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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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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오후 2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 10.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2. 11.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13. 12.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 10.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2. 11.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13. 12.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팀장 유기영   의사팀장 유기영입니다.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인사말과 더불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순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먼저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0세이상 2대 가구 중에 효행장려수당으로 올해 전환되는 대상이 몇 가구나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90세 이상 가구의 경우 190명이 전환이 되고, 80세 이상 3대 가구는 50명이 전환이 되어서 총 240명이 효행장려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위원장 이순자   지금 봉양수당이 80세 이상이 2대 가구는 현행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런데 신설되는 게 직계존.비속 포함해서 3대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3대 가구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자녀 이렇게 되면 5만원이 지급되는 개념이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럴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을회관 건립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건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8조를 보시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과 관련해서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에 심사 및 당초예산 검토시에도 횡성군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실한 지침과 절차에 의해 무분별한 경로회관 신축과 부정적 예산 집행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조례 등을 통해 명확한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지원규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례안에 지원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연간 지원 동수 및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지원대상 범위 및 규모, 신축.재건축.증축.보수 그리고 우선순위도 좀 그렇고, 지원기준도 지원대상에 대한 금액, 기준명시, 한도초과시 자부담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조례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경로당 6동을 새로 신축했고요, 금년도에도 6동을 현재 신축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 현재 30년 이상 된 경로당 중에서 D등급 이상 받은 그런 경로당을 우선해서 저희가 신축해 주는데요, 현재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10동 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5년 이상 된 경로당이 31동이 있어서 지금 봐서는 40동 정도가 새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내 신축할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게 해마다 조금 신청 들어오는 게 불규칙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들어오는 경로당 중에서 가장 취약한, 또 필요성이 큰 부분을 순차적으로 신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지금 신축이나 리모델링 대상이 40동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25년 이상 된 경로당이 40동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연 몇 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저희가 현재 해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6동을 하는데 6동에도 개보수가 상당수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6동 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40동이면 몇 년 지나면 다른 데서 또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하여간 몇 년 내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지금 우리 군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데가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한군데는 좀 시내에 있어서 신축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위원장 이순자   지금 시내에 있는 데는 어느?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읍상2리입니다.
한 군데는 또 회원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고요, 한 군데는 토지도 매입해 놓고 이래서 조만간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관리하시기가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전부개정안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을텐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이 건을 좀 상세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마을회관이 없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은 없지만 경로당만 있는 데도 있고, 또 겸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현장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본 위원은 37쪽 제8조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알기로는 경로당 같은 경우 운영비를 줬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사실 법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제8조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해서 10호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 이래서 다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향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하나로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야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덜 들고 하니까.
그렇다면 앞을 내다보고 이 각 호에 나와 있는 부분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본 위원은 10호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것을 저희가 원하려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다시 말해서 경로당은 할 수 있잖아요, 경로당 및 해서 마을회관만 그냥 넣지 마시고 마을경로회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렇게 바꿔주면 10호도 그렇고, 11호도 그렇고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경로당 및 마을경로회관’으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명칭대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죠?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요,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경로회관도 있고 사실 상당히…
김은숙 위원   좀 비켜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마을경로회관이라고 명칭을 해야지 좀 비켜가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추가로 마을경로회관을 넣거나 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도 이런저런 말씀이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2항을 보면요, 구성 및 임기에 있어서 횡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원을 그냥 위촉하거나 그냥 임명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조례가 다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횡성군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다들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2항에 ‘횡성군의회 의원’을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3항에 보면 원안이 이것은 군수가 해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수가 해촉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냥 바로 위원이 사망, 질병… 하고 맨 끝에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촉하느냐라는 사항이 빠져있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그냥 위원이라고 하신 그 앞에 ‘군수는’이라는 지칭하는 우리 지자체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3항을 보면 ‘위원이 사망 앞에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맨 끝에 보면 자연스럽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 조문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를 넣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4개에요.
그래서 읍상2리가 아직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현천리가 인구수 부족으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전리는 토지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읍하7리 LH아파트 경로당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경로당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경로당이 아파트 경로당이라서…
김영숙 위원   그거 사용을 못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걸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경로당 문제를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1건 승인을 했잖아요.
토지를 매입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8조3항을 보시면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건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다만 군수는 주택단지로 이루어져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 내의 건물과 토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조례에 담아 놓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시내에 국한된 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가지 밀집지역인 경우가 아닌 다른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사거나 그런 마을에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죠.
마을에서 부지를 뭐하러 사려고 하겠어요.
그냥 땅까지 다 사서 지어달라고 하지.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현재 면 지역은 지원이 불가하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불가하다고 하니, 그러면 그게 형평성이 맞냐고요.
면 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물론 땅값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땅을 살 수 없어서 그렇다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 지역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면은…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로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예산을 이 조례에 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승인해 드렸잖아요.
건물 지어놓은 것을 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지난번에도 샀고, 그전에도 산 게 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어놓은 것을 산 것이지 지어서 산 것은 아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밀하게 해서 딱딱 끊어서 끊을 것은 끊고 해서 올라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쪽 면 지역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면 지역도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좋지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간 산 분들도 있는데 다시 그것을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이나 각종 수혜가 사실 많은 데에 비해서 시내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도 좀 어떻게 해서 명확하게 올라 왔어야 되는데 건축부지는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은…
그러면 이게 면 단위 지역에도 나중에는 다 사달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100가지가 합쳐지다 보니 상당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경로회관이 뭔가 정리되기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업무라서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고, 경로회장님하고 사무장 이렇게 해서 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다른 시군의 사례가 좀 있나 싶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부분.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경로회장님들은 드리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님들은 아직은…
백오인 위원   처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는 10만원하고 5만원 했는데.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말씀하셨던 사무장 주는 데는 제주도하고 대전에 일부 그 정도가 사무장 까지 주는 데가 있고요, 보통 강원도는 6-7군데 노인회장 활동비를 주는데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고요, 사무장은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해서 이 근거는 그거로 해서 드리게 되는건가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로당 회장하고 사무장에게 수당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회장도 지역봉사지도원이 되는 것이고, 사무장도 지역봉사지도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금액을 달리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상관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저희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이게 어디 질의나 이런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차별을 둘 수 있나요.
똑같은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했는데 누구는 10만원을 주고, 누구는 5만원을 주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회장님 같은 경우 그동안 5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사무장을 5만원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더 많이 아무래도 회장님이다 보니까 책임도 있고 해서 더 봉사시간이 많고요, 사무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적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수당을 주고 뭐 할 때 보면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금액이 가는 것이지 그 세부적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역봉사지도원 가운데 이를테면 며칠을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주고, 며칠을 일하는 사람은 얼마 이런 식에 구분이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그냥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것인데 똑같은 지역봉사지도원인데 거기서 회장은 10만원을 주고 사무장은 5만원을 준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내부 지침 내지 규정이나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상위 중앙부처 지침은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활동일지를 받아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사무장 같은 경우에 뭐 일지를 쓴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세부 일과를 하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책임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활동시간이 저희는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활동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차별을 두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활동시간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나중에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사람은 10만원을 주고, 어느 사람은 5만원 준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좀 더 찬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회장이나 사무장이 활동일지를 기재하고 그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이런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간을 몇 시간 이상하면 회장이고, 몇 시간 하면 사무장이다 이런 기준도 지금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더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부분을 잘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숙 위원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거듭 요구해 왔으므로 명확한 기준 등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마을 경로회장과 사무장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내용은 지급 규정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0.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5시50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에너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형용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미래전략과장 조형용입니다.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군수는 횡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직접 위촉 또는 임명을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며, 횡성군의회 의장 추천으로 횡성군의회 의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8조제3항제2호중 횡성군의원을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요?
원래 군의회 의원은 의장님이 추천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제13조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팀장을 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과장님은 어차피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과장을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에너지 업무 담당자로 하는 것이 어떤지요?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위원님 지적대로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과장을 팀장, 팀장을 담당자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제18조에도 1호서부터 4호까지 조례안을 작성할 때에는 각 호는 단어, 어절 형식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표현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문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하면,
1호는 자동차 연료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2호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3호는 대중교통 확충과 서비스 개선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간결하게 넣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이 어떤지요.
이것을 수정의결했으면 좋겠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위원님 지적대로 원래 호 단위는 딱딱 끊어야 되는데 서술식으로 잘못…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제10호 조문중에 중복 조문이 들어가서 그것을 수정하고 싶은데요,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것을 중복 조문이 들어간 것 같아서 맨 끝에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중복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횡성군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원주시 같은 경우 90%이고, 저희가 22%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읍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되는 있는 상황이죠?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지금 다세대 연립하고 아파트 중심입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수소발전소 신설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올해 하반기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셨죠?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개발행위 같은 것이 다 끝났고, 아마 하반기쯤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최규만 위원   발전소 지역에 아마 도시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에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특히 도심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할텐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저희가 문암리에 정상적 수소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1차 적으로 우항1리, 우천면 중심지까지 1차 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항2리 새말 쪽으로 해서 2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제3조를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좀 지원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도시가스 보급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10호 조문중 중복 조문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미래전략과장 조형용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8조제3항제2호중 군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으로 수정하고, 제13조 본문중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팀장을 담당자로 하며, 제1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자동차의 연료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3호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 지원 체계 구축
4호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3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제2항제10호 조문중 중복 조문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삭제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16시40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식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농정과장 박호식입니다.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기구라 할 경우 횡성군 농업인 전체가 참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가칭 횡성군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어떤 분야의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요?
○농정과장 박호식   지금 농어업회의소 회원 수가 6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업회의소는 각 분야에 전문기관이 협의를 해서 이런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현재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의하면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호식   네.
○위원장 이순자   여기에 위성곤 의원, 신정훈 의원님이 발의를 한 안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의결이 안 되었어요.
이게 상위법령 제정을 현재 준비중인데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요?
○농정과장 박호식   맞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농림식품부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아직 계류가 되어서 통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횡성군의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 2020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이 횡성군 농업정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이런 게 제정이 되어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가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우리 조례하고 바뀐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조례가 바뀔 소지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호식   일단 저희가 여기 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표준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최종적인 법률안에 따라서 조례안이 일부 변동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횡성군에 농업발전과 농업인을 대변하는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지원을 위한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의 국회 법안 통과시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1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승보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환경과장 심승보입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5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2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2조6항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6항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7항이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7항이 없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을 8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현숙 보건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태현숙   보건소 보건운영과장 태현숙입니다.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헌혈 상황 및 보건소 활동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운영과장 태현숙   2019년에 634명, 2020년 642명, 2021년에 530명, 2022년 올해는 64명 헌혈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래도 코로나 상황인데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올해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헌혈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그 장비가 없잖아요, 차가 적십자에서 오는데 그 차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혈액원 차를 이용하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태현숙   횡성군 같은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서 와서 군청에서도 헌혈을 하고 학교, 경찰서 등을 다니면서 하고요, 원주에도 헌혈원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헌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지금 혈액이 부족하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헌혈하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더라구요.
무슨 약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헌혈이 안되더라구요.
다음은 제12조와 관련하여 현재 횡성 보건소에서도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해요?
○보건운영과장 태현숙   네, 신청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서 불필요한 자구수정과 위원회의 위촉 권한자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7조제2항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에’로 하며, 같은 항중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면 어떤지?
○보건운영과장 태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리고 안 제11조 헌혈 장소의 설치.관리에서 내용을 보면 ‘군수의 행정적 지원 사항을’ 제목을 ‘행정적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운영과장 태현숙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에’로 하고, 같은 항중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11조의 제목 ‘헌혈 장소의 설치.관리’를 ‘행정적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50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미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선미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선미입니다.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여성의학 개소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안락하게 잘 준비가 되었고, 특히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랄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조명 같은 거 조도도 조절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셔서 어떤 여성이든지 거기 가면 마음의 안정을 가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나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준비하셨을 때는 예약제로 하신다고 했다가 그 부분을 바꾸셨더라구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진료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약제는 없어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송선미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선미   우선은 1시부터 5시까지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오후요?
○건강증진과장 송선미   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봐서 소장님께서 그것을 좀 조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오전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을테고, 오후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을텐데 차라리 오전 시간에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오후 시간은 조금 단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직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오후 시간대가 좀 편할테고, 거의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잘 살펴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9호에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상황을 여기 추가를 하시려고 했더라구요.
○건강증진과장 송선미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보세요, 원안을 보면 1호부터 8호가 쭉 있는데 8호가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밖에라는 이 8호가 8호에 들어가고 새로 9호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밖에라는 얘기를 하는 호를 뒤로 미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하시는 부분은 위로 올리고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은 수정으로 볼 때 8호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그다음에 9호는 원안 8호에 있었던 부분, 그것을 그 밖에 군수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변경하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선미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제1항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호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05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25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명희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재난안전과장 장명희입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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