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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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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12일 (화) 오후 16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9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4.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5. 4.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9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4.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5. 4.휴회의 건

(16시 12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1.9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13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년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예산결과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예산결과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끝내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에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과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관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관희입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10월 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0월 9일 횡성군의회 제24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3년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게관의 보충설명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오늘 제24회 횡성군의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의 검토에 있어서느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지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각도의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예산과 지역주민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세 1억원과 도축세 1억5천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직영골재장 생산수입 및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8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중 산업경제비 6천7백만원, 도비 보조금 4억5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중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 2억2천5백만원을, 공근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 3천4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에 9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한 93년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치수사업비에 계상된 준용하천편입지장물 보상비 2백만원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식재가 아니고 현재 보상물건도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확실한 보상근거를 확보후 보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안흥 치수장 보수비 1천만원은 완전 보수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각각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제안하오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 10월 11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관희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횡성군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와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참석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16시 2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 대상재산
넷째, 매각 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등을 매입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사용목적은 농촌지도소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장 관사는 횡성읍 북천리 중앙아프트 6동 408호 19평형을 관리하고 있으나, 건물 분양회사인 중앙공영측과 임대주민과의 분양가격의 격차가 있으므로 년내 분양이 어려울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요구 가격차는 평당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영 쪽에서 1,250천원, 임대주민은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 뒤에 건물 분양중인 횡성 읍하리 395-2번지의 2필지에 소재하는 원흥 2차 아파트 20평형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분양예정 가격은 40,882천원이며, 93녀도 계약금 7,000천원과 1,2차 중도금 10,800천원을 합하여 총 17,800천원을 납부하고 94년도에는 중도금 잔액 23,022천원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입주예정은 94년도 11월경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안흥면 안흥리 284-42번지 45㎡ 약 13평이 되겠습니다.
안흥농업협동조합 연쇄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이며 안흥의용소방대 건물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지도소장님관사를 아파트로 분양받지 않고 지도소 현재 위치한 부지내에 그 뒤에도 군유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신축을 하는거는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소장 관사가 중앙아파트에서 임대로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할려고 계획을 했지 거기 신축할 계획은 세운적이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20평이면은 지금 분양 예정가격이 40,822천원이면 2백만원이 넘는데, 평당.
신축을 해도 사실 평당 150에서 160만원대면 지울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신축하면 평당 2백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평당 2백만원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핸재 지도소 위치로봐서는 앞쪽으로다가는 지울수가 없고 지으면은 뒤쪽으로 짓긴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위치로 봐서는 농기계 창고도 짓고 장소가 약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은 안 세우고 저희가 중앙아파트로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되니까 지도소하고 또 위치도 가깝고 그래서 원흥아파트가 어떨까 해서 이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6시 2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이강복 의원님과 유관희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 의원님과 유관희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 건 

(16시 29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3일 개최계획인 집행기관과의 의정간담회 준비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간담회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13일 간담회는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회의 선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0분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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