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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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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7월 15일 (월) 오전 11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7.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담당 김석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김인덕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대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표한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은숙 위원님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표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5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자치행정과장 김남열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할 때는 체육육성이 시설관리단 쪽으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 쪽으로 변경이 된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단에서 하는 주된 업무를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조례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공원관리, 문화체육공원이라 하면 횡성읍에 있는 것뿐이 아니고 둔내체육공원,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우천이라든가 각 읍.면에 체육공원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즉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거, 그 다음에 군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1개 계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예전에 사전설명을 할 때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소장제로다 이 단을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 사항은 지금도 소장인데요, 그 사항은…
김인덕 위원   직급을 소장을 계장으로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6급입니다.
우선 6급으로 하고요,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5급 소장으로 확보하려고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것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소장을 6급에서 5급 소장을 지금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게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될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꼭 안 된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계속 변동이 되니까요.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임기 내에 이루어져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늦어도 빠른 시일 안에 검토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1개 계를 운영하면서 거기다 소장을 갖다가 자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말과 실천을 하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글쎄,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업소장을 6급 사업소도 다른 시.군에도 6급 사업소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장을 고참 6급으로 해서 소장을 하고…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 거기는 소장님도 6급이고 계장님도 6급이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우선은…
김인덕 위원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별정 5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급이라고 하는 급수까지 올라가기는 9급에서 5급까지 가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나 걸리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딱 30년 만에 5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 정도는 해야 5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김인덕 위원   군 단위로 놓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약 30년 정도 어떤 행정경험과 다양한 부분 속에서 일을 하셔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직인데 이러한 직이 과연 별정 5급으로다 어떻게…
그 5급에 지금 모시려고 하는 분의 행정경험은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직접적인 행정경험은 없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김인덕 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던 분이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업무를 보셨던 분들도 각 실.과로 다니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외부에서 별정 5급에 지금 과장님도 그 분에 대한 이력을 잘 모르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연 해도, 조직개편을 이런 방법으로 해도 옳은 것인가, 또한 정말 잘 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별정 5급에 오시는 분의 이력서는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받아 놓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도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도 사실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민선이 벌써 6기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서실장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군수님을 수행하거나 어떤 지시사항을 처리하는데 그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민선6기 들어서서 비서실장의 역할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그래서 업무라는 것이 과장이나 계장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군수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어떤 정무적인 기능이라든가 어떤 처음부터 공개해서 추진할 대형프로젝트, 공개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그런 업무까지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군수를 대신해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6급 계장직급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급 레벨이 맞아야 군수를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군수님께서 비서실장을 별정 5급으로 선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력서를 받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사회적인 기업체나 이런 데는 다년간 근무를 하고 또 어떤 정당생활도 좀 하고요, 군수님을 다년간 보필하면서 그런 분야에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실.과장님하고 유대관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겸손하고…
김인덕 위원   물론 처음 들어오신 분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30년의 공직생활 속에서 사무관이라고 하는 행정의 꽃, 자리를 이어가시는데 우리 실.과장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별정직이 이렇게 생기면서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공직에서 일해 오셨던 분들도 부서별 협의를 하라고 하면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면 더 더욱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앞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본 위원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어서 정말 횡성군이, 군수님이 뜻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모든 군민은 다 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육성분야가 자치행정과 쪽으로 움직여 갔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1개 계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앞전에 5대 때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계열화 작업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 분야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겠지만 하여튼 시설관리단이 사무관급에서 폐지가 되면서 계로다 움직인 것에 대한 소장직을 도와 협의해서 빨리 받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별정 5급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실.과.소장님들과 유대가 잘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염려하고 시설관리단 쪽에는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다 염려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시원한 답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별정 5급 비서실장 직급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직원들의 우려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무관 한 자리를 논하기 보다는 군정 전체를 큰 틀에서 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별정5급 문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관리 사업소장 직급 문제도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단시일 내에 가능하면 5급 사무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당초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사전설명을 드릴 때는 체육육성하고 체육시설관리하고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도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대통령령에 본청에 있던 실.과에 정책기능을 폐지하고 그것을 사업소로 만드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설관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육성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했는데 옛날에 체육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체육분야 쪽에는 이미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체육, 엘리트생활체육, 모든 게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와서도 푸싱을 해 주고 하면은 우리 횡성군 체육이 발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체육육성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올라왔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어느 쪽의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김인덕 위원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조직개편 관련해서 예산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인원이 서로 상호간에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추가로 비용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과 명패 바꾸고 이런 것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경미하니까…
김인덕 위원   없다고 하시고서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경미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하는 첨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없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다소야 들어가겠죠.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민선6기 들어서 의욕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횡성군과 군민을 위한 좋은 조직개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 좀 자리에 없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서실 5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직급에 대한 부분을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지 안전행정부나 아니면 옛날에 의회가 처음 성립될 때는 내무부시절이고 그런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단순히 비서실장에 대한 걸로다…?
장신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거는 특별히 규정된 거는…'별정직으로 한다'만 있고 몇급으로 한다 그런 거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무부 지기 12200-485, 96년6월23일자 하고요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79, 98년6월27일 관련된 공문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가 체육부분이 더 사무분장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는 더 추가된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자치행정과는 대외협력계가 없어지면서 체육육성이 들어왔습니다.
대외협력계하고 자치지원 하고 업무를 통합하면서.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직급이 상승되던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든가 이랬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사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자치행정과장의 직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비서실이 포함된 직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업무에 비서실을 포함한 어떤 일들이 더 추가가 됐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 5급이 2명이 되는 격이 되지않습니까?
비서실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업무사무분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비서실장은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거니까 따지자면은 민원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장신상 위원   상담은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고요, 그거는 횡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자치단체에 많은데 어찌되었던 그러면 비서실장으로서의 주 업무가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민선5기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보면은 단순히 군수님을 수행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런 역할에 그쳤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비서실장은 어떤 고질민원처리상담이라든가 대형프로젝트, 예를 들어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군수님을  대신해서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일도 그런 일도 군수님께서 맡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정무적인 기능,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도 군수님을 대신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실려면은 제각보기에는 횡성군에 각 실.과.소 사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께서 보니까 기업유치 쪽에 굉장히 강화해서 정책을 이끌어 가실 것 같은데 좋은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업유치라든지 대외적으로 군수님을 대신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조직이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 공모제로 이행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질문이 길게 돼서 그런데 그거는 생각했던 말씀을 해주시고 횡성읍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을 하시는데 사실 읍.면의 기능이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관리, 구성원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분인데 군 본청만하더라도, 사업소만 하더라도, 직속기관만 하더라도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이라는 그런 직급을 단순한 지시를 받아서, 이건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구성원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치 않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횡성군의 조직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먼저 말씀하신 비서실장역할이나 이런 거를 봐서 공모제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일단 비서실장이라는 업무 자체라든가 자리 자체가 쉽게 말해서 군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제로 했을 경우에 물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오겠지만은 그럴 경우에 군수님의 뜻을 같이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군수님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수 년 동안 같이 활동하시면서 눈여겨보시고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대신 드리고요 횡성읍장을 4급, 5급 복수직으로 했는데 읍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십 수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안행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읍장을 4급으로 복수직으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읍.면장이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는 단순업무라고 하지만 횡성읍이 횡성군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직급에 맞는 역할도 좀 부여하고 횡성군 인구의 50%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사전설명 드릴 때도 읍장 보다는 의원들께서 허가민원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를 4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군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래도 횡성읍장을 이번에 4급으로 상향조정 하는 게 군정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개편안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차후에 5급 소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런 복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왜 그러느냐면은 조직의 구성원들의 사기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실.과.소를 12개 실.과.소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군단위의 내용이고 그렇다면 지금 11개 실.과.소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12개 실.과.소를 그냥 운영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5급을 받아서 그 다음에 논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은 줄여가면서 비서실을 5급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직제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5급을 비서실장을 하든 검토를 해보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군수님께서 민선4기 군수를 하시다가 또 4년 동안 밖에 계시면서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 또 밖에서 보는 시스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당히 긴 시간동안 생각을 하셔서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빨리 우선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조직이 안정 돼야지만 군수님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장을 5급으로 받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조직개편을 해놓고 추후에 시설관리사업소장은 5급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마무리를 지으면 문화체육부분이 다른 부서에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소홀함이 없이 횡성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비서실이라든지 직제를 일반직을 줄여가면서 실.과를 없애면서까지 먼저 해야 될 이유는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소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해도 조직운영이나 사업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5급에 대한 인력을 외부인력을 쓸 경우에는 과연 모든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라든지 당면한 사항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행할 정도가 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야 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영입하는,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오픈해서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이나 우리 군을 위해서나 또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소장회의라든가 월례조회에서도 수차 직원들한테 이해를 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첫 회의다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화체육과가 폐지되고 기획감사실로 문화예술이 이관되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단으로 체육과가 이관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문화예술업무하고 관광개발업무는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로 갔고요 체육육성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업무만 시설관리사업소로 별도로 갔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2001년 1월29일날 정부조직법개편에 따라서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 저는 여성으로서 거기에 감회가 남달랐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물론 2005년 6월에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은 부서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문화관련단체라든가 체육단체에 어떤 의견수렴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별도로 의견수렴은 안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는데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요 그 과 의견만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외시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련 하시는 분들도 염려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향후라도 어떤 단체별 개별의견수렴에 따른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 문제는 조직개편이 된 후에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개편에 의미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문화예술업무도 이제 종전에는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화체육과 별도로 있는 것보다 군청의 제일 선임부서,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문화.예술업무를 추진한다면 아마도 더 탄력을 받아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체육육성업무 역시 조직이나 인력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체육업무를 관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문화체육과 있을 때 못지 않게 체육업무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탄력을 더 받는다 이 말씀은 문화예술과가 없음으로써 더 탄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건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업무가 분산이 되었지만 그래도 관련업무를 그런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기존에 문화체육과 별도로 있던 거 못지않게 업무를 더 활성화해서 추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며칠 전 저희랑 협의가 있었어요.
협의를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횡성이 문화예술하고 체육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잘 되어있으면 어떤 시.군의 모범사례로 우리가 차별화정책을 펴가지고 그것을 더 키워서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별도부서가 있다고 그래서 물론 잘 되겠지만은 적재적소 그런 부서에 업무를 분산해서 배치해서 추진해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나 체육업무 같은 거는 이미 횡성에 체육이 어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한다면 종전과 못지않게 더 활성화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간 문화예술단체들이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군정비젼과 군정방침과 또 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특위를 열다보니까 저역시도 사실은 초선의원입니다.
모르는 것도 많을 거고요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횡성군이 기업유치강화, 인허가전담부서 해가지고 오늘 상정하는 안이 두 가지 인데요 행정기구설치와 지방정원조례의 부분이라서 두 가지를 다루다 보면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던 질의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문화체육과 부분을 사실은 한규호 군수님이 지난번에도 만드셨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체육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체육진흥이나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로 이관되고 문화.예술 이런 부분이 기획실로 가는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로 체육부분이 그렇게 가면은 기존에 있던 업무보다 소위 말하는 ‘힘이 약해진다’ 이러한 얘기를 체육인들이 합니다.
특히 읍.면 체육회장님들의 고심이 그런 부분인데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염려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업무라든가 모든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약해진다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강화가 됐으면 됐지 약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비서실 사무관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18개 시.군에 이렇게 하는 곳에 혹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18개 시.군에 비서실에 5급 별정직을 둔 데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 시단위 서울이나 구청 이런 데는 5급사무관이 많습니다만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과장님, 국회의원 비서관들이 대개 어느 급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4급 비서관도 있고 5급 비서관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4급 서기관이 두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안 했더라도 저희 횡성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서실의 강화, 이런 부분에서 힘을 많이 실어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의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에 역으로 생각하면은 9급서부터 올라왔던 공무원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개혁과 변화라면은 저는 좋다고도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비서실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잡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외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기구설치라든가 지방공무원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 위원님들은 생각은 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농업관련된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농업지원과로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농업과가 농업지원과가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농업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요 농정지원과에서는 유통에 관한 부분은 별로 다루지를 않고 있는 것 같으네요.
사실 농업이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게 농산물마케팅부서에서 유통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농업부분에는 지난번에 이모저모 지원도 많이 되고 그랬지만 솔직히 경쟁력 있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실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부분에서 이제 교육지원과 하고 연구개발과를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교육은 과연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할 것이며  연구개발과는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그걸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과하고 연구개발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과는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농촌지도과를 교육지원과로 바꾸었는데 의미는 물론 지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농민을 지도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떤 기후변화에서 따른 새로운 작목개발이라든가 새로운 농업기술 교육, 전입가구에 대한 귀농교육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농촌지원과보다는 교육지원과로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금도 물론 인력육성담당이라든가 농기계담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 명칭부터 교육지원과로 바꾸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명칭을 교육지원과로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교육을 보면은 이론상 교육도 교육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체험교육, 산교육, 실습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전입가구들 얘기를 하시는데 전입가구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무조건 보조를 해준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전입가구들 보면은 실지 여기서 기존 농사짓던 사람들보다 혜택을 더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을 너무 남발해서 지원해 줘버리면 전입가구 위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입가구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고 오는 게 보조의 인식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개발센터 같은 부분에서 진짜 농업인들이 하다못해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기존 농사는 다 압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쭉 아는데 아직도 그런 어떤 구방식으로 지나왔던 농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이 더 벗어나서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연구개발과 같은 경우는 생산의 특이한 것을 받아내고 이러는 것 보다 진짜 이런 어떤, 농가들이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자리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조례안, 또 체육부분과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런 모든 하나하나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각 실.과.소에 같이 의논하시면서 진짜 삶의 질이 높은 횡성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전입가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횡성군에 각 전입가구가 전체인구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증가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바람직한데 전입 해오신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진 곳에 오시고 하다 보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등 설치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고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길을 막는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나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정부분 전체에 대한 지원시스템, 이런 것을 심층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방향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업무 중에서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생산.가공.유통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차별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강원도 시.군에 비서실 현황을 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 해가지고 별정직이 6급이 5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여기서 현황을 잠깐 보니까요 횡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지는 않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5명이고요 속초시 같은 경우도 4명, 철원군 같은 경우에도 4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데는 무기계약직, 임시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저희가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와 같은 데도 철원하고 속초 같은 데도 4명이고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5급 공무원으로 결정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는 아마 비서실에 크나큰 힘을 실어서 군정을 하시려는 계획이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잘 돼서 실행을 하다가 향후에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때는 또 지금 현재까지는 조직개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하실 건데 만약에 된다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확정돼서, 군수님도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보다가 이게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거나 성과가 없으면은 그때 가서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실효성이 없을 때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 질문은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문화예술과 체육을 갈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라서 운영을 하시다가 향후에 계획이 또 따로 예전처럼 복원할 계획이나 이런 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운영을 하다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좀 있을 수 없는 내용의 답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때그때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때그때는 아니고요…
김인덕 위원   답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어느 정도 운영은 1년이건, 2년이건 운영을 해보고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의회동의만 해주시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게 한 달 해보고 바꾸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김인덕 위원   답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수시로’ 또는 ‘그때그때’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으로서는 타당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게 되는 것이었고요 지금 자료를 준비해온 동료위원님 하고 과장님 하고 내용이 틀려요.
과장님은 18개 시.군에 5급사무관으로 해서 비서실장이 없다고 했는데 동료의원님은 다섯 군데는 있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아, 그거는 별정 6급.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별정 6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거 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별정5급은 없습니다.
별정6급으로 된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비서실장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하고 기업유치, 뭐 이런 쪽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크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저희 규칙에도 비서실장이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 그렇게 규정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을 대신해서 정무적인 기능이라든가 민원상담, 기업유치부분,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염려가 좀 많이 됩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민원상담, 기업유치, 정무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민원을 과연 비서실장님이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은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에서도 민원상담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답이 맞는 답인지 염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비서실장도 그런 것에 많은 말씀을 가져야 된다,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지원과도 또 있어요.
그러면 그 과의 과장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비서실장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 역할분담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실 군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군수님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군수제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서실장님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면서 부군수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듯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건 아닙니다.
부군수란 직책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행정 내부적인 것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부군수님도 결재만 하기도 바쁘십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부군수님이 해야 될 역할을 비서실장님이 다하는, 그런 듯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건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서실장이 본연의, 군수님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쪽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업무 쪽으로 오히려 답변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가 다 있기 때문에 과연 업무협의를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해가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과연 기존에 있는 과들이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역할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형이 된단 말이죠.
이건 실장님이 하는 일이니까 실장님한테 모든 것을 질문을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과에 가면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다, 업무협의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화.예술.체육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강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던 과가 없어졌는데 더 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다른 과도 다 없애가지고 다른 부서로 분담을 시켜서 더 강화를 시키면 되지 뭐 하러 굳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더 강화가 돼요.
점점 더 모든 분들은 위축이 되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 강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바른 답인가 싶은 내용으로 파악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대로 정말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분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아주 신중하게 기회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비서실장과 본연의 실.과.소의 역할분담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관련 업무도 맡은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실장님이 계시고, 아마 종전과 다름없이 아니면 더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아까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구두라도 좋구요, 내용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전에는 내무부시절이라든가 행자부시절에는 예를 들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몇 급으로 한다, 뭐 그런 규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그런 게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5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1실11과를 둔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과장이면은 5급이니까 그 과 하나나 5급 하나나 똑 같은 기구로 본다 그런 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서실장을 몇 급으로 한다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예전에는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줬는데 그 기준이 총액인건비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도는 그 범주 내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좀 부여한 것이지 어떤 조직이든 일이든 정책이든 관습이 있고 관례가 있고 상식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과를 없애면서 또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끌어 가야될 기존 과가 하나 줄어들고 비서실의 업무가 물론 중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드도 맞아야 되고요.
그러나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물론 비서라면은 지금 전문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원을 채용하거나 어느 직렬, 어느 직급에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5급이라면은 우리 횡성군의 행정기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심사숙고해서 좋은 인재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적절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행정기구설치를 보니까 기업 쪽에 군수님께서도 정책방향을 비중을 많이 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비서실보강, 그리고 허가민원과, 이것은 민원원스톱처리라든지 편리하게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도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합쳐졌다가 또 분리됐다가 그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거는 물론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된 횡성과 기업유치쪽의 방향을 군 정책방향을 잡고 가시는데 물론 조직이, 기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서실 보강, 허가민원과 보강,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 조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도 있고 기대감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횡성군에 왔던 그런 기구라든지 설치, 조직운영에 있어서 늘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행정기구가 설치가 되고 정책이 발표가 될 때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기정착이 돼서 하나 된 횡성, 또 그런 군정방향에 맞는 기구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치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주셨는데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은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질의를 하였고 또한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 별정직 5급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비서실 5급관리 안행부지침 규정에 있는지 질의를 하셨고 또한 자치행정과에 체육이 들어오는데 또한 비서실도 있고 과대하지 않느냐, 또한 5급 별정직을 공채로 채용해서 심사숙고해서 또한 부적절한 말씀도 조금 하셨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관광개발이 기획실로 편성되었다는 말씀과 체육은 자치과로 되어 있는데 적절한가 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또한 바깥에 체육인들이 문화체육과가 서로 찢어져 나가니까 체육인들은 횡성군 체육이 약해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도 가지셨고 또한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비서실에 대해서 타 시.군의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군수님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강원도 시.군 대비 의문점을 질의하셨고 또한 기대효과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처음 조례특위사무실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김남열 자치과장님한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도 참으로 우리 이번 민선6기가 정부기능이나 기업유치강화로 해서 비서실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앞으로 민선6기가 이렇게 행정기구설치를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가다가라도 삐걱댄다면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남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8분 기록중지)

 
                   (조례안 협의중)
 
(15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대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체육과 폐지로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기능약화 우려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서실장을 별정 5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공무원 사기저하 우려 등에 대한 대책으로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5급 정원 1명을 추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제2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표한상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서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7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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