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2월 2일 (화)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5.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7.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 8.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5.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7.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 8.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3분 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 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2월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요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님들 간 합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대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신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신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 위원님들 간 합의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실에 농업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젊은 농촌인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는 부분에서 농업의 현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귀농.귀촌자들이 이제 농업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내만 보면 귀농.귀촌이 가장 많이 오는 시.군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년 동안에 온 게 2,200명 정도…
7대3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그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기존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현지인들은 그럭저럭 그래도 가는데 ‘귀농.귀촌이다’ 이래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면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 무슨 특혜나 주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귀농.귀촌인이나 현지인들에게 적정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현지인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제2조의 정의에서 나타난 부분을 보면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 도시지역에서 횡성으로 오는 것을 정의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타 군에서, 아니면 타 시.도에서 횡성을 향해 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도시지역에서 동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타 직종에 있다가 군 단위의 이런 읍.면지역으로 왔을 경우에 농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귀농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면 8조 2항 부분입니다.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래서 1호, 2호, 3호, 4호를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이 기준이 1호같은 경우에는 20세에서 45세로 못을 박았고, 2명 이상…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그런 부분이라면 쉽게 접근을 못할 부분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여기서 귀농인의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4조나 7조에 별도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별도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 없이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60세나 70세를 지원할 사항도 아니고, 젊은 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20세에서 45세로 해서 2년 이내에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 와서는 되지 않고 반드시 가족이 같이 왔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를 젊은 사람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해서 정착지원금을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2년 동안에 대해서.
1년은 80만원, 2년은 50만원.
그런데 과연 20세 이상에서 45세, 이것은 좀…
지금 20세에서 45세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하고 있는 그런 총각들이 많은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자금을 위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오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 오시는 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작년에 1명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도 신청자가 있어서 대상자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이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횡성 이런 시골단위의 마을로 보면 예전에 있었던 100평 단위 하우스 지원해 주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사용이 안 되고 지원은 받아가지고 하우스는 지어져 있고 해 보겠노라고 해서 왔다가 무엇이 맞지 않는지 그대로 놔두고 쑥밭이 되어서 그냥 떠나는 귀농.귀촌보다 떠나는 자가 더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진짜 횡성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한번 살려고 오는 분에게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4조에서 ‘2항에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랬는데 귀농.귀촌인을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귀농인하고 귀촌인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땅을 산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3억까지 신청할 수 가 있고요, 주택을 신축할 경우는 5천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귀촌은 땅을 사고 이러는 게 농사를 짓지 않는 1천평방미터 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면적이 일정이상 면적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귀촌인일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별도의 딱 부러지게 지원해 주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귀촌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거를 정보제공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와 가지고 조그만 소일거리라도 해야 된까.
이런 사항을 하고요, 별도로 특별히 자금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귀촌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도 그렇고 전국 자치단체가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 자체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명칭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이 되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소득창출까지 지원방안, 재원확보까지 다인데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구분만 해 놓으면 되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귀촌인이라고 우리 여기 주민들하고의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올 때까지도 그런 얘기가 많은 거에요.
왜 귀농인, 귀촌인은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농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률적으로나 지원해 주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상으로 재원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귀촌인에 대해서는 귀농인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지원내용도 달라져야 된다고 본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귀촌인하고 무조건 농업정보교육을 시켜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귀농인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어필했으면 좋겠고, 87페이지 상단에 보면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해요.
운영을 할 계획인데 어떤 방법으로 인원과 장소와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있는데 인원은 센터장은 포함해서 3명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센터장 1명, 직원 2명해서 3명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억을 받았는데 3년 동안 2억씩 거기에서 인건비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차로다 매년 2억씩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횡성군 사람이든 외지에서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누가 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귀농인은 영농과 관련 있는 그런 분야가 될테고 귀촌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한꺼번에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9페이지에 12조에 보면 귀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동체에 대해서 받으려면 3항에 보면 ‘대표를 선정하여 해야 한다.’ 귀농.귀촌공동체를 또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귀농.귀촌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들인데 그분들만 별도로 또 자꾸 모임체를 만들어라, 등록을 해라 이러는 것 보다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농업을 하러 왔으면 순수한 생각으로 우리 농업을 하면서 농촌 사람들과 어울리고 영농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귀농.귀촌공동체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조문화 해 놓아 버리면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이 쌓인다 이거죠.
지금 농촌 실정이 제일 문제가 귀농.귀촌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조문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실 영농법인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할 생각을 유도해야지 별도의 금을 그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귀촌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귀촌인들도 외지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일단은 모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물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별도의 이야기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방안쪽은 바람직하지 않고, 토착인과 오시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이렇게 조문화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 공동체 만들어서 요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군수한테.
그러면 자연히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착민하고 같이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 수립할 때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읍.면협의회 일부를 구성한 데가 있더라구요. 귀농인 관련.
그래서 만약에 군 공동체 협의회도 만들어야 될 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횡성군에 귀농인, 귀촌인이 잘된다고 해서 횡성군에 인구유입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지인들이 같이 들어가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귀농.귀촌인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잘 유대를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공동체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줘요.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가 문제란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 좋은데 뚜렷한 목표와 기대효과 면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인구증가, 10만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귀농.귀촌인이 생겼다고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지원을 해 줘요, 공동체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
그러면 기존은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귀농하신 분들도 지원해 주고 그러죠.
그런데 귀촌하신 분들 중에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곳곳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재원을 발굴해서 활용하고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있는지요?
금년도 2억 예산 선 것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내용을 총망라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휴양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술이나 이런 거 활동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군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것은 재원이잖아요.
발굴해서 횡성군의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고 하나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발굴해서 끄집어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제5조에 보면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랬어요.
별도 위원회 구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그래서 모든 농정관련 심의회를 여기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든가 예산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30명으로 나와 있네요.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해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귀농과 귀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기능면에서 보면 1호에 농업분야 민관산학의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이라든가 또 농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 교육, 그밖에 농촌복지증진이라든가 하여튼 10호까지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여기에 딱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내용은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봤어요.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가 123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강원도에는 14군데가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하고 또 위원회 설치가 안되어 있는 한두 군데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조례가 진짜 구체적으로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지원계획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계획 수립을 하면 3년 내지 5년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원계획 수립할 때만 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안 했을 때에는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에서 정책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다양하게 가진 분들입니다.
교수님서부터…
그래서 이 건을 좀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87페이지에 제7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8조에도 역시 귀농인 정착지원 등 지원이라는 다른 조를 신설하셨는데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지원은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개정조례면 ‘7조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농인 정착지원 등’ 지원하면 좋겠는데 개정조례는 아니라서 이것을 그래도 7조안에 묶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사업’ 해 놓고 또 8조에 다른 조문의 지원 해 놓았거든요.
문맥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이것은 별도지원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지원은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조를 그냥 3항이라고 해서 넣어가지고 좀 나열이라면 앞뒤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조를 그냥 귀농인 정착지원 등 지원으로 꼭 하실 거면 내용이 귀농인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이라든가 좀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부목을 붙여서 해야지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인들은 우리가 귀농인 융자지원이 65세까지 지원해 주는데 65세가 넘은 사람은…
추가로 검토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12조 귀농.귀촌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보다는 유사영농, 예를 들면 사과든 쌀이든 있을텐데 사실 귀농인들이 들어오자마자 공동체를 만들려면 최소한 몇 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존에 있는 많은 영농인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작목반이든 영농회든 법인이든 이렇게 들어가서, 포함을 시켜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이나 법인단체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으로 같이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거를 귀농.귀촌인 별도의 공동체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 때 지금 기존의 농업인하고 귀농인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요? 더 바람직하지요?
그럴 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나 기준제공 이런 쪽으로 갈테니까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지금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귀농귀촌 공동체 운영에 대한 경비란 말이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도 귀농인들이 오셨으니까 현지인들하고 사실 융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군단위의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이 좀 잘 된다고 했을 경우에 횡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공동체라는 내용을 썼는데요 공동체라는 것은 이름이 공동체라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협의체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만약에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모이다보면 운영비가 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거는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일반 친목회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2조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농법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 영농법인이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 농업인하고 같이 교육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런 데 필요한 역량강화사업은 좋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2항에 보면 귀농.귀촌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경비를, 또 1항에 보면 귀농.귀촌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거는 귀농.귀촌인만의 모임체를 연상하시고 저한테 설명하신 거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친목회를 하고 있고, 읍.면마다 있고, 간담회를 해서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회장도 뽑고 모임체도 가지고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친목이다 이거에요.
사람들이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건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친목이고 이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12조에 있는 ‘등록 및 지원, 귀농.귀촌공동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대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줘서 할텐데 이런 내용을 다 자세하게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영농을 하시는 분들하고 귀농하신 분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비지원은 지금 모든 단체들이 많은데 모호하게 운영비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법인체가 구성이 됐을 때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특화작목을 한다 이거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 내용에 교육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역량강화사업으로해서 지원을 해주라 이거죠.
이거는 별도로 친목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 귀농.귀촌 지원조례안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근심.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도시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어디에 한계를 둘 것이냐, 읍.면에서 온 사람들도 가능하느냐’ 했을 때 ‘읍.면에서 오셔도 농업을 하지 않았다가 오신 분들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20세-45세로 한 것은 귀농인들을 꼭 젊은 사람만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45세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60세, 65세도 귀농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는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는 문화활동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있는데 재능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30명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위원님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좋은 제안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센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얼마든지 대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센터를 굳이 만들어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도 계셨던 같고요 또 기존의 농업인들과 귀농.귀촌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갈등의 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염려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과장님, 또 담당관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록중지 12시09분)
<조례안 의견조율 중>
(기록개시 12시17분)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은 제12조를 삭제하며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참고로 본 안건들은 주민복지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관계로 부재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주민복지과 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교육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실무담당관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실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 대리해서 나오셨는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6페이지 3조 7호에 보면 ‘수도.가스.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체납이라는 게 뒤에 7호, 8호에 계속 나오는데 그 체납이 되는 부분도 위기상황으로 보는 겁니까?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을 명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에 관한 지적을 하셨는데 수도.가스.전기공급의 ‘상당기간’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수도나 가스, 전기를 체납했을 때는 한 달 지나면 최고장, 경고장이라고 할까요? 체납세가 나가죠.
그 다음에 또 안내면 중단하겠다는 통지가 갑니다.
통지가 가서 수도나 가스.전기가 공급이 안 되었을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상당기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면은 바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어떤 기간적인 얘기인데 ‘어렵다’ 이러면 바로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위기상황이 있을 때 본인신청도 있겠지만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옆에서 누가 신고를 해주었을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서로 갈음해서 즉시 긴급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생계가 어려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면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에요?
여기 3조에 보면 각 호마다 쭉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넣은 거죠.
당초에는 조례가 되기 전에는 5개만 해서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위기상황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기준, 이런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부의장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위기상황’ 이런 부분에서 체납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다 중단되는데 이거를 바로 지원해 주되, 그럼 어떤 기간이냐, 또 ‘어려운 생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어려운지 이게 명확하게 돼야 지원해주는 데도 기준이 되지 이렇게 너무 어사무사하게 해놓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정해서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세태에서 보면은 위기가 정말 예고 없이 오지요.
그런 가족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지원에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상위법에 서로 어긋난 게 있어서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면요 거기는 또 부군수로 되어있어요.
심의하는 부서를 어디서 하라고는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보면은 또 ‘시장.군수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긋나는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위법은 그렇지만 그냥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 두 조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넣어서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지원을 먼저 해 주고 이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연장, 긴급복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하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체납이 되었다 해도 진짜 없어서 체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위원회의 첫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덜 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도 이것을 집행하면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사후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수준의 격차라든지 정도라든지 시기라든지 긴급사항이니까 빨리 지원은 되겠지만 최소한 그 이튿날이나 지원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 구성을 지금 여기는 다른 위원회하고 유사하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데 긴급상황에 가서, 현장가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더 기동성 있는,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구성을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모든 것을 실무자선에서 결정해 놓고 사후 위원회 제도를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부담도 가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현장 최초의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을 신중을 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사후에 형평성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왔을 때, 화재가 나고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화재는 났는데 불은 다 탔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재산상 땅이 많아요 이분이.
땅은 많은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조차 없는 거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복봉사공동체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제3조 12호에 보면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이게 시급성이 빨리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러할 때는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이 났다, 옛날에 50만원 주었는데 참 50만원 들고 가서 그거 전소된 거 50만원 주기도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원이 된다면…
6개월 동안 6회 정도로 해서.
1인이 41만8천원 정도 나갑니다.
1인이 41만8천원이고 2인이 70만원 정도 6회 정도 나갑니다.
생계보호입니다.
어떤 쌀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죠.
요즘에는 행복봉사단체가 치워준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무래도 50만원 가지고 안 되고 전부 폐기장에 갖다 버리자면 불과 200-300, 500이 들어간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는 거에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 보면 2006년도 6월 26일부터 이미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더 세부적으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더 지원을 하고자 함인데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조례를 굳이 별도로 조례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되었던 것이 예전에 50만원에서 지금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우리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가운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혹시 좀 설명이 필요하신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기간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계가 어렵다고 하는 그 기준을 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한 것 외에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기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기, 수도나 가스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서 대상자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명단이 내려오면 그냥 단순 체납인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딱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전 같은 경우 원리원칙은 3개월이 지나면 단전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히 몇 개월이다 라고 명시를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나 수도나 이런 쪽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몇 개월이다 라고 명시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긴급지원시 실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했던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부분인데요, 먼저 12페이지를 보면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됩니다.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3항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그리고 3조 4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러고서 3호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4항 3호는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보면.
그런데 9조 간사는 복지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복지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얘기를 하면 4항 3호에 보면 직원을 위촉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을 위촉하는 부분을 다른 관련된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 3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촉하는 부분이 직원을 위촉하는 경우밖에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선뜻 안가서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장으로 당연직을 넣으려면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 부서장과 그 항에다가 추가로 넣어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계 기관 하면 어떤 사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삽입단어를 넣는 것은 어떠신지요?
관계 기관 등의 협조는 제 생각은 관계 기관이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원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담아서 이러면 기관장이 올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관련된 분이 와도 되고…
그 다음에 ‘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 부분이 위에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했을 때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굳이 안 넣어도 그분들 보상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오시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여비보상을 하거든요. 현재도.
없는데 전체 위원회 조례에 그 관계자가 들어갔다면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수당 등에 관한 것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전문가가 들어있다고 하셨는데요, 제13조 수당 등에 보면 1항에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분명히 외부 전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11조 수당 등에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이라는 것이 꼭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페이지 관계법령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거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나요, 그쪽 하고 그쪽 하고?
그리고 제9조를 보면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통상 간사는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 직책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자활담당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담당이 복지담당인가요?
바뀔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니까 그 관장을 하는 담당을…
10조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서 두 번째 줄에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관계 기관 등의 전문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관 또는 전문가가 아니라.
기관 등에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관계 기관 등의 전문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58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5시30분 기록개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제4항 3호를 ‘횡성군 소속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11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 어렵네요. 어렵고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39페이지에 계산이 제 계산이 맞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2항, 3항 쭉 설명하면서 1호, 2호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높이가 0.8배로 강화가 되었어요.
기존에 0.5였던가 봐요?
그래서 강화가 된 것 같은데 계산을 한번 하자면 예를 들어서 각 층에 다세대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세대일 경우에 3미터나 아니면 2.7미터잖아요.
그러면 3미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3미터의 10층이다, 그러면 30이잖아요.
30이면 여기에 0.8이니까 24미터를 동과 동 사이를 띄운다는 말씀이죠?
9미터인데 이럴 때는 얼마를 띄어야 되는 거죠? 정북방향일 경우에는.
이게 틀리더라구요. 예시가.
정북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항에서 보면 높이 9미터일 때는 1.5미터 띄우는 것이 있고, 2항에 보면 지금 연립주택에 대해서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띄우는 게 2미터 이상만 띄우면 높이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건물과 건물을 지을 수 있겠지만 도로랑 바로 인접해서 처음으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대지에 아무 건물이 없는 데에 세울 때 그 경우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9미터가 넘더라도 2미터 이상만 띄우면 도시에서 밀도가 높은 주택을 짓게끔 이렇게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민법에서는 50센치를 띄어야 되는 규정과 건축선은 용도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50센치에서 2미터 이렇게 띄우는 규정이 다…
있었는데 2015년도 5월달에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도로에 보면 사선으로 된 집이 많았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미터도 있고, 3미터도 있고, 높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제5조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를 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건축하는 것마다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6조에 보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예치금 있잖아요.
그 대상하고 금액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데 예치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하고요,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또 증축의 경우에도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예치대상이 되고요, 예치금액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공사 도급금액의 1%로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2012년도 3월 21일 날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몇 년 후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많은 경제적인 활동에도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형평성을 맞추고 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리고, 또 신규로다 우리가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서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와 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로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조례안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신설안이 19건이고, 표준 수수료 변경이 5건이나 돼요.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그간에 있었음에도 이런 것이 이제 와서 개정되는 것에 대한 것은 조례 검토를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높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대부료를 30% 감면을 해 주는 조례인데 그 방금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관광지에 대한 관광진흥법이 근거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강원도가 관광단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해 가지고 문화관광하고 해양수산부, 지방행정 3개 과제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는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웰리힐리파크가 2015년도 1월1일부터 2017년도 말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5억에서 5억6천정도 받고 있는데 30%를 감면한다고 하면 대부료가 줄어드는 거죠.
대부료가 줄어드는데 여기 조례 부칙에 보시면 이 적용례를 보면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 2018년도부터 계약에 들어갔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만일 계약기간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상당한 주민부담 경감을 우리가 시켜주지 않은 그런 부분도 되겠고요, 또 행정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을 어기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해당이 되는 시행자가 있든 없든 조속하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개정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웰리힐리 대상자가 혜택을 보는 사업시행자가 되겠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1년에 어느정 도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까요?
공시지가의 5%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0%정도 감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30%를 감면한다고 보면…
그게 전체가 작년 연말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빠른 데가 춘천시가 2012년도에 했고요, 나머지 5개 시.군은 작년도 연말에 다른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맞춰서 시행했고,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지금 주차장을 완화했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무단 주차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이러한 주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관할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밤샘주차는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밤샘하는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1년에 1대 정도 그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주차난은 횡성군이 좋은 편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커다란 화물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길가 도로변, 섬강 주변이나 이런데 쭉 세워놓아서 교통사고 유발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차고지가 거기는 아닐텐데 거기도 주민의 소리가 들어왔는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단위나 분기단위로 해서 밤에 나가서 그런 것을 단속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지역 내에서 차량을 한 대만 가지고 하시다보니까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애매한 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날 염려가 많으니까 이거 주차장이 아무래도 아파트 부근이 아닐텐데 어디 주차장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다 세워놓고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대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몇 대를 세워놓아서 문제가 된다, 앞의 시선이 안보이고 여러 가지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고가 났을 때는 주차시킨 사람한테 책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계몽을 해서 완화도 좋겠지만 아파트 부근이나 조그만 6미터 도로에다 대형차를 세워놓으면 조그만 차 한 대밖에 못 다니다보면 사고가 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주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2월 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