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오후 2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10.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 11.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 12.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10.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 11.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 12.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인사말과 더불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0세이상 2대 가구 중에 효행장려수당으로 올해 전환되는 대상이 몇 가구나 되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을회관 건립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건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8조를 보시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과 관련해서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에 심사 및 당초예산 검토시에도 횡성군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실한 지침과 절차에 의해 무분별한 경로회관 신축과 부정적 예산 집행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조례 등을 통해 명확한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지원규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례안에 지원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연간 지원 동수 및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지원대상 범위 및 규모, 신축.재건축.증축.보수 그리고 우선순위도 좀 그렇고, 지원기준도 지원대상에 대한 금액, 기준명시, 한도초과시 자부담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조례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 현재 30년 이상 된 경로당 중에서 D등급 이상 받은 그런 경로당을 우선해서 저희가 신축해 주는데요, 현재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10동 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5년 이상 된 경로당이 31동이 있어서 지금 봐서는 40동 정도가 새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내 신축할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게 해마다 조금 신청 들어오는 게 불규칙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들어오는 경로당 중에서 가장 취약한, 또 필요성이 큰 부분을 순차적으로 신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인데 한군데는 좀 시내에 있어서 신축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한 군데는…
한 군데는 또 회원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고요, 한 군데는 토지도 매입해 놓고 이래서 조만간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관리하시기가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전부개정안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을텐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이 건을 좀 상세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마을회관이 없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은 없지만 경로당만 있는 데도 있고, 또 겸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현장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본 위원은 37쪽 제8조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알기로는 경로당 같은 경우 운영비를 줬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사실 법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제8조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해서 10호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 이래서 다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향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하나로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을 내다보고 이 각 호에 나와 있는 부분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본 위원은 10호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것을 저희가 원하려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다시 말해서 경로당은 할 수 있잖아요, 경로당 및 해서 마을회관만 그냥 넣지 마시고 마을경로회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렇게 바꿔주면 10호도 그렇고, 11호도 그렇고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경로당 및 마을경로회관’으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명칭대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죠?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2항을 보면요, 구성 및 임기에 있어서 횡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원을 그냥 위촉하거나 그냥 임명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조례가 다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횡성군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다들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2항에 ‘횡성군의회 의원’을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3항에 보면 원안이 이것은 군수가 해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수가 해촉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냥 바로 위원이 사망, 질병… 하고 맨 끝에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촉하느냐라는 사항이 빠져있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그냥 위원이라고 하신 그 앞에 ‘군수는’이라는 지칭하는 우리 지자체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3항을 보면 ‘위원이 사망 앞에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맨 끝에 보면 자연스럽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 조문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읍하7리 LH아파트 경로당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경로당이 있잖아요?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아 놓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시내에 국한된 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가지 밀집지역인 경우가 아닌 다른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사거나 그런 마을에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죠.
마을에서 부지를 뭐하러 사려고 하겠어요.
그냥 땅까지 다 사서 지어달라고 하지.
면 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물론 땅값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땅을 살 수 없어서 그렇다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로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예산을 이 조례에 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승인해 드렸잖아요.
건물 지어놓은 것을 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치밀하게 해서 딱딱 끊어서 끊을 것은 끊고 해서 올라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면 단위 지역에도 나중에는 다 사달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가지가 합쳐지다 보니 상당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경로회관이 뭔가 정리되기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업무라서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고, 경로회장님하고 사무장 이렇게 해서 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다른 시군의 사례가 좀 있나 싶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부분.
사무장님들은 아직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말씀하셨던 사무장 주는 데는 제주도하고 대전에 일부 그 정도가 사무장 까지 주는 데가 있고요, 보통 강원도는 6-7군데 노인회장 활동비를 주는데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고요, 사무장은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둘 수 있나요.
똑같은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했는데 누구는 10만원을 주고, 누구는 5만원을 주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역봉사지도원 가운데 이를테면 며칠을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주고, 며칠을 일하는 사람은 얼마 이런 식에 구분이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그냥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것인데 똑같은 지역봉사지도원인데 거기서 회장은 10만원을 주고 사무장은 5만원을 준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내부 지침 내지 규정이나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사무장 같은 경우에 뭐 일지를 쓴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세부 일과를 하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책임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활동시간이 저희는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시간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나중에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사람은 10만원을 주고, 어느 사람은 5만원 준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회장이나 사무장이 활동일지를 기재하고 그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이런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거듭 요구해 왔으므로 명확한 기준 등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마을 경로회장과 사무장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내용은 지급 규정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형용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미래전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군수는 횡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직접 위촉 또는 임명을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며, 횡성군의회 의장 추천으로 횡성군의회 의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8조제3항제2호중 횡성군의원을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요?
원래 군의회 의원은 의장님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문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하면,
1호는 자동차 연료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2호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3호는 대중교통 확충과 서비스 개선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간결하게 넣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이 어떤지요.
이것을 수정의결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2항제10호 조문중에 중복 조문이 들어가서 그것을 수정하고 싶은데요,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것을 중복 조문이 들어간 것 같아서 맨 끝에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특히 도심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할텐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10호 조문중 중복 조문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8조제3항제2호중 군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으로 수정하고, 제13조 본문중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팀장을 담당자로 하며, 제1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자동차의 연료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3호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 지원 체계 구축
4호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3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제2항제10호 조문중 중복 조문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삭제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기구라 할 경우 횡성군 농업인 전체가 참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가칭 횡성군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어떤 분야의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업회의소는 각 분야에 전문기관이 협의를 해서 이런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상위법령 제정을 현재 준비중인데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요?
지난해 12월달에 농림식품부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아직 계류가 되어서 통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횡성군의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 2020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이 횡성군 농업정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이런 게 제정이 되어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횡성군에 농업발전과 농업인을 대변하는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지원을 위한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의 국회 법안 통과시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을 8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태현숙 보건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헌혈 상황 및 보건소 활동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런데 올해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헌혈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그 장비가 없잖아요, 차가 적십자에서 오는데 그 차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혈액원 차를 이용하는 건가요?
무슨 약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헌혈이 안되더라구요.
다음은 제12조와 관련하여 현재 횡성 보건소에서도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서 불필요한 자구수정과 위원회의 위촉 권한자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7조제2항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에’로 하며, 같은 항중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면 어떤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에’로 하고, 같은 항중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11조의 제목 ‘헌혈 장소의 설치.관리’를 ‘행정적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선미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여성의학 개소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안락하게 잘 준비가 되었고, 특히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랄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조명 같은 거 조도도 조절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셔서 어떤 여성이든지 거기 가면 마음의 안정을 가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나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준비하셨을 때는 예약제로 하신다고 했다가 그 부분을 바꾸셨더라구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진료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약제는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봐서 소장님께서 그것을 좀 조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오후 시간대가 좀 편할테고, 거의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잘 살펴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9호에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상황을 여기 추가를 하시려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밖에라는 이 8호가 8호에 들어가고 새로 9호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밖에라는 얘기를 하는 호를 뒤로 미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하시는 부분은 위로 올리고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은 수정으로 볼 때 8호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그다음에 9호는 원안 8호에 있었던 부분, 그것을 그 밖에 군수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변경하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제1항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호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명희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