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5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3.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0.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 13.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14.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3.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0.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 13.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14.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투자유치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조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8조 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항이 돼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수당 지급 기준은 지금 다른 과 것도 보니까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수당을 아마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그런데 이 투자자 지금 협력관으로 바꾸시는 거죠?
이 협력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식대라든가 교통비 이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저희는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거에 맞게 또 수정을 하시든지 해서 다음에 아마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마 또 재개정 논의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으로 바꾸시는데요.
그동안의 투자유치 자문역 관련해서 위촉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돼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없나요?
그래서 사례는 없고 이걸 활성화하고자 하니 저희는 협력관으로 바꿔서 실제 위촉을 하고 저희들 투자유치 업무에 도움을 받을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한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규모가 많다고 또 투자 유치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해서 이렇게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의 제한은 별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의 0.2%, 그다음에 컨설팅 법인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일 경우 투자 금액의 1%, 이렇게 해서 10억일 경우에는 200만 원, 30억 정도 됐을 때는 3,000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지급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급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행이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횡성군에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투자유치가 잘 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보완할 부분은 제대로 보완을 하셔서 그래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이모저모 여러모로 고생 많으시네요.
두 번째 지금 조례안 설명해 주신 부분이 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이 시행되는 기후변화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이 지금 저거 돼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69페이지에 위에 세 번째 줄 3항 부분인데요.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강원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청할 수 있다”는 관련 강원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런 심의 과정을.
제가 그걸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근거하고, 이거 기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이걸 법 개정이 돼서 시군의 조례를 기본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조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 모임이나 모든 부분들이 보면 2년을 정합니다.
2년을 정하고 연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넣는데 연임이 과연 어디까지냐 이거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 한 번을 할 수 있느냐, 한 번 연임할 수 있느냐, 두 번 연임할 수 있느냐 이 연임을 놓고 보면 여기에는 한 번 연임이다, 두 번 연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한이 가는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전문 분야에 식견이 있으시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 또 그러면 그분들이 연임이 되더라도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연임하고 또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린다면, 물론 전문성이 있고 그분이 계속해야 된다는 연임의 과정을 가더라도 그래도 횟수를 정해줘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 조례에 봐서.
1회 아니면 2회 연임, 이런 문구가 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연임일 경우에도 또 전문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연임으로 가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 번 됐다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촉을 하는 것인데…….
계속 간다는, 물론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해촉을 하면 또 끝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하고 또 아니면 한 번 더 연임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연임을 한다든가, 두 번 연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횟수를 정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죠.
나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하면 연임, 연임, 연임 이렇게 계속 가는 것보다 그래도 아무리 전문성이라도 새로운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걸 주기 위해서 한 번 연임, 본 위원은 이 횟수를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 시책이나 지자체 시책이 고정적, 안정적으로 간다면 그걸 굳이 여러 번 연임했다고 굳이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 번 연임이 됐든, 두 번 연임이 됐든 또 새로운 더 식견을 가지신 분이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면 해촉하고 또 하면 되니까 그걸 굳이 2회, 3회 이렇게 고정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운용의 묘를 기하면 그렇게 몇 회 연임,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걸 부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임이다, 계속 이런 어떤 상황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 한 번 연임하고서 그다음에 또 잘하면 또 연임, 연임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이 볼 수 있는 라인을 지어줘야 되는 것도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1회 연임, 2회 연임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기후위기가 정말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 조례가 2050년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포했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우리 군에서 재빠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인식 개선 또 심각성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빨리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소비생활도 바꾸고 또 환경보호 노력도 하고 이런 다방면적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조에 탄소흡수원 확충하는데 있어서 3항을 보면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는 행정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인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훼손한 만큼 대체조림을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제 조항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든가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종이 청구서 하나가 1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또 2.88g의 환경을 저해시키고.
결론은 이 수치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 청구서 한 건만 줄여도 120그루의 나무가 희생되지 않는대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조문이 “할 수 있다”보다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거나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제 조항으로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를,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주먹만 한 우박이 떨어져서 피해도 크고 이게 다 기후변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마련된 만큼 정말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걱정은 저희들 송전탑 관련해서 자꾸 말씀들이 있는데, 그 송전탑으로 훼손되는 산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되면 강력하게 한전 측이든 해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 규정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흡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림이 참 중요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6조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표한상 위원님께서도 연임 규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해 본 바로는 연임 규정이 대다수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우리가 올린 이 조례에는 없지만 위원들이 사직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임기에 관련된 그 내용도 지금 여기는 미포함돼 있는데 그 내용도 넣는 게 맞죠, 지금 보면은?
또 16조 관련돼서도 계속 살펴는 봤는데요.
3항을 강제 조항으로 넣게 되면 2항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3항에서 군수가 불가피하게 훼손할 경우에는 이게 관에서 이걸 훼손한 경우로 한정돼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사업자나 민간인이 훼손할 경우에도 이거를 하는 하는 건지, 이게 조금 불분명합니다, 3항도.
군수라고 통칭하면 보통 관에서, 또 횡성군에서 산림을 훼손한 경우에 대체조림을 해야 하죠, 그거는 해야 하는데.
그거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후에 사업자 또는 군민이 그 부분까지 대상이 넓혀지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조림이 만약에 3항이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군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그런 게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제 조항으로 해버렸는데, 그러면 2항에서도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바뀌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항도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군청이 뭘 하는 주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항이 불가피한 경우잖아요?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닌데…….
개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군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능력이 되거나 하면 굳이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들어가면 상충이 될 것 같거든요, 2항은.
다만 3항은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훼손할 경우에는 그거를 일정 부분 대체조림을 하게 하는 부분은 강제 규정에…….
이게 왜냐하면 불가피한 경우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민간이나 사업자에서 진짜 고의적으로 하고 그러면 당연히 조림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불가피한 경우잖아요.
이거를 논의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편법이나 무허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자기가 변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게 국가 시책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항은 여기 보시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 부담이 또 감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 등과 같이 제6조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제16조 제3항 중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계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관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체험관을 관광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냥 문화재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우체험관을 관광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우체험관은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서 문광부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건립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한우체험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횡성의 문화, 관광, 종합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전문기관이 우리 지역에는 횡성문화관광재단이 가장 적합하고, 또 그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후에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기능은 축산과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일부 인원은 축산과로 흡수가 됐고요.
그 이외의 관리 운영하던 직원 일부는 다시 금년도에 선발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가면 거기에서 인원을 더 추가하고 기능을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단도 기능이 확대되고 또 기구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체험관에 2층의 일부 공간을 재단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문화재단이 협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더부살이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행감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축산과에서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한 것들의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같이 넘어갔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도 이런 사항들도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운영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인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어요.
이 인력이 축산과에 소속돼 있던 인력들이 다 축산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재단으로 가는 건지 궁금했는데 그렇다면 그 희망 여부를 파악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인원들이 저희들한테 인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력 관리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체험관은 무조건 인력을 증원하고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역할을 안 주고 이러면서 문제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원을 늘릴 게 아니라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것들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변화 시도를 안 한 채로 그냥 코로나여서라는 이유로 계속 그냥 존재되어 왔던 부분이 가장 큰 이유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어차피 전문성을 가진 재단으로 갔으니까 그런 체험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관련해서 문화관광종합안내센터의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방문객도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체험관의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전국에 우리 횡성 한우 알리고, 또 농촌 자원 활용해서 체험관광상품 개발해서 관광객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역사가 짧다, 결코 할 수 없는데 아직도 시작 첫 초기에 있다는 느낌을 몇 년까지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향상돼서 이관된 목적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광고게시구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죠, 루지체험장에?
사이드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삼각 안전매트가 있는데 그런 공간하고 또 주차장 부근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걸 광고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게시구역을 선정해서 일정 사용료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준용을 해서 같은 사항으로 해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기준을 저희가 잡기 나름이면 조금 더, 여기 마찬가지로 3,000원, 5,000원 이것도 그렇고.
우선은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관련 연관 조례를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락모락공방을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기간제 직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요, 지금 프로그램을 컵 만들기하고 그다음에 팥주머니 만들기 두 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관광객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소품을 잘 만드시는 업체가 들어오면, 운영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서 의향을 개진한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하게 된다면 지역 내에서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매출은 거의 지난해하고 올 3월 달까지 운영한 사항인데요.
모락모락찐빵마을에 이 공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한 1만 2,000명 다녀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품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더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들어가서 더 활성화가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들어가도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안 들어오면 또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민간에 맡겨보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또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지금 체제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런 시설 만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하나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얘기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운영을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지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바꾸고 저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잘 운영을 잘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농정과 소관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뭄의 단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비 오는 날씨를 보면.
그런데 농업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늘 보면 생산 원가가 못 미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당초서부터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가 또 농자재 반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농업인들이 조금 그래도 가뭄의 단비 맛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조례를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의회에 이렇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군 농업인들이 또 이 조례를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어요, 이게.
농산물 출하하는 거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격들이 농업인들이 받고도 말을 못 해야 되는 그런 부분 현실들,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전 매매든 또 아니면 이런 어떤 수급 안정을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더 아주 흔쾌히 만족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원가에 준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조례잖아요.
산지 유통인을 얘기합니다.
11월 달에.
만약에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것들은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산지 유통인이 거래하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을 통해서 군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그 계약 사항을 가지고 농가로부터 반출이 되면 반출 확인서를 받고 그게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하 가격을 정해서 어떻게 돈을 다시 주겠죠, 농가로부터.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그 반출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 계산을 해서 평균가액의 80%를 기준 가격으로 주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11월에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가격을 80%를 보전해준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출하 가격이거든요.
출하 가격을 우선적으로 볼 텐데, 3년간 도매시장의 가격을 일단 기준 가격을 두고, 3년간…….
상품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금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20%를 농협에서 지원을 합니다.
대신에 산지 유통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추가보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80%까지만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품목별보다는 조금 틀리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또 기대를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허무하게 기대하는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과장님이 3년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나는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얼마에 못 미치면 이걸 보전해 주겠지’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포전 매매가 아닌 이런 짝짐이라고 그러죠?
짝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짐은 각 유통이지, 뭐 토마토라든가 무슨 박스로 가는 그런 부분들.
저희는 우선 물량 단위로, 톤 단위로 계산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조례가 끝나면 13개 품목에 대해서 최근 도매가격, 시장 가격, 3년간의 가격을 특등 기준입니다, 상품 기준이 아니고.
특등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기준 가격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농가별로 제시한 것대로 출하가 된 것을 확인만 할 뿐이고 사실 농협 계통 출하는 품목들이 다 답이 나오는데 개인 출하는 확인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격 기준, 물량 기준 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만 특이고 농수산물 판매장에서는 특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근데 그 당시에 그 도매시장 가격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출품된 거는 위원회에서 걸러주는 어떤 기능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회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치라든가 가격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가라든가 유통, 농수산공사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3년 정도의 평균을 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에게는 보전 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적인 농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니, 그게 차액 지급기준 농산물의 출하 시기.
출하 시기보다는 도매시장가격이 주 출하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을 만드는, 기준가격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농협 계통 출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농가로부터 갖고 가서 받아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갖고 가는 시기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지 유통인이 갖고 가는 시기가 갖고 가서 만약에 가격이 너무 싸거나 너무 높을 때 이걸 저온 저장해서 높은 가격대 아니면 낮은 가격대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기준가격을 이렇게 맞춰놓으면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군의 지원을 생각하고 사실상 조금 이상한 행위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기준가격을 아예 정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 가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 통상의 농가 수급 기준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도매시장가격이 주 출하시기라고 해서 주라는 게 그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주로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그 출하시기에 기준금액을 잡으려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보통 농산물을 그냥 갈아엎어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통 상인이 만약에 양상추 가격이 워낙 바닥이라서 안 갖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유통 상인들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되면 아주 낮은 가격이라도 일단 갖고 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 가지 않으면 갖고 가서 또 저온 저장을 하겠죠, 나름대로 하고.
조금 가격이 올라갔을 때 출하를 하도록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항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전 조례에서는 아예 출하시기에 10일 이상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으니 아무래도 계산을 하거나 그런 데에 편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라는 개념은 주 출하시기라는 걸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농협장님들 그리고 산지 유통인도 있을 테고 저희가 그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공론화시켜서 합니다.
절대 관에서 주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었지 않나, 이게 정확한 기준점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축산과 소관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축산과 소관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요즘 축산물이 가격도 하락하고 생산비도 많이 증감이 돼서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조 3항에 보시면 생산비 증가에 따라서 40%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40%를 하는 건지, 아니면 40% 이내로 하는 건지.
이거 불분명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9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는데 사실 이게 중대한 결격 사유거든요.
그런데 보면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서나 마찬가지인 건데, 딱딱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57쪽입니다.
157쪽에 제3조 운영 1항에 이미 “공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4조 관리.위탁에 또 1항 “공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이라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이걸 넣으셨거든요.
그렇다면 “공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을 삭제를 하시고 바로 “군수는” 하면 그 내용이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4조 관리ㆍ위탁에서 1항 “공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은 삭제하시고 바로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하고 나가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 3항 2호 있잖아요.
그 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기준을 집어넣으신 거 아닌가요, 조례에?
“군 정책에 역행하거나 횡성한우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거나 재단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실지 이게 너무 자의적인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조례에는.
조례에는 구체적인 걸 담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페널티를 주는 조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하다, 이게 군 정책에 역행하거나 횡성한우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면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조례는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확해야 됩니다, 조례 조항 같은 경우는.
범위도 그렇고, 이건 너무 자의적인…….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는 되게 좋은 취지로 만약에 이 페널티를 준다 그러지만 당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또 반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분쟁의 소지가 갑자기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우선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기간이나 횟수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꼭 해야 된다, 구체적인 걸 딱 해주셔야지 이게 지도ㆍ감독이 되지, 지금 이 조례안으로 따지면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관련 위원들하고 가격 책정할 때 그때 문서로 해서 1년에 통보를 해서 1년에 몇 회 몇 회 하겠다 이렇게 세부 사항을 문서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실 적에 명확한 문구를 삽입을 하는 게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가격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가격에서 동일하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운을 시켜서 결정을 하실 건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 하면 내년부터 위탁 그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산농가의 환경이나 냄새나 이런 부분이 저감 할 수 있는 부분이 톱밥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만, 자주 교체를 해줘야만 냄새라든가 이런 오염이 적거든요.
축산농가에 아주 요새 어려운 시점에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6조 1항 1, 2호에 “무상”으로라는 얘기가 나와요.
축산농가에게 피해를 입은 농가나 친환경 인증 이래가지고서 그 위상을 높인 농가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 무상은 군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톱밥공장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피해는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물이 파괴되거나 이럴 때는 지원이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농가들도 얘기했는데…….
줘야 되는데 무상이라는 말이 ‘군에서 톱밥공장에게 시켜서 무상으로 줘라’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11조 관련돼서 질의한 사항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13조에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준용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1조 2항 부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거는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 관련해서 무상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피해를 입은 농가는 당연히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 밑에 있잖아요, 친환경 인증 그다음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이분들은 그러면 무상으로 무한대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친환경 인증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지금 몇 곳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다고 계속 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다 세고 해서 축사 평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 그리고 맥시멈을 한 번 할 때 300이면 300, 200이면 200 그 맥시멈을.
그리고 이런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동물복지 축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면 최대 연 5회에 한해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런 식의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무상 이래버리면 이게 글쎄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유병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40% 인하가 이내라고 하셨는데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50%, 최대 90%까지 인하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가가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50% 지원하는 걸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맥시멈 50두를 한계를 둬서 마리당 5만 5,000원씩 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275만 원입니다, 맥시멈이.
그래서 맥시멈의 275만 원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거를 가격이 너무 저기하고 생산 단가도 내려가고,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또 농가들을 저기하는 편에서 40%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돈은 다 받고요.
전에 다시 물려줬던 거 작년 거 다 받고 다시 완납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3월까지는 납품했고, 지금 4월 달 치 거를 4월 달부터 12월까지 그거는 또 추가로 고지서 발급해서 납부토록 할 것이고 그 안에 또 나가면…….
나무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옮기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말도 못 하게 저게 되니까 거기서 그걸 다 빻아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언젠가 나왔던 부분이고, 계약이 끝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 다 끝나고 중단돼 있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다시 재수탁을 받든 재위탁을 받든 그 사람들이 기간 연장을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 때문에 그러면 재위탁 과정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나가고 있으니까.
두군데 정도가 지금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톱밥 같은 건 다 빻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탁료도 다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가 나가도 우리가 제일 저기한 게 아까 톱밥 건조시설 그런 데를 견학을 갔다 와서 그거를 설치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거기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주면 소비자들, 농가들이 수분 함량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잘 선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조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여쭙지 않겠는데 하여간에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자리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게 관리해 주십사라는 말씀, 문제가 안 생기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6조에 보면 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는데 1호에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축산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 무상” 또 이래버렸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결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그래요.
2호 해놓고도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을 받아 횡성군 축산의 위상을 높인 농가: 무상” 이래버리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1항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시고 쌍점(:)과 무상을 여기서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대한, ‘아, 이거를 세부적으로 뭐를 만드시려나 보다’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1호 이후에 이렇게 명확하게 붙여놓으시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을 하시는 거거든요.
본 위원 역시 이거 보고 상당히 혼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1, 2호에 쌍점(:) 무상을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9월 달에 위탁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이 조례에 관련돼서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이게 통과돼야 되는 조례입니까?
그리고 이 40%에 대해서는 이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계속 가는 부분은 아니고 한시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조사업 플러스 해서 90%를 지원해 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9조에서 말씀드렸지만 “취소할 수 있다.” 애매하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업체를 지금 물리치려 해도 못 물리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해야 한다.”라고 이게 명문화가 돼야 되는데 애매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지금 업체가 자꾸 한 달 두 달 미뤄서 지금 꽤 오래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서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한 표현은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도출되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 간 합의가 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서영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과 소관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횡성군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농민들이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는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500만 원까지 상향하게 한 무슨 요인이 있나요?
삼척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한테 500만 원 주고 있는 한도가 있고, 저희들은 300만 원이다 보니까 농가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는 500만 원을 주는데 왜 횡성군은 300만 원 주느냐’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일괄로 포획보상금이나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군구에서 조례로 달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시군에 맞춰서 500만 원으로 그냥 정해놓는 거잖아요?
저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0만원 넘어서서 보상을 못하는 부분을 지금 500만 원까지 넘어서서 못하고 500만 원까지는 보상할 수 있다, 그전에 300만 원을 뭐 350만 원 나와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보상을 못해주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400만 원 나오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초과를 못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500만 원은 포함이 안 되고요, 초과일 경우에만 500만 원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거요,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보상할 수 없다고 하면 이상이면 500만 원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은 보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 “확인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구가.
이것을 “확인된 경우”로 수정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우라는 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따지지는 않는데 저희들 같은 엽사분들이 2011년 12월 달에 홍천에 죽은 멧돼지를 횡성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포획보상금을 노리고 저희한테 지급 신청을 했다가 탄로가 나서 이 조항을 넣었던 부분인데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문구는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7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시설이라고 용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시설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은 철책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자가로 하는 경우에는 철강막이라고 해서 한 1.2m를 둘러치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예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상, 돈하고 문제가 돼서 피해가 났는데 피해예방시설을 했다고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 차이가 조금 있나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예방시설을 한 경우라도 지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최초로 예방시설이 없을 경우에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해서 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피해를 보면서도 올해 농가에서 예방시설 설치 안 한 경우에 이거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 절감하는 그거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보상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시설의 설치 유무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예방시설의 자체, 이 용어를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철책 아니면 철조망 그런 내용이 있지 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괄호하고 삽입을 해야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차광막도 ‘나 이거 해서 사실 예방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농가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그런데 예를 들어 그분이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내년에 다시 그렇게 그 시설을 갖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사실은 50%밖에 적용을 못 하게끔 돼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 제1항 후단 중 “500만 원 이상”을 “500만 원을 초과하여”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도시교통과 소관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조 1항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항입니다, 2항.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횡성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2년 이상과 18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전국에 8개가 있고, 강원도에 2개 원주하고 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년 이상에 18세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도 횡성군민이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2년 정도는 횡성에 살아야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년으로 했고요.
통상적으로 또 18세 이상이면 민법에는 19세 이상이 성인이지만 18세 이상이 보통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8세로 했습니다.
18세 같은 케이스는 일단은 이게 지금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구입 문제가 되겠죠.
경제적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가 살짝 걸리는 것 같고.
또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차피 전기자전거를 이용을 하는 이유가 대기오염 방지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니까 관련돼서 나중에 한 번 보시죠, 보고 나중에 또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참 반가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네요.
그동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있었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서 전기자동차를 지원을 못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춘천시도 지금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왜 이거 지원 안 하느냐.
요즘에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도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돼요, 그렇다면 통과되고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를 하면 빠르면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20대 6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는 상황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건 앞서서 우리 군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사실 다녀왔잖아요, 네덜란드.
거기에 가서 제가 부수적인 말씀이지만 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가 딱 이렇게 균형 있게 돼 있어서 교통 체증이 전혀 없더라고요, 대도시도.
그러고 물론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만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자전거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전기자전거를 보조해 주고 이러면 그러한 기반도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1조 1항에 보면은요,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데, 일부라고 하면 얼마를, 아까 20만 원이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이건 자전거인데요.
혹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런 거 우리 지원해 주잖아요?
그 업무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나 이런 기준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지금 담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 사람한테도 이런 거를 해 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느 기준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친환경 자동차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차피 같은 지원 조례니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자전거는 다르고 자동차는 또 다르고 이렇게 하면 서로 혼선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자전거나 자동차나 똑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개정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1항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토지재산과 소관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6페이지죠.
제4조 5항 주차요금 면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쭉 명시를 하셨잖아요,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 친환경 자동차 쭉 하셨는데.
여기 누락된 게 있어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항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들을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그 부분은 필요성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운영 지침이나 거기에서 그냥 하시면 되시나?
이게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면 딱 이게 조례에 네 경우를 적시를 하셨는데 이 네 경우만 지금 조례에 따르면 여기만 50% 할인 혜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차들은 들어오면 또 거의 장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유료화를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적정 요금을 내면 거기서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나 상가 사람들의 불편도 조금 최소화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군청 방문자들도 그렇고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보니까 주차장은 좁은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봤거든요.
제4조 206쪽에 보면 5호에 “그 밖에 군수가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고 있어요.
보셨나요, 206쪽에?
그런 부분이 이 5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폭넓게 잘 보셔서 여기에 또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에요, 50% 감면해 주는 차량 있잖아요.
거기 보면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차요금 징수하는 시스템에서 이걸 걸러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만약에 50% 감면, 이렇게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개인이 뭔가 등록을 해서 ‘나는 친환경 자동차니까 50% 감면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폭넓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위에 장애인 명의도 관제시스템에서 이미 다 등록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거를 총괄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 등록이 돼서 자동으로 걸러져서 50% 감면된 가격으로…….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연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 평가 조례안을 이제서 만드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18조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군수는 별표 2라고 해서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조례에.
그래서 별표 1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수의계약을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투명하게 하려고 했는데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 보면 탁월한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겠다, 또 이래놨거든요.
이거는 뭔가 많이 상충돼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살펴봤더니 다른 지역의 대다수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바로 가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가점을 준다거나, 표창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이 필요해 보이죠?
부진할 경우에 60점 미만이 나오면 바로 계약 해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위법성이 있습니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계약 해지를 시키지를 않고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을 경우만 계약 해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강력한 거고, 또 어떤 위법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를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또 이 상위법에서도 위법할 경우에는 두 차례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더욱더 보겠다는 걸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고를 준다거나 두 번째는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5조 4항에 보시면 221쪽입니다.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개를 원하는 분이 이거를 원하면 또 이 위원회를 열어서 또 열람이 가능한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회의를 하실진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제때 빠르게 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맹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일선의 조합이나 이런 데서 보면 무슨 내용을 쓰고 열람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도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고 하면 매 건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또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 문구를 열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결을 안 거치고.
이게 또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사항이 안 있을 수도 있고.
군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권리는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구성원을 보면 시민도 있고 각 여러 구성원이 돼 있는데 굳이 비공개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평가를 해서 기존에 업체들의,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등급을 적용해서 입찰 시에 가점 내지는 감점을 주시는 거잖아요?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하시는 것 중에는 입찰 제한을 1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60점 이상이 나오면 다 모든 업체가, 그러면 입찰 제한 없이 그 업체들이 다시 또 재계약할 때 입찰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5개 업체가 만약에 감점이 없이 입찰 제한을 안 받고 들어가면 그 5개 업체가 또다시 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업체가 이를테면 입찰을 들어와도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또다시 5개 업체가 계속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설, 장비 다 투입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찰이 안 돼서 그걸 다 영업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면 그 업체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고 했던 부분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두 업체가 선정되면 또 5개 업체가 또다시 사실상의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시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데, 궁금합니다.
2조 정의에 1호 거기 보면 영농폐기물 해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차광막ㆍ점적호스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이 저희가 지금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종류를 정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의 폐농업자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조례를 지금 몇 품목을 정한다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를 하면 이거 외에는 “등”을 빼버려야 되는 거고 “등의 폐농업자재”라고 하면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각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문서로 보내서 ‘뭐 뭐 해봐라’ 이거는 조례에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거 외에 다라고.
이거 외에 다인데 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각 읍면에다가는 ‘뭐뭐뭐를 가져와라’ 이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라고요.
그런 건 저희가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등”을 넣어서는 다 받는다는 얘기야, 다.
다 받는다는 얘기고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받아.
그러면 등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딱 찍어서 줄 부분이면 점적호스 중에, 뭐 어떤 폐농업자재 중에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해서 가면 몇 가지 지명이 그렇게 돼야 되고.
이거를 지금 조례로 그냥 간다고 하면 어떻게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몇 가지 품목을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다 받으라는 얘기고 아니고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농약빈병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만약에 얘기해서 읍면에다가 저걸 해서 ‘영양제 병, 영양제 봉지는 안 돼’라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이게.
농약 빈병이나 영양제 병이나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농업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문제 되는 게 폐비닐이에요.
그다음에 농약병, 그다음에 또 점적호스, 컬러필름은 그렇다 치고 차광막.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방금 얘기했던 영양제 병하고 봉지.
그것도 농약과 영양제라는 것만 틀리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다 고추끈 같은 거 고추 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차라리 그런 부분을 넣고 “등”을 빼요.
“등”을 빼고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포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조례에 대해서 연구가 됐으면 위원장님 답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조례를 처음 시행하고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래서 시작한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3,500, 제 생각에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종류를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저희가 측정을 하고 우리 군 상황에 맞게 예산이 적용 됐는가, 써졌는가 이런 걸 해서 조금 조정하는 식의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지금 팀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운용의 묘도 좋아요.
예산을 얘기를 하는데 예산도 필요할 부분이면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만약에 이걸 만들면 이거 정도를 지금 시행할 거라고. 그렇죠, 소장님?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 가서 한번 봉사 아닌 봉사를 해보십시오.
해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게 가장 얘기가 나와요.
‘왜 농약병은 가져가고 영양제 병은 안 가져가’, ‘이거 위원님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얘기 나와서 ‘글쎄, 그거 조례가 그래’ 이거 본 위원이 얘기 이렇게 못해요.
그럼 이런 데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면 예산을 반영시키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저거 한다면 3항을 신설을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세부품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하는 부분에서 영양제 병하고 영양제 봉지하고 고추끈은 넣어야 됩니다, 소장님.
많은데 그 조그만 것 하나씩 가지고 조례에다 다 담을 수 없는 거는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가장 대조적이고 비교되는 부분이 농약 병과 영양제 병이에요.
‘농약 병 가져가고 영양제 병 안 가져간다?’ 이거는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3항을 신설을 해서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등”의 문제라기보다 “등”이라고 하면 모든 게 포함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열거한 외에 양이 얼마큼 될지 몰라서 아직 추정치에 불과한 부분이니까,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제 봉지라든가 영양제 병이라든가 다른 고추끈이나 이런 부분도 수거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단지 여기에 정해진 이것만 내려보내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지금 앞서 표한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한정돼서 조례에 해놓으니까 이것만 수거할 확률이 높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 저는 보기에 영농폐기물, 폐농업자재는 ‘우리는 아무튼 다 수거는 할 거다’는 취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표한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그런 거는 폐농업자재로 안 볼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폐비닐, 농약빈병, 폐부직포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그냥 지워버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이래버리면 다 들어가잖아요.
굳이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폐농업자재는 다 수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취지는. 그렇죠?
그게 더 빠르지 않으실까요?
신설하고 이런 거보다, 항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15조 제4항을 삭제하고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정한 별표 2의 적용 구분을 대행기간 중과 입찰 시를 구분하여 등급별 세부 기준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조 제1호의 본문 중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컬러필름․차광막․점적호스 등의”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4월 1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4.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5.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6.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7.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8.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9.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보류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0.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1.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2.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3.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4.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