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9일 (수)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01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자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호로 공포된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에 의거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금번에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사항은 안 제1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던 것을 사적인 국외여행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외의 국외여행시 군수에게 하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3월에서 6월이 3일간, 6월에서 1년이 7일, 1년에서 2년이 8일간, 2년에서 3년 근속자가 11일, 3년에서 4년 근속자가 14일, 4년에서 5년이 17일, 5년이상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조사시 부여하는 특별 휴가 규정중 형제, 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 또는 백, 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 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복무조례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복무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계기로 500여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횡성군수가 6월 17일날 제안해서 금일 제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 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에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던 것을 사적인 국외여행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외 사적인 국외 여행시 군수에게 신고하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때 공가의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거리 단거리등을 감안하여 직접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의 경조사시 부여하는 특별휴가 규정중 형제, 자매 또는 백숙부모등 친족의 경조사시 공무원 본인 친족과 배우자 친족의 특별휴가 일수를 차등부여하던 것을 개선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조사시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89년 12월 19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가정법을 대폭 개정하여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남녀평등의친족범위가족법이 개정 이행된지 3년 6개월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나마 개정 조치하는 것은 대행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법률과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네, 심욱종입니다.
공무원이 승진, 전직시험에 응할때 휴가를 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공무원들이 무슨 그런 시험에 응할때 휴가를 내지않고 그냥 시험공부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럼 시험공부 같은거는 따로 못하고 휴가를 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본 사항에 대한 거는 휴가와 상관없이 공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에 상경해서 시험하는 기간을 공가일수로 계산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적인 업무로 처리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였기때문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가서 있는 거는 현 제도상으로는 연간 연가일수를 계산해서 공부하는걸로 이렇게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여건상 공무원들의 편의상 지금 대부분이 공부를 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역 실정에 맞게...
○내무과장 이보형   그것이 지금 5급공무원 승진시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 승진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험제도를 없애는등의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한 그와 같은 폐단은 늘 존속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있던 시험기간도 공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법령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이와 같은 개정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규제의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규제 완화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지전용 업무의 권한을 확대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농지 전용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일부 내부위임규정중 농지 전용업무를 권한의 위임으로 삭제하고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3,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허가에 관한 권한 권한입니다.
여기에서는 농지개량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또한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입니다.
다음으로 특조법 시행령 제57조제1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입니다.
먼저, 농가가 설치하는 660㎡이하의 농가주택입니다.
다음으로 농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업용 시설, 양축시설및 야생조수사육 시설은 3,300㎡, 여기서 진흥지역밖 농지는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00㎡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등 농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기계 보관시설, 농산물 건조장, 탈곡장 시설 또는 농업용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가, 조합법인, 생산자단체가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300㎡이하의 집하장, 판매장창고, 가공공장등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에 대한 부지전용에 따른것입니다.
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입니다.
이때 관상수를 식재, 재재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농지전용의 읍면장 위임권은 농가, 영농 조합법인, 생산자 단체등이 농업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전용 업무를 읍면장에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시책 추진에 원활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께서 6월 17일날 제안해서 금일 횡성군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4205호 및 농수산부령으로 개정 시달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읍면 위임 사항으로서 농민들이 극히 필요로하는 3,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허가에 관한 권한, 농가가 설치하는 660㎡이하의 농가주택등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관상수를 식재,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 관상수 식재, 재배 신고에 관한 권한 등 수시 민원으로 제기되는 농지전용 업무 일부를 읍면에다 위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군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2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의안제출서류 추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일영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될줄 사료되나 도시과장님께서 건설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거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이 톤당 생산원가 516원에 대비 판매단가 223.9원으로 년 399백만원의 결손액이 발생됨에 따라 노후관 개량, 누수방지 사업등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92년 9월 9%인상이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가 131%나 되므로 상수도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있으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수준에서 상수도 요금을 년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금번에 6년차 계획으로 평균 22%, 가정용 24%, 영업용 1종 23%, 영업용 2종 22%, 목욕탕용 1종 22%, 욕탕용 2종 22% 공공용 17%로 요율을 조정, 판매단가를 평균 톤당 273원으로 적의 인상하여 업종간 요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노후관개량, 누수방지,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사업등 맑은물 공급사업에 투자하여 양질의 상수도시설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요급 별표에 가정용이 1,340원, 영업용 1종이 6,100원, 2종이 8,500원, 목욕탕용 1종이 42,700원 2종이 200톤당 까지 92,700원, 전용 공업용은 톤당 220원, 공공용은 30톤까지 7,900원으로다 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뒤의 유인물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횡성군수께서 6월 28일 추가로 제안한 안건으로서 금일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서 수돗물 톤당 생산단가 516원에 비하여 판매단가는 223.9원으로서 년간 시설비를 포함 399백만원의 결손이 되고 있는바 결손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사용하여야 하나 군재정이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과 재정자립도가 14%밖에 안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2개 시군중 시지역을 제외한 전군단위 상수도가 같은 실정으로 홍천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최고 50%까지 이미 인상 또는 인상코자하는 바 본군의 인상율 22%는 도내 시군 평균 인상율 이하로서 다소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나 상수도 요율을 인상 조정 재원을 확보하여 노후관을 개량, 누수를 방지하고 시설을 확장하는 등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맑은물 공급과 원활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인상안에 대한 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까지 주민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도료가 이렇게 오르니까 주민들의 의문사항 이런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텐데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당초에 작년도 93년 12월달에 이것을 원래 개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년말에 물가인상이라든지 굉장히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늦춰가지고 시일을 늦춰서 시행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조례안 개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이 공히 하반기부터 수도요금에 대한 것을 현실화는 안되겠지만 얼마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어서 저희군에서도 하반기에 이것을 인상하도록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왜 7월 1일부터 하지 9월 1일부터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이루터 추진을 할려고 해보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임박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지 홍보사항이 좀 덜된것 같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한 2개월 동안의 주민의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서 시행을 하면은 다소의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인상안에 대한 것을 감소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난해 12월 정기회때인가 이것이 조례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인상을 하는 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를 하겠지만은 구체적인 계획, 이런것은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모르실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 중앙지에 보면은 전국적으로다 수도요금을 하반기에 인상을 하는데 신문에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작게 인상하는 시군이 5%, 제일 많이 인상하는 군이 43%, 그래서 평균이 23%정도가 평균이다.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월 기본료에 대한 것은 22%로다 전체적인것을 묶었고요, 거기에서 톤당 추가해 가지고 톤당 기본료를 제외한 톤당 금액에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면 가정용에 대해서는 11톤서부터 30원을 올려가지고 20%를 올린 걸로 되었고요 31톤에서 50톤까지는 160원에서 200원으로 올려서 2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51톤 이상은 220원에서 270원으로 23%, 그래서 물을 조금쓰는 농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을 해주고 물을 중간치로다 조금 많이 소비한다 판단되는데는 한 5%정도 작게 쓰는 분보다 한 5%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의 경우는 적게 쓰는 분들은 1종같은 경우는 적게쓰는 분서부터 금액이 조금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21톤에서 50톤은 24%, 51톤에서 100톤은 22%, 101톤에서 300톤은 22%, 301톤 이상은 22%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영업용 2종은 31톤에서 50톤까지는 20%, 51톤에서 100톤까지는 22%, 100톤이상은 22%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앞으로 시행기간이 2달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주민들로부터 수도료 납부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뒷받침 해서라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이 원만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열심히 홍보를 해서 요금인상에 대한 주민과의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의원 전원께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3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3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이복균 의원님과 유관희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3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 6월 28일에 이어 둔내면 지역 주요사업장 방문 현지답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지방문 및 사업장답사에 그러한 일련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둔내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도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