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횡성군 의정비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8.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
- 9.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1.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횡성군 의정비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8.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
- 9.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1.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제30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겠으며, 백오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0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30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조례안 설명 시 본문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로자문회의에 대해서는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필요성에서도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3조의 구성 및 자격에 대부분은 외부 인사 영입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추천을 현재 주민등록이 횡성에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이 사항을 명시를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외부 인사도 영입할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도 50명이면 본 위원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조례를 처음 입법하고 할 때는 타 시.군 사례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인원을 많이 넣지는 않았더라고요. 10명, 20명, 30명, 40명까지는 봤는데, 50명 이상 되는 것을 잘 발견을 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이렇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인원이 너무 많을 때의 단점도 또한 있거든요. 회의 성원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50명으로 생각하신 거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그래서 아마 미리 운영을 했던 데서는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좀 검토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1항 부분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항이 빠져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나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조례가 빠졌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저희는 여기다 집어넣고 타 시군은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요, 제3조 구성 및 자격에서 1항에 “원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잖아요.
이 부분과 또 4항에 있는 “원로회의 위원은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부분을 좀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로, “추천일 현재 주민등록이 횡성군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로…
이게 더 간단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고, 아까 실장님이 언급은 그렇게 하셨는데 조례를 이렇게 널널하게 넣는 것보다 간단하게 줄이면서 하는 것이 어때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지만 조항을 띄어서 하는 것도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은 간단하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문제가 없으면 그 내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줄여서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1항과 4항을 이렇게 널널하게 넣는 것보다 어차피 간단명료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거기에 동의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위원장님 드리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제10조 2항, 3항입니다.
2항, 3항에 “원로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리고 3항에 “그밖에 원로회의 위원에게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회의가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도 그냥 이 앞에서 위원으로 자격이 되었으니까 원로회의를 빼고 중복된 부분을 하나 빼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로회의를 뺀다고 하나 명확성을 위해서는 원로회의가 앞에 붙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원로자문회의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군수님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군수님 생각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김명기 군수께서 그동안에 위원회, 여기 보니까 「횡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을 폐지하면서 그게 이 새로운 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연 이 원로자문회의라는 것이 정말로 목적처럼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론화위원회니 대통합위원회니 여러 가지 위원회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만 과연 그게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님들의 생각대로 운영이 되었고, 그래서 효과를 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는데 일단 정말로 이 목적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칙에 나온 이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 공론화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이고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위원분들께 이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통보를 해 주셨나요?
그래서 꼭 이분들을 횡성에 꼭 필요한 자원이고 자문을 받고 횡성군 발전에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우리 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꺼이 횡성군을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고요.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자문회의를 만드시는 것이 앞서 정운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개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횡성군이 제정을 하면 4개 지자체가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군수님 의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 목적, 기능 이거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원로회의가”를 “75세 이상으로 원로회의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도시교통과 소관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에 2항 “노인 등”이란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에서 타 지자체 지금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만75세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 65세로 한정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전 시군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는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철원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홍천군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했고요, 그리고 철원군이 70세 이상 노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규정을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층이 65세 정도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인이라는 명칭을 조례안에 넣었기 때문에 65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항과 다항이 있습니다.
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다.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이것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 보면 그냥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18세 이하 전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다니는 학교의 학생도 우리 군민으로 봐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굳이 나랑 다를 분리해 놓지 않아도 간단하게 조항을 합쳐버리면 간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몇 명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우리 군민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다 해당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하다 보면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중 한, 두 명이라도 혜택을 못 보는 학생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조항을 분리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항과 다항으로 나누지 않고 아예 그냥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도 빼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해가지고 조문을 만들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아동.청소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문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띄어쓰기도 되어야 되고 글씨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 부분에 2조 2호 목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 나. 나로 되어 있잖아요.
가.나.다. 가 아니고 가.나.나. 아니에요?
뭐, 수정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수정 전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우리 군에 재정 압박을 점점 더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버스운송업자한테 주는 돈이 1년에 연간 20억이 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추가적으로 지금 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니까 내년에 7억이고 그다음부터 2억 정도씩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전부 저희가 버스운송사업자한테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관내 버스를 타는 대부분의 고객이 이 연령대거든요.
그러면 이 연령대가 거의 빠지고 나면 실제로 버스회사에서 올리는 수익, 이 연령대 외에 수익은 전체 제가 버스운송을 통해서 여객을 통해서 올리는 수익 중에 몇 %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버스운송요금을 군에서 책임지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상 버스공영제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차라리 그냥 민간사업자한테 지금 현재 위탁 주고 있다라는 상황으로까지도,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용역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해 보세요.
이게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초등생 이거 빠졌을 때 전체 몇 %가 남는지.
그렇게 되면 그게 20%가 될지, 30%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책이 뭐냐 하는 게 답이 나올 거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65세 이상,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전 군민 무료 탑승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버스 이용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용역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 대중교통, 특히 버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버스회사에다 지급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개개인한테 이 버스요금을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다 이 비용을 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3개월 정도를 일반인 중에 탑승자가 3개월 정도 분석해 보니까 평균 2만4,588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65세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횡성군 인구에 32%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탑승자의 30%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매년 2억 정도씩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우리가 버스교통체계 용역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운영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사실 고민이 각 지자체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답은 없고, 정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우리 재정손실, 어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아무튼 내년에 용역을 좀 잘해서 해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변경할 수 있으면 101쪽에 제11조 2호에 “추천하는 군 의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횡성군의회 의원”으로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며, 읍.면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열람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고,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1조제2호 중 “군 의원”을 “횡성군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상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규칙을 정하는데 조례위의 위임이 또 필요한 그런 문구가 들어갈 때에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보고, 차후에는 혹시 또 조례 위임할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계기가 됐을 때는 또 필요하게 여겨져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깊이 보는 이유는 2016년 6월 3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사회복지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과장님도 되셨는데, 사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 가이드라인이 해마다 이루어져서 저희 횡성군은 보조단체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또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제대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거에 맞는 사업 계획이 있으면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또 새로 오시고,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또 일을 해오셨으니 이 부분을 좀 잘 깊게 보아주시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당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 이런 거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만일 못 넣으면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의 용역에 대한 사항 예산이 들어가야지 옳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 일단은 시행을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계획서를 본 위원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자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수정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조 3항에 이후에 계속 동일하게 「관광진흥법」이 들어가는데 「관광진흥법」이라고 쓰시고 그 뒤에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법명은 그냥 생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하는 게…
횡성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원이 좀 부족하잖아요.
관광상품 개발서부터 지역개발, 각 균형에 맞는 관광상품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셔서 좀 더 안정적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현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앞으로 홍보에도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나 여행작가들을 초청하는 행사까지 겸비해서 횡성군이 관광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9쪽 제6조 2항에 관광상품권이 1만 이하의 소액권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루지나 이런 것은 1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우리 군에 관광을 개발했을 경우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1만원 이하로 한정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시는 사용료가 사실 1만원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2항에 보면 해설사의 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해 놓고 1. 유현문화관광지 홍보 및 안내, 이렇게 유현문화관광지를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설사의 집이 비단 유현관광지 뿐만이 아닌 다른데도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유현문화관광지로 딱 단정해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향후 앞으로 발굴을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를 제한적으로 이렇게…
차후라도 우리 관광자원이나 이런 쪽으로 넓혀지면 지금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조 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이하 “법”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와 제8호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법”으로 하며, 제8조 제1항 중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59쪽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축산과 소관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모르게 집중적인 탁 트이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고쳐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밀원식물이 사실 꿀벌들에게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밀원식물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 것 중에서 제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뒤에 있는 밀원식물을 삭제해도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토종벌을 내가 키우고 있는데 양봉농가들이 옆에 오면 싫어해요.
그러면 여기도 밀원식물 식재 및 연구 개발 이렇게 가도 되는데 밀원식재를 몇 자 안 되는 뒤에다 또 넣어야 되는 부분이 명확히 있어요?
이것도 밀원식물을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밀원 조성을 위한 밀원식물 식재 및 연구 개발…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석연치 않다 그런 부분이 담겨있고요, 여기 160페이지 맨 끝에 보면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161페이지 제6조 1항 1호를 보면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사항과 사업.
이런 반복되는 부분들이 전체 조례를 보면 있어요.
그런데 좀 이런 것보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조 2호에서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이 나오고요, 그 뒷면에도 또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밀원식물을 삭제를 하고…
과장님 아까 그렇게 물었죠.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보호하고 육성.보급해야 한다” 이렇게 동의하셨잖아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좀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5조 뒤로.
어차피 이게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무슨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조사도 없이 무슨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잖아요.
추가로.
여기서 보면 단체 육성도 좋은데 일단은 양봉산업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분들이 전문관련 종사자들이잖아요.
단체도 단체지만.
여기에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력도 양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단체도 육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 예를 들면 타 지자체 조례인데요,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금 이 조례를 좀 더 촘촘히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이 말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또 양봉교육을 받을테고, 종사자라고 하면 기존에 벌써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 조례 제정하시는 김에 좀 더 촘촘히 구성을 하셔서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중복된다면 그런 첨부를 안 해도 되겠지만…
글쎄요, 이 종사자라는 개념과 전문인력이라는 개념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는 세세히 많이 보셔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군의 양봉농가가 158호라고 했어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선도적으로 양봉산업에 정말 어떤 귀감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응애 피해가 저 아래 지역을 거쳐서 지금 강원도에도 피해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양봉농가에 응애 피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이 꿀벌하시는 분들께 어떤 지원을 대표적으로 하셨는지와 내년에 그런 피해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실려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해 저희가 응애 피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등록된 158농가 중에서 피해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53농가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지난 추경 때 피해농가에 대한 꿀벌사료 지원…
설탕도 있고 화분도 있는데 여름이 지나고 우밀기에 접어들면서 꿀벌 농가에서 설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난 3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지금 꿀벌 피해농가에 대한 사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피해에 대해서 현재 방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꿀벌 방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피해를 제때 확인을 못해서 더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CCTV 같은 것을 지원해서 꿀벌 사육현장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과농가라든가 딸기, 수박 모든 것들이 사실 벌꿀과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피해 호소를 하고 계시니 전부 내년에 월동할 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의 그 어떤 관심과 예산도 향후 이쪽으로 늘려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해야 한다”.
제6조 제1항 제5호 중 “밀원식물 연구 개발을 연구 개발로” 하여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4.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5.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6.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8.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괄폐지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9.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10. 횡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11.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12.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13.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14.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15.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정운현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