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월 14일 (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숙 위원 장신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께서 장신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산지인허가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했던 부분을 일원화 해서 당초계획에는 전체산지관리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러다보니까 산림업무가 환경산림과 라는 주 부서가 있고 또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총괄 산림직이 같이 다 있는 부서에서 전체 인허가+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게 지난 7월달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면서 업무분장이 조정이 됐는데 이 산지업무나 건축, 심지어 농업 관련해서 종합민원실이 옛날에 있으면서 허가민원 건을 원스톱 처리하면서 많은 업무들이 사실상 조정을 여러 번 했었어요.
왔다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7월달에 하고 12월달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설명이 됐는데 불과 2개월 정도 있다가 도로 입법예고사항이 변경이 돼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지 더구나 조례와 관련된 일들은 신중해야 되고 많은 분석이 필요한데 너무 가볍게 업무처리를 한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왔다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7월달에 하고 12월달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설명이 됐는데 불과 2개월 정도 있다가 도로 입법예고사항이 변경이 돼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지 더구나 조례와 관련된 일들은 신중해야 되고 많은 분석이 필요한데 너무 가볍게 업무처리를 한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산지관리하는 인력들이, 산림직공무원들이 분산배치하다 보니까 인허가부서에는 또 인허가부서대로 전문적인 산지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산림직공무원이 필요했고 또 사후관리부서도 있다 보니까 실제 사후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인허가 할 때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런 판단 하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유는 그런데 조례부분을 2개월 만에 조정을 하려고 한 부분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산림업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관계부서에서 심사숙고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다루는 부분은 많은 생각과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조례나 규칙을 다루는 부분은 많은 생각과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듣다보니까 또 일괄해서 처음에 허가 낼 때 내용을 잘 알던 사람이 사후관리를 해야지 사후관리가 잘 된다는 의견을 해당부서하고 나눠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듣다보니까 또 일괄해서 처음에 허가 낼 때 내용을 잘 알던 사람이 사후관리를 해야지 사후관리가 잘 된다는 의견을 해당부서하고 나눠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법은 심사숙고하게 잘 검토하셔서 잦은 부서이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부서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법은 심사숙고하게 잘 검토하셔서 잦은 부서이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부서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정원이 14명이 증원이 됐는데 사실 우리군민한테 많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공무원 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증원된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의회 전문위원실에 5급, 6급으로 배치가 되어있는데 7급이든 8급이든, 한 7급 정도는 돼야 전문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을 증원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과장님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을 1명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데 증원된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의회 전문위원실에 5급, 6급으로 배치가 되어있는데 7급이든 8급이든, 한 7급 정도는 돼야 전문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을 증원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과장님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을 1명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요? 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하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시 받은 일이 없다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군수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7분의 위원님들이 조례부터 모든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하가 걸립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그 일을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또 일이라는 것이 감독과 업무적인 분장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1명이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7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5급, 6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시 받은 일이 없다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군수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7분의 위원님들이 조례부터 모든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하가 걸립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그 일을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또 일이라는 것이 감독과 업무적인 분장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1명이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7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5급, 6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 보필하는데 자료나 이런 거를 해서 보필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 분 의원님 보필하는데 자료나 이런 거를 해서 보필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증원배치를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액인건비 내에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증원된 만큼의 업무효율이나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 내에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증원된 만큼의 업무효율이나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직 2명이 있어요.
연구직에 연구사2 명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직 2명이 있어요.
연구직에 연구사2 명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학예연구사하고 기록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두 분 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학예연구사는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고요 기록연구사는 현재 결원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추후…?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채울 예정인데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계약직으로 채용을…?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정규직이 되면 그렇게 하고 현재는 정규직이 금방 안 될 것 같아서 계약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럼 그 기록업무는 누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대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될 사무는 기록연구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 때문에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채용을 했었는데 임용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최종합격을 했었는데 포기를 해서…
최종합격을 했었는데 포기를 해서…
○위원장 김인덕 아, 합격자가 다시 포기를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필요로 하는 직위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당연히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 부분이라면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증원사유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의 조직확대에 따른 증원이 6명이고 지방소득세전환에 2명, 복지전달체계개편관련 2명, 기타증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에 4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주거급여가 1명인데 주거급여는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현금지급방법하고 집수리사업 등을 해주는 현물지급이 있는데 2015년 3월 중에 법개정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거급여라는 내용이고요 현물급여 하고 현금급여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 농산물유통관련해서 2명 정도 증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미래창조업무에 증원 1명 해서 4명을…
그게 주거급여라는 내용이고요 현물급여 하고 현금급여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 농산물유통관련해서 2명 정도 증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미래창조업무에 증원 1명 해서 4명을…
○위원장 김인덕 농산물유통에 2명…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주거급여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고 미래창조업무 1명,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께서 정원을 잘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고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 7급 정원이 1명 더 있어야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위원장 김인덕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바뀌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야생생물이라고 하면은 야생동물을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산양식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러한 법령으로 확대해서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산양식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러한 법령으로 확대해서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야생동물에서 야생생물로 되면서 범위가 확대가 되어서 지원근거가 많이 늘어날 부분이 발생하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마 범위는 수산양식물까지 포함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상한액, 그 다음에 향후 조례 개정 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관계법령을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보면 제10조에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율은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율은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 개정이 검토가 된 후에 필요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 목책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았다 라고 했을 때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다음 조례 개정이 검토가 된 후에 필요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 목책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았다 라고 했을 때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피해보상 대상 가구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방시설을 설치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잘 적용을 해서 농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잘 적용을 해서 농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지원에 관한 부분이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80%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내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농업의 실태를 보면 당분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FTA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운데 최대는 1,000만원으로 하더라도 대상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60%로 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금 검토를 나중에 하면 어떠냐?
지원에 관한 부분이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80%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내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농업의 실태를 보면 당분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FTA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운데 최대는 1,000만원으로 하더라도 대상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60%로 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금 검토를 나중에 하면 어떠냐?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원비율을 말씀하신 건가요?
○장신상 위원 네, 나중에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다면 굳이 지금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20%를 내리는 부분의 특별한 이유라든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 없다면 그냥 80%로 현행 조례 내용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처음에 6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가 2012년 3월 27일자로 80%로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부담이 적다보니까 관리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검토하게 되었고요, 또 뒤에 아까 관계법령에서 말씀드렸지만 피해예방시설의 분담율 이라고 해서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하면 이 비율이 60%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부담이 적다보니까 관리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검토하게 되었고요, 또 뒤에 아까 관계법령에서 말씀드렸지만 피해예방시설의 분담율 이라고 해서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하면 이 비율이 60%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준칙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준칙에 맞추어서 지원율을 낮춘다는 것이, 또 전문위원도 제시하셨다시피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 지금 왜 60%로 하느냐, 그냥 80%로…
물론 준칙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준칙에 맞추어서 지원율을 낮춘다는 것이, 또 전문위원도 제시하셨다시피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 지금 왜 60%로 하느냐, 그냥 80%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 제가 검토한다는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 세부규정이라고 해서 환경부령에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해당 농업인이 40%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하면 총 6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이게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1,000만원이 아마 많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개정해야 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필요성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해당 농업인이 40%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하면 총 6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이게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1,000만원이 아마 많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개정해야 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필요성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죠.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었으면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것을 초과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러면 위법사항이 되는…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었으면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것을 초과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러면 위법사항이 되는…
○장신상 위원 혹시 자문은 구해 보셨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검토하라는 배경이 실질적으로 80%를 지원하고 20%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심지어 어떤 데는 자부담도 안하고 시설업자라는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 하는 그런 것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 하는데 사실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검토하라는 배경이 실질적으로 80%를 지원하고 20%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심지어 어떤 데는 자부담도 안하고 시설업자라는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 하는 그런 것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 하는데 사실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60%이상이면 사실 60이상…
○김은숙 위원 이상이라고 하면 100까지 되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80%이상이라는 것도 100%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게 되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상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60% 이상이라고 하면 60%부터 100%까지이고, 80%라고 하면 80%에서 100%이니까 20%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지원 비율이.
○김은숙 위원 예를 들면 이거죠.
설치비가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80% 이상이다 하면 8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고, 60% 이상은 600만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설치비가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80% 이상이다 하면 8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고, 60% 이상은 600만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위원장 김인덕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관계법령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관계법령에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으로 놓고 보면 60%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계법령하고도 맞지 않는 조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80%까지’라고 이렇게 조례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상’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해 준 것을 보면 100만원짜리면 6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는 다 가능하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계법령하고는 맞지 않다. 그러면 관계법령하고 맞지 않는 조례안을 만든다 라고 하면 장신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놔두고 그 방법으로다 지원을 하면서 피해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엄격히 다루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법령에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으로 놓고 보면 60%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계법령하고도 맞지 않는 조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80%까지’라고 이렇게 조례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상’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해 준 것을 보면 100만원짜리면 6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는 다 가능하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계법령하고는 맞지 않다. 그러면 관계법령하고 맞지 않는 조례안을 만든다 라고 하면 장신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놔두고 그 방법으로다 지원을 하면서 피해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엄격히 다루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지적하신 이상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유보를 시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이 검토사항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이 검토사항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러면 80%이상에서 이상을 빼가지고 못을 박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 고시내용이 제3조에서는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것을 빼고 60%로 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 고시내용이 제3조에서는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것을 빼고 60%로 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관계법령 고시가 언제 되었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2014년도인데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관계법령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면 ‘60%로 하되’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을 빼는 게 상위법령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을 빼는 게 상위법령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하고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하되, 농가당 지원은 1,000만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농가당 지원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이렇게 하면…
‘하되, 농가당 지원은 1,000만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농가당 지원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이렇게 하면…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피해예방시설비지원기준)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금액은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로 하되, 농가당 지원은 1,000만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피해예방시설비지원기준)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금액은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로 하되, 농가당 지원은 1,000만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