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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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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2월 3일 (수)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2.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의원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5. 4.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10. 9.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보고
  12. 1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 1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2.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의원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5. 4.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10. 9.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보고
  12. 1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의원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4.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9.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제2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보고 

(10시48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한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의원   최종으로 언제 열렸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 보고가 끝나면요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김은숙 의원   15년에 끝나고 한번 안 열리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1년에 한번 심의회 때 합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15년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15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열렸죠?
○보건소장 정연덕   1월 달에 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1월 달에 열리고 12월까지 열리지 않은 거죠? 1년 동안?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의원   그 당시에 특별히 논의되었던 사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요.
김은숙 의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16년도 계획을 하기 이전에 15년도에 이행되었던 부분이라든가 16년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미리 논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군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관리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보건계획은 소장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인구현황분석하고 주민요구도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지요. 
2015년 12월 말에 우리 군에 70세 이상 노령인구 중에서, 노령인구가 70세 이상은 8,236명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65세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드러지는 현상이 70세 이상 노령인구가 8,236명입니다.
남성이 3,363명, 여성이 4,873명이에요.
여성인구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이 노후에 더 많은 질병 리스크에 직면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조사에 의하면 보건기관 이용률도 노인여성 외래진료가 남성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70세 이상에서 준비하신 것을 보니까 노인성여성질환사업을 요실금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좀 추가될 사항은 없는지 생각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할머니들도 많으신데 할아버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은숙 의원   아, 전제에 깔았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사업을 한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웰다이닝사업이라고 해서 고령화가 되고 연세가 많으시다 보면 죽음이라든가 몸이 아파서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웰다이닝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을 양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들 10명 정도를 웰다이닝사업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노인성여성질환에 따른 골다공증이나 노인성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또 한 건은 뭐냐하면 경로당을 다녀보면 건강체조교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주민은 요구를 하더라구요.
‘우리는 누가 신경을 안 써서 여기 신청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신청경로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경로당에 신바람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8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신청 받은 게 99개소인데요 신청절차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각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신청이 둘어오면 저희한테로 보고가 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강사를 배치시키고 하는데 아마 일부 어르신들은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경로가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민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다음 겨울에는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횡성의 외래산부인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나 올해나 예산은 똑같이 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2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있기는 한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금 삼성병원에 의사분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분 계신데요…
김영숙 의원   도로 그 분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 분이 한분 계신데요…
김영숙 의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진료 공백 시 기독병원 이래서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의원   좀 채근을 해보셨나요? 그 때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지금 삼성병원이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먼저 네 분이 있다가 많이 나가고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김영숙 의원   그 한 분이 산부인과 의사이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금 산부인과 의사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럼 이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 의사선생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장님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은 계속 세워서 나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거기 가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일단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로 만들어서 들일 수도 없는 거고…
김영숙 의원   아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보셔야지…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저희가 병원 측에다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산부인과전문의를 두어서 관내에 임산부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김영숙 의원   임산부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누가 믿고 병원을, 이거 2억이라는 돈을 그냥 의사 앉혀놓고 월급만 주는 꼴이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정연덕   월급이 한 5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장비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드릴 거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영숙 의원   그럼 1년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분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도 진료는 1년에 한 50명-60명 이상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 받아본 결과.
김영숙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서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냥 거기에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병원재정이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해서, 다른 의사들 다 가고,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산부인과 의사 한 분만 계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이 강구하시든가 해야지, 여기 보니까 사업은 다 되어있는데 대처방법으로 기독병원에 대진지원, 그러면은 대신 진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의사가 기독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환자가 거기로 가서 받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환자가 가야죠.
김영숙 의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의사는 있으나마나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죠. 다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삼성병원 의사가 안 될 때는 기독병원으로…
김영숙 의원   완벽한 의사를 두셔서 홍보를 하셔서 거기를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김영숙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그걸 자꾸 변명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하여튼 최대한으로 불편함이 없이 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거기는 정말로 체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원형 번영회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되어서 질문보다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령층도 높으십니다.
또한 24.2%라는 초고령사회를 접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물리치료라든가 농사지으시면서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농한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노인층은 한방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 중심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출산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전향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시설 문제라든지 또 사실 횡성군 같은 경우는 분만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강은 일생으로 봤을 때 아동, 청소년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해 주시고, 우리군 실정을 보니까 연령 표준안 사망률도 높고, 고혈압이나 흡연율이나 당뇨 이런 부분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 10만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횡성에 오셔서 처음에는 정착을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사십니다.
그러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역시 교육문제하고, 의료문제 때문에 읍 지역으로 다시 나오시든가 아니면 다시 도시화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물론 보건소의 한계는 있지만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의료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그 이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건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님.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일전에 심폐소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운동장에서도 한번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또 올해도 심폐소생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이후로?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경로당이고 뭐 다니면서 계속 일주일에 저희가 거의 1회나 2회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일정이 맞는대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안흥면 소사리하고 두 군데 경로당을 교육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소방서 직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어르신들도 시키고 할머니분들도 시키고, 할아버지분들도 시키고…
이대균 의원   글쎄, 어른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보다는 순발력이 빠른 면단위에서도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보건소가 그런데도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하게 되면 교육이 단순히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고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습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일정을 잡아가지고 불시에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미리 일주일전이나 열흘 전에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대균 의원   교육을 우리 소방서만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교육자가 없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 교육은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교육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급구조사가 없습니다.
소방서하고 꼭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대균 의원   올해 설치 지원이 31개소인데 많이 늘어난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저희가 제세동기는 운동장하고 공공기관에만 있는데 좀 더 그것을 추가로 하니까 공동주택도 넣고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거죠.
4개소인가 6개소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대균 의원   횡성군이 스포츠 메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타지에서 운동하러 오셨던 분이 혹시라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장비를 지금 올해 보니까 장비계획이 8,900얼마가 나와 있는데 장비계획은 어디에서 주로 사옵니까, 주문해 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조달 구매합니다.
이대균 의원   그 다음에 약품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약품도 조달구매 합니다. 일반 약은 군청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갖다 쓰고, 그 외에 예방접종약품이나 이런 것은 조달 구매합니다.
이대균 의원   그런데 항간에는 원주에서 그냥 일괄 구입해 온다고 먼저 번에 소장님 개인의사였던 소장님은 그래가지고 말썽이 생겼는데 그 약들은 다 없어졌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벌써…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도 의료기구가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구입을 하면 지역경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하여튼 횡성지역 물품을 최우선적으로 쓰고 없었을 때 한해서만 외부에서 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3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식   전문위원 임광식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도시행정과 업무이므로 도시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2,556평방미터, 평수로는 773평을 얘기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이것을 올린 거 아닙니까.
예상가격이 7억1,500만원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니까 92만4천원대, 이것은 그렇게 파시겠다고 하는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감정평가에 의해서.
표한상 의원   43-4번지 외 10필지인데 이렇게 잔여필지들이 조목조목 있는 것이 횡성군에 꽤 되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특히 안전건설과라든가 도시행정과 쪽에 아마 이런 필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지금 세무회계과에서는 전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안전건설과 같은 부분에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임야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매각할 수 있는 규제를 우리 횡성군에서는 얼마만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자투리땅이라든가 우리 횡성군에서 보유할 가치가 좀 상실된 거 이런 것을 금년도에 각 실과소로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그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하반기에 매각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표한상 의원   그중에서 지금 이 11필지를 매각하겠다고 하시는데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횡성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택난, 그 다음에 교육문제, 의료라든가, 문화 이런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도권 인구가 횡성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우리 도표상에도 나타났지만 작년도에 4만5천명에서 지금 현재 4만6천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인구유입에 따라서 주택난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인구유입, 또 횡성의 발전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바란다면 이러한 부분은 잔여필지들이 여러 군데 나눠져 가지고 어떤 횡성군의 발전을 묶는다든가 어떤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사업과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뚜렷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인구늘리기, 또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보면 횡성에 가장 길목, 중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횡성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목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군에서 추진하든, 군수께서 추진하든,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어떤 기간을 두지 말고 매각할 것은 바로 매각을 해서 사업과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가치가 좀 상실되거나 보존부적합 이런 것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인구늘리기, 동계올림픽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매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지금 횡성의 어떤 중심지에만 얘기가 아니고 횡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진짜 내 땅 주위에 있는데 그 하나, 그 어떤 군유림, 국유림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의의 불편들이.
이런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규제에 얽매이지 않게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좀 묶여있지 않게 이런 것을 횡성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 횡성군 전체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매각할 부분은 바로바로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부족하다고만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은숙 의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저희 횡성군 2015년말 기준으로 해서 79.6%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추이로 볼 때 어느 선상에 있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현재 약 80%정도 되는 부분인데 결국 20%정도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김은숙 의원   세무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매각 가치만큼 매입에 대한 계획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은 아마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보존부적합 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요, 우리가 어느 큰 사업계획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했을 때는 그 매각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대체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아파트가 계획되고 있으면서 교차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로 볼 때 예각교차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직각교차로로 바꿔서 어떤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교통문제를 해소시킨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당초에 생산녹지지역이었다가 92년도에 횡성지역 도시 확장을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주거지역에는 도로망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소로 1-10호선인데 이 부분을 주도로인 중로 3-14호선에 붙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1992년에 직각교차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2002년도에 교항리 재해위험정비사업 하는 구간에 토지주가 잔여부지 매입부분에 대한 매입불가 부분을 해소하느라고 협의하는 중에 잔여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가지고 현재 예각상태의 도로가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김은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 또 매각을 했을 때에 있는 어떤 우리군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그 도로가 예각일 경우에는 이면도로에서 본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좌우측의 차량의 시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각상태에서는 한 부분이 교통 시인성이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이든 간에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직각교차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시점에 현재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원 상태로,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폐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인 아파트 사업시행자 부분이 아파트 부지를 정형화 시키면서 어떤 사업성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양가의 감소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분양받는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분양가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분양가격이 감소되고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예상된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도시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교에서 전천교까지 이어지는 외곽도로가 4차선이 어디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4차선 부분은 전천교에서 횡성교까지 해가지고 당초에 국도 5호선이었던 부분, 그것도 4차선이 되고요, 지금 현재 구)축협 오거리에서 회전교차로, 오거리에서 대동여중으로 통하는 그 부분은 현재 6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여중 섬강 삼거리 되는 부분에서 횡성교까지 거기는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요구했던 질의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렸던 부분은 횡성교에서 문화체육공원,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119 소방서, 그 다음에 축협프라자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안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공원까지 횡성교서부터 4차선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이…
김인덕 의원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러면 거기 4차선 안되어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없습니다.
도시계획 4차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횡성교에서 문화체육공원까지 연결되는 것이 4차선화 되어있지 않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김인덕 의원   그러면 뭐로 되어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중도 3… 12미터 도로입니다.
김인덕 의원   12미터 도로지만 차로는 몇 차로로 되어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부분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나가는 거…
김인덕 의원   아니, 지금 횡성교에서 문화체육공원까지 이야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대동여중 삼거리까지만 4차선이 되어 있고, 대동여중 삼거리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부터 전천교까지 거기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지적도상으로 놓고 보면 그 부분이 4미터 폭이 전체적으로 가면서 도로로다 지금 현재는 되어 있죠?
오폐수처리시설부터 소방서 앞으로 해서 축협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적상으로 해가지고 4차선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전에 2000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할 때 횡성교에서 전천교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교항리 저지대로 해서 사용부지까지 사는 것 때문에 편입된 부지이지 도로면으로 쓰인 부지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답변을 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정주여건  1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택이든 아파트든 모든 부분이 우리 횡성군에 많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도로의 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를 매각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매각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면 어떤 계획했던 부분보다 아파트 동수가 줄어든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횡성군의 미래를 놓고 보면 앞으로 기존 도로로 모든 도시계획을 만들어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향후는 도로와 주택과 아파트와 모든 부분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또 우리군민들도 용문서부터 우리 횡성까지 6번국도가 4차로화 되기를 상당히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또 제2영동고속도로 쪽에서 이어지는 월송역에서 서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수도권에서 진입관문 쪽인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횡성군의 우리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향후 그런 도로가 확장이 되고 모든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교통여건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 기존의 도로 가지고는 포화상태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횡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도로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현재 지적도 상의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존부적합 하다고 방금도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존부적합하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도시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인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과연 그것이 보전부적합한 공유지였는가.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현행도로를 만들 때 아마 그때는 그 상태에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만들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게 해놓고 보다보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주택난, 또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지금 도로부지를 기존에 개설했던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현재 있는 도로를 다시 정비해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김인덕 의원   그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되기 전에도 보전부적합지역이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았었죠?
그런데 사업승인이 나다보니까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상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보존부적합지역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승인을 할 때 그런 어떤 부분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92년도에 도로망개선을 할 때 그때도 필요했었고 2002년도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존치를 해가고 있던 부분인데 승인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 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때는… 90년대는 90년대 상황에 맞춰서 아마 도로를 개설했고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난이라든가 인구증가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쪽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바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고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해 가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이라고 하는 부분에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부분은 지금 주택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10만의 인구를 우리가 다시 유치를 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
도로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업승인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또 앞으로 횡성과 원주, 그 다음에 수도권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요 또 전천교 옆에 축협프라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구역 다 기존대로 존치시켜놓고 재작년에 건물 다 짓지 않았습니까?
또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오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유독 여기만 이렇게 4미터 폭으로 나와서 굳이 해야 되는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물론 이 사업승인 해놓고 그것을 갖다 법적 검토를 모든 것에다 맞춰서 가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행정을 담당하시는 도시행정과장님께서 이 일을 우리 횡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횡성을 놓고 보면 과연 올바른 행정을 했는지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다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외부도로하고 약간 차이가…
김인덕 의원   부연설명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듣지 않고요 시간관계상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계획건설사업 계획승인 시에 그 때도 공유재산이 포함되는 것을 알았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때 알았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 때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때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고요 횡성군의 지역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여건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장신상 의원   포함되는 면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상정이 되었듯이 의회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 승인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주택사업계획,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정밀하게 검토는 못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정기준에 맞춰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추어서 의회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런데 그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어떻게 보면 부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부터 난 겁니다.
그럼 이게 절차상 큰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걸려있다는 것을 그때 인지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쪽으로 자투리 도로부지가 있어서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쪽에 매각을 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사업승인 시에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관계부서가 협의 하에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의견개진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공유지가 분명히 포함되는 부분인데도 사업계획승인이 났거든요.
의회 승인절차도 무시된 채.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계획은 어차피 사람이 정주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심지의 정주여건을 두루 갖추는 것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주여건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시설이나 학교,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요소요소 적지에 배치돼야 되는 계획이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다 포함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만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만을 도시계획으로 생각하면 한정적 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기본뜻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그 도시에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가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서있는 부분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라도 도시의 전체적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도시계획에 포함된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세한 부분은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앞으로 횡성군 같은 경우에 물론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철도도 들어오고 묵계리 탄약고도 이전이 되고, 산업화 되어가고, 초등학교 뒤에 군부대도 이전 되고, 또 문화체육공원도 문화예술회관이다, 청소년수련관이다, 체육관이다 이런 부분도 활성화 돼 갈 것이고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강변도로 쪽으로  종합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대단위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들은 변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에 타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건강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도시의 재생성을 가지고, 사실 노령화 되고 있는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회복되고 탄력성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도시건 우리 횡성읍 소재지만 간단히 들여다봐도 얼마나 혼잡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그어져 있던 도시계획선만 고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라도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주셔야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지 지금 타 도시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패러다임까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모델 도시재정비사업을 지금 민관에서 협의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도로부지를 팔아서 아파트부지로 활용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고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구유입과 주택난을 이유로다 변경이 되고 또 현행 도시계획도로가 굴절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향후 모델이 될텐데 횡성군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집행할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해서 앞으로 아파트단지를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또 횡성읍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쾌적하고 활력화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밀도직접개발방식하고 저밀도개발방식이 있고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쾌적하고 활력 있는 횡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그래도 저밀도 부분에 어느 정도 혼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아파트가 횡성읍에 계획되는 부분이 건설 중인 거 1개소 외에 현재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코아루아파트 그 두 군데 외에 2개소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횡성읍 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거론했다시피 묵계탄약고 이전부분하고 교량중대 이전 부분에 있어서 주거용지 확보하는 거 하고 아까 김인덕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서원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설 국도 6호선 4차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연계되는 교통망까지 검토를 해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모든 도시계획의 기본이 기반시설인데 거기에서 도로가 우선이 돼야 되고 또 상하수도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가 포함이 되겠지만 도로부분이 제일 우선이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편입되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유재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한 자체는 의회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 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 사업계획이 나고 공유지가 그 지역에 편입되어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집행기관에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은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유재산이 매각계획에 포함되어서 같이 공유재산계획이 승인이 나고 사업계획이 그 후에 나야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여타 다른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행정절차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같이 공유재산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의원   특히 공유재산은 생산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사실 공유재산을 매각보다는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을 위해서 공유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매각이든 처분이든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는 절차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안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장신상 의원님과 표한상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과 직원들은 투표종사원으로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 우측의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종사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시면 투표종사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신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호명에 의해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개 이상의 표기란에 표기를 한 것, 어느 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란 외에 표기를 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 또는 문자 등으로 기표를 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하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드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2분 투표개시)
먼저 이대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투표종료)

○의장 한창수   의원 전원이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원은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가 모두 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19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대균 의원과 표한상 의원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 여러분!
이틀 동안 의사진행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횡성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일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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