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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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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24일 (월) 오전 10시 07분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94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4. 3.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신청의 건
  6. 5. 자연보전권역지정반대의결문채택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94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4. 3.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신청의 건
  6. 5. 자연보전권역지정반대의결문채택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횡성군의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5회 임시회는 1994년 19월 17일 한상훈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집회공고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5회 임시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94년도 하반기주요사업장답사와 횡성군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변경 승인신청안, 자연보전권역지정반대 결의문안 등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10월 6일 영월군 의회에서 개최된 강원도 의장단 협의회에 이일영 의장이 참석하여 강원도 무대접 각성 촉구 건의안을 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타당성 설명회에 의원 전원이 참석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자연보전권역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여 설명회 개회가 무산 되었으며, 10월 20일 의원 전원이 전국민속경연대회 및 군민 만남의날 행사등 각종 간담회와 행사에 참석 격려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횡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는 한상훈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회의소집 요구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습니다.
제35회 임시회 회기는 기 양해된 바와 같이 94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가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9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4년도 얼마남지 않았고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에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설 투자사업이나 보조사업등 많은 사업들을 이행해 오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들은 없는지, 계획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더욱더 발전 시킬 것은 없는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 군 의정에 반영함으로서 더 발전적인 의정을 이끌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 사업장은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현황에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나 의문이 가는 사업장을 임의 선정 방문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1973년 7월 1일 공근면 학곡리가 공근면 신촌리와 횡성읍 학곡리로 행정구역이 조성 되었으나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내용 및 등기부가 지적공부상의 읍면 리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함이 발견되어 토지소유권 보호 및 지적공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하여 등기부 및 지적공부상의 일치로 인한 주민의 소유권 행사와 지적 업무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착오로 기재된 힝성읍 학곡리 11개 필지를 공근면 신촌리로 정정하고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중 누락된 조문법 제4조를 명기 삽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4항 및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읍면명 리명칭 및 구역중 횡성읍 학곡리, 공근면 신촌리자산 3번지, 산 7번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조 목적에 제4조에 제4항 및 제6항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읍 학곡리 873번지, 976번지와 자산 3번지, 산 7번지 자산 15번지, 산 17번지, 자산 22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 873번지와 976번지와 자산 15번지, 산 17번지, 자산 22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촌리에 대한 자 873번지와 자 3번지, 산 7번지, 자산 15번지 산 17번지, 자산 22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 873번지와 지 976번지 자산 15번지, 산 17번지, 자산 22번지로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4년 10월 19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제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당시 공근면 학곡리가 공근면 신촌리와 횡성읍 학곡리로 행정구역이 개편 조정되었으나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내영이 착오 기재되어 공근면 신촌리가 되어야 할 산11개 필지 154,058㎡가 조례 및 등기부상 횡성읍 학곡리로 기재되어 지적공부 관리상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당시 업무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주민들에 재산상 피해를 줄수 있는 등 직접 주민과의 관계로 직결되는 것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승인신청의 건 

(10시2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회차 변경승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장기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관리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넷째 기대효과 순을 ㅗ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사유를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증축입니다.
횡성군 노인회관은 정부시책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이 보조되어 30평 규모의 3층으로 증축하여 노인 학교 강당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편입용지 취득입니다.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에 편입되는 용지는 총 68,432평이며 본 사업계획 지구내에는 군유지 외에 9필지 4,442평의 사유지가 있어 이를 취득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용지의 취득입니다.
강림 간이상수도는 지난해에 국도군비 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규모 400톤의 대형간이 상수도를 준공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공당시 진입도로등 편입용지에 대하여 예산부족으로 선사용 승낙만 받고 취득을 하지 못하여 그간에 많은 민원과 공공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지난해에 취득하지 못한 잔여 편입용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안별 취득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증축 건입니다.
노인회관은 횡성읍 읍상리 574-54번지에 위치한 횡성군 노인회관은 대지면전 65평에 건물 연면적이 102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지난해 12월15일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정부 시책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이 보조되어 30평 규모의 3층을 증축하여 노인학교 강당,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로서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 일원에 조성할 횡성군 공설묘지 지구내에는 묘지 5,400기와 납골당 800기 및 편입시설을 93년도부터 단계별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로서 강림면 253가구 1,093명에게 공급되는 수도시설로서 1일 시설용량 400톤 규모의 대형간이상수도 시설로 여기에 따른 집수정 1식과 진입로 772m, 송수관 828m, 배수관 2,900m의 공사를 하고 이에 필요한 용지, 전체가 19필지에 7,530㎡가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93년도에 4필지 3,044㎡를 기 매입하였고 이번에 상정되는 15필지는, 이번에 사려는 것은 15필지에 4,486㎡를 추가 매입하여 95년도에 미처 하지못한 배수관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1,982m의 공사까지 완료함으로서 강림면 소재지의 지역 안정수 공급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노인회관을 증축하여 노인 학교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들에게 충, 효, 한문등 예절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서 국토의 효울적 제고와 묘지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군의 74.8%를 차지 하고 있는 산지를 보다 쓸모있게 관리하여 산지 보전 및 환경 파괴를 사전에 근절시키면서 특히 횡성댐 편입 지역내 분묘의 이장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림 간이상수도 공사는 시서련입용지 취득으로서 미 보상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민원의 해결과 공공시설내의 사유재산으로 인한 시설 관리적 측면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변경승인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샐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국토이용과 효율적인 장묘관행 개선을 위하여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14,684㎡를 취득코자 하며, 강림면 지역주민들의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진한 간이상수도 수원지 진입에필요한 일부 부지 14필지 45,066㎡를 취득코자 하는 바 강림 간이상수도 진입로 부지는 당초 일부는 주민이 회사하기로 하고 배수지 및 진입로 일부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시 6필지 18,520㎡를 승인 신청하여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였으나, 당초에 토지 회사 뜻을 표명했던 주민이 일부 토지보상 관계로 기설치된 진입로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시 담당공무원이 주민의 토지 회사를 밝혔을 때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여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있어서 관계과에서는 년중 관리계획 승인신청시 실과소 충분히 협조 검토하여 일괄성있는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취득신청은 94년 3월 30일 제30회 임시회시 사업추진 동의를 받고도 그 후 4차에 걸쳐서 변경승인 신청이 있었음에도 금회에 와서 승인 신청을 하는 등 행정의 일괄성이 없는 행정을 수행한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 노인회관 증축은 부족한 예산에 도비를 배정받아 신축하는 사업인 만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증축후 운영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계획으로 노인회 육성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원인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공설묘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지역이 횡성댐으로 물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가 나왔는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를 단계별로 2029년까지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댐이 완공된 다음에 2단계 같으면 200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연 모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게 나왔더라도 댐이 완공된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그냥 부자만 사놨다가 쓸모없이 방치되는게 아닌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묘지 및 매장에 관한법률이 대상사업으로서 25만㎡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약 18만㎡ 밖에 안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횡성댐이 완료가 되면은, 이게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그외 침수가 안되는 지역이 묶일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승인이나 국토이용 관리법이 확정이 되면은 그 후에 보호구역이 지정했다고 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에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상수도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본 사업지구가 물론 형질변경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오염시키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가 9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93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제안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유지 취득승인 요청을 하는데, 왜 그렇게 늦게 되었는지 그 지연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설치사업은 지난해부터 계획입안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사업동의를 받을적에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승인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변경 신청이라든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사실은 사업종합검토를 할적에 단지 지구내를 확정을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지구내에 편입용지도 그때 명확하게 공유지와 사유지가 구별이 되어서 필요한 면적을 관리계획을 금년 3월달에 30회 임시회때 저희가 한꺼번에 일괄해서 받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당초 계획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관리계획 승인을 따로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렇다면 사전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지도 않는 사업을 시행할려고 한것뿐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모든 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 가지고 국토이용변경 신청이라든가 모든 조거닝 완비가 되었을 때 사업계획 신청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 사업을 하겠다고 말만 벌려놓고 시간만 질질 끌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는 일이 있고 공기도 굉장히 지연되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사업을 할려면은 담당하시는 관계관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계속 나타난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잘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을 할적에 사업지구를 확정을 해 가지고 행정계획 개념에서 지구를 확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용도지구가 불부합될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사실상 지구내, 지구 규모가 확정이 되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금년 봄에 일부를 하고 또 이번에 추가하고 이런 모순이 생겼는데 어차피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할거라면 당초부터 지금 편입된 사유지를 포함시켜서 금년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어야 하는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만 절차상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목적이나 사업계획의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 들 좀 깊은 양해 해 주시구요, 두 번째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2 페이지가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얘기는 제가 제안 설명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업추진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 226,221㎡로서 평수가 68,43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목표는 묘지수가 5,400기, 납골당이 800기가 되겠습니다.
5-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29년까지 4단계로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94년부터 96년까지, 사업량은 묘역이 일반묘역 5개묘역 으로다 여기에 들어갈 묘역은 1,500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진입도로 710m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약 14,934평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는데 일반묘역 6개 묘역과 여기에 들어가는 묘비는 약 1,770 기기 되겠고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는 납골당을 490기를 설치를 따라서 여기 관련되는 도로가 1,08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면적은 약 27,25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2017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일반 4개 묘역에 1200기와 도로 175m 여기에 들어가는 편입용지가 약 9,426평,
마지막 4단계는 여기에 일반 2개 묘여과 납골당 1개 묘역 해서 납골당이 310기가 들어가는 납골당을 증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480m, 그리고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약 16,813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대상지 선정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부의된 지역에다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군유림이 약 63,990평 정되가 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지취득이나 사업, 그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여기에 투자되는 자원만 확보가 된다면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대상지가 확보가 되었고 주민동의 사유지 사용 동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 9월 7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2월 15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전부 4,590만원이 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끝을 내고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96년에 1단계가 된다고 94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공설묘지 처음 그 지역에 가는 동기는 횡성댐 이주민들의 분묘 이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겁니다.
그렇다면 횡성댐은 금년에 2단계 감정이 들어가서 95년도 초면은 거의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96년도까지 갈 사이가 없습니다.
한국 수자원 개발공사에서는 하루 빨리 분묘를 이장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묘를 이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갈곳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도 지금 있고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보면 횡성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여기도 짚고 넘어가는데 96년도에서야 1단계가 되면은 97년 횡성댐의 물이 담수가 된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분묘를 꺼내다가 이장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계획했던 설명이 많이 지연되는 이유가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의원님 말씀은 공설묘지 사업이 물론 큰 의미에서의 목표 행정목표도 있지만은 횡성댐 수몰민들에 대한 분묘이장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서 이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지앙을 할 수 있도로 군 계획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늦춰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몰지역 보상이 95년도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사가실 분들은 가시기전에 선산들을 전부 이장을 하고 가야되는데 그 시점과 사업이 끝나는 시점과는 안맞지 않느냐 맞출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횡성댐이 담수가 되는 것은 97년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데 담수가 시작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담수가 완료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시점이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미리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실분들은 예를들어 금년도에 가신다면은 우리 묘역이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장을 못하고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본 사업이 완료 되어서 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에 와서 이장을 하시고 가야되는 이런 불편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약 14,000평 정도의 규모에 묘역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공기 상으로 시작만 하면은 몇 달 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답됩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행정계획과 절차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내년도 하반기 까지도 사실상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분제는 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복균 의원   지금 여기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 셋째라고는 볼수 없지만 거기에 특히 횡성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성댐은 당초에 94년서부터 96년에 완공이 되게끔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소 정부의 자금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연되는 현 시점에와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급속도로 추진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설묘지를 처음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을 분묘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관계 당국에서 감언이설을 해 놓고 이제와서 지연되는 사유는 굉장히 주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 없이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좀더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시과장 고석용   본 사업은 단계가 1단계 추진사업, 금년도 기간은 변경이 된게 아니고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따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해소될수 있도록 후보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강조 되어야 할 사항은 댐 이주민들의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일정을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연보전권역지정반대의결문채택의 건 

(11시 0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연보전권역지정 반대 의결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유관희 부의장님외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므로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자연보전권역 지정반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그린벨트다 하여 이중삼중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방적 강요로 개발을 제한하고 낙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면 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학교,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업무용 시설, 판매용 시설등 각종 시설을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없게 돼 그렇치 않아도 낙후된 강원도를 수도권을 위해서 또 희생시키려는 정부 당국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환경정책이 아닐 수 없어 개발과 보존이 함께 이루어져 공존할 수 있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반대운동을 확산하여 강원도를 지키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지정 반대결의문안 금번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 지역 주민 민원해소, 한강수계의 수질보전 합리적 환경정책 수립이란 명분을 내세워 도내 본을 포함한 5개군 13개 읍면을 새로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수도권을 위하여 강원도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일방적 강요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군사보호구역이다 하여 이중삼중으로 족세를 채워 규제함으로써 낙후시키고 있음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우리 강원도를 또 다시 자연보전권역에 포함시키려는 발상은 정부 당국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행정임을 재천명하면서 5만전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금번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추진은 수도권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내 한강수계지역까지 포함시켜 개발을 억제시키고자 함은 본 법의 근본목적과도 어긋나는 처사로서 강원도를 포함하려는 계획 발상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조속히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도권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낙후되었음에도 팔당댐에 인접한 양수리 일대에는 숙발시설등 위락시설이 들어차 있는 마당에 상류지역인 강원도를 묶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수도권은 개발하고 강원도만 낙후시키려는 의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1. 세계 각국의 예를 보아도 오수등을 관리하는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 호수나 상수원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등 개발과 보존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규제만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등 환경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환경정책의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이다.
1.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관광개발의 요람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관광휴양공간의 조성을 통한 국민여가지대 형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고의 관광레져 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으면서 환경처에서 제작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준이 될 녹지 자연도를 보면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아 현 녹지자연도 등급이 강원도는 높게 책정되어 강원도 개발에 차질을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임에도 이제 또다시 자연보전권역을 지정 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강원도는 수도권을 위해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발상은 논리적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결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즉시 발상 자체를 백지화하고 녹지자연도도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을 달리 정해 재작성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 완전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지방을 죽여수도권을 살리려는 의도는 타당성 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발상이며 상대 의견 수렴도 없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문민정부에서도 아직도 권위주의적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더욱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앞으로는 권역지정만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님을 인지하고 개발과 보전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환경정책의 전환과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계획에서 횡성군을 포함한 강원도는 완전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4년 10월 24일

횡성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 0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자율 협의회에서 시전 합의한 바와 같이 심욱종 의원님과 이복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1시 0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94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답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방문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정기 회기에 있을 군정감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간편한 복장을 하여 주시고 현지 방문시 사업의 제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휴회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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