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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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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회의)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승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선미 보건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보건소 보건운영과장 송선미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는 기정액 48억 2,546만 2,000원에서 1억 6,795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9,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화동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동보건진료소 공무원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 운영지원 및 교육홍보용품 구입으로 200만 원 삭감하여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만성질환 의료기자재 및 약품 구입으로 389만 2,000원을 삭감하여 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술실 CCTV설치지원으로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설치비용 지원을 통한 부정 의료행위나 범죄 행위의 예방, 규명으로 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인 횡성 대성병원에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어린이 예방접종 외 5건으로 10만 4,000원을 삭감하여 7억 2,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으로 37만 원을 삭감하여 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로 4만 4,000원을 증액하여 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1명에 대하여 2,931만 5,000원을 삭감하여 1,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무직 물리치료사 피복비와 교육비로 30만 원 삭감하여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직 물리치료사 관내출장여비와 교육여비로 135만 원을 삭감하여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흥 보건지소가 안흥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 변경되면서 보건운영과에서 건강증진과 소속으로 과 이동에 의한 예산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외 5건에 대하여 1억 4,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2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3건으로 3,7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1회 추경예산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22조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목적을 두며, 설치연도는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억 1,936만 4,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며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사업,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식품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757개소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관리입니다. 
예치금 일반예치금으로 61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1,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운영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416쪽 중간쯤에 수술실 CCTV 대성병원에 설치요청이 있는데, 이게 하면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녹화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의료법에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에 대한 설치·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무로 법조항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100% 수술실에서는 녹화가 된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본인에 의해서 이렇게……. 
유병화 위원   고발 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는 관리를 하고, 특별이 아니라 무조건 저장은 돼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에 동원이 됐을 때는 그거를 볼 수가 있죠. 
유병화 위원   현재는 CCTV가 없다는 소리네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그렇죠, 예. 
유병화 위원   설치가 되면 이 시기가 있나요, 그러면?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저희가 지금 시행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9월부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하단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원명령대상 환자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약을 잘 안 드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성결핵이 되거나 그러면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약을 안 드시고 이에 불응하시는 분들은 강제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결핵 환자분들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 관내 지금 결핵 환자 발생 그 빈도가 어떻습니까? 
추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이인가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면서 객담 검사라든가 또 엑스레이 검사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경로당하고 노인대학을 다니면서 한 결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한 명을, 한 달 정도 교육을 하고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한 분을 발견하셨다고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정운현 위원   현재 그러면 총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지금 현재는 거의 퇴록되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1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10분 정도. 이게 아마 전염 그 문제 때문에 집중 관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번 밖에서 활동하시는 담당 직원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전염병에 조금 취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결핵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어르신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분들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지원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저희가 잠복결핵검사까지도 원하면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입니다. 
418쪽에 물리치료사 있잖아요. 
이제 당초 예산에 보면 물리치료사가 7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명이 431쪽에 보면 이쪽으로 지금 채용을 하신 건지, 이쪽으로 간 건가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갔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쪽으로 간 거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예.   
김은숙 위원   이게 왜 과를 이렇게 분리하신 거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팀장님과 과장님들 다 협의를 통해서 어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그쪽에 2023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느 부서로 가는 게 좋을지를 협의를 해 본 결과 건강증진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건강증진사업을 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인력 이런 여러 방면을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당초에 이쪽에 보건운영과에는 7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의논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의논이, 한 명을 저쪽 건강증진과로 가야 되겠다는 협의가.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저희가 작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그런 거를 그냥 당장 그렇게 12월 달에 옮긴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아, 이쪽으로 보건운영과로 그냥 보건지소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진료 그쪽은 그래도 보건운영과가 낫지 않을까’ 이랬다가 또 ‘아니다, 건강증진과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당초 예산은 10월 달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이러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정말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됐어야 된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추경 때 이렇게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통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는 현상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왜 그랬을까?’ 많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432쪽에 지금 이제 반환을 하시는데 중간쯤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 도 사업 이거를 지금 반환을, 금액이 조금 커요, 2,500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요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승남   김은숙 위원님, 이게 지금. 
김은숙 위원   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다음 건강증진과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건강증진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운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6억 7,786만 8,000원으로 1억 5,21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기금사업입니다.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8만 원 감액하여 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기금사업입니다.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역량강화 교육비로 23만 5,000원 증액하여 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도비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81만 2,000원 증액하여 3,2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기금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1,000원 증액하여 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부터 425페이지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까지는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기정 도비 10%, 군비 40%에서 도비·군비 25%의 비율 변경사항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43만 원 감액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도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난임검사비 지원으로 37만 4,000원 감액하여 3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도비 예산액은 예산액 변경으로 군비추가분을 전액 삭감하였고 AI-IOT 운영물품, 홍보물품, AI 스피커 임차료에 3,711만 6,000 원 증액하여 2억 38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 및 충전비로 38만 원 증액하여 1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에 재활 원격협진 진료비 319만 8,000원 증액하여 98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도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로 300만 원 감액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로 이장, 부녀회장 등 생명지킴이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1,460만 원 감액하여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전액 삭감으로 예산액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치매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원격지원 운영 물품 구입으로 76만 원 증액하여 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원격협진수가 지급에 국도비 변경으로 45만 6,000원 감액하여 15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진진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안흥 물리치료사가 보건운영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소속 변경에 따른 3,267만 7,000원 증액하여 11억 8,1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치매안심센터운영 15개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치매간호사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물리치료사 퇴사,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상반기 건강증진 사업 중단으로 인한 반환금으로 7,8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20개 사업에 4,63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432쪽에 반환금이 있어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2,582만 3,000원을 반환하는데, 지금 이제 암환자 같은 경우에 보조 한도가 얼마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
김은숙 위원   432쪽입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300만 원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수요가 없을 정도는 아닌 듯한데 금액이 너무 크게 반납이 돼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조로 본인이 병원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아직은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주변에는 보면 여성질환 같은 거 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병원비 다 낸 다음에 추후에라도 그렇게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병원비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기준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11만 7,000원,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는 6만 2,500원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지원대상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하신 분이어야지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 지원사업의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저희가 3월 같은 경우에도 암 예방의 날이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으로도 홍보를 했고요. 
홈페이지, 전광판 그다음에 주민 캠페인도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건강플러스 마을에 걷기 행사할 때 나가서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크게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한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장보험 11만 2,000원, 또 지역보험 6만 원이면 이게 그렇게 이 금액이 직장보험 이런 게 적게 물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해당자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나중에 또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지금 꾸준하게 그런 홍보 관계를 잘하고는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이렇게 반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지금은 진짜 60세 이상 수술했다 그러면 거의 암이에요,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확장사업 상수관로매설구간포장복구 공사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 반환금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224만 원이 증액된 1억 3,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22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상수관로매설구간 포장복구공사비로 40억 원이 증액된 15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40억 3,224만 원이 증액된 237억 1,0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국댐소재지 협의회 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1,300만 원이 증액된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 근무자 피복비 9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비 5,65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타기관부담금 시설비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비 1억 2,79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마을공동 농기계 보수비 1,265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비로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타기관부담금 인건비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상수관로 매설구간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입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매일2리 게이트볼장 예정지 경계석 공
사비로 1,331만 원을 감액한 1억 1,40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매일2리 마을공동물품 구입비 1,331만 원을 증액한 2억 2,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억 6,080만 원이 증액된 89억 6,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3,080만 원을 증액한 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한 45억 6,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생운, 정암3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600만 원을 감액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예비비로 2,680만 원을 증액한 3,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군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87쪽, 197쪽, 1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쪽 이전하셔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은 없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불편 사항 없고요. 
직원들 아주 편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483쪽입니다. 
483쪽에 보면 상수도 운영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비상급수차량 임차가 당초에는 이게 25일이었는데 20일이나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이게 사유가 옥계1리, 4일 대산 쪽에 저희가 먼저 마을 상수도…….  
김은숙 위원   예, 먼저 문제가 있었던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탁수 나왔을 때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으로 1월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그 비용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비상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1,600만 원 정도가 기 써졌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미 대산마을의 그런 사건 때문에 기 지금 세워놓은 것을 이미 다 써서 다시 보충하는 의미로 하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예.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충분한 이유가 있네요.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이 아직은 꽤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연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기정액 196억 7,322만 원에서 14억 5,128만 2,000원이 증액된 211억 2,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에 시설비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타당성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근 하천수 수질 검사에 42만 원이 증액된 3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운영 시설비로 누수배수관 교체에 2,000만 원, 액상부식조 송풍기 주요부품 교체에 1,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중교반기 교체수선에 1,500만 원, 상향류식 여과장치 여재교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 공공운영비로 지게차 임대료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시설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진입로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설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에 폐스티로폼 감용 및 보관시설 설치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둔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명페트병 홍보차량 제작설치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연구용역비로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억제평가 용역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된 1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21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연구용역비로 소각시설 관리대행 단가산정 및 적정성검토 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시설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통합환경변경허가 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6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보수 소각시설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억 2,56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9,3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499만 원이 감액된 4,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환경관리인 피복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인 안전장구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보수 457만 6,000원이 증액된 8,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환경감시원 운영물품 구입비 289만 7,000원이 감액된 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국내여비 40만 원이 감액된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128만 1,000원이 감액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상환금에 국·도비보조금환금 2억 7,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에 9,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439쪽 하단에 보면요. 
지게차 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기에 보면 1대를 12월로 계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초부터 필요했던 것인지.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연초부터 필요했던 겁니다. 
김은숙 위원   연초부터 필요한 건데 지금 추경하는 시점에, 지금 4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그래도 꼭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당장 필요는 한데 그래서 일단…….
김은숙 위원   그냥 쓰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절차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김은숙 위원   그다음 그 뒤에 44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설이 있어요. 
750만 원씩 20개소를 하셨는데 마을 수요를 받나요? 
수요 조사해서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일단은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20개소밖에 안 나왔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지금 이제……. 
김은숙 위원   20개소가 다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20개소를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이제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대상지 선정에 조금 어떤 우선순위를 두셨나 이런 거를 여쭙는 겁니다,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우선순위는 아니고 일단은 영농폐기물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데가 둔내 갑천이나 청일 이쪽이 많으니까. 
김은숙 위원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거기 일단 조금 더 배치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마을 부지가 없는 경우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실제적으로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묵계리 거기를 가봤는데 그게 이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이 들어가서 회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못 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마을 부지가 없으면 저희가 설치해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 그 마을 뒤쪽이 아주 어수선하더라고요.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공동집하장 단가 있잖아요, 750. 
이 부분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차이가. 
이런 단가 산정은 어떻게 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22년도, 23년도. 
이게 시설, 22년도에는 19동을 확충했는데 535만 원 단가 계산을 했고요. 
당초 예산에는 8개소를 500만 원으로 이렇게 단가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은 뭔가 조금 더 옆에 설치를 하시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아니요, 이거는요. 
기존에 영농 비닐 그거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건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김은숙 위원   업체에 견적서를 받는데. 
그런데 신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22년도 제가 다 봤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가격 인상이 있었어도 조금 단가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건 하여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440쪽에 슬레이트 처리예요. 
슬레이트 처리를 지금 이번에 군비로 2억을 더 세우셨는데 세우신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반납을 하시잖아요, 지금. 
433쪽에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꽤 많이 들어왔던데 국고가 2억 3,800, 시도비가 5,000만 원을 반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가 더 국도비 사업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이게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하고 건물, 건물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에. 
김은숙 위원   결론은 까다로워서 그러네요, 이런저런 상황이.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다녀보면 가깝게도 슬레이트 철거 대상이 많아 보이고 또 오래된 폐가도 많고 또 이렇게 보면 작업을 하면서 그냥 쌓아둔 것도 꽤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많은데 왜 국도비는 그냥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될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그러니까 그 폐가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건물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주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건물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다 저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못 하는 실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게 군비추가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부담이 적어지면 조금 더 신청이 많겠는데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아까운 국도비는 확 갖다가 다 저렇게 반납을 하고 군비는 또 그만큼 세우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 위 이런 사업도 좋지만 우리 군의 특수성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냥 방치 슬레이트라든가 또 이렇게 집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쓰러져 가는 그런 폐가가 거의 된 그런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접근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을 하면 수요가 커져서 이런 돈 반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그 440페이지 투명페트병 홍보차량 제작 설치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차량 내부에 전시대하고 그다음에 체험자 이동식 계단 등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그 안에 파쇄기, 사출기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거기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차량이 지금 있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차량이 있다? 
추가적으로 또 그 안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정운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돼서 그 방치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외로 우리 관내에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뜯어놓고, 시골에서는 뜯어놓고 옆으로 한쪽으로 치워놨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그 방법을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법 체계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는 부분이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몇 % 이내에서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군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를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정부에다가 그 비율 퍼센티지를 조금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이게 현재는 우리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방치 슬레이트 철거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든가 이래야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운현 위원   아무래도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아마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이건 조금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예산도 아까 보니까 많이 반납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구용역비 중에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억제 평가용역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역인가 궁금해서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매년마다 2022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억제가 얼마나 쓰레기가 감소가 됐는지 그런 것을 평가용역을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법적으로 이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연구용역비인데요. 
이거 소각시설 관리대행 단가산정 및 적정성검토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관리 대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그전에 먼저 의회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소각시설이 다 준공이 되면 위탁을 주려고 그거에 대한 단가산정 적정성검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언제 완공이 돼서 시설이 운영되는 거죠, 소각시설은?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현재 계획은 24년도 4월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미리 해서 준비를 해야지 내년부터 민간 위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한다고 사유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업이. 
그리고 지금 2024년 6월까지인데 그때 완공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이게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지 되는데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가 돼서 이번에 다시 6억 원을 증액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각시설하고 같이 준공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4월에. 
백오인 위원   예산이 지금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그러면 20억이 투입이 된 건가요? 
그러면 올해 6억이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아니, 내년도까지도 가야죠. 
백오인 위원   내년 4월 준공이니까 거기까지?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이 지금, 그래서 총사업비가 35억이니까 올해 6억하고 그러면 6억 정도가 더 남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내년에 사업비가 추가로 더, 그 정도면 사업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   소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맨 끝부분에 계시네요, 그렇죠? 
예산서 우리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7,500 지금 증액 편성을 했네요. 
중간에 439페이지.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표한상 위원   이게 장비 수선 교체로 이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장비가 노후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이게 2016년도에 개선 공사를 해서 지금 이게 계속 녹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교체를 자주자주 해줘야 합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데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운영비만 수계기금을 받아요. 
표한상 위원   운영비만? 
그런 데에 신청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이게 2016년도 저거 했으면, 이게 뭐 81만 2,900원 해서 4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러게요. 
어쨌든 운영비는 장비 수선 교체로 인해서 편성됐다고 그러면 저거 하는 건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한강수계기금도 신청할 그런 어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지게차 임대료가 792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임대료가 지급되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이게 재활용품 선별장에 무거운 물품들이 들어오면 그 지게차를 활용을 해서 써야지 됩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렇게 매년 이러한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혹시 구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거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면 몇 년이면 구입을 해도 그 금액이 다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14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승남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은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4월 1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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