 갑자기 해체하는 상황에 맞게 됩니다. 
지금 운영 방침 안에는 독거노인센터가 1권역을 맡고 있고 2권역은 이제 민간에서 맡아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2000년 7월 20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수행기관 변경 추진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독거노인지원센터의 역할 또 문제점 같은 게 아마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센터를 해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대다수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2021년이죠?
그럼 2020년 7월에 독거노인센터를 해체를 하고 양 권역을 1권역이나 2권역을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하시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하반기에 공고를 내고 2022년 1월달서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면 이게 민간위탁이 또 우연치않게 7월달 이후로 2022년 7월달 이후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A복지회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A 복지회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A 복지회가 설립이 되자 마자 민간위탁을 맡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의문을 갖겠죠.
왜 2021년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편한데 굳이 A 복지회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7월달에 그쪽으로 왜 민간위탁을 줬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틀리신 말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 둔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하고 2년간 2개 권역으로 간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갈 때 1권역은 독거노인센터, 2권역은 노인복지센터 해서 2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맞춤돌봄을.
그러면서 2권역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그 대상 돌봄에 대한 버거움도 좀 있었고요, 센터 자체에서.
그리고 저희 독거센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근무시간이 다르고 위탁 준 기관은 1일 5시간인데 저희는 8시간의 근무를 하는데 예전에는 생활관리사로서의 역할을 했었지만 맞춤돌봄이 되면서 생활지원사로서 직접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생활지원사분들의…
정운현 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설명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의도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하고는 답변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갭이 좀 있죠.
갭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보면 또하나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보시면 신청자격이 이런 신청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데 가능한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신청자격 기준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능한’이라는 것이 요술방망이 같아요.
이게 안 가능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보면 2020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안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행기관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공공성 부분인데요, 공공성 부분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횡성군에서 지금 신청자격으로 내 걸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가능한’이라는 그 단어 하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하나 넣고, 빼고에 따라가지고 이게 어떤 수탁기관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격이 완화가 된 것은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 시.군.구 직영입니다.
이게 없을 적에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아마 A 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관내 시설 운영을 당연히 안 했겠죠.
신설 법인이니까.
그래서 미리 그럴 리는 없겠지만 A 복지회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런 신청자격을 부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하잖아요, 특히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는 이번 이 자료를 챙겨보면서 어쨌든 횡성군 농촌지역의 법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탁작업을 하면서 도하고 수없이 협의를 한 과정들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보면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던 것이고요…
정운현 위원   그렇죠, 농촌지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다보니까…
정운현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시간적 갭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충분히 준비를 하셨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지 않았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수행기관 신청서류를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A 복지회에 인력요건인데요, 시설장, 사회복지사 2, 긴급돌봄요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 이사분들이 겸직을 하게 됩니다.
설립 초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직을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시설장으로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정운현 위원   보시면 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시설장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사분들이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겸직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중간에 아마 문제점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셨던 것은 같은데, 이게 급하게 설립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지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이끌어 나갈 사회복지법인이 드물거든요.
그리고 횡성 관내에서는 특히 드물고요.
인적 자원도 없고.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수행을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애초에 설립을 하고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쉽지 않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시거나 할 때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좀 보시고, 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제공을 받았던 어르신들이 일단은 새로운 신규 서비스법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과연 그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었을까,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을까, 어르신들은 한가지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재가를 하는데도 있어서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 게 있죠.
정운현 위원   그래서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장애인 파트에서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사회복지는 사람하고 연결된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고,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민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이것을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군민을 좀 뒤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일단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실수는 좀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나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은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시고요, 항상 군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들이 겸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 기관이 운영되면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탁을 주신 거니까, 지도.감독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저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 것들이 적발된 사례들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지도.감독권이 허가청에 있어요.
도에 있어서 일단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사들이 겸직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따로 감사를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봐서 도에 올려보낼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백오인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직까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직까지는…
○위원장 백오인   지금 21년 8월부터 수탁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8월부터.
○위원장 백오인   1년이 넘었잖아요, 그 진행 과정중에 그런 적은 없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올해 가기 전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닙니다, 아까 정운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게 처음 사업 신청 들어올 때 그렇게 기재가 된 거죠?
정운현 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상위법령을 찾아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가 이런 업무를 맡는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뭐 공모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격조건은 맞췄으니까 업무를 주셨겠죠.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사업분야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현황인데요, 이 건도 역시나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에 강사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가 나오면 다음년도에 그 교육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저희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로당 프로그램할 때 선생님들 하시는 거 있고요, 노인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그것은 대학별로 그렇게 강사를 쓰시고 있고요, 장애인단체 쪽에서 단체별로 보조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 문화교실은 강사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이분이 평가를 어떤 조항, 이거보다도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에서 보면 강사가 모두 36명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19년, 20년도에 하다가 이것은 중단이 되었어요.
이것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중단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일괄 여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중단하게끔 공문이 있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올해도 아직 이것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12월에 진행할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수에 비해서 강사분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게 다 적당하게 배치를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경로당별로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동거리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마다 타임을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시간 배정해 드리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군에 노인대학이 있어요.
은빛대학, 실버대학, 이렇게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역별로 시간당 강사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는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조금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시거나 이럴 때는 교통비로 해서 대학별로 조금씩 더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동비 정도.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민원의 발생이 되잖아요.
어디는 얼마를 주는데 어디 어르신대학은 몇 만원을 준다, 여기 보면 5만 원도 있고,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다 금액이 달라요.
그런 것은 좀 같은 금액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간혹 멀리서 오실 때는 대학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곳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7만 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7만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 8만 원 있는 것은…
박승남 위원   7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7만 원.
박승남 위원   4급 기준일 때 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강사 기준하는 게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 저희 노인대학에…
박승남 위원   노인대학이면 어르신 쪽으로 하는 강사비가 또 따로 책정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강사비 지출 기준을 강사비 지급 기준으로 하는데 2019년도하고 지금 22년도는 8만 원으로.
노인대학은 조금 저희가 예산 때문에.
박승남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5개소에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 5만 원인데 공근은빛대학의 경우는 19년도에는 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21년도에는 5만 원으로 1만 원이 내렸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금액이 오르면 올랐지 이렇게 내리면서 다른데 하고 또 맞추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지급기준에 다 맞지 않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과마다 다 이렇게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서 과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좀 맞춰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것을 보면 여기 강사비가 4급일 경우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7만원이고, 8만 원이고 이렇게 막 노인대학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130페이지를 보면 농아인협회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도 지급기준이 19년도에는 5만 원으로 맞는데 20년도부터 지급기준 6만 원인데 계속 5만 원으로 그냥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생활체육동아리 운영에서 보면 이것은 시간당 강사비가 3만 원이에요.
이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강사비를 받고 하시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평생교육사업을 보면 이것 또한 19년도부터 22년까지 봤을 때 지급기준을 맞추지 않고 더 낮게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적자립지원센터 꽂꽂이 프로그램의 경우 지금 이 8만 원이라는 것은 물론 강사 급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3급기준인가요,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강사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책정기준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달라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자립지원센터 자조모임 프로그램에서는 5만 원으로 여기서는 수당 지급기준이 5만 원인데 여기는 19년도에 3만 원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지적자립지원센터 장애인 교육사업도 5급일 때 4만원이 지급되었고, 4급일때는 7만 원인데 6만 5천 원이 되어서 아마 이 중간기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성교육, 이것은 4급 기준으로 해서 아마 8만 원을 지급한 것 같고요.
지적자립지원센터 문화여가활동지원사업도 지금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기준은 6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평생교육사업에서도 보면 여기는 금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지급기준이 5만 원인데 시간당 강사비가 3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0년도에는 6만 원인데 오히려 5천 원이 떨어져서 2만 5천 원이에요.
그다음에 계속 20년, 21년, 22년도에 2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여기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같은 횡성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는데도 강사비는 모두 제각각으로 나타나는 거에요.
이것은 분명 조금 생각해 보고 또 시정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 파트에 장애인단체 이쪽으로는 재능기부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를 최소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노인대학이나 경로문화교실은 저희가 일정하게 그 지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과장님 잘 챙기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강사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역시나 설명없이 자료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를 보면 노인의집 운영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
이것을 보면 교부액보다 정산액을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게 나타났거든요.
여기도 그렇고요, 137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노인의집 운영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별 차이없이 집행률은 조금 낮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3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노인의집 운영보조를 보면 여기 역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집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노인의집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의 일부만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머무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운영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4쪽에 노인의집 운영비 중에 개전교회에서 운영하는 건은…
박승남 위원   여기 47% 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거기가 2019년도 4월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만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은 좀 남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것은 집행이 낮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 낮다면 할 수 없는건데요, 그렇게 19년도부터 집행률이 낮았으면 20년도에 계획서가 또 올라오잖아요.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교부금 받을 수 있는 예산액을 좀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1년도도 그렇고요.
계속 여기에 대한 것이 많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감액을 하면 이렇게 남아서 다시 반납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행률이 낮다 하는 것은 좀 살펴보시고 당초에 계획 세우실 때 감액을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반영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각자립지원센터 운영보조금 환수액이 22,541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이 환수액 1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141페이지를 보면 수어통역센터운영지원 환수액 9만 9천 원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환수액은 어떤 것을 환수한 것인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36쪽에 환수금 시각협회 것은 저희가 점검하다 보니까 시각은 운영비에서 여비와 식비의 지급금액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환수받은 것이고요, 환수액 15만 원은 유류대를 과목을 다르게 집행해서 부적정 환수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박승남 위원   과목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운영비면 운영비 사업비면 사업비 이것을 잘못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유류대를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서 과목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정산이 끝난 상태라서 저희가 환수를 한…
그리고 141쪽 수어통역센터는 9만 9천 원이 의자를 구입한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보조금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지급이 되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141쪽 장애인생활지원센터 환수 8만 원은 회식비를 회의비가 아니라 회식비로 써서 좀 지적을 하면서…
박승남 위원   그래서 환수를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박승남 위원   이것은 지도.감독을 잘 해서 환수를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도.감독 안 하면 그냥 지나가면 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단체에서도 쓰임이 이렇게 써도 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횡성시니어클럽인데요, 2019년도.
금액이 15억 5천만 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138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시니어클럽에 33억 9천만 원이 지금 18억 3,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18억이 증액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제가 이것을 확인은 못 했지만 추이적으로 볼 때 그때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된 상태라서 인원이 좀 늘었다고 보여지고요…
박승남 위원   인원이라면 어떤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어르신 참여자.
박승남 위원   어르신 참여자가 몇 명이 늘어야만 18억 정도가 금액이 늘어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리고 19년도에 시니어클럽을 삼육법인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삼육법인에서 운영할 때 참여자 어르신도 많이 숫자가 적었고요, 시장형 일자리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아름다운오후로 법인이 변경되면서 그때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 아마 좀 차이가 있을 듯 싶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법인이 바뀌면서 지금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그래서 18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19년도에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거기 보면 21년도에는 반납이 39억 2,600 예산이 있었는데 반납한게 2억 8,9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만큼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2년도에 2억 2,400이 또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시니어클럽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2억 8,900을 반납했는데 올해 또 2억 2,400이 증액이 되었어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시니어클럽은 19년도에 시정을 두 번 받았고, 주의를 4번 받았고, 경고까지 받았어요.
20년도에는 시정이 두 번, 주의가 1번, 이렇게 이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납액이 2억 8,90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2,400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엇 때문에 시정을 받았고, 경고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는 부족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에 대해서 무슨 패널티를 주거나 조건적으로 감액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노인일자리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그러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일자리사업 예산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해마다 계속 늘었었어요.
해마다 400명 정도의 예산들이 계속 늘다보니까 기관별로 조금씩 해마다 증액된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늘다 보니까 어르신들 참여를 부부 참여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못 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범위가 넉넉할 때는 같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던 경우이기는 합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그러면 국.도비 다 들어가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박승남 위원   아니, 예산이 국.도비 다 해가지고 군 예산까지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시정을 받고,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고 한다는 것은 거기 실무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받은 거 아니에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거나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러한 데가 있으면 보조금 교부시에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런 경우는 점검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런 교육들은 하죠.
박승남 위원   점검하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점검하면서 알려주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박승남 위원   하여튼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서류라든가 미비한 점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세부 집행 사항 자료 청구했던 사항입니다. 
저기 체크한 부분 있죠? 
2019년도에 공공운영비에서 271,110원이 지금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또 그 사업비도 그래요. 
그것도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976,640원이 한도 초과되었고요. 
또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21년도 것의 시설 유지비는 오히려 예산액이 증가가 됐어요. 
여기 2022년도 올해에도 예산이 200인데 240으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이 되었어요. 
근데 보조금의 경우에 단체에서 얼마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는 이미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된 신청서가 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집행도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박승남 위원   근데 보조금은 목간 전용도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사업비 내에서는 저희한테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협의를 통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박승남 위원   지금 협의 통해서 한 거 있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승인…
박승남 위원   혹시 승인받아 놓은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서면…
박승남 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액을 정해놓는 것은 그 안에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거는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 정산할 때도 이미 지나간 게 있잖아요? 
19년도, 20년도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살펴보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집행 시에 예산 초과하는 일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과장님 감사 마치기 전에요. 
아까 우리 표한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수조사한 자료하고 좀 전에 박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서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료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인가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청원이 급작스럽게 며칠 만에 20만명이 돌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서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환경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죠.
그다음이 보육교사의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이 크고,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은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저희 관내에도 아동이 감소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이 계속해서 투입에 대비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분들도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육교사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부인한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집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년도에 횡성군의 어린이집 시설이 24개소였는데요. 
지금 21개소로 3개소가 감소됐습니다. 
아동정원은 1,328명에서 1,232명으로 96명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이제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은 항상 현원보다 높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의미가 별로 없는 수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아동 현원은 878명에서 705명으로 173명이 감소 됐어요. 
그래서 정원충족률에는 지금 현재 57%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원이 줄지 않는 것은 조금 과장님이 추후 짚어봐야 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사 1인당 보육 아동도 18년도에 6.3명이었지만 22년도에 엄청 줄 것 같았는데 173명이 줄었다면 엄청 줄었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기대를 했는데 0.7명에 그쳤다, 그래서 이 표는 아주 미미한 결과를 가져줬다, 교사 대 아동 비율로 볼 때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출산율 하락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이로 인해서 혼합반 운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료 보내주신 것에 보면 우리 군 현재 21개소 어린이집에서 17개소가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41개 반으로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80%가 넘는 어린이집들이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다. 
과장님 혼합반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이게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동생을 보살피려는 마음을 갖는 동기가 된다든가 또는 터울이 높은 유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어떤 지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려니까 아이들은 없고 어쩔 수 없이 혼합반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아교육 측면에서는 유아교육 과정의 주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교육과정의 개별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권장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고 또 터울이 분명히 존재해 있는데 거기에 동일한 것을 교사가 한 분이니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게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특례를 이용해서 혼합반 이런 것을 정원 수보다, 현안보다 한두 명은 더 두어도 괜찮은 농어촌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아동 1명이 증가했을 때 그 수입을 최소 30%를 보육교사에게 주었습니다. 21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특례 적용에 강제하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긴 거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직접적으로는 교사한테 이득이 안 가고 어린이집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개정 후에 권고사항으로 바뀌어서 원장이 재량으로 해야 한다라는 게 있다 보니 그러면 원장이 그 부분을 어떻게 재량껏 좋은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교사들 처우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초과수당을 받는 것보다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해서 양질의 그런 보육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교육 현장이. 
이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 단위 어린이집은 정말 아동이 부족해서 초과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읍이라든가 아파트 주변 이런 경우는 역시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어린이집이 운영난이 있는데 혼합반으로 운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반이 점차 많아지고 있냐, 영아반입니다.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잘 안 뽑았어요. 
그런데 인적 재원이 없으니까 12개월 밑의 그 아이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원에서는 영아반이 3개 반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교사 한 분이 영아반은 3명까지 가능한데 1명 더해서 4명을 보육을 하시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5, 6, 7세 같은 유아는 유치원으로 등원을 하고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1, 2, 3세들이 어린이집을 가서 어린이집의 보육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또 영아반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0세반이 상당한 집중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이 그렇지 못한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제 영유아가 한 명 초과할 때마다 보육이 가중되는 건 당연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밖에도 원아에 대한 서류 관리라든가 특히 또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 어느 데를 찾아봤더니 아동 수가 증가하면 안전사고의 발생 건수도 증가한다, 비례한다라는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 군에서 자라나는 유아, 항상 아동 친화를 외치는데 정말 양육하고 보육 측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늘 관심 있게 보지만 여느 부분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 군이 앞서서 헤쳐나갈 문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20년도에 했는데요.
그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을 110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를 무조건 한 분씩 추가 채용해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받은 원에서는 선정된 어린이집 1개 반을 신설했는데 또 더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특례를 하면 한 명이 추가되고 이런 아이들을 혼합반으로 한 교사가 맡게 되었으니까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졌겠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은숙 위원   결과가 그래서 0세반 같은 경우는 3명이었던 게 2명으로 낮춰졌고요.
3세반 같은 경우는 15명이었던 게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 추이가 있었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전후로 영아 행동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전과 후를 비교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하고 학부모 만족도도 또 전, 후를 해서 비교를 했어요.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했는데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입증된 효과를 정부와 공유하겠다, 그리고 서울시 전 지역으로 22년부터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국적으로 가장 어린이집 최대 난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해결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된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다면 아동친화도시 우리 횡성에서 횡성형 어린이집을 한번 시범 추진해 보면 어떨까, 본위원이 한번 잠깐 안을 잡아봤어요. 
잡아봤는데요. 
일단 추진 이유는 영아는 늘어나고 유아는 안 들어오는 횡성 지역의 특수성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탄력적으로 반을 편성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제 우리 21개 어린이집 중에서 쫙 뽑아봤더니 여기 지금 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잘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어린이집명이 들어가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어느 어린이집은 누가 초과되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한 10군데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10군데를 예산이 1년 예산이 3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5군데라도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연간 1억 5천의 돈을 정말 보육환경 또 양육환경이 좋아지는 횡성군 어린이집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 봤으면 하는 의도로 생각을 해 봤고요.
만일 그렇게 바뀐다면 이제 보육환경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과정도 요즘에는 케어에서 놀이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가장 큰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이유입니다. 
아동 수가 줄어든 만큼의 아동 한 명에게 투입되는 비용도 늘어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연령별 반 편성 같은 경우에는 157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이걸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본위원이 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서류 보내주실 때 행감에 임하실 때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를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크게 보아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횡성군 영유아들의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좀 정리해서 마음에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단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서울시에서 한 시범사업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만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 더 좋은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찬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현황인데요. 
이거 그냥 설명 없이 자료 요청하신 박승남 위원님 질의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모든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강사비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게 6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박승남 위원   근데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이게 지금 지급기준이 2019년도에는 5만 원인데 그때부터 올해까지 4만 원으로 계속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급기준이 올해는 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또 거기서 하는 기준은 또 달리 정해진 게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올해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냥 4만 원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급기준과는 좀 차이가 나고요. 
또 성인문해교육 여기도 보면 다 4만 원이에요. 
19년도부터 올해까지 이것도 지급기준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보면 19, 20년도에는 차이가 났었는데 21, 22년도에는 지급기준이 같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둔내태성도서관 프로그램 여기도 보면 19년도에는 지급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5만 원인데 시간당 강사비는 4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1, 22년도에는 지금 지급기준에 맞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보게 되면 여기도 19년, 20년도에는 좀 차이가 나요. 
19년도에 5만 원인데 4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20년도에는 6만 원인데 4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21, 22년도에는 6만 원인데 6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19년도부터 계속 6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같은 교육복지과인데도 보면 4만 원인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맞게 지금 지급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성회관의 경우는 5만 원이고 이렇게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저도 이거가 고민이 돼서 한번 저희 과에 강사 수당과 강사 명수, 프로그램 수를 이렇게 좀 제가 집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과 내에서만 1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사를 이렇게 섭외하는데 있어서 시장경제의 원리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가 없고 그리고 강사가 없으니까는 강사료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강사를 수급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상향조정을 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여성회관 프로그램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변화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강사분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여성회관은  2019년도부터 원래 4만 원이었었는데 1만 원을 인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어떤 프로그램은 이렇게 어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약간씩 이렇게 상승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예산사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거를 우리 과만이라도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항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 강사비 때문에 지금 교육복지과만 해도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나는데 횡성군 전체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집행부에서 딱 기준을 정해서 해야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물론 프로그램 운영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강사의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5급, 4급, 3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강사비가 많이… 
특수한 경우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비싼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 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군 집행부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맨 꼭대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올해는 프로그램 수가 98개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른 때보다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작은도서관 선생님들이 작은도서관이 8개소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올해에는 많이 공모사업도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여성회관도 꽤 많은 과목을 가지고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강사료를 더 지급해서도 안 되지만 덜 지급해서 우수한 강사들이 교육을 기피한다거나 또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라도 강사비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을 준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역시나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나 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양성평등대회가 교부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낮아요.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올해도 양성평등대회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보조금 지급을 안 한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부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안 나타나 있어서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2022년도 양성평등대회가 누락이 됐네요.
박승남 위원   여기 누락된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한 것 같은데 지급이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지도 감독도 하신 것도 있고 이 표시가 안 된 거는 제가 안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다 하신 거 맞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이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정산을 했다라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 1회씩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런 거는 언제 교육을 하나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하나요, 아니면 정산할 때 다시 한번 교육을 하나요? 
어떻게 하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급할 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산할 때도 정산검사를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여기 교육복지과는 지도, 감독도 잘하셨고 또 안전교육도 어린이날 행사지원 때 잘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추진성과 꼼꼼하게 잘 보았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친화 안에 연령분포가 많습니다. 
영유아는 양육과 보육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들 12세까지라고 하죠,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에 대한 또 세부적인 방안 그다음에 어떤 때는 아동이 또 18세까지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 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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