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6월 15일 (수) 오후 02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 ∘허가민원과
- ∘세무회계과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김은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64회 횡성군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시책을 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검토를 통해 향후 군정운영에 대한 고언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6기 군정이 어느덧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함께 그려온 횡성의 미래를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횡성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지역 곳곳은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묵계리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은 본격적인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3개 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과 200여개의 기업활동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또한 횡성의 경제를 견인하는 횡성한우도 수출길에 오르게 되었고 아파트 건립 등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인구는 4만6천명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문화, 복지, 환경 등 일상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면서 군민의 희망과 기대에 적극 부응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오로지 횡성발전과 군민행복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행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여 행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민선6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군정이 횡성발전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64회 횡성군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시책을 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검토를 통해 향후 군정운영에 대한 고언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6기 군정이 어느덧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함께 그려온 횡성의 미래를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횡성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지역 곳곳은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묵계리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은 본격적인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3개 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과 200여개의 기업활동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또한 횡성의 경제를 견인하는 횡성한우도 수출길에 오르게 되었고 아파트 건립 등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인구는 4만6천명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문화, 복지, 환경 등 일상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면서 군민의 희망과 기대에 적극 부응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오로지 횡성발전과 군민행복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행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여 행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민선6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군정이 횡성발전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식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보건소장 정연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식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보건소장 정연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어답산로 516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면적은 256,567평방미터정도 되고, 캠핑장은 62,277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을 보시면 관리실 2동, 캐러밴사이트 21면, 일반야영장, 화장실, 샤워장, 취사대, 화장실과 샤워장 2동 남자, 화장실과 샤워장 2동 여자가 되겠습니다.
족구장, 물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토캠핑장 C구역을 하겠으며, 징검다리 1개소, 주차장 1개소, 공중화장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지방오토캠핑장 조성공사 C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병지방오토캠핑장 징검다리 설치공사입니다.
징검다리가 40.7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047만6천원입니다.
어답산 주차장 조성공사 3개소에 대해서는 1공구는 병지방리 마을회관 옆이 되겠고, 2공구는 병지방리 마을에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3공구는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 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공중화장실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갑천 병지방리 496번지이며, 사업비는 2억5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중화장실로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현재 인근주민과의 마찰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공중화장실 그간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 위탁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A구역 오토캠핑장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6월 26일부터 2016년 6월 25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사이트수는 45면이고, 운영자는 병지방2리 마을회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작년 운영기간을 보면 수지분석이 총수입이 4,922만5천원이며, 총지출은 3,956만5천원을 지출해서 수익금은 966만원입니다.
2016년도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B구역하고 C구역 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1년이 되겠습니다.
사이트수는 78면이며, 위탁관리자는 병지방2리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어답산로 516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면적은 256,567평방미터정도 되고, 캠핑장은 62,277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을 보시면 관리실 2동, 캐러밴사이트 21면, 일반야영장, 화장실, 샤워장, 취사대, 화장실과 샤워장 2동 남자, 화장실과 샤워장 2동 여자가 되겠습니다.
족구장, 물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토캠핑장 C구역을 하겠으며, 징검다리 1개소, 주차장 1개소, 공중화장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지방오토캠핑장 조성공사 C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병지방오토캠핑장 징검다리 설치공사입니다.
징검다리가 40.7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047만6천원입니다.
어답산 주차장 조성공사 3개소에 대해서는 1공구는 병지방리 마을회관 옆이 되겠고, 2공구는 병지방리 마을에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3공구는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 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공중화장실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갑천 병지방리 496번지이며, 사업비는 2억5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중화장실로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현재 인근주민과의 마찰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공중화장실 그간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 위탁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A구역 오토캠핑장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6월 26일부터 2016년 6월 25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사이트수는 45면이고, 운영자는 병지방2리 마을회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작년 운영기간을 보면 수지분석이 총수입이 4,922만5천원이며, 총지출은 3,956만5천원을 지출해서 수익금은 966만원입니다.
2016년도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B구역하고 C구역 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1년이 되겠습니다.
사이트수는 78면이며, 위탁관리자는 병지방2리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 분야가 열악한 우리 군에 볼거리라든지, 또 외지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라도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기간이나 시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병지방 오토캠핑장 위탁운영을 하는데 6월 26일부터 1년간 이듬해 금년 6월 25일까지 했는데 비수기도 포함되어있는 기간이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 분야가 열악한 우리 군에 볼거리라든지, 또 외지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라도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기간이나 시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병지방 오토캠핑장 위탁운영을 하는데 6월 26일부터 1년간 이듬해 금년 6월 25일까지 했는데 비수기도 포함되어있는 기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B, C구역은 여기도 1년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4월 30일 역시 비수기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장신상 위원 A지역은 지금 마을회로 되어 있고, B지역은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를 알려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대표가 지금 최태식 이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영농조합법인도 대표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왜 틀린가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왜 틀린가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장신상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당초에 2015년도에는 병지방2리 마을회로다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회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계약을 한 겁니다.
했는데 마을회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계약을 한 겁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이 16년째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관광지조성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2000년도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규모죠?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이 16년째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관광지조성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2000년도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규모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민자투자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민자투자 위주로다 많이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투자자를 찾지 못한 결과 지금에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명명하기가 좀 난처한 그런 규모로다 전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캠핑장으로 명명을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왔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9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사실 우리 횡성군의 관광지라 하면 지금 명명해서 추진하는 것이 2개소인데 유현하고 여기하고 2개소인데 하여튼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과연 ‘어답산관광지’ 이 명칭을 그냥 가져갈 것인지, 물론 앞으로의 다른 추가의 향후계획이 근사한 게 있다면 관광지로서의 명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외부적으로 ‘어답산관광지’하고 오면 캠핑장 수준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의 실망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캠핑장으로 명명을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왔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9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사실 우리 횡성군의 관광지라 하면 지금 명명해서 추진하는 것이 2개소인데 유현하고 여기하고 2개소인데 하여튼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과연 ‘어답산관광지’ 이 명칭을 그냥 가져갈 것인지, 물론 앞으로의 다른 추가의 향후계획이 근사한 게 있다면 관광지로서의 명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외부적으로 ‘어답산관광지’하고 오면 캠핑장 수준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의 실망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어답산관광지가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자 투자를 해서 규모가 큰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민자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군에서 캠핑장 쪽으로 돌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현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을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현재 어답산관광지로다 전국에 이게 지정이 되어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어답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캠핑장에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지금도 많이 오지만 그 관광객을 활용해서 어답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캠핑장은 현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을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현재 어답산관광지로다 전국에 이게 지정이 되어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어답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캠핑장에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지금도 많이 오지만 그 관광객을 활용해서 어답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향후에 관광지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명칭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향후에 어답산을 포함한 그런 계획을 수립, 구상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차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느 관광지나 사실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16년 동안, 물론 실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16년 동안 이어오면서 스토리나 랜드마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년 동안, 물론 실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16년 동안 이어오면서 스토리나 랜드마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랜드마크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금방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실 거에요.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최소한 작든 크든 시작하는 관광지라면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병지방 같은 경우 이미 우리는 추진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 시작 때부터 여기는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군 같은 경우는 손님을 모실 장소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개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병지방 같은 경우 관광지 개발사업을 향후에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횡성군에서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개발들, 이것은 타 지역의 부존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개발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역발상적으로 보존을 위한 부분을 비중을 더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병지방 같은 경우도 수원도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지역일텐데, 도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보전적인 비중이 큰 관광지를 선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존지역으로 가서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개발분야에 비중을 두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 개발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관광지개발을 하면 차후세대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작아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향후계획과 맞물려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최소한 작든 크든 시작하는 관광지라면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병지방 같은 경우 이미 우리는 추진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 시작 때부터 여기는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군 같은 경우는 손님을 모실 장소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개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병지방 같은 경우 관광지 개발사업을 향후에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횡성군에서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개발들, 이것은 타 지역의 부존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개발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역발상적으로 보존을 위한 부분을 비중을 더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병지방 같은 경우도 수원도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지역일텐데, 도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보전적인 비중이 큰 관광지를 선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존지역으로 가서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개발분야에 비중을 두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 개발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관광지개발을 하면 차후세대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작아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향후계획과 맞물려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실에서 저희 담당계장님이나 저희 실무자나 저나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우리 캠핑장 위쪽에 청소년수련원 밑쪽에 내년에 문광부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뭐냐 하면 장신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이 아니라 현재의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캠핑장입니다.
그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MTB,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걷는 거, 자전거에 대한 열풍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횡성군에 횡성역이 생기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분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자연을 활용한 MTB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그냥 개발이 아닌 보존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뭐냐 하면 장신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이 아니라 현재의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캠핑장입니다.
그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MTB,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걷는 거, 자전거에 대한 열풍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횡성군에 횡성역이 생기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분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자연을 활용한 MTB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그냥 개발이 아닌 보존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도 우리 색에 맞는 공모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들은 지금 어답산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어답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스토리가 있는 명산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부각시키고, 주변은 보존을 우선하는 그런 관광지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부각시키고, 주변은 보존을 우선하는 그런 관광지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조례를 다루면서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교통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된다고 보고요, 지난해 한번 가 보았더니 이게 지금 우리 어답산관광지를 보면 시즌을 보면 6월-9월, 특히 7월-8월을 가장 성수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본 위원이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해서 엄청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통난은 물론 마을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계시나요?
병지방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조례를 다루면서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교통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된다고 보고요, 지난해 한번 가 보았더니 이게 지금 우리 어답산관광지를 보면 시즌을 보면 6월-9월, 특히 7월-8월을 가장 성수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본 위원이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해서 엄청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통난은 물론 마을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서부터 주차장 3개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밑쪽에도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주차에 대해서는 많이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밑쪽에도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주차에 대해서는 많이 수월해질 겁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주차장을 더 확보했으니까 원활하겠지만 작년 수준의 차량이 도로에 인근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주차장을 염두해서 확보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주차시설, 그리고 교통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물론 2차선이다 보니까 한쪽 차선을 다 막아놓고 한쪽 차선으로 가면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관광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많이 번잡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왔다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교통이나 주차나 모든 것에서 만족스러워하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답산관광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주차장을 염두해서 확보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주차시설, 그리고 교통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물론 2차선이다 보니까 한쪽 차선을 다 막아놓고 한쪽 차선으로 가면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관광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많이 번잡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왔다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교통이나 주차나 모든 것에서 만족스러워하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답산관광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그분들한테도 주지를 시킬 것이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에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그분들한테도 주지를 시킬 것이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시키는 분들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시키는 분들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아주 강경하던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분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지녀온 어떤 개인감정이 더 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더라구요.
거기다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더라구요.
거기다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혼나셨죠? 화장실 때문에.
그런데 올 여름에 당장 정말 큰일입니다.
거기 지금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아마 계장님은 아실 거에요.
어마어마하게 버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누구 하나 버리면 다 버리는 거에요.
그것도 문제이고,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소변을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병지방 맑고 깨끗한 계속에 지금 화장실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를 여기 어답산관광지에다가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화장실 하나 놓는 문제를 두고 서로 안하겠다고 하면 어디다 화장실을…
사람은 불러 들여놓고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당장 정말 큰일입니다.
거기 지금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아마 계장님은 아실 거에요.
어마어마하게 버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누구 하나 버리면 다 버리는 거에요.
그것도 문제이고,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소변을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병지방 맑고 깨끗한 계속에 지금 화장실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를 여기 어답산관광지에다가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화장실 하나 놓는 문제를 두고 서로 안하겠다고 하면 어디다 화장실을…
사람은 불러 들여놓고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 행정기관에서, 저희 입장에서 강하게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어답산관광지 캠핑장 조성에 수십억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호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응해 주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으나 어답산관광지 캠핑장 조성에 수십억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호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응해 주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실무로 하시는 분들은 참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장실을 설계까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딱 정해놓고 이것을 하셨어야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이 화장실을 설계까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딱 정해놓고 이것을 하셨어야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주민설명회를 안 가진 것이 아니라 3∼4번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공교롭게 거기에서 계속 찬반이 되는 거죠.
주민들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면 반대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이잖아요.
가졌는데 공교롭게 거기에서 계속 찬반이 되는 거죠.
주민들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면 반대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도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우선 받아놓고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해서 할 곳을 딱 정해놓고 추진을 해야지 옳지 지금 이거 설계까지 다 완료해 놓고, 중단시켜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해서 할 곳을 딱 정해놓고 추진을 해야지 옳지 지금 이거 설계까지 다 완료해 놓고, 중단시켜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시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은 지을 겁니다.
화장실은 지을 겁니다.
○김영숙 위원 화장실은 짓는데 시일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은 당장 올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 맑고 깨끗한 계곡에 다 오물이 범람하고 쓰레기 관리도 지금 갑천면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다행히 거기 계시는 이장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사람을 자체로 해서 자체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환경오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은 당장 올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 맑고 깨끗한 계곡에 다 오물이 범람하고 쓰레기 관리도 지금 갑천면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다행히 거기 계시는 이장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사람을 자체로 해서 자체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환경오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신경을 쓰겠고요, 의원님께서 주민들 언제 저하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병지방이 참 우리 횡성군에서는 청정지역의 맑은 계곡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병지방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가서 약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원도 몇 년 정도는 운영이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마 폐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답산관광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제가 6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은 어답산관광지를 매각하는 것까지도 갔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병지방이 참 우리 횡성군에서는 청정지역의 맑은 계곡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병지방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가서 약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원도 몇 년 정도는 운영이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마 폐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답산관광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제가 6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은 어답산관광지를 매각하는 것까지도 갔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이대균 위원 매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자가 수의계약으로 싸게만 살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본전에서 밑져서 팔지 말라고 해서 못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말에 시작해서 민선6기에 지금 오토캠핑장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요즘 오토캠핑장을 몇 분들이 다녀와서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오토캠핑장의 시설문제는 없나요?
그래서 민선 5기 말에 시작해서 민선6기에 지금 오토캠핑장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요즘 오토캠핑장을 몇 분들이 다녀와서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오토캠핑장의 시설문제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시설문제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고치고 하는데 오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 샤워장에 A지역은 옷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는 옷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거기를 지금 옷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설치를 하려고 주문 중에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고치고 하는데 오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 샤워장에 A지역은 옷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는 옷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거기를 지금 옷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설치를 하려고 주문 중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온수가 그냥 조금만 나오다 만다고 하는데 하기야 온수를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온수를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하나를 넣으면 몇 분 동안 더 나올 수 있게 돈을 더 받으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온수만 나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 다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어차피 이익창출이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500원짜리를 집어넣는 그런 것으로 하면 3분-4분간 나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A, B, C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용량은 기본요금이 많이 나오죠? 용량들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온수만 나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 다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어차피 이익창출이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500원짜리를 집어넣는 그런 것으로 하면 3분-4분간 나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A, B, C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용량은 기본요금이 많이 나오죠? 용량들이 다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전체는 틀립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액수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액수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거기 병지방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가 어떤 때는 40킬로, 35킬로 이러다보니까 기본요금이 많이 나오고 또한 요즘은 LED로 하면은 전기세가 싸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총괄하는 기획실 부서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괜히 쓸데없이 용량을 많이 집어넣을 필요 없고 또한 전기절약 차원에서 LED를 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하는 기획실 부서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괜히 쓸데없이 용량을 많이 집어넣을 필요 없고 또한 전기절약 차원에서 LED를 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전기계약용량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 용량이 예를 들어서 40킬로 용량이면 되는데 80킬로까지 집어넣으면은 용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LED는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B구역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B구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음수대가 있는데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식기를 씻으면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데 개수대 같은 것도 놓고 있어요.
다녀 보면은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개수대도 놓으면은 더 용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에 병지방오토캠핑장이 수도권에 가까이 있고 하니까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려면 시설도 잘 해놔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녀 보면은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개수대도 놓으면은 더 용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에 병지방오토캠핑장이 수도권에 가까이 있고 하니까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려면 시설도 잘 해놔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캠핑장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편의시설하고 전기를 해달라는 부탁,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병지방을 들렸다 나왔어요.
아무도 만나지는 못하고 혼자 가서 봤는데 요즘 물이 많은 것은 아니죠?
아무도 만나지는 못하고 혼자 가서 봤는데 요즘 물이 많은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수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대균 위원 수량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제가 생각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물가둠이 있는데 물가둠에 아예 차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흘려나가는지, 그러면은 물가둠 위에다가 덧붙이기로 조그만 자루를 놓아가지고 더 물이 많이 있을 때 가두어 놓으면은 더 시간이 갈 것 같고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얼마 전에 저 위에를 갔다오다보니까 쥐똥나무인가를 식재하고 철쭉을 식재했는데 오늘아침에 제가 병지방이 저희지역이고 관심이 많다보니까 먼저는 다 말라죽었더라구요.
사진이 먼저 거는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다 말라죽었던 거.
오늘아침에 들렸더니 10%가 못 살았더라구요. 그거 꺾어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철쭉나무는 죽어서 새로 심었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얼마 전에 저 위에를 갔다오다보니까 쥐똥나무인가를 식재하고 철쭉을 식재했는데 오늘아침에 제가 병지방이 저희지역이고 관심이 많다보니까 먼저는 다 말라죽었더라구요.
사진이 먼저 거는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다 말라죽었던 거.
오늘아침에 들렸더니 10%가 못 살았더라구요. 그거 꺾어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철쭉나무는 죽어서 새로 심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나무를 이래보니까 새로 심은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누가 심었던 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거 죽는 나무를 심어서 새로 심고 하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누가 심었던 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거 죽는 나무를 심어서 새로 심고 하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병지방이 정말 우리 횡성군의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아주 이제는 폐쇄돼서 어떻게 할런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청소년수련원 자리는 빠지는 것 같더라구요. 다 아시겠지만 좀 더 병지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아주 이제는 폐쇄돼서 어떻게 할런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청소년수련원 자리는 빠지는 것 같더라구요. 다 아시겠지만 좀 더 병지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재나무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다시 관리토록 하고요 하천에 대해서는 A구역에서 B구역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징검다리 지역에서는 수량이 좀 있는데 C구역 앞에가 수량이 없어서 저희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건설과의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천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징검다리 지역에서는 수량이 좀 있는데 C구역 앞에가 수량이 없어서 저희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건설과의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천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대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준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병지방오토캠핑장 위탁운영현황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의 내용을 놓고 보면 손님이 많아서 주차문제, 또 편의시설문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준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병지방오토캠핑장 위탁운영현황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의 내용을 놓고 보면 손님이 많아서 주차문제, 또 편의시설문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계획하고 목표하였던 성과를 지난 1년으로 볼 때 현재 또 한해를 맞이하는 성수기에 접어들기 직전인데 성과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병지방오토캠핑장을 1년 동안 위탁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는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주차난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는 금방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고 또 행락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B구역하고 C구역 캠핑장을 확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주차난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는 금방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고 또 행락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B구역하고 C구역 캠핑장을 확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부족으로 B, C구역을 준비를 해서 내방객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고용창출이 마을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 정도나 거기서 일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마을주민들이 80%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마을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깨끗함을 환경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으로 또 짚어볼 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관련되었던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던 토지소유주를 사전에 계획이 나름대로 세워져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만나서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어야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의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에 와서는 공론화식으로, 설명회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찬성보다는 불가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행락철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건물 자체를 짓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 아직 설득차원으로 있다고 하는 부분은 과연 올 행락철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먹으면 대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락객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듯싶은데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와 영농조합법인이, 결과적으로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많은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위탁자공모를 했었을 때 모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그랬던 업체가 했으면 하는 바램이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그 분들은 나름 전문가였었고 전국적인 연맹을 갖고있는 단체다 보니까. 그러나 군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혹시나 지난해 운영을 해가면서 군에서 생각했던 부분, 위탁을 주면서 생각했던 부분보다 마을회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마을회에 많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먹으면 대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락객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듯싶은데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와 영농조합법인이, 결과적으로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많은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위탁자공모를 했었을 때 모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그랬던 업체가 했으면 하는 바램이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그 분들은 나름 전문가였었고 전국적인 연맹을 갖고있는 단체다 보니까. 그러나 군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혹시나 지난해 운영을 해가면서 군에서 생각했던 부분, 위탁을 주면서 생각했던 부분보다 마을회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마을회에 많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병지방2리 마을회에 위탁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체 가져다가 팔수가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시켰습니다.
외부업체가 됐을 때 그만큼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 주인정신을 없습니다.
그러나 병지방캠핑장이 병지방 2리에 있기 때문에 병지방2리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자연도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올해는 이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체 가져다가 팔수가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시켰습니다.
외부업체가 됐을 때 그만큼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 주인정신을 없습니다.
그러나 병지방캠핑장이 병지방 2리에 있기 때문에 병지방2리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자연도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올해는 이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더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열정에 박수를 보내는 부분밖에 없는데 또한 지난해에 방문했던 사람이 올해도 방문하고 내년에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한번 왔다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의 산세를 이용한 캠핑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 곳 보다 산세가 수려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필요치 않은가. 또한 마을주민들도 비수기 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오토캠핑에 관련된 교육이 있을 듯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좋은 부분을 접목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얘기할 수 있나요?
한번 왔다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의 산세를 이용한 캠핑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 곳 보다 산세가 수려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필요치 않은가. 또한 마을주민들도 비수기 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오토캠핑에 관련된 교육이 있을 듯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좋은 부분을 접목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얘기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1년을 운영을 했으니까…
○김인덕 위원 아니, 손익분기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몇 년 후 정도를 대충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작년에는 A만 했고 올해는 B, C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3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잘 알았고요 실장님께서 답변주신대로 마을에서는 고용창출 내지는 마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방객들이 횡성을 알림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홈페이지만 가지고 한다는 부분보다 가장 홍보에 좋은 이점은 그곳을 방문했던 자가 이야기로 전달되는 것이 최고 좋은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랬던 곳을 새로운 발판의 계기로 횡성군의 어답산 이미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온 것 같으니까 잘 좀 운영.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홈페이지만 가지고 한다는 부분보다 가장 홍보에 좋은 이점은 그곳을 방문했던 자가 이야기로 전달되는 것이 최고 좋은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랬던 곳을 새로운 발판의 계기로 횡성군의 어답산 이미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온 것 같으니까 잘 좀 운영.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장하기 전에 마을대표와 주민들을 모아서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거기서 저희가 친절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7쪽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11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2015-2016년까지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했으며 유물전시관 전시대 설치 및 원터.가마터 초가지붕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신설 및 배수설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15년도 4월10일날 했습니다.
2015년 7월30일 날 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 사업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와 같이 행정절차를 추진했으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강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인가 계약심사요청을 했습니다.
심사요청이 허가가 나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6월달에 발주를 해서 2017년 6월달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지적확정측랑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적확정측량과 기준점측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지적확정측량을 2015년 6월18일날 해서 2016년 2월21일날 유현문화관광지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완료 내용을 보면 유현문화관광지 민자투자부분 미이행으로 인해서 기존 조성계획의 완료현황에 지적확정경계결정을 했습니다.
민자투자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보존녹지로 변경을 해서 강원도에 사전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시행을 6월달에 하고 유현문화관광지 환지용역도 8월에 시행을 해서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을 2016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1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유물전시관 관리실을 설치했고 유현문화관광지 해설사의집 보수를 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76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유현문화관광지 가마터와 원터 초가지붕보수공사를 1,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유물전시관 전시대 설치공사를 1,86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11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2015-2016년까지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했으며 유물전시관 전시대 설치 및 원터.가마터 초가지붕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신설 및 배수설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15년도 4월10일날 했습니다.
2015년 7월30일 날 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 사업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와 같이 행정절차를 추진했으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강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인가 계약심사요청을 했습니다.
심사요청이 허가가 나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6월달에 발주를 해서 2017년 6월달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지적확정측랑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적확정측량과 기준점측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지적확정측량을 2015년 6월18일날 해서 2016년 2월21일날 유현문화관광지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완료 내용을 보면 유현문화관광지 민자투자부분 미이행으로 인해서 기존 조성계획의 완료현황에 지적확정경계결정을 했습니다.
민자투자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보존녹지로 변경을 해서 강원도에 사전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시행을 6월달에 하고 유현문화관광지 환지용역도 8월에 시행을 해서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을 2016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1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유물전시관 관리실을 설치했고 유현문화관광지 해설사의집 보수를 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76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유현문화관광지 가마터와 원터 초가지붕보수공사를 1,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유물전시관 전시대 설치공사를 1,86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용역비에 대해서는…
○장신상 위원 3개월간 진행을 하다가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
○장신상 위원 정리된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8쪽에 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로 변경하면서 용역계약금… 그것도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사업비는…
○장신상 위원 자료를 내주시고 계약금액하고 집행액을 알려주시고요.
다시 7쪽으로 가서 유현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하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을 최초로 추진할 때 조태진 군수님을 모시고 문화관광부를 가서 구내식당으로 담당자들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그때 최초로 예산을 따올 때는 물론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지만 시작은 1억5천, 2억 사실 그 정도 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밀알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명칭은 중간에 변경이 되었죠. 강원도 유형문화 69호인데 사실 그 지역은 풍수원천주교 자체가 랜드마크죠.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이 건축하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니까 랜드마크로 충분히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답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내용이 있는 관광지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유현문화관광지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정리를 하고 알리고 부각시키는데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작시점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늦은 편이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7쪽으로 가서 유현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하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을 최초로 추진할 때 조태진 군수님을 모시고 문화관광부를 가서 구내식당으로 담당자들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그때 최초로 예산을 따올 때는 물론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지만 시작은 1억5천, 2억 사실 그 정도 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밀알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명칭은 중간에 변경이 되었죠. 강원도 유형문화 69호인데 사실 그 지역은 풍수원천주교 자체가 랜드마크죠.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이 건축하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니까 랜드마크로 충분히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답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내용이 있는 관광지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유현문화관광지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정리를 하고 알리고 부각시키는데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작시점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늦은 편이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십 몇 년을 계속 사업을 하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전국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것 같고 거기를 찾아오는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눈으로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있는 관광지, 스토리텔링을 정리를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전국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것 같고 거기를 찾아오는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눈으로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있는 관광지, 스토리텔링을 정리를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횡성군에서 손님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 관광지로는 유현문화관광지가 가장 많이…
○장신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웰리힐리나 이런 데를 들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십니다.
전국적으로 성지가 돼서 성지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을 못한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치면 풍수원부분을 모델로 삼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은 지난해에 3,1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이 정도면은 관광지에 투자한 사업으로 봐서는 투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향후계획도 이제는 민자투자부분이 결국은 천주교재단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십니다.
전국적으로 성지가 돼서 성지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을 못한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치면 풍수원부분을 모델로 삼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은 지난해에 3,1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이 정도면은 관광지에 투자한 사업으로 봐서는 투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향후계획도 이제는 민자투자부분이 결국은 천주교재단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교구에서 투자를 안 하십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가난한 재단이지요. 가난한 재단인데 민간부분이나 법인기관이나 어려운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수익이 없는 부분에 투자를 하기는 누구나 쉽지 않을 겁니다.
관광지라 해도 공공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에 관광지라고 추진을 한다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100이 관광지라고 봤을 때 70만 되면 끝을 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체험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정도에서 중지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복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가마터’라고 하면 장송모도자연구원이 있어요.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사실 도에서 투자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큰 자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우리 군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망가져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놓고 무슨 역사를 발굴하고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드느냐 이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가마터라고 하면 복원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림 그리듯 끝내지 말고 그 그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그런 데 하고 아니면 도자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몇 분 돼요. 그러면 생각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물론 관리나 운영비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체육시설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다 이거죠.
알려지고 하려면 어차피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관광지라면 그 품격에 맞게 투자 내지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익이 없는 부분에 투자를 하기는 누구나 쉽지 않을 겁니다.
관광지라 해도 공공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에 관광지라고 추진을 한다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100이 관광지라고 봤을 때 70만 되면 끝을 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체험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정도에서 중지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복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가마터’라고 하면 장송모도자연구원이 있어요.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사실 도에서 투자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큰 자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우리 군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망가져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놓고 무슨 역사를 발굴하고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드느냐 이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가마터라고 하면 복원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림 그리듯 끝내지 말고 그 그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그런 데 하고 아니면 도자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몇 분 돼요. 그러면 생각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물론 관리나 운영비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체육시설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다 이거죠.
알려지고 하려면 어차피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관광지라면 그 품격에 맞게 투자 내지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참고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문광부 쪽이나 중앙부처에 여러 공모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참고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문광부 쪽이나 중앙부처에 여러 공모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재원문제가 제일 먼저 따르는 문제지만 기획실장님이시라면 우리 군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따라서 해야될 사업들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설명이 돼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설명이 앞으로 나왔는데 연계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현문화관광단지 인근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이 앞으로 있겠지만 연관이 되어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단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끝이 났잖아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관광사업으로서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끝으로 해서 종결될 것 같은데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보는 데는 몇 분 안 걸릴 것입니다.
휙 돌아보면 30분이나 족히 1시간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많은 아쉬움들이 있을 테고요 또 여기는 특성이 있어서 수도권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고 성지이기 때문에 제주도, 부산에서도 와요. 통일이 되면 저쪽에서도 오겠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피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수목원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응한다면 어느 정도, 그리고 종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한다면 타 공모사업 보다는 경쟁력 있게 공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먼저 부군수님께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수목원조성사업을 해서 그래도 그 일대가 우리고객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수목원일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수목원이라는 그런 명칭보다도 그 주변은 수려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주변이 홍천하고 경계지 않습니까? 홍천에서부터 예전에는 신도들이 다 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둘레길이라든지 되살릴 필요도 있고요. 그 산을 넘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수목원과 더불어서 한다면 그래도 조화로운 관광지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합적으로 앞으로의… 물론 지금 즉답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을 좀 하셔서 1단계사업을 마치고 2단계로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다면 100% 체험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복원을 하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건물이나 이런 것은 복원하는 차원으로 끝이 나는 거지만 생활모습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위됐을 때 체험이 가능한 것이 거든요.
그래야 완전한 관광지가 되지 않느냐. 요즘의 관광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구상하는 생각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따라서 해야될 사업들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설명이 돼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설명이 앞으로 나왔는데 연계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현문화관광단지 인근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이 앞으로 있겠지만 연관이 되어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단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끝이 났잖아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관광사업으로서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끝으로 해서 종결될 것 같은데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보는 데는 몇 분 안 걸릴 것입니다.
휙 돌아보면 30분이나 족히 1시간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많은 아쉬움들이 있을 테고요 또 여기는 특성이 있어서 수도권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고 성지이기 때문에 제주도, 부산에서도 와요. 통일이 되면 저쪽에서도 오겠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피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수목원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응한다면 어느 정도, 그리고 종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한다면 타 공모사업 보다는 경쟁력 있게 공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먼저 부군수님께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수목원조성사업을 해서 그래도 그 일대가 우리고객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수목원일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수목원이라는 그런 명칭보다도 그 주변은 수려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주변이 홍천하고 경계지 않습니까? 홍천에서부터 예전에는 신도들이 다 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둘레길이라든지 되살릴 필요도 있고요. 그 산을 넘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수목원과 더불어서 한다면 그래도 조화로운 관광지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합적으로 앞으로의… 물론 지금 즉답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을 좀 하셔서 1단계사업을 마치고 2단계로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다면 100% 체험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복원을 하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건물이나 이런 것은 복원하는 차원으로 끝이 나는 거지만 생활모습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위됐을 때 체험이 가능한 것이 거든요.
그래야 완전한 관광지가 되지 않느냐. 요즘의 관광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구상하는 생각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목원이라든가 지역을, 그러니까 풍수원교회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수목원이라고 하면 수목원, 마을둘레길이라면 둘레길,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각 중앙부처에 공모사업도 좀 해보겠고요 그런 사업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지역에도 더 많은 도움이 있다면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이 있다면 그것을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에도 더 많은 도움이 있다면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이 있다면 그것을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10쪽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4.1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는 매년 4월1일날 개최되는 행사로서 기념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전체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4.1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는 매년 4월1일날 개최되는 행사로서 기념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전체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자료는 위원장이 신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만세운동은 아시다시피 횡성군이 도내 최초로, 또 최대의 독립운동의 발생지라는 자긍심과 독립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들어있는 소중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더위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4월1일날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화면이 뜨고 있는데(모니터를 보며) 본 위원장이 행사 때 뒤를 돌아서 많은 분들이 더위를 느끼기에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식이 시작하기 40분 전에 제가 의회 위에서 올라가는 입구 중간쯤에 서서 어르신들이 오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70대-80대 어르신이었고요 이날 500여분을 초청하셨는데 그중에 80% 이상이 정말 고령자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따가운 햇볕을 저렇게 장시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주민편의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기존의 4월1일 하고는 기후변화가 따르고 물론 또 내년에는 추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을 하루 전쯤에는 예측을 해서 차양막이라도 쳐주든가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또 몇 번이나 그 행사에 오시겠습니까? 그럴 때 군청 앞이나 그 부분까지는, 행사장입구 고바위까지는 좀 모셔다드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1만세운동은 아시다시피 횡성군이 도내 최초로, 또 최대의 독립운동의 발생지라는 자긍심과 독립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들어있는 소중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더위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4월1일날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화면이 뜨고 있는데(모니터를 보며) 본 위원장이 행사 때 뒤를 돌아서 많은 분들이 더위를 느끼기에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식이 시작하기 40분 전에 제가 의회 위에서 올라가는 입구 중간쯤에 서서 어르신들이 오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70대-80대 어르신이었고요 이날 500여분을 초청하셨는데 그중에 80% 이상이 정말 고령자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따가운 햇볕을 저렇게 장시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주민편의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기존의 4월1일 하고는 기후변화가 따르고 물론 또 내년에는 추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을 하루 전쯤에는 예측을 해서 차양막이라도 쳐주든가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또 몇 번이나 그 행사에 오시겠습니까? 그럴 때 군청 앞이나 그 부분까지는, 행사장입구 고바위까지는 좀 모셔다드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올해 처음 기념행사를 했는데 더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양이나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겠고요 어르신들을 쉽게 올라가실 수 있게 도우미를 배치해서 행사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기념행사를 했는데 더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양이나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겠고요 어르신들을 쉽게 올라가실 수 있게 도우미를 배치해서 행사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예산이 2014년도부터 증감 없이 2천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계셨고요 공연비는 오히려 2016년에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홍보비가 거의 600만원 해서 80% 이상이 전년기준에서, 2014년 기준해서는 600% 이상 인상을 시키셨는데 또 급식비도 그렇습니다.
급식비는 거의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4.1행사가 만세와 접목해서 봤을 때 ‘예산집행이 타당했을 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원비가 감소되는 요인과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신 사유라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014년도부터 증감 없이 2천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계셨고요 공연비는 오히려 2016년에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홍보비가 거의 600만원 해서 80% 이상이 전년기준에서, 2014년 기준해서는 600% 이상 인상을 시키셨는데 또 급식비도 그렇습니다.
급식비는 거의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4.1행사가 만세와 접목해서 봤을 때 ‘예산집행이 타당했을 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원비가 감소되는 요인과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신 사유라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공연비에 대해서 증감내역은 출연단체에 따라 예산이 좀 등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었는데 홍보전단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대대적인 광고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었는데 홍보전단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대대적인 광고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사항으로 놓고 봤을 때 급식비가 배로 증가가 된 이유에 어르신들이나 식에 참가하신 분들의 우왕좌왕 하시는 모습은 사라졌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만큼 썼어도 ‘오신 분들이 편리함이 있었겠지’ 하고 예측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날 식전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만세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식민지국가의 애환이 깃들어진 거라든가 그날 당일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학생들에 대한 역할분담을 좀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떠들어서 애국가가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저 웅성거리고 떠들었어요.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 어르신들만 앞쪽에 모실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학생들도 줄을 앞에서부터 세워서 잘 보이게 하든가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운동’ 하면은 학생들의 역할이 상당히 대두됩니다. 아시잖습니까? 3.1운동을 학생들도 주도적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행사장을 오기 전날이든가 학교측에 주문을 하시면 학생들이 그날 우리 3.1운동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1019년 그 당시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피끓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접해주게 하고 태극기를 그리게 하든가 아니면 당일 자기가 갖고 온 태극기를 갖고 오게 하거나 이렇게 참여의도를 높이는, 그래서 애국심이 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정도의 예산에서 조금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 당시에 옷을 입고 여학생들은 흰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었습니다. 운동화나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했고요. 남학생들은 검은 바지에다가 흰 남성저고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런 재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소면에서 봤을 때 저 무대가 너무 좁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동아파트 앞에 3.1공원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은 공연할 수 있는 큰 공간도 있고 또 그 안에 소공원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특히 시계탑이라든가. 그래서 식에 참석하시는 분도 보지만 거기 전통시장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이유가 아우내장터 아시죠? 거기가 천안인데 아우내장터 이것 때문에 독립기념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독립기념관을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공연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재현행사를 한번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일제 총칼에 저항하는 그런 면을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보여주거나.
몇 년 전에는 그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만세를 부르게 하면 저 자신도, 그 당시에 제가 여협 회장을 했을 때도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고 함성이 질어졌습니다. 그런 재현행사와 같은 느낌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만큼 썼어도 ‘오신 분들이 편리함이 있었겠지’ 하고 예측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날 식전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만세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식민지국가의 애환이 깃들어진 거라든가 그날 당일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학생들에 대한 역할분담을 좀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떠들어서 애국가가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저 웅성거리고 떠들었어요.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 어르신들만 앞쪽에 모실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학생들도 줄을 앞에서부터 세워서 잘 보이게 하든가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운동’ 하면은 학생들의 역할이 상당히 대두됩니다. 아시잖습니까? 3.1운동을 학생들도 주도적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행사장을 오기 전날이든가 학교측에 주문을 하시면 학생들이 그날 우리 3.1운동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1019년 그 당시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피끓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접해주게 하고 태극기를 그리게 하든가 아니면 당일 자기가 갖고 온 태극기를 갖고 오게 하거나 이렇게 참여의도를 높이는, 그래서 애국심이 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정도의 예산에서 조금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 당시에 옷을 입고 여학생들은 흰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었습니다. 운동화나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했고요. 남학생들은 검은 바지에다가 흰 남성저고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런 재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소면에서 봤을 때 저 무대가 너무 좁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동아파트 앞에 3.1공원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은 공연할 수 있는 큰 공간도 있고 또 그 안에 소공원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특히 시계탑이라든가. 그래서 식에 참석하시는 분도 보지만 거기 전통시장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이유가 아우내장터 아시죠? 거기가 천안인데 아우내장터 이것 때문에 독립기념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독립기념관을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공연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재현행사를 한번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일제 총칼에 저항하는 그런 면을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보여주거나.
몇 년 전에는 그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만세를 부르게 하면 저 자신도, 그 당시에 제가 여협 회장을 했을 때도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고 함성이 질어졌습니다. 그런 재현행사와 같은 느낌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참여도 부분, 학생들이 와서 그날 행동이라고 할까,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과 사전에 미리 교육을 해서 협의를 해서 횡성군민만세운동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그런 운동을 하겠고요, 그리고 전주시 사례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재현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참여도 부분, 학생들이 와서 그날 행동이라고 할까,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과 사전에 미리 교육을 해서 협의를 해서 횡성군민만세운동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그런 운동을 하겠고요, 그리고 전주시 사례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재현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학생에게 어떤 역할을 주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일 또 장애인단체에 대한 참여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생각해 볼 때 평등사회라거나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참여를 해서 장애인권리,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존엄한 그런 인격체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본 것이 많습니다만 양주시도 만세헌장 기념식을 보니까 이것은 주변에 식당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염려는 되지만 이 3.1운동이 장터에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같은 것을 부녀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장터국밥으로 해서 주는 그런 것도 사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의미를 그때를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의미부여가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우리 횡성군의 그런 모습을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리는 그런 행사로 좀 더 발전을 시켰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또 장애인단체에 대한 참여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생각해 볼 때 평등사회라거나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참여를 해서 장애인권리,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존엄한 그런 인격체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본 것이 많습니다만 양주시도 만세헌장 기념식을 보니까 이것은 주변에 식당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염려는 되지만 이 3.1운동이 장터에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같은 것을 부녀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장터국밥으로 해서 주는 그런 것도 사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의미를 그때를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의미부여가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우리 횡성군의 그런 모습을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리는 그런 행사로 좀 더 발전을 시켰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보훈처도 방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색다르게 횡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행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선발적으로 일어났던 곳이니까 기리는 뜻에서 기념행사도 해야 되지만 아까 집행내역 중에 홍보비를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가 계속 상승이 되었네요.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에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선발적으로 일어났던 곳이니까 기리는 뜻에서 기념행사도 해야 되지만 아까 집행내역 중에 홍보비를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가 계속 상승이 되었네요.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주로 전단지를 많이 쓰고요, 홍보물,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를 손수건으로 제작을 해서 드렸고, 각종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이날 국기를 달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국경일 때 국기 다는 부분이 현충일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홍보도 전단지나 태극기 손수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횡성 이런 읍내나 이런 부분에는 국기를 그래도 게양을 해요.
그런데 이 애국심이 점차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시골단위나 이런 각 마을, 또 가정에 보면 그전만큼 국기를 안 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집은 국기를 달고 어떤 집은 전혀 안다는 집도 있고 물론 잃어버리고 못 달을 수도 있지만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각 이장님을 통하든 어떤 방법이라도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국기를 달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기를 달을 수 있도록, 국기를 만들어 놓고 손에 쥐어지는 국기를 주고 또 실제 그런 날에 가서 국기를 달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딘지 모르게 ‘애국심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 속에 애국을 기리는, 가정에도 국기를 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홍보도 전단지나 태극기 손수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횡성 이런 읍내나 이런 부분에는 국기를 그래도 게양을 해요.
그런데 이 애국심이 점차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시골단위나 이런 각 마을, 또 가정에 보면 그전만큼 국기를 안 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집은 국기를 달고 어떤 집은 전혀 안다는 집도 있고 물론 잃어버리고 못 달을 수도 있지만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각 이장님을 통하든 어떤 방법이라도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국기를 달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기를 달을 수 있도록, 국기를 만들어 놓고 손에 쥐어지는 국기를 주고 또 실제 그런 날에 가서 국기를 달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딘지 모르게 ‘애국심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 속에 애국을 기리는, 가정에도 국기를 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어렵지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전국에서 횡성이 3.1운동의 발상지인데 ‘국기 한번 잘 달더라’ 이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는 홍보는 계속 합니다만 각급 기관단체라든지 참여율이 그쪽에서 주로 제 생각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달아주는 것이 가장 바른데 그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는 홍보는 계속 합니다만 각급 기관단체라든지 참여율이 그쪽에서 주로 제 생각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달아주는 것이 가장 바른데 그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비를 보면 2014년, 2015년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참석인원이 2015년도, 2016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 무대와 의자를 임차했단 말이에요.
임차비 대비 2015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참석인원도 많이 줄었다고 보는 게 맞나요?
예산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비를 보면 2014년, 2015년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참석인원이 2015년도, 2016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 무대와 의자를 임차했단 말이에요.
임차비 대비 2015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참석인원도 많이 줄었다고 보는 게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니요, 그런 방향으로 보시지 말고요, 참석인원은 작년보다 더 많았고요, 문화원 쪽으로 4.1만세운동으로 해서 2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무대비는 그쪽 예산을 쓴 겁니다.
그래서 행사 무대비는 그쪽 예산을 쓴 겁니다.
○김인덕 위원 문화원에서 지원을 200만원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보훈처에서 별도로 200만원을 문화원 쪽으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보훈처에서 별도로 200만원을 문화원 쪽으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2015년 대비 2016년도가 더 늘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어느 정도나 늘었다고 예상치를?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급식비에 나와 있듯이 작년보다 1.5배-2배정도는 늘었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본 위원도 급식비를 보면 지난해에는 220만원이고, 이번에는 43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7천원으로 예상을 해 본다면 꼭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할 방법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어떤 급식비하고 임차비가 200만원이 문화원에서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용으로 보면 과다지출이거든요.
지금 약 7천원씩 따져도 거의 650명 내지 7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고,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300여명 남짓한 식비예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는데 이것이 꼭 올바른 계산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참석인원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려서 우리 보훈공원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 내용을 7천원으로 예상을 해 본다면 꼭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할 방법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어떤 급식비하고 임차비가 200만원이 문화원에서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용으로 보면 과다지출이거든요.
지금 약 7천원씩 따져도 거의 650명 내지 7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고,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300여명 남짓한 식비예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는데 이것이 꼭 올바른 계산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참석인원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려서 우리 보훈공원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600명은 앉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급식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식당을 지정해서 어디 가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단체들한테 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 6.25참전용사회는 100명, 어디 단체가 100명, 50명 이렇게 받아서 실제 식당도 그분들이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A식당에 갔다고 하면 저희 직원을 보내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급식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식당을 지정해서 어디 가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단체들한테 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 6.25참전용사회는 100명, 어디 단체가 100명, 50명 이렇게 받아서 실제 식당도 그분들이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A식당에 갔다고 하면 저희 직원을 보내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신 분들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 금액에 맞추면 되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약 65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물론 만세운동 기념을 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다수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지출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유가 무엇인가, 2016년도에도 그 정도의 인원 참석은 했었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안이 늘 거의 꽉 차는 매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2015년도에는 결과적인 것은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봐야 되고, 2016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참석했던 분들이 다 돌아간 분보다는 식사를 하고 가셨던 분들이 다수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지출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유가 무엇인가, 2016년도에도 그 정도의 인원 참석은 했었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안이 늘 거의 꽉 차는 매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2015년도에는 결과적인 것은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봐야 되고, 2016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참석했던 분들이 다 돌아간 분보다는 식사를 하고 가셨던 분들이 다수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에 여러 가지원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참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식대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맞는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수준은 늘 유지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김인덕 위원 물론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산액이 매년 2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기념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증액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왜 4.1만세운동을 하는지 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참여하라고 하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신 곳에서도 정말 현 세대들의 행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활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래도 답변 속에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산액이 매년 2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기념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증액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왜 4.1만세운동을 하는지 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참여하라고 하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신 곳에서도 정말 현 세대들의 행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활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래도 답변 속에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 가운데에도 면단위 학생들은 참여가 아니고 우리 읍에 있는 학생들이 다수가 참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4.1만세운동 기념행사를 하기 전에 군수님이 되었든, 부군수님이 되었든, 실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문화원장님이 강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1만세운동에 대한 알리미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4.1만세운동은 이러이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세운동 행사장에서는 이런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4.1만세운동에 대한 알리미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4.1만세운동은 이러이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세운동 행사장에서는 이런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실제 문화원에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1년에 몇 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교육을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체 학교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1년에 몇 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교육을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교육을 받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행사를 앞두고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연중 이렇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사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은 행사 일주일전이라든가 며칠 전에 그런 강의를 해 주고 행사장에서 이렇게 정말 뭔가 달라져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행사를 앞두고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연중 이렇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사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은 행사 일주일전이라든가 며칠 전에 그런 강의를 해 주고 행사장에서 이렇게 정말 뭔가 달라져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1년을 합니다.
측정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전화나 웹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분야는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내부청렴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70%이며, 내부청렴도는 30%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가결과하고 2015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가 하락이 되어서 종합청렴도도 하락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대책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횡성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운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위공무원 청렴서약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급이상 공무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직원 청렴교육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도 5월달에 청렴강사로 삼성그룹에 가재산 강사를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자가 학습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도 6월에 공직자 청렴 교육을 자체로 새올 행정망을 활용해서 하고 있으며, 2단계로 내년도에는 청렴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1년을 합니다.
측정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전화나 웹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분야는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내부청렴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70%이며, 내부청렴도는 30%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가결과하고 2015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가 하락이 되어서 종합청렴도도 하락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대책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횡성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운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위공무원 청렴서약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급이상 공무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직원 청렴교육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도 5월달에 청렴강사로 삼성그룹에 가재산 강사를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자가 학습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도 6월에 공직자 청렴 교육을 자체로 새올 행정망을 활용해서 하고 있으며, 2단계로 내년도에는 청렴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어떤 기관이나 전체를 측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결과를 보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결과는 죄송스럽지만 나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횡성군이 2015년도 공공기관청에 청렴도 조사에서 아시다시피 전국 82개 기초군 지자체 중에서 종합 청렴도가 74위입니다.
최하위권으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다시 이름을 올렸고요, 18개 시.군중에서는 17위에요.
더 중요한 것은 2015년에 전국적으로의 기관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7.48에서 7.7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오히려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2014년도에 아시다시피 7.47에서 7.14로 뒷걸음질을 쳤죠.
대다수의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일부 공직자들의 이탈로 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어요.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합해서 종합청렴도를 매기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군 단위 순위가 83개 군중에서 우리가 72위를 했고요, 외부청렴도는 84군중에 74위, 내부청렴도는 83중에 76위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2013년도에.
등급은 다 4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상당한 노력이 보였어요.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82군 중에 우리가 16위를 했고요, 내부청렴도는 82중에 6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82군중에서 24위를 한 거죠.
그래서 향상이 되는 듯하다가 2015년도에 이렇게 나쁜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조사내용을 정확히 보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또 민원인이나 업무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민업무에 청렴도 평가, 또 금품을 향응해서 수수했거나 특혜 제공한 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개선대책은 내 놓았으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개선대책을 내놓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개선대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왜 이런 나쁜 점수를 받게 된 것일까에 대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민원인 응대라든가 이런 것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인들 스스로가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나한테만 잘 해 주기를 바랄까요, 기관에서?
최하위권으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다시 이름을 올렸고요, 18개 시.군중에서는 17위에요.
더 중요한 것은 2015년에 전국적으로의 기관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7.48에서 7.7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오히려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2014년도에 아시다시피 7.47에서 7.14로 뒷걸음질을 쳤죠.
대다수의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일부 공직자들의 이탈로 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어요.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합해서 종합청렴도를 매기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군 단위 순위가 83개 군중에서 우리가 72위를 했고요, 외부청렴도는 84군중에 74위, 내부청렴도는 83중에 76위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2013년도에.
등급은 다 4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상당한 노력이 보였어요.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82군 중에 우리가 16위를 했고요, 내부청렴도는 82중에 6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82군중에서 24위를 한 거죠.
그래서 향상이 되는 듯하다가 2015년도에 이렇게 나쁜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조사내용을 정확히 보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또 민원인이나 업무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민업무에 청렴도 평가, 또 금품을 향응해서 수수했거나 특혜 제공한 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개선대책은 내 놓았으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개선대책을 내놓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개선대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왜 이런 나쁜 점수를 받게 된 것일까에 대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민원인 응대라든가 이런 것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인들 스스로가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나한테만 잘 해 주기를 바랄까요, 기관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나보다도 행정에서 다른 사람을 더 잘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거 겠죠.
그래서 이런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했던 일이 위에서 눌러서 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나보다도 행정에서 다른 사람을 더 잘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거 겠죠.
그래서 이런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했던 일이 위에서 눌러서 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횡성군 공무원 전체가 자기 자성을 하고 자기 성찰을 계속 하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다 한발 다가서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많은 성적표가 있어서 간혹 언론에서 보면 횡성군이 어느 부분에 최우수를 했다, 어디에서 돈을 얼마만큼 따왔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횡성군의 공무원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정말 창피스러운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공직자 스스로 느껴지는 것을 설문에 응한 것이거든요.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한 그런 평가를 설문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에 대한 긍지라든가 소속감, 연대의식, 직위 상.하간의 소통이라든가 공정한 공직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 이런 것을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15년도에 진짜 제일 전체 중에서 우리가 꼴찌에서 아홉 번째 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한 예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직원들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대목도 나왔고요, 채용, 승진, 전보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 특혜제공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보니까 요새 배우자까지 조사를 하더라구요.
본인 말고도 배우자도 여기 속한다는 얘기죠.
상급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문한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한테 해서 얻은 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사결과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횡성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시스템을 확실하게 정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증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통합을 부르짖고 주민에게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도 횡성군의 조직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건가? 상당히 본 위원장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요청했던 겁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공직사회에서도 무슨 라인이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술 먹고 어울리는 직원들끼리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그래서 라인을 잘 키워서 요직에 배치해서 다른 직원들의 상실감과 그런 불만이 있고, 네편이다 내편이다 하고 있고, 또 사업수주나 배정에 있어서도 한쪽 업자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괜히 무성한 소문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떠한 단순한 평가지표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정책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민원처리, 행정시스템 이런 것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청렴한 우리 공직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 종합적인 말씀과 반성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공직자 스스로 느껴지는 것을 설문에 응한 것이거든요.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한 그런 평가를 설문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에 대한 긍지라든가 소속감, 연대의식, 직위 상.하간의 소통이라든가 공정한 공직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 이런 것을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15년도에 진짜 제일 전체 중에서 우리가 꼴찌에서 아홉 번째 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한 예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직원들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대목도 나왔고요, 채용, 승진, 전보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 특혜제공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보니까 요새 배우자까지 조사를 하더라구요.
본인 말고도 배우자도 여기 속한다는 얘기죠.
상급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문한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한테 해서 얻은 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사결과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횡성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시스템을 확실하게 정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증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통합을 부르짖고 주민에게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도 횡성군의 조직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건가? 상당히 본 위원장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요청했던 겁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공직사회에서도 무슨 라인이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술 먹고 어울리는 직원들끼리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그래서 라인을 잘 키워서 요직에 배치해서 다른 직원들의 상실감과 그런 불만이 있고, 네편이다 내편이다 하고 있고, 또 사업수주나 배정에 있어서도 한쪽 업자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괜히 무성한 소문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떠한 단순한 평가지표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정책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민원처리, 행정시스템 이런 것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청렴한 우리 공직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 종합적인 말씀과 반성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군정 기획실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자성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는 안 그렇겠지만 결과에 나타난 것 같이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자성의 기회를 갖고 자기 성찰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친절하고 새로운 공직자상이 정립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는 안 그렇겠지만 결과에 나타난 것 같이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자성의 기회를 갖고 자기 성찰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친절하고 새로운 공직자상이 정립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다음번 평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실태 및 연습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26개 단체에 8,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26개 단체에 8,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여기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26개 단체가 지금 혜택을 받고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안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죠?
실장님께서 여기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26개 단체가 지금 혜택을 받고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안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영숙 위원 5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들도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서 항상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공모사업도 2016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해서 횡성군민들의 문화예술쪽에 충족을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에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음악동호회 같은 경우에 밴드, 이런 경우에 7개의 밴드 동아리들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지금 예산을 받는 동아리가 3개-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면사무소, 이런 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충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들도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서 항상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공모사업도 2016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해서 횡성군민들의 문화예술쪽에 충족을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에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음악동호회 같은 경우에 밴드, 이런 경우에 7개의 밴드 동아리들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지금 예산을 받는 동아리가 3개-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면사무소, 이런 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충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음악인들뿐만 아니라 미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해도 그림 그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어떤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기에는 동아리들이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런저런 사항이 지금 계속 제가 알기로 15년 동안을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든 장소라도 마련해 주면 어떻겠나, 실장님 그런거 고민해 보신적 있으세요?
그분들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해도 그림 그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어떤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기에는 동아리들이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런저런 사항이 지금 계속 제가 알기로 15년 동안을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든 장소라도 마련해 주면 어떻겠나, 실장님 그런거 고민해 보신적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많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흡족하게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없을 뿐더라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이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흡족하게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없을 뿐더라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음악동아리들을 만났을 때 어디서 붙들고 연습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화예술회관의 지하에서 하는 공간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보일러실을 차지하고 앉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4개 단체가 연습을 한답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벽에만 방음벽을 했고 문하고 천정을 안 해서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음악이 소리가 벽에 부딪쳐서 다시 울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연습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좁더라구요.
좁고 4개 단체가 서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연습을 하려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조절도 안되고요.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저녁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전혀 연습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 횡성군에 얼마나 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문화체육센터에도 2층에 휴게실, 취미교실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동아리방, 이런 방들이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사실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쪼개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방들이 누군가가 차지하고 들어가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방들이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문화관, 여성회관, 구 보건소 자리, 농업인센터 이래요.
그렇지만 지금 읍사무소, 보건소 자리는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횡성에 이렇게 빈 공간이 없나 고민을 했는데 실장님 좀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가 봤더니 보일러실을 차지하고 앉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4개 단체가 연습을 한답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벽에만 방음벽을 했고 문하고 천정을 안 해서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음악이 소리가 벽에 부딪쳐서 다시 울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연습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좁더라구요.
좁고 4개 단체가 서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연습을 하려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조절도 안되고요.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저녁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전혀 연습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 횡성군에 얼마나 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문화체육센터에도 2층에 휴게실, 취미교실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동아리방, 이런 방들이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사실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쪼개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방들이 누군가가 차지하고 들어가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방들이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문화관, 여성회관, 구 보건소 자리, 농업인센터 이래요.
그렇지만 지금 읍사무소, 보건소 자리는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횡성에 이렇게 빈 공간이 없나 고민을 했는데 실장님 좀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의원님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문화예술단체에만 지금 현황을 뽑아 놓았지 체육단체라든지 그쪽까지 합치면 저희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단체가 많습니다.
어느 특정, 문화나 예술단체만 특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어느 특정, 문화나 예술단체만 특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김영숙 위원 사실상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어렵고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찾아보도록 하는 방법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상 그래도 체육이나 이런 데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 같은 것은 어떤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찾다보니까 화순군, 고창 생활문화센터, 다른 군은 어떻게 하나 하고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강원도에도 두 군데 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 실장님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지금 문화관이라는… 제 의견입니다.
문화관을 지금 지을 예정인데 지금 구)문화관 그 건물에 제가 가서 다 뒤져봤습니다. 아래층서부터 다.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맞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 공간을 소리 나는 악기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다 시설을 보완해서 넣고 2층에는 붓글씨나 서예나 그림 그리는 단체들, 이런데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런 좋은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면단위에 다니다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예술인들이 엄청 많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어디 가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횡성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화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정말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공간이 빈다면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그 공간을,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엄청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군비로 대신할 수 있고요, 국가에서 10억 이상 리모델링비를 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림 같은 것은 어떤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찾다보니까 화순군, 고창 생활문화센터, 다른 군은 어떻게 하나 하고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강원도에도 두 군데 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 실장님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지금 문화관이라는… 제 의견입니다.
문화관을 지금 지을 예정인데 지금 구)문화관 그 건물에 제가 가서 다 뒤져봤습니다. 아래층서부터 다.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맞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 공간을 소리 나는 악기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다 시설을 보완해서 넣고 2층에는 붓글씨나 서예나 그림 그리는 단체들, 이런데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런 좋은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면단위에 다니다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예술인들이 엄청 많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어디 가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횡성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화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정말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공간이 빈다면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그 공간을,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엄청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군비로 대신할 수 있고요, 국가에서 10억 이상 리모델링비를 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는 당장 필요하다고 실장으로서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횡성군 전체 재산관리 측면에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라서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횡성군 전체 재산관리 측면에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라서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기획감사실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횡성군 전체가.
그런데 어떤 우리 기획감사실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횡성군 전체가.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여기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단위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있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하는 꿈을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얼마나 추진했나 이것을 가지고 한번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있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하는 꿈을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얼마나 추진했나 이것을 가지고 한번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겠고, 문화관이라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 있는지 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면은 면에서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거점까지 나온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고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문화관이라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 있는지 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면은 면에서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거점까지 나온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고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깐요, 중앙 및 도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추진 현황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공모사업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 및 도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 및 도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장 위원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해를 요구하시는 부분만 할까요?
그러면 바로 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장신상 위원 네, 자료가 사전에 왔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이나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여러 가지 재정도 열악한 우리군이 우리 군민이 군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그간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강원도에서도 우리군이 단연 공모사업 이런 데에는 많이 응시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에서 실장님이 타 부서에 모범이 될 만한 사업이나 우리군에서는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받았지만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이나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여러 가지 재정도 열악한 우리군이 우리 군민이 군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그간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강원도에서도 우리군이 단연 공모사업 이런 데에는 많이 응시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에서 실장님이 타 부서에 모범이 될 만한 사업이나 우리군에서는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받았지만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횡성군민을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41페이지에 보시면 태기산 1200고원 힐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관광,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에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희가 6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캠핑장을 말씀하셨지만 관내 캠핑장에 대한 개인 캠핑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 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횡성군민을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41페이지에 보시면 태기산 1200고원 힐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관광,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에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희가 6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캠핑장을 말씀하셨지만 관내 캠핑장에 대한 개인 캠핑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 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그 공모사업이 각 부서별로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문화예술부문은 작은 규모의 지원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공모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지요.
그래서 작든 크든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기왕이면은 그런 부분은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추진하는 사업들과 연계되게, 또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라도 좀 더 투자를 하면은 진짜 효과가 커질 이런 사업들과 연계성 있는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사실 적절한, 예를 들어서 관광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련된 사업을 가져올 때는 집중을 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연계성 있는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사실 군비부담이 큰 사업들을 대충 보면은 1억 이상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창조지역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지 야영장사업이라든지 군비가 다 수반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재원적으로는 군비부담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차후라도.
그런데 물론 미확정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이지만 군비가 수반이 되고 이렇게 중요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도 의회차원에서 검토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자료요구를 하고 출석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라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진행되는 사항을 정보적으로 취득을 해서 관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구나 의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충실하게 지켜졌어야 된다 이거에요.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문화예술부문은 작은 규모의 지원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공모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지요.
그래서 작든 크든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기왕이면은 그런 부분은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추진하는 사업들과 연계되게, 또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라도 좀 더 투자를 하면은 진짜 효과가 커질 이런 사업들과 연계성 있는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사실 적절한, 예를 들어서 관광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련된 사업을 가져올 때는 집중을 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연계성 있는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사실 군비부담이 큰 사업들을 대충 보면은 1억 이상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창조지역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지 야영장사업이라든지 군비가 다 수반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재원적으로는 군비부담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차후라도.
그런데 물론 미확정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이지만 군비가 수반이 되고 이렇게 중요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도 의회차원에서 검토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자료요구를 하고 출석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라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진행되는 사항을 정보적으로 취득을 해서 관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구나 의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충실하게 지켜졌어야 된다 이거에요.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가 전국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합니다. 각 부처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응모를 하는데 응모할 때 의회에 사전설명을 한다는 것은 시간상이라든지 촉박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의회 사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미리 그 많은, 지금 전국 공모사업을 보면은 시간이 길면 1주일 짧으면 3일-4일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공모에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의회 사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미리 그 많은, 지금 전국 공모사업을 보면은 시간이 길면 1주일 짧으면 3일-4일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공모에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 하는 시간이 말이죠 건마다 생각하면 30분 이상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준비하는 시간상의 촉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장신상 위원 그럼 준비를 실장님이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담당별로다가 준비를 할테고 그렇다면 실장님만 오셔서라도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 군비가 이만큼 수반이 되는 것이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다 확정된 후에라도.
지금 제가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다 확정된 후에라도.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확정된 후에는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래…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과정도 안 되고 확정돼서도 안 되고 그러고 바로 예산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 다 해서 추진해 놓고 의회에서 어쩌라는 얘기냐 이거죠.
물론 좋고 이득이 가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다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 다 해서 추진해 놓고 의회에서 어쩌라는 얘기냐 이거죠.
물론 좋고 이득이 가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다 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니,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의회 주례회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집행부에서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이 정도라서 미리, 우리가 어떤 응모사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1월달에 의회 주례회의가 끝났는데 주례회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까지 제출을 해야되는데 어떤 기간을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장신상 위원 아 네,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내부적인 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서면보고도 있고 또 요구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보고도 있을 거에요. 충분히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한다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을 보고를 한다는데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꼭 근무시간 내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가능하다고생 각이 들어요.
물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일정상 참여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서면보고도 있고 또 요구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보고도 있을 거에요. 충분히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한다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을 보고를 한다는데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꼭 근무시간 내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가능하다고생 각이 들어요.
물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일정상 참여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자그만 것은 몰라도 큰 금액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에 의원님들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런 겁니다.
기준을 대충은 정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규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비부담이 어느 정도 이상은 보고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 주요하다고 하는 사안들이 어떤 분야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창조지역이든 농촌중심지역활력화사업이든 지역을 고려할 때 면단위만 하고 있잖아요? 어느 면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예산만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설명 내지는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대충은 정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규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비부담이 어느 정도 이상은 보고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 주요하다고 하는 사안들이 어떤 분야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창조지역이든 농촌중심지역활력화사업이든 지역을 고려할 때 면단위만 하고 있잖아요? 어느 면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예산만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설명 내지는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지만 어느 지역을 선정했을 때 의회의견,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대외로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지만 어느 지역을 선정했을 때 의회의견,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대외로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신상 위원 저기요, 시작하기 전에요 다 그거는 결정이 돼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창조적마을이다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다 이게 다 노출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거에요.
또 보안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탄약고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보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 정해지는, 예산이 정해지는 이런 사업을 이게 벌써 농촌중심지발전화사업 같은 것은 언제부터 한건데요 이게.
규모, 대상 이게 다 사전에 결정이 되는 거에요.
또 보안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탄약고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보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 정해지는, 예산이 정해지는 이런 사업을 이게 벌써 농촌중심지발전화사업 같은 것은 언제부터 한건데요 이게.
규모, 대상 이게 다 사전에 결정이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응모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건이 됐을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여건이 안 되었을 때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염려고 의회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마치셨습니까?
○장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내용을 보시고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또는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내용을 보시고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또는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겨울축제, 중단된 면단위축제 부활등)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바람’ 이래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겨울축제 관련해서는 인근 시.군과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행상황이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겨울축제, 중단된 면단위축제 부활등)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바람’ 이래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겨울축제 관련해서는 인근 시.군과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행상황이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 확정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잘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복원사업이 끝나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완비가 되기 때문에 안흥찐빵축제를 겨울축제로 고민은 실무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창조적사업에 ‘모락모락 안흥찐빵마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농작물이 심겨져있는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농작물은 다 심겨져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렵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 축제를 겨울축제화 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창조적 마을 토지매입은 현재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토지매입은 현재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모락모락 찐빵마을이 아마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부분에 연계시켜서 잘좀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면소재지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청일,서원 2016년도에 공근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개면이 전체다 위탁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2013년도에 청일,서원 2016년도에 공근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개면이 전체다 위탁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사업은 도시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 문의를 하도록 하고요 17년도 신규사업으로 안흥면이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발표가 언제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9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8년도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서 용역에 착수를 5월달에 하고 있는데 발주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용역발주는 했습니다. 둔내지역하고 횡성읍 선도지역 해서 주민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용역발주가 된 상태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이면…?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용역발주는 다음주에 계약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현재 과업이나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다음 주 중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 시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기획실에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재정분석우수로 2014년도에 3천만원을 받았고요 감액은 2015년도에 법령위반으로 해서 2건,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이 지난해 교부세 패널티 받은 것이 5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 시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기획실에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재정분석우수로 2014년도에 3천만원을 받았고요 감액은 2015년도에 법령위반으로 해서 2건,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이 지난해 교부세 패널티 받은 것이 5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라 하면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어떤 재정충당을 하는 제도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한 50억이라는 것은 교부세산정기준에 나타난, 감액이 아니고 산정기준에 포함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교부세라 하면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어떤 재정충당을 하는 제도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한 50억이라는 것은 교부세산정기준에 나타난, 감액이 아니고 산정기준에 포함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포함된 금액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위원장 김은숙 실장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공시시스템이란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위원장 김은숙 여기서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는 지방재정에 관한 내용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행자부에서 통합돼서 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에 공시된 것을 봤더니 인센티브는 2014년도에 3천만원을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지방재정혁신우수 이렇게 해서 1억5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은 자료와 같이 나타난대로 장애등급이 판정소홀했다는 것과 도로점용료 등 부과누락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교부세에 보면 지자체에 자체노력을 반영하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거기 보면 세출효율화로 2015년에 9억7,50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22억을 받았어요. 이거 인센티브죠?
그렇게 반영을 하라는 거니까 인센티브잖아요?
여기에 공시된 것을 봤더니 인센티브는 2014년도에 3천만원을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지방재정혁신우수 이렇게 해서 1억5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은 자료와 같이 나타난대로 장애등급이 판정소홀했다는 것과 도로점용료 등 부과누락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교부세에 보면 지자체에 자체노력을 반영하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거기 보면 세출효율화로 2015년에 9억7,50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22억을 받았어요. 이거 인센티브죠?
그렇게 반영을 하라는 거니까 인센티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다른 데를 봤더니 동해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오히려 46억을 패널티를 받았어요.
또 속초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81억원의 패널티를 받았어요.
이렇다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우리는 인센티브를 그렇게 받았는데 굉장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율향상 이런 세입확충노력에 대해서 또 반영하는 게 있어요. 교부세 반영하는 게.
그런데 우리군은 2015년에는 31억, 2016년도에는 72억의 감액을 받은 거죠.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2억이나 감액을 받았는데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서 그러면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대로 교부세의 불이익을 2015년도에 31억을 받고 2016년도에 그럼 72억을 받은 건가? 세입확충 자체노력을 안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또 속초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81억원의 패널티를 받았어요.
이렇다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우리는 인센티브를 그렇게 받았는데 굉장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율향상 이런 세입확충노력에 대해서 또 반영하는 게 있어요. 교부세 반영하는 게.
그런데 우리군은 2015년에는 31억, 2016년도에는 72억의 감액을 받은 거죠.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2억이나 감액을 받았는데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서 그러면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대로 교부세의 불이익을 2015년도에 31억을 받고 2016년도에 그럼 72억을 받은 건가? 세입확충 자체노력을 안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이라는 것은 어떤 총 기준액을 두고서 감해지는 게 감액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무회계과장님의 72억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기준재정수입의 자체노력이라 하면 이 72억을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모자라는 대로 충당해주는 거니까 72억을 행자부 기준에 의하면 72억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다고 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수입으로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부세는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액이라는 것은 어떤 총 기준액을 두고서 감해지는 게 감액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무회계과장님의 72억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기준재정수입의 자체노력이라 하면 이 72억을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모자라는 대로 충당해주는 거니까 72억을 행자부 기준에 의하면 72억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다고 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수입으로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부세는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50억을 갖다가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72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교부세패널티가 50억이 적다고 했는데 산정기준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패널티를 받은 걸까요? 유추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그럼 가감을 다 하자구요. 세입.세출 다 가감해서 얼마를 우리가 손실을 본 건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총괄부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럼 가감을 다 하자구요. 세입.세출 다 가감해서 얼마를 우리가 손실을 본 건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총괄부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총 교부세에서 얼마를 저희가 덜 받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 금액을 저희가 여기서 산정기준에서 할 수 없는 게 산식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에서 계산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에서 계산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게 결산검사서에 50억이나 패널티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장으로서 이거를 확인 안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단시일 내에 사실 업무추진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인정이 가고요 그래서 예산수반이 전제가 되는 사업,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또 주요사업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국가기밀이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시기는 설명, 보고 이런 부분보다는 신청 전에 자료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 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주는 것,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단시일 내에 사실 업무추진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인정이 가고요 그래서 예산수반이 전제가 되는 사업,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또 주요사업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국가기밀이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시기는 설명, 보고 이런 부분보다는 신청 전에 자료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 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주는 것,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기밀이나 나가서는 안 될 사항, 그런 것 빼고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이 더 요구된다거나 하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군수님이 의회에 특별히 설명을 할 게재가 된다면 설명을 하고 이런 식의, 그동안의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정책이라는 게 하다보면 실패도 있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의 희망이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께서는 의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께서는 의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준과 그거는 의사과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군정을 총괄하시고 기획하시고 조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을 배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군정을 총괄하시고 기획하시고 조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을 배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허가민원과장 최정인입니다.
78쪽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인구 전출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읍.면인구 전출입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현황입니다.
횡성군 관내 읍.면간 이동이 1,763명, 도내 시.군간 전입이 3,838명, 타 시.도에서 전입이 6,785명으로 총 12,386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전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관내 읍.면간전출이 1,763명, 도내 시.군간 전출이 3,993명, 타 시.도로 전출이 5,237명으로 1,0933명이 전출하였습니다.
전출입현황으로만 보면 1,453명이 증가하였으나 출생 및 외국인등록 등으로 증가한 인구는 634명인데 반하여 사망 말소 등 감소인구가 1,126명으로 결과적으로 2014년 1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인구는 505명이 증가하여 2016년 4월말 현재 우리 군의 총인구는 45,878명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4월 현재 전출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인구 전출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읍.면인구 전출입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현황입니다.
횡성군 관내 읍.면간 이동이 1,763명, 도내 시.군간 전입이 3,838명, 타 시.도에서 전입이 6,785명으로 총 12,386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전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관내 읍.면간전출이 1,763명, 도내 시.군간 전출이 3,993명, 타 시.도로 전출이 5,237명으로 1,0933명이 전출하였습니다.
전출입현황으로만 보면 1,453명이 증가하였으나 출생 및 외국인등록 등으로 증가한 인구는 634명인데 반하여 사망 말소 등 감소인구가 1,126명으로 결과적으로 2014년 1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인구는 505명이 증가하여 2016년 4월말 현재 우리 군의 총인구는 45,878명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4월 현재 전출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민원, 인허가 또 인구에 관한 것까지 다양한 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게 된 것은 전출입현황이다 보니까 인구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입자, 출입자 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현재까지 505명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14년도, 15년도에는 404명으로 보고 15년도, 16년도 현재를 보면 101명으로 봐서 505명으로 보는데 우리 횡성군에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과장님 허가민원, 인허가 또 인구에 관한 것까지 다양한 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게 된 것은 전출입현황이다 보니까 인구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입자, 출입자 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현재까지 505명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14년도, 15년도에는 404명으로 보고 15년도, 16년도 현재를 보면 101명으로 봐서 505명으로 보는데 우리 횡성군에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목표로 삼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10만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군수께서도 10만 정주권인구로 하겠다, 10만정도 오른 부분이 70년대로 기억이 되는데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60년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6월말까지는 4만6천이 저희가 목표인데요 향후 그래도 10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인구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인구도 증가를 좀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군에서 10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제가 둔내면 이장회의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읍.면의 인구늘리기를 면장들께서 많이 강요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읍.면의 인구가 늘면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읍.면의 인구늘리기를 면장들께서 많이 강요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읍.면의 인구가 늘면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읍.면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냥 하여간 읍.면의 인구만 늘리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횡성군 전체인구를 늘려야 되니까요.
○표한상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실제인구가 2016년도 45,878명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있는 인구도 많지요? 전입이 안 되고 와서 살고 있는 인구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무단전입자들이요?
○표한상 위원 네, 무단전입자들도 파악해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저희가 주민등록사실조사를 매분기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그분들한테 매번 사실조사 할 때마다 안내를 하지요.
횡성에 와서 전입신고를 해서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원도 그렇고 인허가도 그렇고 많이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가능하면 하라는데 그분들 개인적인 재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안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그분들한테 매번 사실조사 할 때마다 안내를 하지요.
횡성에 와서 전입신고를 해서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원도 그렇고 인허가도 그렇고 많이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가능하면 하라는데 그분들 개인적인 재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안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난 2015년도 겨울로 기억이 되는데요 둔내에서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지체장애자가 난로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집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 횡성군민이 아니니까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와서 살고만 있지 횡성군민 소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치해두나요?
지체장애자가 난로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집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 횡성군민이 아니니까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와서 살고만 있지 횡성군민 소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치해두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이장님들도 그렇고 마을 읍.면담당 공무원들도 무단전입자들을, 그런데 그분이 전 거주지가 어딘가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분이 알려주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는 선이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또 그런 부분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면 사실 횡성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메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횡성 모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미지가 흐려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 와서 살면서 물론 홍보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차피 살 거 계약하고 모든 부분에서도 주소가 들어가고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드리고요 전출입을 할 때 예전에는 동네 이장님들의 전입.출입 확인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어떤 확인을 받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 와서 살면서 물론 홍보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차피 살 거 계약하고 모든 부분에서도 주소가 들어가고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드리고요 전출입을 할 때 예전에는 동네 이장님들의 전입.출입 확인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어떤 확인을 받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94년도에 그 경유제가 폐지가 되었어요. 경유제가 폐지되면서 단서조항이 15일 이내에 읍.면에서는 전입을 받으면 전입신고담당자가 이장님들한테 사후에 통보를 해서 사후 확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전입해 오시는 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경유하던 것이 사후에 이장님 확인제로 바뀌었거든요. 이장확인제.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전입해 오시는 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경유하던 것이 사후에 이장님 확인제로 바뀌었거든요. 이장확인제.
○표한상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냥 ‘무슨 마을에 누가 왔으니까 이 사람을 확인해라’ 이거 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이장님한테.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연말 어느 마을에 대동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이장선거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회의를 진행하고 마을 보고를 다 하고 이장을 선출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도 이장투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장이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 이 마을 사람이다’ 그래서 ‘아니, 이장인 내가 모르는데 당신을 어떻게 아느냐?’ 이래서 싸우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이장 전출입관계에서는 뭔가 우리군에만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마을에서 대동회를 하면서 싸우는 거를 보면 이장은 모르고 귀농귀촌자들이나 펜션업자들이 와서 살면서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을에 같이 살면서도.
이게 사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신중성을 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출입자에 대해서는 이장들 사물함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이거를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지 이장들한테 비춰지는 부분은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내동네에 살면서도 동네사람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처럼 전출입에 대해서 이장의 동의를 받고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자체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횡성에 살러 오는 사람이나 면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분도 이장투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장이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 이 마을 사람이다’ 그래서 ‘아니, 이장인 내가 모르는데 당신을 어떻게 아느냐?’ 이래서 싸우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이장 전출입관계에서는 뭔가 우리군에만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마을에서 대동회를 하면서 싸우는 거를 보면 이장은 모르고 귀농귀촌자들이나 펜션업자들이 와서 살면서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을에 같이 살면서도.
이게 사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신중성을 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출입자에 대해서는 이장들 사물함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이거를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지 이장들한테 비춰지는 부분은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내동네에 살면서도 동네사람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처럼 전출입에 대해서 이장의 동의를 받고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자체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횡성에 살러 오는 사람이나 면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법적으로 이장사후 확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그거만 지켜주시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횡성군에서 특별히, 또 어느 이장님들은 수시로 오셔서 ‘우리동네에 누가 전입해 왔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게 검토도 좋은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군 관내만이라도 어차피 인구에 대한 부분이니까 전출입자 만큼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여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선거에서 이장하고 주민하고 싸워야 되는 모습들 그런 거는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거주를 못하면서 떠나요.
그래서 항간에 이런 거를 보면은 횡성군에 민원부분이 많이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하여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선거에서 이장하고 주민하고 싸워야 되는 모습들 그런 거는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거주를 못하면서 떠나요.
그래서 항간에 이런 거를 보면은 횡성군에 민원부분이 많이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정착하기가 어렵다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횡성을 살러오기는 왔는데, 정착하려고 왔는데 이런 어떤 민원, 인허가문제가 까다롭다 이런 부분의 얘기를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서 전입해오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면 저희가 많이 반성도 하고 각성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소리를 저도 6개월 됐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렵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저도 6개월 됐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렵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허가민원과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허가민원과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접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산림과나 다 연관돼서 온 것이 허가민원과에서 최종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디가 어려운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는 하겠지만 복합적인 과에서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깝게 얘기를 하면 공사하다가 산지를 조금 건드렸다, 흙이 갔다 이런 부분이면 산지나 이런 쪽에서 그런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타협이 잘 안 되고 그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을 살러, 정착하러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민원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더 가깝게 얘기를 하면 공사하다가 산지를 조금 건드렸다, 흙이 갔다 이런 부분이면 산지나 이런 쪽에서 그런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타협이 잘 안 되고 그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을 살러, 정착하러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민원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시 인구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이 이장들이나 각 읍.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증가 하는데, 또 전출입 하는데 대해서 서로가 잘 이해하고 알고 지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제도를 한번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장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누가 살고 또 그 동네에서 살러 오는 사람이, 또 살다가는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확실성이 있게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지적하고자 제가 인구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이 살기 좋은,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장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누가 살고 또 그 동네에서 살러 오는 사람이, 또 살다가는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확실성이 있게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지적하고자 제가 인구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이 살기 좋은,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81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가주택신축 및 경관주택 선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68동, 2014-2016년까지 75동씩 총 293동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중 무주택자,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횡성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로 잔금대출일 이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가 되겠습니다.
건축조건으로는 단독주택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해야 하고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에 선택가능하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관주택 연도별 선정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4명, 14년도에도 4명, 15년도에는 3명이 선정되어 총 1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도시지역 중에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1년 동안 건축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단독주택 중 횡성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한 주택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촌주택은 물론 융자지원금 없이 자력으로 개량하는 주택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등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과 군민의 자력으로 신축하는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선정기준은 7개 항목 16개 세부지표에 따라서 횡성군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가주택신축 및 경관주택 선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68동, 2014-2016년까지 75동씩 총 293동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중 무주택자,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횡성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로 잔금대출일 이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가 되겠습니다.
건축조건으로는 단독주택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해야 하고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에 선택가능하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관주택 연도별 선정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4명, 14년도에도 4명, 15년도에는 3명이 선정되어 총 1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도시지역 중에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1년 동안 건축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단독주택 중 횡성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한 주택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촌주택은 물론 융자지원금 없이 자력으로 개량하는 주택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등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과 군민의 자력으로 신축하는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선정기준은 7개 항목 16개 세부지표에 따라서 횡성군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가주택신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료는 13년부터 받았는데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가주택신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료는 13년부터 받았는데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농촌주택사업이요? 197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전체적인 집계현황으로 보면 13년도에 68동, 14, 15, 16에 75동을 선정을 했잖아요.
75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치인가요? 매년?
전체적인 집계현황으로 보면 13년도에 68동, 14, 15, 16에 75동을 선정을 했잖아요.
75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치인가요? 매년?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자는 많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김인덕 위원 매년 다음연도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75동을 기준해서 선정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매년 75동은 아니고요…
○김인덕 위원 그럼 내년에도 신청자 수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주된 내용은 선정이 되어서 주택을 지을려고 하면 문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선정되기 까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릴려고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75동 가운데 모든 가구가 다 75동이 다 사업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하지 않고 부분별로 하고 있나요?
지금 75동 가운데 모든 가구가 다 75동이 다 사업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하지 않고 부분별로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현재까지 시행하는 사업자 가운데 문제가 되어있는 가구가 몇 동이나 되죠?○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올해 아직 포기자는 들어온 게 없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제 문제가 되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6동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올해요?
○김인덕 위원 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낸 것은 없고 그분들이 이게 연말까지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법 관련된 것과 농지법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재산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농업인이냐, 아니냐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촉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75동을 선정하기까지 이런 절차를 다 밟지 않나요?
이 부분을 75동을 선정하기까지 이런 절차를 다 밟지 않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사업자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지법에 문제가 대두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냐 아니냐, 주 수입원이 농업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일반직장을 다니면서 되느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검토를 다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선정은 저희가 주택부서에서 하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개발이나 농지전용허가부서로 세부적으로 이것을 하려다보니까 주택부서에서 그것을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런 게 걸린다면 전체적인 검토는 못하는 상태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그런 가구들이 본 위원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다.
또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이야기는 애달프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또 행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법 절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선정되지 말았어야 된다?
또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이야기는 애달프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또 행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법 절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선정되지 말았어야 된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미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뭔 농지법 관련, 주 수입원 관련, 농지원부도 다 있고, 농사도 지어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살면 어느 앞으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 그게 주 수입원이다 라고 이렇게 행정기관 측에서 보면 그 사업장에 그 사람이 등록이 되어있고 4대보험 적용받고 이러기 때문에 주 수입원을 그쪽으로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월 100만-120만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요즘에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농업이 많은 관심 쪽에 있고 그것은 부수입 쪽으로다 되는데 그런 행정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민원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부서에서 농지개발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그게 선정을 아예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 동은 아예 선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농가들이 집을 짓고자 하면 바로바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정은 되어서 기분 좋았어요.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법에 걸리고, 저 법에 걸리고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는 나가야 될 상황이고 집은 짓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농가주택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되어져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뭔 농지법 관련, 주 수입원 관련, 농지원부도 다 있고, 농사도 지어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살면 어느 앞으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 그게 주 수입원이다 라고 이렇게 행정기관 측에서 보면 그 사업장에 그 사람이 등록이 되어있고 4대보험 적용받고 이러기 때문에 주 수입원을 그쪽으로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월 100만-120만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요즘에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농업이 많은 관심 쪽에 있고 그것은 부수입 쪽으로다 되는데 그런 행정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민원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부서에서 농지개발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그게 선정을 아예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 동은 아예 선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농가들이 집을 짓고자 하면 바로바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정은 되어서 기분 좋았어요.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법에 걸리고, 저 법에 걸리고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는 나가야 될 상황이고 집은 짓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농가주택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되어져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할 때에는 이분들이 주택 지을 부지까지는 정하지 않고 선정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선정할 때 부지까지 정확하게 해서 그게 농지법이나 개발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될 때 자세하게 저희가 검토를 더 하는 게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될 때 자세하게 저희가 검토를 더 하는 게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75동 가운데 문제가 되어있는 그런 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참 염려가 많이 돼요.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신청을 해서 선정은 해 주고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난감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구를 선정해 놓고 이렇게 못 짓게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신청을 해서 선정은 해 주고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난감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구를 선정해 놓고 이렇게 못 짓게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김인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도 어차피 신청자가 많을 것이고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부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있지 않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여기다 짓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아예 신청을 할 때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번지수라도 기록을 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까지 검토가 다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정 된 자들은 선정된 것을 연락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 기분대로 집이 지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부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있지 않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여기다 짓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아예 신청을 할 때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번지수라도 기록을 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까지 검토가 다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정 된 자들은 선정된 것을 연락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 기분대로 집이 지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경관주택 선정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20명-30명 선에서 계속 경관주택 신청자들이 있네요, 그런데 계속 2013년 4명, 2014년 4명 하다가 2015년에 3명, 올해도 3명이죠?
3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20명-30명 선에서 계속 경관주택 신청자들이 있네요, 그런데 계속 2013년 4명, 2014년 4명 하다가 2015년에 3명, 올해도 3명이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렇게 줄어든 것은 예산 문제때문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전체 군비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도비가 2015년부터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비가 작년부터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올해도 군비가 100%…
○김인덕 위원 그러면 군비 100%로 하면서 도비 충당금을 빼고 군비로다 하면서 3동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위원명단이 다른 분도 계셔서 확인을 하느라고 했고요, 지금 위원들 가운데 건축사무소, 물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다 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명의 신청자가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 위원들 가운데에도 이 설계를 했던 분도 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있을 수 있죠.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심의를 할 때 그 설계를 했던 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시켜주나요?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제외는 안 시키고…
○김인덕 위원 제외는 안 시키고 그냥 심의를 이분도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럴 수가…
○김인덕 위원 제가 모 건축사에게 집을 지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심의위원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은 집에 대한 심의점수를 상당히 후하게 줄 수도 있다, 꼭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해 주셨던 분의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 그 설계사는 여기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심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그분이 심의위원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은 집에 대한 심의점수를 상당히 후하게 줄 수도 있다, 꼭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해 주셨던 분의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 그 설계사는 여기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심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죠, 객관성이 조금 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심의를 하게 되면, 또 내년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충분한 참작을 거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심의위원들께서 본 위원 생각은 신청동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한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22동에 대한 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 경관이 아름다운 집을 우리 기준에 의해서 지어졌는지를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신청자의 사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충분한 참작을 거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심의위원들께서 본 위원 생각은 신청동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한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22동에 대한 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 경관이 아름다운 집을 우리 기준에 의해서 지어졌는지를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신청자의 사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진은 전체적인 사진, 아니면 측면사진, 정면사진 이런 사진도 몇 가지 요구를 하나요? 아니면 한 장으로 요구를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전경, 측면 다해서 네 가지를…
○김인덕 위원 네 가지 사진을 요구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현장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사진은 본인이 찍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전문가가 찍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사진을 찍는 것으로서도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진은 본인이 찍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전문가가 찍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사진을 찍는 것으로서도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우리 바쁜 위원님들이 그런 현장을 22가구를 다 돌아보기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올바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또 돌아보는 과정 속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A라는 주택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랬을 경우에 또 그런 채점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거에요.
신청자료 선정만 되면 3가구는 일단 500만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공고가 되고 보조금 지급까지 하는 게 전체적으로 6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경관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 말고 경관주택에 인증되는 뭐 내용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입간판이라든가 어떤…
그러나 올바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또 돌아보는 과정 속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A라는 주택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랬을 경우에 또 그런 채점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거에요.
신청자료 선정만 되면 3가구는 일단 500만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공고가 되고 보조금 지급까지 하는 게 전체적으로 6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경관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 말고 경관주택에 인증되는 뭐 내용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입간판이라든가 어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경관인증 현판을 드려요.
○김인덕 위원 현판을 설치해서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부착을 해 드리죠.
○김인덕 위원 하여튼 많은 이름을 거명할 수 없다 보니까 A, B, C로 쭉 나열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는 모습이 나름대로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우리 이웃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선정되었던 집 보다 더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될 것이다, 그 전에 선정되었던 집에 사람도 충분해’ 라고 했는데 선정이 안돼요.
물론 다른 집들도 다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겠죠.
그러다보니까 실망감이 엄청 큰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기준 하나에 의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가지의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하다보면 동점자가 나올 수 있어요.
심의위원님들은 채점만 하고 이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점수를 집계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나 신청자들은 우리 이웃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선정되었던 집 보다 더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될 것이다, 그 전에 선정되었던 집에 사람도 충분해’ 라고 했는데 선정이 안돼요.
물론 다른 집들도 다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겠죠.
그러다보니까 실망감이 엄청 큰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기준 하나에 의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가지의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하다보면 동점자가 나올 수 있어요.
심의위원님들은 채점만 하고 이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점수를 집계할 것 같아요, 맞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봐서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3가구를 선정하는데 2가구는 월등한 점수에 의해서 됐어요.
그런데 또 2가구가 동점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점이 나왔을 때 2가구가 차점으로 동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한 가구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또 2가구가 동점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점이 나왔을 때 2가구가 차점으로 동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한 가구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대안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선정된다.
무엇 때문에 한 집은 되고 한집은 안된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경관주택사업은 언제부터 사업시행이 되었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선정된다.
무엇 때문에 한 집은 되고 한집은 안된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경관주택사업은 언제부터 사업시행이 되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2004년부터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시행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3년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72동이고, 선정자가 11동이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부터하면 100여동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의심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100여동이라는 숫자에서 동점자가 안나왔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임의처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실런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3년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72동이고, 선정자가 11동이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부터하면 100여동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의심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100여동이라는 숫자에서 동점자가 안나왔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임의처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실런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임의처리를 했다기 보다는 그렇게 나왔을 경우면 뭔 기준을 세웠겠죠, 담당부서에서.
○김인덕 위원 지금은 없다고 하시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는, 또 지금까지는 동점자가 없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점자가 없기를 바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혹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숫자에 의한 채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 기준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숫자에 의한 채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 기준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신청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유지 개인택지조성사업 현황 이래가지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게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허가민원과 쪽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환경산림과 쪽에 일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인허가 부서하고 환경산림과 다 같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몇 장이 됩니다.
본 위원이 6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지금 개발면적을 3천평방미터에서 1만평방미터 미만까지만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해서 45개소가 인허가 되어서 나갔어요.
지금 현재 사진 상에는 몇 년이 되어진 것도 있고요, 지금 작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기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저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염려가 되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
정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사진은 나름대로 장비가 투여되어서 어떻게 하든 우기철에 대비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 완료를 하고 분양이 되지 않아서 그냥 놓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도 4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동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사면 쪽에 어떤 처리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이상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렇게 우리의 산림이 망가지고 저렇게 되다보니까 토사유출로 인해서 농수로가 다 막히고 범람이 되고 피해는 주변 농가들한테 되돌아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유지 개인택지조성사업 현황 이래가지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게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허가민원과 쪽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환경산림과 쪽에 일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인허가 부서하고 환경산림과 다 같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몇 장이 됩니다.
본 위원이 6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지금 개발면적을 3천평방미터에서 1만평방미터 미만까지만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해서 45개소가 인허가 되어서 나갔어요.
지금 현재 사진 상에는 몇 년이 되어진 것도 있고요, 지금 작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기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저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염려가 되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
정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사진은 나름대로 장비가 투여되어서 어떻게 하든 우기철에 대비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 완료를 하고 분양이 되지 않아서 그냥 놓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도 4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동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사면 쪽에 어떤 처리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이상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렇게 우리의 산림이 망가지고 저렇게 되다보니까 토사유출로 인해서 농수로가 다 막히고 범람이 되고 피해는 주변 농가들한테 되돌아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저렇게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준공되기 전까지는 저런 상태인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규모로 허가 나간 곳은 저희가 촘촘히 살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규모로 허가 나간 곳은 저희가 촘촘히 살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또 산지와 관련되어서 업무협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다가 인허가가 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서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곳이 본 위원이 횡성군 전체적으로는 45곳이에요.
3년치에 걸쳐서. 올해 8군데잖아요.
그러면 현장이 더 많이 있어요,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은 2013년도 때 사진도 있기 때문에 지났던 것도 본 위원이 촬영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장사진은 더 있단 말이요.
그 현장들이 왜 우리 농가들에게 피해로 이어져야 할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인허가를 해 주시는 부서에서 산지관리까지 다 하기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인허가를 한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은 또 가져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다가 인허가가 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서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곳이 본 위원이 횡성군 전체적으로는 45곳이에요.
3년치에 걸쳐서. 올해 8군데잖아요.
그러면 현장이 더 많이 있어요,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은 2013년도 때 사진도 있기 때문에 지났던 것도 본 위원이 촬영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장사진은 더 있단 말이요.
그 현장들이 왜 우리 농가들에게 피해로 이어져야 할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인허가를 해 주시는 부서에서 산지관리까지 다 하기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인허가를 한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은 또 가져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 허가(신고)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3건, 2014년도에는 22건, 2015년도에는 17건, 금년도에는 현재 8건이 처리 완료되어 총 60건 중에 건물면적 400제곱미터이하인 신고가 42건, 허가건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축사신축과 관련한 허가 조건으로는 특별한 축사신축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축사 신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횡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또한 축사 건축 인.허가 신청시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사 허가(신고)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3건, 2014년도에는 22건, 2015년도에는 17건, 금년도에는 현재 8건이 처리 완료되어 총 60건 중에 건물면적 400제곱미터이하인 신고가 42건, 허가건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축사신축과 관련한 허가 조건으로는 특별한 축사신축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축사 신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횡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또한 축사 건축 인.허가 신청시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정말 축사 신축도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업무협의가 축산과와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듯싶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우리 허가민원과와 축산과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어떤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사를 짓는 사람들은 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축사가 지어진 곳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기존에 축사가 곳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미터수 거리가 없다. 축사 인접지역에다 지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짓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짓고 난 다음에 민원제기를 해요.
파리 때문에 못살겠다,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300미터 이격을 하라고 해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온 내용이며 축사를 짓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사 신축도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업무협의가 축산과와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듯싶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우리 허가민원과와 축산과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어떤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사를 짓는 사람들은 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축사가 지어진 곳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기존에 축사가 곳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미터수 거리가 없다. 축사 인접지역에다 지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짓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짓고 난 다음에 민원제기를 해요.
파리 때문에 못살겠다,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300미터 이격을 하라고 해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온 내용이며 축사를 짓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축사를 지어놓은 옆에다 주택을 짓고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 그 분이 딱 하시죠.
부지도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건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이격거리라는 것은 저희가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에서 이격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300미터 간격이 떨어져야지…
부지도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건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이격거리라는 것은 저희가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에서 이격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300미터 간격이 떨어져야지…
○김인덕 위원 국도나 지방도에 한해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면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관련이 없고요.
면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관련이 없고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도나 지방도를 의미하는 것을 주택으로 잘못 알고계시다고 보면 맞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민가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인덕 위원 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300미터 이상 떨어져라’ 그런 것은 규정에 없고요, 도로에서 30미터, 그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국도냐 지방도냐 군도냐 다 포함이 되나요, 그냥 도로라고 되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아니요…
○김인덕 위원 국도와 지방도?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군도나 농로 이런 거와는 관계없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그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횡성군이 농업군이지만 축산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생산하는 지역이다보니까 축사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축사가 기존에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짓게 되면 인허가를 할 때 어떤 축사가 옆에 있는데 주택을 짓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점의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 대해서 민원얘기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200-300미터, 100여미터에다 지어놓고 기존 축사 민원을 자꾸 이야기해서 축사를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렇다고 하면 축사가 기존에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짓게 되면 인허가를 할 때 어떤 축사가 옆에 있는데 주택을 짓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점의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 대해서 민원얘기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200-300미터, 100여미터에다 지어놓고 기존 축사 민원을 자꾸 이야기해서 축사를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있을 수가 없는…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짓는 사람에게 어떤 대책을 우리 허가민원과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곳에다 주택을 짓게 되면 이런 부분이 파리나 모기나 축사 옆에는 기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집을 지어라, 어떤 그런 부분도 민원인한테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곳에다 주택을 짓게 되면 이런 부분이 파리나 모기나 축사 옆에는 기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집을 지어라, 어떤 그런 부분도 민원인한테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렇다고 거기다 민원제기를 하지 말라는 조건은 못 달을 것 같고 충분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다 민원제기를 하지 말라는 조건은 못 달을 것 같고 충분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인들이 기존의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민원을 야기시켜서 축산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잖아요. 갈등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역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 외에 부분은 사실 축사 증축이든 신축이든 관리계획위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 허가민원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를 언제까지 증축을 계속 할 것이며, 언제까지 신축을 할 것이냐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나열식으로 온 구석구석에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축산을 단지화해서 어느 단지는 축산농가들이 들어가서 축산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은 기존 축사들은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또 축산농가가 세대가 바뀌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어떻게 흥망성쇠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것을 그것을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친환경축사서부터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책은 언제까지 이렇게 신축, 증축을 계속 원하는대로 다 나열을 해서 해 줄 것이냐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유입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환경이에요.
청정한 환경, 그것을 요하는 사람들이 살아야할 곳에는 다 축사가 있어요.
동물이 살기 좋은 곳은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어떤 환경적으로 동물들도 좋은 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대개 축사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역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 외에 부분은 사실 축사 증축이든 신축이든 관리계획위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 허가민원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를 언제까지 증축을 계속 할 것이며, 언제까지 신축을 할 것이냐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나열식으로 온 구석구석에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축산을 단지화해서 어느 단지는 축산농가들이 들어가서 축산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은 기존 축사들은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또 축산농가가 세대가 바뀌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어떻게 흥망성쇠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것을 그것을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친환경축사서부터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책은 언제까지 이렇게 신축, 증축을 계속 원하는대로 다 나열을 해서 해 줄 것이냐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유입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환경이에요.
청정한 환경, 그것을 요하는 사람들이 살아야할 곳에는 다 축사가 있어요.
동물이 살기 좋은 곳은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어떤 환경적으로 동물들도 좋은 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대개 축사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느 구역을 축산화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어느 구역을 축산화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이상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5월 24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전체 237억6천만원에 징수액이 115억4,400만원, 체납액이 122억1,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48.59%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2.92%이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7.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00만원 이상은 81건에 97억2,100만원입니다.
10억 이상이 3건에 82억, 1억 이상이 3명에 4억원, 1천만원 이상이 38명에 8억6,300만원, 500만원 이상이 37명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0억 이상은 골프장 2개 업체로서 삼대양레저와 한일개발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체납된 것이 지금 현재 8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현황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배분평가액 금액부족은 1,652건에 8억7,637만3천원, 시효소멸은 15,595건에 1억4,912만8천원, 행방불명이 9,219건에 5억1,442만7천원, 무재산은 1,760건에 7억8,422만1천원, 기타는 781건에 3,973만6천원으로 전체 20,907건에 23억6,388만5천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행해 온바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전 500만원 이상 체납 징수실적은 3건에 7,516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액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이상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5월 24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전체 237억6천만원에 징수액이 115억4,400만원, 체납액이 122억1,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48.59%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2.92%이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7.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00만원 이상은 81건에 97억2,100만원입니다.
10억 이상이 3건에 82억, 1억 이상이 3명에 4억원, 1천만원 이상이 38명에 8억6,300만원, 500만원 이상이 37명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0억 이상은 골프장 2개 업체로서 삼대양레저와 한일개발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체납된 것이 지금 현재 8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현황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배분평가액 금액부족은 1,652건에 8억7,637만3천원, 시효소멸은 15,595건에 1억4,912만8천원, 행방불명이 9,219건에 5억1,442만7천원, 무재산은 1,760건에 7억8,422만1천원, 기타는 781건에 3,973만6천원으로 전체 20,907건에 23억6,388만5천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행해 온바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전 500만원 이상 체납 징수실적은 3건에 7,516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액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금징수를 위해서 직원여러분과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세금 징수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또 경기도 나쁘고 해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수입이 220억인데 여기에 50%가 넘는 120억원이에요.
우리 횡성군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은 체납액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다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세금징수를 위해서 직원여러분과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세금 징수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또 경기도 나쁘고 해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수입이 220억인데 여기에 50%가 넘는 120억원이에요.
우리 횡성군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은 체납액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다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재 122억 체납액이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골프장 2군데에서 체납한 것이 82억원으로서 전체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 40억이 일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 골프장 중에 한일개발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골프장은 작년도에 대중골프장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전환 받으면서 3년 동안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는 조건으로다 그렇게 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3년 동안 하면 아마 옥스필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 년도에 10%, 내년도에 70%, 다음연도에 20% 갚는 조건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청우골프장이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행남자기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다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체납세는 저희가 결손처분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결손처분, 배당금 등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세입징수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 40억이 일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 골프장 중에 한일개발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골프장은 작년도에 대중골프장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전환 받으면서 3년 동안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는 조건으로다 그렇게 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3년 동안 하면 아마 옥스필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 년도에 10%, 내년도에 70%, 다음연도에 20% 갚는 조건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청우골프장이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행남자기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다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체납세는 저희가 결손처분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결손처분, 배당금 등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세입징수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징수부서의 인원확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군단위 중에서 세입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홍천, 평창 다음에 횡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세입부서 인원이 인제, 양구, 고성 그런데 보다도 징수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입부서가 3개 세입부서가 있는데 전체 14명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많은 인력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인력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도 지휘부에 다른 시.군하고 세입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저희 징수부서도 징수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고 부과쪽이라든가 또 세정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도 자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세입부서 인원이 인제, 양구, 고성 그런데 보다도 징수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입부서가 3개 세입부서가 있는데 전체 14명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많은 인력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인력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도 지휘부에 다른 시.군하고 세입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저희 징수부서도 징수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고 부과쪽이라든가 또 세정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도 자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은숙 인원확충문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충원을 하든가 또는 세무회계과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든가 이런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의 책무라 여겨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이 29,007건에 23억6,300만원입니다.
배분금액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시효소멸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납부독촉이나 최고를 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효소멸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의 책무라 여겨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이 29,007건에 23억6,300만원입니다.
배분금액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시효소멸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납부독촉이나 최고를 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효소멸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리를 하고 정리한 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체납된 납세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에 대해서 압류처분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하는 기간이 5년 동안에 이거를 못하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소멸시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소멸시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게 건수가 많네요. 행방불명 됐거나 소액이라서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거나 이런 것도 다 소멸시효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손처분 취소 후에 징수한 체납액 징수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450건에 1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기 자료가 연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9번-17번까지 동일인인데 7년만에 자진납부로 징수를 했어요. 결손처분을 했는데 7년만에 또 자진납부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손처분 취소 후에 징수한 체납액 징수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450건에 1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기 자료가 연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9번-17번까지 동일인인데 7년만에 자진납부로 징수를 했어요. 결손처분을 했는데 7년만에 또 자진납부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마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했다가 아마 압류된 재산이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데 걸려서 발견이 돼서 자진납부를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그 밑에 보면 연번으로 21번-39번까지인데요 김*정 여기도 결손처분 후 3개월 만에 자진납부로 세금을 납부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전에 좀 더 징수노력을 했다면 징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전에 좀 더 징수노력을 했다면 징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이것도 결손처분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재산조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개인통장이라든가 이런 통장이 압류되어서 자기가 재산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처지에 있어서 자진납부하지 않았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 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체납액증가로 인해서 교부세가 50억이나 패널티를 당했고 또 과장님도 답변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50억이 정확합니까?
체납액증가로 인해서 교부세가 50억이나 패널티를 당했고 또 과장님도 답변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50억이 정확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
○위원장 김은숙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정확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이후에 예산계장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센티브가 22억이었고요 패널티가 72억이라서 50억이 맞다는 또 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센티브가 22억이었고요 패널티가 72억이라서 50억이 맞다는 또 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입확충부분에 보면은 지방세징수율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경상세외수입확충, 세외수입체납액축소가 있는데 경상세외수입확충 하고 세외수입체납액축소는 세입부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논리거든요.
이게 전부 이 부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세외수입계라든가 이런 계를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확충을 해서 전적으로 세입부서를 총괄 지휘할 수 있고 체납액 결손처분할 수 있는 태세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부서가 없다는 것을, 세정계에서 여러 개 실.과.소를 맡아가지고 혼자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부 이 부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세외수입계라든가 이런 계를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확충을 해서 전적으로 세입부서를 총괄 지휘할 수 있고 체납액 결손처분할 수 있는 태세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부서가 없다는 것을, 세정계에서 여러 개 실.과.소를 맡아가지고 혼자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어려움은 잘 느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계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군이 각종 인센티브를 해서 22억을 받았고요 또 지방세 패널티로 해서 72억을 손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액이 122억입니다.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면 그 부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패널티 72억과 그다음에 세수 못 받아들인 172억입니다.
이 172억이라는 수치를 이거는 누가책임을 져야 될까요?
주요 체납시.군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이렇게 커다란 금전적인 손실, 이거 주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각종 인센티브를 해서 22억을 받았고요 또 지방세 패널티로 해서 72억을 손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액이 122억입니다.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면 그 부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패널티 72억과 그다음에 세수 못 받아들인 172억입니다.
이 172억이라는 수치를 이거는 누가책임을 져야 될까요?
주요 체납시.군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이렇게 커다란 금전적인 손실, 이거 주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 골프장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3년, 4년 동안에 증가하는 거에 의해서 패널티부분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우리가 두 군데 골프장을 지금 현재 법정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평가할 때 어떻게 할런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참작을 해달라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도 협조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실은 못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총력징수를 전개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매주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서, 배당금 압류등 체납처분을 통해서 강력히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평가할 때 어떻게 할런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참작을 해달라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도 협조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실은 못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총력징수를 전개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매주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서, 배당금 압류등 체납처분을 통해서 강력히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결실이 없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똑같은 제목을 세무회계과에 행정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향상되는 것이 사실은 이렇다 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 5개소의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요, 세수에 사실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체납세 때문에 100억원 이상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죠.
하늘개발 같은 경우에 2015년 부과액이 12억8천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했고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징수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은 한일개발이 어느 정도 징수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삼대양레져 이런 데는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체납액징수대책을 위해서 타지역 자치단체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징수방법을 벤치마킹 하고 특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것.
2014년, 2015년, 2016년 똑같은 제목을 세무회계과에 행정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향상되는 것이 사실은 이렇다 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 5개소의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요, 세수에 사실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체납세 때문에 100억원 이상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죠.
하늘개발 같은 경우에 2015년 부과액이 12억8천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했고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징수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은 한일개발이 어느 정도 징수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삼대양레져 이런 데는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체납액징수대책을 위해서 타지역 자치단체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징수방법을 벤치마킹 하고 특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것.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우리가 지금 골프장 두 군데에 대해서는 재산을 전부 압류처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회원제골프장이기 때문에 많은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의뢰를 했는데 그쪽 회원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받았지만 공매처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일개발은 청우골프장하고는 좀 상태가 다릅니다.
청우골프장은 지금 현재 골프대학 운영상에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잘못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한일골프장은 독립된 법인이라서 학교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 그쪽보다는 재정상태가 낫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방세를 납부하려는 의지와 그런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일개발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년 12월달에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3년 동안 25억 정도 남아있는 것을 전부 갚겠다는 조건하에 강원도지사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회원제골프장이기 때문에 많은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의뢰를 했는데 그쪽 회원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받았지만 공매처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일개발은 청우골프장하고는 좀 상태가 다릅니다.
청우골프장은 지금 현재 골프대학 운영상에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잘못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한일골프장은 독립된 법인이라서 학교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 그쪽보다는 재정상태가 낫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방세를 납부하려는 의지와 그런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일개발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년 12월달에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3년 동안 25억 정도 남아있는 것을 전부 갚겠다는 조건하에 강원도지사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과대 징수를 보면 평균 93%입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부과대 징수가 100%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과대 징수를 보면 평균 93%입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부과대 징수가 100%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저희같이 열악하고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감사 때 보면 골프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대명사처럼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라도 우리가 전국에서 1위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해보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래서 평균 부과대 징수율이 93%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1%-2%정도 올리려고 금년도에 체납대 징수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서 가지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징수율 1% 올리고 2% 올리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누적된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을 10% 이상 끌어올려야지만 징수율도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최대한 받고 받을 수 없는 부분, 법에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해가지고 징수율제고 내지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징수율 1% 올리고 2% 올리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누적된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을 10% 이상 끌어올려야지만 징수율도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최대한 받고 받을 수 없는 부분, 법에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해가지고 징수율제고 내지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동차세도 지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인식 영치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인식 영치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거는 저희가 현재 1회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요 6월 중에 다시 구입품의를 해서 경리계에 의뢰를 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새롭게 구입설치가 완료되면은 징수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새롭게 구입설치가 완료되면은 징수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2014년도 6월 1회추경 때 반영된 결과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징수총탁 같은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7,200만원 이었고 이로 인해서 2,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구축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서 개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특히 민원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고충을 알고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지휘부하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체납관리분야에서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해서 교부금 5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인센티브를 뺐기 때문에 72억이 삭감된 겁니다.
또 신규체납발생도 크게 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체납액은 누적되어서 군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 재정적 손해는 그 만큼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수료수입이 7,200만원 이었고 이로 인해서 2,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구축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서 개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특히 민원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고충을 알고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지휘부하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체납관리분야에서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해서 교부금 5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인센티브를 뺐기 때문에 72억이 삭감된 겁니다.
또 신규체납발생도 크게 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체납액은 누적되어서 군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 재정적 손해는 그 만큼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세무부서에서도 가일층 노력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세무부서에서도 가일층 노력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고충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체납에는 온정주의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좀 더 해주시고요 또 징수실적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좀 더 해주시고요 또 징수실적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6대 때 체납액 500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군민들이 쓸 돈, 또 우리 횡성군이 쓸 돈 72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패널티를 먹는 다는 것을 군민들이 통곡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한 본위원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몇 만 건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주면서도 함께 네트워크를 해서 체납된 데는 보조사업을 안 주고 있나요?
그대로 시행을 있나요? 그 때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은 6대 때 체납액 500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군민들이 쓸 돈, 또 우리 횡성군이 쓸 돈 72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패널티를 먹는 다는 것을 군민들이 통곡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한 본위원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몇 만 건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주면서도 함께 네트워크를 해서 체납된 데는 보조사업을 안 주고 있나요?
그대로 시행을 있나요? 그 때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전에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세무회계과장으로 와서는 실.과.소 읍.면에 보조금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라든가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 체납액을 조회해서 체납액이 있는 보조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납부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대균 위원 현재는 그렇게 진행한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이대균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대번에 농업기술센터는 100%를 징수하더라구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청우가 많은 액수를 갖고 있는데 청우는 지금 여러 가지 회생절차해서 골치가 아파요.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경매로 넘어간다면 국비가 우선이고 군비도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청우가 많은 액수를 갖고 있는데 청우는 지금 여러 가지 회생절차해서 골치가 아파요.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경매로 넘어간다면 국비가 우선이고 군비도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제1순위가 국세가 우선입니다. 국세, 지방세.
○이대균 위원 지방세도 우선이 돼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쪽에는 지금 현재 거의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당해 세 때문에 우리 횡성군이 1순위가 됩니다.
○이대균 위원 어저께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요즘에는 국세는 1순위가 될 수 있어도 우리 지방채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 변호사나 모든 분들한테 점검을 해서 정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 세무부서 쪽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현재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두군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대표자들을 면담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우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쪽에도 지금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했는데 회원제골프 권리자들이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들고일어나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난리를 치고 그러는 바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달에 행남자기에서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실한 업체가나타나서 청우골프장을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달에 행남자기에서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실한 업체가나타나서 청우골프장을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청우가 해결되려면 1천억대가 넘어야 된다는데 그 천억대가 넘을 수 있는 청우의 골프장에 경제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받을 구멍을, 조금 전에 회원들 때문에 자산공매처분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미 그건 힘들다는 얘기에요.
회원들이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했는데 왜 안받아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받을 구멍을, 조금 전에 회원들 때문에 자산공매처분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미 그건 힘들다는 얘기에요.
회원들이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했는데 왜 안받아주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주민복지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주민복지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