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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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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3월 29일 (수) 오후 14시 00분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 승인신청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 승인신청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4시 01분)

○의장 한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장 제1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내무과장 이완형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 지방세정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부서의 계 명칭과 인력보강 및 횡성문화관이 전국 시범문화관 지정에 따라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직급상향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능률 제고와 농촌쓰레기를 도시형 쓰레기처리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소차량 증차로 운전원 정원 승인 및 광역 소방체제의 일환에 의한 소방차운전원 정원이 강원도로 이체, 조정등에 의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부서와 부과부서의 부과업무와 수납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세무부서의 명칭 변경을 재무와 세정계를 부과계로,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각각 변경하고 아울러 읍면의 부과업무등 주요 세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인력중 6급이하 2명을 군으로 이체 조정하여 문화원이 95년도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되어 문화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현행지방행정 7급을 지방행정 6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코자 하며 농촌 쓰레기를 도시형 쓰레기 처리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소차량 확보로 서원, 강림에 운전기능직 10등급 정원이 각각 1명씩 2명이 증원 승인되어 조정코자 하며 그동안 의용소방체제로 군수가 관할하던 일부지역, 안흥, 둔내, 청일, 서원이 광역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던 소방차운전원이 정원 4명을 도 소방본수로 이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호중 “217”을 “220”으로 하고 제 제4호중 “235”를 “230”으로 한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217은 군 정원이고 4호는 면 정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21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제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지방세무 비리 방지등 지방세정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무과 세정계를 부과계로,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의 세무업무인 부과 징수업무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의 인력을 군으로 보강조치하며, 농촌쓰레기를 도시형 쓰레기 처리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을 확보하는 바 이에 따른 운전원을 보강하고 광역 소방체제로 일원화 함에 따라 군수가 관할하던 안흥, 둔내, 갑천, 청일, 서원, 강림 지역이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소방차 운전원 기능직 4명이 조정되고 전국 시범문화관 지정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원 운영을 위하여 현행 지방행정 7급을 지방행정 6급으로 자체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분야 기구조정 및 정원 조정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지방세수의 규모등 세정업무량이 확대 증가했음을 감안, 업무와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과연 9개 읍면에서 관장하던 부과 징수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공무원 2명 증원으로 본 업무를 충실히 담당할 지가 의문이며 또한 읍면 직원을 군으로 증원하고 업무를 군으로 이관치 못할 때에는 읍면의 업무는 폭주하고 마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차량 확보에 따른 운전원 확보와 광역 소방체제로의 소방차 운전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먼저 세무부서 명칭 변경과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세무부가 군으로 이관이 된다고 했는데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사항중에서 세무분야가 어느 분야가 구체적으로 도로 이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거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던 세정계에서 부과만 하고 조사평가계에서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횡성군 직제의 명칭만 지금 징수계다, 부과계다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에서 앞으로 위임해서 하는 업무가 내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의 부과징수는 그대로 읍면에 위임사항으로 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안이 저희가 세정게가 부과계로 되고 조사평가계가 징수계로 됩니다만 조사평가계가 남아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계가 새로 신설되는 군도 있는데 저희는 세수 규모상 인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총제적인 정원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이 안되고 세정계가 부과계로다 되고 조사평가계가 징수계가 되면서 업무가 세정계에서 취급하던 내용이 6가지에서 15가지로다 늘어나고 조사평가계에서 11가지를 취급했었는데 그것이 17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에 대한 부과업무가 읍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조사 결정 및 이런 것이 새로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에 비과세와 관련한 증명서를 읍면에서 발급하던 것을 군으로 넘어와서 세정계로 넘어왔고 지방세 전산화와 관련된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어서 세정계 업무가 되겠고 또 조사평가계 업무에는 징수업무하고 종합 조정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겠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업무가 새로 늘어나고요, 체납액에 대한 세목별 전산화 관리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다시 늘어났고 가산금에 대해서 조정 결정 및 독촉장 발부하는 것이 징수계에서 하는 업무로다 되어 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납자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이러한 업무 사항이 면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일부는 면에서 취급하던 업무도 있고 새로 증설된 업두도 있고 그렇게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것도 부과 자체는 읍면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부과된 후의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전부 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읍면에 위임 사항으로 남는게 사실 별로 많지 않은데요, 이제 직제규칙이 개정될 테고 횡성군 공무원 정원규칙이 군의 본청의 인원이 증가되면서 개정이 되어야 될텐데 부과계와 징수계를 따로 두는 것은 세무비리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읍면에 재무분야인력이 보통 면마다 계장까지 3명정도 있는데 읍면에다가 1명 정도씩만 민원 및 읍면의 체납세 독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인력이 본청으로 들ㄹ어와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부과보다는 징수업무에 더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원 규칙이나 이런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대로 2명이 증가되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과계가 6가지에서 9개가 늘어간 15가지이고 징수계가 17가지로 업무가 상당히 읍면 위임사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많아졌는데 그러한 업무를 과연 2사람 증원시켜서 가능하겠느냐, 차라리 읍면의 인력을 민원위주의 인력으로 1명 정도만 배치시키고 전 인원을 본청으로 들여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정우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깊이있게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항이 정원에 대한거 2명에 대한 것만 해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준칙만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업무가 7월1일부터 편제가 바뀌어 가지고 업무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가 이뤄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읍, 면에 있는 세무직에 대한 것을 군으로다가 많이 데려와 가지고 군에서 전업무를 하고 읍면에서는 중간 역할만 하면 될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시단위에서는 그렇게 행정이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그때그때 모자라면 타과,계에 있는 인원이라도 해서 보충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 보면서 다시 변경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횡성읍이 우리 횡성군 지방세의 약72%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횡성읍의 재무계 직원이 사실 거기도 인력이 딸리는 입장이고 군에서는 일괄적인 부과업무 이런 것만 했다고 봐야 되는데 군에서 읍면사무가 이관 되었을 때 횡성읍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도맡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내무과장 이완형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9개 읍면중에서 정원이 2명이 주는데 어느면에 해당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 기준을 객관적으로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행정구역이라든지 과세에 대한 물건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지금까지 세금 징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타읍면이 횡성읍보다도 가치가 더 크다 판단되면 횡성읍에서 줄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으로 봐 가지고 읍면에 물론 읍면의 인원이 다 남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업무 비중이라든지 최대한으로 고려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결론적으로 원주시나 시단위 같은 부과징수 업무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 드리는건데 물론 정원규칙이야 군수가 횡성군 공무원에 대한 정원 규칙이야 만들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나 지금 직제 계 명칭 지침가지고도 정원규칙 조정은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건데 이것은 충분히 재무분야, 세무직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2명만 본청으로 빼서 오고 읍면의 업무를 그대로 위임한다고 보면은 오히려 읍면의 인력만 줄이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정원규칙을 개정할때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총체적인 정원이 그렇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자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규칙 개정이나 업무 조정에 반영을 해 가지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안의 건 

(14시 25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 과장 박순모입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설명드린후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우천면 하대리와 상하가리 일원에 횡성지방공업단지 사업을 민자를 유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하여 시행코자함에 회계운영의 독립이 필요함에 따라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손실 보상 및 공단 조성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6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업체 부담금, 공장용지, 분양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축)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보상금,부지조성비,부대시설비,수수료,생산기반 시설비,관리사업비,기타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규를 검토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의 회계구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2항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을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우리 지방공단 조성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농외소득 및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지조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규정코자 하는바, 예산운영 면에 있어서 세출예산이 부족할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군재정 자립도가 14%선에서 상회하지 못하고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임시 지원이 아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치 조례 2조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이요, 4조에 세출 부족액이 생길 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시에는 일반회계 전입이나 부족 세출액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와 있는대로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공업단지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특정사업에 관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
고 개발 방법이 지금 공영 및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특정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천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93년 1월 16일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기채라든가 업체 선수금 등으로 조성할려고 했었습니다.
22만8천평에 기계, 금속등 26개 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강원도 고시 93-4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재정 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관계로 시행을 못하다가 민자유치에 의한 공영개발로 군수가 시행하도록 변경을 가져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라그룹의 반도체 산업이 22만 8천평을 전부 쓰는 것으로 전액을 입주 업체에 대한 선수금으로 시행할려고 합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만8천평에 한라반도체만 들어 왔을때에는 일반회계의 임시전입이라는 이런 문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3월 16일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라반도체가 22만8천평에 들어오고 여기에따른 부대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품 계열사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22만8천평외에 필요한 면적을 추가로 공단을 지정을 해서 제2의 공단,더 필요 했을때에는 제3의 공단 까지도 조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라그룹이 들어온다는 인식을 하지 말고 횡성군수가 공단을 지정해서 분양했을때는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천에 추진하는 22만8천평말고 아까 말씀드린 제2공단이라든가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3공단을 했을 경우에 이 제2, 제3공단도 과연 전액민자유치가 될것이냐 이것은 가부로 결정 지을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을 포관적인 넓은 법규해석 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법 조례문구를 삽입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가 정착이 되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공단을 조성할려면 자치단체장이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이것까지 다 들여 놓고 우리지역에 와서 공단하십시오,
그래서 자치단체가 부담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규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간접시설 이것은 일반회계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허용 행위로 일반회계 전입금 삽입사유를 넣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공장유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안이 제정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추측에 의한 공단 지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가상적인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추측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 같고요, 추후로 공단이 지정승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적고시가 난후에 의회에다가 얼마든지 이러한 일반회계 전입이나 공장용지 분양 대금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문구를 개정을 해도 무방한데 지금 이 조례는 한라그룹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한 22만 8천평에 대한 공단 조성에 대한 조례지 추후에 하도업체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한라그룹에서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부지에 대한 조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안은 일단 22만 8천평에 대한 사항으로 봐야되고 지금 설명하신 추측되는 30여만평에 공단 지정을 해 가지고 군에서 공영개발로 했을 때 어떤 분양대금을 받는다든가, 또 특별회계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다는 것은 이 안건과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지정 승인이나 지적고시가 난 후에도 얼마든지 이 조례 자체가 개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특정사업에 대한 것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조에 세입부분에 공장용지분양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또 4조 예산운영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법적으로 근거를 제공하는 문구가 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삽입 했음을 보고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22만 8천평이 지금 한 라 그룹에서 조인식까지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원님의 질문이 나오시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라그룹이 안했단 말이죠.
우리 횡성에다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우화 의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그러한 승인 사항이나 고시사항이 결정될 때 개정조례안을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아예 그런 것을 가상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았을 때에는 진짜 개발형식이 공영개발도 아니고 어떤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하는것도 아닌데 모순이 아니냐 그런면에서 지적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우리 하대리 공단이 당초에 공영개발에서 군수가 부담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93년도에 되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랬을때에는 이런 문구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개발방법이나 형식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금은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인데 군수 부담이 아니라 민간부담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정우화 의원   개발의 방법이 공영개발 또 공영 및 민간 자본에 의한 개발 크게 3가지로 나누잖아요.
제3섹타 사업 같은 것은 공영 및 민간 자본 개발을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개발하는 형식인데 그 형식을 과연 특정사업으로 볼수가 없다 그거죠.
군에서는 행정적인 대행 업무만 해 주는거지 예산과는 무관한 사업을 하는거란 말이예요.
순전히 회사의 선수금이나 업체 부담금 가지고 이 개발을 하는거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개정 조례안 승인받는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93년도 1월 16일날 22만8천평이 고시가 되어서 여태까지 아무런 조례도 제정이 안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해 봤거든요.
이런 일반회계하고 준용 규정하고를 추가로다 삽입을 도의 법무 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넣었는데 딴데는 조성만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산공업단지라든가, 인주공업단지라든가 자료를 얻어 봤더니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조성사업 특별회계만 있지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횡성지방 공업단지를 만드는데 근거가 뭐냐, 없습니다.
근거가 되어 있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지금 22만8천평말고 저희 내부적으로 군수님께서 해당 부서에 건설과에 지시하셔 가지고 추가로 확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이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특정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군수 부담시행이 아닌 민간부담 대행 시행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특정사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특정사업이라는 것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을 군에서 특정 사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고요,
넣는다고 보면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일시 전입이라든가 도루 일반회계로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애요.
단지 한라그룹 유치되기 위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이라는 조례지...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한라라는 것을 넣지 마시고 조례를 생각하세요.
정우화 의원   횡성공업단지 면적이 공장 승인난 면적이 22만 8천평 아니예요.
그 이상의 면적이 국토이용 변경계획부터 나 가지고 지적고시가 될 때 까지의 기간이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몇 년후의 것을 미리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횡성지방공업단지가 지금 현재로는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천면을 제외한 딴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제2공단, 제3공단 이래서 한라라는 것을 생각지 마시고 또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해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서 또 일반회계 전입이 자꾸 의원님 걱정을 하시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이 전입이 되거나 전출이 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득한후에 자금이 전출입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승인 없이는 자금 전출입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십니다만 광번위하게 포괄적으로 법규해석을 해 보자 추측 의미보다는 그런뜻을 넣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가상적인 공없단지까지 생각을 해야될 단계가 아니잖느냐 그런면으로 지적을 한건데 일단 현재는 횡성공업단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원인이 하대공업단지에 한해서 국한되어 가지고 설치되는거니까
그러한 의문을 제기 안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이해를 합니다.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 확장공사가 되면서 빨리 우리 지방자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2의 공단, 제3의 공단 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한상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1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건축조례에 규정된 사항중에서 조경식재 및 예치금에 대한 현실화를 도모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의 편익과 안전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시로하했으며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조권등에 관한 사항들을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제조업체는 조경을 면제하여 각종 생산라인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등을 설치, 공장 면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사용검사시 조경공사비의 2배로 예치하므로 기업체의 부담이 과중하여 조경 부적기에 무리한 조경으로 고사되고 재식수하므로 자원낭비와 경비의 2중 부담의 원인이 되므로 조경공 사비만 예치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 폐차장 등을 설치하게 되므로 주민의 생활 불안전 및 사고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역별 용도제한을 부분 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를 12m 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10㎡이하 부속건물도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도록 완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중에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적용 면제 사항을 추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13조의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종전에는 조경공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경공사비의 금액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18조에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로 해서 주거공간을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준주거지역안에서 제한을 하는 사항인데 종전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모두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액화가스 취급소, 충포 판매소,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판매소 이런 것들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이중에서 허용행위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액화가스 취급소 충포판매소에만 한하고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등 위험소재가 있는 사항들은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항 자동차 관련시설 에서는 모든 자동차 관련 시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으로 소음 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정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주차장, 세차장, 운정장비계 학원에 한하도록 해서 주거공간을 좀더 보강시킨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 이것도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만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위험물 처리시설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를 제외하도록 해서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쪽으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도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22조가 되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는 제외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항에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폐차장은 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조는 자연녹지 안에서의 관련사항인데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7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첫칸에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가 1m이상인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0.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에 1m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2층이햐 3세대 이하인 것에 0.5m를 1m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부가 없는 곳에 0.5m를 1m로 고치는 것이고 기타 건축물에 0.2m를 0.5m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개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5-10페이지, 제 60조가 되겠습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1항에 의하면20m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에 그 도표에 보시면 북쪽 방향에 L이 있고 측면 방향에 L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의 거리를 띄어야 하는 거리인데 1층의 경우에는 4m이하는 1m이상, 2층의 경우에는 8m이하는 2m이상, 3층 이상의 건축고의 반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건축물과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북방향, 즉 일조권과 관계가 되는, 그 밑에 86조3항을 보시면은 L-의 경우는 현행 86조1항의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의 경우, 그러니까 L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이에 L-와 L이 있는데 L의 경우는 층수 및 건축물 높이에 관계없이 일조량이 없는 위치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에 관계없이 대지안의 공지에 의해서 50m만 떨어지도록 해 가지고 건축물과 건축물과의 간격을 1m, 그러니까 양쪽 건물의 사이가 1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조에 신설조항인데 15-15의 도면을 보시면은 위표의 그림을 보시면 86조1항 적용사항 중에서 부속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이하의, 예를 들어서 창고나 화장실을 현재는 못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거는 주거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안들은 10㎡이하의 경우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1페이지, 이게 종전에는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이번에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의 대지가 접한 경우에만 한하도록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조는 제 10조가 건축법 시행령에 제 11조로 개정이 되어서 법령과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이 문제는 15-14페이지 아래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종류별로 시설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희시설이 현행 저희 조례에는 유기장 시설 허가를 받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인데 현행 우리 조례에는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에 준하도록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건축조례 적용을 할적에 유기장 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반시설의 경우 콘베이벨트와 청용열차등 유사한 것이 운반시설인데 현행 조례에는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과 관광 휴게시설에 준하도록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각시설은 소각장 등과 유사한 것인데 현행 규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에 준하도록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2페이지, 2항에 용도지구를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것인데 저희군의 도시계획 구역은 지금 지구 지정이 없고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상충이 안되도록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4페이지, 15페이지는 앞의 사항을 제가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조경을 면제하여 공장면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축물 사용검사시 일정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경 불가능시기에는 조경 공사비의 2배를 예치토록되어 있어, 건축주가 예탁금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한 조경을 함으로 조경수가 고사되어 재식수 하는등 경비를 2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조경 공사비만 예치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 폐차장등 일부 주민 생활에 위험과 사고피해가 예상되는 건축을 제한토록 부분조정하며,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던 규정을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6미터이상 접한 대지면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10㎡이하에 부속건물도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토록 완화조치하는등, 현행 건축법 및 건축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법이 현실에 불합리하고 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 승인신청안 

(15시 30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재무과장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88년 9월 8일 지적 고시된 섬강유원지 편입토지를 지구별로 보상을 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공공기반 시설 설치 여건을 조성하고 편입토지에 관련된 고질민원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하고자 할때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의회제출을 해서 이미 의결을 받은게 있습니다.
다만 년도내에 변경을 요할 때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1차변경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 신청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작년 12월 26일날 저희가 의회에 취득, 매각 대부의 큰 유형을 이미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에 섬강 유원지 개발에 따른 편입토지를 단계별, 지구별로 매수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19필에 12,049㎡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총괄 또는 5-2페이지에 금회에 매입코자 하는 토지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번에 승인이 된다면 토지는 47필에 38,342미터, 건물이 2건에 1,0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금년도에 이번에 신청한 19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다 섬강유원지 개발에 민원성 요인, 우선 제가 작년 정기회, 임시회때에 3번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부문은 우선 조속히 완료할 계획인 반면 이것이 저희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8년에 섬강유원지 개발을 지적고시한 이후에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개인 소유권에 대한 분쟁, 다툼의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민원성 요인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계별로 매수를 하고자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운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신청사유, 법적근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주민들이 점차 유원지등 행락지를 찾고 있으나 본군의 경우는 특별한 관광지나 유원지가 없어 88년 9월 섬강유원지를 지적고시하고 4억7천만원을 기체하여 편입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동안 일부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외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못하여 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등 문제가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예산관계로 계획상의 유원지를 개발 하지 못하였는바, 앞으로 개발계획을 보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5시 35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협의회에서 사전협의된바와 같이 이강복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제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승인하는등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의정 활동을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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