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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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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7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국도 6호선(횡성-경기도계)4차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국도 6호선(횡성-경기도계)4차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
  6. ∘ 5분 자유발언(김시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 채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일 최규만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정명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균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균 의원입니다.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횡성군보건소.횡성읍사무소 이전관련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감사의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도 6호선(횡성-경기도계)4차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 

(10시15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도 6호선 횡성-경기도계간 4차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국도6호선(횡성-경기도계간)3차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 제출자 한창수 의원입니다.
  

<참조 국도6호선(횡성-경기도계)4차로 확.포장공사 추진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사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관계부처 및 기관에 발송하여 횡성군의회의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시현 의원) 
○의장 정명철   다음은 사전에 김시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시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횡성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횡성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정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횡성군의회 6대 의정을 개원하여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의정을 펴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군민여러분께 실망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많은 주요사업들을 심의함에 있어 엇갈린 견해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건소.읍사무소 이전에 관한 건이 주민의 관심사항으로 찬.반여론과 의회 내의 엇갈린 의견, 집행부가 실시한 공청회와 3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하며 6개월여를 끌어오며 제220회 임시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군수.의장이 합의를 하여 보건소.읍사무소와 관련된 안건을 철회하고 지금까지의 공청회 및 여론조사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의회가 주관을 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이용하여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여섯 명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10월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이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12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토론회와 여론조사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위원 상호간에 엇갈리는 의견상충과 반복되는 의사발언으로 어느 하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1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토론회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수와 의장이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을 하여야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여론조사에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반대이유로는 
첫째, 군수는 사업계획을 세워 의회에 가.부 승인을 요청하여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둘째, 의장은 주민 찬.반여론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가 실시한 여론조사.공청회가 신빙성이 없어 의회가 주관을 하는 입장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반대토론을 한다면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며, 의회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맞서는 사안을 가지고 의장이 반대토론자 대표로 나간다면 의원 전원이 반대의견을 위임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반대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들으려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 중에서 찬.반 대표자를 모시고 의장의 주관하에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군수 토론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옳고 그름은 군민들께서 냉철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경우 당적이 틀린 4대3의 의석으로 볼 때 중앙정치를 답습한다면 부결될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군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도약하는 횡성발전을 위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선5기와 6대 의정이 한 시대를 함께 하며, 보람 있는 한 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수개월을 공전하여 온 것은 성급한 사업추진과 여론조사에 공직자가 관여하여 신뢰를 결여한 부분 등이 엿보임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정책결정에 앞서 관계부서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횡성군의회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군민과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께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드린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군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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