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3월 21일 (목)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9.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 17.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8.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9.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 17.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8.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백오인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백오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들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운용 원칙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원칙에 보면 기금 사업 중에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그런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또한 오히려 지금까지의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설치 목적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금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행정 수요를 위한 재산 취득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그래도 적정하게 보호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 부담이나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될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필요할 때 공유재산을 매입할 적기에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장님,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수반돼야 된다, 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장님.
위원장님, 재산과장님께 이거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용이나 어떤 공공용지가 필요할 때 선제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비축 개념으로 취득을 하도록 기본 이념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바라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그 토지를 매입 계획이 수립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가 끝나서 지번이 명시되고 특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매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토지 소유자의 사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취득을 못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불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발생을 해서 그렇게 가서는 너무 운영상 너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금으로 해서 세출의 어떤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공유재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금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기 매각대금 및 대부료라든가 대부료 이자 이런 거는 16억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교부세를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 초에 교부세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양호하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50억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비용을 평균 산술해서 추계했습니다마는 많은 여건이 변동이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50억을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기금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 예측을 매년 16억으로 해놓으시고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약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항상 보면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한 다음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또 그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지금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설치하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좀 보다 보니까 그 3조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조가 뭐냐 하면, 기금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행정안전부장관과 우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3조 3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관리 기본법 제3조랑 상충되지 않냐, 이게 지금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 조성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법률적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빠른 데는 2011년부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강릉, 영월에서 이미 기금 조례를 해서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 자치단체 운영하면서 법률 검토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충분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기금 조례를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3조 3항에 그쪽이랑 걸리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한 것도 그렇고 그냥 사업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건 확실하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 부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부지가 마련되지 못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도전을 못해서 우리가 그 사업의 누락이 되는 경우,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 부지 마련 등등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하는 게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역소멸 뭐 그런 대안으로써 같은 공모사업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별도 조례로 해서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재원을 1년에 50억씩 해서 3년간 해서 150억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 아우트라인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그래도 한 15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그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매각 대금이라든지 대부료 등 세외수입으로 이거를 전환을 해서 기금으로 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우선은 금년도는 50억을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데는 일반회계에서 그래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릅니다, 재정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3년간 해서 150억인데 그거보다 더 많게 하든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매각 대금이 또 확보가 된다면은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증액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있고, 또 새롭게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거를 지분을 여기서 공개하는 건 비공개, 효율적이지 않아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글쎄 올해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3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금을 어차피 만드시는 거면 올해는 절차상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반회계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그러면 50억 기금 만들었다가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내년에 그만큼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50억 이런 식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부터 기금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SOC사업이라든가 그런 부지들, 그런 어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부분들은 기금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설치가 되면 하반기에 6월달부터는 매입 절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금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 보고도 받고 하는 부분에 그동안에 그런 절차를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찬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기금을 만들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회에서 전혀 사전에 보고가 안 됐거나, 아니면 동의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차피 1,000㎡이상을 매입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기금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설명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매입을 할 때 기준, 매입을 대상지를 선정할 때의 그런 어떤 기준을 지침화해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심의위원회에, 심의 공유재산기금 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컨트롤,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우려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게 기금 운용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명희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허가민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5조제1항제5호 중에 “배관교체”를 “연결 및 배관교체”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별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6조2항에 “본인의 직계가족 부모나 자녀에 한해서 화장한 유골을 이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직계가족은 되는데 그 배우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긴 한데 좀…….
그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배우자, 글쎄요.
배우자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해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부장”을 “부부장, 가족장, 공동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공동장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달부터 개장을 하는데, 개인장은 그야말로 개인 혼자만 이렇게 그 유골을 이렇게 모시는 거고, 부부장은 부부가 함께 이렇게 모시는 거고.
공동장은 그야말로 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탑을 이렇게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땅을 조성을 해서 다 그냥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해서 탑에다가 개인, 개인 하나하나만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식만 간단하게 해 드리고 공동의 묘역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 부분이…….
그러면 이거는 용어의 뜻도 들어가면서 공동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정의에 표시가 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정의, 유택동산…….
지금 관계법령에 보시면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의 부분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2조6항에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묘역이네요.
잘못 봤네요.
묘역으로 봤네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도 없는 건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전국적인 거를?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조례를 보면 부모나 자녀는, 부모나 자녀가 다 나가서 다 해올 수 있는데 배우자를 못 해온다?
이건 좀 신중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직계가족은 맞아요.
직계가족은 부모, 자녀가 직계가족이니까 맞는데, 여기에다 별도로 “배우자를 포함한” 이렇게 해서 배우자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모하고 자녀는 맞는데, 뭐 거기에다 “직계가족을 포함한 배우자” 이렇게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따라도 신중하게 얘기를 해볼 시간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 이렇게 참고만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4년 12월 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그런데 혹시나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칙에 아예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 물론 다 독려를 하고 발굴을 해서 올해 드리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몇 분이 계시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그때 해서 그럴 적에는 2025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드리는 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겠냐, 그래서 부칙 제2조2항을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날짜를 못 박지 않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6개월이면 다 홍보가 완전히 되고 그리고 이 대상 자체가 292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맨투맨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안 박아도 되는데, 못을 안 박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혹시나 몇몇 분들이 누락됐을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게, 사람 일이라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축하장려금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축하물품.
그래서 그런 누락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날짜를 못 박지 않더라도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충분히 하시면, 일을 하시면 다 물론 다 드리겠죠.
그런데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일어날 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못을 박거나 안 박거나 굳이 이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개 이상이 넘어가면 대상자분들이 결정하는데 곤란함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기그릇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은 이불 그리고 타 시군 사례 보니까는 온열기, 찜질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추려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섯 품목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물품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90세 되신 어르신들이 진짜로 필요하신 게 뭔가라는, 물품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지역,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지금 장수축하물품 이 조례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일부는 어디는 현금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20만 원 한도에 한해서.
그리고 대부분은 또 다른 데는 100세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다 100세시더라고요, 100세.
그중에서도 보니까는 충남 태안만 90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충남 태안만.
그런데 어르신들이 100세가 되시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청려장이라고 이렇게 드리는데요.
1년에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뿐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100세, 저도 청려장을 이렇게 전달하러 이렇게 몇 번 뵙고 그랬었는데 거의 다 요양원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100세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전에 그래도 거동이라도 조금 하시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장수축하물품을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90세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공동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고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에 배우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공동장”이란 일정한 구역에 공동으로 여러 구의 화장한 골분을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에 한함)”을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에 한함)”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부칙 규정에 대한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여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조례 시행 전 이미 90세가 된 사람은 제2조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도시교통과 소관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거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설물을 저거 하는 부분인데 이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교통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교통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지금 농정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토 의견서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런 시설물 검토가 잘 돼야 된다, 저는 이런 걱정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나, 아니면 농정과로 이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반농산어촌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정과에서 잘 관리하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조례를 만드시고 하니까 그 시설물이 잘 허용에 벗어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수탁자”를 “군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맞게 수정이 불가피하여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수탁자”를 “군수”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