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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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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0일 (수)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9.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9.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동섭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5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02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안 서류와 같이 대표위원을 유병화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두희님, 박원정님, 이성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재산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일단 우선 우리 횡성군에 가장 필요한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돼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지 매입에 있어서 지금 6페이지 좀 보시면 재산목록을 보면 4분의 3 정도가 아마 임야입니다.
임야에서 좀 우려되는 게 최근에 제가 우천 일반산단 쪽에 문제가 있어서 다녀 왔는데 일단 그 암석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임야가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이게 지질 조사가 선행됐는지, 이게 우리가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추가 비용이 더 발생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사전 검토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개발 전체 부지는 162,000㎡인데 이 중에서 산림으로 돼 있는 게 개발 가용지가 76,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전산지 8쪽의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관리지역과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돼 있고요.
파란선까지가 이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구역입니다.
그 부분은 경사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그 위에 파란색 위쪽으로는 전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거기까지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의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직 그런 지질 조사나 그런 암석 부분에 대한 지표조사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할 때 그때 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렇죠.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자꾸 예를 들게 되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단을 조성해 놨었는데, 그 기업 유치를 했는데, 그 사업주께서 공장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런 분들이 매입을 했었고 그런 데 있어서 그 사신 분이 모르는 암석이죠.
암석 같은 게 나와서 건축비가 3~4배로 뛰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여기도 지금 보면 임야가 지금 거진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매입을 우선 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경사도나 그런 거는 맞아서 개발이 가능하지만 땅속에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쪽 산 쪽에도 암석지 될 수도 있고 화강암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이 지금 국비 포함해서 400몇 억이라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미리 지질 조사, 기본적인 지질조사나 아니면 그런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마 그런 자료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미리 사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은 환경과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부지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예, 표한상 의원입니다. 
그 둔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이 들어섬으로써 토지가 조금 감소되고 변경되는 부분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표한상 의원   지금 뭐 추진하는 데는 이상은 없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도시교통과의 판단을 보면 일단 3월달에 매입 절차를, 교환 계약을 완료할 것 같은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우정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예, 도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지금 둔내 우체국 건립은 현재 둔내 우체국에서 우리 MOU 체결 이후에 설계에 지금 착수 중이고요.
부지 협의 부분은 이제 최종 단계만 남아 있는데,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과장님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달에 군수님하고 둔내 행정복지센터에서 MOU를 맺었잖아요.
이제 MOU를 맺어서, 아직 이렇게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야 이제 계약 차원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공유재산 변경안이 승인이 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우정청에서는 업무 협조 이런 부분은 잘 돼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우정청의 행정하고 군 행정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아니, 무조건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군에서는 땅을 대주는 부분이고, 예산을 우정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추진 과정은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올해 준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시작도 안 하고 아무 얘기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 승인이 나면은 교환하는 그 절차만 남아 있는데, 지금 부지가 그러니까 그 부지뿐만 아니라 둔내 전체가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그 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우체국이 연말까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어쨌든 우정청의 업무의 어떤 그런 틀, 또 우리 군의 업무의 틀이 좀 이제 틀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본의원이 듣기에는 이런 어떤 협조 부분이 미제에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 우체국이 잘 좀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부지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0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소규모요양시설 이게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14년간 위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그동안의 동의 절차가 있었나 찾아봤더니,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1차 때 2009년도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1차가 끝나고 2차는 이제 재평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동의 절차를 좀 잘 지켜주시고요. 
건축물대장을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1층에는 마을 복지시설로 돼 있고, 2층은 노유자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주체는 안흥면 종합복지센터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의원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 지금 올리신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 그거까지는.
김은숙 의원   예, 거기를 살펴보면요.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요, 관리 위탁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 상황에 맞춰서 관리 주체를 이관하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의원   그다음에 지금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건물 자체가 군 건물이지 않습니까?
김은숙 의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근거를 제가, 그거는 제가 좀…….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을 사용하면서 사용료 면제하고 계시고요.
또 건물 재보수나 이런 거 할 때 군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탁자는 각종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또 예산 같은 거를 다 지원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도 좀 잘 보셔야 되고, 물론 말씀하셨을 때 성과평가이행은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곰곰히 들여다보면 다른 요양시설하고는 뭔가 확연히 차별화된 그런 사항을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차별이요?
김은숙 의원   예, 어떤 거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또 그 행정재산도 군 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건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개보수라든가 이것도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수입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났다면 이거를 우리가 세입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 그거는 이제 세입을 군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근거는 어디에도 없네요. 
그냥 드려야 되는 근거도 없고, 또 세입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근거도 없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자체 운영을,
김은숙 의원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곰곰히 생각하면 이건 깊이 들여다볼 그런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은숙 의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적자가 되거나 이럴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이제 자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의원도 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서 저도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 이행을 잘 못하시고 계신 건 사실이잖아요.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이거나 또 우리가 재위탁을 했을 때에 의회의 의무사항이거나 이런 것서부터 삐긋대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부분을 좀 확연히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적당한 행정조치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이게 좀 보충적으로 좀 말씀 드리면요.
2009년에 이 소규모요양시설을 만들 당시에 그때는 요양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그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흥의 복지회관을 짓는 것과 맞물려서 이거를 복합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
김은숙 의원   명시하지를 않았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예.
김은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위탁받은, 그냥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시설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횡성 그 요양원이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대성병원 옆에 있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전문 요양원이죠.
백오인 의원   지금 운영하는 거는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자체 횡성 요양원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세 차례 한 법인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의원   15년이고, 이게 그동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위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재위탁되는 과정을 저희가 이 과정을 잘 모르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통해서 그냥 계속 재위탁을 주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2차 할 때는 평가를 통해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2009년도는 자료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오인 의원   3차는 공개모집해서 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에 보면 이게 저는 3차 때도 동의를 받았어야 되고 그렇죠? 
3차 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네요, 의회에, 이걸로 보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3차…….
백오인 의원   4차 아닌가요, 이번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3차입니다, 3차.
백오인 의원   4번째 아닌가요, 4번째?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4차입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6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도 좀 애매한데 저희가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5년으로 해놓으니까 2차까지는 그냥 보고서로 갈음하고, 3차 때는 10년이 넘는 해인데 그때서야 다시 동의를 받게 되니까 아마 직원들도 헷갈릴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이걸 동의를 받았어야 되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경과하다 보니. 
그래서 아마 3차 때 의회 동의가 빠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의원   이를테면 그러면 우리 조례대로 하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게 서면 보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의원   지난번에 동의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이걸 안 지키다 보니까 지난번에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3차 때 넘어가니까 4차 때, 지금 4차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위탁 동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조례를 통해서,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위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시는데요. 
이 법인이 또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그건 뭐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동안의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우리 민간위탁 동의 기본 조례에 보면, 왜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의원   그동안에 쭉 평가는 계속하고 계셨던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수탁을 줄 때 패널티를 주는 거죠.
이 업체 못하는 업체인데 계속 줄 수 없잖아요. 
못 하고 있는데, 서비스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여기 법인에서 하는 거 싫습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오면 수탁자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어떤 평가가 어떻게 내렸는지 의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 편의상 우리 대성병원 옆에 있는 요양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장기적으로 특정 법인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탁을 받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의원   그게 뭐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법인이 있는지, 내지는 개선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따지면 결국은 여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드리는 거지, 특정 법인을 위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수탁자 선정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매년마다 올해도 이제 연초에 시설 27군데를 다 지도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여기가 아름다운 여기가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때 여기 아름다운오후 법인이 운영하는 지금 소규모요양시설이 A등급을 두 번씩이나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면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아무튼 간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반복된 말씀이지만 특정 법인이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줘야 돼’ 이런,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법인이 맡았을 때 ‘어떤 게 더 개선될 수 있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수탁자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예,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둔내면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이거하고는 거리가 살짝 먼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둔내 주간보호시설은 사설이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민간입니다.
유병화 위원   근데 이제 보면 아까 지도 점검을 말씀하시던데, 그게 이제 1년에 1회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니, 저희가 합니다.
유병화 위원   합니까? 
근데 1년에 한 번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그룹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주간보호라고 하는, 오시는 분들이 100%가 아니잖아요, 인성이요. 
인성이라기보다는 활동이나 모든 면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모자르시는 분, 좀 이런 말씀을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정이 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 지도 점검 부분을 살짝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들이 이제 지도 점검을 나갈 때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을 봅니다.
첫째는 이제 건물의 시설 규격 이것이 처음에 인가받았을 때 그대로 규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기준이 시설 설치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회계,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 부분, 운영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운영이라고 하면 입퇴소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적합한 분들이 입소가 되고, 적합한 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퇴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입소를 하셔서 그분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닌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의사표현이 사실 부족하고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언어 폭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외부로 안 알려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끙끙 앓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아까 지도 점검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외부로 나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노인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노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든 외부든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 남부 전문노인기관에다가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것이 인권 문제의 심각한 어떤 사안이다 하면 경찰에다가 또 고발합니다.
해가지고 경찰하고 그 기관하고 같이 합동 조사를 해가지고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안흥하고 횡성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요양 방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던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없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 

(10시46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축산과 소관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3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54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21일 1일간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표한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   요즘 우리 횡성군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표한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횡성군이 직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횡성군의 65세 노인비율은 34.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 증가,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농가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는 올해 전국적 49,280명을 배정하여 고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횡성군은 2018년 38명으로 시작 2022년 360명, 2023년 75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 운영하였으며, 2024년 배정인원은 1,181명으로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전국 131개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유치국은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필리핀 정부는 인권침해,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을 이유로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이는 업무협약 MOU을 맺었던 필리핀 지자체들이 우리나라 지자체에 계절근로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비롯한 고용 중개인의 임금갈취 의혹 및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의 문제가 사건의 발단이 됐으며, 이에 필리핀 이주노동자부는 계절노동자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송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월 말까지 송출 재개 결정이 있어야 근로자들이 3~4월 농가에 투입될 수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농가들은 다가오는 영농기를 앞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장기화될 시 인건비의 추가 상승,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며 농작물 수확을 위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인력을 구하는 등의 악순환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약 없는 필리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체인력 확보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의원과 관계부서 공무원이 함께 지난 1월 9일~13일까지 라오스 현지를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3~4월 입국자 401명을 모두 라오스 국적자로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관내 농업인들이 금년도 농사를 준비하는 데는 조금은 불편이 없으실 것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입국 제한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을 추진해야 하며, 우리 군의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야즈정, 가케가와시 중국의 임해시와 문화, 경제, 스포츠 등 교류를 하고 있지만 농업인력 교류는 안하고 있기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오는 부적응 등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무단이탈에 속수무책 피해를 보는 농가들을 위한 예방책 또한 시급하다고 합니다.
무단이탈에 대응하는 근로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을 돕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방안으로 계절근로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과부하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배정 및 이동 배치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효율적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숙고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계절근로자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강화가 선행요건입니다.
우리 군은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숙소 제공을 위해 복합관리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기후변화, 전쟁, 전염병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들로 식량 안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횡성 농가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계절근로자 확대와 안정적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는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해 이탈률을 낮추는 등 횡성군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수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노동자보다는 상생 관계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완전한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농가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농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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