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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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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31일 (수) 오전 11시03분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제4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6. 5.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 건
  7. 6.횡성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건
  8. 7.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8.횡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건
  10. 9.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신청안의 건
  11. 10.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제4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6. 5.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 건
  7. 6.횡성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건
  8. 7.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9. 8.횡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건
  10. 9.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신청안의 건
  11. 10.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1회 임시회는 1995년 5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 신청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5월 8일 섬강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2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및 민속 경연대회에 한상훈 의장외 의원7인이 참석 격려하였으며, 5월 13일에는 안경진 강원도지사가 의회를 방문 의원 8인과 환담을 하였고, 5월 17일에는 제7차 의원 자율협의회를 개최하여 제41회 임시회등을 협의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강원농협 연합포장 재 공장 준공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8명 모두 참석하였슴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사무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제4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1시09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제41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41회 임시회는 횡성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 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제2 차변경승인신청을 위해 횡성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협의회에서 기 양해된바와 같이 95년 5월 31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11시 10분)

○의장 한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내무과장 이완형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내무행정의 발전에 헌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횡성군의회에 상정된 개정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7.1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함에 따른 지방정무직 정원이 승인되어 군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인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의 경우 『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횡성군지방공무원 조례에 의회사무과의 정원도 반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정원 11명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며 농촌쓰레기를 도시형 쓰레기 처리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소차량 확보로 내무부로부터 차량운전원 정원을 승인 받아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정원의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됨에 따른 군 본청에 정원 1인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의 공무원 정원 11명을 횡성군지방공무원조례에 규정하며 청일면 청소차량 운전원 정원 승인에 따른 지방기능직 10등급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강림3리 수레너미 지역은 각종 도로망이 취약시 정하여진 산간으로서의 통행길을 위주로 리간 경계 조정을 하였으나 도로망의 개설과 문화시설등 생활권이 현재의 강림 4리에 완전히 속해 있으며 지역주 민 모두 강림4리에 편입을 원하고 있어 현행 강림3리에서 강림4리로 조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림면 강림3리 수레너미 318번지 9.249㎢를 강림면 강림4리로 편입 조정코자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장의 관할구역중 강림면 강림3리와 강림4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 강림3리 일원"을 "종전 강림 3리 일원에서 수레너미를 제외한 지역"으로, "종전 강림4리 일원"을 "종전 강림 4리 일원에서 수레너미를 포함한 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우리 군에서도 지방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망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행정전산화추진규정에 의거 횡성군전 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실 설치사항과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산자료 관리 및 자료의 제공, 전자계산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전자계산조직 유지보수체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산실 자료보안 및 안전관리 규정전산요원의 관리사항 규정등 군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의 사용료 정수를 규정하여 지방행정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군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전산실"이라함은 전자계산조직 및 주변기기가 설치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②"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③"프로그램"이하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④"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와 전산처리된 출력자료를 말한다. 
⑤"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⑥"단말장치"라 함은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출력장치와 통신관련기기를 말한다.
⑦"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⑧"관련기계"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계를 말한다. 
⑨"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정한 요액을 말한다. 
⑩"전산부서의 장"이라 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군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장을 말한다. 
⑪"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실,과,사업 소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군수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군 전산화 중․장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 개발업무 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 개발 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및 향후 발전계획
5.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6. 기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군수는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군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 등을 위한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 사업계획을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경제성 및 향후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제1 항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실 운영책임)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부서의 장이 책임관리한다. 
제6조(주요업무 심의 조정) ①군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②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소형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사항 
제2장 전산실 설치 
제7조(설치 책임) 군수는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소 확보등) ①전산실에는 전자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1. 기기설치에 따른 전산기기실, 전산통신실 
2. 업무개발, 운영, 처리를 위한 개발실, 기기운영실, 자료실
3.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기의 규모, 전산요원, 운영업무 등의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전자계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실에는 적정 온․습도 및 일정전압의 유지, 화재예방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
제10조(업무의 개발)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기관간 동일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업무표준화 개발단에 개발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행정업무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내무부훈령)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그 개발결과를 문서화하고 프로그램을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전산부서의 장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할 때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개발) ①군수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용역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전산관련 기술향상과 개발시스템의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산공무원이 포함된 용역개발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개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 ①군수는 다른 기관이 군의 전산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안유지를 위하여 소속 전산공무원을 개발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발기관의 업무 개발내용, 운용방법, 유지관리,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산공무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등록등)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복제품의 사용금지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프로그램의 제공) 제10조제 3항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제15조(원시자료) ①업무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주관부서의 장이 하며 전산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전산자료의 관리) ①이미 구축된 전산자료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와 전산부서간의 주요 전산자료 및 원시자료의 인계인수는 문서로 한다. 
제17조(전산화일의 보존) 전산화일의 보관방법, 보존기간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8조(전산자료의 제공) ①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자료 입력) ①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자료를 자체 입력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월간 및 주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입력한 전산자료량이 자체 입력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부기관에 위 탁 또는 용역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제5장 전자계산조직운영
제20조(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전자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과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단말장치의 설치 운영) 단말장치는 주관부서의 장이 설치하되 수용판단, 기기성능 판단 및 
기종선정 등은 전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부서의 장은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업무 처리) ①전산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다음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인이 신청하는 업무
②군수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 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전산시설 운영) ①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실 안에 설치된 전자 계산조직의 운영상황과 전산요원의 업무처리 상황을 군수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소 및 읍․면․출장소의 전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장 유지보수
제24조(유지보수) 군수는 소속기관 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유지보수 체계) 전산기기및부대장비의 평상시의 운영유지를 위한 일반유지 보수와 장애발생시의 복구를 위한 특별유지 보수로 구분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에 의뢰하여 유지보수 할 수 있다.
제26조(일반유지보수) ①군수는 전산기기, 부대장비및 프로그램의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장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월1회이상 관련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유지 보수) 군수는 민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장비의 확보등 장애 발생시를 대비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유지 보수 절차)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 장치등을 운영할때에는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장애분석 결과 독자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때에는 전산부서의 장 또는 유지 보수 업체에 장애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
제29조(시설보안) ①군수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에 상시 근무하는 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 통신보안 및 파기)
① 군수는 주요 전산자료를 송수신할 때에 자료의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기술 수준의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전산실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등의 소산, 파기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주요 화일의 보안대책) 
① 전산부서의 장은 주요화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화일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산실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이상 복사하여 전산실이 설치된 건물이 아닌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통제)① 전산부서의 장은 기기 조작자에게 조작 범위를 등급별로 정하고 등급별 순위에 따라 기기및 화일의 조작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방행정 전산 업무를 자체 또는 용역개발할 경우 전산자료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 접근제어 및 추적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관리) 군수는 전산실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장 전산요원 관리 
제34조(전산요원) 전산요원은 직급 및 전산경력에 따라 전산 관리자, 프로그래머, 주전산기 운영자, 전산통신망 운영자, 부대시설 운영자, 전산업무 보조자등으로 구분하며 기능별 직무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5조(파견요원 관리) 
①군수는 전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의 파견요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관련기관 파견 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교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전산교육) ①군수는 전산 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전산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산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자체 전산교육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 또는 기기 공급업체에서 무상 및 유상교육을 받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7조(사용료) ① 군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개발 업무 
2.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업무
3.예상외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장 및 제29조의 규정은 전산실이 설치 되는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20페이지 사용료 징수 기준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내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1995년 5월 24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1995년 5월 31일 금일 제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95.7.1부터 취임하여 지방자치 행정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방정무직 정원이 영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 본청에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이 증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집행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의회사무기구의 경우는 "의회사무과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각각 이원화 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방공무원 조례에 의회 사무과의 정원 11명도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 직원도 지방공무원이며, 횡성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통계등 인사 업무 전체를 집행기관에서 관장하면서도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을 규정하지 않은 모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농촌의 쓰레기도 도시형 쓰레기 처리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9개 읍면중 8개읍면에만 청소차량을 배치 청소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금번 청소 차량이 없는 청일면에도 청소차량이 확보됨에 따라 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어 이제 9개읍면에 청소차량이 전원 확보되는등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일부 조정되었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도 역시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3년 전문개정시 정하여진 리간 경계조정으로서 당시 도로망이 취약하여 통행길 위주로 리간 경계를 조정하였으나 그동안 새마을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등으로 도로망이 오솔길에서 농로등으로 확장되면서 문화시설등 생활권이 바뀌어 현재 강림4리에 속하여 있으며, 수레너미 주민 5가구 전원이 강림4리에 편입을 원하고 있으므로 리간 경계조정을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역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도 역시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시군이 전산실을 설치함에 따라 본군에서도 도간, 시군간 주전산망을 설치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바, 현재 강원도내 시단위와 홍천군외6개군이 이미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되며, 본군에서도 6월중 주전산기 설치를 신청하여 7-8월경 설치하면 전산계를 신설 본격적으로 전산화 업무가 추진케 되는바 이에 따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전산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형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전실 설치에 관한 조례중에서 다섯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실 설치로 인해서 기존의 통신선의 선로와 연중 회선 사용료 증감 예상에 대한 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산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오프레이터중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전산요원은 현재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산요원 확보및 일반 직원의 교육계획 수립 계획과 위탁교육 수립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교육을 시킬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26조 2항에 보면은 정기및 일일 보수를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정기 및 일일 보수를 할 수있는 기능 자격자는 현재 얼마나 보유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자격증을 가진 전문기능직을 채용해서 일일 점검 및 정기점검에 활용할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조 사용료 감면에 4호에 보면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한해서 사용료를 감면 한다고 그랬는데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정우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산실 설치 통신선로하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로를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통신 선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산실에 대한 선로는 더 증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판단이 되어졌구요.
통신선로는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회선이 4회선, 나가는 회선이 4회 선인데 아침하고 저녁 러시아워 시간에는 통신이 들어오는건 괜찮습니다만 나가는게 폭주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선로를 지금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전산실 운영에 대한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로로 해서 전산실 운영에는 더 증설을 안해도 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기계실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는 전산 기계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력에 대한거는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산기계실이 설치가 되고 조직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 대한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219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110대, 사업소에 24대, 읍면에 8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 관리용이 38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7대, 읍면에 31대, 부동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적과에 3대가 있고 일반업무용으로 168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90대, 사업소에 24대, 읍면에 54대 그리고 교육용으로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10대를 의회 옆에다가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부서별로 수시로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지방세 전산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읍면 직원하고 군청에서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2일 또는 3일씩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기에 입력한 업체에서 여기와서 교육을 하는게 있고 또 업체에서 교육을 할 때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있고 또 업체에서 교육을 할 때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는게 있고 또 도 공무원 교육원에 가가지고 받는게 있어서 전체적인 거를 정확하게 컴퓨터에 대한 교육이 몇회에 몇명이 간다 하는거는 금방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그렇 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는거를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통신기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 보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있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지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와 같이 다니면서 보수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특별 감면에 대해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발생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위해서 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한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위엣줄에 렌탈, 리스 그거는 거기에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계약만료후에 소유권 이전 사용시에 구매 가격을 최초 계약 구입시 구입 기준액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밑에 구매에서 CPU는 주 전산기운영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 시간을 곱해줘 가지고 월평균 주전산기 운영시간으로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 인건 비에 SA는 시스템을 분석하는 그 분석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PG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하는 사항이 되겠고, OP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산자료 입력은 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하면 "ㄱ"하고 "ㅏ"자해서 2타가 되고 그런 전체 적인 글자에 대한 타수를 스트로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하고 기준을 맞춰 가지고 앞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징수 기준에서 말씀하신 프로그래머나 오프레이터, 지금 6급 10호봉으로 한명을 기준해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전산계가 설치가 되었을때 인력 확보 방안은 아직 계획이 안 섰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신규로 일반직은 단순한 전산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만 기능직인 경우에는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신규로 채용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중에서 위탁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채용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자격증을 가진 분이 지금 두명인데 원만하게 보수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보수를 하는데 전문업체에 줬을때는 사실 1일 보수나 정기보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단 말이예요.
어디가 고장이 났을때 이럴때 전문 용역업체에 기술을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텐데 전산계 설치과 정에서 인력 확보를 할때 지금 사용료 징수 기준표를 공무원수에 맞춰서도 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예 유능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기능직 10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8등급이나 9등급으로라도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확보에 있어서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직종에 전산직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계를 설치를 한다면 전산직종을 가진 사람이라야 채용이 되는데 전산직에도 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이렇게 있는게 거기에서 최대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몇명을 채용할거냐하는 사항은 기구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인원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몇명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거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지금 설치한 지역에서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외에 3명정도 더 추가 되어야 될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고 컴퓨터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10등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이상 더 기술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 입력료에 대한 기능직 10등급 5호봉이라고 하는거는 하나의 기준이지 그 채용인원을 10등급 5호봉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은 아닌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안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을 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 건 

(14시 31분)

○의장 한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적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각급 노인회의 활발한 운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기금의 모집 및 운용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기금의 조성 기금은 횡성군의 출연금,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자가 기탁한 성금․물품 또는 기타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나. 기금의 사용 기금은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등에 한한다.
라.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군의회의원 2인, 노인회지회장 및 노인회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 장이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 조제1항의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과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 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12조제1항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 강원도노인복지기금및설치에관한운용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횡성군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횡성군의 출연금
2.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구좌 설치)로 납입 관리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 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등 전통문화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횡성노인회보 발간
10.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횡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군의회의원 2인, 대한노인회횡성군 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계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관)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 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회부경위는 95년도 5월 24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5년 5월 31일 제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노인회운영과 각종 사회 봉사활동등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기금 설치운용을 위한 조례로서 당초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에서 강원도의회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토록 건의하여 강원도 조례로 제정된 후 노인회 도지부에서 각 시군에 조례안을 배부 일률적으로 제정토록 하는바 현재 강원도와 평창군, 동해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외 시군에서는 작업중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금 조성에 있어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자가 기탁하는 성금과 군 예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야 하나 주로 군예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야 하나 주로 군 예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의 운용관리면에 있어서 지출을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을 하였는바, 어렵게 조성한 기금을 재 정립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적 규정으로 하는 경우 만약의 경우 집행잔액을 재 적립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노인복지 기금 운영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8명중 위원장 부군수외 행정부서 실과장 3명과 군 의원 2명 노인회원 2명등 내부적인 인사로 구성되었는바 위원을 사회전체 에서 폭넓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재조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다시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 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노인회 지원 국,도비,군비 보조금 외에 다른 단체나 개인이 기탁금내지 선물 같은거 그런것을 기탁한 현황 같은게 나와 있으면 알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만 기금 운영 위원회에 행정부서에서 실과장 3명하고 군의회 의원 2명, 대부분 보면 실과장님이나 군 의원이나 어차피 군비로 지원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우리군 내에서도 돈 좀 있고 사회활동도 하시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은 군비만 가지고 출연금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분들도 참여 할 수있고 군비도 줄일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기금을 해 놔야 이자 수입가지고 운영이 될런지 우선 3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탁 현황에 대한 사항은 현재 뚜렷하게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 행사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다소 밀봉을 주시는것 외에는 뚜렷하게 주시는게 없고 거의다 지역별로 경로당에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대한 지원은 있어도 저희 군지회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 이 현황파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다음에 본 조례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으신 독지가들의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본 조례안에 있어서 이 분들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한 운영사항이라든 가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로 저희가 이 사업을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으로서 여유 있으신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보다도 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앞에 서 활동 하시는 분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이런 분들까지 또 여기에 위원을 수 없이 참여 하면은 운영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면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참여 하도록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어떤 후원단체라든가 이런게 필요 하다 하면은 저희가 그러한 면으로 움직이는 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안은 저희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위원회와 더불어 이 사업이 발전해 나 갈 수있는 방법으로 추진 할 수 있는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군 사항으로 봤을때 사실 이 사안이 어려운것으로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그 이전서 부터 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자 여러번 노인회 지회로부터 청원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자기 지역의 부모님을 섬기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금을 모을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뜻은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장기적으로 현재 3억원 정도 저희가 모금이 된다면은 앞으로 노인회 사업은 저희가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더라도 자체에서 움직일수 있는 이러한 자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기금 운영 위원 말고 독지가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억원에서 이자수입이 약3천 만원 정도 혹시 지금 노인들 군지부에 나가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현재 자체 사업은 군에서 일반국가에서 65세이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인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 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은 약 9억원 정도 되고 현재 노인회 군지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각 노인회에서 거출하는 금액과 저희 정액 보조를 합하면 11백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 군지회 운영사항 이니까 이것은 노인회 전체의 조직을 통한 사무비라든가 활동비지 그 외에 각 노인정이라든가 지원할수 있는 문제는 저희군에 현재 6억 정도의 사업비로 노령수당, 각 경로당의 운영비및 난방비 지원 기타 경로당 신축등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첫번째 조례 제3조 제1항에 보면은 횡성군 출연금이 있는데 횡성군 출연금이 약 몇%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사회단체에서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몇% 정도나 되어서 총 금액수는 3억정 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년에 실시 할것인지 몇년에 걸쳐서 실시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7조 4항에 보면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군의회 의원 2명, 대한노인회 횡성군지부장, 그렇게 해 놓고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한노인회 중앙 회장이 추천하는자 한사람 밖에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공무원이 4명, 군 의회의원 2명, 노인회에 들어가면 8명중에서 2명 밖에 캡이 생기지 않는데 꼭 8인이라야 되는지 군 의회의원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1항에 보면 기금 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이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또 출납 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를 간사로 한다고 하면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첫번째 질문하신 출연금에 대한 년차별 계획과 또 출연금과 사회단체등에 의한 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 조례안이 확정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시행세칙을 세부적으로 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한다고 해서 시행세칙이 저의말로 맞다고 말씀드릴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프로테이지를 말씀 드릴수 없는 저희 입장같아서 이것은 다음 확정된다면은 시행세칙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조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공무원이 50%를 차지하고 그외에 의원님 2분, 노인회측에서 7분이 참여치 않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노인회가 참여 안했다고 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뒤로 미루는 사항도 아니고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의 지부장님을 위시해서 노인지회장님이 추천하시는 덕망 있는 분이라면은 여기 얼마든지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길이아닌가 해서 위원 식구가 많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짜임새있게 운영이 잘 된다고 믿을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은 이 사항이 말만 많은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위원님들과 보조를 맞춰서 하면은 기금운영 관리에 저희들이 생각 할때는 또 그외에 타시군의 실정을 봤을때도 이 비율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준에 인해서 조례안을 내 놓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에 대한 기금 출납 명령관을 가정복지과장이라고 하고 기금 출납 공무원을 간사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에 대한 말씀은 물론 의원님들이 이 사항이 맞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기금 출납 명령관이라고 한 사항은 여기에 대한것이 관리관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고치는 면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물론 타시군에서한 사항을 그대로 옮긴다는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지만은 명령이라면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여기는 기금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고려해서 명령관이라고 말을 붙이고 기금 출납 공무원에 대해서는 29조 지방자치법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안으로 명칭이 주어 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노인복지 기금설치 운영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지금 만들을때 기금조성을 하는데 계획성이 없는것 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계획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깊은 관심을 안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인들이 해 달라니까 어설프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괄적으로 계획을 우리 횡성군 재정이 빈약한데 노인복지에만 다 쓸 수 없고 그러니까 군비에서 몇 %를 하고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출연을 해서라도 기금 목표를 조성을 해서 년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안을 의원님들 한테 얘기를 해야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7조1항을 보니까 공무원 숫자, 의원숫자 꼭 의원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횡성군 지회장이 의원중에서도 선임을 해서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는 방향도 있고 한데 꼭 넣어야 되는지 또 2명이라는 숫자를 의원을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 의아심이 갑니다.
여러 사람이면 오히려 회의가 운영하는데 힘들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덕망 있는 이런 사람들이 30%나 40% 가까이 차지가 되어야지 노인회가 활성화 되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매인 조례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아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물론 저 나름대로의 보완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행세칙에 의한 사항이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군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고려해서 도에 시행세칙이 이루어진후에 저희가 이 안을 제정코자 저희 나름대로 의도를 가졌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 노인회 연합회에서 계속 시군에다 종용하다 보니까 저희 군 지회장님께서 아마 의원님들께도 여러번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것으로 저희가 알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인회지회장님이 충분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도에 조례안은 제정 되었습니다만 시행세칙이 이루어진후에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이 사항을 보고 계획 할 수 있도록 늦춰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려서 이해가 되셨는데 나름대로 다시 종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사항을 언젠가는 각 시군이 다 제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재 제의 했습니다만 저희군이 사항은 3억이다 이러면은 다년간 할 수 있는 사업자금이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기금을 기탁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군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외 70%는 나름대로 각종 단체라든가 노인회 자체에서 도 이 기금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저 나름대로의 머리에 구상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7조에 대한 기금 운영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저 나름대로 8인으로 했을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바대로 사회단체도 참여를 하고 독지가에 의한 부유층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많은 고려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이 조례가 운영이 되면 다시 시행세칙에 또 후원회라든가 그외에 이 사항을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8인으로 구성을 하고 다음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을때 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시행세칙이 만드는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서 이 안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을 만드는게 원칙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사가 많다고 꼭 이길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짜낸다면은 더 실효있는 게 아니겠는가 해서 현재 8인으로 종용을 하고 의원님 2명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노인복지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원만은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2명으로 인원을 명시 한겁니다. 
이복균 의원   제7조에 대해서는 바꾼다든가 더 증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시죠?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렇치는 않죠. 
저희가 지금 현재 도 조례안을 보면 도에는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시군에 저희 기준하고 같은 수준에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정말 관심있게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셔서 말씀드린바대로 요소요소에서 참여 할 수 있는 길로해서 이 사업이 발전적이 된다면 그 안을 받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여기 7조를 보면 공무원하고 의원을 넣으면 군비에만 의존하겠다는 그런것 밖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가 보든지 이런것을 할려면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노인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이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여기 7인은 복지기금 조성이 되면 이 기금을 운영 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항이지 모금을 주로 한 분들의 활동이 아니라는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이 되면 이 사항을 어떻게 움직 이는 감사서부터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적인 문제를 관리, 감독 하는 문제지 앞으로 모금 활동을 이 분들이 한다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이유하고요. 
지방자치법 제133조1항에 행정목적과 공익을 위해서 만든다고 법조항을 달았는데 공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때는 어떤 개인이 예를 들어서 20년 만에 돈을 벌어서 집을 지을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에 있는 돈 얼마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얼마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겠다 계획을 하고서 짓게 되는거지 조례를 올리면서 아까 이복균 의원님 질문중에서 기금 운영위원회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관리차원에서만 하는거지 기금 모금에는 신경 안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년에 기금이 모금되는것도 아니고 기금조성 기간을 얼마를 두고 계시는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사람들이 기금 목표액이 조성될때 까지는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금 조성 기간을 몇 년을 두고 보길래 기금 운영위원회위원 8명이 관여할께 없다 이런식 으로 말씀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 조례 관련된거 하고는 내용에 없는 것인 데요,지난해에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쭤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노인회가 무상으로 건물을 쓸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료를 타인을 임대를 줘서 사용료받은것을 얼마나 받고 사용료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임대료 현황과 관리사항 그 다음에 3층을 지었을 때 관리 운영비를 군에서 돈을 달라고 그럴 정도 되어야 3층건물을 관리를 할텐데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여름에 냉방비를 쓴다든가 이러한 건물이 완공된후에 관리운영 계획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먼저 본 조례안이 상정된 이유에 대한 사항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고려해 볼려고 이 사항을 몇개월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 노인회 연합회로부터 각 시군 지회장님께 계속 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회장님에게 여러 의원님들께도 몇번 청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 사항을 손을 안대고 있더니 저희과에서 회피 한다는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희 노인회 운영 상황으로 봤을때 계속 의회에서 노인회 군지회 운영 또 노인복지회관 관리문제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항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노인회 문제가 이것으로 국한된게 아니고 현재도 노인 경로당 운영서 부터 난방비 지원등 각종 지원 요청이 무수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도저히 노인복지 문제를 우리가 지방비로 충당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것 같아서 기 도의회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자손이라든가 또는 그외의 독지가로 부터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노인들을 공경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에 공익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면 우리가 요즘에 사회복지분야에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봤을때 주민이 다 같이 혜택을 볼수 있는 일이라면 행정에서 우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조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5년동안 저희가 열심히 일한다면은 예상목표를 이 정도의 기한은 두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노인회관 운영에 대한 3층건물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난방시설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기 위해서 보일러 시설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난로라든가 이러한것을 이용해서 쓸수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은 현재 극히 설정하지 않고 노인회 현재 운영하는 사항중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으로 현재 노인회 지회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것은 특별한 난방시설이라든가 냉방에 대한 문제는 현재 저희가 그런면 으로 대치하는것으로 노인회 지회 장님하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무상 임대에 대한 현황은 작년에 질의 응답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임대 사용료는 작년말까지 저희가 5백만원으로 뚜렷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노인회에서 현재 지회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 문제는 지금 깊이 따져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 말씀드리고, 지금 답변과정에서 제133조1항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 설치 할 수 있다 이것을 법적근거로 들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공익은 노인네들 복지에 기금설치하라고 공익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법상 지원해야 될 운영이 아동복지, 장애자 복지, 청소년 모자복지 이렇게 여러가지 복지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지회에서 압력을 넣어서 노인네 들이 떼를 써서 할 수 없이 조례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횡성군에 노인들이 전체 4천5백명 전체 인구의 9%인데 그러면은 장애인들 단체나 청소년을 위한 또는 아동을 위한 이러한 단체의 기금을 설치해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라고 청소년 여가시설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러한 단체에서 장애자 도지회라 든가 아동부분지회라든가 이런데서 압력을 넣어서 횡성군에서 조례를 설치해서 기금을 만들어달라 이랬을때 대처방안,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기금설치지 공익에 우선해서 하는 기금은 아니라고 봐요.
공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인데 공공이라는 것은 일반이 나 공중을 뜻하는게 공공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이라는 것은 일반이나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공중이 라고 하는데 우리 군민이 각계각층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분야에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그럴때 공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단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를 분류해 봐도 아동, 장애자, 청소년, 모자, 노인 이렇게 5-6가지 되는데, 복지 법상 나와 있는게. 그러면은 어느 한계층, 특정계층을 지원해 주는거지 공익으로 볼 수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인구 4천5백명이 노인이라고 해서 특정계층에 막대한 예산을 기금을 설치하고 거기에 부족되는 국도비 보조 분담금이라든지 각종 시설 설치라든가 노인복지법상 해주게 되어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다 해줄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금 설치후에 노인회가 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상 제29조에 보면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 설치후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사무국장을 둔다든지 여직원을 두어서 월급을 준다든지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서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소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하신 청소년 기금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 청소년 기금을 각 시, 군에 3년동안 부담금을 부담시켜서 기 도에 청소년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외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무수히 많은데 다만 노인복지에만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현재 복지사업 측면에서 계층적으로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소년이라든가 그 외에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이라든가 생활비 지원등은 각계에 많은 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노인을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분들은 가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전혀 현재 같은 결연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도 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은 저희가 무려 1백여명 이상 모자가정에도 자녀를 위한 사업이 기 때문에 이러한 결연 후원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자식이 없는 무의탁 노인 결연사업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도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한해서 저희군에 14명이라는 수치가 있는것도 교회의 목사라든가 저희같은 공직자들 이 결연을 한 실적이지 그외 일반인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우리가 노인을 위한 사업은 나름대로 국가라든가 이런 관계부서에서 후원이 없을 때는 정말 이분들은 앞길이 없다는 막연한 문제때문에 전혀 후원의 손길이 없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장애라든가 그외에 불우 학생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후원회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주신 정액 보조가 앞으로 나가겠는데 노인회에 대한 막대한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면서 또 이러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냐 이 말씀은 물론 앞으로 정부에도 노인을 위한 고령화 사업으로 많은 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노인의 고령인구는 날 로 증가하고 특히 우리 횡성군 같은 데에는 젊은 분들은 도시화 되어서 다 나가지만 노후에는 고향을 찾아서 현재 인구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봤을때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6천명이 약간 넘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봤을때 노인복지기금에 의해서 자식이 없 이 홀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금이 되지않는다면은 노인들은 버림받는 요즘 사회적으로 부모를 죽이는 이런 살인사건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 사항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지금 이 기금 설치해 가지고 우리 횡성군 노인네들에게 다 복지를 하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군지부 운영을 위해서 지금 되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군지부 운영비 충당하기 위해서 이자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지금 회장이나 그밑에 임원분들 자녀들이 다 잘살아요. 
자기네들 면이나 다니고 솔직히 여기서 지금 면별로 면지회에서 운영비가 다 거둬 들이고 있잖아요. 군지부에서 도로 몇만원씩 그래 가지고 총무라고 사무국장 월급이나 주고 아가씨 월급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짜 횡성군 노인네들이 다 잘사는 노인정책, 그런 기금도 이게 아니라구요.
군 지부에서 운영비 쓰기 위한 기금 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예요.
3억이래야 3천만원인데 노인회 관련 군에서 순수하게 보조나가는게 정액 보조비하고 약 3천7,8백 가까이 나가고 있잖아요. 각종 행사에 비용 들어가는 것 하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군 자체사업이지 노인회 하고는...  
정우화 의원   군 자체에서 순수하게 나가는게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군지회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과연 횡성군 노인네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이냐 이런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저희 군 지회는 6백만원 정액보조 외에는 나름대로 지역별 노인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경로당 운영비죠 
정우화 의원   6백만원하고 거기 임대 줘 가지고 5백만원 해서 11백하고 면별로 받아 들이는게 1년에 전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게 작년 도에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15백 정도가지고 자기네 운영비 쓰는데 자기네 운영비 쓰기 위한 기금 설치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물론 이 조례에 기금이 조성이 되면 군지회에 어려움이 있을때 지원은 된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자금이 
정우화 의원   그렇다고 그거 해놨다고 그래서 전체 횡성군 노인네들 위한 사업을 안 할수는 없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경로우대증을 발급한다든지 노령수당을 준다든가 생업지원을 한다 
든지 틀니시술을 한다든지 이러한 국비부담을 하는 사업을 안 할수도 없는거고 노인복지법 2장에 8조부 터 15조까지 전부 노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시설 및 사업에서 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을 어차피 우리 군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떼를 쓴다고 해서 이 조례를 설치해서 또 연말에 12월 정기회때 되면은 왜 이 조례 통과해 놓고 출연금 안내 놓느냐고 떼 쓸테고 그리고 저는 이번 회기에 올린것 자체도 잘못된게 지금 의원들이 10일만 있으면 선거 후보자 등록해서 선거전에 나가야 되고 이거를 통과 안시켜 주면 노인네들이 각 읍면 지회에 임원들 한테 전화 해 가지고 거기 의원들이 지지 안해 가지고 통과가 안됐으니 그 사람 떨어지게 운동해라 이런 식으로 나갈수도 있는거고 교묘한 시기에 올려가지고 그런 부담을 왜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여태 미루던거를 고려해서 다음 원 구성되면 그때 올렸어야지 이런 기회를 틈타서 올려 가지고 통과 시켜 보자는 의도였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통과가 안됐을때 노인네들이 현재 의원으로 있는 사람들 지지반대 운동을 벌인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는 이 사항이 평창군이라든가 도 의회는 의원발의로 이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을 몇달 노인회 장님을 설득하면서 현재 이 사항은 저희군이 앞서 할 문제가 아니고 좀더 뒤로 타시군이 다 시작부터 이런게 규정이 된 후에 저희가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가 가셔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보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계속 이 사업을 의안을 내라는 종용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뜻없이 이 사항을 내다 보니까 오늘 의원님들의 뜻이 전혀 없는걸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냈을때는 의원님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주신걸로 알고 서둘러서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이거를 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뜻이 전혀 없는 거를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이 사항을 시행.... 
정우화 의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죄송합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뜻인줄 알고 이 사업을 서둘렀습니다.
○의장 한상훈   네, 이복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의원님들의 뜻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라는게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내 놨을때 는 내놓게 된 동기를 확실히 얘기하고 운영하는 묘를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 의원님들 계시는 분들이 뜻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의원님들 속을 들여다 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알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이 조례 자체가 공익을 우선한다기 보다는 어느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기존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액 보조단체로서의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는 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일정액의 기금을 설치한다는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각종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데 아동이나 장애자, 모자복지 이러한 다른 복지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 안을 부결하기를 바라고 또 부결이 안되더라도 조례내용중 제7조4항에 기금운영위원회구성에서 위원 2명은 삭제를 해서 사회의 저명인사라든지 유지를 위촉하는 걸로 해서 7조4항에 기금운영위원 회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서 의원 2명을 삭제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부결로 하는데 부결이 안되면 이 내용은 삭제를 해서 수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부결인지 수정을 해야 되는건지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수정동의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재청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의원으로부터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우화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우화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저명인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의회 의원 2인을 저명인사 2명으로 수정함으로써 노인복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제7조제4항의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중 군의회의원 2인을 삭제하고 노인분야에 저명인사 2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과 대비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오니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노인복지 기금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6.횡성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건 

(16시 34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 입니다.
횡성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에대한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 대여소 설치는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대여하기 위하여 군비에서 전액 지원하였으나 기계화 영농단 지원기준에 의거 농기계구입 금액의 50%에 대하여는 농기계 내구연수 동안 농기계 대여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 조건으로 운영, 원금과 이자가 완납되었습니다. 
대여농기계가 이앙기, 바인더,파종기 등 소형농기계로 현재에는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구입지원으로 농가별로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농기계 구입 선호와 농업기계화 사업의 확대로 농기계 구입지원이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기계화 전업농,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등으로 지원됨에 따라 임대사용 신청농가가 없습니다 
또한 군내 시책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위탁영농회사가 3개사 36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35개소 당초215개소가 조정되어서 80개소가 내구년수 경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기계가 604대, 기계화 영농 137호에 216대,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지원이 3,020호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소 3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앙기 3대, 바인더 2대, 파종기 3대, 육묘상자 7,500개의 구입년도가 87년 , 88년도 구입으로 내구년수 경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되어 현재 농기계 보유량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대어 선정, 운영, 대여기간, 사용료 관리및 감독, 정비점검, 임대료결정 수리및 보관, 사고에 관하여 규정된 농기계 대여소 조례의 운영이 불필요 함에 따라 농기계 대여소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 내용은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농기계대여소관리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 5월 24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5년 5월 31일 제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영세한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1987년도와 1988년에 농기계 대여소 3개소 우천2개소, 안흥1개소를 설치 이앙기 6대, 바인더 2대 파종기 3대, 육묘상자 7,500개를 전액 군비지원 및 50% 원금, 이자균등 상환조건으로 운영하여 왔는바, 농기계 대여소에 지원된 농기계의 내구년수가 경과함으로 수리사용이 불가하여 폐기처분 되었슴은 물론 농기계 대여자에게 지급된 원금이 자도 상환완료되었으며, 최근 대형농기계 선호와 농업기계화 사업 확대로 농기계 구입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농기계 대여소를 이용하는 임대 사용 신청 농가가 없어 사실상 농기계 대여소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횡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건 

(16시 40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횡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 또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오늘 횡성군의회 제4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개정안은 지난 94년 9월 10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14,382호에 공포됨에 따라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한 군도 점용료를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규정대로 조정하려는게 제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하에 설치하는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을 점용물의 종류난에 명시하지 않으므로 점용물의 종류중 제2호에 해당하는 수도관, 가스관에 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기관, 전기 통신관을 별도로 신설토록 함으로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점용물의 종류난에 제3호에 해당하는 간판에 대하여 돌출간판을 포함토록 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설 안내 표지가 사설안내 표시로 기재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현수막에 대한 점용단위를 종전에는 점용면적으로 한것을 표시 면적으로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산정방법을 개정하는것으로서 종전에는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및 관리상 그 이상의 관을 병행 설치할 경우 매 관별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동일 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상의 관을 병행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 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하도록 도로 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에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농지개량관리 규칙을 조례로 제정을 정하므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농촌근대화 촉진법시행령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개량계 등록, 의무, 시설의 점검, 경비의 부과, 징수, 시설의 용도, 해산으로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는 것이며, 근거법령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68조의 2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 2,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1조 내지 제25조,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도 건설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전 기관, 전기통신관 등 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이 2이상 병행 설치할 경우 매 관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후에는 2이상의 관을 병행 설치하는 경우 관 전체를 묶어서 원 직경으로 변경 부과함으로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주는등 도로 점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었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도 건설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972년 1월 10일자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횡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동시행령과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에 위배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함으로 본 조례를 전문 폐지코자 하는 바, 본 조례중 제6조 농지개량계 등록시 첨부서류의 규약을 조례로 정함과, 농지개량계 해산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해산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의 권한을 침해한 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농촌근대 화촉진법 및 동시행령과 농지개량 계관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서의 상위법을 침해 내지 위배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먼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 례안에서 종전하고 개정된 다음에 점용료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고,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에서 14-11페이지에요, 제9조에 경비 부과에서 3항에 적립금 당해 읍, 면장과 농지개량 계장의 공동명의로 적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를 지고 있는 자연부락 단위에서 공동 명의로 적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되면 그 적립된 돈은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게 없을 경우에는 전액 국도비 내지는 군비로 보완이나 재시설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첫번째 말씀하신 개정되기 전의 점용료는 저희들이 연간 15,815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2,273천원의 세입이 감소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종전에는 통신관로 같은 경우는 구경 10cm이면 파이프 하나 하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그러니까 4공이면 하나하나 건별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 4개를 직사각형으로 콘크리트에 싸가지고 그것이 안에는 원형이지만 외모상으로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것을 4개를 묶어 가지고 1건으로 보기 때문에 점용료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m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4개면 1개에 100m씩 400m될걸 가지고 1개에 100m짜리가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연장은 400m인데 이것을 1건에 묶기 때문에 100m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용료가 종전보다 삭감이 되는 거죠. 
심욱종 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전기관하고 통신관하고를 같이 묶었을 경우에...
○건설과장 한혁동   전기관도 그렇고 통신관로도, 통신관로 안에다가 전기관, 통신관은 같이 묻을 수는 없지만, 따로따로 묻지만 산출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건 겸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폐지조례가 되면 공동명의로 적립된 것이 적립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례가 폐지된다해도 저희들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2항, 동법시행령 22조2항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그대로 살릴수 있습니다. 
조례가 죽었다 해도 농촌근대화촉 진법에 의해 가지고 적립금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심욱종 의원   그럼 사용하는 용도는... 
○건설과장 한혁동   용도는 그 시설에 농지개량계에서 시설이 망가졌을때 보수를 한다든가, 보수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란 것이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있고 곡물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적립금에 의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는 년간 한두번씩 취입보라든가 또는 도수로 이러한 규모가 큰거는 도비보조나 국비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안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9.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신청안의 건 

(16시 58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 차변경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말씀을 해 놨습니다
만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첫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부지 4필에 9,900㎡하고 두번째, 강림면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93년도부터 94년도에 19필지에 7,530㎡를 승인받아서 매입을 이미 완료했는데 그중에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로 5필지에 360㎡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사업은 첫째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 부지이고 두번째는 강림 간이상수도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한 것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번에 2차로 변경된게 전부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로서 9필에 10,260㎡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설치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원면 금대리에 4필에 9,9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6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1일 평균 100㎥로서 총 사업비는 3,037백만원, 이중에 국비가 2,063백만원, 지방비가 9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설계를 작년 12월에 마쳤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금년 2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부지매입을 승인한 후에 6월 내에 구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9월에서 내년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총 24필지에 7,890㎡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9필지 7,530㎡는 기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 1월까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매입비가 10,492천원이 소요되었고 그 외에 진입로 부지인 5필지에 360㎡를 이번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편입부지를 매입 완료함으로써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이고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이게 재원 확보상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업비는 53천만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4억이 투자가 되어서 집수정, 진입로, 송수관, 배수관, 용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125백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금년 9월에 착공을 다시 해서 내년 12월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지껏 말씀드린 사항을 5-4페이지에 지적도면을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지적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란색 칠한데가 위치가 서원면 금대리입니다.
여기에 총 4필에 9,900㎡인데 67번지에 전이 1,821㎡이고 68번지에 전이 1,700㎡, 388-1번지가 전인데 1,5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우측으로 편입 된게 산 9번지인데 이게 총면적이 84천㎡입니다. 
그 중에서 4,800㎡가 편입이 되어서 총9,90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승인만 해 주시면 예산은 당초에 1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강림 간이상수도 진입로인데 이거는 도면을 보시면 노란칠을 해 놓은 곳은 기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매입 완료한 부지이고 그중에서 보라색으로 칠한 곳이 이번에 추가로 매입할 곳인데 맨 밑에 보면 1,531번지에 이게 총 1,491㎡인데 그중에 38㎡가 편입되겠습니다. 
맨 위에 1,530번지에 이게 1,200㎡ 중에서 9㎡가 편입되겠고 맨 위로 올라와서 2개 필지가 있는데 1,506번지는 127㎡가 일부 편입되고 그 위에 178번지가 있는데 이거는 130㎡, 이게 사업과에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지적도면 상은 사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추가로편입된 토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불가부득이 간이상수도의 적정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득이 필에 360㎡, 약 100평 정도를 마저 확보를 해서 우리군 예산으로 취득을 해서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승인신청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상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방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서 하천오염을 저감시키고 영세 축산 농가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서원면 금대리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바 이에 소요되는 부지를 취득하고, 강림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림 대형간이상수도 배수지에 진입하는 진입로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바, 94년 12월에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95년 3월 2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슴에도 2개월도 안되어 2건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신청되었으며 또한 정금민속관, 연습부지조성에 따른 관리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획성없이 신청하였으며 강림면 대형 간이상수도 진입로 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당초 주민희사로 추진케 되었으나 일부 주민의 반발로 일부 부지만 취득하였다가 또 다른 부지의 지주가 보상 요구하여 요구한 부지만 승인신청 한것을 전문위원 검토시 전부지를 신청토록 보완하여 취득토록 승인하였으나 또 누락분이 있어 5필지 360㎡를 금회 추가 승인 하였는 바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다 계획성 있게 승인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10.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7시 10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자율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김성영 의원님과 정우화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모두 이의가 없다는 말이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제 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모내기등 농사일로 매우 바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만 많은 군민이 방청을 하신 가운데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어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를 위해 30년만에 부활되어 91년 4월에 개원된 제1대 군의회가 벌써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임기를 마무리해야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끝까지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할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위해 애써주시고 협력을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관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1회 횡성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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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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