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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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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26일 (목) 오후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   정운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정윤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정운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정운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04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운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표한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중년 소통활력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물 명칭이 좀 고민이 됐나 봐요? 
건중년 소통활력센터 이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명칭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명칭을 조금 변동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투자계획상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명칭으로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명칭을 조금 변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주 이용층이 건중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보면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동돌봄 운영공간도 조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물 명칭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다음에 건물 안에 좀 설명은 들었지만 어떤 시설이 대략적으로 설치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우선 지역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는 청일 지역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 또 작은학교살리기와 관련된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 횡성형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현재 청일면에 문화 체육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또 건중년분들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등 이런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제 답변으로 봤을 때는 비록 청일 지역에 이 센터가 건립되지만 어떤 거점으로서 교육 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 활용이라든가, 건중년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이게 다각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운영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 이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금 매입하시겠다는 게 1단계, 2단계 부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1단계는 보니까 일부네요, 일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산악도로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하는 부지 이것만 되는 거죠, 1단계 사업 중에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부지 매입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1단계? 
백오인 위원   예, 1단계. 
지금 보상비가 360억, 전체가 360억 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잠정 추정가고요. 
이 1단계는 아직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1단계, 2단계도 아직 다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냥 대략적으로 360억이다 이렇게만 해놓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6억 얘기를 하는데요. 
백오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1단계의 지금 이 잔여지 도로 옆에 있는 부분들은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해서 여기 저희들이 구분해서 사려고 하는 부분들은 360, 
백오인 위원   350억?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350억 정도 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6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부지가 작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여기 도로 옆에 남은 논이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더 추가적으로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도 사전설명 때 말씀이 좀 있었는데 금액이 900억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지금 3단계 빼고 1단계, 2단계 사업비가 포함된 건가요? 
이게 지금 900억이 1단계는 제외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외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2단계에만 900억이 들어간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2단계 사업에 한 300억 정도 지금 잡고 있고, 그다음에 3단계 저쪽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 그쪽까지 하면 한 500억 잡고 있습니다, 보상비만. 
백오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9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상비는 360억이고, 기반공사비가 451억이고 용역비가 30억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2단계 사업 비용이 90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2단계만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2단계만 하는 것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다 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3단계까지 했을 때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360억에 보상비가 500억이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360억에, 
백오인 위원   그리고 360억은 2단계 보상비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3단계 보상비까지 하면 500억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3단계도 한 20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저희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3단계 부지 매입 비용은 200억이면 된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추정이죠. 
그래서 총 2단계, 3단계 전체의 보상비로 한 5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위성사진으로 지금 빨간색 그어놓으신 것만 봐도 면적이 2단계나, 3단계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되려 3단계 부지가 더 넓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데 이제 원형 보존지인 임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백오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금액은 더 적을 거다, 보상비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이 900억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기반 공사비가 451억이고, 보상비가 360억인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이건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 안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9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보상비는 제가 예산계랑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금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360억 전액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기금에서 하죠? 
360억이 지금 쓸 수 있는 기금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안정화기금…….
(담당팀장과 상의)
백오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원 마련이 안 됐으면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그중에 얼마는 이렇게 쓰고 이런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이 지금 이제 지방 세수가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당장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600억 정도가 저희가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이라 당초에는 이게 지방안정화기금에서 1,000억의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에서 이제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 600억이 줄어드는 부분을 맞추는 부분도 지금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확보하겠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여기에서 그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지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서 연차적으로라도 이 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금에서 어떻게 유용하겠느냐는 지금 변동하는 예산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코자 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 2차 부지를, 1차 부지야 어차피 1단계 사업이니까 시급한 사업이니까 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2단계 부지까지 매입을,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사시겠다는 의미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당장은 어찌 보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당장은 내년도에 시급한 게 관통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차피 부지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 주변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될 것이 도로와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센터도 지방소멸기금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지, 그다음에 이쪽에 저희들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 부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시에 저희들이 보상비 360억 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전체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걸 한꺼번에 지금부터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1차 사업도 아직 첫 삽도 안 뜬 상황인데, 지금 벌써 2단계 사업 부지를 매입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것도 총사업비가 900억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 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토지 소유주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마치 뭔가 금방 우리 군에서 다 해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이게 당장 급하게 하기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된 이후에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저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도로도 당장 해야 되고, 그 안에 그 시설도 그 위치로 이동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검토를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거 360억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누구는 보상해 주고, 못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사업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보시고, 특히나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라면 재정안정화기금이 1천 억 이상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당초에는 그 기금을 이용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지금 현안적으로 떠오르는 관계가 예산을 감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 못 드리지만 당장 사업이 시행되고, 지방소멸기금 확보된 부분만이라도 사업이 진행되돼 그 도로와 연접해서는 부지 일체를 그냥 해당되는 부지만 별도로 구획을 해서 사기보다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시급하다 하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일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터리 재제조 관련한 기업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에서 확보된 부지가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시화 된다 그러면 급하게도 이 부지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황은 늘 유동적이지만 이게 이제 오늘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후라도 사업비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과장님, 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잠깐 와서 설명했었던 그 데이터센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그게 여기 2단계,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이 2단계 부지에다가 하겠다고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처음에는 여기를 부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횡성군의 입장은 산업단지보다는 여기에 데이터센터에 중점을 두고 접합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고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오신 분은 데이터센터도 일종의 사업에 한 부분이지만, 여기 산업단지를 개발코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산업단지가 옳으니, 데이터가 옳으니,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거기에 투자자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투자를 하기로 한 웰컴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돈을 대기로 한 곳에서 ‘우리는 데이터센터를 목적으로 하고 데이터센터에는 투자를 하겠으나, 산업단지 개발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웰컴자산하고 지금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저희들이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조곡리 일원에 변전소 인근으로 가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든다 해서 조곡리 인근과 지금 현천리에 몇 개 부지를 지금 제시를 했고, 지난주에도 회동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성을 조만간에 다시 확인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그걸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2단계 사업 부지는 말씀하신 그 배터리 재사용하는 부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의 고전압에 전력이 다시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 지역에 조금 거부감이 많이 있던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배터리 재제조 관련한 기업체가 이쪽으로 유치, 이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시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응 부지 매입이 이제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현재 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3년 7월 10일에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혁신도시로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은숙 위원   근데 관련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아니면 대응 방안이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 일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대표 발의를 하신 분이 제천시에 관할하시는 국회의원님이고, 저희 유상범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지역 안으로만 공공기관 이전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혁신도시로 가서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도 공공기관이 이전함이 마땅하다는 의견들이 다분히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선 이후에 그것을 결정짓고 그 결정에 따라서 혹은 300개에서 500개의 기업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걱정되는 게, 만약 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 공공기관 위치나 이런 게 실패를 만일 했을 경우에 이 대상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차선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 잘 알겠고요. 
그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될 때의 활용 방안도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된 것이 있는데, 지난 2020년도에 KTX 역사가 개발이 되면서 강릉선에 연결되는 KTX가 들어오면서 강원도 구상에 따라서 이 지역은 공공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전천과 연계해서 힐링 공간이나 가족단위 휴양, 소규모 체험 공간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겠고.
또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이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도 저희들이 다수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이 있고, 이곳에 선정이 되면 최대 25억까지 지원해서 생활 거점, 관광 자원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유치하는 부지로 활용하고 그것이 틀어지거나 제대로 우리 목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주민 소득화 사업 또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차선책하고 대안을 잘 준비하셨네요.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부지 이전 대응 부지를 확보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데, 이 지금 추진 배경을 보다 보니까 경기 수도권 출퇴근 가능 지역을 언급을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정운현   근데 이게 원래 원주 혁신도시도 그렇고 그 취지가, 공공기관 이전하는 취지가 그곳에서 정주하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해야 되는데, 그거랑 좀 약간 엇박자가 나지 않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취지에 다소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듯 하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주 지역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왔는데 과연 거기에서 원주로 이사를 하고 정주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혁신도시 아파트 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금요일이면 그 인원이 다 서울로 다시 빠져서 텅 빈 그런 공동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주돼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해서 한두 개의 공공기관이 와서 인구가 정주가 된다고 저희들이 큰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데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고 여기 또한 와서 정주한다 하더라도 금요일이면 수도권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역발상으로 오히려 출퇴근이 용이하다 하면 기업이 지방을 이전하는 데 가장 이제 불편하게 생기는 것이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신다 하니, 역발상으로 ‘출퇴근이 월요일에 출근이 가능하고, 그 역에 내리면 걸어서 도보로 바로 내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다시 집으로 가기 편안한 그런 것으로 오히려 이런 제안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와 있는 석유관리원이라고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곳 내의 본부장, 강원도 본부장님 뵙고 이런 말씀드렸더니 이것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입니다. 
그 석유관리원이 저희들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보면 유치가 가능한 기업, 한 번 유치를 노력해 볼 기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저 밑에 아산 이남쪽으로의 이전을 지금 종용받고 있는데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낀다. 오히려 횡성에 이렇게 역에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분들은 좀 호의를 갖고 검토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냥 인구정책 차원에서 생활 인구나 관계 인구 확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운현   그 성과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실도로 기반 레벨 포(Lv.4)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 기술 개발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건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 건도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호숫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 부지 소유자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전 협의가 좀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부지 소유자가 세 분인데요. 
한 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을 통해서 의향은 들었고요. 
두 분에 대해서도 의향은 건넸는데 그쪽에서 특별히 반대한다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제 부지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김은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출렁다리 쪽으로 견학도 하고 이랬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기대 효과가 좀 크게 보시는지요. 
본위원은 좀 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출렁다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후발 주자라는 건 분명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러나 저희가 횡성호숫길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한계점에 봉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었고요. 
또 호숫길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도 개발해야 된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는, 지금 호숫길과 연결돼서 새로운 관광자원은 화전리 쪽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출렁다리를 통해서 개발하는 하나의 다리 구실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출렁다리를 통해서 원주도 울렁다리나 출렁다리를 통해서 관광자원을 했지만 화전리라는 또 다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출렁다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제 5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이 현상을 4구간을 좀 해서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러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출렁다리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좀 길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도 출렁다리가 한 28개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300m 이상이 2개소 밖에 없고요. 
표한상 위원   2개 있고, 450m 가는 건,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450m, 전국적으로 봐도 320m 이상이 9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50m라면 길이 상으로는 조금 특이성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호숫길, 또 출렁다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기에는 화전리하고 다리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관광성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돼서 진짜 호숫길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82억 정도 지금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걸 사업 설명 정도만 하는 건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환경문화수자원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나왔겠지.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더 정확성 있게 MOU를 사전에 맺어준다든가 어떤 이런 계획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행위 허가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도 2회에서 저희가 걸쳐서 지사장님한테 통화했는데, 그 걸쳐서 직접 만났죠, 만났는데 저희한테 더 적극적으로 예산군에 있는 예당호도 똑같이 댐 지역 내에서 출렁다리 설치돼 있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서 거기 사례를 가져오면 우리 환경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다, 지금 수자원 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와주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공문으로 안 봐서,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그 절차는 강원도,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들었고 그렇게 확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사가 나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제 구두상에 하고 강원도 투자 심사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토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좀 받으려는 절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두 협의만 2회 이상 계속해왔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 구두 사업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정확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투자 심사받았는데 재검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재검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폭이 1.5m면 양방향 교행이 투자 심사 구조물 관리하는 위원께서 양방향 교행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1.5m에 편안하게 양쪽을 보면서 걷게 하니까 그걸 최소한 2m 이상으로 늘려서 하면 예산 규모가 지금 82억 원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타당성 용역 시 나온 금액으로 했는데요. 
충분히 예산 규모가 더 늘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서 12월 달에 있는 강원도 투자심사 때 다시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 투자 심사위원들 중에 현지 확인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하셨고요. 
단지 출렁다리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통행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재원 조달을 도비가 52억이고, 군비가 30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 투자심사 통과되면, 도비는 그러면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도전환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65%가 이제 도비로 돼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군비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비를 대주겠다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예산과장님도 그 당시에, 지난주에 투자 심사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내년도 도의 입장도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라도 후년,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분명히 도전환 사업으로 하지만 횡성군에서 만약 급하다면 전액 군비로도 할 수 있겠냐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고 도비 매칭이 반드시 돼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근데 내년 당장은 도에서도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 땅이 있잖아요. 
지금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땅을 먼저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땅을 매입을 못 하면 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백오인 위원   근데 땅을 매입을 해놨는데 도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전액 군비로 한 100억 이상 들어갈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렇게는 저희 재정적인 여건상 힘들 거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근데 땅 사놨다가 도비 못 받으면 그 땅 샀기 때문에 군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100억 이상 들이는 사업을 순수 군비로 해라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실 거고요. 
저희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도전환 사업으로 관광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 도에서도 도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한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장님이 뭐,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부담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분이 내년은 안 될 거고, 그럼 후년이나 잘하면 될 텐데 그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건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백오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신규 사업, 특히 이런 중복된 사업들 출렁다리 전국에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야, 이거 강원도에 벌써 28개나 있는데 더 해주는 게 맞겠니?’라는 판단을 누군가가 할 수도 있게 되면 사업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추진은 하시는데 이 부지매입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만약 연말에 지방 투자 심사 다시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어느 정도 절차가 다 끝난 이후로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듯이 연말에 투자 심사를 통과해야지 어차피 토지 매입비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지금 올리지 않은 상태고요. 
연말에 만약 투자 심사를 승인이 된다라면 내년도 추경이든, 그 이후에, 당초 예산이 아닌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재원 확보가 늘 항상 앞서도 제가 우리 전기차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없잖아요, 횡성군이 재정이 아주 풍부한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저수지(옹골, 왕가래)편입토지 보상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옹골도 그렇고 왕가래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공근 상동도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거를 더 사겠다는 겁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옹골하고 왕가래는 저수지에 편입돼서 있고, 
표한상 위원   있는 거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방처럼 이용되는 부분이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부는 저수지에 편입돼 있고요. 
일부는 제방둑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표한상 위원   이 저수지에 관련된 논은 몇 마지기 정도나 돼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옹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도로 난, 새로 도시계획도로 뚫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큰 마산들 쪽에 있는 논 쪽으로 이용되는 수리원인데요, 일단 거기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수지로 인해서 이런 수도작에 좀 문제는 많지 않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옹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뭐 도로 옆으로 다 이제 다 메워져 가지고 개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도 이제 어떤 개발 수요가 많이 폭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토지는 매입을 해서 현재는 옹골 저수지 부지로 편입됐으니까 매입을 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저수지 기능이 폐지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매립을 하면 저희가 공공용지로서 충분하게 더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또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을 요구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된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작들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물론 편입이나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겠지만 뒤에 오는 그런 걱정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뒤에 뭐 상동에 있는 것도 똑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상동은 이제 기존의 농막들은 주민 요구,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 이제 기존 용수가 부족해서 그걸 이제 더, 거기는 편입입니다. 
편입해서 이제 밑에 또 채굴해서 지금 저수 용량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자 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표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공근면 상동리 농막들저수지 증설 편입토지 보상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더덕축제 주차장부지 조성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게 진흥 지역 거를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근데 현지인이 영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매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왜 그러냐하면 이거를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고정 시설물은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쪽 지역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사용을 못하고요. 
그냥 그 파석, 쇄석 깔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근데 그게 기간이 이제 정해져야 되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일시 사용을 하려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근데 이 파석을 하면 농지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마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사용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차장, 또 그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계절적인 요인을 대응하기 위한, 축제 같은 거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으로는 일시 사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일단 매입을 해서 그 추진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에 필요한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면 그렇게 연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갈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그 축제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씀드린 쇄석 그런 정도를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게 주민 건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청일면에서 주민 건의가 돼서, 검토가 돼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꼭 필요한 주차장이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최종 검토를 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임대인이 지금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임대인이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축제위원회 쪽에서 임대료를 좀 부담을 했던 부분이었었고, 또 금년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별도 임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유병화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얼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임대료가 농지이기 때문에 1000분의 10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얼만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여기 면적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 게 아니라서 지금 따져보지 않았는데, 
유병화 위원   평으로 한 1,500평?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면적이 거기가 1,5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지가가, 
유병화 위원   십몇만 원 되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가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유병화 위원   근데 이게 매입비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매입비는 거래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유병화 위원   2억 3,000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평당 9만 원, 10만 원으로 이제 그쪽에 거래가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매입비에 2억 3,000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이제 벌써 한 3년 그전에 그 저거였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3년 전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평당. 
아니, 제곱미터당 9만 원이죠. 
유병화 위원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임대료가 쌀 거예요. 
농지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어차피 축제장으로 이용하는 건, 이걸 쓰는 건 맞는데 그래서 차라리 임대 쪽으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군에서 임대해도 되고, 임대했다가 사실 더덕축제가 10월 경에 열리니까 일기작은 또 가능하거든요, 영농이?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근데 이제 임대 부분이 사실상 농지법상에 농지의 용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병화 위원   다시 임대 못 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이렇게 용도의 언밸런스도 있고 명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 받아서 그걸 또 그냥 불법으로 어차피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그런 불법의 문제도 걸려 있어서 저희가 또 어차피 이쪽 부분이야 뭐 맨 끝에 경지 정리 쪽에 맨 끝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제 저쪽 마을 쪽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다 매입이 어느 정도, 매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토지를 뭐 저희가 공유지화 시켜도 그런 어떤 행정 용도로도 사용하고 또 추후에 어떤 마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단지 한시적으로 주차장이나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는 것 밖에는 없는데, 굳이 이거를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지 자체를 현재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했을 때 임대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임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 부분을.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저희 소유가 되면, 횡성군수 소유가 되면 마을의 주체라든지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개발행위허가를 아예 다 받아서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다양하게 꼭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야적이라든가, 다른 행사라든가 또 지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공동시설장으로 충분하게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위치상 동선이 이렇게 토지를 뭐 꼭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도 활용 가치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매입을 검토를 하고 이미 그렇게 하면서 축제위원회나 또 마을 쪽하고 면하고 이제 충분하게 또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축제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검토를 해서 통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유병화 위원   그 얘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그러면 차량은 한 200여 대는 주차 가능한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이제 한 평을 3m, 3m를 한 대로 봤을 때 그냥 면적상으로는 한 400대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인 중간에 도로 진입하고 도로 회차로 이런 거 계산하면 한 300여 대는 수용 가능하다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청 직원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원조달기금 60억 원에 군비 40억 원 여기다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재원이 확보되신 거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이번에 한 60% 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60억으로 책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기금이 36억이고, 군비가 한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한 60%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럼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방법,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저희 생각은 우선은 환경부에서 지금 기금을 가져오는 걸 전제로 했었는데, 나머지 40억은 농촌진흥청에 있는 지도기반 정비, 기반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6년이기 때문에 25년도, 26년도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 앞서서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국정 기조가 세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또 예산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위원장 정운현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40억 원을 확보가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횡성군도 뭐 한 560억 정도 세수 펑크 때문에 예산 감소가 불가피한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에 환경부에서 전체 1년간 사업비가 2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신규 사업이 저희가 저희 포함해서 19억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년 차, 3년 차에 이제 배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이 친환경농업관리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우리 횡성군에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위원장 정운현   어떻게 재원 확보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위원장 정운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두곡문화복합단지 사립미술관 조성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민간 사업자,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잠깐 가서 뵀지만 현재 어느 상태인지요? 
그러니까 투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현재는 저희들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뵙기로 하고, 사전에 매매계약서의 초안을 가지고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률 자문받고 거기서 어떤 하자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것을 다시 보내드렸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반영,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 매각 비용이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 정식으로 본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소유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매 의향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정도에는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다 끝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비싸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분들이 지금 이제 계획을 저희들한테 사업 제안서를 주시기도 그때 토지 매입을 본인들이 25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했다 해서 총 투자되는 것이 11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것까지 해서 사업 제안이 그렇게 제출된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현장 사진 보면 땅이 이쪽으로도, 길 건너 쪽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이걸 다 파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미술관은 이 산 쪽으로 생기고 여긴 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이 반대쪽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주차장은 아니고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 부위입니다. 
여기 맞춰진 부분이 길 건너 있는 거기 잘린 부분이 정상 부위거든요. 
정상 부위까지를 저희들이 보여드렸고, 그분이 이제 현지에서 확인을 할 때 이쪽 건너편을 좀 주시면 여기에 정원으로 조성해서 전망을 횡성 시내가 조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좀 같이 부지를 저희들한테 요청된 사항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주차장으로 하고 여부에는 그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로 더 우리가 매각을 하는 땅이 되는 건가요, 건너편?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건너편 같이 묶어서 이번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같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기존 보다 더 늘어나게 된 거네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당초 때도, 
백오인 위원   당초에도 원래 이 부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전장치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용도 지정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거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이제 용도 매각을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바가 지금 이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는 무방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매매 계약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첫 번째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는 그것이 미술관으로 10년 동안은 미술관으로 쓰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이게 활용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해지해서 저희들이 환매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 5년 안에, 5년 안에 개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이것을 환매 특약 등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교감이 충분히 나눠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환매 조건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8억에 팔면 그 금액으로 다시 사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그 환매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재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우려 있으셔서 그것이 저희들이 협의된 부분은 우리가 판 가격을 특정하고 그 가격에 5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가격 그대로를 우리가 환매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걸로 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상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본인이 충분한 사업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불이익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유지잖아요. 
이게 이제 공유재산을 민간한테 매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이 공유재산을 또 우리가 민간한테 산 거였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던 건데, 민간한테 또 다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어찌 보면 사실상 특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 땅을 28억, 그러니까 감정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땅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환매 특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요구할 건 확실하게 요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래는 땅을 매입해 놓은 건데 지금 민간한테 다시 매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 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이 일대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군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대신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고 매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후에 다 되면, 이 환매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의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보 조건들이 담긴 계약서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것도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미술관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립미술관이 어떻게, 다른 곳의 미술관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갖고 계신 작품이 되게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를 단순하게 전시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분은 이제, 
백오인 위원   미술관에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미술관이, 보통의 미술관이 전시와 판매를 겸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추후에 작품을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미술관이라는 게 일반인이 생각한 거랑 또 다르게 그분의 의도는 ‘나는 여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을 팔려고 하는 용도로 미술관을 쓸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대한 거랑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 수집한 미술품 파는 용도로 박물관이 이용되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맞고요. 
근데 이분이 저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선의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분이 처음에 사업 제안 들어올 때도 어떤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미술 작품을 매각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매각이 돼야 되겠지만, 갖고 계신 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의도로 그냥 접근한 것이 어떤 문화재의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존의 가치가 있는 명화 같은 것을 보존하고 그로 인해서 문화 향수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에 거국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사립 미술관이 아무리 들어오는 것이 좋고 이게 어떤 유치의 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고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이게 공공용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민간이 갖고 있는 땅 자기가 사서 자기가 한다면 이런 얘기 드릴 이유도 없죠. 
근데 이거는 세금으로 산 땅을 다시 민간한테, 특정 민간한테 매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감정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매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구)청소년수련원 매각 취소 및 부분철거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이게 매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방치해두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철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은 그 부분 철거하고 나면 본관하고 별관은 그대로 있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를 보니까 7억 2,2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재원별로 보면 시설비가 6억이 들어가고 감리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철거를 하고 시설을 또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철거비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시설비가 철거비입니다. 
박승남 위원   아, 이게 철거비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광장동 앞에 1동을 철거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이거 철거를 하고 나면 거기 기존에도 이 수련원이 잘 이용이 되지 않아서 그냥 방치가 되다시피 했던 장소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철거하고 나면 앞으로의 혹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철거 후 계획?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일단 이제 가장 그게 미관상 문제가 되는 게 앞에 강의동, 강당동하고 이제 3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강의동하고 뒤에 숙소동하고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는 구조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앞에 부분을 이제 강의동을 철거를 하는 부분이고요. 
박승남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철거를 마치면 지금 현재 토지 위치가 지금 현재 그 도로에서 바로 인접해서 있는 길게 형성돼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뭐 문화관광과 쪽하고도 의견 교환이 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1차적인, 지금 현재 트렌드인, 예를 들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차박 같은 개념, 그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활용 방안을 그런 쪽으로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지금 야영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비슷한 활용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병지방은 뭐 이런 야영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약 철거를 하고 나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7차 매각 공고까지 나갔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6차까지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6차까지. 
매각 대금이 얼마까지 떨어졌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6차까지 떨어진 게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13억까지 떨어지고 당초에는 얼마였죠, 시작가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3억 7,000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23억 7,000. 
근데 지금 총사업비가 7억입니다, 지금 이 철거비가 7억이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정운현   근데 본위원장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매각 취소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부분 철거 문제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활용도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7억을 투입을 해서 이걸 철거하는 게 맞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 
○위원장 정운현   예, 고민이 좀 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정운현   말씀해 주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이제 당초에 출발했던 것도 지역 주민들의 미관이라든가 또 그런 민원, 또 그런 어떤 위험성이 계속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년 초에도 이제 주민 건의도 있어서 얼른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또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철거를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사실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철거를 하는 계획까지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로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하게 지금 당장 어떤 무너질 것 같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수요는 사실상 현재로서 저희로서도 그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하려면 일단 그 부분은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처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군의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추경에 6억, 7억 원을 확보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도 다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당동만 철거하는 것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러면 아까 분리해서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숙사동은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분리시켜 놓으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 저희가 최근 이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의 고민 하에서 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 전문가들하고 건축 설계 쪽하고 이제 같이 그 부분을 현장 방문을 해서 기술적인 검토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은 구조적으로 분리는 가능하고요. 
실제 건물을 2동인데 붙여만진 것뿐이기 때문에 철거는 가능하고, 뒷부분은 철거를 하실 때 밑에 그 3동, 추가 증축한 3동하고 같이 그거는 다 철거를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용도, 어떤 뭐 차박이라든가, 야영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비슷한 유형의 용도로 활용이 확정되면 그 부분이 충분하게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건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말씀은 사용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느 게 정답일지 본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6차까지 내려간 돈이 13억이었는데 그 의향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를 13억으로 보자, 이런 계산과 그다음에 지금 철거 사업비 7억을 놓고 봤을 때에 고민이 따르는데요. 
과연 이게 어차피 철거를 할 거면 차라리 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색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을 잡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건물 2동 이런 것이 재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미미하지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건 때문에 행감도 많이 했고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온 지가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9년 차 이렇게 들고 있는데. 
9년 전에 갔을 때도 이게 진짜 어떤 측면에서 귀신 나올 것 같은, 근데 그때마다 그 담당 실과소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여기 손댈 수가 없다. 이거를 존치를 하려 해도 아니면 또 리모델링을 하려 해도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철거비를 들여서 7억 2,000을 들여서 일단은 이 부분은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활용도도 없는데 굳이, 굳이 여적 이렇게 있었던 걸 7억을 들여서 그 부분만 일단은 해서, 차박이나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갑천이나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여름이나 한여름에도 그게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더 증설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아우성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다 그런 계획을 세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참 본위원이 고민이 큽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지금 경청을 하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전체 철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전체 철거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지도 검토가 됐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3억 정도 소요가,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경제성 분석을 할 때 그때 추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102동인가요, 여기서 지금? 
철거를 마저 다 해야 할 것이 2동, 증축 3동하고? 
몇 동이 되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앞에 동이고 그럼, 
김은숙 위원   2동하고, 2동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2동이 그냥 숙박 시설, 숙박 용도의 시설은 존치가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체를 정리할 경우는 거의 13억으로 예상이 됐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근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차박이든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이것이 또 쉽지 않구나, 하면은 또 전체 철거를 하실 거란 말이죠. 
전체 철거를 하셨을 때 부분 철거보다 결국은 손익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더 이게 현명한 지금 대안이냐, 급하지도 않은데.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전체를 다 철거를 했을 때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토지 가치의 상승분이 한 17억 정도에 우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해서 그러면 이제 14억, 지금 이제 단가가 또 2021년도에 판단받았던 거니까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비슷한 손익 분기에 이제 우리가 다 철거를 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감정평가를 할 때 17억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계획도 사실상은 다 철거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참, 이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예산 사정이 이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 진짜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그 철거하는 데 13억씩 들여서 철거를 해서 지금 그냥 나대지 상태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어떤 활용 수요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김은숙 위원   활용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또 지휘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은 어떤 앞으로의 그냥 조금이나마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으니, 진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라도 앞에 진짜 문제가 되고 하는 그 강당만 철거, 부분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서 지금 일단, 
김은숙 위원   어차피 이게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안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일단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뭐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봤던 시각이 코로나 때는 그 당시 시기에 있어서 그렇게 갔던 거고 지금은 그런 토지를 그런 면적의, 또 그런 위치의 토지를 사실상 우리가 또 공공에서 취득하기는 사실상 또 어렵다는 말씀이죠. 
일단 팔게 되면은 그 부분이 그냥 존치가 될 것이고 건물도 철거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럼 나머지 잔여되지만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해서 그분들이 또 매각을 하면 그냥 땅만 버리는 그런 효과이고, 지역의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미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우려도 고민을 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 알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고민이 깊어지는 게 그렇게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만큼 물론 이게 지금 오늘내일 이 건물이 쓰러진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또 어떤 활용 안도 없고, 부분 철거와 전체 철거했을 때 1안, 2안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적절성 여부는 저희가 어차피 이거 당초에 매각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예, 6차에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50% 차감까지 하는 것까지 매각 승인을 받았던 상황인데, 저희가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토지 가격 밑으로 매각하는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 이거를 이제 의결받았던 사항을 다시 매각을 이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도의 어떤 약속했던 사항들,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했던 사항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또 관계 부서에 협의를 했던 부분에서 어떤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박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도 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게 검토가 돼서, 그러면 앞에 가장 먼저 급한 부분만 일단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0월 2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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