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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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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15일 (목)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김인덕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덕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한창수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신축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문화원 하고 향토사료관, 작은 영화관을 내용으로 해서 건축을 하시는데 물론 공유재산관리부서와 또 사업시행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좀 답변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사업주무부서는 그동안의 사업위치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관리측면에서라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현재 혹시 향토사료에 대해서 수집한 실적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지 설명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에 사업위치 선정을 위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규모와 장소와 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혼란을 겪었는데 혹시 지금 선정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최종적으로 봤는지, 과정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원을 그쪽에 신축하게 되면 현재 문화원 건물, 그 다음에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수집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향토사료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기존에 수집해 놓은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게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계속해서 문화원을 신축하게 되면은 사료관을 설치해야 되니까 앞으로 사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전개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문화원장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또 공개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게이트볼장 위치가 ‘비싼 땅에다가 왜 그런 거를 하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위치를 그쪽에 문화체육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하고 사전에 접촉을 해서 협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직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이 나면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문화관 활용계획은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그런 거를 대비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앞으로의 활용계획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은 뭔가는 행정의 수준이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타당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이행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계획도 저희가 신축을 한다면 몇몇이 모여서 위치규모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사실 얼마나 관심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군에서 대규모 건축을 하는 문제인데 공론화 시켜서 그래도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모습도 군에서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이 앉아서 결정을 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혼란만 가중이 되고 결국은 관리계획승인을 얼마 전에 했다가 단기간에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 못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도 가능하면 공론화 시켜서 결정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그런 교감을 갖기 위해서 월 1회 정례회의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토지소유자분들이 네 분이 있는데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25억4천만원 이라고 하는 매입비가 형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규모는 지상 1층에 50석 규모 2개관 정도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보통 1일 3회 정도 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것은 신축된 다음에 교육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고요, 토지소유자 협의관계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전에 협의해서 하거나 그러면 그 분들이 순순히 응하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사업비 책정하는 거는 공시지가의 보통 2배-2.5배, 많게는 3개까지 그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예산계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군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줬느니 덜 줬느니 그런 논란은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인덕 의원   작은영화관을 지상1층에 50석 규모로 2개관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50석짜리 2개를 굳이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게 문광부 지침에도 보면은 100석 이하인데 보통 50석으로 2개 정도 하면은 프로를 2개를 상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50석 기준을 잡고 또 저희가 지난해까지 계속 영화상영을 주 1회 하다가 사람이 별로 안 모여서 월 1회 변경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많이 올 때는 100명 이렇게도 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번 상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횟수를 2회나 3회 이렇게 분산하면은 그 인원이 분산되기 때문에 50명 정도 하면은 영화관 상영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2개관에서 동시 상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한 프로를 두 가지 프로를 상영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50석에서 100석 이내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비를 받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안 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50석-100석 이내 규모 1개관으로 하고 1개관은 또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침상 1개 시.군에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잘 알겠고요 본 의원이 토지소유자와의 어느 정도 절충이 있었는가를 질의 드렸던 부분은 그러면 예산서에 2,54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거면 해소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문화체육공원 매입 당시 감정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상향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협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지금까지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예산이 잡혔으리라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러나 또 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요. 그 분들은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군에서는 가능하면 적게 들여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고 이 예산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잘 검토를 하셔서 토지가 매입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향토사료 수집된 자료 목록하고 앞으로 수집분야하고 계획을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는 현존 문화관건물하고 부지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건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섬강게이트볼장 활용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섬강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감게이트볼장은 원래 처음 신축할 때 북천리 게이트볼장으로 처음에 한 겁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자꾸 사무실을 달라고 하니까 옆에다가 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지금 연합회사무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강게이트볼장은 북천리 마을 주민들이 게이트볼 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2층 올리고 그런 것을 먼저 말씀 하셨었는데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북천리 게이트볼장이 용도가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유원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30-%거든요.
원래 자연녹지지역은 20%인데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도 전체가 2,019㎡이기 때문에 30%라야 600㎡밖에 안 됩니다.
김은숙 의원   도로부지 매입이라든가 거기에 김영일 씨 땅도 일부 팔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는데요 의회에서 이런 안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그 사항이 검토된 내용을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잘 담아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궁금하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구요.
2019평방미터면 도로부지매입을 700평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획재정부소관 폐도를 매입을 하면은 면적은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유원지로 결정이 되면서 거기다가 지금 게이트볼장을 지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유원지 옆에 김영일씨 땅 같은 경우는 여관, 숙박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먼저 하려고 검토를 하면서 김영일씨 한테도 토지매입관계를 협의를 했어요.
했더니 그 분은 “전체를 다 사라” 그게 적이 1천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1천평이 넘는데 매입비도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김은숙 의원   평당 얼마나 요구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건 공개하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액이 조금 많기 때문에, 또 잘못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들어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일 진척이라는 게 한번 ‘아니면 안판다’ 해서 포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한 면 하고 도로나 이쪽으로 한 면을 더 하면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게이트볼장 요구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장애인이 잘 쓸 수 있으면 일반인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거 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거는 추후 도로 폐도용지, 그거를 매입을 하면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폐도 매입하는 것도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활용계획을 막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산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게이트볼장을 제대로 하려면은 건폐율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변경을 해야 되고 지구단위변경을 해야만 그런 게 가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데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거는 나중에 매입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네, 김영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바로 말씀하신 김은숙 의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섬강게이트볼장에다가 같이 붙여서 게이트볼장을 한군데 묶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이 게이트볼장이 섬강에도 있고 저 위에 새로 한다는 면적에 한다고 하면은 그 쪽에 지금 한 면만 올라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차라리 그거를 북천리 쪽으로 두 면을 붙이고 이쪽 섬강게이트볼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계획 없이 무조건 철거를 하고 다른 거를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을 무조건 폐쇄한다고 하면은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하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이쪽, 저쪽 이렇게 양쪽에 해놓고, 한 군데다 묶어놓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강게이트볼장은 북천리 마을주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그분들은 그 분들대로 소외감도 갖고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119번지 하려고 하는 것은 군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거 거든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연합회 옆에 또 한 면을 하면은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요구를 하시니까 장애인도 쓰실 수도 있고, 또 북천리 주민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 되지 따로따로 꼭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법은 없지요.
그거는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일단 어떤 몫을 정해주면은 자기 거라고 하는 소유개념이 강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영숙 의원   그런가요? 그렇다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여기 지어주고 저기 지어주고 하면은 나중에…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니, 그건 아니고요 119번지에 일단 1개 면을 연합회차원에서 해서 그 옆에 부지를 어차피 2,100㎡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섬강게이트볼장 옆에 것은 확장한다는 것은 일단 폐도, 기획재정부소관이 매입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섬강게이트볼장에다가 땅을 좀 더 매입을 해서 정말 게이트볼장에 연합회와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다 묶어서 한 군데 하면은, 있는 데가 붙여서 하면 정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게이트볼장을 여기도 짓고 저기고 짓고 하면은 나중에 그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군데로 몰아서 시설을 묶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서 한번 하실 때 단단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보고 한쪽으로 묶어가고 게이트볼장은 이쪽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그쪽 연합회로 다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을 철거를 하고서 하면은 아무래도 그게 반발이 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장애인이면 어떻고, 일반 어르신이면 어떻겠습니까.
실내게이트볼장건 때문에 2014년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변경되고서 변경안에 대해서 혹시 게이트볼협회에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표한상 의원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십니까, 부족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만족하다고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쪽에서 얘기는 처음에 2면을 요구했었는데 1면만 하더라도 군단위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인조구장을 활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2면을 해 주면 더 좋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80-90점은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한상 의원   배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검토는 하셨으리라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119번지 답, 이게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답인데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문제없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군에서 여기다 추진을 하는데 여기다가 게이트볼장을 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다 외부에 나간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계획이 있고, 연합회 회장님하고는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었어요.
표한상 의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게이트볼장을 군에서 한다 라고 하면 땅 주인들이 보상가를 높이 책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이 많이 와전되지 않으면서 우리군에서 게이트볼장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이런 주문을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는 물론 보상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달란다고 해서 주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면 나중에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알박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결과에서 나왔는데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없겠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주차장은 그 앞쪽에, 인조게이트볼장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있고, 2,100㎡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도 일부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또 조경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하여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지금 섬강게이트볼장 건물이나 부지 소유는 횡성군으로 되어 있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것은 군겁니다.
장신상 의원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물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런데 당초에 이름을 북천리 게이트볼장으로다 지어주어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다가 게이트볼장을 1층으로 면 하나에다가 지으면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섬강게이트볼장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우리 섬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소인데 1층으로 거기 지어놔 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보기 흉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소수의 의견입니다만 제시를 그쪽으로 한 것이 아래, 위에 2면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래 건물을 철거하고 지어도 당초 여기에서 1차 변경하기 전에 35억원이라는 예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16억 반으로 줄었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하고 2층으로 거기다가 사무실 겸 올려도 반이면 지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를 이 기회에 밑에 게이트볼장에다가 조화롭게 예쁘게 사무실 겸 해서 짓는다면 게이트볼장 2개가 확보되고 또 미관도 좋아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6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여기다 게이트볼장을 또 짓는데 사실 지금 전액 군비이지 않습니까? 계획이.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원을 받아서 지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비만 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16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런 저런 것을 봤을 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게 어제, 오늘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요, 먼저 민선5기서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고, 옆에 땅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난 그 부지 가지고는 아까 2층으로 올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건폐율에 걸리기 때문에 면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신상 의원   700㎡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안되죠.
600밖에 안 돼요.
장신상 의원   여기 건축면적이 700㎡로 되어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것은 계획이죠.
장신상 의원   계획인데 그러면 600으로 보자구요.
600으로 보면은 약 20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0평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됩니까?
건축을?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게이트볼장 1면이 400㎡입니다.
그러면 800이 되잖아요?
장신상 의원   그러면 60-70평밖에 더 됩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자꾸 내는 것은 그런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혹시 위치를 선정하거나 규모를 결정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3.1광장에 시계탑 결국은 헐어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조화로운 규모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생각을 하다보면 재원문제를 생각 안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성에 안차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섬강유원지 거기 있는 게이트볼장은 북천리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연합회 사무실측에서는 원래 2면을 요구해서 북천리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했는데 접근성도 어떤 군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인조구장하고 같이 활용해서 하는 면에서 봐도 그쪽이 낫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실내게이트볼장건립 건에 대해서는 섬강게이트볼장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신상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7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 간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대균 의원과 표한상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직장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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