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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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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0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횡성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7. 6.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
  8. 7.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 ∘ 5분자유발언(표한상 의원)
  17.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횡성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7. 6.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
  8. 7.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 ∘ 5분자유발언(표한상 의원)
  17.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 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듣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오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오인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횡성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6.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 
7.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노인회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승남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남   제30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박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26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보통교부세 추경분 및 재난분야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의한 조정, 2022년 8월 수해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국도비 증감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동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예산 확정 등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경예산안 증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증액과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6억원이 증가한 8천41억3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26억원이 증가한 7천252억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789억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천252억6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0억3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3천9백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172억8천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1천3백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2천7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8억2천7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2억1천9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천만원,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2억4천1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6천3백만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241억2천4백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10억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억5천만원입니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00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22억9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620억9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82억1천만원 총 8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장례비 및 이재민 구호비(성립전예산) 8백만원, 해산 및 장제급여(성립전예산) 3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유적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정비 3천만원, 게이트볼장 수해복구사업 2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유현문화관광지 수해복구공사 1억5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15억9천9백만원, 임업직불금 행정지원(성립전예산)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호우피해가구 재난지원금 20억2천1백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성립전예산) 6억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삼배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3억4천8백만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7억8천3백만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41억5천6백만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19억3천8백만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368억9천8백만원, 소하천 재해(개선)복구사업 147억1천7백만원, 군도 재해복구사업 7억4천5백만원,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1억8천5백만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16억5천만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자력) 4억8백만원, 소하천 집중호우 항구복구사업(자력) 6억6천9백만원, 군도 집중호우 항구복구사업(자력) 2억6천6백만원, 농어촌도로 집중호우 항구복구사업(자력) 4억6천2백만원,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사업(자력) 25억2천5백만원,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지원) 7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운영과 소관은 코로나19 입원환자 격리치료비(성립전예산) 1억2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집행호우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비 4억5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중 누적 538mm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리 지역에 대한 중앙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주요 피해현황은 산지, 도로 비탈면에서 유출된 토석류의 하천유입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상승에 따른 하천 범람 및 제방유실 등의 피해로 미정비 하천.소하천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소규모 시설, 농경지 유실, 주택 매몰 등의 피해규모가 182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총 복구규모는 87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신속한 재해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장례비 및 이재민 구호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장례비 및 이재민 구호비에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국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 3,244만원을 증액한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정비에 3,04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둔내면 조항1리 게이트볼장 수해복구 1,400만원, 우천면 하대리 게이트볼장 수해복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수해복구공사에 1억5,08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관리에 시설비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15억9,93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행정지원 국고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조인력 인건비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고입니다.
호우피해가구 재난지원금에 20억2,13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도비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성립전예산에 6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 재해위험지역정비 특교세입니다.
삼배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에 3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36쪽입니다.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5개소 17억8,2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5개소에 41억5,65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입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52개소에 119억3,794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입니다.
시설비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개소에 356억9,7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입니다.
237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개소 137억1,68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재해복구사업 2개소 7억4,46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국비에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1개소에 1억8,50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도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소교량 1개소 8,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세천 9개소 12억4,81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마을진입로 3개소 3억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자력) 특교세입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3개소에 4억79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20개소에 6억6,90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집중호우 항구복구 특교세입니다.
군도 재해복구사업 6개소 2억8,57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집중호우 항구복구 특교세입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5개소에 4억6,242만7천원입니다.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자력) 특교세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소교량 9개소 2억9,780만1천원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세천 48개소 17억7,625만9천원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마을진입로 18개소 4억5,08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지원) 특교세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세천 9개소7억6,996만9천원입니다.
241쪽 보건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에 1억2,259만6천원 증액된 1억4,06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청정환경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육상쓰레기처리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집중호우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비에 4억5,86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더불어 예산안을 편성한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쪽으로 해서 4회 추경이 많이 올라왔네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답변은 의장님 과장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219쪽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건이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입니다.
그 사항은 공근면 매곡리에 있는 육절려입니다.
육절려가 지난 8월 초에 폭우로 인해서 육절려 뒷부분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기단 부위까지 토사가 매몰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석축 부분이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그 육절려가 도 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강원도 유형문화재 65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석축이나 이런 거에 따른 훼손은 도비로 수리를 하셔야지…
이것은 순수 군비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이번에 수해복구 국비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수해 상황이 문화재청에서 지원할 만큼 수해 상황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복구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도에서 내려보내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석축 부분이잖아요.
이쪽으로 산사태나 이런 거에 가까운 도로라든가 인접해 있는 그런 어떤 땅이 파였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 부분은 실질적인 도 지정된 문화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수해난 부분하고 또 이 부분 외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20여 년 이상을 보수를 못 해 왔기 때문에 단청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숙 의원   이게 3,000만원 이면 적은 금액, 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군으로 볼 때는 결코 적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금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지정되어지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 이런 쪽으로도 많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실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작게 보이지만 향후 또 다른 이유로 도로 등록된 문화재가 어떤 훼손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 전가가 이것이 예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네, 백오인 의원입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과장님 게이트볼 수해 복구 시설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수해를 입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조항1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게이트볼장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전체의 게이트볼장을 다 갈지 않으면 안 될 수준 정도로 손해가 피해가 심했고요. 
그리고 하대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 이후에 또 강풍이 한 번 분 적이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철골 파이프, 외부 비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역시나 이것도 군비로 하는데, 우리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이번에 수해 복구 예산에서 다 빠지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수해복구 예산에 이것도 같이 편성을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신 파크골프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 복구를 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의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다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특별한 사유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이걸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백오인 의원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사를 해서 이거를 국도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군비 자력 복구사업으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로 51억을 저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복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백오인 의원   이거는 군비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군비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늘고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늘어나서 순수하게 군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들어가는 건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의장 김영숙   네, 미래전략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유현문화관광지 수해복구공사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이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유현문화관광지 내에 풍수원성당이 있습니다. 풍수원성당 뒤에 어떻게 보면 순례길이 있는데, 그 순례길을 진입하는 길이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한 4미터에서 200미터 정도의 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상류 지역이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훼손되면서 길이 망가진 건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게 제가 보니까 한 50여 미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더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더 됩니다. 
그 맨 위에 흉관까지 해서 흉관 쪽이 잘못되는 바람에 하천에 구거로 진입이 안 되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로 나온 건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도로만 복구하는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래서 금액이 이게 상당히 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것은 기존의 벽돌 블록으로 설치를 했던 거를 항구복구 차원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전부 다 그러면 올라가는 수백 개를 다 그냥 이번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예산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표한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   횡성군 의회 표한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횡성군 5대 축제의 활성화와 더 발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지역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다가 지난 여름에 개최된 둔내고랭지토마토 축제를 비롯해, 청일더덕축제, 횡성호수길축제와 이번 달에 개최된 횡성한우축제와 안흥찐빵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의 축제는 900여 개가 넘으며 우리 군만 해도 한우축제를 비롯해 5개의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주력해 온 분야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이며,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는 점에는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지금 현재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축제나 관광문화자원들의 개발 상황과 이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산업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일수록 지역축제나 지역관광자원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현재와 미래 시대에 걸맞는 축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도 없는 등 이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으며,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의 통계조차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축제에 대한 평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의 중복성, 축제 개최 시기의 중복, 차별성이 없는 프로그램, 지역의 특색과는 전혀 무관한 모방성 축제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횡성의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위해 횡성의 지역축제를 되짚어보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계절 내내 찾을 수 있는 사계절 축제도시 횡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의 특성과 각 지역 축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즌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축제는 가을의 횡성호수길축제와 청일더덕축제, 횡성한우축제, 안흥찐빵축제 그리고 강림 노구문화제의 개최 시기가 몰려 있어서 외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주민의 호응과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등을 거쳐 지역축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축제의 기본요건인 테마, 지역 주민참여, 지역성을 잘 살펴 외향적인 특산물 판매 축제에서 벗어나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상업적 축제가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지역축제는 짧은 시간 안에 지역의 이미지 홍보, 문화를 표현하는 무대임을 인식하여 가치 있는 테마를 담고, 오래도록 감동되는 축제가 되도록 다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늘 일상이 축제가 될 수 있는 청춘거리 조성을 통해 체험과 관광이 공존하는 다양한 인프라 확충이 요구됩니다.
가령 횡성의 볼거리, 추억의 거리 조성을 위해 횡성테니스장부터 저문강에 삽을 씻고 구간을 특색화 된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여 ‘횡성에 오면 꼭 들려봐야 하는 곳’처럼 관광객 발길을 모을 수 있는 이색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거대 축제나 지역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축제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부수적인 경제 활성과 효과를 가져왔지만 일부 축제는 과다한 무대공연기획과 대형가수의 중복출연 등으로 예산의 과다 집행 사례를 지적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 거는 기대에 큰 호응을 못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군은 수도권과의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많은 외부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광인프라 구축과 체류형 축제로 이어질 수 있는 주변 관광지의 부족, 지역 주민의 참여도 부족, 축제를 위한 지역 특산품 및 랜드마크 발굴 육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가 발전하고 성공하면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소비 증가와 우리 군에서 체류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며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에 또 다른 고객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축제를 통해 문화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우리 지역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축제 개최를 통해 얻어지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해결하면 다른 지역의 축제보다 더욱 발전하는 우수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축제를 통해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군정 정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해 많은 공직자분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고민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간 축제 개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백오인 의원과 정운현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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