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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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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7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 5분 자유발언(백오인 의원)
  10.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 5분 자유발언(백오인 의원)
  10.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1분)

1. 횡성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횡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횡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6.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병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화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정운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현   제 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백오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오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횡성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확보 방안을 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존 한강수계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 외에 추가적인 수원 확보를 위해 화천댐과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하루 79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230만 대구시민이 사용하는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 71만톤보다 많은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2035년 기준 한강수계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여유 물량은 하루 5만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용수를 활용해 부족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30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사실상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부족하자 규제를 풀어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용수를 공급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보면 물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한강수계 댐 가운데 활용 가능한 용수를 싹 싹 긁어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도 원주시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원주시 부론산업단지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규모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되면 하루 50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원주시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의 3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공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화천댐의 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의 결정으로 이마저도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원주 반도체 공장 유치는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강원도가 원주시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공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의 다목적댐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그리고 횡성댐 3곳입니다.
이 말은 횡성댐의 용수를 언제든지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주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로 횡성댐의 용수를 활용하겠다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가 대규모 대체 용수 공급원을 찾지 못한다면 원주시와 가장 가까운 다목적 댐인 횡성댐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횡성댐에서 원주 반도체 산업단지에 일부분이라도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면 횡성 군민의 염원인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원주시는 지금도 횡성댐의 물부족을 이유로 장양리 취수장 폐쇄를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업용수까지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시는 결코 장양리 취수장을 폐쇄하지 않을 것입니다. 
횡성댐 용수의 원주 반도체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단 한 방울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횡성댐의 공업용수 공급 문제가 가시화되면 그때 가서 이를 막기란 역부족일 것입니다. 
횡성군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환경부, 수자원공사, 강원도에 횡성군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소강상태인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이런 걱정이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의원과 유병화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횡성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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