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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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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10일(일)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실


  1.    의사일정
  2. 1.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산회의 건

(10시 개의)

1.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유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기획실장 이보형입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부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관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칙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410억 2천5백58만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억3천76만7천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 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93억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 차입한도액도 법정추징액으로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3천7백34만6천원으로 한다.
이것이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생략하고 부분별 내역으로 들어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세 수입은 36억8천5백만원에 대한 것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기정 예산이었으나 요번에 저희가 3억9천만원이 증액됨으로서 39억8천5백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그 내역을 보면은 주민세 소득할이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소득할 법인세가 2천5백만원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수시분 자동차세를 해서 1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증액 비율은 한 2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도축세가 1억5천만원으로서 소하고 돼지에 대한 두수에 저희가 도축두수에 상승해서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촌에 계상한거에 대해서 54% 1차 추경당시와 비교할 때 약 54%의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에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증액이 46억3천1백9만8천원입니다.
그중에 비교 증감은 1억1천6백38만원 이건 입찰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5천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골재로 인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3천1백60만원 막자갈1천8백40만원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천 경로당 신축에 따른 2천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정주권 사업에 보상금 수입에서 기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수입이 됐고, 잡수입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과태료가 8백만원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이 3천만원 이것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추계예산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은 도단위 지정으로 조성된 것으로 이미 저희가 가감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고보조금이 5천5백74만1천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1천2백62만1천 감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5억2천1백33만7천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 보조관계는 1천2백62만1천원을 감액을 하고 다시 장애인 보장구교부 같은 것이 48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3만 3천원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비 전액을 감을 해서 고용 촉진 훈련비로 해서 3천9백42만4천원으로서 이것이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금하고 저소득 모가가정 지원비 이런것들이 감이 돼서 하반기 취로사업 사전 사용으로 1천2백7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천7백87만4천원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1백55만5천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서 3천4백2만8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석회질 비료공급, 애누에 공동잠실 공급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저온에 따른 이삭 도열병 방제 지원금으로서 사전 사용된 것이 1천4백61만2천원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서 사전 사용된 것이 2천5백26만6천원 따라서 솔잎혹파리 감액을했고, 그것이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대금으로 2천3백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정비 사업비로서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사회복지 보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가 1억3천3백57만4천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고용촉진 훈련비가 3천70만4천원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13만3천원이 증가되는걸로 됐고, 다음은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이 3백23만4천원이 감액이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22명에 대해서 6만6천원, 불임 시술자 자궁암 검진에 대한 32만5천원, 노인정 신축관계와 시범공설묘지 조성관계에서 1억6천만원, 그 다음에 하반기 취로사업 사전사용이 7백17만원이 되었습니다.
중추절 모자가정위문 60만원.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1억2천6백97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84만원이 삭감이 되고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전액감을 하고 볏짚 결속기 지원금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공수정 장비 지원사업을 전액 감해서 강원농업 전산망 시스템 회선료 60만원과 모뎀료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니다.
또한 톱밥 발효돈사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해서 1백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푸른쉼터 2백30만원을, 과채류 비가림재배 4천5백만원, 강림취입보 및 도수로 공사가 1억원, 다음 혹파리 수간주사 방제비 3백87만1천원이 감이 되면서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자금으로서 3백87만1천원을 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강림 - 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전사용 1억원하고 유동 - 고시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그래서 2억원이 지역개발 보조금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금에서 민방위 보조금 5백5만2천원이 이것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2 사람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입으로서 증감은 9억3천7백72만6천원에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회비가 2백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무관리비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에 대한 33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 추가 1 대해서 2백만원, 그래서 의회비를 2백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2억2천2백41만1천원을 감액하면서 관서 운영비 13만9천원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가 2억2천3백5만원이 감액하면서 행정쇄신 사례집 발간에 1백95만원 경상사업비로서 행정실적 우수 읍면 시상금을 50만원 추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입관계에서는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 전액을 감액했다는 것을 세출부에서 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따른 3백11만2천원에 대해서는 기본 경상비 1백11만2천원 이건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여비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상금 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무 행정비에 있어서 총무인사 행정비에서 1억2천1백57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연금 관리로서 이건 기본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추가 4명에 대해서 2천2백44만원, 일용인부 추가분에 대한 것이 4천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추가에 대한 것이 5천6백95만4천원이 요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사 관리에서 기본 경상비서 향토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포상 3명에 대해서 22만5천원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13만7천원인데 이것은 농산물 유통정보 열람 사용료로서 13만7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 사업비로서 농산물 유통정보 설치국증설에 다른 하이델 1회선을 증설하는데 16만원, 소비자 고발전용 전화 설치비가 16만원에서 32만원을 통신전산비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민원 및 시책설문 우편 요금이 1백98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생활정보안내 컴퓨터 운영 가입비 및 사용료 1대 해서 11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2백9만원이 소요가 되고 경상사업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전기수리용 재료비 추가가 4백40만원 이것은 기동수리반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하고 있는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서 6백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서 5백94만5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리반장 및 가족수련대회를 전액 삭감을 해서 이것을 용도 전환하는 겁니다.
본 사항에 대한 것은 리, 반장에 대한 것이 시기진작면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느냐하는 의문이 가겠습니다만서도 지난번에 리장들에 대한 선진지 엑스포 관람 당시에 그들이 딴 보상금에서 그들을 바꿔달라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상금에서 그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금년도 리반장 체육대회는 하지 않겠다 하는 이와 같은 리장 협의회의 동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궐선거에 따른 시군비 부담 관계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서 4백79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보선 감시장 대한 급식비가 60만원, 그다음에 불법선거단속등해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공명선거 홍보물 발송등으로 해서 1백54만원, 불법 선거단속을 위한 차량유류대 이런 것이 65만원 그래서 4백79만원이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수립을 한겁니다.
다음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백82만원이 감이 되면서 수입관리에선 2백7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수입관리가 2백74만원인데, 기본적인 경상비로서 체납세 징수를 여비적 보상이 2백74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공명선거 홍보물 발송등으로 해서 1백54만원, 불법 선거단속을 이한 차량 유류대 이런 것이 보궐선거에 필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수립을 한겁니다.
다음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백82만원이 감이 되면서 수입 관리에선 2백7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수입관리가 2백74만원인데, 기본적인 경상비로서 체납세 징수를 여비적 보상이 2백74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2백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일반회계 관리에서 인건비가 42만9천원인데 회계업무 보조원이나 인부임 가산금이 추가가돼서 이것이 42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요금 10%가 계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2만9천원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처리가 된겁니다.
다음 물자관리에서 3백1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동차세 보험료 추가 48만9천원 화물 자동차 차량비 추가 2백68만8천원이 소요가 돼서 3백1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9백16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서도 여기서 관서운영비가 7백5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기료 및 수도료 추가가 2백18만4천원 민원실 환풍기 설치가 3백만원, 청사가로등 정비가 90만원, 자가 발전기가 지금 저희가 고장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지 않고는 어떤 행사나 이런데 문제를 제시할 것 같아서 이것이 1백5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둔내면 청사 마당포장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보일러 교체비 1식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감이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전체적으로 9천5백3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복지 사업비에서 3백68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 사회복지에서 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충탑 가로등 교환 4개소에 대한 소요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보호나 경상사업비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나 저소득 직업훈련비에 대한 것은 국도비의 감으로 인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국도비 8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으로서 도비와 군비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자비 지원은 3천2백3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계가 66만6천원 이건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여자 여비 보상 관계를 부랑인 및 행여자 급식액을 전액 감해서 그리고 과목을 경정시켜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하반기 취로사업 사전 사용으로서 1천9백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서 2백1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횡성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서 사업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회관에 2천4백78만7천원, 경상비로서 강원노인대학 참가자 여비 보상이 1백55만7천원,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비 3백6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 인상분에 대해서 1천4백63만원이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2천4백78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설묘지 조성시설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이 되지않기 때문에 따라서 공설묘지 조성 설계 용역비를 과목경정에서 3천만원을 감을 하고, 공설묘지 조성부지 매입이 추가에 대해서 6천만원, 다음 노인정 신축비 추가분에서 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로서 6백8만4천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중추절 모자가정 위문품 구입에 국도비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지마을 주민 간염예방 접종에서 6백13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관계에서 4백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석화수련원 숙소 소지품 보관대 구입비가 1백50만원, 그다음에 석화수련원 안내 홍보책자 발간비가 2백만원, 석화수련의 집 주방용품 구입비 물컵외 11종을 필요로 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 위생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천1백4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관리에서 6백4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 의정사업으로서 6백23만2천원 보건기관 운영비로서 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비 추가, 사무용 전자 복사기 구입, 사무용 팩시밀리 구입관계로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사업비에서 무료 자궁암 검진 관계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 검진비 추가, 그다음에 가족계획 붙임시술 권장비 지원의 일부감 같은 것은 도비의 감으로 인해서 군비에 대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서 8천5백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간이급수 시설로서 강림에 금년도에 강림1리 만이라도 급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8천5백만원을 간이급수 시설 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백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서 경상사업비 1백60만원중에 하천수 검사에 따른 수수료 6회에 대해서 60만원 P.H 측정기 구입비1백만원해서 1백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로서 휴지통 구입비가 6백만원, 유압식 캔 압축기구를 1대 구입하는데서 1천만원, 상차기 구입하는데 2백32만원, 재활용품 수집창고 집기 구입하는데 70만원 전체 8백만원이 청소관리면에서 경상사업비에서 1천9백2만원, 전체적으로 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저희가 감한 것은 재활용 선별 창고신축을 감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 창고신축에 대한 설계 용역비만 1백9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걸 가지고 도저히 지울수 없기 때문에 감을 해가지고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비는 2억9천9백79만7천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농수산비에서 3억1천6백8만7천원, 농어촌 관리비가 1천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개발비 1천4만3천원에서는 기본경상비로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가 일부감이 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가 증이됐고, 농촌 가로등 설치 부대비로서 37만원 그래서 2백5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서 5천5백2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사업비로서 농작물 우박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전 사용된거로서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2천5백26만원.
주요사업비 2천9백97만4천원인데, 이삭 도열병 긴급방제 지원 국비지원 1천4백61만2천원, 다음 농기계 구입 지원비가 국비와 감이돼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4백2만8천원이 국비로 지원돼 있던 것이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3천4백2만8천원을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일부 감을 했고, 석회질 비료 공급 부당금도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도열병 방제비 지원에 있어서, 1천3백48만원이 증가가 됐고, 벼생육 부진에 따른 등숙촉진 약제공급을 1천2백54만원인데 주요사업으로서 강림 취입보 및 도수로 공사에 1억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4천50만2천원이 감이 되는데, 내역으로서는 경상사업비로서 3백51만8천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2백51만8천원, 가축 순회진료비 추가가 1백만원, 주요사업비로서 사료작물 착부체계 개선사업과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 인공수정 장비지원 사업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감한게 아니고 보조사업에 대한 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잠업 진흥에서도 4백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누에 공동잠실 지원이 감이 되면서 감이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으로서 유통계 쪽으로 처리하는 원예 특작물 관리에서 5천7백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로서 5천7백40만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진흥에서 서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1억2천3백41만2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관서운영비가 3백20만원입니다.
강원도 농업 전산망 시스템 운영 회선료로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60만원씩 120만원 지원하고 전기수용 증설에 따라서 2백만원, 강원농업 전산망 시스템 운영 모뎀료 1백만원, 그래서 4백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에서 8백61만2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경상사업비 2백60만원 이것은 내역은 신농운동 조형물 설치에 60만원 농민교육용 음향기기 구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6백1만2천원이 되는데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추가 콤바인이 4백45만2천원, 농촌지도 장비 구입비 추가 이륜차 6대 해서 1백56만원 다음에 농촌 소득원 지원사업비로서 1억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하우스 시설자재 전시교육장 설치하는데 1천6백만원, 과제류 비가림 재배에 9천만원, 이것은 군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1억6백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지도에서 4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건강 사랑방 푸른 쉼터 설치 시범사업으로서 4백6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가 각기 50%씩 부담돼서 예산평성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영림관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림관리에서 21,490천원이 감이 되면서 증가된거는 경상사업비 2,520천원으로서 93추기 산불조심깃발 및 홍보표식물 제작이 520천원, 산불방지 무전기 혼선방지용 톤 설치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비 24,010천원에 대한 감 내용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감 된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비가 41,1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과목변경에 따라서 이와같이 감이 되면서 설치가 되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비에서 지역경제 관리에서 5,2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에 따른 지방 행정구현을 위한 최소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 운영비에서 200천원, 이거는 소비자 고발 전용전화료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안내 책자발간에 5,000천원이 필요해서 5,2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1쪽의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624,69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에서 2천8백만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리 2천6백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가 3,609천원, 93년 설치 가로등 전기료에 대한 것이 증액이 1,009천원, 그다음에 신호등 수리비가 600천원,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2,000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8,000천원중에서도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가 3,000천원이고 일단은 택지 조성 감정수수료가 15,0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5,000천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4,000천원, 그다음에 읍상리 경보등이 설비가 1,000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로서 1,716천원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으로서 청일과 공근에 각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1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비에서 131,63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에서 6천8백만원을 감을 하면서 기본적 경비로서 1,876천원인데 이게 수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응소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70,249천원이 감이 되었지만 군도 차선도색 및 보수비 추가가 1천7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접도 관리추가가 국비로서 488천원이 추가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로교량 가설비로서 2억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강림 - 부곡간 도로확장 공사의 사전사용과 그다음에 유통 - 고시간 도로 확장공사의 사전사용 도비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치수사업에서 5,62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서 3,028천원인데 토지점용 일제 갱신 허가에 다른 서식 인쇄비가 1,208천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업비로서는 준용하천 편입 지장물 보상비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준용하천 편입지에 대한 지장물은 하천을 개수하면서 잡종지내에 나무들이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식재자에 대한 보상적 관리비로 계상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비를 2,595천원입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를 구명환 1,350천원 그다음에 자동우량계 원격 감시기가 600천원이 들어가서 6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상황실 집기구입비 645천원 이렇게 해서 2,595천원을 재해대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9,000천원인데 둔방 내제 개수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일부감을 시키면서 시설비를 일부 증가를 시켜서 과목이 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18,11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으로서 도로변 정비사업인데 인부임과 비료대 해서 2,158천원, 예취기 구입비 5,600천원, 그다음에 도 경계지역 환경정리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1천만원 그래서 18,11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지역 개발비로서 44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요사업비로서 391,000천원인데 육가정 건축설계 용역비가 2백만원, 그다음에 공설묘지 조성 설계 용역비, 과목경정 한겁니다.
이것이 5천만원, 당초보다 2천만원 증액되어서 5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천6백만원을 감을 시켜서 이것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농로확정 전액을 감을 시키고 자포2리 마을회관 건립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 감.
그다음에 춘당1리 교량가설비 추가를 1천4백만원, 자포2리 마을회관 건립에서 과목경정한 것이 2천만원이 되어서 전촌리 마을회관 2천만원, 그다음에 자포1리 마을회관 및 창고보수비 5백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8백만원, 그다음에 횡성소도읍 개발사업비 과목경정 해서 1천만원, 이것은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횡성 소도읍 개발 추진부대비로서 과목경정으로서 1천만원이 처리가 되었는데 둔내 복지회관 건립비 추가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안흥 시가지 정비 사업비하고 둔내 시가지 정비사업비,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용지보상금 해서 전체적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각기 8천9백만원, 3천8백만원 이렇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이 이번에 또 5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061천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문화예술 진흥비 28,1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69천원이 먼저 계상이 되었는데 향토자료실 원고작성에 다른 원고료가 5,970천원, 슬라이드 67천원, 사진제작비 132천원, 향토 자료집 발간에 따른 기본자료조사 인건비,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 관리에서 기본경상비가 1,342천원이 되었느데 이거는 배드민턴 실업팀에 대한 숙소 난방비가 1,342천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비로서 550천원인데 이건 일반사회교육으로서 도서구입이 횡성 도서관에 대한 도서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550천원을 필수적으로 비치해야될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도서를 비치하게 되는데 그걸 갖추지 못해서 이번에 550천원을 지원해서 갖추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2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안정에 4,2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군 무기고 경보시설비로서 4,200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소방관리비로서 기본경상비, 소방안전 자료조사 2백만원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6,200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는 27,097천원을 감을 하면서 제지출금에 대해서 3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27,129천원이 감이 되어서 437,346천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군 본천에 대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전체적으로 3,10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행정비에서 2,82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서 운영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정보비 추가가 우천면에 1명이 있어서 이것이 180천원, 수도 및 전기사용료 초과분에 대해서 갑천, 청일면 840천원 그래서 1,020천원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월액여비 추가 1명, 강림면이 1,320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안내판 제작, 강림면에 대해서 480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820천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재정 행정비에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리에서 2,49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용 집기구입이 갑천면에서 책상외 4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전화기 구입을 강림면에서 1대, 그래서 2,49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선관리에서 8,423천원이 감이 되면서 기본경상비에서 57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서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9백만원이 감이 되면서 숙직실 보일러 설치 강림면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갑천면 청사 뒤 옹벽공사를 도저히 금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전하게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가지고는 시작 하다 만다 이래서 1천만원을 감을 시킨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 관리로서 31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공근청소차 보험료 추가가 되어있고 간이화장실에 대한 분뇨 수거료가 없어서 이거를 계산한 것이 31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소방시설 관리에 3,922천원, 이거는 의용소방대 전기 및 수도 사용료가 서원, 둔내,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연료비 둔내면이 2,208천원, 그다음에 둔내 소방차고 난방용 온풍기 구입비 1,500천원해서 3,92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11쪽에 보면은 상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비 운영으로서 5,82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표주를 1,621천원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우천, 안흥에 대해서 추가 되는 것이 2,50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둔내 상수도에 난로 구입을 1대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0천원 그래서 5,8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상수도 사업비가 12,08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안흥 취수장 보수비하고 취수장 배수지 전력 증설에 따른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관계는 전체적으로 11,599천원이 예비비로 지급 계상이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상버 관계는 사업비 보조금 93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틉결지원금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이 1백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운영에서 1,86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천 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종합간판 설치나 묵계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사무소 변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묵계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를 일반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관리사무소 정비공사 부대비가 5,427천원, 대아방수공업 부지환수 전액 5천5백만원을 전부 감을해서 이리로 예산을 돌려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86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후면에 예비비 관계는 254,911천원이 현재 예산액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거를 보고를, 이게 묵계 농공단지 특별호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군비 부담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비 5천만원은 우천 집단마을 노인정 및 소방대 신축공사에 따른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오지종합 개발사업 시설비는 과목 경정을 해서 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천2백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93년도 위탁수입에 사전사용 처리된 것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5,258,.991천원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천2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주업무 추진, 수몰지역 주민 간담회, 보상심의 위원회 수당, 사무용 잡기구입, 컴퓨터 구입비등 해서 전체적으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3년 제2회 추가 경정에 대한 내용을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이보형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보형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2호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 필요성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되었으므로 본 검토보고서에는 생략하오며,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사업에 의한 재원별 증감조정과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의 증가에 다른 자동차세 1억원과 도축세의 1억5천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직영골재장생산수입 및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8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중 산업경제비 조정액중 6천7백만원과 도비보조금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가 4억5천8백만원이 조정되어 경정이 필요하며, 세출면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한 사업 물량 조정을 비롯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불편해소와 주민숙원사업, 냉해대책사업비 확보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이 불가피하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증액 규모가 일반회계 9억3천8백만원과 특별회계가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서 4억7천9백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4억1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천2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서 시범공설묘지 및 지역개발 조성을 이한 국고보조금 5천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6천5백만원등 전체적으로 10억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행정비중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 2억2천5백만원을, 공근면 주차장 부지매입비 3천4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에 9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금 1백5십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시상금으로는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리,반장 및 가족수련대회비 5,945천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정에 협조하는 리, 반장 및 가족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치수사업비중 준용하천 편입지장물 보상비 2백만원은 무단하천 점용지에 식재된 잣나무로서 당초 관계관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지며, 상수도사업비중 안흥 취수장 보수 1천만원으로 부분적 보수를 지양하고 추후 전면 보수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비중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버스노선별로 주민건의가 많은 사항으로 년차적으로 설치하여 농촌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하겠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은 경상적 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유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형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20페이지에요, 기부금 수입내용하고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간이상수도 청일, 공근 관리인부임이 사전사용인데 1회추경때 유보시켰던 내용인가 아닌가 그것좀 물아봐 주시고...
○기획실장 이보형   사전사용이 아닙니다.
정우화 위원   세입, 세출을 구분해서...
원용식 위원   페이지로 해서 73페이지 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79페이지 육각정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유관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먼저 원용식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기부금 수입관계 우천 경로당 신축인데 정주권 사업 보상금으로서 저들한테 보상이 된 사업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로다가 기부를 해서 그 사업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거죠.
경로당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보상을 이미 정부에서 받은건데 그걸 군에다 집어 넣어야지만 우리가 그거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그건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금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추계 예산입니다.
아파트 건축에 따라서 거기서 예산이 증액 되었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으로다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흥아파트하고 영진아파트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서 저희가 추계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계되는 자금으로서 저희가 3백만원을 계상을 한거죠.
도시과하고 협의가 돼서 도시과에서 예산으로 올려주셔서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말씀하신 상수도 인부임 관계는 사전사용된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됐다가 안되었던건데요.
간이상수도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인건비 보상을 4개월분으로 계산을 할 때 50%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데에서 계상된겁니다.
사전사용이 아니구요 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사용할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각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도계 정비사업으로 지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현리 고개에다가요 거기에다가 육각정을 세워가지고 소위 강원도의 이미지상이라 그러나요 쉼터를 만드는 이와 같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육각정이.
○기획실장 이보형   당초 도계 사업비가 도비가 3천5백만원, 군비가 1천5백만원 있어서 5천만원이 있었는데요.
육각정 건축설계 용역비가 2백만원이 추가가 됐고 또 기존 예산이 1천만원이 추가가 돼서 지금 계상이 된겁니다.
도비가 3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당초 계상이 됐던겁니다.
요번에 1천만원이 거의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그거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꼭 그런거를...
○기획실장 이보형   네, 그건 도 지시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인데 도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군비부담도 좀하고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면 좋겠는데 저희가 1천5백만원 거의 같이 투자하는걸로 그런데 대부분의 도 경제관계는 거의 각도가 이런식으로 가꾸고 있어요.
특별히 강원도의 특별한 이미지 사업으로 하는거 같은데 저희 도계에 가보면은 반달곰도 세우고 지금 시단위 같은데에서는요 원주시만 해도 학을 전부 시계에다 전부 해 세웠잖아요.
저희는 예산이 안서니까 군 상징 표식물을 하나도 못세웠는데 그런것들을 많이하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특수적으로 요번에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걸로 해서 특별히 지시된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65페이지 과채류 비가림재배 그 내용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이보형   과재류 비가림 재배가 도비가 4천5백만원, 군비가 4천5백만원해서 9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비가림 재배 시설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요번에 먼저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비가림 재배의 총액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요번에 1억4천7백40만원이 전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비가림 재배하고 과채류 비가림 재배하고 해서 1억4천7백40만원을 저희가 계상됐는데 그중에 과채류 비가림 재배로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글쎄 내용적으로 어디다 어떠한 시설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서 이와같은 거를 시행을 하는거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여기보면 하우스 시설자재나 전시 교육장 설치 이래가지고 만들은걸 봤을때에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된 사항이 아니냐...
원용식 의원   내용을 모르시고요? 사업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정우화 의원   그건 지도소에서...
○기획실장 이보형   네, 지도소입니다.
원용식 의원   그리고 태풍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태풍문화제 그 계상을 2천만원을 세웠던데요.
먼저 얘기가 됐을때에는 문화제 위원장이 83페이지 인가 출연금이나 성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왜 여기 올렸습니까?
여기 안올렸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보형   글쎄,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태풍문화제, 위원님들 읍면에 지원하는걸로 문화제 관계에 회의적에 아마 5백만원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4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 관계는 저희가 예산상에 얼마 안됐죠.
작년 대비로 해도 그것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금 읍면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겠다해서 계상을 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계상하고도 약 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공보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성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윤재택 위원장님께서 아마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저히 안돼죠, 지금 4천만원 목표인데 오늘 아침에 보고 하니까 1천만원 조금 넘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 서있던거 하고 저희가 2천만원해서 3천만원 밖에 안돼죠.
그 다음에 읍면육회 9백만원을 1백만원 작년에 지원 해줬던 그런걸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까지 전체가 3천9백만원이 이 문화행사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읍면 지원금도 안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또 지원금에 대해서 부족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한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저희 예산적으로 실무적 사항입니다만서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을 가지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행사비 일체는 문화관에서 처리하는걸로 이렇게 해다오 하는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 정도는 계상을...
지금 얘기는 그걸 아주 명시해서 4천5백만원 지원금을 예산으로 해다오 이런게 저희 공보실의 예산요구였죠, 당초에.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는 할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좀 잘 돼야지만 내일 모레 행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그냥좀 심의좀 해주세요.
원용식 의원   그런데 그 당시 회의때는요, 태풍문화제 위원장이 행사가 10일이다 이랬거든요? 주먹불끈 쥐고서 자신감을 가지고 했지 군비 보조해 달라는 얘기 그런거는 없었다고요. 각계에서 받아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렇게 되는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해 놓고선 군에다 지원 요청을 해 달라고 계획적으로 한 것 밖에 안된다구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군비 보조 이게 안돼도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보형   그 양반계획은 글쎄 출연금 내는데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기부금 내놓는데도 없고 거의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원용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간단한 행사도 하자고 해서 어디뭐 예산 깎을데도 없고...
○기획실장 이보형   일반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못했어요.
다만 그런 문제가 읍면의 지원 관계가 상당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농가당...
과채류 비가림 재배에 대한 내역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가당 지원금은 900천원씩 해주고 자부담 450천원씩 해가지고 읍면당 2-3개 농가씩 이렇게 육성하는걸로 계획된 사항이다.
그래서 전체 20농가를 지원해 주는걸로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20농가요!
○기획실장 이보형   네, 그래서 읍면당 2-3개 농가씩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걸로 해서 과채류 비가림 재배를 시행하게 되는데.
정우화 의원   보조가 900천원이죠?
○기획실장 이보형   네, 보조가 900천원, 자부담 450천원 그러게 해가지고 1,350천원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2-3개 농가씩 읍면당으로 시설을 하겠다 이런데에서 예산이 요구되고 비가림 재배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고, 먼저번에도 간략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한 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거대로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거하고 지도소하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구요. 태풍문화제에 사실은 저희 예산부성 처음에 요구된거는 1천만원을 포함해서 6천7백만원이 예산 요구돼 있어요. 문화공보실에서. 그런데 그건 도저히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또 문화원에서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급해 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행사가 상당히 그전 같으면 예산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면은 기부금품에 대한 통제적인 그런게 없고 할 때에는 과별로 가서 뛰면서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마지 못해서 내는 출연금들을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 공직자로서도 도저히 그런얘기 다니면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원 자체에서 원장님이 일일이 안내를 하시고 모시고 또 가서 사정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런 자신있는 말씀은...
5백만원 관계를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공보실장님은 그 5백만원을 아마 벌써 내놓으신거 같애요.
원용식 의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치를 게획을 해야지 행사에 자신 있다면서 얼마든지 그 정도 예산 출연해 낼걸로 자신해 놓고 그 당시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이런 별다른 얘기도 없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보형   그 양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역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지...
원용식 의원   태풍문화제만 거창하게 해놓으면은 뭐...
○기획실장 이보형   거창하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간소화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원용식 의원   현실적으로 볼때는 거창하다고 보이죠. 공군 군악대까지 초청을 하고 공수단 에어쇼까지...
간단한 문화행사만 해도 될거아니예요?
○기획실장 이보형   그런거는 저희가 예산 계상을 안했으니까요.
원용식 의원   군비 보조비 들어올거는 예상도 못했던거란 말이예요.
그 당시 자신있게 얘기 했고...
○기획실장 이보형   그래서 읍면 지원금까지도 당시 자신이 출연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까?
원용식 의원   읍면 지원 전부해서 3천9백인가 어느정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에 자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보형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공보실장 보고는 4천만원이 필요한데 출연금 기부금 전부해서 민간인들이 줘야 될 돈이... 그런데 지금 천몇백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50%도 올라가지 못했으니 큰일났다고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이 나오면은, 돈이 그 만큼 나오면은 내년도 사업에 쓰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죠.
지난번에 아마 그것 때문에 모이셔가지고 저녁식사를 함께 같이 문화원장님하고 해서 행사준비를 했던 것 같애요.
그런데 몇분 안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날짜는 정해졌고 저희 행사는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선처해 주셔가지고 원만한 문화행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그래도 저희 생각은 그만큼 자신을 가지고 했으면은 경비를 다른데서 정립하던 어떻게 해서 쓰던 걷는대로 걷다 모자르면 나중에 쓴 다음에 나중에 가서 군비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그 사항을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런말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보형   그런데 그게 이런게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은 당초예산에 아주 문화행사비를 5천만원이고 6천만원이고 세울수 있는 재력이 되면은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겨우 돈 1천만원 세워 놨거든요?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워봤자 3천9백만원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세워지는 것이 체육회에 9백만원하고, 문화행사에 1천만원에다 2천만원해서 3천9백만원 세워지는데 위원님들 그래서 저희 일개군에서 문화행사라는 것을 하면서 예산3천9백만원 정도는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그 양반하고 개별적인 자리나 이런데 있을 때 한번 말씀을 주시고 이러면 너무나 자신있는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저는 이것으로 그치고요.
다른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죠.
○위원장 유관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먼저 세입부분에서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주차장 사용료가 5월 20일부터 유료화 하면서 발생되는 사용료로 알고 있는데 위탁계약 내용하고 현재 위탁 관리하는측의 사정이 어떤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막자같이 4만5천 루베로 되어 있는데 규격자같이 25미리하고 40미리로 구분이 안되어있고 막자갈로만 되어 있는데 20미리나 40미리 자갈에 대한 생산수입은 없는건지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으로 영진아파트에서 발생될걸 예상하셨다고 그랬는데 평당 영진아파트하고 원흥아파트하고 몇평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지 그래서 평당 개발이익 환수금이 환산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우선 기술적인 내용관계는 관계과의 자료오는대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알고 있는 부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수입관계는 장애자 협회하고 계약이 이뤄져 가지고 사전 징수하는 이와같은 제도를 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에 입찰후에 들어온 것이 8백38만원이 수입이 되는걸로 주차장 사용료 관계는 도로점용에 의한 사용료 계산을 한다고 그래요. 관계과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선을 거넣어가지고 있는 그내용물에 대한 소위도로점용 사용료를 환산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한 환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계약 된 것이 이렇게 먼저 설명하는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8백38만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세입관계로 되는걸로 알고 있고 골재 수입의 막자갈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25미리와 40미리 관계도 아무 함께 포함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호박돌 관계 이런것들도 거기서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수입관계는 지금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분 자료 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개발이익 환수금 관계는 물론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기준치를 설정한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올라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실질적인 내용 관계에 확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입으로 예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부터 이것이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것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시발이 되어서 그 사항이 관계과에서 자료로 지금 받아가지고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정우화 위원   개발이익 환수금이 지난해까지 1천평이상 개발을 할 때 7월경인가 그때 5백평이상으로 강화 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준공이 안끝난 상태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들이...
○기획실장 이보형   그 아파트가 일부 준공이 됐잖아요, 지금.
정우화 위원   분양하고 준공검사 아직 끝나지 않은...
○기획실장 이보형   100%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정우화 위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수입예상을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적용이 과거에 1천평이상에서 5백평이상으로 강화가 되었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금여기 구리고개 너머에 거기 짓고 있는게 영진아파트 인가요, 영진하고.
○기획실장 이보형   원흥하고 같이 짓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가운데 아파트 또 없지않아요? 다른 회사에서 지은거 섬강인가.
○기획실장 이보형   그게 지금 허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알기는 영진하고 원흥하고 지금 신청 허가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일부 다 건축 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 관계는 지금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걸 이번에 법 강화에 따라서 자료가 제시된 것이 그 정도 되지 않겠냐 판단이 된건데 정확한 계수적으로 나와 가지고 수입전망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추계적인 측면에서 계산해 가지고 3천만원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3천만원이라고 하면은 개발이 다 됐을때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보형   현 시점에서 그걸 추계하죠.
정우화 위원   그래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게 예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이보형   그래서 만약에 더 징수가 가능할때에는 마지막 최종 집행에 가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니까.
정우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불용액 처리가 돼가지고 예산에 사장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추계 작업을 할 때에 어느정도 80%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기획실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골재 관계는 지금 정우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변화가 두 번째 자꾸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세입을 했던 것이 3천3백53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5억7천8백64만원이 됐거든요. 추가로 해 가지고 1회추경때 이번에 이것이 5천만원이 추가되면은 전체적으로 6억2천8백64만 1천원됩니다.
골재수입이 그래서 현재 5천만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8%의 증가세로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분해 가지고 전부 가격을 환산해 가지고 생산 예산량하고 반출된 예산량하고해서 추계를 잡아 주면 되는데 또 한 자리에서 하다보면 떨어져 가지고 장소를 이동하면 그때가서 생산 골재의 소위 어떠한 규정치가 나오지 않아요.
모래만 더 나오는데가 있고 막자갈만 쏟아져 나오는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밀한 내역적인 측면에서는 하지 못하고 거의 지금 생산계약된 사항에서의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내주고 이러는거 같습니다.
당초에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도 벌써 엄청나고 거의 이렇게 되면은 100%가 인상이 되는거예요.
목표했던 것 보다는 세입이 잡혀지는건데 골재관계가 떨어져서 지난번에도 군수님이 횡성군민이 쓰는 골재마저도 해결이 안되느냐 여기저기 여러군데다 펼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책망의 말씀을 관계부서에다 주시고 이러는걸 들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이라는 것은 1차 계상한거에 비해서도 약 8%의 금액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7천8백64만1천원이 지난번까지 골재수입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던건데 이번에 5천만원이 들어가니까 6억2천8백64만1천원이 되죠.
골재 수입이 되는데 세수면에서는 상당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걸로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불과 얼마 안됐었는데 관계과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내용별 규격에 의한 것은 관계없이 현재 채취량에 의해서 추계한다..
정우화 위원   계약기준에 의해서 하는거죠.
○기획실장 이보형   네, 그렇게 했다고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정우호 위원   주차장 사용료는 위탁계약금을 4번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원용식 의원   계약기간이 8월9일서부터 12월 31일가지로 되어 있구요, 838만원으로 돼 있고 징수원이 현재 17명이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에 따른 수지타산 관계는 지금 장애자 협회에서는 적자가 운영이 된다고 자꾸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걸로 돼 있는데...
12월 31일까지 계약한걸로 되어 있네요.
8월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료점용료 계산해서 2천만원인가 나온데에서 금년잔여 기간에 대해 그거만 받는거죠.
○기획실장 이보형   네, 그렇게 계산 됐습니다.
정우화 위원   내년에는 주차선이나 이런거 지금 확보돼 있는 노면에다가 그런걸 좀더 그어 가지고라도 내년도 계약당시에는 주차장 사용료 위탁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협회에서는 지금 그게 밑진다고 자꾸 그래요.
정우화 위원   밑지진 않을 거예요.
○기획실장 이보형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장애자 협회, 그 사람이와 서 애기하길래, 당신네들이 밑지고 남을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일하는 양반들이 장애인들이 그걸로 생계를 보전시키면 그게 남은거지, 당신 협회에서 수입을 보겠다고 얘길 하니까 모자라는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거예요.
나중엔 그것도 조금 모자라서 우리가 보태내야 될 것 같은 이런 장애자 협회의 소위 공동관리 기금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형편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시작한거나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그 양반들의 벌이가 생겼으니까 장애인들도 이제 직업인이 됐지 않느냐,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상 먼저 입찰을 볼때에는요, 여기 일반 뭐 보은회에서도 할려고 하고요, 노인회에서도 할려고 사방 그랬는데 군에 납부하는 돈이 있다고 하니까 전부 못하는거죠 장애인들이 하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돈을 수입을 월급을 받는다 하는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뜻에서 되어야지 장애자 협회가 어떤이익을 생각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걸 저희가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없으면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페이지별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에 선거관리 11월 12일 보궐선거를 위한 사업비가 4백79만원이 게상이 되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이 계속 투입이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선거에 대한 감시나 단속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공명선거 홍보문 발송 이라는거 이런거는 계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보선 감시자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불법선거 단속이라든가 불법 선거 단속에 대한 유류대 보조라든가 이런거는 앞으로 없어져야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에 현충탑의 가로등을 교환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군비로만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도비 보조가 있는건지 노인 공동작업장을 예산을 들여서 해서 어떤 부대효과나 이런게 생기는 건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건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석화수련원 이용실적이 금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객수나 또 이용으로 인한 세입내용이나 이런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2페이지 보건의정사업에 사무용이 두가지가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청소관리에 캔 압축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각로 설치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거를 한번 해보셨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농촌가로등 30등을 추가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1차 추경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결, 그때 당시에 특위에서 150등으로 등수를 늘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예비비로 묶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등밖에 요번에 예산을 반영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예비군 무기고 경보시설 설치를, 지금 현재 예비군 무기고가 군내에 몇 개가 있는지 어떤 규모로, 경보시설이니까 규모는 필요없겠지만 군비를 투입을 해서 예비군 무기고를 이렇게 경보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83페이지에요. 향토자료집 발간 기본자료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인에게 예비보상을 계상을 했는데 기본 자료조사를 어떻게 하고 필요성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먼저 마찬가지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자료가 올라오는대로 전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선거관리 자금에 대한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과연 지방비를 투입시켜서 그러한 선거단속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방선거가 도 의원선거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지원이 되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별로 지방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예상했던 이외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선거관리 위원회가 과열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된다든가 또는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가 제시되거나 또는 생각지 않았던 예상외의 문제가 나올때에는 반드시 행정의 협조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투입이 되고 보선감시를 하는등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것이 지난번에 실시되었던 모든 사항으로 봤을 때 이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리라 하는 것에서 기준이 설정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감시자가 적어도 40명 정도 된다고 하면 5식 정도로 했을 때 한 60만원은 급식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구요, 20회 정도를 출장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출장비를저희가 지금 1인당 읍면을 나갈 때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비를.
그래서 1만원을 줬을때는 그걸 가지고가서 급식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10명이 20회쯤 나간다고 보면은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그래서 다음에 홍보문 발송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가호호 홍보를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또 과연 우리가 도 의회의원 선거하는데 군비를 투자해서 할것이냐. 그런데 이런 계산관계가 일반적으로 선거 공식적인 비용만 나오고 이런건 거의 예산이 없어요.
관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선거 감시다 하는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적으로 협조요구가 있을때에 저희가 행하는건데 아무런 예산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걸 이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가로등 교환 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딴게 아니고 새말에 있는 화란 참전 기념탑이 있는데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얕아서 자리가.
손만 닿아도 깨지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다 뭘 때리면 깨지고 깨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관리하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다가 불을 안 밝혀 놓으면요, 상당히 소위 퇴폐된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높이를 좀 높여서 현재 2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게 뭐하나 들으면, 툭하면 깨질 정도가 돼 있어서 이놈들이 장난하고 자기네끼리 가다가 가로등이 사실상 자기한테 장애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을때는 술먹은 친구들이 자꾸 망가뜨리는 예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높여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계상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노인정 공동작업에 대한 것이 어떤 사업이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해서 농공단지를 이용해서 노인일거리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공병 및 폐품수집 판매를 해서 소위 자원재생공장에다가 갖다 팔아가지고 수입을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인부 화훼작업 같은거를 알선을 해서 이런데에서 협조를 해서 소위 돈을 흡수하는이와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서 노인일거리를 장만해서 생산적인 노인회로 발전을 시켜라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걸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노인 일거리 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5만원씩 해서 72개 노인정 전체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거리 제공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성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앙아파트 같은데의 여자 노인네들은 상당히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상표 옷을 짓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주문이 쇄도해 가지고 미처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는데도 있고, 또 영농을 하면서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인네들이 남의 농지를 얻어서 영농하는 노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노인정에서는 손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노인정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한 일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소위 하나의 자극적이고 촉진적인 측면에서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자는 측면에서 개소당 5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데에서 되었습니다.
우리 함종한 지사님의 특별하신 염려의 말씀이고 노인네들 일거리좀 줘라 하는 말씀인데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이 재원재생 공장에 보내는 폐품을 분리 수거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노인네들이 밥값도 안된대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해놓고 실어 보내면 불과 몇천원밖에 안나오고 이러니이게 아무것도 안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정우화 위원   72개면, 지금 이게 노인정 얘기죠?
○기획실장 이보형   네, 노인정.
정우화 의원   72개면 지금 횡성군 전체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획실장 이보형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노인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노인정은 72개입니다.
그다음에 노인회별로 자가에서 하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는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밖에 안되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정우화 위원   이걸 차라리 시범적으로 해서 작업장이 운영이 될수 있도록 일거리를 찾아줄려면 지원 액수를 좀 많이해서 당장 지원을 받는 노인정 숫자가 줄더라도 5만원이면 사실 바둑판이나 장기판 이런거나 사다 줄려고 그러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성으로 세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데를 72개를 안하더라도 한 2-30개만 하더라도 몇십만원씩 도움이 되어서 진짜 모범적으로 거기가 성공을 해서 다른 노인정에서도 본을 받을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어야지 지시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골고루 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원칙도 있겠지만 실지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노인네들에 대한 시기는요, 의원님 상당히 아주 심해요.
어떠한 노인정 한군데 지원하면 어디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기준치를 72개소에 5만원씩 기준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방안은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모성이고 노인회가 있어도 아무런 그런것도 없는데 주로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거는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형평을 주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꾼들이 일할수 있는 길에 어떠한 시범적인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노인네들이 하나도 안나오는 노인정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보형   특히나 농번기에는 노인들이 거의 노인정에 안나오고 겨울철에 많이들 나옵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농한기에도 안나가고 그 이웃에 있는 노인정에 모여서 노는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행정리로 1,2,3리 이렇게 된곳도 거의 노인정이 있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법정리로 묶여가지고 어디 한군데로 가서 모이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정은 행정리로 지어져 있더래도 사실 노인네가 몇 명 안되는데가 있어요.
뭐, 두세명 밖에 안되고 이런데는 그 이웃에 있는 노인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텅텅비는데도 있는데 그런점에 유념을 해서 지원이 됐으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석화수련원의 이용실적하고 이용객수나 세입적인 내용에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용실적은 6개단체에 297명이 금년도에 이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입은 1,143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석화수련회에서.
이것이 금년도에 늦었고, 또한 여름하계 방학과 연결된 종교단체에 수련회 같은걸로 활용할려고 그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좀 부족했던 관계도 있고, 또한 가을이나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냉난방에 대한 침구나 이런것들이 준비가 완전치 못합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거고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특히나 아쉬웠고, 이런것들은 최소한도 더 있어야지만 유지가 될수 있지 않느냐 하고 판단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용품 같은것도 도저히 모자라고 그 다음에 숙소나 소지품에 대한 보관대 구입 같은게 시설이 완전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홍보 책자도 좀 발간을 해 가지고 이런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때를 기다려서 그때라서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석화수련원에 대한 이용실적은 금년도에 상당히 저조했던거 같은데 이건 앞으로 아마 잘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구요.
거기에 대한 운영 관계는 나중에 좀더 진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지금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다른 용도에서 활용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길은 없겠느냐 하는것도 검토를 하는걸로 관계과에다가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게 있는데 취득관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교체 1대는 대체승인을 받았고 팩시 1대는 정수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54페이지에 말씀하신 캔 같은거를, 하는데 소각로 같은거를 하는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느냐 , 그런데 캔 압축기 같은거는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신축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보관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캔 같은거를 압축을 해 가지고서 보관을 하면은 보관상 용이점도 있고 그래서 캔 압축기는 최소한도로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른 계획성은 소각로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어떠한 취지에서 질문하셨는지, 조그맣게 그냥 소형으로 만드는걸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소각로라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 재원 형편으로 종합적인 소각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구요.
원주 광역 쓰레기장에서 처리하게 되는 소각로 관계가 앞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때까지 하고 지금 조그맣게 소각하고 있는건 편의상 현재 활용하고 있는 소위 소각장이라고 하는걸 지금 마을 단위로 만들어 놓고있고, 또 그게 잘 활용은 안됩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지금 소각을 하는데 최소한 이런거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관계과에서 이것도 일단 검토를 하고 앞으로 소각로를 소규모 소각로를 1개면에 하나고 두 개고 어떻게 설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것도 한번...
정우화 위원   이게 지금 읍면이 지금 매립장이 있잖아요?
매립장 시설보다 소각로를 소규모로 할래도 한 5천만원에서 1억원은 들어가야 할 텐데...
○기획실장 이보형   예,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매립장 옆에다가 소각로라고 그래가지고 휴지 소각장 처럼 만들어 놓은게 있었는데요.
아무 소각이 안돼요. 효과도 없고 차라리 그냥 버려놓고 각지로 긁어서 소각시키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정암 소각장, 매립장 처럼 1년내내 매연을 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안 할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이런게 아직은 고려된바 없이, 다만 그런 부분적이나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를 지적하셔가지고 예비군 창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비군 무기고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10개소의 무기고가 있고 지서내에 있는 무기고에 대해서 전자식 경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군비의 지원이 타당한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에 예비군 무기고 설치할 당시에도 군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무기고를 설치한게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돌로 쌓고 그랬다가 다시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방위적인 측면에서 소위방위협의회나 이런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방위협의회나 이런데서 방위지원 관계에 무슨 자금을 출자해서 이런것들을 할 능력들이 못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방위협의회 같은거를 구성해서 회의를 소집해보면 거의오지도 않아요.
부담이다 하는데에서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찰이나 군부대 당국에서는 최소한도로 무기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적인 태세를 완전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역안보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 가지고 무기고 경보시설을 10개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1개소에 420천원씩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한 것이 소요가 되는데 4,200천원을 그냥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개소에 420천원이면 4,200천원이 드는데 그래서 이건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위반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위협의회에서 자체방위 기금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런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가 계상을 했다는걸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료발간에 따른 향토지, 거기에 대한 여비 보상적인 측면의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 관계는 그전에 군지를 발간하면서 소위 합계나 또는 지역유력인사들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하게 해서 읍면 자연부락까지 전설이나 어떤 것이 있는곳을 찾아가서 자료를 조사해서 집대성할려고 수집을 해보니까요, 수박 겉핥기 식이고 사실상 내용의 뜻을 모르니까 말자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향토사례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그 자체가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공익성이 있을만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지 어느 개인의 이야기로서 집착해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는냐 이런데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여비적 보상을 줘가지고 그 자료에 정확한 기술을 꾀해야 되겠다 이런데에서 여비계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단계로는 자료조사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자료정밀 조사를 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 원고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고 비로소 제4단계에가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 총 소요액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천9백만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지 않으면은 발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게 94년도에 가서는 그와 같이 자금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이러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농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30등 추가가 되겠는데 150등을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걸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반드시 150등을 요번에 한꺼번에 다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관계과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자금적인 측면인데 예비비중에서 150등을 해당이 되는거를 더 삭감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원해 줄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저희는 일단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냉해가 이루어졌고 저희 고장에서, 또 냉해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제비가 국고보조에 따른 어떠한 비율로 우리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될것인지 이것이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4억이 상의 예비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서 일단 거기에서 최소한 어쩔수 없는 부분만을 저희가 손을 대고 일단 그대로 예비빌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관계과에다 했더니 금년도에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거는, 30등은 순차별로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하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저희는 또 관계과에다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조사할적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얘길 했는데 가로등에 대한거는 의원님들, 150등을 하잖아요?
또 150등이 나올수 있어요,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한곳에 설치하면 되지 않은 곳에서 아우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어서 이거는 정확한 숫자를 내놓을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과에서도 이 가로등 관계는 세집 있는데 하나 해주면 나중에 두집 있는데도 해줘야 된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어떤 기준을 우리로서 설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150등에 대해서 현재 정말조사를 다시한번 해다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서 지금 30등을 했는데 앞으로 그거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고 또 시책적으로 연결된 사업인데 이와 같은 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면서 어쩔수 없이 예산을 그렇게 나눴다고 하는걸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이 좀 잘못 답변을 하시는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더 이상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래서 애초에 예비비로 넣은 것이 자체가 잘못된거라는게 판명이 되는건데 본 예산이나 이런데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런면에서 좀 앞으로 좀 철저히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한거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회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따져보고 어려움이 있는거는 예기치 않은 수요가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죄송하게 되었다는걸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정우화 위원님 답변다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위원장 유관희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유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가로등 질의하신 그 보충질의와 또 원위원님이 체육회비 문제 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 지역에 가로등이 전체 설치는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해야되는데 수리를 하고 이런 대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설치만 해 놓고 지금 봤을때에 전기료도 켜지 않는걸 굉장히 많이 보상을 해 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은 그러셨으면 하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면단위에서 체육회 한 지역은 1백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작년 예산에 승인이 났는데도 그게 지금 불용을 했는지 나가질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먼저 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백만원씩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 역시 태풍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한테 예산이 5백만원씩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것 역시도 5백만원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주민들이 행정신뢰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79페이지에 승강장 버스 승강장 설치가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에 이래 봤을때에 버스 승강장 설치지역이 굉장히 봤을적에 애로된 장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부득이 세워 줄수 있는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관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이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아까도 제가 정우화 위원님 질문중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전기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는 가로등이 있는가 하면은 파손이 되고도 보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가로등에 대한 보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 저희가 39쪽에 보면요 생활 기동처리반 전기 수리용 재료비 추가로 해서 기록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 4백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동처리반에서 처리되는걸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 수리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서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문제 되는거는 이와 같은 것을 보완을 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 보다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1백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그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요번에 그것 플러스해서 5백만원씩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4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해결이 되면은 지원해 드리는 5백만원은 지원이 되는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라서 저희가 1개소 하는데 3-4백만원씩 들어갑니다.
8백만원인데, 저희 예산 요구된 것이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가 거의 다 필요한데 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10개소를 할려면 돈 4천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산이.
돈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렵다 해서 우선 2개소만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런것들이 당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도 추가가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고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이런것들이 먼저 전부 해결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이 허락하는 한 이런 가로등 문제, 버스 승강장 문제, 직접으로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적 측면에서의 애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정밀한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들은 저희가 한번 현황에 대한거를 저희 나름대로 행정자체로서 평가를 가져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일 고통 받으시는 것이 이런건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부 위원님들 한테 부탁하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민들의 인식이 서로 시기적이예요.
아주 다툼을 해가지고 아무개 있는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 하는 식으로 같은 리장님이나 반장님들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가끔 말씀을 주십니다..
가능하면 해결이 될수 없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150등 관계를 말씀하셨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다만 수리관계는 기동처리반에 자재배를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92년도 체육회비는...
○기획실장 이보형   92년도 체육회비 말씀이십니까?
이강복 위원   1백만원씩 체육회를 한다면은 면단위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출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 봤을때에 승인이 났는데 불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이보형   92년도 것은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강복 위원   면단위로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전액 불용입니까?
이강복 위원   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슨 사유인지 또 지금 봤을때에 체육회에서 5백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각면으로 했는데 작년 92년도에도 지출을 안했는데 과연 올해 5백만원씩 완전 지출을 하겠는가, 그래서 체육회 회의를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작년에 92년도에도 준다고서 속였는데 올해도 5백만원을 과연 주겠느냐 그러니까 못타오게 되면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가서 관계서류를 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제가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정우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76페이지요, 하천관리에서 주요사업비 내용중에 준용하천 편입지장물 보상비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재해대책에서 재해대책 상황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재해대책 상황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두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에서 준용하천 편입 지장물 보상비에서 잣나무 계상에서 5천원씩 400주 2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하천개수 하다보면은 잡종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내에는 어떠한 나무나 이런것들이 식재가 돼 가지고 개인적인 손실을 주고 또 이것이 인공적으로 조림이 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판단에서 요구된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대략적인 내용 관계를 아시고선 질문하신거 같아서 제가 그동안에 파악한 사항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천면 주동리인가 진천리 부근에 어떤 하천 관계를 개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얘기 됐던 것으로서 개인적인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자꾸 있어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에 요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없다면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거기 때문에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역적인 면에서의 문제가 제시되고 이러는 거는 깊숙히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해들리는 말이 그런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희 자신도 당무자를 제가 불러서 물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런것들이 내가 설명한대로 이런줄 알았떠니 본인 자신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물을 때 답변이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천 제방에 대한 보상은 시기성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의견을 내 놓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실 집기 구입 관계는 건설과에 재해대책 본부가 돼 있는데 건설과 사무실 뒤에 보면은 그전에 설계용역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던데예요.
거기다가 재해에 대한 대책반을 해서 사무실을 거기다가 조그맣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 예방에 대한 계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서 일을 많이 하게되죠. 그런걸로 해서 상황실이 건설과에 되어 있는거구요.
여기 지금 재해대책 상황실 집기는 거기다 놓느라고 책상하고 이런것들이 준비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겨울철이라도 여름철 우기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안에다 상황실을 비치를 하고 현황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유지시키는 방법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자동 우량계의 원격 감시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 연결되는 비나 이런거에 대한 상황 판단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당직실과 연결이 될수 있게끔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이 그냥 감시가 되고 우량에 대한 것을 즉시즉시 파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감시적인 측면에서 감시기를 시설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구요.
인명구조 장비는 구명할 것 같으면은 9개읍면에 이것을 배부해서 소위 그런거 있을 때 사용 할수 있게 보관 조치하는 이와같은 사항에서 예산이 되는거로 해서 재해대책비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에도 자연재해도 있습니다마는 인적재해 관계가 자연재해도 있습니다마는 인적재해 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깊숙하게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라 지시사항으로 여러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걸로 그래서 건설과내에 재해대책 상황실이 설치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관희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보형   92년도 체육회비 지출에 대한 것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 답변서가 올라 왔는데요.
92년도 태풍문화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작년도에 태풍문화제를 행사를 하게 되면은 지원해 주는걸루 돼 있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미지수 되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면단위로 체육회를 실시하게 되면은 주게끔 약속까지 하고 승인까지 났거든요.
그런데 이건좀 대답이 애매합니다.
하나의 대답이라면은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고 그때 당시에 청소년계면 청소년계에서 상황을 판단을 안했든지 확인을 안했던지 이런 그래서 대두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태풍문화제 2년에 한번씩 한다고 다 횡성군민이 전체가 다 아는 판인데 태풍문화제를 안해서 그걸 지출을 안했다 그러면 예산승인도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산승인은 올려 놓고 어떻게 해서 불용했다는 그런 사안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건 대단히 애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적인거 자세한 것은 관계관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얘기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보형   말씀하신대로 그렇지않으면 읍면단위 체육행사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측면에서라도 지원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는 그러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않았다 하는것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연유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우화 위원   하천개수가 몇 년도에 한건가요? 잣나무 보상해주는거...
○기획실장 이보형   오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정우화 위원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건가요
○기획실장 이보형   그 양반으로 하여금은 특혜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와 같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나를 줘야 된다하는 것이 한결같이 벌써 수차에 걸쳐서 이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데에서 상당히 고충이있는 예산요구가 아니냐 저희는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하천이라도 하천사용료를 내고 계약을 하는 상태에서 계약자가 나무를...
옛날에는 이태리포프라나 이런거 많이 심었잖아요.
○기획실장 이보형   네, 그런거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파악됐던 거죠
정우화 위원   그런 것을 심엇을 때 하천개수를 한다든지 해서 부득이 나무를 벌목을 해야 하거나 이럴때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안하고 몇 년된거를 이제와서 예산요구를 해서 보상을 해달라니 개인한테 특혜를 줄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동우량계 원격 감시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우량기에 가서 비가올 때 시간마다 자로재서 몇미리가 왔다는 것을 측정을 해서 시간마다 보고를 하고그렇게 되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원격 감시를 한다는 것은 보탄이나 이런걸 설치를 해서 나가지 않고도...
○기획실장 이보형   네, 그냥 측정이 될수 있다 그런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우량기나 이런거를 다 바꿔야 될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보형   자동 우량계를 만들어 가지고 감시를 할수 있게끔 바꾸는데 그게 1개에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재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 그때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계속해서 호우같은게 내려질때는 그 시간에 재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여기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저런식의 것이 아니고 간이식으로나마 그런식으로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측면에서 그런게 처리해서 처리해야 되지않느냐 이런데에서 요구가 되건데요.
지금 저희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 우량기는 지금 무선을 통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수시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이런게 되겠는데 저런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간이식으로하는 이런 시설 같은데 저도 기술적인 내용에서 어떠한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그건 잘모르겠는데 어쨌든 계기식으로 교환한다 이겁니다.
간이식인데 이걸 계기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가서 이렇게 물을 따라 가지고 부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적으로 계기로 나타나요 이게 바깥에서봐도 이게 지금 몇미리다 이런 것이 계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시설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인명구조 장비라는건 뭐죠.
○기획실장 이보형   인명구조대 옷하고 이런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같습니다.
사람이 빠지면은 던져 주는거 있죠.
공기바람 넣어가지고 환이라고 쓴거로 봐서 그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물건을 못봐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읍면당 3개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이래서.
정우화 위원   재해대책 상황실로 쓸려는데는 지금 책상이나 이런게 없나요?
○기획실장 이보형   없습니다.
거기는 그전에 설계실이라 그래가지고 설계대만 하나있고 책상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어차피 재해가 발생이 되면 2층 상황실을 써야되는.
○기획실장 이보형   그런데 재해대책 상황실은요?
연중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안하고 고정화 시키는거죠.
모든 것을 고정화 시켜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그전에도 재해대책 상황실은 이리로 한꺼번에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일반 상황실에서는 재해가 발생후로 조치하는 이와같은데에서의 상황실은 운영이 됐는데 하여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실은 별도로 설치했어요.
산업과 뒤에는 옛날에 농산물에 대한 농정상황실을 만들어 놨었고, 건설과에서 재해 상황실을 만들어 놨었고, 건설과에서는 재해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저희 여기 상황실에는 법률적인 관계 소위 질서에 대한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각시 상황실이 여러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처리하는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제각기 상황실을 설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준용하천에 잣나무 지장물 보상비는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으네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할 것 같은면은 군에서 물어줘야될 사항인가요.
○기획실장 이보형   그런데 그 부서를 거쳐 오신 분들이 거의반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역대 군수님을 찾아 다니면서 지금 시비를 하는거죠.
내내 군수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행할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검토해봐라 이런과정에서 제가 그랬어요.
막상 이걸 지금 예산을 세웠을때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할것이냐 했더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건설과장님이 그래요. 물어 봤더니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산이 왜...
자꾸 그러니 안할수도 없고 그러는데 집행 할수 없는걸로 할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거 같애요.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원을 해주게되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게 되는게 아니냐 이런거죠.
○기획실장 이보형   네, 특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것좀 해결해 주십쇼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어주는 꼴이란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만 해결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정당하게 행정소송이나 이런걸 그쪽에서 걸어와도 관계가 없다면 물어줄 필요없고 행정적으로 물어줘야될 사항이라면은 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된거를 이제와서 군수님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언제 벌목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기획실장 이보형   저희는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관계과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와서...
○위원장 유관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성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주요사업비에 안흥 취수장 보수비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걸 알아보니까 취수장이 노후된 건물로서 기초가 무너져가지고 결국 보수하겠다는 얘긴데 마모된 부분을 보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마모되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건물은 제 건물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94년도에 본 예산에 신축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완전한 건물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재산관리라든가 투자의 효과가 높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관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새로 신축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당 거기에 방도 있어야 되고 시설 관계가 지금 저절로 봤을 때 20평이면 적어도 4천만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게 특별회계다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한 1천만원 있어가지고 계상을 한거고 또 읍면에서 확인하니까 두가지 안이 있는데 보수에 대한걸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신축을 할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요구된대로 반영을 시켰는데 또 의원님께서 알아 보시니까 차라리 내년에 해야지 지금 보수해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모성 자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삭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 이런걸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를 답변드릴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렇다면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하구요, 저희가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특별한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올겨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것만 가지고도 관리가 억지로라도 견딜수 있다면 가능하면 그런 방법이 괜찮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고선 내년에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은 돈 1천만원이라는 것도 그냥 내버리는 예산밖에 되지않는데 면에서 올라올때는 두가지로 올라왔어요.
신축하는 것 하고 보수.
저희는 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에 맞게 그냥 보수하는 걸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그런 문제가 또 있는거를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영 위원   당초에 두가지 안으로 보수하는 방안하고 신축을 하는 내용하고 두가지로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상수도 예산이 신축할만한 돈이 없고 얼마 안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수를 하는게 어떻냐 그래서 이제 결국 보수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말씀대로 금년에 1천만원의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도 내년도에 한쪽편이 또 그렇게 되고 결국은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금년 겨울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금년은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투자를 좀더 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 효율성도 또 가치있게 써야 되겠고 그래서 보수보다는 차라리 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에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다면은 내년에 고려를 해주신다면은 금년 보수비는 투자를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전력은.
김성영 위원   전력은 별개예요.
이거는 그밑에 항에 전력 증설은 여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별개예요.
그런데 여기 건축비로 내부시설이 없고 껍데기집만 짓기 때문에 많이는 아마 안드는 걸로,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거다. 그래서 면에서 소요예산을 뽑은걸 보면은 3천5백정도면 충분하다. 내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고 그건 어차피 그때 가봐야 아는거고.
○기획실장 이보형   네, 설계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껍데기만 하면 3천만원도 안들어요.
김성영 위원   다만 지금 있는거는 10년전에 지었기 때문에 단열이 되어있지 않고 또 기초가 부실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초가 무너졌어요. 이런데 투자해봐야 보수할 가치가 없는거예요.
○기획실장 이보형   거기가 기초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안흥 취수장 있는데, 사무실 있는데가 잘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기초에 상당히 힘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력 관계는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보수비 1천만원에 대한거는 내년도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건.
결정지어 주시는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훈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내고장 상품 안내책자 발간이랬는데요, 이것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이게 지역경제과 예산사항인데, 농공단지 이런데서 상품들 나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적인 책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가지고 농공단지 육성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지방경제 육성을 위해서 지방적 수용태세를 확립하라고 맨날 지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했느냐를 자꾸 분석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나오고 있는 물건들이 어떠한 물건들이 얼마나 나오는 것이 종합적으로 집대성된게 없어요.
다만, 그 회사가 팜플렛이나 뉴스를 통해서 선전하는거 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횡성에서 지방적 공업 육성을 위해서 군이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이러한 책자래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널리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데에서 그 취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품에 대한 소개, 안내적인 측면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홍보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한상훈   농공단지내에서 나오는 상품만요?
○기획실장 이보형   아니, 농공단지 내에서 뿐만 아니고 횡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공업상품, 공산품에 대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만이 저희한테 해당되는게 아니고 또 특별히 창업해 가지고 들어오신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뭘 보러오면 여기것, 저기것을 줏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을 해서라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함으로써 소위 지역경제를 돕는.
○간사 한상훈   이 책자는 군 관내만 홍보 책자로 돌릴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이보형   아니죠. 이건 사방 많이 쓰여지겠죠.
인근에도 많이 홍보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한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유관희   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페이지 관계없이, 우천 집단마을에 노인정하고 소방대 신축하는거요, 5천만원인데 5천만원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몇평.
○위원장 유관희   지금 일반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노인정이 2천5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상받아 가지고, 먼저 기부금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우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보형   예.
정우화 위원   2천만원 거기 먼저 헐린거 보상 받아서 기부금 냈으니까 결과적으로 2천만원 더해주는 건데 소방대를.
○기획실장 이보형   아니,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기 투자가 1억3천만원이 있고, 금회 계획이 5천만원 이래서 책자로 나눠드린게 있는데, 이게 주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정우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세입, 세출을 총괄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관희   정우화 위원님께서 세입, 세출을 총괄해서 첫 페이지부터 내려서 검토하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이강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관희   그러면 세입, 세출을 총괄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장 유관희   다음은 계수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한상훈 위원입니다.
예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치수사업비에 계상된 준용하천 편입 지상물 보상비 2백만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식재가 아니고 현재 보상물건도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므로 확실한 보상근거를 확보후 보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중 안흥 취수장 보수비 1천만원은 본 예산으로 완전 보수가 불가능 하므로 삭감하고 추후 건물 신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치수사업비에서 2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관희   더 이상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예산안 검토와 계수조정을 근거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위원장 유관희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심사보고를 간사이신 한상훈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상훈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훈입니다.
심사보고,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녀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10월 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0월 9일 횡성군의회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3년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오늘 제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의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지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각도의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예산과 지역주민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세 1억원과 도축세 1억5천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직영골재장 생산수입 및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8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중 산업경제비 6억7천만원, 도비보조금 4억5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중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 2억2천5백만원을, 공근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 3천4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에 9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수정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치수사업비에 계상된 준용하천 편입지장물 보상비 2백만원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식재가 아니고 현재 보상물건도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확실한 보상근거를 확보후 보상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안흥취수장 보수비 1천만원은 완전 보수가 불가능 하므로 추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각각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제안하오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 10월 11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훈

○위원장 유관희   위원 여러분!
지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산회의 건 

(18시 25분)

○위원장 유관희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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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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