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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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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13일 (토) 오전 10시 2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2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4.횡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6. 5.횡성비행장군용기소음방지건의문
  7. 6.군사시설보호구역이전에관한건의문채택의 건
  8. 7.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9. 8.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 9.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2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4.횡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6. 5.횡성비행장군용기소음방지건의문
  7. 6.군사시설보호구역이전에관한건의문채택의 건
  8. 7.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9. 8.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 9.휴회의 건

(10시 28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수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30일 김성영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8일자로 소집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과 김성영 의원님이 발의, 제출한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10월 19일에는 건설분야 및 재정분야 추진계획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2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을 보고드리면, 10월 23일에는 대학유치 추진을 위하여 이일영 의장님이 서울에 출장 관계인사를 방문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해외참전용사 전우회 현판식에 이일영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10월 28일에는 춘천 리오관광호텔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간부회의에 이일영 의장님과 협의회장님이신 이복균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춘천에서 개최된 제4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의장님 부의장님이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11월 5일에는 제2기 제5차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횡성군의회에서 개최하여 17명의 시군의회 의장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 30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와 같이 제 25회 임시회와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등 현안처리를 위하여 회기는 9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3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5회 임시회 회기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의 제안설명과 사업장 확인 및 간담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 사업장 방문시 안내를 위하여 농정분야 관계 공무원과 건설분야 관계 공무원 환경분야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간담회에 참석할 공무원으로서 군수님과 기획실장님, 사회진흥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 3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성영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제안 되었으므로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를 평소절감해 오던 차에 92년도에 제정하여 처음으로 시행하게된 청주시의회를 방문하고 운영현황등을 파악하여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오던중 정부에서도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유통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무형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에 앞서 93. 10. 25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을 시달하여 93. 11. 1일부터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성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동 조례안을 제 25회 임시회에서 발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개청구권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법인 그리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공개대상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국가안전이나 국방외교관계를 해하는 정보등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공개방법 및 청구인의책무도 규정하였고, 비용부담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구성은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의회의원 3인 및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3인등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이반 열람에 제공토록하는등 청구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운영상황은 매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포하도록 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잠깐만 거기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횡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0시 39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횡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0일자 조례 1427호로 공포된 횡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횡성군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필요한 재원을 운영관리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특별회계의 통, 폐합운영에 의거 횡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이유 및 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는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1994.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횡성비행장군용기소음방지건의문 
6.군사시설보호구역이전에관한건의문채택의 건 

(10시 4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비행장군용기소음방지건의문, 의사일정 제6항군사시설보호구역이전에관한건의문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지역 발전의 저해요은 물론 주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상황이라 93년 10월 13일 강원도 도지사님을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건의한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으면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보시겠다는 의견을 나눈바 있으므로 이번 제25회 임시회를 기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횡성비행장군용기소음방지건의문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전에 대한 건의문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10시 45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7항 관내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년도에 횡성군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군정의 발전 상황을 체험하고 사업장 현황과 관련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4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유관희 의원과 이강복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휴회의 건 

(10시 4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방문과 11월 17일 실시예정인 예산 및 건설분야 간담회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애써 추진한 사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였나를 평가하는 기회가 되겠고, 제26회 정기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되는 과정이 되는 매우 뜻있는 의정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안내와 정확한 답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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