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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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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7일 (목) 오전 10시 07분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건
  5. 4.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9. 8.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6회 임시회는 1995년 11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2일 집회 공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된 횡성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 94년 11월 8일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화의 세미나와 94년 11월 11일에는 춘천군의회에서 개최된 의장된 협의회에 이일영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11월 12일 둔내면 복지회관 준공식, 11월 15일 우천면 청사 준공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으며 11월 16일에는 농민의날에도 의원님들이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장 이일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6회 임시회는 횡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등의 처리를 위해 횡성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의원 협의회에서 기 양해된바와 같이 94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10시 1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먼저 횡성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1990년 1월 7일 조례 1302호로 제정된후 그간 2회에 걸쳐 조례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되는 주된 이유로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 없이는 정상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의의 생업 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면제대상은 심신장애자(장애 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자)중 지체 부자유로서 운전면허를 취득 한자가 1,500씨씨이하의 승용차를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의 장애인증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자)과 시각장애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자)로 확대하고 차량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1,500씨씨를 2,000씨씨이하로 하고 사용용도는 현행 단순한 보철용에서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 활동용으로 확대개정 하므로, 본군관내 530여명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생활활동에 기여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차 한 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조례안은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에 보면은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헤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4년 11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금일 제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나 또는 보조 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활동을 돕고 이들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혜택을 주어 오던중 면제대상을 심신장애자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지체장애자 1급내지 3급에 해당 되는자와 시각장애자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자로 확대 실시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자가 1,500씨씨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하던 것을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 자동차 1대를 본인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이외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토록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시각장애자도 승용차를 구입 생업활동이나 보철용으로 사용할때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게 하였는바 같은 장애인으로서 불공평한 혜택을 해소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내 등록 장애인수가 약 530여명 되는데 거기서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숫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중에 현재 승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의 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 되어 있는데 등급의 구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기준에 보면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 장애인, 정신 지체인, 이렇게 다섯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1급에 보게되면 두눈의 시력 만국적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측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한 것이 0.01이하인 사람이 1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은 두눈의 시력이 합한 것이 0.03이상부터 0.04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급은 두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05이상 0.08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실 시각 장애인이 몇 명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도 현재는 파악된 숫자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면제해준 사례가 있나하고 어제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면제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유자에 대한거는 두건 정도 해 가지고 380천원 정도 면제 해 준 사례가 있고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94년도에...
이게 대도시가 주로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에는 안마시술사 이런게 없는데 대도시에는 이런게 많은데, 저희군에도 앞으로 그런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교정시력이 0.01정도면 거의 못보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0.01이라고 하면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 2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횡성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를 말씀드리먄,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게 근거를 하고 있으며, 재정하게 된 이유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나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5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감신청은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경감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수 있는때에는 직권으로 경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감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지금 설명드린거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 불균일 과세에 관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먼저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 이용되어 공익상 기타사유로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세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종합토지세가 경감없이 부과되어 계속 민원을 야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94. 9. 27일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방감면 조례규칙이 시달되어 각 시군 공히 종합 토지세의 분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아까 과장님께서 터미널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불균일과세, 공익상 공공시설로 보느냐 그런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공공시설로 개인이 터미널을 지을때는 공공사업보다도 개인의 사업에 좀더 많은 무게를 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 지금 부과되고 있는 종토세는 얼마나 되는지 이게 횡성 시외버스 터미널 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타면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널은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법을 제정하게된 취지는 여객 터미널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 로비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이번에 제정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는 횡성버스 종합 터미널하고 안흥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 그 다음에 둔내는 아직 이게 인가가 안났는데 둔내는 그냥 버스부로 되어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횡성종합버스터미널에 변규성씨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종토세가 변규성씨 한테 전체로 나가는거는 93년도가 410만원, 94년도 5,398,780원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그 양반이 땅이 많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거고 횡성버스 종합 터미널로 해서 93년도하고 94년도 하고 환산을 해 보니까 93년도에 832,770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1,304,020원 그 정도가 터미널 부지로 해서 나간거는 그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면은 95년도에는 한 85만원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과표가 또 변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흥 시외버스 정류장은 강즙자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3년도에 15,580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19,990원, 그렇게 부과가 되고 둔내 버스부에는 93년도에 13,350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29,79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조금 있다가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에 대한거 나오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터미널로 인가가 나면 당연히 공중화장실 같은게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안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횡성도 상태가 별로 안좋습니다마는 안흥 같은 경우는 거의 잠궈놓고 있는데 터미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안해 놓고도 경감을 받을수 있는지 경감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시외 버스 터미널에는 공중화장이 수세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안흥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터미널에 대한거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저희가 이거를 터미널 부지로 쓰고 있는데에서 환산해서 부과하고 또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데...
심욱종 의원   글세, 터미널을 안정할 때 물론 차가와서 돌고 그러니까 터미널이라고 그러지만은 터미널의 요건을 갖추는데 화장실 같은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화장실이 없을때는 터미널로 안본다든가 그런 것 없는지...
○재무과장 한윤배   터미널 시설하면 당연히 화장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다중이 모이니까 공중화장실이나 이런게 없으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   제 생각도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도 혜택을 줘야 되는지...
○재무과장 한윤배   그거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나중에 조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고 이거는 세금관계이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로 쓰는게 되겠습니다.
화장실까지는 확대가 안되고 터미널 부지로, 물론 화장실도 터미널 부지에 신축이 되겠지만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건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로 인가날 때 화장실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폐쇄했을 경우에는 터미널로 인가를 취소하든가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 그런 종토세라도 경감해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화장실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정우화 의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소유주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공공시설로 인정을 해서 조례제정을 하는데 조례제정 이전에 지방세법 제7조2항에 의거해서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적용을 안한 이유는 조례제정 이전에는 공공시설로 안봐서 그런건지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었을텐데 왜 지금까지는 종토세에 감면을 안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는 여기 횡성종합버스는 현재 1,6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규성씨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전체 면적이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1,63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다.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다 제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근거는 있지만 그런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경감을 못 해준게 되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터미널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제정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런 조항은 있지만 지방세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법에 근거를 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가지고 이것은 못해준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조례 제정이라는게 곡 상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지침이나 준칙을 내려 보내서만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우리지역 군민들 한테 편리함을 도모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그 만큼 직무를 태만히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관리를 도모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그런 것을 안해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그것은 그런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법규연찬을 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군 사정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법규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다음은 횡성군물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개정하므로서 물품관리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횡성군품관리조례 제5조(물품의분류)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 비품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관서당 경비에서의 물품 구입요구 조항을 삭제하며,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현행 장부상 취득가액이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감정기관에 평가하여 평가금액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에는 장부상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개정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비품 구분 기준 조정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상향하고 관서당 경비 물품 매입 등의 요구 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 감정액을 5백만원에서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도 5-9, 5-10페이지도 동일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일부 현실과 부적합한 사항이 전국 공통으로 도출 건의되어 정부차원에서 수용 물품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바 행정 간소화는 물론 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건 

(10시 5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음 이어서 의사 일정 제5항 횡성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횡성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 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 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 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의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불결하고 시설 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아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항상 철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을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지방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위한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여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시설기준과 전담 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군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먼저와 같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환경 보호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아주 낙후되었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에 불결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바, 그동안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을 한만큼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깨끗하고 청결한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여 내국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에 시설기준에 맞는 공중화장실 5개소, 즉 횡성 시내 공중화장실, 시외버스터미널, 우천 새말 휴게소, 안흥 소사 상, 하행선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에는 못미치나마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26개소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조례안과 같이 시설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지금 있는 다섯 개 중에서 횡성 시내 공중화장실이, 설치기준이 있는데 설치기준에 맞는지, 관리인은 있는지,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한 것 보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화장실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터미널에 있는것도 군수가 시설명령, 개선명령을 내려서 말안들을때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심욱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인 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다 지금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청결상태가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화장실 행정이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만 되고 신축만 되고 관리자, 운영자 없이 그냥 방치해오고 이다가 이래 갖고는 안돼겠다 해서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화장실 입무를 담당하는 개별법에 의한, 각 부서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각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어서 여기서는 실무추진 부서로서 운영을 해라 하는 중앙정부와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1개소의 화장실을 화장실로서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게 더 되는데, 그러면 31개소가 어디어디냐 하면은 터미널 2개소, 시장 2개소, 공원 2개소 유원지 1개소, 휴게소 3개소, 주유소 18개소, 기타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별 법률로 보면은 저희 환경보호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부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개소, 또 질의하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서 2개소, 또 나머니 차량이 서는, 버스가 서는데 있는 화장실은 영업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이 아닌 영업소 차원에서 버스가 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소매진흥법이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거, 이게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실시한게 2개소, 자연공원법, 네덜란드 참전기념비에 있는 것 1개소, 3. 1 공원에 있는 도시 공원법에 의해서 있는게 2개소, 또 도로법에 이한 휴게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게 3개소, 석유사업법, 주유소를 설치하면서 부속건물로 화장실이 18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 조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소밖에 없습니다, 횡성군에...
5개소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설치기준이, 면적이 33㎡ 이상, 대변기 8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이게 적합한 거는 5개소 밖에 없다, 그러면은 26개소에 있는 화장실을 설치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관리를 안하면 안될거 아니냐 해서 이러한 근거법을 이번에 제정을 해서 시설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유료화하겠다고 신청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료화시켜 주고 또 개선명령을 내려서 어기고 개선기간을 어기고 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제정했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이 조례 준칙을 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대응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었습니다마는 미리 제가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논리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의 첫 번째가 뭐여쌴 하면은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게 쟁점의 첫 번재 사항이었는데 공중 화장실의 관리, 또 분뇨의 수거 이게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이고 또 자치사무입니다.
국가의 고유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주민에게 편익제공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중요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동안 체계적인 권리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위생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혐오시설화까 국민들에게 인식이 심어졌다.
이래선 안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휴식 시설로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려면 터미널, 시장, 공원 휴게소 등에 설치된 화장실을 각종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 운영함으로서 불편을 해소시켜 보자 해서 시설 개선명령과 더불어 행정규제 사항까지 조례에 넣음으로 인해서 진짜 자치사무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사무가 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중앙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15조라든가 20조 1항에 조례로 벌칙을 1백만원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되었는데 94년 3월 16일날 지방 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0조 1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별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포괄적인 위임근거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다 하는 법적인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20조1항을 낭독해 올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하는 법적인 모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저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도 지방자치법 10조2항 및 8조이 규정에 의해서 이 업무가 자치사무인 만큼 공중화장실 조례를 직권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여기다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행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면서 유료화 할수 있느냐, 이게 지난번 페수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에서 유료화되어 이던 변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유료화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어서 전부 페지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유료회 규정을 다시 부활을 시킨건데 과연 유료화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나 이거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우리군으로 하면 31개의 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려다 보니까 인적, 물적 뒷받치이 안된다 이겁니다.
또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열악한 조건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5조에 해당하는 적합한 화장실 정도는 유료화 시켜서 반대급부를 줌으로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지금 1회 사용료가 평균 50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20원에서 100원씩이 있는데 평균이 50원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유료화장실은 82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게 4개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게 78개소, 해서 82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평균 5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오염시설이 아닌 안락시설, 휴식처 이렇게까지 청소문화에 변화가 오더라, 이거를 분석해서 일정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
지금 5군데를 당장 해준다는건 아니고 이것도 경영상에 타산이라든가 이용객의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관련 법규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할 수 있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게 이 조례의 목적이 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유료화 규정을 삽입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군같은 실정에 유료화, 글쎄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할 사람 없을 것 같고 우리 군에서 깨끗한 화장실, 지금 횡성시가지에 있는 화장실, 다른거는 설치하는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유소라든가 터미널같은데는 설치한 사람들이 자기네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 공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천상 군에서 관리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경보호가의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페수라든가 정화조등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까지 한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인원 가지고 화장실까지 관리할 수 있겠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 문제는 지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일곱가지 개발법에 의해서 화장실 보고 관리 운영을 하는데 이제 잘 안된다. 
그러니까 총괄부서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거를, 총괄 부서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실시 부서를 각 과별로 둬라. 여기 지금 일곱 개 법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과의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에 관한 법률로 3개소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화장실 주유소 있는 18개는 지역경제과에서 실무 부서로 추진해라,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일이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해당 개발법에 의한 담당부서에서는 실시부서로서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지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횡성사람은 좀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물론 우리 군이 푸른산 맑은 물인데, 자꾸 오염된 발생 행위를 저희가 단속합니다만 능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데 화장실부터라도 청결하게 할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기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건 

(11시 0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 일정 제6항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 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공급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경비 충당에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주차장의 효울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본 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법제21조2 규정에 의한 회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규정,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규정, 잉여금 처리 및 예비비 지출 세입 및 계상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창장법 제21조2 규정에 의한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함으로서 주차요금,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과태료의 징수액, 강원도 견인 자동차 운영 규정 조례 제31조1항 규정에 의거 징수한 견인료,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관련과징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이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키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하는 내용인데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및 관리비, 운영비,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노와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며 제4조 회계상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회계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여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예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 경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과 부담금, 과태료등 회계관리를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하여 폭주하는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세입확보 방안이 지금 11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세입 총액을 어느정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료 징수를 안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노와주차장에 대한 주차비용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4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수입된 것이 주차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위반 했을 때 건당 3만원씩 받는 것인데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810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24,300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운수사업법 규제에 의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나가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43건에 7,500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물차가 과적을 했다든지 기타 다른 불법행위를 했을 때 낸 것입니다.
장애자 협회의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주차료가 13,700천원,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세입의 10%는 확보를 한다고 보면은 현재 횡성군의 도시 계획서가 금년에 51,500천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의 최하 5천원에서부터 최고 300천원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75건이 부과가 되어서 7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봤을 때 6천만원 정도 세입이 되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이 되어서 현재 30천원에서 80천원으로 인상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에는 1억정도 세입이 되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와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만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이 주차료를 13,700천원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노외주차장이 3개소에 면수 평수가 3,785평이 있습니다.
위치는 옛날 문화관 뜯은 자리.
그 다음에 경찰서뒤에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노와주차장하고 대동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이 5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천리 아파트에 조그만게 있는데 거기는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가 되면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도 징수를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를 현재 제일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노외 주차장, 그 다음에 군청앞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극장 뜯은 자리,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그 외에 천주교 앞이라든지 성북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변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 면적을 골고루 활용 하면은 부족한 면은 없습니다.
단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관리에 의해서 근거리에 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면은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 허가 당시에는 주차장 용지로 쓰는 것으로 해 놓으면서 일단 준공검사가 끝나면은 없애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 당시에 비용만 납부를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되면은 그것은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하도록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차량이 노상이나 노외에 주차할 수 있는 숫자를 자꾸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대책이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는 홍보나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차량 주차문제를 시정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차 위반에 대한 부과를 부과만 했지 징수는 사실 잘 안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2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예년에 비교해서 징수율은 얼마 될 것으로 보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금 건축을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나 운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810건인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현재 130%정도 건수면이나 금액면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실제 징수율은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징수율은 제가 알기로는 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징수는 100%는 몰라도 90%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제때에 내지 않고 몇번씩 직원이 독촉을 해서 만날 때는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차적변동이 있을때에는 압류 표시가 된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완전히 징수가 되기 전에는 모든 절차를 밟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징수되는 시점이 바르나 늦느냐가 문제지 언젠가는 자동차가 없어질 때까지는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작 납기내 징수가 안되서 다소의 애로는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무료 노와주차장의 확대 없이 현재 기존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때 행정의 비난이나 이런게 많을 텐데요, 현재는 무료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가지 주변에 무료 노외주차장을 확대를 해 줘야 되지않냐 이렇게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금 신문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고 봤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추세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보러 나왔을 때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차요금을 내는게 앞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주민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 2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자율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유관히 의원과 이강복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2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35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한 9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에 대한 평가아 분석을 위하여 94년 11월 1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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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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