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7일 (월) 오전 09시 3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4.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페지조례안의 건
-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
- 8.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
- 9.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11.산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4.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페지조례안의 건
-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
- 8.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
- 9.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11. 산회의 건
(09시 39분개의)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제27회 임시회는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외 6건의 안건이 첨부된 집회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93년 1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고, 이번 회기중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외에 의원 발의인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함께 심의되겠습니다.
93년도 횡성군의회 회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기회와 임시회가 각각 30일로 회기가 마감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는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외 6건의 안건이 첨부된 집회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93년 1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고, 이번 회기중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외에 의원 발의인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함께 심의되겠습니다.
93년도 횡성군의회 회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기회와 임시회가 각각 30일로 회기가 마감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회기는 93년 12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회기는 93년 12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심욱종 위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므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심욱종 위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므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안건은 비지정관광지를 찾는 이용객으로 부터 징수하는 청소비 수수료을 인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비 수수료는 자연환경보호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지정관광지내의 청소실시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수료는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실질 청소비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으로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수료의 현실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내에는 우리군을 포함한 16개 시군이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11개 시군이 비지정관광지 운영 전후로 수수료를 이미 현실적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올해안에 인상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타시군과의 형평성유지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비 수수료 조정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의 시책 입법 취지상 이용객이 청소비로 소요되는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타시군의 경우를 감안할때 현재 대인 400원 소인 300원인 수수료를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조정 인상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최근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화 되고, 환경보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가는 시점을 고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안건은 비지정관광지를 찾는 이용객으로 부터 징수하는 청소비 수수료을 인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비 수수료는 자연환경보호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지정관광지내의 청소실시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수료는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실질 청소비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으로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수료의 현실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내에는 우리군을 포함한 16개 시군이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11개 시군이 비지정관광지 운영 전후로 수수료를 이미 현실적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올해안에 인상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타시군과의 형평성유지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비 수수료 조정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의 시책 입법 취지상 이용객이 청소비로 소요되는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타시군의 경우를 감안할때 현재 대인 400원 소인 300원인 수수료를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조정 인상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최근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화 되고, 환경보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가는 시점을 고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2월 24일 의원 협의회에서 기 검토되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심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2월 24일 의원 협의회에서 기 검토되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심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 26회 정기회 회의시 상정된 안건으로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결이 유보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편의상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편의상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에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수의매각범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통폐합 조치에 따른 공유임야관리 틀별회계설치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에 무상위탁관리안 조례 제5조입니다.
제5조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라고 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 제4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 개정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5항에서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에서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등은 100분의 1로 하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하고 기타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제2호의 나목 다음에 다목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및 사목을 신설하는 것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을세분화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는자는 층별로 골고루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건물의 경우 횡성군은 지하 1층밖에 없습니다.
조례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 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라고 하여 대부료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4조 및 제35조 제36조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특별회계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관되었습니다.
조례 제39조2에 제3호를 신설하는 이유는 국공유재산의 수의 매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 치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 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수 있다 라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제4호중 영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제1항 본문및 제2호의 30일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4조 및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4조및 제35조, 제36조 삭제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에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수의매각범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통폐합 조치에 따른 공유임야관리 틀별회계설치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에 무상위탁관리안 조례 제5조입니다.
제5조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라고 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 제4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 개정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5항에서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에서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등은 100분의 1로 하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하고 기타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제2호의 나목 다음에 다목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및 사목을 신설하는 것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을세분화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는자는 층별로 골고루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건물의 경우 횡성군은 지하 1층밖에 없습니다.
조례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 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라고 하여 대부료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4조 및 제35조 제36조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특별회계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관되었습니다.
조례 제39조2에 제3호를 신설하는 이유는 국공유재산의 수의 매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 치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 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수 있다 라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제4호중 영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제1항 본문및 제2호의 30일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4조 및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4조및 제35조, 제36조 삭제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법적근거로는 주차장법 제5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횡성군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례개정 목적은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중 현행 조례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적 위임된 사항중 시험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의 요율을 차종과 급지별로 차등 적용하고 2시간 초과 주차시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하므로서 중심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수요를 외곽지로 분산시키기 위함이며,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및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감면 또는 경감하여 줌으로서 사회복지증진및 군민의 에너지소비절약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주차요금 징수업무 관리가 불합리하여 읍,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높이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0조 관련 과태료 처분기준이 애매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명시해 줌으로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보면은 다만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까지는 30분 단위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개정안은 2시간 초과때에는 주차요금을 100%를 가산해서 받겠다는 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 5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국가 유공자의 보철용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승용차 10부제및 한께타기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애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이렇게 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것은 전체를 다 군에서 관리했었는데 앞으로는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개정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받기전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자 100만원 이하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자 1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또는 폐지한자 5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자 50만원이하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자 50만원 이하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또는 방해한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재는 1회 주차요금이 1구획당 30분마다 보통차량은 5백원 소형차량은 250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고 월 정기 주차권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안은 2시간까지는 보통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5백원을 개정안도 5백원으로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250원 되어 있는 것을 3백원으로 해서 50월을 인상시킬려고 합니다.
2시간 초과시에는 현재 주차요금 규정되어 있는것에 100%를 더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법적근거로는 주차장법 제5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횡성군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례개정 목적은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중 현행 조례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적 위임된 사항중 시험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의 요율을 차종과 급지별로 차등 적용하고 2시간 초과 주차시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하므로서 중심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수요를 외곽지로 분산시키기 위함이며,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및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감면 또는 경감하여 줌으로서 사회복지증진및 군민의 에너지소비절약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주차요금 징수업무 관리가 불합리하여 읍,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높이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0조 관련 과태료 처분기준이 애매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명시해 줌으로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보면은 다만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까지는 30분 단위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개정안은 2시간 초과때에는 주차요금을 100%를 가산해서 받겠다는 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 5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국가 유공자의 보철용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승용차 10부제및 한께타기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애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이렇게 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것은 전체를 다 군에서 관리했었는데 앞으로는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개정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받기전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자 100만원 이하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자 1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또는 폐지한자 5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자 50만원이하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자 50만원 이하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또는 방해한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재는 1회 주차요금이 1구획당 30분마다 보통차량은 5백원 소형차량은 250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고 월 정기 주차권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안은 2시간까지는 보통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5백원을 개정안도 5백원으로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250원 되어 있는 것을 3백원으로 해서 50월을 인상시킬려고 합니다.
2시간 초과시에는 현재 주차요금 규정되어 있는것에 100%를 더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관리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시킬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횡성읍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횡성읍으로 언제 위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임하게 되면은 장비와 인원도 뒤따라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시킬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횡성읍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횡성읍으로 언제 위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임하게 되면은 장비와 인원도 뒤따라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주차장 요금을 받기 위한 인원과 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기위한 인원은 여자 직원이 두명있고 기타 무전기가 세대가 있습니다.
그외 장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있던 순찰차도 10월 20일자로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순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게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임할려고 하는 이유는 횡성읍뿐이 아니고 현재 둔내면도 주차관계가 1,2년내에 횡성읍과 비슷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 전체를 군에서 담당할수 없는 문제가 불원간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시행을 안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행상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기위한 인원은 여자 직원이 두명있고 기타 무전기가 세대가 있습니다.
그외 장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있던 순찰차도 10월 20일자로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순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게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임할려고 하는 이유는 횡성읍뿐이 아니고 현재 둔내면도 주차관계가 1,2년내에 횡성읍과 비슷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 전체를 군에서 담당할수 없는 문제가 불원간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시행을 안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행상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주차단속은 지금 체제로 하고 징수업무를 위임하게 될 경우에 읍면에 지금 상공운수 담당하는 직원이 중복해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거는 정규직 직원이 맡아야 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다음에 한가지더 질의를 드리면은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조례인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해서 표식이 있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거는 어떤 대안을 겆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거는 어떤 대안을 겆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승용차 10부제 차량하고 함께타기 차량에 대해서 구분은 20%내에서, 경감을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경감을 할수 있다, 그래서 경감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건 없구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이 내용이 상부지시에 의한 조례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이 내용은 주차장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주차장관리조례를 일부 조정하라는 지침도 왔고 법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주차장관리조례를 일부 조정하라는 지침도 왔고 법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우화 의원 지금 함께타기 참여차량 이런거는 앞으로 구분하기도 곤란하고 또 조례내용에서 이 문구가 삭제가 되었으면 저는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게 바람직한건지.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이거는 일단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일단은 문구가 삽입이 된건데 개정을 해놓고 시행과정에서 할수 있다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행해도 별 효과가 없을때는 폐지를 하는 안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행해도 별 효과가 없을때는 폐지를 하는 안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게 해도 되기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개정을 해가지고 연구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월 정기 주차권 발매를 취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월 정기에 주차권 발매가 몇매나 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거를 취소 안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정우화 의원의 보충질의 한가지만...
10부제 운영에 대해서 어차피 징수하는 사람이 군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징수원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표식이 없으면 징수원하고 운전자하고 왈가왈부하는, 다투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주차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정기 주차권 발매를 취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월 정기에 주차권 발매가 몇매나 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거를 취소 안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정우화 의원의 보충질의 한가지만...
10부제 운영에 대해서 어차피 징수하는 사람이 군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징수원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표식이 없으면 징수원하고 운전자하고 왈가왈부하는, 다투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주차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 수량은 5권정도 발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없앨려는 이유는 현재 보통차량이 월간 75천원에서 야간에 56천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월정료를 줬으니까 언제쓰던지 한달에 75천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우리가 돈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시가지 교통질서정비 문제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사람이 자기 월정권을 끊은것 가지고 자기 주차장화해서 사실상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월권 조치로.
그리고 10부제 운영에 대해서 표시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시행과정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없앨려는 이유는 현재 보통차량이 월간 75천원에서 야간에 56천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월정료를 줬으니까 언제쓰던지 한달에 75천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우리가 돈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시가지 교통질서정비 문제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사람이 자기 월정권을 끊은것 가지고 자기 주차장화해서 사실상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월권 조치로.
그리고 10부제 운영에 대해서 표시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시행과정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월 정기 주차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대신 현재 1회 주차요금이 1구획당 소형차량이 250원인데 이거를 개정안은 두시간까지는 300원이고, 현재까지는 두시간이든 하루종일 세워놓든 30분당 250원이었던거를 두시간까지만 300원으로 하고 두시간을 초과했을때는 기본요금 300원의 10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원.
그래서 빨리빨리 오래 서 있을 차는 아얘 노외주차장으로 빠져나가고 노상주차장에 서있지 말라는,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대신 현재 1회 주차요금이 1구획당 소형차량이 250원인데 이거를 개정안은 두시간까지는 300원이고, 현재까지는 두시간이든 하루종일 세워놓든 30분당 250원이었던거를 두시간까지만 300원으로 하고 두시간을 초과했을때는 기본요금 300원의 10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원.
그래서 빨리빨리 오래 서 있을 차는 아얘 노외주차장으로 빠져나가고 노상주차장에 서있지 말라는,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기때문에 질의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기때문에 질의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군도 점용료를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감면, 조정,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나. 점용물의 종류별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
다.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당해년도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자 그 비율을 정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지사가 정하는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전액면제 재해 기타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정함.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유관등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50%감액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의 점용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액제로 부과토록 하였고, 그외의 경우는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 공사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여 점용료부과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 도록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등의 국제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당해년도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군도 점용료를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감면, 조정,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나. 점용물의 종류별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
다.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당해년도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자 그 비율을 정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지사가 정하는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전액면제 재해 기타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정함.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유관등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50%감액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의 점용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액제로 부과토록 하였고, 그외의 경우는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 공사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여 점용료부과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 도록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등의 국제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당해년도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횡성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조례에 의거 운영하던 것을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에 의거 전면 페지하고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안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횡성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조례에 의거 운영하던 것을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에 의거 전면 페지하고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안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진료소도 운영협의회가 없어지는지 여부하고요, 폐지하는 대신에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이 운영규정도 세부적으로 내려온게 있는지 내려왔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도 운영협의회가 없어지는지 여부하고요, 폐지하는 대신에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이 운영규정도 세부적으로 내려온게 있는지 내려왔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는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사부훈령 666호에 의해서, 보건지소관리 운영규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규정은 보건소법 제4종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지소 운영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은 보건지소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3조의 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건지소의 정원기준, 보건시소의 정원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되 읍면 보건요원을 포함하여 별표에 정하는 수 이상이어야 한다.
읍면 보건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지소로 한다.
다만, 보건지소 소재지, 읍면보건 요원은 보건소에 근무하게 할수 있다.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다음에 보사부훈령 666호에 의해서, 보건지소관리 운영규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규정은 보건소법 제4종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지소 운영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은 보건지소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3조의 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건지소의 정원기준, 보건시소의 정원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되 읍면 보건요원을 포함하여 별표에 정하는 수 이상이어야 한다.
읍면 보건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지소로 한다.
다만, 보건지소 소재지, 읍면보건 요원은 보건소에 근무하게 할수 있다.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보건소장 박종수 이거는 횡성군 훈령으로 기억을 합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면 훈령같은거는 의회의 심의 같은거 안거치고 바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네.
○의장 이일영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군유재산 증식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강림면 강림리 1503-2번지외 5필지 3,464㎡로 소유자는 강림면 강림리 김기섭외 5명의 소유로서 강림면 지구의 지역주민들에게 농촌급수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보건의 위생향상에 앞장섬으로서 농촌주거환경을 점차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강림 1, 2, 3, 5리 지역주민 253가구 921명이 수혜대상이며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보조 148,000천원, 군비 352,0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집수정 1식, 송수관 637M, 배수관 4,882M, 배수지 1식, 전기 1식으로 93년 12월말에 제1구간인 강림1리 본지역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94년도 3월경 모든 공사가 추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금회분에 보시면 6건에 3,464평방미터가 되고 대장 가격은 2,974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에 보면 6사람에 대한 필지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군유재산증식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셋째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원면 석화리 210번지 답 1,762㎡으로 소유자는 동리 176번지 곽영숙 입니다.
93년 7월 15일 개원된 석화청소년 수련의 집은 청소년에게 수련공간을 제공, 호연지기 정신을 계승하고 심신을 단련토록 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국비 93백만원, 도비 50백만원, 군비 71백만원 등 총 214백만원을 투자 숙소및 강당등 11종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 본청소년 전용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0평 규모의 간이수영장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군유재산 증식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강림면 강림리 1503-2번지외 5필지 3,464㎡로 소유자는 강림면 강림리 김기섭외 5명의 소유로서 강림면 지구의 지역주민들에게 농촌급수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보건의 위생향상에 앞장섬으로서 농촌주거환경을 점차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강림 1, 2, 3, 5리 지역주민 253가구 921명이 수혜대상이며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보조 148,000천원, 군비 352,0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집수정 1식, 송수관 637M, 배수관 4,882M, 배수지 1식, 전기 1식으로 93년 12월말에 제1구간인 강림1리 본지역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94년도 3월경 모든 공사가 추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금회분에 보시면 6건에 3,464평방미터가 되고 대장 가격은 2,974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에 보면 6사람에 대한 필지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군유재산증식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셋째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원면 석화리 210번지 답 1,762㎡으로 소유자는 동리 176번지 곽영숙 입니다.
93년 7월 15일 개원된 석화청소년 수련의 집은 청소년에게 수련공간을 제공, 호연지기 정신을 계승하고 심신을 단련토록 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국비 93백만원, 도비 50백만원, 군비 71백만원 등 총 214백만원을 투자 숙소및 강당등 11종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 본청소년 전용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0평 규모의 간이수영장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필요성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도 12월 20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면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의 93년도 예산에서의 확보가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고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본격적인 자치시대에는 각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역량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행정능력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선도해 나갈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비영리 법인인 강원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현재 약 70억원 정도의 기금 조성과 법인설립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이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것은 도와 시군이 동참하여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연구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뜻의 집결과 분위기 확산, 그리고 차후 각 시군이 본 연구원의 효율적인 활용 계기 마련에 그 진정한 뜻이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1993년도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및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금회에 변동된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예산과목의 장별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2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바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바 예비비의 삭감 조정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필요성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도 12월 20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면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의 93년도 예산에서의 확보가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고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본격적인 자치시대에는 각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역량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행정능력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선도해 나갈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비영리 법인인 강원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현재 약 70억원 정도의 기금 조성과 법인설립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이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것은 도와 시군이 동참하여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연구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뜻의 집결과 분위기 확산, 그리고 차후 각 시군이 본 연구원의 효율적인 활용 계기 마련에 그 진정한 뜻이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1993년도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및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금회에 변동된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예산과목의 장별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2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바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바 예비비의 삭감 조정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워님이 양해 하신다면 정우화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워님이 양해 하신다면 정우화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년도 횡성군의회 회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년도 횡성군의회 회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