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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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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8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05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5년 횡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05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6. 5. 2025년 횡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병열   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5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5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05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위원을 이순자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농업지원과장을 역임하신 이성희님과 주민복지지원과장을 역임하신 이백호님, 세무회계과장을 역임하신 오연근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6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토지재산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 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천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둔내문화체육공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하고 그 건너에다 새로 지으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 문화체육공원 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 지금 하반기까지는 설계가 들어가고요, 지금 하반기 추경에 건축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건축될 때까지는 실내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일단은 문화체육공원 내 실내게이트볼장 부지선정서부터 내부적으로는 둔내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족구장 옆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 그쪽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쪽에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선정은 저희가 둔내면에 의뢰를 해서 둔내면에서 각 기관단체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정된 장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그냥 살리기로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금 이 부지가 답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체육공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냥 거기다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지금 시설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군유림(안흥면 안흥리 707-129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여기를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입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시에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변상금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하지 않나요, 거기 또 인삼밭 경작 부지도 있던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인삼 경작 부지도 포함되어서 농협으로 매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대부계약이 전체적으로 체결이 안 되었다면 경작자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권리포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래서 그 번지가 안흥리 산104번지 54헥타 면적중에 지금 100여평 정도가 인삼밭으로 경작중에 있고요, 나머지 1천평 정도가 농협에서 지금 RPC하고 토마토공동선별장 마당으로 쓰고 있었던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불법사용에 대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래서 매각 시에 같이 그 부분을 하기로 했고요, 그 특별한 이유는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그 104번지 일대 54헥타가 국립공원으로 군유림이 넘어가고, 나머지 강림 부곡. 안흥. 우천에 있는 사유지가 해제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같이 포함되어서 그 부분만 분리를 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불법성에 대한 정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도면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0-19번지가 조그마한 게 지금 몇 평 안 되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그 0-19는 과거에 이게 임야하고 토지하고 분리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일치되어서 실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저희가 0-19라는 부분은 실제 지금 등록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취하면서 다 흡수를 했습니다.
실제 권리는 횡성군 소유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게 횡성군 소유로 됐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편입을 시켜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 정리가 과거에 있던 도면이 그대로 이쪽에 표현이 되는 바람에 0-19…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등기도 없고 아무도 임자가 없는 땅인데 이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된 땅인가… 그러면 이 땅까지 포함되어서 매각을 하는 거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것도 군유지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월현리 199-1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이 월현리 부지를 갑자기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에 토지를 두 분 정도가 지금은 경작을 하지 않는 땅 일부 조금 다른 분이 경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옆에 계신 분이 일단 대부라든지 매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분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그 일대를 캠핑장 부지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매각이나 대부를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이 땅이 실제 도로보다 3미터 정도 밑에 쑥 빠진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토지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려면 상당한 성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최규만 의원   사전설명때 말씀해 주셨는데 위치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 여기 특정인이 과거에 계속해서 매수 의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접하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매수 의사가 있는 거에요, 두 분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한 분은 그냥 영농목적이고, 한 분을 그 일대를 자기 계획으로는 캠핑장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러면 두 분이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저희가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고요, 일반경쟁으로 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의원   현지에 가 보면 소하천이 연접되어 있어요.
이게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답은 건설과장님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최규만 의원   여기에 교량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혹시 있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교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규만 의원   건설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안 나오셨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교량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쪽 옆에서…
최규만 의원   소하천이 연접되어 있는데 매수 의사가 있는 분들이 캠핑장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여기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고, 또 여기에 교량에 대한 부분.
이 토지를 매입했을 때 교량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규만 의원   일반 민원은 없었습니까,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매각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우천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둔내문화체육공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유림(안흥면 안흥리 707-129번지)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월현리 199-1번지) 매각 건을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0시30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이제 19년부터 사업을 하다가 종료 시점이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원래는 공개로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차원에서 다시 지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그동안 어떤 사업의 성과가 어떤 보고회도 없고 그랬거든요.
주로 112에 신고될 수 있는 비상벨이라든가 또는 종사자 안전을 위한 칸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사회복지종사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힐링캠프라든가 심리상담,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많은 사업에 공유의 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벌써 3년차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비대면이든 이런 공유의 장이 있어서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안전한 업무환경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좀더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 지정된 데를 본 의원이 한번 훑어봤더니 2년차에 그런 공유의 장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맞습니다.
이번에 5월말에 종료되면 그때 공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에 궁극적인 목표가 종사자들이 어떤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환경을 잘 갖추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또 결론도 그래요.
그 종사자들이 행복한 그런 업무환경에서 일을 하면 또 혜택을 받는 이용자, 그분들이 또 행복해진다 사회복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귀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준비가 안되셨다면 꼭 그 부분을 준비해 달라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현재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 처음에 맡으실 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때는 별도 진행은 안 했고요, 이번에 군비가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이거 올해 12월에 끝나면 내년에 새로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될꺼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백오인 의원   계속하실 생각은 있으신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현재까지 진행 결과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도 그렇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50여명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부터는 다시 민간위탁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지만 여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하던 업무의 성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팁도 그렇고 좀 성격상 유리한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오인 의원   이 업무를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군비 지원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우리가 군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에서 1억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데요, 이 부분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이고요, 소요 사업비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지가 않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줄 게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팀을 만들든, 그 내부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지원을 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체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문성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거면 그냥 거기에서 이 업무를 계속 보면 우리가 예산만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1년에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천은 인건비이고, 6천만원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 같은 경우 3년 정도 위탁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저희가…
백오인 의원   인건비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면 굳이 이것을 조그만 사업인데 떼어내서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6-7개월 한시적으로 연장하시는 것이고 내년에 다시 또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사업예산이나 조금 더 해 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고유사업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횡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46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횡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관식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도시교통과장 조관식입니다.
2025년 횡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 강원민속촌하고 파라마운트 그거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둔내 두원리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 90년도 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구단위구역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아시다시피 계속 답보상태이고 지금 개발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획에 넣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김영숙 의원   폐지하면 앞으로 그 부지는 어떻게 돼요?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그 부지는 지구단위… 남고요, 다른 개발사업자가 나타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김영숙 의원   지금은 폐지 안 한 상태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죠?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흉물로 남아 있었던 거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게 해제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둔내하고 횡성 이렇게 두 군데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몇 페이지?
백오인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있는데 27페이지…
아무튼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고 둔내 일부 해제 이렇게 해서 2건인 것 같은데 공원구역 해제하는 게 지금 기존에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던 것을 해제해 주시는거잖아요, 말 그대로.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이게 도심지 안에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 건데 해제해 주는 것은 사유재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그렇죠, 여기 건수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의사항 들어온 게 4-5년 동안, 이게 5년마다 수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들어왔던 거 이런 거 포함해서 이번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원주같은 경우가 도심지에 공원지역 묶여놨다가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민간에 위탁 줘서 일부 돌려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공원개발 했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 위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공원구역 묶여놨는데 이게 사실은 묶어놓은 상태에서 매입을 하면 아마 좀 더 매입가가 더 쌀거다,  아무래도 감정평가할 때나 공시지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면 공원구역이 없어지는거라고 봐야되나요, 우리 지금 지정해 놓은 게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든 어쨌든 간에 이 공원구역 민원 때문에 해제해 주는 것은 검토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봤을 때 도시지역구역 안에 있는 이런 공원구역은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매입을 해서 공원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묶여놨던 것이고 그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주들이 이런 민원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도 원주시같이 그런 민간에 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본연의 기능, 원래 우리가 이거 용도구역으로 묶었을 때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었으면 그거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저는 지정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민원 때문에 단순히 해제하는 것보다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478건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대변화 상황에 따라서 많은 건의사항,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사실 478건을 도시계획안으로 해서 올리면 결정사항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저희가 5년마다 수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그대로 100% 다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여기에 따라서 조금 수정사항이 있을 겁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게요, 이게 100% 반영은 안 될거라고 보는데 저는 유독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건에 좀 궁금점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지 결정이 85% 정도 되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렇다고 전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앞들2지구는 총면적이 4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단독 및 공동주택,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용지로 앞들지구가 개발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2020년 10월달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토지소유주들한테 다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가 환지 방식으로 요구를 하셔서 환지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15%는 그런 동의를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분들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요, 계속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요, 이게 환지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공고 및 강원도 도시개발위원회에 금년 8월까지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9월중에 결정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15% 동의 안 하신 분에 대한 내용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시고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에 한 걸음 더 이야기도 진솔하게 들어주시고 해서 무리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횡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3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다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4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다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권순근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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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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