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7월 23일 (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방청에 임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연일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방청에 임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연일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 순서에 의하여 어제 김성영 의원이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새마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 순서에 의하여 어제 김성영 의원이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새마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새마을과장 이완형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읍면 소도 읍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개읍면 8개년에 걸쳐 주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 환경개선, 상가정비및 주변정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정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고있어 재력부담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은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재력의 제약 요건으로 정비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 정주생활권 환경개선과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및 기반조성 사업의 정비 계획을 수립코자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확포장, 하수도및 기반시설등 가로정비 89건, 상가 및 불량 건물정비 241건, 시장정비 3건, 기타 시설정비 6건등 총 339건에 8,4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율이 낮고 재정 부담 능력이 약한 본군으로서는 일시에 많은 물량을 정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93년도 하반기에 시달될 내무부 지침에 의거 사업비 확보와 주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수요가 크며, 발전 전망이 좋은 읍단위 소도읍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취약지역 개발고시 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및 전년도 한번도 소도읍 정비 미이행면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도별로 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읍면 소도 읍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개읍면 8개년에 걸쳐 주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 환경개선, 상가정비및 주변정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정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고있어 재력부담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은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재력의 제약 요건으로 정비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 정주생활권 환경개선과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및 기반조성 사업의 정비 계획을 수립코자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확포장, 하수도및 기반시설등 가로정비 89건, 상가 및 불량 건물정비 241건, 시장정비 3건, 기타 시설정비 6건등 총 339건에 8,4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율이 낮고 재정 부담 능력이 약한 본군으로서는 일시에 많은 물량을 정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93년도 하반기에 시달될 내무부 지침에 의거 사업비 확보와 주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수요가 크며, 발전 전망이 좋은 읍단위 소도읍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취약지역 개발고시 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및 전년도 한번도 소도읍 정비 미이행면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도별로 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새마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93년이후에 소도읍 정비가 되지않은 각 면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또한 그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소도읍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소도읍 정비를 해야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건 있으십니까?
지금 안되어 있는곳이 강림, 서원, 갑천 그렇게 3개면이 우선 시급한 걸로 보이는데 그 3개면에 대한 소도읍 정비 자체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93년이후에 소도읍 정비가 되지않은 각 면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또한 그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소도읍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소도읍 정비를 해야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건 있으십니까?
지금 안되어 있는곳이 강림, 서원, 갑천 그렇게 3개면이 우선 시급한 걸로 보이는데 그 3개면에 대한 소도읍 정비 자체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도 소도읍을 시행 못한 읍면이 갑천면, 서원면, 강림면 3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3년도 소도읍 정비사업비를 보면은 도비가 8%, 국비가 8%해서 16%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건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저희가 도에서나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금년도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 군비만 가지고 소도읍을 정비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도읍 정비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도 소도읍을 시행 못한 읍면이 갑천면, 서원면, 강림면 3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3년도 소도읍 정비사업비를 보면은 도비가 8%, 국비가 8%해서 16%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건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저희가 도에서나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금년도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 군비만 가지고 소도읍을 정비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단위에는 83년도에 둔내면, 그리고 84년도에 안흥면을 소도읍 정비 실시하고, 물론 마무리 사업은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무려 10여년 가까이 흐르도록 한군데도 소도읍 정비를 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군비가 많이들고 자부담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소도읍 정비사업을 계획수립을 해서 물론 당장에는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년차계획에 의해서 했더라면 10여년동안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았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또 그러한 계획이 막연하다고 보면은 지금 여타 3개면은 사실상 발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가지고 순위에 의한 사업이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이나 또는 소도읍 정비사업을 해서 지역개발을 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않은 면의 거점 개발에 대한 소위 도시계획,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소관이 도시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군비가 많이들고 자부담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소도읍 정비사업을 계획수립을 해서 물론 당장에는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년차계획에 의해서 했더라면 10여년동안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았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또 그러한 계획이 막연하다고 보면은 지금 여타 3개면은 사실상 발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가지고 순위에 의한 사업이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이나 또는 소도읍 정비사업을 해서 지역개발을 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않은 면의 거점 개발에 대한 소위 도시계획,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소관이 도시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소도읍 정비를 못한 읍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은 86년부터 3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고, 우천면은 77년도에 정비를 했으며 안흥면은 84년도, 둔내면은 83년도, 청일면이 89년도, 공근면이 79년도에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제대로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된 부분에 대한거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읍면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읍면장들의 요망사항이 있고 주민들의 요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일시에 다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도읍 정비에 의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하는 분야에 대한거는 개발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조금,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거를 해서 해야될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가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시행이 되었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을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및 소도읍 정비 사업을해서 지역의 거점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 계획이 아직 일부 읍면에 대해서는 다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선행을 해서 그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못해서 이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소도읍 정비를 못한 읍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은 86년부터 3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고, 우천면은 77년도에 정비를 했으며 안흥면은 84년도, 둔내면은 83년도, 청일면이 89년도, 공근면이 79년도에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제대로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된 부분에 대한거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읍면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읍면장들의 요망사항이 있고 주민들의 요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일시에 다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도읍 정비에 의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하는 분야에 대한거는 개발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조금,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거를 해서 해야될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가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시행이 되었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을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및 소도읍 정비 사업을해서 지역의 거점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 계획이 아직 일부 읍면에 대해서는 다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선행을 해서 그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못해서 이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완형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완형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농번기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즈음에는 오츠크해기단의 이상발달로 인해서 저온현상이 약 1주일 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지난 79년 노풍피해를 우리가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수도작이나 각종 농작물이 많은 저온피해를 입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부군수님과 답변을 위해 나오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첫번째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탈루세 포착 방안과 두번째 질문순서는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탈루세 포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주재원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9개 읍면의 탈루세액 포착예정액과 탈루 사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대한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무원의 징수를 위한 정보비 현황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상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숫자는 몇명이며, 위탁관리를 하지않고 계속 군에서 직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유료화이후 소득현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번기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즈음에는 오츠크해기단의 이상발달로 인해서 저온현상이 약 1주일 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지난 79년 노풍피해를 우리가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수도작이나 각종 농작물이 많은 저온피해를 입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부군수님과 답변을 위해 나오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첫번째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탈루세 포착 방안과 두번째 질문순서는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탈루세 포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주재원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9개 읍면의 탈루세액 포착예정액과 탈루 사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대한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무원의 징수를 위한 정보비 현황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상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숫자는 몇명이며, 위탁관리를 하지않고 계속 군에서 직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유료화이후 소득현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 순서에 의해서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읍면 탈루세액과 탈루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는 행정사무의 능률 화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횡성군 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에 의거 읍면장이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빈번한 세무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방세법 미숙지로 지방세원의 적기포착및 과세물건 누락등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현실입니다.
지방세원 탈루방지를 위하여 관내 법인 업체에 대하여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23개 업체를 세무조사 18개 법인체에 대하여 112,467천원, 취득세가 32,182,810원, 등록세 1,243,920원, 주민세 53,655원, 사업소세 25,384,790원을 추징 조치한바 있으며, 특히 주민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원주 세무서 출장 자료수집을 해서 주민세 216건 88,911,440원, 법인세할 63건에 81,261,440원 연간 3,600만원이상 소득자 153명에 대해서 7,650,000원을 부과징수 조치하는등 지방세 201,378,440원을 추징 조치한바 있습니다.
지방세원 탈루방지를 위하여 96년도까지 지방세무 공무원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읍면세무 공무원을 군에서 집합교육 실시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세무조사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94년도부터 세무조사 공무원을 사설학원 이수로 자격증 취득 법인체 탈루세원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무 정보비는 약 8-10년전부터 시군직원 23,000원과 읍면의 경우 15,000원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에 지급되는 정보비는 현실에 맞도록 대폭 인상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읍면 탈루세액과 탈루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는 행정사무의 능률 화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횡성군 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에 의거 읍면장이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빈번한 세무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방세법 미숙지로 지방세원의 적기포착및 과세물건 누락등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현실입니다.
지방세원 탈루방지를 위하여 관내 법인 업체에 대하여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23개 업체를 세무조사 18개 법인체에 대하여 112,467천원, 취득세가 32,182,810원, 등록세 1,243,920원, 주민세 53,655원, 사업소세 25,384,790원을 추징 조치한바 있으며, 특히 주민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원주 세무서 출장 자료수집을 해서 주민세 216건 88,911,440원, 법인세할 63건에 81,261,440원 연간 3,600만원이상 소득자 153명에 대해서 7,650,000원을 부과징수 조치하는등 지방세 201,378,440원을 추징 조치한바 있습니다.
지방세원 탈루방지를 위하여 96년도까지 지방세무 공무원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읍면세무 공무원을 군에서 집합교육 실시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세무조사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94년도부터 세무조사 공무원을 사설학원 이수로 자격증 취득 법인체 탈루세원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무 정보비는 약 8-10년전부터 시군직원 23,000원과 읍면의 경우 15,000원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에 지급되는 정보비는 현실에 맞도록 대폭 인상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정우화 의원님.
○재무과장 한윤배 등기난거 등기소에서 넘어온거 말씀하시는거죠?
1개월에 한번씩 올라옵니다.
1개월에 한번씩 올라옵니다.
○정우화 의원 매월 올라오죠?
매월 올라오는데 재무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읍면에 공부정리 상황을 독려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탈루세원 포착을 위한 실천계획이나 이런거를 금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신게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지금 징수를 위한 여비를 풀여비에서, 기획실에서 타다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징수여비를 부기를 달아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매월 올라오는데 재무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읍면에 공부정리 상황을 독려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탈루세원 포착을 위한 실천계획이나 이런거를 금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신게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지금 징수를 위한 여비를 풀여비에서, 기획실에서 타다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징수여비를 부기를 달아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정리 사항을 확인해 봤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재무과장 온지가 아직 얼마 안돼가지고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그건.
앞으로는 수시로 읍면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루세원 포착계획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우천 농공단지하고 묵계 농공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부도난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이 잘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법인체에서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우천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저희가 한 4백만원 못받았습니다.
그게 전부다 우천 농공단지에서 나와야 될 돈인데 전부다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세도 그렇게 미수가 많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우천면이 미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묵계농공단지도 지금 잘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차질이 있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게 5억 7천9백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금 들어온게 201,378천원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전부다 부과를 하고 하반기 계획으로다 3억7천8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평가계에서 관내법인 23개에 대해서 관내 11개 업체하고 관외 12개 업체에서 곧 도하고 군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고 조사대상 세목은 대종이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가서 법인체를 조사를 할려면은 부기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120만원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원주에 가면 부기학원이 있습니다.
횡성에도 한군데 있었는데 잘 안돼가지고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원주에 부기학원에 약 10개월정도 저희 조사평가계 직원 2명정도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하는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풀여비에서 기획실에서 타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일제 세무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7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구, 춘천지구, 원주지구, 그 다음에 횡성읍을 집중적으로 징수검열해 가지고 한 7천만원하고 풀여비에서 군수님한테 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풀여비를 타서 쓸수 있습니다.
공부정리 사항을 확인해 봤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재무과장 온지가 아직 얼마 안돼가지고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그건.
앞으로는 수시로 읍면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루세원 포착계획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우천 농공단지하고 묵계 농공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부도난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이 잘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법인체에서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우천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저희가 한 4백만원 못받았습니다.
그게 전부다 우천 농공단지에서 나와야 될 돈인데 전부다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세도 그렇게 미수가 많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우천면이 미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묵계농공단지도 지금 잘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차질이 있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게 5억 7천9백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금 들어온게 201,378천원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전부다 부과를 하고 하반기 계획으로다 3억7천8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평가계에서 관내법인 23개에 대해서 관내 11개 업체하고 관외 12개 업체에서 곧 도하고 군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고 조사대상 세목은 대종이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가서 법인체를 조사를 할려면은 부기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120만원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원주에 가면 부기학원이 있습니다.
횡성에도 한군데 있었는데 잘 안돼가지고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원주에 부기학원에 약 10개월정도 저희 조사평가계 직원 2명정도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하는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풀여비에서 기획실에서 타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일제 세무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7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구, 춘천지구, 원주지구, 그 다음에 횡성읍을 집중적으로 징수검열해 가지고 한 7천만원하고 풀여비에서 군수님한테 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풀여비를 타서 쓸수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재산세하고 보면은 토지와 건축물이 주종인데요, 토지와 건축물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서 외지인의 탈루를 방지를 하고 이러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공 단지나 이런데가 부도가 나서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못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재산압류 조치나 이런거는 적정하게 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96년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전환을 시킬, 희망하는 현직 행정공무원중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환직할려고 희망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세 정리기간동안 7천만원 정도의 지방세 확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풀여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게 나와야 새로운 어떤 계획을 수립할때 예산이나 인력이 뒷바침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읍면교체징수반을 운영을해서 탈루세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을 보완 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공무원들끼리 내지역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술이라도 한잔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세입확보에 목표대로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산낭비나 또 사명감이 결여돼 가지고 쇼 행정으로 볼수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꼭 읍면교체 징수반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지역의 세무공무원이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 있는 직원이 열심히 나가서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읍면교체징수반을 운영을해서 탈루세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을 보완 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공무원들끼리 내지역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술이라도 한잔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세입확보에 목표대로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산낭비나 또 사명감이 결여돼 가지고 쇼 행정으로 볼수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꼭 읍면교체 징수반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지역의 세무공무원이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 있는 직원이 열심히 나가서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산세하고 토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과세 차등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납기를 매년 6월 16 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앞으로 경영이 한세대가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에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종합 토지세가 되는데 지적법에 의해가지고 등재된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압류 조치가 돼있느냐, 농공 지구에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농공지구에 보면은 전부다 부도난 업체가 자꾸 넘어가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압류 조치를 해도 전부다 1순위, 2순위 다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재산압류조치 해야 그다음에 재산세 체납 정리기간에 풀여비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읍면 직원하고 군청 세정계 직원하고 해서 총 5백만원정도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교체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통하게 면에서 더 잘아시는 분들이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안면상 강제징수를 못할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각교체 징수를 하게되면은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세를 안낸다든지 그런것은 차량번호판을 명시해 가지고 아침에 갖다놓으면 저녁에 내는것도 있고, 그런문제점도 있지만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효과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과세 차등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납기를 매년 6월 16 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앞으로 경영이 한세대가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에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종합 토지세가 되는데 지적법에 의해가지고 등재된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압류 조치가 돼있느냐, 농공 지구에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농공지구에 보면은 전부다 부도난 업체가 자꾸 넘어가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압류 조치를 해도 전부다 1순위, 2순위 다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재산압류조치 해야 그다음에 재산세 체납 정리기간에 풀여비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읍면 직원하고 군청 세정계 직원하고 해서 총 5백만원정도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교체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통하게 면에서 더 잘아시는 분들이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안면상 강제징수를 못할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각교체 징수를 하게되면은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세를 안낸다든지 그런것은 차량번호판을 명시해 가지고 아침에 갖다놓으면 저녁에 내는것도 있고, 그런문제점도 있지만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효과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우화 의원 세무직으로 환직...
○재무과장 한윤배 세무직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현재 세무직이 군에 세정계장, 세정계 차석으로있는 김철호주사, 둔내면에 하나, 갑천면에 여직원 하나해서 전부다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저희가 세무직으로 동요를 하고 그래도 잘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아주 공무원을 채용할때 세무직으로 선발을 하는게 더좋은 것 같습니다.
기피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현재 세무직이 군에 세정계장, 세정계 차석으로있는 김철호주사, 둔내면에 하나, 갑천면에 여직원 하나해서 전부다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저희가 세무직으로 동요를 하고 그래도 잘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아주 공무원을 채용할때 세무직으로 선발을 하는게 더좋은 것 같습니다.
기피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우화 의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의 외지인이 지방에 와서 토지를 거래하면서 바로 이전이 되지 않기때문에 그 지역에 부동산을 하는 사람 명의로 가등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등기소에서 등기등본 통지서가 올 경우에 완전히 명의 이전이 된것만 오는지 그런부분이 확인할길이 있는지 가등기만 내놓은것도 사실 거래 행위를 하면서 직접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과징금을 물릴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도시의 외지인이 지방에 와서 토지를 거래하면서 바로 이전이 되지 않기때문에 그 지역에 부동산을 하는 사람 명의로 가등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등기소에서 등기등본 통지서가 올 경우에 완전히 명의 이전이 된것만 오는지 그런부분이 확인할길이 있는지 가등기만 내놓은것도 사실 거래 행위를 하면서 직접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과징금을 물릴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가등기 한것은 등기필 통지서가 안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을 현 세입법상으로는 물릴수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을 현 세입법상으로는 물릴수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재정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재정수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출면도 중요하지만은 세입면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세무직 공무원을 거의다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재정수입 이라든지 군살림을 위해서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대우해주는 제도를 만든다면은 세무직 공무원이 의욕있게 자기업무 수행을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방안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 등기권에 대해서 그것은 세입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한번 부동산 거래가 왕성할적에 거의가 등기가 안되니까 가등기를 많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국세청에서는 가등기도 거래행위로다 간주를 하고 세금을 물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그런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가등기 된 것도 등기소와 연관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확보가 된다면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재정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재정수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출면도 중요하지만은 세입면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세무직 공무원을 거의다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재정수입 이라든지 군살림을 위해서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대우해주는 제도를 만든다면은 세무직 공무원이 의욕있게 자기업무 수행을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방안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 등기권에 대해서 그것은 세입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한번 부동산 거래가 왕성할적에 거의가 등기가 안되니까 가등기를 많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국세청에서는 가등기도 거래행위로다 간주를 하고 세금을 물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그런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가등기 된 것도 등기소와 연관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확보가 된다면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공무원을 기피해가지고 대우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직원들은 1만5천원씩 더 줍니다, 정보비를.
시군직원들은 2만3천원, 도청직원들은 3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보비를.
그런데 8년내지 10년전부터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에 예산 편성상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통일인데 이것을 횡성군만 더 줄수도 없고 이것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하고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대우를 좀 낫게 방향으로다 해야지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낸다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주는건 다 똑같고 한달에 1만5천원만 더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인상해서 현실화 시켜주고 물가도 오르고 봉급도 다 오르는데 정보비가 1만5천원 내지 2만3천원 줘 가지고는 차비도 안됩니다.
주나마나 한건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저희가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만 따로 해 줄수있는 방안은 없고 내무부하고 도에다가 수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인상을 해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 등기시에는 국세는 인정 과세가 인정되지만 지방세는 현황 과세토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취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가 등기시에는 국세는 인정과세가 인정되지만 지방세는 현황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취득의 경우에만 가능한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공무원을 기피해가지고 대우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직원들은 1만5천원씩 더 줍니다, 정보비를.
시군직원들은 2만3천원, 도청직원들은 3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보비를.
그런데 8년내지 10년전부터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에 예산 편성상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통일인데 이것을 횡성군만 더 줄수도 없고 이것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하고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대우를 좀 낫게 방향으로다 해야지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낸다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주는건 다 똑같고 한달에 1만5천원만 더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인상해서 현실화 시켜주고 물가도 오르고 봉급도 다 오르는데 정보비가 1만5천원 내지 2만3천원 줘 가지고는 차비도 안됩니다.
주나마나 한건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저희가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만 따로 해 줄수있는 방안은 없고 내무부하고 도에다가 수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인상을 해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 등기시에는 국세는 인정 과세가 인정되지만 지방세는 현황 과세토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취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가 등기시에는 국세는 인정과세가 인정되지만 지방세는 현황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취득의 경우에만 가능한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7-8년전에 올린 정보비를 실제까지 이용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타 시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세무직을 점점더 기피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의 주머니에 돈을 꺼내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전문화 시키는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자체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대우를 해줄수 있는 있는 방법도 있을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군 같은경우 재정자립도 약한데 꼭 지침에만 의존하고 타시군에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이 위배된다 그런말만 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거래가 상당이 귀재를 두고 그러니까는 거의가 필요한 부동산을 외지 사람이 살적에는 가 등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정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소개인을 한다든지 연고자를 하든지 가등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세는 거래행위로 인정해서 부과를 할수 있고, 지방세는 부과를 할수 없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래 행위가 됐으면 다 똑같은 거죠.
더군다나 우리군 같은경우 재정자립도 약한데 꼭 지침에만 의존하고 타시군에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이 위배된다 그런말만 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거래가 상당이 귀재를 두고 그러니까는 거의가 필요한 부동산을 외지 사람이 살적에는 가 등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정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소개인을 한다든지 연고자를 하든지 가등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세는 거래행위로 인정해서 부과를 할수 있고, 지방세는 부과를 할수 없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래 행위가 됐으면 다 똑같은 거죠.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 지침사항에는 그렇게 8년내지 10년부터 그렇게 돼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방세정 운영 정보비라 해가지고 본청에도 조금, 읍면에는 없고 본청에 예산이 조금서 있습니다.
그걸 제가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1991년도에 저희가 지방세정 운영 정보비로 쓴게 5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에 2백, 93년도 당초예산에 1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1회 추경에 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정보비, 판공비 이런 소모성 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부다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보고를 드렸지만, 점점 더 삭감돼가는 형편입니다.
군에서 이걸 어떻게 예산을 그런 지침사항이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보비나 판공비 전부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걸또 올린다는 것도 뭐하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관계는 저희가 법제를 연구하고 그걸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 지침사항에는 그렇게 8년내지 10년부터 그렇게 돼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방세정 운영 정보비라 해가지고 본청에도 조금, 읍면에는 없고 본청에 예산이 조금서 있습니다.
그걸 제가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1991년도에 저희가 지방세정 운영 정보비로 쓴게 5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에 2백, 93년도 당초예산에 1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1회 추경에 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정보비, 판공비 이런 소모성 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부다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보고를 드렸지만, 점점 더 삭감돼가는 형편입니다.
군에서 이걸 어떻게 예산을 그런 지침사항이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보비나 판공비 전부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걸또 올린다는 것도 뭐하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관계는 저희가 법제를 연구하고 그걸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두가지다 연구하셔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는것이 합리적인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의 방안의 하나로 정액정보비는 삭감이 되지않지만은 임의 정보비가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20%가 삭감이 된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징수여비라는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워서 뒷받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정부시책의 방안의 하나로 정액정보비는 삭감이 되지않지만은 임의 정보비가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20%가 삭감이 된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징수여비라는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워서 뒷받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판공비나 정보비 성격이 아니니까...
이런 판공비나 정보비 성격이 아니니까...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이게 소모성 여비나 이런걸로 쓰는게 아니고 그만큼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우리군이 강원도 22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2번째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군인데 자립도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도 확충이 되어야 하겠고, 그런 뒷받침을 할수 있는 계획서를 지금 제시할 수 없으면은 다음 기회라도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뒷받침을 해서 언제까지 이러한 세원이 다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중의 하나가 세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세법 미숙이라든가 세원의 적기 포착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사설학원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설학원같은데를 보내가지고 자질이 향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잦은 인사가 있으면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는데 인사에 대한것은 과장님의 소관업무도 아닌것 같은데 복안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중의 하나가 세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세법 미숙이라든가 세원의 적기 포착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사설학원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설학원같은데를 보내가지고 자질이 향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잦은 인사가 있으면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는데 인사에 대한것은 과장님의 소관업무도 아닌것 같은데 복안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횡성읍의 재무계 직원들 인사이동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한 사람이 7-8개월 정도밖에 못 있습니다.
타계로 가든지 타읍면으로 가든지 그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또 횡성읍이 횡성군 징수계획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군데를 횡성읍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평가 계장을 시켜가지고 인사이동 때문에 재무계에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뽑아 가지고 제가 참모회의에서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재무계 직원들은 한군데 2년 정도는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걸 보고를 드렸는데 무슨 기구개편이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한 2년 있다가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기구나 개편이 된다든지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을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무과에서도 일괄해서 조정하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사설학원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사 이동하면은 써먹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공무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청의 조사평가계에 주사보가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는 3년동안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투자한 돈은 빠져야 되는데 투자만 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부서로 가면은 교육시킨 사람에 한해서는 내무과장하고 협조해서 한군데에 3년동안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으로다 되면은 맨날 그사람들이 읍면에가도 세무관계 부서에만 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확보가 안되서 그러는데 앞으로 대우관계도 나아지고 그러면은 확보가 될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횡성읍의 재무계 직원들 인사이동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한 사람이 7-8개월 정도밖에 못 있습니다.
타계로 가든지 타읍면으로 가든지 그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또 횡성읍이 횡성군 징수계획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군데를 횡성읍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평가 계장을 시켜가지고 인사이동 때문에 재무계에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뽑아 가지고 제가 참모회의에서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재무계 직원들은 한군데 2년 정도는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걸 보고를 드렸는데 무슨 기구개편이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한 2년 있다가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기구나 개편이 된다든지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을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무과에서도 일괄해서 조정하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사설학원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사 이동하면은 써먹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공무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청의 조사평가계에 주사보가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는 3년동안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투자한 돈은 빠져야 되는데 투자만 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부서로 가면은 교육시킨 사람에 한해서는 내무과장하고 협조해서 한군데에 3년동안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으로다 되면은 맨날 그사람들이 읍면에가도 세무관계 부서에만 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확보가 안되서 그러는데 앞으로 대우관계도 나아지고 그러면은 확보가 될겁니다.
○심욱종 의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40만원정도 요구할려고 합니다.
원주 부기학원에 가서 부기관계 정도는 알아야 장부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평가계 직원 2명을 부기학원에 다니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도에서 합동으로 나오면은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러는데 부기를 잘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에를 한번 이수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40만원정도 요구할려고 합니다.
원주 부기학원에 가서 부기관계 정도는 알아야 장부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평가계 직원 2명을 부기학원에 다니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도에서 합동으로 나오면은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러는데 부기를 잘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에를 한번 이수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거네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것은 학원 이수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다른 읍면 보다도 횡성읍 재무계 직원에 한해서는 한 2년동안 근무하는 걸로 내무과장과 협조해서 원활한 세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타읍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횡성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읍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횡성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입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관리 공무원수및 위탁관리 미이행건에 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13개노선 184개 주차면에 대한 노상주차료를 징수하면서 매일 34명의 공무원을 배치 징수원들에 대하여 보조및 감독토록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무원을 배치운영한 결과 징수원들의 징수업무 수행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6월 20일부터 공무원은 징수원 중식시간에만 교대 배치하는 방법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과 징수료 징수업무가 정착된후 사회단체에 위탁할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현재 수입및 지출사항을 분석할 결과 적자인 상태로 위탁할 경우 주차료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될뿐만 아니라 위탁단체가 년 21,000천원의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주민과의 민원만 야기될 우려가 있어 유료 주차면 확대등으로 운영 상황이 개선될때 사회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이후 소득현황 및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에 대한 소득 분석결과 총징수액은 15,183,250원, 총 지출액은 16,367,000원입니다.
징수원 수당이 14,170,000원, 징수원 중식 대가 1,014,000원, 징수원 간식대가 676,000원, 공무원 중식대가 507,000원으로 결손은 적자가 1,183,750원입니다.
다음은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료를 징수함으로 이면도로에 자동차 주차가 늘어나 무질서한 주차사례가 유발되었고, 주차료를 내지않거나 징수원 몰래 빠져나가는등 일부지역 인사들의 비협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장애인, 노인, 상이군경등을 징수원으로 채용 배치한 결과 신체결함등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질이 부족,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단속과 각종모임을 통해 지역인사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징수원들에게는 매일 교양교육을 실시 친절하게 주민을 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관리 공무원수및 위탁관리 미이행건에 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13개노선 184개 주차면에 대한 노상주차료를 징수하면서 매일 34명의 공무원을 배치 징수원들에 대하여 보조및 감독토록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무원을 배치운영한 결과 징수원들의 징수업무 수행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6월 20일부터 공무원은 징수원 중식시간에만 교대 배치하는 방법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과 징수료 징수업무가 정착된후 사회단체에 위탁할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현재 수입및 지출사항을 분석할 결과 적자인 상태로 위탁할 경우 주차료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될뿐만 아니라 위탁단체가 년 21,000천원의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주민과의 민원만 야기될 우려가 있어 유료 주차면 확대등으로 운영 상황이 개선될때 사회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이후 소득현황 및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에 대한 소득 분석결과 총징수액은 15,183,250원, 총 지출액은 16,367,000원입니다.
징수원 수당이 14,170,000원, 징수원 중식 대가 1,014,000원, 징수원 간식대가 676,000원, 공무원 중식대가 507,000원으로 결손은 적자가 1,183,750원입니다.
다음은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료를 징수함으로 이면도로에 자동차 주차가 늘어나 무질서한 주차사례가 유발되었고, 주차료를 내지않거나 징수원 몰래 빠져나가는등 일부지역 인사들의 비협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장애인, 노인, 상이군경등을 징수원으로 채용 배치한 결과 신체결함등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질이 부족,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단속과 각종모임을 통해 지역인사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징수원들에게는 매일 교양교육을 실시 친절하게 주민을 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군에서 개인이나 단체와 위탁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 내용으로밖에 받아드릴수가 없습니다.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지금 적자가 1,18 3,750원인데, 처음에 1차추경에 예산을 세운거는 세입에 1천9백여만원, 세출에 1천6백여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도 단 60일분인데, 이러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12월까지 갔을때 그 적자 액수는 얼마가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폭을 예산의 어느 부기에서 꿰어 맞출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도로점용료를 2천1백만원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할수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 점용료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2천1백만원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회계법상 일용잡급 공무원에게도 점심을 어떤 예산에서 사줬는지, 그러면 지금 그사람들 말고 전체 일용직 공무원 1백여명이 되는데 그사람들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 중식대로 507천원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누가 이렇게 밥을 먹었는지 명단을 당장 밝혀주시고 이사람들이 7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외 수당은 어떤 부기를 달아서 주고 있는지, 지금 그게 안나와 있어요.
이게 뭐 노가다판입니까?
일용잡급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간식을 주고 마땅히 줘야할 시간외 근무수당은 빼놓고 의회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으로 내놓으신것도 지금 이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누가 공무원이 나가서 차나 빠꾸 오라이 시키고 땡볕에 나가서 그걸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본연의 업무도 지금 산더미같이 밀려가지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일용직을 1백 여명씩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낭비를 감수해 가면서 왜 할려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이사람들이 감독자가 없으니까 10대 받으면 2대3대 삥땅을 쳐도 몰라요, 옛날에 2만원 수납할거를 15천원 한다고 누가 주머니 뒤져 봅니까?
처음에는 흑자가 되더니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되는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는 겁니다.그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점 제시한게 주택가 뒷골목이나 이런데 소방차나 청소차가 제대로 운행할 수 없도록 편도로 주차를 주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양쪽으로 다 길을 막아서 해놓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이 되면은 개인 주택에도 차고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들어주시고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면적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한 건수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순서없이 여러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군에서 개인이나 단체와 위탁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 내용으로밖에 받아드릴수가 없습니다.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지금 적자가 1,18 3,750원인데, 처음에 1차추경에 예산을 세운거는 세입에 1천9백여만원, 세출에 1천6백여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도 단 60일분인데, 이러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12월까지 갔을때 그 적자 액수는 얼마가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폭을 예산의 어느 부기에서 꿰어 맞출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도로점용료를 2천1백만원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할수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 점용료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2천1백만원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회계법상 일용잡급 공무원에게도 점심을 어떤 예산에서 사줬는지, 그러면 지금 그사람들 말고 전체 일용직 공무원 1백여명이 되는데 그사람들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 중식대로 507천원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누가 이렇게 밥을 먹었는지 명단을 당장 밝혀주시고 이사람들이 7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외 수당은 어떤 부기를 달아서 주고 있는지, 지금 그게 안나와 있어요.
이게 뭐 노가다판입니까?
일용잡급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간식을 주고 마땅히 줘야할 시간외 근무수당은 빼놓고 의회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으로 내놓으신것도 지금 이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누가 공무원이 나가서 차나 빠꾸 오라이 시키고 땡볕에 나가서 그걸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본연의 업무도 지금 산더미같이 밀려가지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일용직을 1백 여명씩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낭비를 감수해 가면서 왜 할려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이사람들이 감독자가 없으니까 10대 받으면 2대3대 삥땅을 쳐도 몰라요, 옛날에 2만원 수납할거를 15천원 한다고 누가 주머니 뒤져 봅니까?
처음에는 흑자가 되더니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되는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는 겁니다.그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점 제시한게 주택가 뒷골목이나 이런데 소방차나 청소차가 제대로 운행할 수 없도록 편도로 주차를 주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양쪽으로 다 길을 막아서 해놓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이 되면은 개인 주택에도 차고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들어주시고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면적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한 건수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순서없이 여러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우선 여러가지 질문중에서, 제가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다소 빠진게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월 20일부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당초 계획은 수지계산면에서 따져서 주차장 운영을 한 게 아닙니다.
횡성읍의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고 도저히 단속을 해도 안듣기 때문에 유료화 하면은 어느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0% 정도만 재원이 충당이 되어도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주정차 질서는 잡을수 있을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실시한 결과 지금와서 보면은 주정차 질서는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100% 달성은 못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80% 정도는 달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운영과정에서 한두달 하다보니까 다소 적자는 났지만은 크게 예산에 문제점은 없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수지분석결과 적자도 해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횡성군에는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자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대한 상이군경회라든지 그다음에 재향 군인회등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 위탁할 의사가 있느냐 물었더니 의사가 있다 이렇게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다가 4개 단체에다가 정식공문은 안냈지만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달간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왔는데 당신네들 할 의사가 있으면 수지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네가 맡을수 있겠는지 수지분석서를 내봐라 이랬더니 말로는 맡겠다고 그러면서 수지분석서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걸로 봤을때 현재는 별로, 각단체가 뜻은 있으면서도 2천1백만원 이라는 도로점용료 때문에 선뜻 수지분석서를 못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50명을 무자비 차출을 했습니다.
차출을 해가지고 50명에게 설문을 내보냈습니다.
차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때는 전부 차 넘버를 기재하면서 받고 있는데 그 넘버를 가지고 주소를 알수없기 때문에 도 교통운수과에다가 컴퓨터 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횡성사람도 있고, 서울사람, 원주사람, 각처에 다있습니다. 50개를 보냈더니 19명이 응답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19명중에 16명이 이거를 군청에서 직영을 해야지 위탁을 하면 안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선 예산상의 문제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현재 위탁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징수는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적자가 난 문제에 대해서는 7월부터는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13명으로 되어있는 주차징수원을 이제는 어느정도 숙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수를 한두명 정도 줄일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유료주차 면적을 더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들면은 화성탕 옆에 군청담 밑으로 무료주차장이 10면이 있는데 거기도 유료화 할 필요가 있을것 같고 기타 등기소 앞에도 도랑을 복개하면은 충분한 주차면적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도 늘리면서 운영을 하면은 적자관계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점용료 산출근거는 횡성읍 재무계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내서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했을때 어느정도의 도로 점용료가 나오겠는가를 보고를 받았더니 2천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지금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보다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일용잡급직의 점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하고.
일용잡급직의 점심 관계인데 아침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덟시간 근무를 하는것이 아니고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을 근무를 하다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응달도 아니고 거리에 나가서 항시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 배려해서 점심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간식 문제도 저녁도 사실 제대로 못먹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빵정도하고 우유를 저녁에는 한 6시경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기획실에 편성이 되어있는 풀 보상금에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중식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도 초창기 한달간은 8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같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이유는 사실상 이거는 강원도에서 영월에 이어서 두번째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패를 하면은 횡성읍의 주정차 질서는 도저히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타부서의 직원까지 전부 동원을 해서 전력을 다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12시간씩.
그러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일 계속 지급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경무순서에 따라서 아마 수당이 달리 책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던지간에 하루에 1,500원짜리 점심이나 저녁을 먹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독공무원이 없는데 이게 제대로 징수원에 대한 관리가 되지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3명의 주차징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명을 감독으로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수계는 그 업무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수를 다루는 직원이 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명이 사실상 밤 10시 전에는 퇴근을 못하면서 감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골목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을 위주로 해서 주차 단속을 하고 유료화 하다보니까 250원 내지 500원도 돈을내기 싫어가지고 뒷골목으로 쫓겨가는, 자가용 끄는 사람들이 500원, 250원이 없어가지고 뒤에가서 세우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우선 단위조합에서 김약국을 거쳐서 로타리 가는선, 그 다음에 김약국에서 삼오정으로 해서 지성다방으로 오는선, 그 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름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다섯명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도 많이 주차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 부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나와있지만은 건축 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문제를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제 한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안해서 현재 열두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빠진게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월 20일부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당초 계획은 수지계산면에서 따져서 주차장 운영을 한 게 아닙니다.
횡성읍의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고 도저히 단속을 해도 안듣기 때문에 유료화 하면은 어느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0% 정도만 재원이 충당이 되어도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주정차 질서는 잡을수 있을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실시한 결과 지금와서 보면은 주정차 질서는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100% 달성은 못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80% 정도는 달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운영과정에서 한두달 하다보니까 다소 적자는 났지만은 크게 예산에 문제점은 없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수지분석결과 적자도 해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횡성군에는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자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대한 상이군경회라든지 그다음에 재향 군인회등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 위탁할 의사가 있느냐 물었더니 의사가 있다 이렇게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다가 4개 단체에다가 정식공문은 안냈지만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달간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왔는데 당신네들 할 의사가 있으면 수지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네가 맡을수 있겠는지 수지분석서를 내봐라 이랬더니 말로는 맡겠다고 그러면서 수지분석서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걸로 봤을때 현재는 별로, 각단체가 뜻은 있으면서도 2천1백만원 이라는 도로점용료 때문에 선뜻 수지분석서를 못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50명을 무자비 차출을 했습니다.
차출을 해가지고 50명에게 설문을 내보냈습니다.
차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때는 전부 차 넘버를 기재하면서 받고 있는데 그 넘버를 가지고 주소를 알수없기 때문에 도 교통운수과에다가 컴퓨터 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횡성사람도 있고, 서울사람, 원주사람, 각처에 다있습니다. 50개를 보냈더니 19명이 응답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19명중에 16명이 이거를 군청에서 직영을 해야지 위탁을 하면 안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선 예산상의 문제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현재 위탁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징수는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적자가 난 문제에 대해서는 7월부터는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13명으로 되어있는 주차징수원을 이제는 어느정도 숙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수를 한두명 정도 줄일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유료주차 면적을 더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들면은 화성탕 옆에 군청담 밑으로 무료주차장이 10면이 있는데 거기도 유료화 할 필요가 있을것 같고 기타 등기소 앞에도 도랑을 복개하면은 충분한 주차면적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도 늘리면서 운영을 하면은 적자관계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점용료 산출근거는 횡성읍 재무계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내서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했을때 어느정도의 도로 점용료가 나오겠는가를 보고를 받았더니 2천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지금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보다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일용잡급직의 점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하고.
일용잡급직의 점심 관계인데 아침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덟시간 근무를 하는것이 아니고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을 근무를 하다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응달도 아니고 거리에 나가서 항시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 배려해서 점심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간식 문제도 저녁도 사실 제대로 못먹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빵정도하고 우유를 저녁에는 한 6시경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기획실에 편성이 되어있는 풀 보상금에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중식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도 초창기 한달간은 8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같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이유는 사실상 이거는 강원도에서 영월에 이어서 두번째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패를 하면은 횡성읍의 주정차 질서는 도저히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타부서의 직원까지 전부 동원을 해서 전력을 다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12시간씩.
그러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일 계속 지급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경무순서에 따라서 아마 수당이 달리 책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던지간에 하루에 1,500원짜리 점심이나 저녁을 먹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독공무원이 없는데 이게 제대로 징수원에 대한 관리가 되지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3명의 주차징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명을 감독으로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수계는 그 업무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수를 다루는 직원이 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명이 사실상 밤 10시 전에는 퇴근을 못하면서 감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골목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을 위주로 해서 주차 단속을 하고 유료화 하다보니까 250원 내지 500원도 돈을내기 싫어가지고 뒷골목으로 쫓겨가는, 자가용 끄는 사람들이 500원, 250원이 없어가지고 뒤에가서 세우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우선 단위조합에서 김약국을 거쳐서 로타리 가는선, 그 다음에 김약국에서 삼오정으로 해서 지성다방으로 오는선, 그 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름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다섯명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도 많이 주차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 부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나와있지만은 건축 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문제를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제 한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안해서 현재 열두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만둔 사람이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이름은 제가 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송규면씨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송규면씨는 벌써 그만뒀어요.
○정우화 의원 그사람은 왜 그만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송규면씨요?
제가 종사한 양반들을 어떻게 선출을 했냐면은 보면 장애자협회, 보훈협회, 또 자유 총연맹등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주차업무에 종사하실분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종사를 시켰더니 13명중에 7명이 그만뒀습니다.
사실상 이동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봤을때 2만원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은 크게 할일도 없는데 괜찮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어디나가서 막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닌데 놀면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저도 몇번나가서 따라 다녀보니까 엄척 중노동이예요.
그런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사회적인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서 그만둔다는 양반도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종사한 양반들을 어떻게 선출을 했냐면은 보면 장애자협회, 보훈협회, 또 자유 총연맹등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주차업무에 종사하실분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종사를 시켰더니 13명중에 7명이 그만뒀습니다.
사실상 이동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봤을때 2만원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은 크게 할일도 없는데 괜찮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어디나가서 막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닌데 놀면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저도 몇번나가서 따라 다녀보니까 엄척 중노동이예요.
그런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사회적인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서 그만둔다는 양반도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만둔 이유가 자기는 하루 3만원이면 3만원 4만원이면 4만원 정상적으로 수납을 해가지고 오는데 다른사람은 보면은 그 코스에서 1만원, 2만원밖에 안해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이 도둑놈 되기 싫어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만뒀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급한거는 작년 12월 군정질문서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의회에서 질문을 했을때 군에서 답변은 시기상조로 불가능한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군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곳은 영월밖에 없고 지금 시단위외에는 하는 데가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여기 횡성상가의 상인들이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을 할것같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나 그 이듬해 2월달에 공청회를 했을때 그 상인들이 와서 다 찬성을 했어요.
군에서 신경쓰기 귀찮으니까 안할려고 그랬다가 이제와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어느정도 주차질서도 확립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도로점용료를 목에 걸어가지고 위탁관리를 안하고 군에서 애매한 공무원만 지금 잡을려고 그러는것 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도로점용료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갖고 계시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고 풀보상비에서 점심대를 지출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 회계법상 이게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식대를 군수가 배려를 해서 먹인다고 그러는데 군수가 사비로 먹입니까?
사비로 먹이는지 군예산에서 먹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상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나 리장이나 사회공익단체 이런분들 선도하고 교육하고 이럴때 점심한그릇씩 대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쓰는게 풀보상비인데, 어떻게 일용잡급에 대해서 거기서 점심을 준다고 집행기관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강원도내에서 군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곳은 영월밖에 없고 지금 시단위외에는 하는 데가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여기 횡성상가의 상인들이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을 할것같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나 그 이듬해 2월달에 공청회를 했을때 그 상인들이 와서 다 찬성을 했어요.
군에서 신경쓰기 귀찮으니까 안할려고 그랬다가 이제와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어느정도 주차질서도 확립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도로점용료를 목에 걸어가지고 위탁관리를 안하고 군에서 애매한 공무원만 지금 잡을려고 그러는것 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도로점용료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갖고 계시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고 풀보상비에서 점심대를 지출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 회계법상 이게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식대를 군수가 배려를 해서 먹인다고 그러는데 군수가 사비로 먹입니까?
사비로 먹이는지 군예산에서 먹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상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나 리장이나 사회공익단체 이런분들 선도하고 교육하고 이럴때 점심한그릇씩 대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쓰는게 풀보상비인데, 어떻게 일용잡급에 대해서 거기서 점심을 준다고 집행기관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중식비를 풀보상비에서 주는데 적정하게 지출되는, 그게 예산회계법상 적정한 행위냐,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을 하고서 검토도 안하고 지출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확실한 검토는 제 자신은 안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주무부서 과장이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우리는 중식비 관계를 기안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을때 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협조가 되면은 적법 한줄 알고 우리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협조가 되면은 적법 한줄 알고 우리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거는 담당실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지금 나머지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다음에 작년 연말서부터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고 여러번 했는데 안된다고 그러더니 왜 5월에 와서 시행을 해보니까 잘되는데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자세가 아니 었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당초에는 연초부터 실시를 할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유료주차장을 할려면은 선이 다 그어져야 되고 도로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당초에는 연초부터 실시를 할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유료주차장을 할려면은 선이 다 그어져야 되고 도로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잖아요?
작년 12월 정기의회 군정질문시에는 분명히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와서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는데 지금 원주시나 시단위 유료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은
시단위에서도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서도 잘되고 차량대수나 이용 인구수나 상당히 횡성보다 많아도 그런데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횡성군만 위탁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니까 그래서 보충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작년 12월 정기의회 군정질문시에는 분명히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와서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는데 지금 원주시나 시단위 유료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은
시단위에서도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서도 잘되고 차량대수나 이용 인구수나 상당히 횡성보다 많아도 그런데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횡성군만 위탁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니까 그래서 보충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위탁관리에 대해가지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4개 단체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을때 그걸 맡아서 도로 점용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운영을 하면서 수지계산이 맞겠느냐, 한번 수지계산을 4개 단체로 하여금 내도록 이렇게 전화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수지계산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어서 그 양반들이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안보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관에서 직영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많으면 금년말 그렇지 않으면 한두달 정도 더 시행을 해보고 완전히 틀이 잡혔을때 위탁관리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우리 편의만 봐가지고 위탁관리를 했을때 이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난 못하겠다 이러면 지금까지 잡아 논 틀이 헤쳐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2천1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 면적이 2,068평방미터입니다, 점용면적이.
등급이 최하 11등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축협 조합 있는데는 210등급입니다.
등급으로 계산을 했더니 등급가액이 총액이 과표가 288,118,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용료가 10%입니다.
그래서 약 2천1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지계산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어서 그 양반들이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안보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관에서 직영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많으면 금년말 그렇지 않으면 한두달 정도 더 시행을 해보고 완전히 틀이 잡혔을때 위탁관리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우리 편의만 봐가지고 위탁관리를 했을때 이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난 못하겠다 이러면 지금까지 잡아 논 틀이 헤쳐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2천1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 면적이 2,068평방미터입니다, 점용면적이.
등급이 최하 11등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축협 조합 있는데는 210등급입니다.
등급으로 계산을 했더니 등급가액이 총액이 과표가 288,118,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용료가 10%입니다.
그래서 약 2천1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10%를 계상을 하게되어 있는데 공동 점용의 경우를 봤을때는 5%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사실상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완전히 입찰 공고를 내고 계약자가 있을때는 그런 규정까지 전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계산상으로 나와 있을때 이 정도다 하는거를 염두에 두고 수지계산을 받을려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그리고 주차선을 군에서 그어놓고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돼요.
이게 공영 또는 공익우선 차원에서 봤을때 도로점용조례 제4조에 보면은 점용료 감면 사항도 있습니다.
공익이나 공영을 우선할때는 점용료를 감해 줄수있는, 도로점용료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그런법을 적용해서 할 생각을 안하고 위탁단체나 이런데다가 꼭 짐을 줘서 결과적으로 그사람들 위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산정기준표에 보면은 꼭 100% 가 아니라 5%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것을 완화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되지 외부적으로 여론조사, 17명이 어디사람들 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 들어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게 좋겠다 이러한 논리는 맞질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공영 또는 공익우선 차원에서 봤을때 도로점용조례 제4조에 보면은 점용료 감면 사항도 있습니다.
공익이나 공영을 우선할때는 점용료를 감해 줄수있는, 도로점용료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그런법을 적용해서 할 생각을 안하고 위탁단체나 이런데다가 꼭 짐을 줘서 결과적으로 그사람들 위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산정기준표에 보면은 꼭 100% 가 아니라 5%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것을 완화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되지 외부적으로 여론조사, 17명이 어디사람들 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 들어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게 좋겠다 이러한 논리는 맞질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위탁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 다음에 답변이 안된게 있습니다.
군수의 배려로 점심과 간식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비냐 군 예산이냐, 또 현 적자폭이 그대로 유지되었을때 12월까지 예정 적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군수의 배려로 점심과 간식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비냐 군 예산이냐, 또 현 적자폭이 그대로 유지되었을때 12월까지 예정 적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금 군수님 배려에 의해서 일용직에 대한 중식제공 문제는, 군수님 사비에서 드리는게 아니고 군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발견이 될때는 내일서 부터 당장 급식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발견이 될때는 내일서 부터 당장 급식을 중단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 기획실장님이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다음에 적자폭은 제가 봤을때 월 징수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만 주면은 적자가 나질 않습니다.
중식을 주고 간식을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거지 수당만 주고 한다고 보면은 수입대 지출이 바란스가 대충 맞습니다.
현재 중식을 준다고 보면은 월 50만원정도 적자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때 앞으로 6개월이라고 보면 3백만원정도 적자가 나겠습니다.
중식을 주고 간식을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거지 수당만 주고 한다고 보면은 수입대 지출이 바란스가 대충 맞습니다.
현재 중식을 준다고 보면은 월 50만원정도 적자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때 앞으로 6개월이라고 보면 3백만원정도 적자가 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제가 12월까지 향후 5개월간
적자폭을 계산한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670원씩 4시간 곱해가지고 5개월 했을때 1천1백만원이고 급식비가 1,500원씩 5개월이면 550만원인데, 약 1천6, 7백만원이 적자가 나는걸로 회계상 나와있습니다.
적자폭을 계산한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670원씩 4시간 곱해가지고 5개월 했을때 1천1백만원이고 급식비가 1,500원씩 5개월이면 550만원인데, 약 1천6, 7백만원이 적자가 나는걸로 회계상 나와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금 우리가 징수원에게 주는 수당이 일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합해서 20,98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6,640원이 포함이돼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6,640원이 포함이돼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정우화 의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6,640원입니다.
○정우화 의원 4시간 게산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정우화 의원 1,670원씩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조금 더 될것 같은데, 80원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식을 주는데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보시면은 대충 거기나와 계시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대개 결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외형상으로 봤을때 다른 면이라도 도와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식을 주는데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보시면은 대충 거기나와 계시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대개 결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외형상으로 봤을때 다른 면이라도 도와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군청이 뭐 실업자 구제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사람들도 일정한 정당한 일당의 보수를 받으면서 배려를 해주는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줄 알아야지, 그러면 그사람들이 하루 10만원을 주면 만족해 합니까?
그러면 대학나와서 똑똑해가지고 고시패스하고 이런사람들 거기에 2만원주고 와서 일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 수준에 맞는 보수를 그사람들은 만족하게 받고 일하기 때문에 구제단체도 아닌데 법적으로 줄수없는 중식대를 풀보상비에서 사서, 그러면 다른 일용잡급 직원들도 다 사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사람들도 일정한 정당한 일당의 보수를 받으면서 배려를 해주는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줄 알아야지, 그러면 그사람들이 하루 10만원을 주면 만족해 합니까?
그러면 대학나와서 똑똑해가지고 고시패스하고 이런사람들 거기에 2만원주고 와서 일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 수준에 맞는 보수를 그사람들은 만족하게 받고 일하기 때문에 구제단체도 아닌데 법적으로 줄수없는 중식대를 풀보상비에서 사서, 그러면 다른 일용잡급 직원들도 다 사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이 양반들은 현지근무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예산회계법상 위반이 되는지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빨리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만일 이러한 적자폭을 감수하면서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현 군수가 민선을 위해서 인기를 쓰기 위해서 계속 고집을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가운데 제가 느낀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질서가 80% 잡혔다고 하셨는데 돈내는 곳은 80% 잡혔을지 몰라도 뒷골목은 엉망이어서 소방차가 다니질 못할정도고 쓰레기 차량도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다면 다 어떻게 차량을 어디다가 세우느냐 그 사람들도 살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한테 반문을 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몇백원에 의해서 뒷골목을 차단을 시켜 놓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단속원도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하는 걸 제가 한번도 하는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의 근무태만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단속한 횟수 적발한 횟수가 몇회인지 알려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징수원 중식대라든가 간식대라든가 공무원 중식대는 군수 풀비에서 군수가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군수가 한건지 담당공무원이 생각할때 해야 되겠어서 결재를 올려서 결재를 받은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가운데 제가 느낀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질서가 80% 잡혔다고 하셨는데 돈내는 곳은 80% 잡혔을지 몰라도 뒷골목은 엉망이어서 소방차가 다니질 못할정도고 쓰레기 차량도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다면 다 어떻게 차량을 어디다가 세우느냐 그 사람들도 살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한테 반문을 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몇백원에 의해서 뒷골목을 차단을 시켜 놓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단속원도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하는 걸 제가 한번도 하는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의 근무태만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단속한 횟수 적발한 횟수가 몇회인지 알려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징수원 중식대라든가 간식대라든가 공무원 중식대는 군수 풀비에서 군수가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군수가 한건지 담당공무원이 생각할때 해야 되겠어서 결재를 올려서 결재를 받은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뒷골목 주정차 무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은 질서가 잡힌걸로 되어있고, 김약국을 중심으로 좌우로 있는 도로 거기에도 2주전부터 대학생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주정차 질서가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들어가서 집집마다 대문앞에 서있는 주차에 대해서는 아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거는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단속원이 우리과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입니다.
사실상 운수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아마 7시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여직원 2명중에서 한명은 지금 2개월째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전만큼 실적은 못올렸지만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오신 분들도 단속대상이 돼 가지고 처분을 받은분이 몇분 있는걸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식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지에 나가보면 거기에 나와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체에 결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관계 공무원들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중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결정이 된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은 질서가 잡힌걸로 되어있고, 김약국을 중심으로 좌우로 있는 도로 거기에도 2주전부터 대학생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주정차 질서가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들어가서 집집마다 대문앞에 서있는 주차에 대해서는 아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거는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단속원이 우리과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입니다.
사실상 운수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아마 7시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여직원 2명중에서 한명은 지금 2개월째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전만큼 실적은 못올렸지만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오신 분들도 단속대상이 돼 가지고 처분을 받은분이 몇분 있는걸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식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지에 나가보면 거기에 나와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체에 결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관계 공무원들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중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결정이 된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않았기 때문에 저희 운수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가 중식대와 간식을 주라고 그랬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한거냐 물었을때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건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 몇년을 하셨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 몇년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26년 했습니다.
○이복균 의원 26년을 했으면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일을 누구한테 미룰려고 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됩니다.
또 공무원들이 잘못한거는 횡성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들한테 군수가 했다고 해서 그런거나 좀 임기웅변으로 답변하려는식 밖에 안되는데.
내가 한일을 누구한테 미룰려고 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됩니다.
또 공무원들이 잘못한거는 횡성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들한테 군수가 했다고 해서 그런거나 좀 임기웅변으로 답변하려는식 밖에 안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단속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방법에는 스티카 발부를 해서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현지에서 시정 지시하는게 있습니다.
시정해서도 말을 안들으면 벌칙금을 부과하는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벌칙금 부과내역은 금년에 126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금이 278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은 현지의 시정이 누계가 711건, 경고는 292건 나와있습니다.
단속 방법에는 스티카 발부를 해서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현지에서 시정 지시하는게 있습니다.
시정해서도 말을 안들으면 벌칙금을 부과하는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벌칙금 부과내역은 금년에 126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금이 278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은 현지의 시정이 누계가 711건, 경고는 292건 나와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월별로 얘기해 줄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월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요, 유료주차장을 하기전에는 성과가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하고 부터는 단속이 없는걸 제가 알아요.
제가 매일 횡성을 나와서 시내를 몇바퀴씩 다니는 사람이예요.
지금 천주교 앞이라든가 새로뚫린 화성탕에서 3.1공원 들어 오는데에는 차가 제대로 다닐수 없을정도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원을 못봤어요. 물론 단속원이 교통 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어느정도 처리가 됐으면은 유료주차장에서 적자가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관이 그만큼 일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안갖고 있었고, 한번 시작할때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시작만 해놓고는 이를 안한것 밖에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근무태만 밖에 안된다.
제가 매일 횡성을 나와서 시내를 몇바퀴씩 다니는 사람이예요.
지금 천주교 앞이라든가 새로뚫린 화성탕에서 3.1공원 들어 오는데에는 차가 제대로 다닐수 없을정도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원을 못봤어요. 물론 단속원이 교통 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어느정도 처리가 됐으면은 유료주차장에서 적자가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관이 그만큼 일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안갖고 있었고, 한번 시작할때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시작만 해놓고는 이를 안한것 밖에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근무태만 밖에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상공운수계 직원이 몇 명이 공용주차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당초에 1개월간은 전직원이 다 매달렸었는데.
○정우화 의원 지금 현재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는 매일 2명씩 근무를 같이 하는데.
○정우화 의원 그사람이 매일밤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이유는 8시에 주차단속원이 현지에 배치가 됩니다.
우리직원 2명이 나와서 7시반까지 출근장소가 의용소방대 자리입니다.
거기 나와서 주차원을 배치하고.
우리직원 2명이 나와서 7시반까지 출근장소가 의용소방대 자리입니다.
거기 나와서 주차원을 배치하고.
○정우화 의원 아니 저녁에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아침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치가 다 끝나면 8시반 정도가 됩니다.
출근을 했다가 8시에 징수업무가 끝납니다.
8시에 현지에 같이 나가서 징수원하고 같이 그동안에 있었던일 또 주차요금 관계 정산을 봐야됩니다.
정산을 보게되면은 한 9시 전후가 됩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장부정리를 하면 10시정도 됩니다.
배치가 다 끝나면 8시반 정도가 됩니다.
출근을 했다가 8시에 징수업무가 끝납니다.
8시에 현지에 같이 나가서 징수원하고 같이 그동안에 있었던일 또 주차요금 관계 정산을 봐야됩니다.
정산을 보게되면은 한 9시 전후가 됩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장부정리를 하면 10시정도 됩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공무원들이 직영하는걸 찬성할 거라고 봅니까, 반대할거라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찬성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찬성을 원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도록 계속 직영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먼저 석기사 그사람이 죽은것도 군에서 직영을 했기때문에 죽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였습니다.
단속 아가씨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퇴근할 이유도 없었고, 태워다 주러 가다가 죽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인분석을 해봤을때는 유료주차장 관리를 군에서 하느라고 아직 미혼인 여자들을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동료직원이 오토바이로 귀가를 시켜주려고 가다 그런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빨리 담당공무원도 사생활 침해를 안받을수 있도록 그렇다고 거기에서 밤 10시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해서 어떤 특혜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없을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먼저 석기사 그사람이 죽은것도 군에서 직영을 했기때문에 죽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였습니다.
단속 아가씨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퇴근할 이유도 없었고, 태워다 주러 가다가 죽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인분석을 해봤을때는 유료주차장 관리를 군에서 하느라고 아직 미혼인 여자들을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동료직원이 오토바이로 귀가를 시켜주려고 가다 그런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빨리 담당공무원도 사생활 침해를 안받을수 있도록 그렇다고 거기에서 밤 10시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해서 어떤 특혜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없을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과장님 같으면 밤10시 11시 되서 퇴근시키면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하여튼 위탁관리가 되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미흡하지만 잘하겠다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도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회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요청합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유료주차장이 된 다음에 주차질서가 80%정도 잡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지금 돈 받는 도로는 80% 잡혔다고 봐도 아까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처럼 뒷골목이나 이런데는 오히려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주차질서를 어디다 두고 80%로 봤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184대의 주차면 밖에 없습니다.
이차외에는 주차장이 꽉찼을 경우를 내놓고라도 차는 어디엔가는 서있어야 하는데 천상 자기볼일 보러 왔으니까 뒷골목이 아닌 옆골목이라도 세워놓고 볼일을 봐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방법뿐이 없는지 뒷골목에 세워놓고 쓰레기차나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될수밖에 없는 현 실정에서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다해도 단속원을 피해서 옆에 갖다 놓을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실정을 과연 언제까지 끌고가야 되는지 과장님이 지역경제 과장님으로 오신다음에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거를 강구해 보신일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료주차장이 된 다음에 주차질서가 80%정도 잡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지금 돈 받는 도로는 80% 잡혔다고 봐도 아까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처럼 뒷골목이나 이런데는 오히려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주차질서를 어디다 두고 80%로 봤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184대의 주차면 밖에 없습니다.
이차외에는 주차장이 꽉찼을 경우를 내놓고라도 차는 어디엔가는 서있어야 하는데 천상 자기볼일 보러 왔으니까 뒷골목이 아닌 옆골목이라도 세워놓고 볼일을 봐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방법뿐이 없는지 뒷골목에 세워놓고 쓰레기차나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될수밖에 없는 현 실정에서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다해도 단속원을 피해서 옆에 갖다 놓을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실정을 과연 언제까지 끌고가야 되는지 과장님이 지역경제 과장님으로 오신다음에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거를 강구해 보신일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돈 250원, 500원을 내기 싫어서 뒷길로 도망가는 양반들한테 양심적으로 호소하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행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김약국 좌우로 된 도로는 지금 대학생을 투입해서 단속했더니 어느정도 잡혔습니다.
뒷골목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뒷골목이 아니래도 노외 주차장을 7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주차가 가능한 대수가 6백대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일단 운전 기사들한테 양심에 호소해 보고 그것도 안될때는 단속을 해서라도 우리가 설치해 놓은 노외 주차장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행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김약국 좌우로 된 도로는 지금 대학생을 투입해서 단속했더니 어느정도 잡혔습니다.
뒷골목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뒷골목이 아니래도 노외 주차장을 7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주차가 가능한 대수가 6백대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일단 운전 기사들한테 양심에 호소해 보고 그것도 안될때는 단속을 해서라도 우리가 설치해 놓은 노외 주차장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다른 대책은 없고 행정지도 정도밖에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다른 특별한 방법이 운전기사들이 자기양식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 해주면 더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 노외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하고 주차면적이 횡성읍 시장 주변에 다 있는데 주변의 차보다 주차면적이 확보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 봤을때는 유료주차장하고 기존 되어 있는 노외 주차장만 활용을 한다면은 횡성읍의 주차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단한가지 기사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우선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갈려고 하니까 돈내기 싫고 1천만원짜리 재산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250원이 아까운 겁니다.
2번째 문제는 거기를 벗어나서 노외주차장 무료화된데 들어가려니까 걷기 싫고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한가지 기사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우선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갈려고 하니까 돈내기 싫고 1천만원짜리 재산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250원이 아까운 겁니다.
2번째 문제는 거기를 벗어나서 노외주차장 무료화된데 들어가려니까 걷기 싫고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욱종 의원 그분네들한테 홍보책자, 홍보물 같은거.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홍보물 같은것은 없고요. 지금없고 대학생들을 통해가지고 경고장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김약국 쪽으로 가시면은 차마 다 학생들이 붙여놓은 경고장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면요 아까 대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김약국 지역에 상습적으로 세워놓는 차가 있을 것이다.
검토를 해보자 하니까 대학생들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사람들이 경고하거나 지도를 할때는 차번호를 전부 적습니다.
차번호를 전부 적어가지고 일주일동안에 거기 적혀있는 차가 있느냐, 3번이상 적혀 있는차가 대다수입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지도를 해도 말을 안듣는 거죠.
학생들이와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과장님 가서 단속을 하니까 이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거기 노외주차장이 많은데 거기다 세우라면 되지, 그랬더니 거기는 멀어서 못가겠다 이런얘기를 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움이 붙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지금도 김약국 쪽으로 가시면은 차마 다 학생들이 붙여놓은 경고장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면요 아까 대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김약국 지역에 상습적으로 세워놓는 차가 있을 것이다.
검토를 해보자 하니까 대학생들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사람들이 경고하거나 지도를 할때는 차번호를 전부 적습니다.
차번호를 전부 적어가지고 일주일동안에 거기 적혀있는 차가 있느냐, 3번이상 적혀 있는차가 대다수입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지도를 해도 말을 안듣는 거죠.
학생들이와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과장님 가서 단속을 하니까 이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거기 노외주차장이 많은데 거기다 세우라면 되지, 그랬더니 거기는 멀어서 못가겠다 이런얘기를 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움이 붙는 이런 실정입니다.
○심욱종 의원 그런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무슨규제 조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학생들은 어디까지 지도인데요,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3회이상 적혀있는 차를 중점적으로 다시한번 발견이 되면 스티카 발부를 할려고 합니다. 뒷골목도.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 잡급직 특히 정차료, 주차료 징수원에 대한 중식을 풀비에서 지출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중식 시간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추가질문과 답변에 대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휴식도 취하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 잡급직 특히 정차료, 주차료 징수원에 대한 중식을 풀비에서 지출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중식 시간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추가질문과 답변에 대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휴식도 취하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우화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우화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기획실장 이보형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또 의원님들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보충질문에 답을 해야하는 이같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부족한 설명이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실것을 사과겸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보상금 예산과목에서의 간식비 지급과 지도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하여는 정부노임 단가 제조부분 보통인부임 1일 8시간 기준해서 14,300원의 인부임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간식비를 지급한 근거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과목해서집이 각 실과소나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예산의 집행이나 요구를 할때는 반드시 그와같은 것을 보고 거기에 적응성을 가지고 예산에 요구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그 해서와 더불어서 그것을 검토한바 통상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및 여비및 또한 실비보상적 경비는 보상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간식비는 민간에게 급여하는 급양비로서는 지출함이 별 문제가 없지않냐 하는데에서 협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는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외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및 세출예산 집행관리 지침에 의거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민간인에게도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징수요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동일수준의 보상금 차원에서 간식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했고 또 시행을 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여하튼 현 상황이 이와같은 사항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관계과의 협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 여타한 사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앞으로 지적하시는대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철저하게 협조해 나갈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에 답했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또 의원님들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보충질문에 답을 해야하는 이같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부족한 설명이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실것을 사과겸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보상금 예산과목에서의 간식비 지급과 지도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하여는 정부노임 단가 제조부분 보통인부임 1일 8시간 기준해서 14,300원의 인부임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간식비를 지급한 근거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과목해서집이 각 실과소나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예산의 집행이나 요구를 할때는 반드시 그와같은 것을 보고 거기에 적응성을 가지고 예산에 요구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그 해서와 더불어서 그것을 검토한바 통상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및 여비및 또한 실비보상적 경비는 보상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간식비는 민간에게 급여하는 급양비로서는 지출함이 별 문제가 없지않냐 하는데에서 협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는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외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및 세출예산 집행관리 지침에 의거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민간인에게도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징수요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동일수준의 보상금 차원에서 간식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했고 또 시행을 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여하튼 현 상황이 이와같은 사항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관계과의 협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 여타한 사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앞으로 지적하시는대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철저하게 협조해 나갈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에 답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정우화 의원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정우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법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으로 저희는 해석하는 것 보다도 예산과목 해설상, 또 저희가 법적인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과목 해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와같은 관련하에서 저희들이 협조하였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은, 정우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법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으로 저희는 해석하는 것 보다도 예산과목 해설상, 또 저희가 법적인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과목 해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와같은 관련하에서 저희들이 협조하였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화 의원 법 해석이나 지침해석을 잘 못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접어두고 앞으로 예산이 추경예산에 1천9백여만원 세입을 잡고 세출을 1천6백여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세출이 거의다 된 상태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접어두고 앞으로 예산이 추경예산에 1천9백여만원 세입을 잡고 세출을 1천6백여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세출이 거의다 된 상태죠?
○기획실장 이보형 네.
○정우화 의원 그럼 앞으로 8월부터는 어떤 예산과목에서 인건비나 이런걸 줄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보형 저희 예산부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조적인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그사람들 근무하면은 인건비 안줘요?
○기획실장 이보형 그 지급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로서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협조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예산이 없는 사항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 첫번째 답변이고 두번째 그 문제를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예산편성후에 지급하는 사전 어떠한 양해적인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적인 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후에 예산을 편성한 뒤에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고 다음에 일반적인 측면으로 지금과 같은 사항이라면 어떠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그냥 지급하는 이와같은 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와같은 예산도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하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조하고 요구한 사항은 어디
까지나 위탁징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징수를 하게 될 때는 그와같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예산이 없는 사항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 첫번째 답변이고 두번째 그 문제를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예산편성후에 지급하는 사전 어떠한 양해적인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적인 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후에 예산을 편성한 뒤에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고 다음에 일반적인 측면으로 지금과 같은 사항이라면 어떠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그냥 지급하는 이와같은 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와같은 예산도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하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조하고 요구한 사항은 어디
까지나 위탁징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징수를 하게 될 때는 그와같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엄연히 주차징수는 수입이 되는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이 되면 수입에 계상이 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한 액수는 다 바닥이 났고 앞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과목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사용도 이거는 안되는 과목이예요.
거기다가 과목번호 311번에 보상금 8번에 보면은 입영장정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양비입니다.
그러면 기타 민간인이 일용인부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십니까?
그러면 수입이 되면 수입에 계상이 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한 액수는 다 바닥이 났고 앞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과목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사용도 이거는 안되는 과목이예요.
거기다가 과목번호 311번에 보상금 8번에 보면은 입영장정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양비입니다.
그러면 기타 민간인이 일용인부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십니까?
○기획실장 이보형 네, 저희는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그런사람들 다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어요?지금까지?
○기획실장 이보형 저희가 급식비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일반 일용 인부로서 골재채취장에서의 일용인부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일용인부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인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여기서 차질이 나온다고 하겠는데, 사실상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사례들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1일 고용을 해서 쓰고있는 이와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것은 예산회계법이나 또는 지침상 위배되지 않지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인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여기서 차질이 나온다고 하겠는데, 사실상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사례들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1일 고용을 해서 쓰고있는 이와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것은 예산회계법이나 또는 지침상 위배되지 않지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몇일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게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보형 300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있고요, 따라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이상의 일을 시행했을때는 지급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일 이하의 일용인부는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300일 이하의 일용인부는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보형 그것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가지고 말씀...
지금 제가 보고를 가지고 말씀...
○정우화 의원 그러면 이사람들 퇴직금이나 이런거를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지금 수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300일 이하이면서도 퇴직금 지급이 되죠?
○기획실장 이보형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와같은 대상에 대한것이 또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와같은 대상에 대한것이 또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여기서 입영장병및 기타 민간인이래는 거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군에서 필요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군정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때 모일수 있는 민간인이 민간인이지 지금 입영장병및 기타민간인이란 말이예요.
입영장병이 입영하기전에 옛날에 차비도 줬죠?
지금은 주는지 그건 모른지만은 그때 차비겸 급양비식으로 준거란 말이예요?
1천원, 2천원 줄 때...
입영장병이 입영하기전에 옛날에 차비도 줬죠?
지금은 주는지 그건 모른지만은 그때 차비겸 급양비식으로 준거란 말이예요?
1천원, 2천원 줄 때...
○기획실장 이보형 병사원에 대한거는 제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이지 지금 일용임금을 받고있는 사람을 민간인이라고 본다고 하는거는, 자꾸 꿰맞춰 가지 합법적으로 모면해 나갈려고 하는 발언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료비및 기타 과목에 보면은 300일 이하의 인건비나 간식비는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거기다가 써줄수 있는데 잘못된거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이러한 예산의 부담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8월초부터라도 위탁 관리자에게 맡겨서 하겠다는 복안이나 이런게 있으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재료비및 기타 과목에 보면은 300일 이하의 인건비나 간식비는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거기다가 써줄수 있는데 잘못된거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이러한 예산의 부담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8월초부터라도 위탁 관리자에게 맡겨서 하겠다는 복안이나 이런게 있으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보형 저희 예산부서로서는 예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담당과로 하여금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는 이렇게 밖에는 협조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군수님을 대리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한 참모로서의 기능은 자기 소관에 대한 기능밖에, 그 이상을 초과해서 업무를 답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예산 집행상에 협조 사항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이 결국 올바른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석한 사항으로서는 그와같은 점에서 같은 보상적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급했다 그와같은 걸로 일단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월 이후에 이와같은 일에 대해서도 계속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적인 해석과 유권적인 해석을 더욱더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군수님을 대리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한 참모로서의 기능은 자기 소관에 대한 기능밖에, 그 이상을 초과해서 업무를 답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예산 집행상에 협조 사항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이 결국 올바른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석한 사항으로서는 그와같은 점에서 같은 보상적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급했다 그와같은 걸로 일단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월 이후에 이와같은 일에 대해서도 계속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적인 해석과 유권적인 해석을 더욱더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이 유권적인 해석을 상부기관에 요청해서 받을려면 어디에다가 해야되는지 아시죠?
○기획실장 이보형 예, 알고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를 정식으로 상부에다가 유권해석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집행기관에서 해봐야 맨날 그식이 그식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보형 답변하는 부서는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만, 괜히 의원님들에게 부담스러운 그와같은걸, 저희가 저희힘으로 할 수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8월초부터라도 위탁관리를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려면, 군수님을 모셔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보형 관계과에서 답변이 그와 같은 걸로 답변이 된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그사항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그와같은 얘기를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우화 의원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보형 제가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서 세가지를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은 의원님께서 그것은 그러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셨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지금까지의 일외에 별도로 시행하는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상비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하나있고...
한가지 말씀은 의원님께서 그것은 그러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셨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지금까지의 일외에 별도로 시행하는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상비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하나있고...
○기획실장 이보형 풀보상비에서 공무원의 급식비가 나간게 아니고 급양비에서 나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거는, 급양비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거는, 급양비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무원 중식대가 507천원이 총 지출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기획실장 이보형 그것이 급양비에서 지출이 된거지 결코 그건 보상금에서 지출된건 아닙니다, 공무원 급식비는.
○정우화 의원 그러면 지급까지 주차장징수요원에 대해서 풀보상비에서 중식대나 이런게 나간게 전체 액수가 얼마죠?
○기획실장 이보형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것이 정당하냐 안하냐 그와같은 얘기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아까 지급된 내용관계는 아마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것이 정당하냐 안하냐 그와같은 얘기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아까 지급된 내용관계는 아마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세출예산이 16백30여만원 되는데 그게 모자라서 지금 풀보상비에서 지급이 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풀 보상금이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내용을 모르신다면...
기획실에서 풀 보상금이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내용을 모르신다면...
○기획실장 이보형 알고있습니다.
그게 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하나하나...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이지 그자체가 기록이 안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하나하나...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이지 그자체가 기록이 안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우화 의원 실장님께서 답변의 한계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실장님의 보충질문은 마치고 확답을 해주실수 있는 군수님이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한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풀보상금에서 간식비 지급사항은 325천원이 지급된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풀보상금에서 간식비 지급사항은 325천원이 지급된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못들은 답변은 군수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우화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료 징수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자는 그러한 보충질문과 답변에 분명치 않기때문에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자는 이러한 의사진행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우화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료 징수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자는 그러한 보충질문과 답변에 분명치 않기때문에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자는 이러한 의사진행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심욱종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재청 있으십니까?
○원용식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일영 찬성, 재청이 있어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음순서 진행 도중에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유관희 부의장이 되겠습니다만 유관희 부의장께서 질문신청을 하여 놓고 일신상에 유고가 있어 의원협의회에서 양해된 바와같이 정우화 의원께서 대체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음순서 진행 도중에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유관희 부의장이 되겠습니다만 유관희 부의장께서 질문신청을 하여 놓고 일신상에 유고가 있어 의원협의회에서 양해된 바와같이 정우화 의원께서 대체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사고가 있으셔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농축산 분야중에서 첫번째로 축산폐수 예방을 위한 톱밥 발효사료 부문하고, 두번째는 새 정부가 개선 약속으로 내놓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문제, 세번째는 지금 만연되고 있는 수도작의 도열병 방역대책 문제 이렇게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횡성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이 농가소득에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U.R 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느때보다 축산분야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횡성군은 앞으로 강원도 종축장도 유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농가의 약 63%인 5,300여 농가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득원으로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면에서나 지식면에서나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있는 축산 톱밥 발효사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양축농가에 어떻게 시설 자금이나 이런거를 운영해서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수 있는지 그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톱밥사료를 이용했을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농기계가 반값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반값에 해당될수 있는 농기계의 품종은 어떤것이 있으며, 농기계 반값공급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희망자수는 우리군에 전체 얼마이며, 그 신청자수에서 몇명이 공급 혜택을 받았는지 실적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산물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도에 수도작에 상당한 도열병 피해가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와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정확한 예찰정보를 해서 현재 도열병이 전체 수도작 면적의 몇 %나 파급이 되고있는지 예찰조사 결과를 알려주시고 이에따른 철저한 방역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도열병이 많이 확산되게된 원인과 방역홍보 대책을 수립해 놓은게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사고가 있으셔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농축산 분야중에서 첫번째로 축산폐수 예방을 위한 톱밥 발효사료 부문하고, 두번째는 새 정부가 개선 약속으로 내놓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문제, 세번째는 지금 만연되고 있는 수도작의 도열병 방역대책 문제 이렇게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횡성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이 농가소득에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U.R 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느때보다 축산분야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횡성군은 앞으로 강원도 종축장도 유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농가의 약 63%인 5,300여 농가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득원으로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면에서나 지식면에서나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있는 축산 톱밥 발효사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양축농가에 어떻게 시설 자금이나 이런거를 운영해서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수 있는지 그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톱밥사료를 이용했을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농기계가 반값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반값에 해당될수 있는 농기계의 품종은 어떤것이 있으며, 농기계 반값공급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희망자수는 우리군에 전체 얼마이며, 그 신청자수에서 몇명이 공급 혜택을 받았는지 실적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산물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도에 수도작에 상당한 도열병 피해가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와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정확한 예찰정보를 해서 현재 도열병이 전체 수도작 면적의 몇 %나 파급이 되고있는지 예찰조사 결과를 알려주시고 이에따른 철저한 방역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도열병이 많이 확산되게된 원인과 방역홍보 대책을 수립해 놓은게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첫번째 질문하신 축산분야의 신시설 지원계획으로 톱밥발효 축사용 톱밥 제조시설 설치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한우사육 농가가 4,438호에 19,223두, 젖소 192호에 3,545두, 돼지 75호에 18,418두, 닭 562호에 191,452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지도대상 규모 이상인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가 505호, 돼지 50두 이상 사육농가 35호 닭 5,000수 이상 사육농가 7호로서 도합 547호가 되겠습니다.
돼지와 닭 사육농가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소 사육농가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농가는 547호중 지도대상 농가인 492호는 금년까지 211호를 설치 완료하게 되면 281호는 94년 이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설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방법중에 톱밥발효 축사는 13개소이며, 189개소는 저장액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 축사용 톱밥제조시설 설치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 축사는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지력증진과 노동력 절감으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이상적인 축산폐수 처리방법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돈사 8개소, 우사 1개소를 지원설치, 파급하여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돈사 4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젖소 사육농가에서 11개소의 우사와 운동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점증하는 톱밥발효 축사설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톱밥 수급상의 불균형 및 가격폭등 등에 대비, 풍부한 임산자원을 활용하여 톱밥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산폐수처리 지원사업중 신규로 톱밥 제도 시설사업이 채택되어 전국 2개소지원 계획으로 개소당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소요자금의 50%인 1억5천만원은 년리 3%,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하며 자부담은 50%인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톱밥제조기 구입및 제조시설 설치비이며, 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 단체, 축산단체 및 산림조합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희망하는 조합이라든지 단체,개인이 없기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정우화 의원님과 증가하는 톱밥발효축사 설치 농가의 톱밥 수급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94년에는 톱밥제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기존의 톱밥 제조설치 사업장 중소형과 중형및 대형기계를 설치운영 중인 충남 서산의 축협중앙회 한우개량 사업소, 전북 진안축협, 경상북도 종축장, 명주군 농가등을 8월중에 축산, 산림, 산업, 농촌 지도소 관계관및 축협, 산림조합 관계자와 일부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지 견학후 운영상의 문제점과 본군의 톱밥 수요량등을 면밀히 파악 검토한후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군 실정에 맞는 기계 유형을 결정함은 물론, 설치단체나 조합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94년에는 설치토록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의 과다등으로 부득이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예산에 반영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축산에 종사하시는 양축농가를 위하여 저희들은 더욱 부단히 노력, 부존자원의 최대한 개발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 축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밀려오는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주시는 정우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첫번째 질문하신 축산분야의 신시설 지원계획으로 톱밥발효 축사용 톱밥 제조시설 설치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한우사육 농가가 4,438호에 19,223두, 젖소 192호에 3,545두, 돼지 75호에 18,418두, 닭 562호에 191,452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지도대상 규모 이상인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가 505호, 돼지 50두 이상 사육농가 35호 닭 5,000수 이상 사육농가 7호로서 도합 547호가 되겠습니다.
돼지와 닭 사육농가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소 사육농가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농가는 547호중 지도대상 농가인 492호는 금년까지 211호를 설치 완료하게 되면 281호는 94년 이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설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방법중에 톱밥발효 축사는 13개소이며, 189개소는 저장액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 축사용 톱밥제조시설 설치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 축사는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지력증진과 노동력 절감으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이상적인 축산폐수 처리방법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돈사 8개소, 우사 1개소를 지원설치, 파급하여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돈사 4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젖소 사육농가에서 11개소의 우사와 운동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점증하는 톱밥발효 축사설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톱밥 수급상의 불균형 및 가격폭등 등에 대비, 풍부한 임산자원을 활용하여 톱밥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산폐수처리 지원사업중 신규로 톱밥 제도 시설사업이 채택되어 전국 2개소지원 계획으로 개소당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소요자금의 50%인 1억5천만원은 년리 3%,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하며 자부담은 50%인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톱밥제조기 구입및 제조시설 설치비이며, 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 단체, 축산단체 및 산림조합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희망하는 조합이라든지 단체,개인이 없기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정우화 의원님과 증가하는 톱밥발효축사 설치 농가의 톱밥 수급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94년에는 톱밥제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기존의 톱밥 제조설치 사업장 중소형과 중형및 대형기계를 설치운영 중인 충남 서산의 축협중앙회 한우개량 사업소, 전북 진안축협, 경상북도 종축장, 명주군 농가등을 8월중에 축산, 산림, 산업, 농촌 지도소 관계관및 축협, 산림조합 관계자와 일부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지 견학후 운영상의 문제점과 본군의 톱밥 수요량등을 면밀히 파악 검토한후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군 실정에 맞는 기계 유형을 결정함은 물론, 설치단체나 조합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94년에는 설치토록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의 과다등으로 부득이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예산에 반영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축산에 종사하시는 양축농가를 위하여 저희들은 더욱 부단히 노력, 부존자원의 최대한 개발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 축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밀려오는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주시는 정우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기회기때 산림과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솔잎혹파리가 강원도에서도 가장많이 번지고 있는 곳이 횡성군인데 이 피해목을 이용한 톱밥사료 공장을 강원도 산림국에서 평창에 1차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피해목을 이용을 해서 톱밥발효 우사나 돈사, 양계사에 이용을 해서 유기질 거름을 농촌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비가림 재배에 활용하고,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선 얘기를 했었는데 축산 진흥 기금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톱밥 생산 공장 만든데가 설명하신 충남 서산 이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톱밥 생산뿐만 아니라 제재 역할까지 겸해서 할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것 같은데 산림과와 협의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런공장이 유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안은 혹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기회기때 산림과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솔잎혹파리가 강원도에서도 가장많이 번지고 있는 곳이 횡성군인데 이 피해목을 이용한 톱밥사료 공장을 강원도 산림국에서 평창에 1차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피해목을 이용을 해서 톱밥발효 우사나 돈사, 양계사에 이용을 해서 유기질 거름을 농촌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비가림 재배에 활용하고,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선 얘기를 했었는데 축산 진흥 기금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톱밥 생산 공장 만든데가 설명하신 충남 서산 이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톱밥 생산뿐만 아니라 제재 역할까지 겸해서 할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것 같은데 산림과와 협의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런공장이 유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안은 혹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톱밥 제조 공장이 작년도에 서산에 한계령 사업소에 3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축협에서 설치한건데 저희는 현재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를 한번 다녀보고 그러고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미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산림조합에다가 산림조합이나 축협등 가장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1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재 역할까지 담당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톱밥 제조 공장이 작년도에 서산에 한계령 사업소에 3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축협에서 설치한건데 저희는 현재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를 한번 다녀보고 그러고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미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산림조합에다가 산림조합이나 축협등 가장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1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재 역할까지 담당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농가가 547호중에서 지도대상 농가 492호는 축산폐수 시설을 93년도에 211가구에 설치를 했고, 281가구는 94년이후에 추진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설치한 현황으로 앞으로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대상 농가이외에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농가가 547호중에서 지도대상 농가 492호는 축산폐수 시설을 93년도에 211가구에 설치를 했고, 281가구는 94년이후에 추진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설치한 현황으로 앞으로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대상 농가이외에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대상농가가 소가 10두이상 돼지는 50두이상 닭은 5,000두 이상을 합쳐서 547호입니다.
그중에서 92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2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계획이 66개소입니다.
총 266개소인데 설치한 것이 266개소인데 여기서 55개소는 신고대상 농가하고 발효 축사하고 설치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6호에서 55호를 빼면은 211기가 금년까지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7기에서 266기를 빼면은 281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1개소에 대해서는 94년도 이후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도대상 농가이외의 소규모 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 농가 이외의 농가를 전부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은, 엄청난 물량이 되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영세한 농가를 자부담으로 설치할수도 없는거고 경제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었을때는 부득이 지방비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92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2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계획이 66개소입니다.
총 266개소인데 설치한 것이 266개소인데 여기서 55개소는 신고대상 농가하고 발효 축사하고 설치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6호에서 55호를 빼면은 211기가 금년까지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7기에서 266기를 빼면은 281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1개소에 대해서는 94년도 이후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도대상 농가이외의 소규모 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 농가 이외의 농가를 전부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은, 엄청난 물량이 되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영세한 농가를 자부담으로 설치할수도 없는거고 경제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었을때는 부득이 지방비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영 의원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린것은 현황을 말씀하시기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영세 축산농가, 사실은 영세 축산 농가는 자체적인 능력이 없는 시설할 능력이 없는 그런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세 농가에도 정부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규모가 좀 적더라도 폐수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줄 계획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중에서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 축산폐수 정화조를 211호를 했는데 그중에 정화조를 실시한 가호당 축산 정화조의 사용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용을 하면서 다른데로 방류를 시켜가지고 냇물이 오염이 되었는지 하는 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94년도부터는 어느정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281호가 빨리 됐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고 지금 93년도까지 실행을 했지만은 굉장히 그중에도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은 바로 냇가위에 설치가 돼 가지고 방류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축산폐수 정화조가 시설 설치돼 있지않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하는것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중에서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 축산폐수 정화조를 211호를 했는데 그중에 정화조를 실시한 가호당 축산 정화조의 사용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용을 하면서 다른데로 방류를 시켜가지고 냇물이 오염이 되었는지 하는 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94년도부터는 어느정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281호가 빨리 됐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고 지금 93년도까지 실행을 했지만은 굉장히 그중에도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은 바로 냇가위에 설치가 돼 가지고 방류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축산폐수 정화조가 시설 설치돼 있지않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하는것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첫번째 211호를 93년도까지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었는지에 여부를 점검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여기 부임한지 5월 10일자로 부임을 해가지고 며칠전에 우리가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제 문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이 돼가지고 이달말까지는 조사가 완료 될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시행이 돼가지고 이달말까지는 조사가 완료 될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은 봤을때에 사용을 정확히 하는지 안하는지 지금 점검을 제대로 안하셨다는 말씀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이것이 1년에 1번 내지 2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렇다면은 점검이 일자도 잘못되어있고 또 봤을때에 수행에도 지장이 있는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 계획을 세워놓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와서 점검계획이라는게 1년에 2번이라는게 필요가 없지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 계획을 세워놓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와서 점검계획이라는게 1년에 2번이라는게 필요가 없지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래서 그것이 꼭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분류해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2회 정도만 조사를 하면 제대로 운영상태가 확인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지금 지역적으로 이래봤을때에 점검을 안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제대로 설치는 해놓고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집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이 있다면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이 있다면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4년도부터 281호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은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농가에서 신청량을 받습니다.
폐수처리시설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희망량을 도에다 신청을 해서 전체 물량을 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을 점검해 가지고 여기에 우선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를 점검을 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조사할때는 상수원 고지라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항상 우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94년도부터 281호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은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농가에서 신청량을 받습니다.
폐수처리시설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희망량을 도에다 신청을 해서 전체 물량을 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을 점검해 가지고 여기에 우선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를 점검을 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조사할때는 상수원 고지라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항상 우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면에 나가게 되면은 산업개발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92년도에도 보충질의를 하고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 그러니까 소를 먹이는 축농가가 아직도 모르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홍보가 덜돼 가지고, 그래서 접수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94년도에는 시급한 것부터 조사를 해서 설치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면에 나가게 되면은 산업개발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92년도에도 보충질의를 하고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 그러니까 소를 먹이는 축농가가 아직도 모르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홍보가 덜돼 가지고, 그래서 접수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94년도에는 시급한 것부터 조사를 해서 설치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열심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것은 말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뒤에 방청석에서 경청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U.R에 대비해서 축산과의 임무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판로 확보나 또는 직판장 설치계획 또는 계통 출하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축산물 직판장 운송장비 지원을 위해서 93년 7월 13일자로 둔내면 농민후계자 협의회에다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차량 1대를 구입해줬는데, 거기다가 선정된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 방법은 어떤 계획으로 있었는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것은 말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뒤에 방청석에서 경청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U.R에 대비해서 축산과의 임무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판로 확보나 또는 직판장 설치계획 또는 계통 출하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축산물 직판장 운송장비 지원을 위해서 93년 7월 13일자로 둔내면 농민후계자 협의회에다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차량 1대를 구입해줬는데, 거기다가 선정된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 방법은 어떤 계획으로 있었는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첫번째 U.R 대비, 과에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판로 확보라든지, 직판장 설치계획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이, 앞으로 우리 횡성군은 한우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육우가 약 5천두 내지 6천두정도 사육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육 생산 사업이라고 하면은 한우를 육성 단계하고 비육단계로 나눠서 13개월까지는 육성단계로 보고 조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급여를 하고 그다음에 비육 단계에 가서는 조사료를 줄이면서 농사료를 늘려서 장기 비육을 시키는 겁니다.
비육기간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비육을 시키고 또 한가지는 종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한 기존 비육방법에는 거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사업에 있어서는 거세를 시켜서 비육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 급여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사육방법에 있어서는 무제한 급여를 시켰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사업에서는 육성기 제한급여하고 그다음에 비육기에는 무제한 급여하는걸로 바꿔서 사육을 하고 조사료도 볏짚 중심에서 볏짚에다가 양질의 조사료를 첨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도체 등급도 2등급 내지 3등급에서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한 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해 가지고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직판장과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민 후계자 협의회에 운송장비를 지원해 줬는데 7월 13일자로 28,900천원에 운송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참여농가는 후계자 19명이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계자 협의회에서 서울 면목 5동에다가 100평짜리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장일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달 말중에, 말 이전에 개장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현지를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위치도 괜찮고 또한 시설도 상당한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후계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에 한우고기 전문매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횡성 한우고기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수 있는 그런 소고기가 거기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횡성 우시장에서 소를 구입을 하되 최소한도 550Kg 이상되는 비육숫소를 확보를 해서 육질이 좋고 육색이라든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춘, 한우 고유의 맛을 낼수 있는 그런 고기가 직판장에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이, 앞으로 우리 횡성군은 한우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육우가 약 5천두 내지 6천두정도 사육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육 생산 사업이라고 하면은 한우를 육성 단계하고 비육단계로 나눠서 13개월까지는 육성단계로 보고 조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급여를 하고 그다음에 비육 단계에 가서는 조사료를 줄이면서 농사료를 늘려서 장기 비육을 시키는 겁니다.
비육기간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비육을 시키고 또 한가지는 종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한 기존 비육방법에는 거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사업에 있어서는 거세를 시켜서 비육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 급여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사육방법에 있어서는 무제한 급여를 시켰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사업에서는 육성기 제한급여하고 그다음에 비육기에는 무제한 급여하는걸로 바꿔서 사육을 하고 조사료도 볏짚 중심에서 볏짚에다가 양질의 조사료를 첨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도체 등급도 2등급 내지 3등급에서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한 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해 가지고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직판장과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민 후계자 협의회에 운송장비를 지원해 줬는데 7월 13일자로 28,900천원에 운송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참여농가는 후계자 19명이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계자 협의회에서 서울 면목 5동에다가 100평짜리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장일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달 말중에, 말 이전에 개장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현지를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위치도 괜찮고 또한 시설도 상당한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후계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에 한우고기 전문매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횡성 한우고기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수 있는 그런 소고기가 거기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횡성 우시장에서 소를 구입을 하되 최소한도 550Kg 이상되는 비육숫소를 확보를 해서 육질이 좋고 육색이라든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춘, 한우 고유의 맛을 낼수 있는 그런 고기가 직판장에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거기에 대해서는 1억원을 군비를 지원해줘서 군비로 매장을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1억원은 군비로 빌려준 겁니다.
군비를 아주준게 아니고 여기에는 매장 임대료로 빌려줘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지원해 준거는 운송장비만 지원이 된겁니다.
운송장비가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1억원은 군비로 빌려준 겁니다.
군비를 아주준게 아니고 여기에는 매장 임대료로 빌려줘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지원해 준거는 운송장비만 지원이 된겁니다.
운송장비가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원용식 의원 1억원은 빌려준거란 말이죠?
○축산과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언제까지 빌려준건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빌려준건지 모르겠는데 설치해 놓은건 사실인데 이거는 횡성에 한우 고급육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아닙니다.
이게 농축산물 직판장입니다.
농축산물 전반적인 것이 다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농축산물 직판장입니다.
농축산물 전반적인 것이 다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우리 횡성에 한우단지 한우 단지 하지만, 물론 한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우를 시장에 나가 파는것 보다도 직접 소비자에게 받아서 팔수 있도록 하면은 양축농가도 이득이 갈테고, 중간 마진이 없어지면...
또 사업시행 하는데서도 이득이 있을거니까 지금 제값을 못받고 양축농가가 판다고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축산군으로서도 이름이 있는데 농가의 소득원은 일반 농사 소득보다도 농외 축산소득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수집해서, 생산자한테 직접 수집해서 갖다파는 방법, 그래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방법, 특히 한우가 가장 중요한거죠.
그리고 1억에 대한 군비지원, 이건 언제 대출을 해주는건지 대여를 해주는 건지, 무이자로 해주는 건지 또 먼저 농산물 직판장을 송파구 오금동에다가 산업과에서 개설을 해왔는데 거기에도 둔내면 농민 후계자, 거기서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거 주는것도 둔내면에다가 또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거의다 그쪽 농산물이나 이런것 가지고 가서 팔지 다른거는 파는게 별로 없거든요?
다른 면에는. 전체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다고 볼때는 한쪽에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철저한 협의를 해가지고 각면에 협의를 얻던지 해가지고 이게 된건지, 다른데서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테고. 의혹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우를 시장에 나가 파는것 보다도 직접 소비자에게 받아서 팔수 있도록 하면은 양축농가도 이득이 갈테고, 중간 마진이 없어지면...
또 사업시행 하는데서도 이득이 있을거니까 지금 제값을 못받고 양축농가가 판다고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축산군으로서도 이름이 있는데 농가의 소득원은 일반 농사 소득보다도 농외 축산소득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수집해서, 생산자한테 직접 수집해서 갖다파는 방법, 그래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방법, 특히 한우가 가장 중요한거죠.
그리고 1억에 대한 군비지원, 이건 언제 대출을 해주는건지 대여를 해주는 건지, 무이자로 해주는 건지 또 먼저 농산물 직판장을 송파구 오금동에다가 산업과에서 개설을 해왔는데 거기에도 둔내면 농민 후계자, 거기서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거 주는것도 둔내면에다가 또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거의다 그쪽 농산물이나 이런것 가지고 가서 팔지 다른거는 파는게 별로 없거든요?
다른 면에는. 전체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다고 볼때는 한쪽에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철저한 협의를 해가지고 각면에 협의를 얻던지 해가지고 이게 된건지, 다른데서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테고. 의혹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1억원에 대한 군비지원 관계는 산업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 이걸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둔내면 농민 후계자들 한테만 지원을 했느냐 하는거는 비단 둔내면 후계자가 아니라도, 서원면 후계자라 하더라도 협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가능성이 판단되면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왜 둔내면 농민 후계자들 한테만 지원을 했느냐 하는거는 비단 둔내면 후계자가 아니라도, 서원면 후계자라 하더라도 협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가능성이 판단되면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그런데 물론 결정된 사항은 제가 여기서 5월 15일자로 횡성에 부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결정된 사항 인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농가가 협력업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호라든지, 10호라든지 20호도 좋고 충분히 소화 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기네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농가가 협력업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호라든지, 10호라든지 20호도 좋고 충분히 소화 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기네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식 의원 앞으로도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이부영 앞으로 지원관계를 지금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가 있으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소화시킬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식 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가 안돼서 과거의 결정사항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계장님들도 있을테고 담당자들도 있을겁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제시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일단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의혹이라는거는...
지금 자료제시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일단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의혹이라는거는...
○축산과장 이부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농가가 협업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지원해줘야 되는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 있는 농가가 협업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지원해줘야 되는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용식 의원 원칙은 그런데 과거에 둔내면에 대한 결정사항을 지금 알려달라는 얘기죠.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축산과에.
그리고 1억원의 설치 자금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축산과에.
그리고 1억원의 설치 자금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영농후계자가 단체가 둔내밖에 없기 때문에 자격이 부여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영농후계자가 단체가 둔내밖에 없기 때문에 자격이 부여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면 협업단체가 둔내면 밖에 없다, 다른 면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다?
○축산과장 이부영 영농 후계자 단체가 둔내밖에 없기 대문에 거기다가 지원을 해준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 협의체는 다른거죠.
그 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거는 둔내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거고 기타 다른데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거는 둔내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거고 기타 다른데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용식 의원 아니, 이게 지원해 주는게 축산물 직판장 운송장비 명목으로 지원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판장을 개설했을때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서 맡아야 될거 아닙니까?
횡성군의걸 다, 다만 둔내것만 해서는 안돼죠.
그러니까 직판장을 개설했을때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서 맡아야 될거 아닙니까?
횡성군의걸 다, 다만 둔내것만 해서는 안돼죠.
○축산과장 이부영 당초에는 직판장이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다가 그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중량구 면목동으로 이전이 된겁니다
그래서 7월 28일자로 개장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운송 장비는 둔내면 협의회에서만 운영을 한다고는 볼수가 없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둔내면 협의회에서 운송장비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만든거를 군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전체에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자로 개장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운송 장비는 둔내면 협의회에서만 운영을 한다고는 볼수가 없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둔내면 협의회에서 운송장비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만든거를 군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전체에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네, 하여튼간에 둔내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 시도되는게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면에도 같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같은 농민이라면 그걸 바라고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묻고, 다음에 개설 관계를 산업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면에도 같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같은 농민이라면 그걸 바라고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묻고, 다음에 개설 관계를 산업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그문제는 당초에 이것이 농축산 직판장이기 때문에, 전체 주관을 산업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용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산업과 소관으로 해서 먼저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오금동에다가 설치를 한거를 그 장소에서는 전세로 되어 있던거를 빼달래 가지고 이쪽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옮겨가지고 축산과에서 사업추진을 제가 봤을적에 수송하는데에 보조를 해가지고 주는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산업과 소관으로 해서 먼저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오금동에다가 설치를 한거를 그 장소에서는 전세로 되어 있던거를 빼달래 가지고 이쪽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옮겨가지고 축산과에서 사업추진을 제가 봤을적에 수송하는데에 보조를 해가지고 주는게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맞습니다. 저희는 운송 장비만 지원해 줍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산업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축산과에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들립니다.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듣고. 그걸 자꾸 애매하게 축산과에서 추진하는걸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한가지 제가 봤을때 과장님께서는 둔내면에만 영농 후계자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영농 후계자는 각면 공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면이나 구성이 안되어 있는 면이 없어요. 단 먼저 산업과에서 둔내면을 책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한 것이지 다른면이 영농 후계자가 구성이 안된곳이 없습니다.
단 과장님께서는 한우고기를 유통을 시킬수 있는거는 제가 봤을때 횡성군 관내의 영농 후계자는 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면이나 구성이 안되어 있는 면이 없어요. 단 먼저 산업과에서 둔내면을 책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한 것이지 다른면이 영농 후계자가 구성이 안된곳이 없습니다.
단 과장님께서는 한우고기를 유통을 시킬수 있는거는 제가 봤을때 횡성군 관내의 영농 후계자는 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대도시에다가 매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둔내면 협의회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이 된걸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대도시에다가 매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둔내면 협의회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이 된걸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렇게 지원은 되어 있지만 다른데서 다른 영농 후계자 단체에서 한우 고기를 해서 만약에 팔겠다 하면 가지고 가서 팔수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죠.
○이강복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둔내면 영농후계자만 자꾸 한다고 그러니, 또 둔내면 영농 후계자만 구성이 되어있고 다른면은 구성이 안되어있다고 하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잘 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 현지 파악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적에 자료가 안되시면 계장님들한테, 자료를 빼달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현지 파악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적에 자료가 안되시면 계장님들한테, 자료를 빼달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두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축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사 한개와 돈사 여덟개를 톱밥 발효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양축농가가 사용하는 재래식 방법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수익성 면에 대해서 득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톱밥발효 시설을 하면은 가축방류 폐수가 몇 %나 방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양축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혜자 부담으로 축산폐수 설치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축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사 한개와 돈사 여덟개를 톱밥 발효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양축농가가 사용하는 재래식 방법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수익성 면에 대해서 득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톱밥발효 시설을 하면은 가축방류 폐수가 몇 %나 방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양축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혜자 부담으로 축산폐수 설치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톱밥 발효시설은 지붕에다가 비닐이라든지 유리를 씌워가지고 또 설치를 높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자외선이 비춰가지고 거기에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효상에다가 10CM 정도의 톱밥을 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엔자인 같은걸 투여를 합니다.
발효제 입니다.
그러면 발효건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한달동안 발효를 시켜가지고 다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조장으로 다시 퇴비장으로 내가지고 거기서 건조 부식 시켜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쓰기도 하고, 또한 축사내에서 발효가 된걸 전부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포크레인 같은걸로 끌어 모아가지고 다시 우사에다가 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발효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인건비도 물론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발효 우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자외선이 비춰가지고 거기에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효상에다가 10CM 정도의 톱밥을 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엔자인 같은걸 투여를 합니다.
발효제 입니다.
그러면 발효건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한달동안 발효를 시켜가지고 다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조장으로 다시 퇴비장으로 내가지고 거기서 건조 부식 시켜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쓰기도 하고, 또한 축사내에서 발효가 된걸 전부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포크레인 같은걸로 끌어 모아가지고 다시 우사에다가 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발효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인건비도 물론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발효 우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복균 의원 현재 발효 돈사를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의 효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발효돈사 말씀입니까?
○이복균 의원 발효 돈사하고 우사에 대해서 농민들 호응도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지금 톱밥 발효 우사의 경우는 굉장히 양축농가의 호응이 높습니다.
오히려 발효돈사는 호흡기 질환이든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 하지만은 호흡기 질환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다소 있습니다, 발효돈사의 경우는.
그러나 발효 우사의 경우는 양축 농가가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효 돈사를 설치하게 되면은 환경보호 방지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양축농가의 인력이 소모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발효돈사는 호흡기 질환이든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 하지만은 호흡기 질환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다소 있습니다, 발효돈사의 경우는.
그러나 발효 우사의 경우는 양축 농가가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효 돈사를 설치하게 되면은 환경보호 방지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양축농가의 인력이 소모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복균 의원 톱밥 발효 시설을 하면은 환경오염은 100%다 제거될 수 있는겁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네, 맞습니다.
○이복균 의원 또 세번째 제가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혜자 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축산폐수 방지를 하는 시설비를 받아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부영 폐수처리 방지를 했기 때문에 설치한 농가가 폐수처리 방지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냐 이런 얘기 입니까?
○이복균 의원 네.
○축산과장 이부영 그런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생각해 보셨는지.
○축산과장 이부영 안해봤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축산인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를 해서 시설비용이 들어가는데 좋은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런 돈을 어려운 양축가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수혜자들이 이런것을 내갖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을 시켜서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될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안해보셨다면은 양축 농가를 위해서 축산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게 의심스럽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발효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이런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우리가 톱밥 발효시설이 환경오염 방지에 지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설비조로 약 40% ~50%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면은 어떤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우리가 톱밥 발효시설이 환경오염 방지에 지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설비조로 약 40% ~50%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면은 어떤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피해가 가고 또 맑은물을 보내기 위해서 양축 농가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것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몇일전에 건설부 장관하고도 대화를 하는데도 이 얘기를 했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국정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국무위원들하고 얘기 하셔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지역 주민인데 더군다나 양축농가고 저도 양축농가를 지도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책건의를 앞으로 해서 양축 농가를 보호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지역에 피해가 가고 또 맑은물을 보내기 위해서 양축 농가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것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몇일전에 건설부 장관하고도 대화를 하는데도 이 얘기를 했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국정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국무위원들하고 얘기 하셔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지역 주민인데 더군다나 양축농가고 저도 양축농가를 지도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책건의를 앞으로 해서 양축 농가를 보호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부영 아까 제가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발효시설을 설치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답변이 빗나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하는 방법 그런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하는 방법 그런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양축 농가도 살길을 찾을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양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미답변 부분은 산업과장님께서 해당 부문 답변시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의 일관성 관계로 해서 장시간 회의를 강행하게 된점에 대해서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미답변 부분은 산업과장님께서 해당 부문 답변시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의 일관성 관계로 해서 장시간 회의를 강행하게 된점에 대해서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축산과장님의 미답변 부분에 관해서만 산업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축산과장님의 미답변 부분에 관해서만 산업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이 작년도에 처음 시도되어서 저희가 송파구 오금동에 다가 군수명의로 1억을 주고 40평짜리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경영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득이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 4월부터 6월 계속 좋은 자리를 물색을 하는 도중에 다행히도 중량구 면목동에 약 100평 짜리를 같은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산지에서 일어난 일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농민 후계자들이 18명이 참여를 했는데 조직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다.
또 하나는 이 조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도시로 올라가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약간 이러한 점들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둔내 농민 후계자들을 18명이 작년에 참여했는데 금년도에는 32명 전원이 참여하는걸로 해서 현재 100평 짜리를 물색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예정일을 28일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릴것은 사전 의원님들한테 보고기회를 갖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할수 있었는데 이런점이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이 작년도에 처음 시도되어서 저희가 송파구 오금동에 다가 군수명의로 1억을 주고 40평짜리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경영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득이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 4월부터 6월 계속 좋은 자리를 물색을 하는 도중에 다행히도 중량구 면목동에 약 100평 짜리를 같은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산지에서 일어난 일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농민 후계자들이 18명이 참여를 했는데 조직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다.
또 하나는 이 조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도시로 올라가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약간 이러한 점들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둔내 농민 후계자들을 18명이 작년에 참여했는데 금년도에는 32명 전원이 참여하는걸로 해서 현재 100평 짜리를 물색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예정일을 28일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릴것은 사전 의원님들한테 보고기회를 갖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할수 있었는데 이런점이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현재까지 둔내면 농민후계자협의회에서 오금동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당시는 농산물만 취급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같이 축산물하고 같이 취급한다고 아까 축산과장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당시는 농산물만 취급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같이 축산물하고 같이 취급한다고 아까 축산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산업과장 김만재 아니죠. 농축산물을 같이 했습니다.
○원용식 의원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농축산물을 주로 어느 지역의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했는지, 다른 면에는 별로 이용이 안됐단 말이예요, 농민들의 생산품이.
그러면 이걸 처음에 개설목적은 군 전체의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갖다 직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농축산물을 주로 어느 지역의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했는지, 다른 면에는 별로 이용이 안됐단 말이예요, 농민들의 생산품이.
그러면 이걸 처음에 개설목적은 군 전체의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갖다 직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런데 현재에 운영과정에서 보면은 현재 그러한 혜택을 고루 주질 못했습니다.
일정지역의 농산물에 한해서 갖다 팔았지 다른지역, 좀 떨어진 지역이든지 이런데거는 갖다팔질 못했습니다.
이건 원래의 설치 목적에도 실효성이 없던거고 다행히 40평짜리를 100평으로다가 더 증설이 돼서 그 가격으로다 임대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 전세금으로다가 다시 1억인지 거기에 다가 다시 보증금으로 해서 월세를 얼마씩 내면서 그런 부담을 갖고 설치를 한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특히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탁을 할거는 그 축산농가에서 축산 한우 소고기 그거를 좀 직접 좀 많이 각면에서 갖다가 직접 생산자와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지역의 농산물에 한해서 갖다 팔았지 다른지역, 좀 떨어진 지역이든지 이런데거는 갖다팔질 못했습니다.
이건 원래의 설치 목적에도 실효성이 없던거고 다행히 40평짜리를 100평으로다가 더 증설이 돼서 그 가격으로다 임대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 전세금으로다가 다시 1억인지 거기에 다가 다시 보증금으로 해서 월세를 얼마씩 내면서 그런 부담을 갖고 설치를 한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특히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탁을 할거는 그 축산농가에서 축산 한우 소고기 그거를 좀 직접 좀 많이 각면에서 갖다가 직접 생산자와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답변 순서가 좀 뒤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월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의 군수하고 계약해서 전세를 1억으로 하고 매월 3백만원씩 무는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장내 시설에 약 5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후계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후계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운영결과 저희가 각종 농산물이 약 8가지로 구분해서 그중에서 제일많이 나가는 것이 축산물이 나갔습니다.
약 3억1백만원 어치가 팔렸는데 그중에 1억2천2백만원이 축산물이 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금년도 시설은 후계자 너희들이 해라, 단 여기에 드는 시설비는 후계자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시설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쇼케이스라고 해서 약3개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두개가 있고 그다음에 약 5톤정도 냉장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한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지하는 면적이 약 20평,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면적이 대략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작년도에는 관내에서 전혀 이런걸 몰랐다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관내거를 팔아줘야하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도는 둔내하고 주로 도살은 삼척 도살장에서 하고 횡성산업에서 도축을 해서 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후계자 대표들을 만나서 금년도는 관내 각 우리 생산물이 다양하니까 전부 사전 구두 계약이나 아니면은 서면으로라도 계약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냉동차량 문제가 나왔는데 냉동차량은 비단 육류, 또는 소고기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전반에 대해서 운송이 가능한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을 공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 해서주는 걸로, 우선 순위만을 그렇게 결정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의 군수하고 계약해서 전세를 1억으로 하고 매월 3백만원씩 무는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장내 시설에 약 5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후계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후계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운영결과 저희가 각종 농산물이 약 8가지로 구분해서 그중에서 제일많이 나가는 것이 축산물이 나갔습니다.
약 3억1백만원 어치가 팔렸는데 그중에 1억2천2백만원이 축산물이 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금년도 시설은 후계자 너희들이 해라, 단 여기에 드는 시설비는 후계자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시설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쇼케이스라고 해서 약3개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두개가 있고 그다음에 약 5톤정도 냉장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한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지하는 면적이 약 20평,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면적이 대략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작년도에는 관내에서 전혀 이런걸 몰랐다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관내거를 팔아줘야하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도는 둔내하고 주로 도살은 삼척 도살장에서 하고 횡성산업에서 도축을 해서 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후계자 대표들을 만나서 금년도는 관내 각 우리 생산물이 다양하니까 전부 사전 구두 계약이나 아니면은 서면으로라도 계약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냉동차량 문제가 나왔는데 냉동차량은 비단 육류, 또는 소고기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전반에 대해서 운송이 가능한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을 공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 해서주는 걸로, 우선 순위만을 그렇게 결정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내부시설비 5천만원을 영농 후계자에다가 자부담 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군비에서는 1억을 투자했고, 거기 후계자 협의회에서는 5천만원을 투자했고, 그럼 이익금 배분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군비에서는 1억을 투자했고, 거기 후계자 협의회에서는 5천만원을 투자했고, 그럼 이익금 배분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계약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그거는 후계자들끼리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공동투자 공동분배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투자 공동분배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마련이 되었는데, 군하고의 계약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군하고는 저희가 항시 너희들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유통 구조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문제점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내거는데 거기에 위배할 때는 한시라도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를 보면은.
○산업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투자는 32명이니까, 한사람이 100만원씩이면 3천2백이 됩니다.
또 그외에 물론 조금더 초과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도 역시해서 약 1인당 300만원정도 투자를 한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 물론 조금더 초과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도 역시해서 약 1인당 300만원정도 투자를 한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글쎄 이익금 배분관계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이익금은 고루 나누어..
○원용식 의원 글쎄, 군하고의 계약은...
○산업과장 김만재 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군에서는.
말하자면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든가 또 판로에 대한 이익금을 받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든가 또 판로에 대한 이익금을 받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원용식 의원 작년에는 운영했을때 이익금 수입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없습니다.
판매량만 있었습니다.
안흥의 으뜸산품 판매장, 그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는거.
판매량만 있었습니다.
안흥의 으뜸산품 판매장, 그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는거.
○원용식 의원 아까도 축산과장님이 군에서 1백만원 대부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별도로다 처음에는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전되는걸로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하여간에 축산물이든지 농산물이든지 그런거를 좀 직접 생산자와 거래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전되는걸로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하여간에 축산물이든지 농산물이든지 그런거를 좀 직접 생산자와 거래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답변 부분을 산업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횡성읍 유료주차장 주차비 징수 관리를 집행기관에서 직영하지말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동안에 적자 운영도 되었고 또 여러가지 모순점도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해소를 하고 할겸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모든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위한 그러한 보충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답변 부분을 산업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횡성읍 유료주차장 주차비 징수 관리를 집행기관에서 직영하지말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동안에 적자 운영도 되었고 또 여러가지 모순점도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해소를 하고 할겸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모든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위한 그러한 보충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수 유재규 여러날 날씨도 무더운 가운데 의정활동의 많은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주차관리에 대해서 일부, 과장님께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그 뜻이 제가 어떤 수입이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착상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상에 난립되어 있는 주차질서를 보다 확립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또 농촌에서 장날오는 손님들이나 이분들에게 주차를 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그분네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강원도에서 영월 다음으로 두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나 큰 소재지에서는 차량이 많이 주차대수가 보유가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얼마든지 차량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징수만 하면, 별로 손실이 없다하는 이러한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군에는 과연 이것을 했을적에 수입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또 주민의식이 이러한데 따라 줄 것이냐, 또 우리 좁은 공간인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채 이러한 것을 했으므로 또 주차를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더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그동안 여러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하고 두달간에 걸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첫날은 304천원이라는 당일날 수입을 봐서 개략적으로 수지가 크게 믿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속에서 시작을 했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또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동안 두달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총 수입이 1,500만원, 지출액이 1,600만원 이러한 일부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만은 이 결손은 결국 저희가 단속이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 누가 했던지간에 누가 위탁을 했던, 직영을 했던간에 단속이 병행되어야만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수가 있는것이지 단속을 하지않으면 오히려 기만하는 이러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더 확장하는 문제, 또 그외 뒷골목을 다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문제, 이런거를 좀 2단계로 다시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길에는 아직도 우리가 뒤로는 일단은 자기 집앞으로 가져갔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도 좁은길에 난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세군데 정도는 이 지역을 보수를 해서 뒤에도 일단 선은 그어야 되겠다, 돈은 받지 않는다 해도.
한쪽으로 차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달부터 다시 소도읍 가꾸기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을 묻고 보수를해서 주차도 하고 보행에 흠이 없도록 이런것을 보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세군데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지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여러가지 주민과 징수원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더 정착을 한두달 이라도 해서 완전히 우리주민들의 인식을 주고 또 징수요원들에게도 어떠한 질서를 확립한 연후에 이것을 주민에게 위임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지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위탁을 내일이라도 시킨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받은 그분네들은 질서나 이런 질적인 문제보다는 수지채산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분들은 우리 공익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수지채산만 생각을 해서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든가 또 마찰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공익을 더해치고 또 오히려 안한것만 못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또 이러한 질서의식도 확립이 된 이후에 이러한 수지가 서로 평형이 되었을때 이것을 넘기는 것이 우리 공익에 유리하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이거를 요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두달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두달간이면은 충분한 자료나 경험이나 인식이나 이런것이 될줄 알았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더 우리가 연구할 과제가 있지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뒷길문제 해결, 또 뒤에 주차장 확장문제 이런 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것을 1,2 개월이후에 이것을 완전하게 해서 위탁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당초에 시작이 어떤 수지채산에 이런 뜻이 있는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건전하게, 또 주민이 바라는 선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발뺌하는, 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그대로 넘기는 것보다는 훗날에 오히려 화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앞으로 그럼 한두달 동안에 이러한 예산의 집행문제가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회계법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유용할 수 있나 하는 문제, 또 이 문제를 의결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 이것이 요즈음에 여러가지 참모 연구를 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연구와 검토와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또 판단중에 있습니다.
여하간 어느 문제가 되었든 단 시일내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대로 내일이라도 당장 위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등으로 해서 행정에 여러가지 질을 높이고 또 주민들의 불신을 가급적 줄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판단중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 결정을 지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보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주차관리에 대해서 일부, 과장님께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그 뜻이 제가 어떤 수입이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착상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상에 난립되어 있는 주차질서를 보다 확립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또 농촌에서 장날오는 손님들이나 이분들에게 주차를 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그분네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강원도에서 영월 다음으로 두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나 큰 소재지에서는 차량이 많이 주차대수가 보유가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얼마든지 차량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징수만 하면, 별로 손실이 없다하는 이러한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군에는 과연 이것을 했을적에 수입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또 주민의식이 이러한데 따라 줄 것이냐, 또 우리 좁은 공간인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채 이러한 것을 했으므로 또 주차를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더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그동안 여러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하고 두달간에 걸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첫날은 304천원이라는 당일날 수입을 봐서 개략적으로 수지가 크게 믿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속에서 시작을 했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또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동안 두달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총 수입이 1,500만원, 지출액이 1,600만원 이러한 일부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만은 이 결손은 결국 저희가 단속이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 누가 했던지간에 누가 위탁을 했던, 직영을 했던간에 단속이 병행되어야만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수가 있는것이지 단속을 하지않으면 오히려 기만하는 이러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더 확장하는 문제, 또 그외 뒷골목을 다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문제, 이런거를 좀 2단계로 다시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길에는 아직도 우리가 뒤로는 일단은 자기 집앞으로 가져갔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도 좁은길에 난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세군데 정도는 이 지역을 보수를 해서 뒤에도 일단 선은 그어야 되겠다, 돈은 받지 않는다 해도.
한쪽으로 차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달부터 다시 소도읍 가꾸기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을 묻고 보수를해서 주차도 하고 보행에 흠이 없도록 이런것을 보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세군데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지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여러가지 주민과 징수원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더 정착을 한두달 이라도 해서 완전히 우리주민들의 인식을 주고 또 징수요원들에게도 어떠한 질서를 확립한 연후에 이것을 주민에게 위임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지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위탁을 내일이라도 시킨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받은 그분네들은 질서나 이런 질적인 문제보다는 수지채산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분들은 우리 공익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수지채산만 생각을 해서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든가 또 마찰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공익을 더해치고 또 오히려 안한것만 못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또 이러한 질서의식도 확립이 된 이후에 이러한 수지가 서로 평형이 되었을때 이것을 넘기는 것이 우리 공익에 유리하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이거를 요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두달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두달간이면은 충분한 자료나 경험이나 인식이나 이런것이 될줄 알았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더 우리가 연구할 과제가 있지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뒷길문제 해결, 또 뒤에 주차장 확장문제 이런 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것을 1,2 개월이후에 이것을 완전하게 해서 위탁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당초에 시작이 어떤 수지채산에 이런 뜻이 있는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건전하게, 또 주민이 바라는 선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발뺌하는, 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그대로 넘기는 것보다는 훗날에 오히려 화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앞으로 그럼 한두달 동안에 이러한 예산의 집행문제가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회계법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유용할 수 있나 하는 문제, 또 이 문제를 의결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 이것이 요즈음에 여러가지 참모 연구를 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연구와 검토와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또 판단중에 있습니다.
여하간 어느 문제가 되었든 단 시일내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대로 내일이라도 당장 위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등으로 해서 행정에 여러가지 질을 높이고 또 주민들의 불신을 가급적 줄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판단중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 결정을 지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보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서 석연치 않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드릴거는 노상주차장 유료화 관리자체도 사업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려면은 첫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0일 예산 세워놓은게 거의 바닥이 나가고 그다음에 보상금 8항에 보상금 자체가 민간인에게 지급, 급여나 이런거를 할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일용 인부는 준 공무원으로 봐서 민간인으로 분류하기가...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용인부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중식비를 지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목번호 229에 재료비 및 기타로 인건비나 간식비를 세워놓고 지금현재 보상금에서 322천원을 불법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달을 더 이상태로 나간다고 보면은 약 6,7백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지않는다면 주민의 공익을 앞세워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그분들도 얼마든지 주민과 마찰없이 잘할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시단위나 이런데가 전부 단체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도 말썽이 없고 저희가 원주나 이런데 자주 나가서 차를 대봐도 그 사람들 그렇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이나 인력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군에서 직영으로 더 이끌고 나간다는 거는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이러한 예산의 불법지출, 또 본연의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인력낭비, 이러한 상황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위탁관리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드릴거는 노상주차장 유료화 관리자체도 사업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려면은 첫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0일 예산 세워놓은게 거의 바닥이 나가고 그다음에 보상금 8항에 보상금 자체가 민간인에게 지급, 급여나 이런거를 할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일용 인부는 준 공무원으로 봐서 민간인으로 분류하기가...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용인부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중식비를 지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목번호 229에 재료비 및 기타로 인건비나 간식비를 세워놓고 지금현재 보상금에서 322천원을 불법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달을 더 이상태로 나간다고 보면은 약 6,7백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지않는다면 주민의 공익을 앞세워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그분들도 얼마든지 주민과 마찰없이 잘할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시단위나 이런데가 전부 단체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도 말썽이 없고 저희가 원주나 이런데 자주 나가서 차를 대봐도 그 사람들 그렇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이나 인력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군에서 직영으로 더 이끌고 나간다는 거는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이러한 예산의 불법지출, 또 본연의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인력낭비, 이러한 상황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위탁관리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횡성군수 유재규 네, 잘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출한 간식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분네들이 멀리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저녁에가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비용이 자꾸 누적될뿐 아니라 과목상 유용에 하나의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회기에 추경에 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을 저희가 바꿔서 보충을 해놓고 또 그거에 대한 지출을 다시 저희가 세워가지고 과목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뒷길정돈 문제 또 보수문제 이런걸 하고, 또 어제 현재로 저희가 인원을 또 앞으로 13명, 당초에 16명에서 13명으로 감원이 되고 어제도 한사람 줄이고 이래서 최소한도로 인력을 줄이고 또 한가지는 뒷길에 대한 일부 주차지역을 하나더 고시를 해서 이것을 형평을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하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정상화 해가지고, 위탁경영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오르는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위탁경영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만 며칠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리가 세외 수입금으로 일시 수입은 되어 있지만, 예산상으로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한 인부임을, 기존예산, 각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우선 회계법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용을 하고 또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보충하도록, 이렇게 예산의 회계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정리를 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뒷길 문제와 주차지 증설 1개 구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정돈을 해서 단 시일내에 위탁경영 하도록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탁경영이 되도록, 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출한 간식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분네들이 멀리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저녁에가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비용이 자꾸 누적될뿐 아니라 과목상 유용에 하나의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회기에 추경에 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을 저희가 바꿔서 보충을 해놓고 또 그거에 대한 지출을 다시 저희가 세워가지고 과목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뒷길정돈 문제 또 보수문제 이런걸 하고, 또 어제 현재로 저희가 인원을 또 앞으로 13명, 당초에 16명에서 13명으로 감원이 되고 어제도 한사람 줄이고 이래서 최소한도로 인력을 줄이고 또 한가지는 뒷길에 대한 일부 주차지역을 하나더 고시를 해서 이것을 형평을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하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정상화 해가지고, 위탁경영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오르는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위탁경영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만 며칠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리가 세외 수입금으로 일시 수입은 되어 있지만, 예산상으로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한 인부임을, 기존예산, 각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우선 회계법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용을 하고 또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보충하도록, 이렇게 예산의 회계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정리를 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뒷길 문제와 주차지 증설 1개 구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정돈을 해서 단 시일내에 위탁경영 하도록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탁경영이 되도록, 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제 생각에는 새로운 주차시설은 예산과 시기가 뒷받침 되는대로 계속하면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것은 하루빨리 위탁 조치하고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 지출 부분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추경에 승인을 받겠다.
또 앞으로 지급될 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목을 설정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 사전사용을 하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자체를 무시하는 말씀같습니다.
기 지출분에 대해서는 감사당시에 발견되었을때는 감사 당시에 기준일로 해서 반환 요구를 해야되고 그때 감사이전에 모르고 넘어간거, 그런거는 감사때 지적이 되면은 반납조치를 해야되겠지만 감사 이전이라도 불법지출이 확인된 사항에서는 그날짜로 엄연히 문서를 보내서 과오를 인정하고 반납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지금 325천원을 지출을 해놓고 이거를 추경에 과목을 바꿔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겠다, 이거는 엄연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되고 예산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8월 초부터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을 해서 위탁관리를 맡기고 더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여건이 돌아가는대로 설치를 해서 보충해서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유권해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직접도의 경리담당관과 통화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 229에 재료비및 기타에 일용인부 인건비와 간식비를 예산에 책정을 해놓으신 이상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중식비를 줄수 없도록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지급될 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목을 설정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 사전사용을 하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자체를 무시하는 말씀같습니다.
기 지출분에 대해서는 감사당시에 발견되었을때는 감사 당시에 기준일로 해서 반환 요구를 해야되고 그때 감사이전에 모르고 넘어간거, 그런거는 감사때 지적이 되면은 반납조치를 해야되겠지만 감사 이전이라도 불법지출이 확인된 사항에서는 그날짜로 엄연히 문서를 보내서 과오를 인정하고 반납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지금 325천원을 지출을 해놓고 이거를 추경에 과목을 바꿔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겠다, 이거는 엄연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되고 예산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8월 초부터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을 해서 위탁관리를 맡기고 더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여건이 돌아가는대로 설치를 해서 보충해서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유권해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직접도의 경리담당관과 통화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 229에 재료비및 기타에 일용인부 인건비와 간식비를 예산에 책정을 해놓으신 이상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중식비를 줄수 없도록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횡성군수 유재규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이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거는 지금와 가지고 영세성인 그들로 하여금 반환조치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왕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경정을 해서 메꿔줘야만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7월말까지 이에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일단 정산을 봐야만 인계인수가 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예산의 수당과목을 해서 7월말까지의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보충을 해주는 것만이 회계를 정리할 수 있지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고 일시 차입금을 할수도 없고 세외수입금으로 이걸 갖다가 정리를 또 우리가 기왕에 다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산에서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정리할 수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고 일시 차입금을 할수도 없고 세외수입금으로 이걸 갖다가 정리를 또 우리가 기왕에 다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산에서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정리할 수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예산이 인건비는 7월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마쳐서 8월부터는 위탁관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군수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주민들과의 마찰, 또 그사람들의 불친절 이런거는 그렇게 걱정이 안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주차료 받는거에 대해서 다 알고있고 지금 주차료를 안내기 위해서 뒷골목 정차나 주정차를 하는 분들은 다소 있지만은 그런 모든 근심을 전부 떨쳐버리고 위탁을 한다는것은 금년이 다가도 불가능 하지않겠나 군수님께서 담당공무원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그 길이 옳으면 8월초부터 가급적이면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주차료 받는거에 대해서 다 알고있고 지금 주차료를 안내기 위해서 뒷골목 정차나 주정차를 하는 분들은 다소 있지만은 그런 모든 근심을 전부 떨쳐버리고 위탁을 한다는것은 금년이 다가도 불가능 하지않겠나 군수님께서 담당공무원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그 길이 옳으면 8월초부터 가급적이면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횡성군수 유재규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만재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만재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농기계 반값 공급기종과 공급량, 공급대상자 선정방법및 공급요령, 공급 신청자수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대통령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우리나라 영농규모가 호당 1.2ha 규모로 보아 소형농기계를 대상으로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대상 한도액을 2,000천원으로 농기계 구입비의 50%인 1,000천원을 보조하는 이 사업은 93 - 97년도까지 5개년간 사업으로서 단 2,000천원 미만 농기계 구입비는 50% 보조됩니다.
주요 공급대상 기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용트랙터및 부속 작업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동력이앙기, 농산물 건조기, 콤바인 주행형 동력탈곡기, 동력경운기및 부속작업기, 이식기, 바인더, 육묘용파종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온풍난방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동력연무기, 예도형 동력예취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곡물건조기, 과일 선별기, 기타 농업기계화와 시설 현대화 촉진등에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농기계등입니다.
우리군의 공급계획량은 최근 수년간 년간 공급량의 평균물량및 기종을 대상으로 총 876대가 중앙에서 배정되었으며, 기종별로는 경운기 174, 트랙터 77, 이앙기 161 관리기 219, 바인더 74, 농산물 건조기 46 콤바인 32, 곡물건조기 13, 스피드 스프레이어 3, 온풍난방기 5, 기타 72종으로 대상자 선정및 공급절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요자 선정대상은 첫째로, 농기계를 조작할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서 다만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훈련수료증 또는 기술자격이 있는 농가라야만 받을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을 받은 농가는 내구연한 동안 동일기종의 농기계 보조지원 제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실수요자 선정 우선순위는 농업 진흥지역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농민후계자, 전업농, 영농지도자, 전작및 생력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농가, 기타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외에 농지소유 농가로서 상기의 순서로 선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항으로서 보조지원 신청방법및 절차는 농기계 실수요 농가는 읍면장에게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둘째로 읍면장은 실수요자 선정기준에 의거 보조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세째로 농가는 보조지원 대상확인서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농협에 제출하고 융자신청하게 되며, 네째로 농가는 융자수속 확인서 융자금및 보조금지불 위임장, 자부담금을 농기계 공급자에게 납부하고 농기계를 인수하게 됩니다.
농기계 공급자는 농가의 농기계 인수도 확인서및 보조금 지불 위임장을 받아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
라항으로서 농기계 구입기간은 년중 다시 말씀드려서 93.1.1 - 12.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항으로서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최소한 3년이상 영농에 사용 위반시는 보조금의 잔존액 회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읍면장은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구입여부 확인 인수도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수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농기계 반값 농기계구입 및 보조금 신청현황은 93.7.15일 현재 대상물량 876대중 574대이며 기종별로 말씀드리면 경운기 161, 트랙터 46, 이앙기 140, 관리기 189, 바인더 2, 농산물 건조기 33, 기타 3대로 대상농가 미선정 농기계는 302대 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운기 13, 트랙터 31, 이앙기 21, 관리기 30, 바인더 72, 농산물 건조기 13, 콤바인 32, 곡물건조기 13, 스피드 스프레이어 3, 온풍기 5, 기타 69종으로 또한 대상농가 미선정된 물량은 기배정된 물량이 일부 읍면간 농가수요 기종의 불부합 추기종의 구입시 미도래등으로 발생된 기종으로서 각종 농기계 기종별 수요 시기를 감안해서 조기 기종변경시 생산공급 차질이 없도록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미선정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가 희망기종으로 기종간 배정물량을 변경 중앙에 건의, 농가의 희망 기종으로 조정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정우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수도작 방역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저희군에서는 수도작에 대한 병해충 방제 계획을 6,8회에 의한 3만7천698헥타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병충해 합해서 39%의 방제 실적을 냈고, 병해충 발생 상황은 병해는 83헥타가 발생이 되고 작년 동기에는 23.3 헥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병별로 말씀드리면은 도열병의 경우에는 6.8헥타가 발생이 됐는데 전년 동기는 1.1헥타가 발생이 됐고, 문고병의 경우에 76.3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동기에는 21.1헥타가 발생이 됐고 충애 경우에는 9.8헥타가 발생이 됐고 전년 동기 6.7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가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벼 물바구미 방제 추진은 저희가 년간 계획 4,148헥타를 계획을 해서 3,985 헥타인 96%를 방제를 했습니다.
발생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9.8 헥타가 발생이 됐고, 작년 동기에는 6.7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동방제 국도비 사업추진 1차에 저희가 1,030헥타를 목표로 해서 농약 10,300봉을 2천6백70만원을 투자를 해서 농가에 지원을 했고 이것을 방제기간이 6월달이 였었습니다.
농약은 후라단이라든가 큐라텔, 카보단등 50% 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2차에 잎도열병 방제를 위하여 85정보로 목표로 해서 긴급방제를 해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추진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136만원이 50% 보조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내용중에 수도작 예찰문제와 앞으로의 농산물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농사시책 중에 추진과정에서 어려운점이 있었다면은 벼생육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비가 자주오고 저온이 지금 유지되는 이런 상태에서 잎도열병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목도열병까지 이어갈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료를 많이 농가에서 선호해서 실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목도열병은 피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를 데리고 의원 몇분들한테 다니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민들은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간청을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다행스럽게도 약1천3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방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8월 10일까지 목도열병 방제에 임할 그러한 태세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목표한 면적은 1천1백 헥타로서 농약 공급은 16톤5백킬로가 되겠습니다.
농약을 당초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께서는 전액 지원을 해주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건데 앞으로 돌발적인 문제가 다시 일어날 소지가 다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해서 50%로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지어 주신데 대해서 농정을 담당한 실과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목표로 하시는데로 저희가 이 농약을 조금도 실효없이 다른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도열병 방제에다가 아까 문고병 얘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문고병 농약도 농가가 자신이 참여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저희가 오늘부터 각 실과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약 60명 정확히 말씀드려서 64명을 읍면을 담당을 해서 나가서 농약을 치는걸 확인하고 지도를 할수 있도록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밀어준 일이 헛되지 않게끔 제가 이것을 끝까지 확행을 해서 금년도 목도열병 방제를 최소로 억제를 하면서 증산에 기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예찰관계는 지도소에서 지도 과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별도 질의있으시면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농기계 반값 공급기종과 공급량, 공급대상자 선정방법및 공급요령, 공급 신청자수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대통령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우리나라 영농규모가 호당 1.2ha 규모로 보아 소형농기계를 대상으로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대상 한도액을 2,000천원으로 농기계 구입비의 50%인 1,000천원을 보조하는 이 사업은 93 - 97년도까지 5개년간 사업으로서 단 2,000천원 미만 농기계 구입비는 50% 보조됩니다.
주요 공급대상 기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용트랙터및 부속 작업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동력이앙기, 농산물 건조기, 콤바인 주행형 동력탈곡기, 동력경운기및 부속작업기, 이식기, 바인더, 육묘용파종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온풍난방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동력연무기, 예도형 동력예취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곡물건조기, 과일 선별기, 기타 농업기계화와 시설 현대화 촉진등에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농기계등입니다.
우리군의 공급계획량은 최근 수년간 년간 공급량의 평균물량및 기종을 대상으로 총 876대가 중앙에서 배정되었으며, 기종별로는 경운기 174, 트랙터 77, 이앙기 161 관리기 219, 바인더 74, 농산물 건조기 46 콤바인 32, 곡물건조기 13, 스피드 스프레이어 3, 온풍난방기 5, 기타 72종으로 대상자 선정및 공급절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요자 선정대상은 첫째로, 농기계를 조작할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서 다만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훈련수료증 또는 기술자격이 있는 농가라야만 받을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을 받은 농가는 내구연한 동안 동일기종의 농기계 보조지원 제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실수요자 선정 우선순위는 농업 진흥지역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농민후계자, 전업농, 영농지도자, 전작및 생력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농가, 기타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외에 농지소유 농가로서 상기의 순서로 선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항으로서 보조지원 신청방법및 절차는 농기계 실수요 농가는 읍면장에게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둘째로 읍면장은 실수요자 선정기준에 의거 보조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세째로 농가는 보조지원 대상확인서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농협에 제출하고 융자신청하게 되며, 네째로 농가는 융자수속 확인서 융자금및 보조금지불 위임장, 자부담금을 농기계 공급자에게 납부하고 농기계를 인수하게 됩니다.
농기계 공급자는 농가의 농기계 인수도 확인서및 보조금 지불 위임장을 받아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
라항으로서 농기계 구입기간은 년중 다시 말씀드려서 93.1.1 - 12.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항으로서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최소한 3년이상 영농에 사용 위반시는 보조금의 잔존액 회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읍면장은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구입여부 확인 인수도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수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농기계 반값 농기계구입 및 보조금 신청현황은 93.7.15일 현재 대상물량 876대중 574대이며 기종별로 말씀드리면 경운기 161, 트랙터 46, 이앙기 140, 관리기 189, 바인더 2, 농산물 건조기 33, 기타 3대로 대상농가 미선정 농기계는 302대 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운기 13, 트랙터 31, 이앙기 21, 관리기 30, 바인더 72, 농산물 건조기 13, 콤바인 32, 곡물건조기 13, 스피드 스프레이어 3, 온풍기 5, 기타 69종으로 또한 대상농가 미선정된 물량은 기배정된 물량이 일부 읍면간 농가수요 기종의 불부합 추기종의 구입시 미도래등으로 발생된 기종으로서 각종 농기계 기종별 수요 시기를 감안해서 조기 기종변경시 생산공급 차질이 없도록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미선정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가 희망기종으로 기종간 배정물량을 변경 중앙에 건의, 농가의 희망 기종으로 조정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정우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수도작 방역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저희군에서는 수도작에 대한 병해충 방제 계획을 6,8회에 의한 3만7천698헥타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병충해 합해서 39%의 방제 실적을 냈고, 병해충 발생 상황은 병해는 83헥타가 발생이 되고 작년 동기에는 23.3 헥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병별로 말씀드리면은 도열병의 경우에는 6.8헥타가 발생이 됐는데 전년 동기는 1.1헥타가 발생이 됐고, 문고병의 경우에 76.3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동기에는 21.1헥타가 발생이 됐고 충애 경우에는 9.8헥타가 발생이 됐고 전년 동기 6.7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가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벼 물바구미 방제 추진은 저희가 년간 계획 4,148헥타를 계획을 해서 3,985 헥타인 96%를 방제를 했습니다.
발생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9.8 헥타가 발생이 됐고, 작년 동기에는 6.7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동방제 국도비 사업추진 1차에 저희가 1,030헥타를 목표로 해서 농약 10,300봉을 2천6백70만원을 투자를 해서 농가에 지원을 했고 이것을 방제기간이 6월달이 였었습니다.
농약은 후라단이라든가 큐라텔, 카보단등 50% 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2차에 잎도열병 방제를 위하여 85정보로 목표로 해서 긴급방제를 해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추진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136만원이 50% 보조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내용중에 수도작 예찰문제와 앞으로의 농산물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농사시책 중에 추진과정에서 어려운점이 있었다면은 벼생육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비가 자주오고 저온이 지금 유지되는 이런 상태에서 잎도열병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목도열병까지 이어갈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료를 많이 농가에서 선호해서 실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목도열병은 피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를 데리고 의원 몇분들한테 다니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민들은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간청을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다행스럽게도 약1천3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방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8월 10일까지 목도열병 방제에 임할 그러한 태세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목표한 면적은 1천1백 헥타로서 농약 공급은 16톤5백킬로가 되겠습니다.
농약을 당초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께서는 전액 지원을 해주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건데 앞으로 돌발적인 문제가 다시 일어날 소지가 다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해서 50%로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지어 주신데 대해서 농정을 담당한 실과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목표로 하시는데로 저희가 이 농약을 조금도 실효없이 다른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도열병 방제에다가 아까 문고병 얘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문고병 농약도 농가가 자신이 참여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저희가 오늘부터 각 실과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약 60명 정확히 말씀드려서 64명을 읍면을 담당을 해서 나가서 농약을 치는걸 확인하고 지도를 할수 있도록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밀어준 일이 헛되지 않게끔 제가 이것을 끝까지 확행을 해서 금년도 목도열병 방제를 최소로 억제를 하면서 증산에 기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예찰관계는 지도소에서 지도 과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별도 질의있으시면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일괄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잎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단방제 홍보나 이런걸로 해서 수도작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자급자족 돼가고 그러다보니까 양질미 생산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요 도열병 발병 품목이 작년에 새로 보급된 진미벼가 상당히 많이 발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발병의 원인은 과비나 기타 어떤 방법에서 온걸로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집단방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공동방제를 해야할 곳이 발견이 되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잎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단방제 홍보나 이런걸로 해서 수도작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자급자족 돼가고 그러다보니까 양질미 생산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요 도열병 발병 품목이 작년에 새로 보급된 진미벼가 상당히 많이 발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발병의 원인은 과비나 기타 어떤 방법에서 온걸로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집단방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공동방제를 해야할 곳이 발견이 되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금년도 진미벼가 대충제가 알기로는 113헥타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요 품목은 진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미벼를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지도소 주관으로 방제 협의회 할때도 그런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비료를 과리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년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쨋든 금년도에는 벼 생육이 굉장히 말하자면 추수가 빨리되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다가 요즘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인 작황관계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요 품목은 진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미벼를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지도소 주관으로 방제 협의회 할때도 그런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비료를 과리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년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쨋든 금년도에는 벼 생육이 굉장히 말하자면 추수가 빨리되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다가 요즘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인 작황관계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정우화 의원 공동방제 구역이 따로.
○산업과장 김만재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동방제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기 도열병 공동방제 추진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이 늦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각 부락별로 나가는 분들은 역시 부락에 나가보면 목도열병을 목표로 할때는 추수기를 잡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가 상당히 어려운게 목도열병 방제인데 그나마 같은품종이 들어갔고 이런 지역에는 공동방제가 충분히 가능하지않냐 판단해서 일단은 큰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논에 벼이삭이 하나둘 뵈일때 쳐라, 해라 별도 저희가 지도소에서 이삭 도열병 예방을 위주로 하는 그런 팜프렛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담당 직원들한테 줘서 가능하면 공동 방제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동방제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기 도열병 공동방제 추진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이 늦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각 부락별로 나가는 분들은 역시 부락에 나가보면 목도열병을 목표로 할때는 추수기를 잡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가 상당히 어려운게 목도열병 방제인데 그나마 같은품종이 들어갔고 이런 지역에는 공동방제가 충분히 가능하지않냐 판단해서 일단은 큰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논에 벼이삭이 하나둘 뵈일때 쳐라, 해라 별도 저희가 지도소에서 이삭 도열병 예방을 위주로 하는 그런 팜프렛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담당 직원들한테 줘서 가능하면 공동 방제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농기구 반값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에 우선 순위에 선정은 되나 여기 명시된거는 다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농기구를 구입을 할려고 농협에 가보니까 연체나 이런일이 있으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도 지불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위임장을 받을라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이 위임장도 안해주고 그래서 받지못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는 그런사람들이 받지 못했을 때 받을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구 반값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에 우선 순위에 선정은 되나 여기 명시된거는 다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농기구를 구입을 할려고 농협에 가보니까 연체나 이런일이 있으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도 지불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위임장을 받을라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이 위임장도 안해주고 그래서 받지못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는 그런사람들이 받지 못했을 때 받을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저희가 농자재 공급과정에서는 농기구뿐 아니고 영농자금이나 이런것이 나왔어도 이런 애석한 일이 한두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협과 잘 절충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모른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이도 돌아오게 되는 농기계 반값 문제는 액수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아야 50만원 정도가 안되겠느냐 제 짐작입니다.
경운기로 살때에는 부속품까지 전부다 이래야 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가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있다가 폐품화 되니까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게될 경우에는 1백만원 지원받으면 약 50만원만 본체만 하면되니까 부속품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제가 농협에서 좀 인색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렇다면은 다른 영농자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없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또 파고들어가면은 과연 그 농가는 경운기 1대도 소유하지 못할 그럴 자격의 농가가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제가 힘닿는데까지 알아가지고 이런 작은 문제부터 풀어주는 것이 우리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한번 알아가지고 농협하고 절충해 드리는 방법외에는 제도적으로 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협과 잘 절충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모른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이도 돌아오게 되는 농기계 반값 문제는 액수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아야 50만원 정도가 안되겠느냐 제 짐작입니다.
경운기로 살때에는 부속품까지 전부다 이래야 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가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있다가 폐품화 되니까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게될 경우에는 1백만원 지원받으면 약 50만원만 본체만 하면되니까 부속품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제가 농협에서 좀 인색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렇다면은 다른 영농자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없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또 파고들어가면은 과연 그 농가는 경운기 1대도 소유하지 못할 그럴 자격의 농가가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제가 힘닿는데까지 알아가지고 이런 작은 문제부터 풀어주는 것이 우리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한번 알아가지고 농협하고 절충해 드리는 방법외에는 제도적으로 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복 의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순위나 전체는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고 보조금을 받을라니까 대상밖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나가지고 못받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융자연체 이자나 갚지 못하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연체이자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일이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계획이 있으면 대안을 해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고 보조금을 받을라니까 대상밖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나가지고 못받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융자연체 이자나 갚지 못하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연체이자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일이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계획이 있으면 대안을 해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중에서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1,100헥타 16.5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맞습니까?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중에서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1,100헥타 16.5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네.
○심욱종 의원 저희 횡성군 관내에 도열병 발생 면적이 이렇게 되는건 아니죠.
○산업과장 김만재 제가 아까 98헥타라고 아니...
○심욱종 의원 도열병은 6.8헥타라고 말씀 하신거...
○산업과장 김만재 83헥타중에 말씀이죠. 도열병이 6.8헥타입니다.
○심욱종 의원 6.8헥타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50%를 의원님들 하고 몇몇 의원님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50%를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전체 농가에 다 돌아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50%를 의원님들 하고 몇몇 의원님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50%를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전체 농가에 다 돌아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그렇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농민들로부터 어떤 불만 사항이 또 물론 병이나서 받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1,100헥타가 나지 않았다고 보면 어차피 공평하게 나눠 줄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의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보조비율을 낮추면 한 30%해 가지고 물량을 많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고루가는 방법은 어떤가 과장님은 어떠신지 물론 이쪽도 저쪽도 불만이 다 해소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소나마.
제 생각 같아서는 보조비율을 낮추면 한 30%해 가지고 물량을 많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고루가는 방법은 어떤가 과장님은 어떠신지 물론 이쪽도 저쪽도 불만이 다 해소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소나마.
○산업과장 김만재 병 발생은 적은데 면적을 이렇게 많이 잡은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6.8ha가 나왔습니다만은 하룻밤 사이에 몇배가 불을수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소에서 예찰한 결과를 가지고 그 인근을 집중적으로 방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우리가 공동방제 지도로 나가는 계획서를 한번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부락을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부락 어느부락 어느주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는 물론 저도 그걸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6.8헥타를 보고 약 1,000헥타를 방제를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면적을 많이 잡은겁니다.
그렇다보니까 면적이 약 1,300헥타가 나왔고 그다음에 50% 보다는 30%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도 심욱종 의원께서는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원님들과 타협을 할때 30% 정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왕에 줄거면 100% 해주는 것도 좋지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절충안이 50% 였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해줘도 우리 횡성군에 돌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50% 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6.8ha가 나왔습니다만은 하룻밤 사이에 몇배가 불을수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소에서 예찰한 결과를 가지고 그 인근을 집중적으로 방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우리가 공동방제 지도로 나가는 계획서를 한번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부락을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부락 어느부락 어느주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는 물론 저도 그걸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6.8헥타를 보고 약 1,000헥타를 방제를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면적을 많이 잡은겁니다.
그렇다보니까 면적이 약 1,300헥타가 나왔고 그다음에 50% 보다는 30%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도 심욱종 의원께서는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원님들과 타협을 할때 30% 정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왕에 줄거면 100% 해주는 것도 좋지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절충안이 50% 였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해줘도 우리 횡성군에 돌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50% 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심욱종 의원 50% 지원해준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1,300헥타가 많다는게 아니고, 30%를 보조율을 30%를 하면은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타당합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사실상 이게.
타당한 말씀인데 사실상 이게.
○심욱종 의원 50%로 결정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안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병충해 예찰제등 미흡한 답변을 지도소 관계관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해서 저희들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안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병충해 예찰제등 미흡한 답변을 지도소 관계관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해서 저희들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미흡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미흡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농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용서를 바라고 싶은 것은 제가 현지에 나갔다가 오느라고 의관에 무례함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충해 예찰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 전원은, 지도사 본연의 임무중에 하나인 병충해 예찰및 방지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대농민 홍보활동을 위하여 금년도에 3개조로 예찰지도반을 편성하여 7월중에만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에 629필지를 예찰하였고, 2차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525필지를 예찰하였고, 3차로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525필지를 예찰하였습니다.
이 예찰결과 7월 20일 현재 6.8헥타의 잎 도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조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식량증산에 이바지 하고자 예찰결과와 방제 요령등을 행정에 통보함과 동시에 대농민 지도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잎도열병 발생이 목도열병으로 연계됨을 우려하여서 어제도 방제 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제요령에 대한 교육과 발생전망등에 대해서 토의하였으며, 지도직 26명이 타 업무를 일시 접어두고 오늘 3일째 일제 출장하여 차량가두 방송과 마을엠프및 대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도열병 적기 방제를 위하여 품종별로 출수기를 진단하여 방제적기를 알리는 계시문을 만들어서 각마을에 배포하였고 방제 홍보용 전단도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군내 전필지를 한 필지도 빠짐없이 예찰하여야 함이 효과적이겠으나 지도소 인력을 감안할때, 잎색이 짙은 과비답이라든가 상습지, 발생우려지역등을 우선하여 예찰하는등 운영에 묘를 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잎도열병이 만연하게 된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질미 보급에 따른 이병성 품종이 재배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수량과 이병성과는 역학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수성을 목적으로 했을때에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도복이라든가 이런데에도 강해야 다수성이 되기 때문에 미질에는 관계없이 그런 내병성 이런것을 충분히 육종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양보다도 질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열병이라든가 각종 병해충에 약한 품종들이 미질이 좋습니다.
이와같은 품종들을 보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열병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6월 상,중순경에 기온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벼가 충분히 질소질 비료를 흡수를 해서 부노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저온에 의해서 흡비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 흡비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땅속에 비료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7월 상순경에 재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소과비 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장마기가 조기에 왔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병충해가 만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여 도열병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농사지도에도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용서를 바라고 싶은 것은 제가 현지에 나갔다가 오느라고 의관에 무례함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충해 예찰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 전원은, 지도사 본연의 임무중에 하나인 병충해 예찰및 방지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대농민 홍보활동을 위하여 금년도에 3개조로 예찰지도반을 편성하여 7월중에만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에 629필지를 예찰하였고, 2차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525필지를 예찰하였고, 3차로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525필지를 예찰하였습니다.
이 예찰결과 7월 20일 현재 6.8헥타의 잎 도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조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식량증산에 이바지 하고자 예찰결과와 방제 요령등을 행정에 통보함과 동시에 대농민 지도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잎도열병 발생이 목도열병으로 연계됨을 우려하여서 어제도 방제 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제요령에 대한 교육과 발생전망등에 대해서 토의하였으며, 지도직 26명이 타 업무를 일시 접어두고 오늘 3일째 일제 출장하여 차량가두 방송과 마을엠프및 대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도열병 적기 방제를 위하여 품종별로 출수기를 진단하여 방제적기를 알리는 계시문을 만들어서 각마을에 배포하였고 방제 홍보용 전단도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군내 전필지를 한 필지도 빠짐없이 예찰하여야 함이 효과적이겠으나 지도소 인력을 감안할때, 잎색이 짙은 과비답이라든가 상습지, 발생우려지역등을 우선하여 예찰하는등 운영에 묘를 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잎도열병이 만연하게 된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질미 보급에 따른 이병성 품종이 재배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수량과 이병성과는 역학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수성을 목적으로 했을때에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도복이라든가 이런데에도 강해야 다수성이 되기 때문에 미질에는 관계없이 그런 내병성 이런것을 충분히 육종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양보다도 질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열병이라든가 각종 병해충에 약한 품종들이 미질이 좋습니다.
이와같은 품종들을 보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열병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6월 상,중순경에 기온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벼가 충분히 질소질 비료를 흡수를 해서 부노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저온에 의해서 흡비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 흡비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땅속에 비료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7월 상순경에 재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소과비 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장마기가 조기에 왔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병충해가 만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여 도열병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농사지도에도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욱종 의원 6.8ha가 도열병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품종별로 조사된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품종별로는 정확하게 판단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할 때 진미벼가 가장 많았고 진미벼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600kg을 작년에 알선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금년도에 내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길러오던, 작년에도 이 지역에서 심었던 벼들은 소위 퇴화가 되어서 5월에 도열병이 많이 만연되었습니다.
없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할 때 진미벼가 가장 많았고 진미벼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600kg을 작년에 알선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금년도에 내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길러오던, 작년에도 이 지역에서 심었던 벼들은 소위 퇴화가 되어서 5월에 도열병이 많이 만연되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진미가 장려품종으로 되어있습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네, 장려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장려 품종으로 보급이 되었는데, 내병성이 없는거를 장려품종으로 추천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많다면은 문제가 안될까요?
대책같은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게 없습니까?
대책같은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게 없습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저희들 품종 특성에 진미벼가 도열병에 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을 하면서도, 또 종자를 알선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교육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금년도에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을 하면서도, 또 종자를 알선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교육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금년도에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금 적기에 방제를 하면 목도열병까지 연결이, 6.8헥타가 지금 목도열병까지 연결이 될것같은, 예찰결과 목도열병까지 연결이 될것 같습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잦은 강우 때문에 방제를 해도 제가 현장에 가서 잎을 보게되면은 일부 하위엽에는 아직도 병반이 살아 있습니다.
죽은 병반하고 살아있는 병반이 있는데 하위엽에는 지금 산 병반들이, 제대로 방제를 못한것은 살아있는 병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언제고 포자가 비산돼서 목도 열병으로 갈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죽은 병반하고 살아있는 병반이 있는데 하위엽에는 지금 산 병반들이, 제대로 방제를 못한것은 살아있는 병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언제고 포자가 비산돼서 목도 열병으로 갈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목도열병까지 가지 않도록 방제대책을 다시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네.
○심욱종 의원 이상입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3차에 걸쳐서 약 1,700여필지를 조사하시느라고 지도사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필지를 조사하고 본인들에게 예찰 통보를 제대로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 토양성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토양성분을 알려가지고 시비하는데 그런거를 가르쳐 줬으면은, 시비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소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가리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하는것을 가르쳐 주셨으면은 수도작 하는데, 아니면은 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를 우선 좀 답변해 주십시오.
3차에 걸쳐서 약 1,700여필지를 조사하시느라고 지도사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필지를 조사하고 본인들에게 예찰 통보를 제대로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 토양성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토양성분을 알려가지고 시비하는데 그런거를 가르쳐 줬으면은, 시비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소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가리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하는것을 가르쳐 주셨으면은 수도작 하는데, 아니면은 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를 우선 좀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 필지를 돌아다니다보면은 하루에도 수십필지씩 논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게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일일이 찾아서 알려드릴려면, 다 알려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못알려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취합이 돼서 어느부락에 어느정도가 발생되있다 하는것은 행정에다 통보를 해주고 농협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제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성분 분석인데 저희 장비가, 저희 토양검정실이 강원도 내에서는 토양 검정실이 제일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운영하는 지도사도 강원도에서 빼놓을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필지를 토양검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농가에는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벼만이 아니고 원예작물, 특히 원예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토양을 떠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량도 앞으로 필지마다 시비량은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된다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업을 하게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일일이 찾아서 알려드릴려면, 다 알려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못알려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취합이 돼서 어느부락에 어느정도가 발생되있다 하는것은 행정에다 통보를 해주고 농협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제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성분 분석인데 저희 장비가, 저희 토양검정실이 강원도 내에서는 토양 검정실이 제일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운영하는 지도사도 강원도에서 빼놓을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필지를 토양검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농가에는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벼만이 아니고 원예작물, 특히 원예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토양을 떠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량도 앞으로 필지마다 시비량은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된다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자기토양의 토양성분을 지금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 지도소에서 토양성분을 검사해 주는거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게 없도록 농민들 전체가 자기 토양성분을 알고 시비는 할 줄 아는것 까지는 충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게 없도록 농민들 전체가 자기 토양성분을 알고 시비는 할 줄 아는것 까지는 충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예, 알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점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초제를 쳤을때 중기 제초제를 쳤을때 그 짚을 소가 먹으면 임신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자리에 원예하는, 그 똥을 갖다가 원예하시는 분들이 갖다 쓸때는 원예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농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초제도 마구 사용을 해서 나중에 추후 농사를 짓는데 많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것도 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농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어떤 제초제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원예하는데 나쁘다든가, 이런거를 홍보를 해 주셔서, 반상회라든지 이런데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줄수 있는 방안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자리에 원예하는, 그 똥을 갖다가 원예하시는 분들이 갖다 쓸때는 원예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농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초제도 마구 사용을 해서 나중에 추후 농사를 짓는데 많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것도 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농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어떤 제초제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원예하는데 나쁘다든가, 이런거를 홍보를 해 주셔서, 반상회라든지 이런데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줄수 있는 방안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네, 잔류 독성이 남아서 후작물에 영향을 끼치는 제초제들이 있습니다.
밧사그란-P 라든가 포졸 이와같은 약재들은 그것을 사용했던 밭의 흙이나 작물을 비료로 썼을때는 그후에 원예작물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겨울농민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 앞으로도 이런것은 작은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요원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원예 작물 재배에 지장이 되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밧사그란-P 라든가 포졸 이와같은 약재들은 그것을 사용했던 밭의 흙이나 작물을 비료로 썼을때는 그후에 원예작물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겨울농민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 앞으로도 이런것은 작은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요원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원예 작물 재배에 지장이 되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과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차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차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상훈 의원 이틀째 군정질문에 마지막 순서로 질문을 하게된 한상훈 의원입니다.
횡성군 의정을 군민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계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틀째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직원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순서는, 세가지 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유재규 군수님 전입이후 의회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2년도에 청사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추진키로 군수님 권유로 삼척군의회등 타 의회청사 규모와 구조를 견학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추진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집행기관의 의사보다는 의원협의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협의회에서 결의된 사무를 92년도 사업에서 93년도로 이월시켜 오면서 일방적으로 집행치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 의회청사가 온전치 못하여 스라브에 금이가는등 비가 조금만 와도 누수가 되고 대들보라든가 벽면 전체가 균열되고 있는데도 본건물 옥상에 헬기가 착륙하는등 건물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하지구등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가 정확치 못하여 관련사업 또는 토지굴착 사업 추진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있는데 이에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정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읍면에서 건설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후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주민열람과 공고절차등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가가 가격변동이 높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정의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어 이에 해당하는 주민이 과중한 세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주민의 세금부담과 직결된다는 것은 조사지침이나 관련법규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만, 건설부 장관이 지정한 본군 관내의 표준지는 몇필지이며, 그 표준 지 지가가 토지초과 이득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상율이 아니었는지 검토한 일이 있으면 필지별로 밝혀주시고 지가인상 결정이 주민에게 과세부담을 줄 정도로 높게 책정해야하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관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을 세무서와 협의한 일은 있는지 주민의 납세 능력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횡성군 의정을 군민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계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틀째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직원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순서는, 세가지 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유재규 군수님 전입이후 의회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2년도에 청사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추진키로 군수님 권유로 삼척군의회등 타 의회청사 규모와 구조를 견학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추진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집행기관의 의사보다는 의원협의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협의회에서 결의된 사무를 92년도 사업에서 93년도로 이월시켜 오면서 일방적으로 집행치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 의회청사가 온전치 못하여 스라브에 금이가는등 비가 조금만 와도 누수가 되고 대들보라든가 벽면 전체가 균열되고 있는데도 본건물 옥상에 헬기가 착륙하는등 건물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하지구등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가 정확치 못하여 관련사업 또는 토지굴착 사업 추진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있는데 이에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정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읍면에서 건설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후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주민열람과 공고절차등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가가 가격변동이 높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정의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어 이에 해당하는 주민이 과중한 세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주민의 세금부담과 직결된다는 것은 조사지침이나 관련법규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만, 건설부 장관이 지정한 본군 관내의 표준지는 몇필지이며, 그 표준 지 지가가 토지초과 이득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상율이 아니었는지 검토한 일이 있으면 필지별로 밝혀주시고 지가인상 결정이 주민에게 과세부담을 줄 정도로 높게 책정해야하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관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을 세무서와 협의한 일은 있는지 주민의 납세 능력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입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증대되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의회고유 기능의 확대를 위한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타지역 의회청사의 기능및 용도를 비교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건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의 당초계획은 92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되지 않고 92년도 결산추경시 추가 확보되었으므로 설계단비등을 고려 93년도 이월추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타당성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의 반대여론 및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그결과 93년도 하반기에 설계 완료하고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억원을 확보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부지는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 구 보건소에 잠정 확보하였으며, 93년도 12월 31일까지 횡성읍 읍상리 574-54번지에 횡성군 노인회관을 완공하고 94년도 1월중 신축장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군 횡성군 기동대도 이전장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건물은 89.11.1일 착공하여 90.8.5일 준공하였으며 공사는 춘천시 소재 대덕건설에서 시공하였고 하자 보수기간 2년은 만료되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본청 건축직 공무원에 의하면 건물의 안정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장마가 끝나면 건물의 균열된 부분과 방수 등을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안전진단을 확실히 하고자 건축전문가에 용역을 의뢰, 헬기의 이,착륙등 건물의 안정도를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완벽한 보수계획을 수립,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증대되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의회고유 기능의 확대를 위한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타지역 의회청사의 기능및 용도를 비교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건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의 당초계획은 92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되지 않고 92년도 결산추경시 추가 확보되었으므로 설계단비등을 고려 93년도 이월추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타당성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의 반대여론 및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그결과 93년도 하반기에 설계 완료하고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억원을 확보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부지는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 구 보건소에 잠정 확보하였으며, 93년도 12월 31일까지 횡성읍 읍상리 574-54번지에 횡성군 노인회관을 완공하고 94년도 1월중 신축장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군 횡성군 기동대도 이전장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건물은 89.11.1일 착공하여 90.8.5일 준공하였으며 공사는 춘천시 소재 대덕건설에서 시공하였고 하자 보수기간 2년은 만료되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본청 건축직 공무원에 의하면 건물의 안정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장마가 끝나면 건물의 균열된 부분과 방수 등을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안전진단을 확실히 하고자 건축전문가에 용역을 의뢰, 헬기의 이,착륙등 건물의 안정도를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완벽한 보수계획을 수립,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윤배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의 반대여론에 불가피하게 연기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설계비가 다 충당되지 못해서 또 연기의 사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3년도에 설계를 하고 94년도에 9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여론이 어떤지, 여론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안전진단 문제를.
지금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고 헬기를 옥상에 착륙시키는 과정도, 안전진단이 없이 어떻게 헬기를 옥상에다 착륙시킬수 있었는지, 그 상황과 15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시겠는지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의 반대여론에 불가피하게 연기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설계비가 다 충당되지 못해서 또 연기의 사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3년도에 설계를 하고 94년도에 9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여론이 어떤지, 여론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안전진단 문제를.
지금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고 헬기를 옥상에 착륙시키는 과정도, 안전진단이 없이 어떻게 헬기를 옥상에다 착륙시킬수 있었는지, 그 상황과 15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시겠는지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반대여론은 설문서로 접수해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 의회청사가 300평에서 약간 빠지는데 주민들 대다수 여론이 현 의회 청사만해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계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보니깐 92년도 제2회 추경이 10월 14일날 추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19,812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제3회 추경이 12월 21일자 승인이 났는데 그 당시에 12,797천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총 32,609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로 이게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설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제가 재무과장 온지가 한달이 좀 넘었습니다.
와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기 확보되었으니까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안되면 일부라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추경에라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헬기 관계는 산림청 헬기가 산불조심 관계하고 둔내지구에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내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헬기에 대한 성능을 조사해 보니까 헬기 중량을 1,200kg밖에 안 나갑니다.
굉장히 가벼운데,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건물이 흔들리는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헬기장이 여기 횡성읍 관내에는 마땅치도 않고 또 산불관계로 급히 내리니까 그걸 통제할 방법도 없었고,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금년도에 착륙한 횟수가 13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륙한 횟수가 13회인데 일거는 저희가 이번에 건물 안전진단을 원주 건축사협회에다가 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옥상에 착륙하게 되면은 건물에 이상이 있다는 판단이 나게되면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내리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만원 설계비, 용역비는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지만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의회청사가 300평에서 약간 빠지는데 주민들 대다수 여론이 현 의회 청사만해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계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보니깐 92년도 제2회 추경이 10월 14일날 추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19,812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제3회 추경이 12월 21일자 승인이 났는데 그 당시에 12,797천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총 32,609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로 이게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설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제가 재무과장 온지가 한달이 좀 넘었습니다.
와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기 확보되었으니까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안되면 일부라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추경에라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헬기 관계는 산림청 헬기가 산불조심 관계하고 둔내지구에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내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헬기에 대한 성능을 조사해 보니까 헬기 중량을 1,200kg밖에 안 나갑니다.
굉장히 가벼운데,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건물이 흔들리는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헬기장이 여기 횡성읍 관내에는 마땅치도 않고 또 산불관계로 급히 내리니까 그걸 통제할 방법도 없었고,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금년도에 착륙한 횟수가 13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륙한 횟수가 13회인데 일거는 저희가 이번에 건물 안전진단을 원주 건축사협회에다가 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옥상에 착륙하게 되면은 건물에 이상이 있다는 판단이 나게되면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내리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만원 설계비, 용역비는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지만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진단을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지금 의회 청사를 왜 거론하게 되었냐면, 재무과장님으로 오시기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수님께서, 집행기관에 기구가 확장이 되니까 4층까지 집행기관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의회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의원님들이 선진 의회를 가서 확인도 했었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의회청사가 거론이 된 것이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92년도에 선 것을 주민의 여론을 받았다는 등등의 이유로다가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잘못 되었더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군수님께서, 집행기관에 기구가 확장이 되니까 4층까지 집행기관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의회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의원님들이 선진 의회를 가서 확인도 했었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의회청사가 거론이 된 것이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92년도에 선 것을 주민의 여론을 받았다는 등등의 이유로다가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잘못 되었더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무과장 한윤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를 제가 22개 시군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독립해서 의회청사가 있는게 11군데 그 다음에 시군 청사하고 병합되어 있는곳이 11군데, 지금 50개 5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 용역비는 작년도에 연말에 세운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월이 불가피하고 금년도 상반기라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어야 되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를 제가 22개 시군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독립해서 의회청사가 있는게 11군데 그 다음에 시군 청사하고 병합되어 있는곳이 11군데, 지금 50개 5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 용역비는 작년도에 연말에 세운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월이 불가피하고 금년도 상반기라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어야 되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기선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기선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도시과장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의 말씀을 올리기전에 아까 오전에 질의내용중에 새마을 과장에게 질의했던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면지역의 도시계획 정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전에 먼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있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면지역의 도시계획 정비계획의 수립지침이 1974년 1월에 건설부 군령으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자체 목적이 지역적인 격차가 점차 해소되고 지방의 도시화가 신속히 진절될 것임으로 대비해 가지고 면사무소 소재지에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질서있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대상은 면사무 소재지로서 다음의 조건중 조건을 구비한 지역 이런게 구비한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심지 및 인근지역에 인구가 1만이상일 것, 두 번째 중심지 및 인근지역에 인구 5천이상으로서 전취업 인구의 30%이상의 도시적 업종에 종사할 것, 즉 2,3차 산업 2차산업이나 3차산업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군사기지, 산업기지, 대토지 주변등으로 향후 10년내에 전 1,2항에 도시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곳 관광자원 지하자원등의 개발로 인구집중이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일 것 이거외에 면소재지로서 이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취락지역으로 계획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소 관심이 더 있으실 안흥면의 소재지에는 현재있는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국도가 안흥면 고등학교를 다리를 건너서 지금 우회해 가지고 거기가 경지 지역입니다.
그땅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횡성읍의 도시계획을 현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은 총 3개 읍면 횡성, 둔내, 우전면이 되겠습니다. 3개 읍면에 9.60평방킬로미터로서 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횡성읍이 5.580평방킬로미터, 이것이 72년에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둔내면이 1.86평방킬로미터로서 이것은 75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천면이 2.394평방킬로미터로서 77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자체가 여러 장점 좋은점 나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장점으로서는 계획된 지역에 균형개발을 기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제성이다.,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강제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를 정해서 거기 도로를 닦겠다, 우리가 강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습니다.
계획된 시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공공 시설이나 도로, 주차장 , 광장등이 설치가 용이해서 공공복리를 가일층 증진할수 있다 하는 것이고 미래 예측성 장래예측되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확보하기가 대단히 용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사실상 많습니다.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서 만약에 계획된 도시계획상의 목적대로 추진이 상당히 지연될시에 개인에게 미치는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 읍지역에 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은 불가부득이한 그런면도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장기간 사업을 미시행시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도시계획 정비사항은 김성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읍하지구등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가 정확치 못하여 관련사업 또는 토지굴착사업 추진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정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가 현시로가 불부합한 부분이 일부 발생하여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상수도 설치 연혁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70년 11월, 우천면 90년 11월, 안흥면 83년 12월, 둔내면 81년 10월 사업완료 되어서 통수가되서 현재 급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상수도는 69년 8월 착공하여 70년 11월 처음으로 급수개시한 후 매년 수요증가에 따라 공급시설을 증설하여 수요에 대비하여 오던중 85년도에 그간의 시설 확충에 다른 관로유지 관리에 문제점들이 발생되므로 관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되어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망도 작성시 그간 1970부터 1985 15년간의 급, 배수관리시설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상수도 공사 문서보관은 5년 시한으로 되어 있었으며 또한, 상수도 관매설은 도시기반 시설과 밀접한 관계로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시 지하 매설물 이설 불명확등 으로 인하여 상수도 관망도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매년 부분적으로 매설되었던 횡성상수도 급, 배수관 부설자료가 23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명확한 자료수집은 불가한 실정이나, 1985년도에 관망도를 작성하여 비치 관리해 오면서 기존의 PVC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년차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함으로서 기존 85년도에 작성된 관망도를 현장과 일치되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상수도 총 급, 배수관 73KM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누수가 심한 노후관교체정비시 관망도 정비를 현재 기존에 작성해 놓은 관망도와 일치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본군 관내의 표준치는 몇필지이며 그 표준지 지가가 토지초과 이득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상율이 아니었는지 검토한 일이 있으면 필지별로 밝혀주시고 지가인상결정이 주민에게 과세부담을 중 정도로 높게 책정해야하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밝혀달라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관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과 주민의 납세능력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 전국의 세무관서와 시, 군구 읍면사무소가 이의신청 쇄도로 몸살을 앓고 잇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외에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다수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별공시 지가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지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정하는 것으로 공시지가의 개념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 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상의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후 토지 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하는 토지가격입니다.
지가 산정 및 결정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가산정은 지가조사 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공제규제 사항, 토지이용 상황등 32개 항목을 조사하고 가격배율을 추출한 다음 지가를 산정하고 읍면지가 심의회를 걸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과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공고를 한후 지가를 확정합니다.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가 재조사 청구서를 금년 7월 21일까지 읍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8월 20일까지 1달 연장한다는 그것을 작성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7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에 대한 재조사 청구서를 받는다고 했다가 토지초과 이득세의 조세 조항이 워낙 심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저항이 심해서 8월 20일까지 한달간 연장이 됐고 이에따른 토지초과 이득세도 국세청에서 예비 이의 신청을 자동적으로 9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차 세부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92년 10월 15일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 건설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요원 교육을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가지 건설부 주관하고 강원도청에서 실시 하였으며, 토지 특정 조사를 1월 6일부터 2월달까지 토지가격 비준표상이 가격배율 산출을 2월부터 2월 25일까지 지가 산정을 2월 13일부터 3월 18일가지 읍면지가 심의 위원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현재 보시는 바와같이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가결정 공고를 5월 22일날 우리 군에서 했는데 그후에 행정지시로 개별 공시지가를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지에게 통지문을 발송해 가지고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읍면별로 우리 관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원에게 공시지가 통지문을 발송한 일이있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60일간으로서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린것처럼 한달 연장이 됐고,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저희가 받아서 결정을 해주는데 이것이 9월 2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은 국세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양도 소득세, 법인세중 특별부가세증여세, 상속세에 적용하고 지방세로서는 종합토지세의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에서는 태지 초과소유 부담금, 개별 부담금을 적용하고 기타 사항으로공직자 재산 등록 평가액, 농지전용 부담금임야 전용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료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조사의 근간의 되는 표준지는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가격을 평균하여 건설부 장관이 가격 결정을 하고 개별토지 가격은 조사원들이 해당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표준지에 적용하여 조사 상기의 절차를 거쳐 가격을 결정합니다.
금년도 표준지는 1,240필지로 지역별, 지목별, 이용 용도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는바 지목별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최고가격이 1백55만5천원로서 읍상리 283번지, 최저가격은 안흥면 송안리 21번지에 1천원이며, 평균가격은 4만9천원이며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지의 표준지 필지수는 278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은 최고가 5만원 최저가 450원 평균이 3천원이며 402필지입니다.
논은 최고가 19만원 최저가 700원 평균이 4,726원으로서 334필지에 해당합니다.
임야는 3,700원 최저가 120원 평균이 429원으로서 218필지입니다.
기타가 7만원 최저가 760원, 평균이 174원으로서 8필지에 해당되는 이것은 물론 여기에 내놓은 것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표준 지에 하나.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의 말씀을 올리기전에 아까 오전에 질의내용중에 새마을 과장에게 질의했던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면지역의 도시계획 정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전에 먼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있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면지역의 도시계획 정비계획의 수립지침이 1974년 1월에 건설부 군령으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자체 목적이 지역적인 격차가 점차 해소되고 지방의 도시화가 신속히 진절될 것임으로 대비해 가지고 면사무소 소재지에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질서있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대상은 면사무 소재지로서 다음의 조건중 조건을 구비한 지역 이런게 구비한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심지 및 인근지역에 인구가 1만이상일 것, 두 번째 중심지 및 인근지역에 인구 5천이상으로서 전취업 인구의 30%이상의 도시적 업종에 종사할 것, 즉 2,3차 산업 2차산업이나 3차산업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군사기지, 산업기지, 대토지 주변등으로 향후 10년내에 전 1,2항에 도시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곳 관광자원 지하자원등의 개발로 인구집중이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일 것 이거외에 면소재지로서 이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취락지역으로 계획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소 관심이 더 있으실 안흥면의 소재지에는 현재있는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국도가 안흥면 고등학교를 다리를 건너서 지금 우회해 가지고 거기가 경지 지역입니다.
그땅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횡성읍의 도시계획을 현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은 총 3개 읍면 횡성, 둔내, 우전면이 되겠습니다. 3개 읍면에 9.60평방킬로미터로서 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횡성읍이 5.580평방킬로미터, 이것이 72년에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둔내면이 1.86평방킬로미터로서 이것은 75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천면이 2.394평방킬로미터로서 77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자체가 여러 장점 좋은점 나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장점으로서는 계획된 지역에 균형개발을 기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제성이다.,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강제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를 정해서 거기 도로를 닦겠다, 우리가 강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습니다.
계획된 시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공공 시설이나 도로, 주차장 , 광장등이 설치가 용이해서 공공복리를 가일층 증진할수 있다 하는 것이고 미래 예측성 장래예측되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확보하기가 대단히 용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사실상 많습니다.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서 만약에 계획된 도시계획상의 목적대로 추진이 상당히 지연될시에 개인에게 미치는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 읍지역에 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은 불가부득이한 그런면도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장기간 사업을 미시행시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도시계획 정비사항은 김성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읍하지구등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가 정확치 못하여 관련사업 또는 토지굴착사업 추진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정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가 현시로가 불부합한 부분이 일부 발생하여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상수도 설치 연혁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70년 11월, 우천면 90년 11월, 안흥면 83년 12월, 둔내면 81년 10월 사업완료 되어서 통수가되서 현재 급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상수도는 69년 8월 착공하여 70년 11월 처음으로 급수개시한 후 매년 수요증가에 따라 공급시설을 증설하여 수요에 대비하여 오던중 85년도에 그간의 시설 확충에 다른 관로유지 관리에 문제점들이 발생되므로 관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망되어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망도 작성시 그간 1970부터 1985 15년간의 급, 배수관리시설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상수도 공사 문서보관은 5년 시한으로 되어 있었으며 또한, 상수도 관매설은 도시기반 시설과 밀접한 관계로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시 지하 매설물 이설 불명확등 으로 인하여 상수도 관망도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매년 부분적으로 매설되었던 횡성상수도 급, 배수관 부설자료가 23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명확한 자료수집은 불가한 실정이나, 1985년도에 관망도를 작성하여 비치 관리해 오면서 기존의 PVC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년차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함으로서 기존 85년도에 작성된 관망도를 현장과 일치되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상수도 총 급, 배수관 73KM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누수가 심한 노후관교체정비시 관망도 정비를 현재 기존에 작성해 놓은 관망도와 일치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본군 관내의 표준치는 몇필지이며 그 표준지 지가가 토지초과 이득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상율이 아니었는지 검토한 일이 있으면 필지별로 밝혀주시고 지가인상결정이 주민에게 과세부담을 중 정도로 높게 책정해야하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밝혀달라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관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과 주민의 납세능력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 전국의 세무관서와 시, 군구 읍면사무소가 이의신청 쇄도로 몸살을 앓고 잇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외에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다수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별공시 지가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지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정하는 것으로 공시지가의 개념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 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상의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후 토지 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하는 토지가격입니다.
지가 산정 및 결정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가산정은 지가조사 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공제규제 사항, 토지이용 상황등 32개 항목을 조사하고 가격배율을 추출한 다음 지가를 산정하고 읍면지가 심의회를 걸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과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공고를 한후 지가를 확정합니다.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가 재조사 청구서를 금년 7월 21일까지 읍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8월 20일까지 1달 연장한다는 그것을 작성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7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에 대한 재조사 청구서를 받는다고 했다가 토지초과 이득세의 조세 조항이 워낙 심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저항이 심해서 8월 20일까지 한달간 연장이 됐고 이에따른 토지초과 이득세도 국세청에서 예비 이의 신청을 자동적으로 9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차 세부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92년 10월 15일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 건설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요원 교육을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가지 건설부 주관하고 강원도청에서 실시 하였으며, 토지 특정 조사를 1월 6일부터 2월달까지 토지가격 비준표상이 가격배율 산출을 2월부터 2월 25일까지 지가 산정을 2월 13일부터 3월 18일가지 읍면지가 심의 위원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현재 보시는 바와같이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가결정 공고를 5월 22일날 우리 군에서 했는데 그후에 행정지시로 개별 공시지가를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지에게 통지문을 발송해 가지고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읍면별로 우리 관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원에게 공시지가 통지문을 발송한 일이있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60일간으로서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린것처럼 한달 연장이 됐고,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저희가 받아서 결정을 해주는데 이것이 9월 2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은 국세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양도 소득세, 법인세중 특별부가세증여세, 상속세에 적용하고 지방세로서는 종합토지세의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에서는 태지 초과소유 부담금, 개별 부담금을 적용하고 기타 사항으로공직자 재산 등록 평가액, 농지전용 부담금임야 전용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료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조사의 근간의 되는 표준지는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가격을 평균하여 건설부 장관이 가격 결정을 하고 개별토지 가격은 조사원들이 해당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표준지에 적용하여 조사 상기의 절차를 거쳐 가격을 결정합니다.
금년도 표준지는 1,240필지로 지역별, 지목별, 이용 용도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는바 지목별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최고가격이 1백55만5천원로서 읍상리 283번지, 최저가격은 안흥면 송안리 21번지에 1천원이며, 평균가격은 4만9천원이며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지의 표준지 필지수는 278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은 최고가 5만원 최저가 450원 평균이 3천원이며 402필지입니다.
논은 최고가 19만원 최저가 700원 평균이 4,726원으로서 334필지에 해당합니다.
임야는 3,700원 최저가 120원 평균이 429원으로서 218필지입니다.
기타가 7만원 최저가 760원, 평균이 174원으로서 8필지에 해당되는 이것은 물론 여기에 내놓은 것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표준 지에 하나.
○한상훈 의원 그게 평인가요, 평방미터인가요.
○도시과장 성기선 평방미터의 가격입니다.
표준지의 읍면별 분포를 보면 횡성읍이 222필지, 우천면 143필지, 안흥면 115필지 둔내면 148필지, 갑천 137필지, 청일면 134필지, 공근 164필지, 서원 125필지, 강림 52필지이며, 90년도부터 93년도 까지의 1,240필지에 대한 표준지 지가상승 요인과 인상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 도로의 확포장, 각종 개발상업이 주된 요인입니다.
또한 비교 표준지가 해마다 다른곳으로 변경됨으로서 일부 토지는 평균 상승률과 하락율을 상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도별 적용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대상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이용상황이 같고 가장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 적용하였고 91년도에는 동일가격권내에 있고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토지를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92년도에는 토지이용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근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 적용하였으며, 93년도에는 같은용도 지역내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 비교 표준지로 선정 활용하였습니다.
표준지의 인상폭이 개별 공시지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바 연도별 인상폭을 보면 90년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 비율을 91년도에는 13%, 92년도에는 54%, 93년도에는 108%가 조정되었습니다.
93년도에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 조사반은 법정리별로 편성 운영되었는데 47개조에 145명의 조사원을 편성하여 93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50일간의 현지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사를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후 표준지의 위치 및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지가조사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등을 조사원에게 교육하여 조사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은 폭주되는 지가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여건이 확보되지 않았고 조사원의 전문성, 현지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정된 개별토지 가격에 대하여 읍단위로 21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93년 6월 20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 개별공시 지가의 이의신청 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7월 19일 현재 616건이라고 거기 되어있습니다만은 21일 현재 1,258건임을 말씀 올립니다.
작성 당시에 이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지가를 재 산 정하여 읍면지가 심의회의 심의와 군에 설치되는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93년 8월 20일까지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기가 한달간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되는 것은 9월 20일까지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과 주인의 납세 능력여부를 밝혀달라 하는 것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군관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을 원주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조세정책상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가 있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을 입수치 못하여 말씀드릴수가 없으며, 주민들의 납세능력에 대하여 토초세가 주민의 개인별 담세능력상의 문제로 이를 일괄하여 말씀드릴수 없으나., 토지 소유가가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이라는 것이 매매, 증여, 상속등의 원인 행위 없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지가상승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세금이여서 납세자들의 불만섞인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내에는 최초 10만원으로부터 최고 5억원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어 우리고장에 일반적인 소득수준으로 보아 다소 무거운 담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의 토지초과 이득세 상담을 통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농경지에 대하여 실제 자경농민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주민등록만 도시로 옮겨놓은 농민들을 부재지주로 간주하여 토초세가 부과되었고,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고시된 보존 임지는 비과세되나 준보전 임지중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지않아 이를 유휴지로 인정하여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었고,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이용 상황이 농경지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과세하였고, 사실상 종종 소유이나 등기부상 종손 또는 종중 몇사람 소유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되는 방향으로 국세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의 과다보유를 막기위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하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어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표준지의 읍면별 분포를 보면 횡성읍이 222필지, 우천면 143필지, 안흥면 115필지 둔내면 148필지, 갑천 137필지, 청일면 134필지, 공근 164필지, 서원 125필지, 강림 52필지이며, 90년도부터 93년도 까지의 1,240필지에 대한 표준지 지가상승 요인과 인상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 도로의 확포장, 각종 개발상업이 주된 요인입니다.
또한 비교 표준지가 해마다 다른곳으로 변경됨으로서 일부 토지는 평균 상승률과 하락율을 상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도별 적용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대상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이용상황이 같고 가장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 적용하였고 91년도에는 동일가격권내에 있고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토지를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92년도에는 토지이용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근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 적용하였으며, 93년도에는 같은용도 지역내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 비교 표준지로 선정 활용하였습니다.
표준지의 인상폭이 개별 공시지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바 연도별 인상폭을 보면 90년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 비율을 91년도에는 13%, 92년도에는 54%, 93년도에는 108%가 조정되었습니다.
93년도에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 조사반은 법정리별로 편성 운영되었는데 47개조에 145명의 조사원을 편성하여 93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50일간의 현지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사를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후 표준지의 위치 및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지가조사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등을 조사원에게 교육하여 조사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은 폭주되는 지가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여건이 확보되지 않았고 조사원의 전문성, 현지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정된 개별토지 가격에 대하여 읍단위로 21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93년 6월 20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 개별공시 지가의 이의신청 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7월 19일 현재 616건이라고 거기 되어있습니다만은 21일 현재 1,258건임을 말씀 올립니다.
작성 당시에 이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지가를 재 산 정하여 읍면지가 심의회의 심의와 군에 설치되는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93년 8월 20일까지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기가 한달간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되는 것은 9월 20일까지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과 주인의 납세 능력여부를 밝혀달라 하는 것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군관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을 원주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조세정책상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가 있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현황을 입수치 못하여 말씀드릴수가 없으며, 주민들의 납세능력에 대하여 토초세가 주민의 개인별 담세능력상의 문제로 이를 일괄하여 말씀드릴수 없으나., 토지 소유가가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이라는 것이 매매, 증여, 상속등의 원인 행위 없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지가상승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세금이여서 납세자들의 불만섞인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내에는 최초 10만원으로부터 최고 5억원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어 우리고장에 일반적인 소득수준으로 보아 다소 무거운 담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의 토지초과 이득세 상담을 통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농경지에 대하여 실제 자경농민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주민등록만 도시로 옮겨놓은 농민들을 부재지주로 간주하여 토초세가 부과되었고,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고시된 보존 임지는 비과세되나 준보전 임지중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지않아 이를 유휴지로 인정하여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었고,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이용 상황이 농경지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과세하였고, 사실상 종종 소유이나 등기부상 종손 또는 종중 몇사람 소유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되는 방향으로 국세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의 과다보유를 막기위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하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어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읍하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태일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관상도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공사의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대단히 되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85년도 이후의 것은 관망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전의 것은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PVC노후관을 교체되서 관망도가 다 정비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를 통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주민의 여론을 듣고 한 결과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야 지방세는 국세인데 국세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 참여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시달된 표준지의 인상폭이 91년도에는 13%, 92년도에 54%, 93년도에는 108%가 인상되었는데 인상률이 맞다고 보시는지 부동산 투기는 89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많이 이뤄졌는데 현재로서는 그때보다 토지 가가 인하된 상황인데 인상폭은 108%까지 올라야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시는대로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건설부에서 한거니까 그다음에 읍하리 452번지 답이 82년도 대비 93년도가 525%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요인은 왜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관내에는 10만원에서부터 5억원까지 부담을 감수해야할 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5억원에 해당되는 가구는왜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표준지가가 1,240필지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인상요인이 108%가 평치인데 본군의 전필지를 인근 표준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기재했는데 이과정이 맞는지 잘못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읍하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태일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관상도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공사의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대단히 되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85년도 이후의 것은 관망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전의 것은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PVC노후관을 교체되서 관망도가 다 정비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를 통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주민의 여론을 듣고 한 결과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야 지방세는 국세인데 국세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 참여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시달된 표준지의 인상폭이 91년도에는 13%, 92년도에 54%, 93년도에는 108%가 인상되었는데 인상률이 맞다고 보시는지 부동산 투기는 89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많이 이뤄졌는데 현재로서는 그때보다 토지 가가 인하된 상황인데 인상폭은 108%까지 올라야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시는대로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건설부에서 한거니까 그다음에 읍하리 452번지 답이 82년도 대비 93년도가 525%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요인은 왜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관내에는 10만원에서부터 5억원까지 부담을 감수해야할 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5억원에 해당되는 가구는왜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표준지가가 1,240필지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인상요인이 108%가 평치인데 본군의 전필지를 인근 표준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기재했는데 이과정이 맞는지 잘못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관망도가 없어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고 85년 전까지는 관망도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85년에 기존에 72년도부터 한거를 한꺼번에 85년도에 와서, 작성은 다되어 있는데, 우천면을 제쳐놓고 3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72년도꺼를 85년도에 와서 관망도를 쭉 작성하다 보니까 다소 현지와 불부합된 점이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현재 85년도에는 급배수관 시설이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현지와 다소 안맞는 부분이 있다하는 말씀이고 아까 관망도의 최종 정비시, 그러니까 현지와 다소 불부합된 것이 최정 정비시기는 언제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현황을 말씀을 올려야 한 의원님께서 말씀을 올리는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기존의 PVC관이 총 길이가 4135KM, 안흥이 10KM, 둔내가 11KM, 횡성이 20.5KM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둔내가 1.1KM, 안흥이 0.5KM, 횡성이 1.2KM 이렇게 해서 2억5천을 투자해서 현재 기존의 PVC관을 주철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금년도에 6%내지 7%정도의노후관 교체를 공사를 전체에 42KM에 7%에 해당되는게 약 2.8KM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42KM정도를 다할려고 그러니까 30억정도가 소요합니다.
이것이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년차적으로 우선 누수방지를 위해서 죽 PCV관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제가, 1억5천을 투자하는데 아마 2천년대까지 가야 이것이 관망도는 정비가 함께 되겠습니다.
기존에 정비된 자료가.
왜그러냐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관망도 정비를 해서 현지에 있는 상태를 헐수는 다시 팔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면서 그건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읍면, 또 저희가 해서 정비를 현지와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5년에 기존에 72년도부터 한거를 한꺼번에 85년도에 와서, 작성은 다되어 있는데, 우천면을 제쳐놓고 3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72년도꺼를 85년도에 와서 관망도를 쭉 작성하다 보니까 다소 현지와 불부합된 점이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현재 85년도에는 급배수관 시설이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현지와 다소 안맞는 부분이 있다하는 말씀이고 아까 관망도의 최종 정비시, 그러니까 현지와 다소 불부합된 것이 최정 정비시기는 언제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현황을 말씀을 올려야 한 의원님께서 말씀을 올리는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기존의 PVC관이 총 길이가 4135KM, 안흥이 10KM, 둔내가 11KM, 횡성이 20.5KM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둔내가 1.1KM, 안흥이 0.5KM, 횡성이 1.2KM 이렇게 해서 2억5천을 투자해서 현재 기존의 PVC관을 주철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금년도에 6%내지 7%정도의노후관 교체를 공사를 전체에 42KM에 7%에 해당되는게 약 2.8KM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42KM정도를 다할려고 그러니까 30억정도가 소요합니다.
이것이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년차적으로 우선 누수방지를 위해서 죽 PCV관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제가, 1억5천을 투자하는데 아마 2천년대까지 가야 이것이 관망도는 정비가 함께 되겠습니다.
기존에 정비된 자료가.
왜그러냐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관망도 정비를 해서 현지에 있는 상태를 헐수는 다시 팔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면서 그건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읍면, 또 저희가 해서 정비를 현지와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망도가 다 있는데 부실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횡성 읍하지구에 태일 건설에서 하는 관망도가 정비가 잘 안되고 제대로 현지하고 맞지 않아서 애를 먹은 것인지, 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께서 관망도가 다 있는데 부실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횡성 읍하지구에 태일 건설에서 하는 관망도가 정비가 잘 안되고 제대로 현지하고 맞지 않아서 애를 먹은 것인지, 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도시과장 성기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읍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후간 개량공사가 원주 태일건설에서 시공을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6천만원으로서 그중에 관급자재 1,900만원을 제외한 도급액이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횡성읍의 관망도가 상당히 복잡하다기하게 되어 있고, 물론 도시지역이니까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을 여러차례 걸쳐서 했던 대호장 앞에가 있는데 이 구간이 밑에 통신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하수도 맨홀이 있고 하수도 관로가 있고 다음에 상수도 관로가 있어서 복잡다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몇번에 걸쳐서 기존의 관로를 찾지 못해서 파헤진, 파서 인근주민에게 민원을 유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물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과장, 계장, 소속직원, 그다음에 시공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며칠에 걸쳐서 관로를 찾아가지고,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만 주변주민들에게 한편으로 상당히 민원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잘하겠습니다만은 하나 이해를 해주실게 상수도가 거의가 아주머님들, 속된 얘기로 치마폭의 민원이래서 아주 막무가냅니다.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좀 한두시간 참아주시고 조금좀 참아 주셔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금방 불편이 있다고 얘기하는 민원도 있고 계십니다만, 현재 이런게 또 있습니다.
시공하시는 분이, 물론 종합건설입니다마는 시공상에 조금 경험 미숙으로 또 조금 그런일이 더 했지 않느냐 하는게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번에 걸쳐서 판 일이 있어 제가 직접 나가서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에서, 심지어 과거에 거기 관료를 했던 사람을 어디다가 찾아와 가지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을 유발해서 심지어 저 자신이 일일이 인근 주민들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상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성에 대해서 특히 현재 그후에 거울을 삼아서 현재 이 시공자가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6천만원으로서 그중에 관급자재 1,900만원을 제외한 도급액이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횡성읍의 관망도가 상당히 복잡하다기하게 되어 있고, 물론 도시지역이니까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을 여러차례 걸쳐서 했던 대호장 앞에가 있는데 이 구간이 밑에 통신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하수도 맨홀이 있고 하수도 관로가 있고 다음에 상수도 관로가 있어서 복잡다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몇번에 걸쳐서 기존의 관로를 찾지 못해서 파헤진, 파서 인근주민에게 민원을 유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물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과장, 계장, 소속직원, 그다음에 시공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며칠에 걸쳐서 관로를 찾아가지고,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만 주변주민들에게 한편으로 상당히 민원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잘하겠습니다만은 하나 이해를 해주실게 상수도가 거의가 아주머님들, 속된 얘기로 치마폭의 민원이래서 아주 막무가냅니다.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좀 한두시간 참아주시고 조금좀 참아 주셔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금방 불편이 있다고 얘기하는 민원도 있고 계십니다만, 현재 이런게 또 있습니다.
시공하시는 분이, 물론 종합건설입니다마는 시공상에 조금 경험 미숙으로 또 조금 그런일이 더 했지 않느냐 하는게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번에 걸쳐서 판 일이 있어 제가 직접 나가서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에서, 심지어 과거에 거기 관료를 했던 사람을 어디다가 찾아와 가지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을 유발해서 심지어 저 자신이 일일이 인근 주민들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상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성에 대해서 특히 현재 그후에 거울을 삼아서 현재 이 시공자가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 표준지의 인상폭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내 표준지 1,240필지에 대한 것을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부에서 위임된 사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뜻은, 결국 우리 개개 공무원의 자의성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때 당시에 인상률이 90년 대비해서 91년도가 13%가 올랐고, 92년도가 54%, 93년도가 10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 표준 지의 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한 평균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우리 국내적으로 특히 금년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여러 가지 요인 외적이든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정체상태, 침체상태에 있고 적국의 지가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다소 하향세를 이루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금년말까지 이러한 침체상황은 계속될 전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시지가 표준 지 자체가 건설부에서 직접 운영과정에서 기존에 90년도에, 물론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너무 먼저 가격이 현실보다 낮게 매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소 인상요인이 있었지 않겠냐,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건설부에서 이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현지를 직접 감정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지가 자체는, 현 공시지가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 현실 가격에 약 60%내지 70% 선까지 올라와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90년도 대비에는 108%가 올랐습니다만 실제에 토지가격 자체가 인상요인이있었느냐 하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토지거래 가격의 현실화율, 아니면은 토지거래 가격이 과연 이 가격에 맞느냐 하는 얘긴데 이 토지거래 가격이 형성시기라든지, 아니면은 매수자 매도자의 이해관계등 여러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거다, 여기서 얘기한다는게 조사시점에 이후에도 가변적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이런 표준지가를 해서 전국을 건설부에서 30만필지, 우리군에는 1,240피지입니다마는 이런 토지정책의 총괄체제 이런 감독체제 전문성을 두기위한 건설부지침에 물론 따른거고 현재 운영상은 현재 제도적인, 전체 시행적인 면에서는 다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들고 이 문제는 표준지의 운영이라든지 토지지가 문제는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 그거는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언론에 이게 하도 조세조항이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공시지가의 조사지침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지껏 나간 토초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52번지의 답의 인상폭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데 이게 읍하리의 452번지의 논이 90년도에 14,000원인데 93년도에 19만원입니다.
그래서 257%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위치가 횡성국민학교 진입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히 또 그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읍상리 대지가 155만원 이게 삼오장 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에 있는 명동이라고 그라는데,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우리 횡성 읍지역내에 5억원의 개인별로 너무 비싸지 않느냐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90년도 가격대 93년도 가격의 현재 토초세에 대한 그런 부과지침에 이해서 물론 했습니다마는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개인 신상에 관한거는 이의 신청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개별지가 대장이 있는데 이거를 일용직을 해서 일을하는 과정이라든지 제대로 과연 이렇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우리 인력관리상에 많은, 건설부에서 일용직에 소요되는 예산을 2천만원 줘가지고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부 쓴게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내부에서 할수 있는 일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오기라든지 오류, 또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유발을 해서 다소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직권으로 모두 발췌해서 정정을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은 즉시 이러한 오기라 든지 잘못된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직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부에서 위임된 사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뜻은, 결국 우리 개개 공무원의 자의성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때 당시에 인상률이 90년 대비해서 91년도가 13%가 올랐고, 92년도가 54%, 93년도가 10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 표준 지의 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한 평균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우리 국내적으로 특히 금년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여러 가지 요인 외적이든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정체상태, 침체상태에 있고 적국의 지가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다소 하향세를 이루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금년말까지 이러한 침체상황은 계속될 전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시지가 표준 지 자체가 건설부에서 직접 운영과정에서 기존에 90년도에, 물론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너무 먼저 가격이 현실보다 낮게 매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소 인상요인이 있었지 않겠냐,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건설부에서 이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현지를 직접 감정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지가 자체는, 현 공시지가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 현실 가격에 약 60%내지 70% 선까지 올라와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90년도 대비에는 108%가 올랐습니다만 실제에 토지가격 자체가 인상요인이있었느냐 하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토지거래 가격의 현실화율, 아니면은 토지거래 가격이 과연 이 가격에 맞느냐 하는 얘긴데 이 토지거래 가격이 형성시기라든지, 아니면은 매수자 매도자의 이해관계등 여러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거다, 여기서 얘기한다는게 조사시점에 이후에도 가변적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이런 표준지가를 해서 전국을 건설부에서 30만필지, 우리군에는 1,240피지입니다마는 이런 토지정책의 총괄체제 이런 감독체제 전문성을 두기위한 건설부지침에 물론 따른거고 현재 운영상은 현재 제도적인, 전체 시행적인 면에서는 다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들고 이 문제는 표준지의 운영이라든지 토지지가 문제는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 그거는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언론에 이게 하도 조세조항이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공시지가의 조사지침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지껏 나간 토초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52번지의 답의 인상폭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데 이게 읍하리의 452번지의 논이 90년도에 14,000원인데 93년도에 19만원입니다.
그래서 257%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위치가 횡성국민학교 진입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히 또 그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읍상리 대지가 155만원 이게 삼오장 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에 있는 명동이라고 그라는데,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우리 횡성 읍지역내에 5억원의 개인별로 너무 비싸지 않느냐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90년도 가격대 93년도 가격의 현재 토초세에 대한 그런 부과지침에 이해서 물론 했습니다마는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개인 신상에 관한거는 이의 신청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개별지가 대장이 있는데 이거를 일용직을 해서 일을하는 과정이라든지 제대로 과연 이렇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우리 인력관리상에 많은, 건설부에서 일용직에 소요되는 예산을 2천만원 줘가지고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부 쓴게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내부에서 할수 있는 일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오기라든지 오류, 또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유발을 해서 다소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직권으로 모두 발췌해서 정정을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은 즉시 이러한 오기라 든지 잘못된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직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기지만 더. 지금 과장님께서 일용직을 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지가 어느동네 한 필지가 있으면 그 인근의 필지는 똑같이 적용으 해서 그냥 정리를 한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시과장 성기선 현재 토지 특성조사표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토지 특성 조사표가 32개 항목이,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적규제등 32개 항목,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냐, 기타 제한구역이나 아니면은 토지가 비옥도가 어떻냐, 경지정리를 했느냐, 토지이용 상황은 어떻냐 하는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배율을 산출을 해서 표준지에 승인해서 나온가격, 그것이 개별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공적규제등 32개 항목,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냐, 기타 제한구역이나 아니면은 토지가 비옥도가 어떻냐, 경지정리를 했느냐, 토지이용 상황은 어떻냐 하는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배율을 산출을 해서 표준지에 승인해서 나온가격, 그것이 개별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이상 특별히 지가가,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아까 횡성 읍하리에 452번지가 논이 14,000원에서 19만원이 된 것이 자연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인상이 된 요인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인근 지번이 똑같은 위치라면 가격형성은 똑같이 되어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도로변에서 약간 후미진데가 있으면 그만큼 싸게되면 그런거가 있을수 있겠죠.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이상 특별히 지가가,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아까 횡성 읍하리에 452번지가 논이 14,000원에서 19만원이 된 것이 자연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인상이 된 요인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인근 지번이 똑같은 위치라면 가격형성은 똑같이 되어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도로변에서 약간 후미진데가 있으면 그만큼 싸게되면 그런거가 있을수 있겠죠.
○도시과장 성기선 이런 조사를 해서 같은 여건이었다면 같아집니다.
다른 여건이라면 달라지고.
다른 여건이라면 달라지고.
○한상훈 의원 다른 여건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 논이면 논이고 밭이면 밭이고 거의 비슷한 예 아닙니까?
그게 어떤 뭐, 그렇게 일괄적으로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3천원짜리가 잘못되어서 3만원짜리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건 있을수 있겠죠.
확인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40필지 표준필지가 1,240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두 개의 감정사가 가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 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거는 없었습니까?
농촌에 논이면 논이고 밭이면 밭이고 거의 비슷한 예 아닙니까?
그게 어떤 뭐, 그렇게 일괄적으로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3천원짜리가 잘못되어서 3만원짜리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건 있을수 있겠죠.
확인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40필지 표준필지가 1,240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두 개의 감정사가 가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 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거는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성기선 감정평가사가, 저희 본군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같은 현지를 안내해 주고 이러한 지가 상승요인 이라든지 이런거를 죽 자문을 저희한테 일단해서 감정을 하지 그냥은 안합니다.
설령 건설부에서 와가지고 감정평가사를 보내서 지역에 현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자문이나 아니면 마을의 리장님, 아니면 면장님, 읍면직원, 이런 사람의 자문을 안구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가산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현지를 안내해 주고 이러한 지가 상승요인 이라든지 이런거를 죽 자문을 저희한테 일단해서 감정을 하지 그냥은 안합니다.
설령 건설부에서 와가지고 감정평가사를 보내서 지역에 현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자문이나 아니면 마을의 리장님, 아니면 면장님, 읍면직원, 이런 사람의 자문을 안구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가산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지가를 감정하는건 평가사가 합니다.
그런데 협의라는거는 조금 좀.
아마 현지지가가 이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협의라는거는 조금 좀.
그런데 협의라는거는 조금 좀.
아마 현지지가가 이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협의라는거는 조금 좀.
○한상훈 의원 그런데, 그러면 군에서 같이가서, 같이 가던지 아니면은 읍면에서 같이가서 이땅이 얼마나 된다는건 거의 얘기가 되었고 그게 된다음에 되었겠지 무작정 와서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는걸 108%씩 감정을 해서 줄리도 없을테고 또 그런지역도 사실있고 더 많은지역도 있겠지만은 평균이 108%나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거는 대단히 많이 된 겁니다.
군에서 조금 참여하는게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조금 참여하는게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과연 90년도 자가가 그때 초년도, 제가 이 토지초과이득세가 3년 1기 과세인데 90년도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쌌다고 볼수도 있구요, 또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볼수도 있는데, 그러나 현지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적정한 가격이다, 그때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 감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 어떤 뭐 지가를 아까 읍면이나 어떤 감정평가사 협의에 의해서,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현실 거래지가가, 감정을 하는데 이 표준지로서는 1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자체, 어떤 뭐 지가를 아까 읍면이나 어떤 감정평가사 협의에 의해서,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현실 거래지가가, 감정을 하는데 이 표준지로서는 1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상훈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할 것 같으면요, 사실은 91년도에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나서 지가가 더 올라갔을텐데 금년도에 108%로 인상한거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많이 물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글쎄요, 정부에서 토초세. 현재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이 토초세를 막상 과세하다 보니까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오니까 지금 제가 이런, 자체단체의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릴바는 아닙니다마는, 폐지 자체가 마땅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을 해서 가격을 많이 올렸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하여튼 조사지침, 건설부에서 조사지침 자체가, 물론 여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조금 하신 말씀같은데 108%가 인상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108%가 인상되었다는 거는 전년대비에, 작년 92년대비 93년도에 108%올랐다는 말씀이 아니고 90년도, 기준년도 대비 그때에 그랬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토초세를 막상 과세하다 보니까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오니까 지금 제가 이런, 자체단체의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릴바는 아닙니다마는, 폐지 자체가 마땅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을 해서 가격을 많이 올렸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하여튼 조사지침, 건설부에서 조사지침 자체가, 물론 여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조금 하신 말씀같은데 108%가 인상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108%가 인상되었다는 거는 전년대비에, 작년 92년대비 93년도에 108%올랐다는 말씀이 아니고 90년도, 기준년도 대비 그때에 그랬다는 그런 말씀인데.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초세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도시로 떼어놔 가지고 부재지주로 간주가 되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재산이 전체 일곱, 여덟 마지가 밖에 없어서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하자니 까다롭고 해가지고 손주로 넘겨서 매매정도로 해가지고 등기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 집에서는 논이, 재산이 여덟 마지기 밖에 안되는데 별수없이 농사를 짓다가 엄마는 있고, 아들은 도시로 나갔는데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토초세가 한 3백만여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얘기예요.
이게 조사가 어디서 되었는지, 이런 상황에서 면제받을수 있는 방안과 대안은 있는지 또 지금 말씀드릴수 있는 작영농이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재지주로 간주가 돼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것도 면제를 받을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초세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도시로 떼어놔 가지고 부재지주로 간주가 되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재산이 전체 일곱, 여덟 마지가 밖에 없어서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하자니 까다롭고 해가지고 손주로 넘겨서 매매정도로 해가지고 등기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 집에서는 논이, 재산이 여덟 마지기 밖에 안되는데 별수없이 농사를 짓다가 엄마는 있고, 아들은 도시로 나갔는데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토초세가 한 3백만여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얘기예요.
이게 조사가 어디서 되었는지, 이런 상황에서 면제받을수 있는 방안과 대안은 있는지 또 지금 말씀드릴수 있는 작영농이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재지주로 간주가 돼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것도 면제를 받을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세분야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현재 언론이라든지 저희한테 지침에 의해서 이런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있는 지주가 땅을두고, 계속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전에 이 사람이 거길 떠나서 서울가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러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재지주로, 토초세가 나왔다나와야 맞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의원님 말씀이 이 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여, 저희한테 90년도의 공시지가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3월경에 국세청에 이미 가있었습니다.
가서 약 3,4개월 작업을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부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산입력을 이미 시켜놓은 상태에서 금녀도 5월에 지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때에 약 1개월동안 국세청에서 가지고 가서, 금년도 공시지가 대장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과 다른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서로.
그러니까 거기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갔는지 그건 안나오지만 아! 이 사람은 서울로 갔구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발췌된 것이 여러 가지 부재지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갔는데, 그런 토초세가, 속된 얘기로 안 물려면, 안 두들겨 맞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도시로 갈려면은 여기 땅을 팔아가지고 서울가서 샀다가, 다시 자녀교육을 마치면 다시 땅을 팔아서 여기와서 사고 계속 3년에 한번씩 땅을 사가지고 계속 가는데마다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깁니다.
현행세제 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순된, 그리고 또 이런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무슨 부동산이 가지고 다니는 현금이 아니고 바뀔때마다 사고팔 수가 있게 만들어 왔으니까, 아마 이래서 부재자로 토초세가 나갔던 문제. 실제는 작영농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아까 제가 그런 사례를 죽 나열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면제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이 재조사 청구기간이 한달간 연장이 됐고, 또 국세청의 예정납부통제인, 이의신청이 한달간 9월 10일까지 연장된 이유도 지금 이상태에서 어떻게 해 볼수 없으니까 우선 한달간 연장해 놓고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아마 말이, 실제 그러한 농민들이나 억울한 분을 구제가 되는걸로 제가볼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세분야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현재 언론이라든지 저희한테 지침에 의해서 이런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있는 지주가 땅을두고, 계속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전에 이 사람이 거길 떠나서 서울가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러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재지주로, 토초세가 나왔다나와야 맞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의원님 말씀이 이 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여, 저희한테 90년도의 공시지가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3월경에 국세청에 이미 가있었습니다.
가서 약 3,4개월 작업을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부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산입력을 이미 시켜놓은 상태에서 금녀도 5월에 지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때에 약 1개월동안 국세청에서 가지고 가서, 금년도 공시지가 대장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과 다른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서로.
그러니까 거기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갔는지 그건 안나오지만 아! 이 사람은 서울로 갔구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발췌된 것이 여러 가지 부재지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갔는데, 그런 토초세가, 속된 얘기로 안 물려면, 안 두들겨 맞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도시로 갈려면은 여기 땅을 팔아가지고 서울가서 샀다가, 다시 자녀교육을 마치면 다시 땅을 팔아서 여기와서 사고 계속 3년에 한번씩 땅을 사가지고 계속 가는데마다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깁니다.
현행세제 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순된, 그리고 또 이런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무슨 부동산이 가지고 다니는 현금이 아니고 바뀔때마다 사고팔 수가 있게 만들어 왔으니까, 아마 이래서 부재자로 토초세가 나갔던 문제. 실제는 작영농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아까 제가 그런 사례를 죽 나열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면제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이 재조사 청구기간이 한달간 연장이 됐고, 또 국세청의 예정납부통제인, 이의신청이 한달간 9월 10일까지 연장된 이유도 지금 이상태에서 어떻게 해 볼수 없으니까 우선 한달간 연장해 놓고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아마 말이, 실제 그러한 농민들이나 억울한 분을 구제가 되는걸로 제가볼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실제 이사를 간게 아니고 작영을 하는데도 그런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작영을 하는데, 주민등록은 서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 성루로 이사가서 사는거지 여기 사는게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사람은 여기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법상 주소지는 한 개입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주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지 청일면, 예를 들어 유동리 사람은 아닌거죠.
실제는 거기 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경우는 아마 구제가 될 것 같다하는게, 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 성루로 이사가서 사는거지 여기 사는게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사람은 여기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법상 주소지는 한 개입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주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지 청일면, 예를 들어 유동리 사람은 아닌거죠.
실제는 거기 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경우는 아마 구제가 될 것 같다하는게, 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심욱종 의원님.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한의원님이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91년도에 93년도 2년간 108%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누가 감정사가 감정을 했는데 108%가 올랐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잘못된 거죠?
실제 그러게 오르진 않았으니까 애초에 91년도에 조사가 잘못되었던지, 93년도에 잘못되었던지 하여튼 둘중의 하나는 108%가 우리 현 수준에 108%가 오를수가 없잖아요?
91년도에 93년도 2년간 108%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누가 감정사가 감정을 했는데 108%가 올랐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잘못된 거죠?
실제 그러게 오르진 않았으니까 애초에 91년도에 조사가 잘못되었던지, 93년도에 잘못되었던지 하여튼 둘중의 하나는 108%가 우리 현 수준에 108%가 오를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성기선 그거는 108%, 그러면 108%가 실제 안올랐겠느냐, 그거는 일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기는.
○심욱종 의원 91년부터 많이 따져봐야 2년전인데 2년전에, 지금 횡성 땅값이 어떻게 해서 108%씩이나 올랐습니까?
기껏해야 5.6%나 올랐을까.
108%가 올랐다는 것는 도저히.
하여튼 애초에 조사를 할 때 잘못했던지, 93년에 잘못되었던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기껏해야 5.6%나 올랐을까.
108%가 올랐다는 것는 도저히.
하여튼 애초에 조사를 할 때 잘못했던지, 93년에 잘못되었던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도시과장 성기선 그런데 표준지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심욱종 의원 글쎄, 표준지를 아무리 옮겼어도 108%가 올랐다는 거는 상식밖의 일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부당성 같은 거를.
저희들 농민이나 주민들은 토초세에 어떤 근거자료가 된다는 건 잘 몰랐을 겁니다.
저부터도 잘 몰랐으니까.
토초세가 나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책을 세워줬어야 하지않나 그런 아쉬움이 또 있고, 또 만약에 93년도에 108%씩이나 오른게, 올라서 조사가 되었다면 거기에대한 어떤 부당성 같은거를 건의해 보신적이 없는지,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초세가 보통 무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비록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 여기 아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는 앞으로의 보완 방향을 지켜보아야 남이하는 대로 따라 하겠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군민들이 생사까지 걸린 문제라면은, 물론 국세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동태나 애로사항을 총 집결해 가지고 도나 아니면 건설부로이런걸 건의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농민이나 주민들은 토초세에 어떤 근거자료가 된다는 건 잘 몰랐을 겁니다.
저부터도 잘 몰랐으니까.
토초세가 나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책을 세워줬어야 하지않나 그런 아쉬움이 또 있고, 또 만약에 93년도에 108%씩이나 오른게, 올라서 조사가 되었다면 거기에대한 어떤 부당성 같은거를 건의해 보신적이 없는지,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초세가 보통 무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비록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 여기 아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는 앞으로의 보완 방향을 지켜보아야 남이하는 대로 따라 하겠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군민들이 생사까지 걸린 문제라면은, 물론 국세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동태나 애로사항을 총 집결해 가지고 도나 아니면 건설부로이런걸 건의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성기선 대단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은 국세의 과세 기술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과가 되고 이건 빠지고 하는 과세 기술상의, 과세대상 방법에서 과세 기술상의, 예를 들어서 뭘 곱하기 뭘해서 얼마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그러면 과세 기술상의 문제지 우리 군민 모두가 토초세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실현되지 않는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 마음이 아프고 가슴아픈 그런 데에서는 저 자신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 다시 개선의 방향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정부에서 안되겠구나 하는거를 여러차례 걸쳐서 상부에도 여론동향 보고도 올린일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과세 기술상의 문제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국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인상폭의 부당성 관계를 건설부에 건의를 한 일이있느냐 하는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인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직접 관장하고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은 국세의 과세 기술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과가 되고 이건 빠지고 하는 과세 기술상의, 과세대상 방법에서 과세 기술상의, 예를 들어서 뭘 곱하기 뭘해서 얼마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그러면 과세 기술상의 문제지 우리 군민 모두가 토초세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실현되지 않는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 마음이 아프고 가슴아픈 그런 데에서는 저 자신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 다시 개선의 방향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정부에서 안되겠구나 하는거를 여러차례 걸쳐서 상부에도 여론동향 보고도 올린일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과세 기술상의 문제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국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인상폭의 부당성 관계를 건설부에 건의를 한 일이있느냐 하는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인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직접 관장하고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아까 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중에서, 횡성군공무원이나 아니면주민이나 같이 지가 산정하는데 감장사랑 같이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네, 같이 안내를 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심욱종 의원 그럼 같이간 양반들은 대개 90년도에 91년도, 90년도 과세표준 처음에 조사할 때 거기에 대비해서 44.53% 인가가 오르면 과세가 된다는거를 아마 알고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90년도에는 몰라도 올해에 와서 안내를 할 때는, 그렇다면, 그런거를 미리알고 어떤 대책을 세웠더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표준지가에 꼭 맞춰야 되는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일용직을 시켜서 거기에 대개 맞췄습니다.
맞춰줄 수 밖에 없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걸 미리 알았더라면 토지.
90년도에는 몰라도 올해에 와서 안내를 할 때는, 그렇다면, 그런거를 미리알고 어떤 대책을 세웠더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표준지가에 꼭 맞춰야 되는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일용직을 시켜서 거기에 대개 맞췄습니다.
맞춰줄 수 밖에 없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걸 미리 알았더라면 토지.
○도시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별공시 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이게 90년 대비해서 93년도에 1065가 상승이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거기 표준지가 그러니까 인근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개별지가가 따라서 배율에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오르고 내려가게되는데. 이것 자체는 물론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하고 안내를 해서 그분들을 합니다마는 건설부 자체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별공시 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이게 90년 대비해서 93년도에 1065가 상승이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거기 표준지가 그러니까 인근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개별지가가 따라서 배율에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오르고 내려가게되는데. 이것 자체는 물론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하고 안내를 해서 그분들을 합니다마는 건설부 자체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심욱종 의원 만약에 읍면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 의원들이 이런 토초세에 대상 되다는 거를 알았으면은 44.53%까지 올리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걸 미리 좀 챙기지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이런걸 미리 좀 챙기지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도시과장 성기선 3년에 지가상승률 3년에 평균지가 상승률이 국세청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4.53%입니다.
그후에 초과된 것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44.53%의 산정기준 이것은 물론 국세청장이 관장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별지가를 산정을 한후에 그러니까 읍면에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를 하고 군의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14명으로 현재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대개 해마다 5월달이면 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이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지시로 개별로 공시지가 개개인에게 통지문을 발송해줘라 이런 지침이 국무총리 군령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귀하의 소유의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읍면등에 비치된 토지가격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개인별로 다 발송을 3년차에 걸쳐서 금녀에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만 주민의 정서와 저 자신도 막상 불이익이 온다고 해야 일단 법적인 당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열심히 통지는 홍보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너무 어떤 지가 자체를 결정했다는 말씀보다 개별로 공시지가를 안내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관련 국세에는 어떤 어떤게 있고 우리 지방세는 어떤 어떤게 활용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통지문을 발송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받아 들이시길 이것이 큰 뭐가 되겠느냐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걸 갖춰가지고 홍보하느라 애썼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의신청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 90건 92년도에 1,900건 93년도 현재 1,258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처리를 앞으로 9월 20일까지 처리할 그런 계획인데 92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44.53%입니다.
그후에 초과된 것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44.53%의 산정기준 이것은 물론 국세청장이 관장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별지가를 산정을 한후에 그러니까 읍면에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를 하고 군의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14명으로 현재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대개 해마다 5월달이면 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이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지시로 개별로 공시지가 개개인에게 통지문을 발송해줘라 이런 지침이 국무총리 군령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귀하의 소유의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읍면등에 비치된 토지가격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개인별로 다 발송을 3년차에 걸쳐서 금녀에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만 주민의 정서와 저 자신도 막상 불이익이 온다고 해야 일단 법적인 당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열심히 통지는 홍보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너무 어떤 지가 자체를 결정했다는 말씀보다 개별로 공시지가를 안내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관련 국세에는 어떤 어떤게 있고 우리 지방세는 어떤 어떤게 활용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통지문을 발송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받아 들이시길 이것이 큰 뭐가 되겠느냐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걸 갖춰가지고 홍보하느라 애썼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의신청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 90건 92년도에 1,900건 93년도 현재 1,258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처리를 앞으로 9월 20일까지 처리할 그런 계획인데 92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심욱종 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되셨습니까, 답변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지연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횡성군 표준지 1,240필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30%이상 증가하는 요인이 생기면은 감정사가 사유를 올릴만한 사유를 건설부 토지관리국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91년 대비 93년에 108%라는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에 충분한 개발요건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사유가 없어서 못올려 준다 하는곳도 있고 어느곳에서는 사유도 없는데 많은 %를 올려가지고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곳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인근 유사한 우리 농촌군과 비슷한데하고 표준지가가 비등한가 하는것도 한번 알아 보셨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어떻게 횡성에는 지가가 높이 책정 되었느냐 다른군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표준지는 자격을 취득하는 감정사가 했고 개인에게 개인평가를 하는 것은 일용 잡부가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일용잡부가 재산평가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지연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횡성군 표준지 1,240필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30%이상 증가하는 요인이 생기면은 감정사가 사유를 올릴만한 사유를 건설부 토지관리국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91년 대비 93년에 108%라는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에 충분한 개발요건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사유가 없어서 못올려 준다 하는곳도 있고 어느곳에서는 사유도 없는데 많은 %를 올려가지고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곳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인근 유사한 우리 농촌군과 비슷한데하고 표준지가가 비등한가 하는것도 한번 알아 보셨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어떻게 횡성에는 지가가 높이 책정 되었느냐 다른군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표준지는 자격을 취득하는 감정사가 했고 개인에게 개인평가를 하는 것은 일용 잡부가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일용잡부가 재산평가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네, 작년도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1,893건으로서 상향 조정된게 1,800건 기각된게 93건인데 가격을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갑천면 수몰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처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대비해서 우리군의 표준지의 인상폭이 적정 수준이었느냐 아니면 인근 시군의 지가를 알아볼일이 있느냐 이런말씀 이신데 원주군이 118%, 홍천군이 112%, 우리군이 108%인데 물론 우리군이 개발의 여건상 원주군하고 대비가 안되죠.
개발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여건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인상폭이 낫고 홍천군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그중에서도 조금 작고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인상폭 자체 그 자체 표준지 관리자체를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내려라 올려달라 하는게 사실상 건설부에서 객관화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건설부에서 이것을 정해 놓은게 바람직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정하면은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여기에서 전국 시군에서 이렇게 할 소지가 있으니까 되도록 객관화 시킬려고 공무원의 지의성을 배제시킬려고 하는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군의 부분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용잡부가 개인의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직접합니다만 개인에게 개별지가를 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일용인부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을 건설부에서 보조인부를 저희한테 줘서 보조인부를 심부름을 시키고 그 사람 자체가 지가 조사를 하거나 이런일은 지금 공무원을 145명을 교육시켜서 강원도에서 자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련 공무원이 다만 일용인부가 업무보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갑천면 수몰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처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대비해서 우리군의 표준지의 인상폭이 적정 수준이었느냐 아니면 인근 시군의 지가를 알아볼일이 있느냐 이런말씀 이신데 원주군이 118%, 홍천군이 112%, 우리군이 108%인데 물론 우리군이 개발의 여건상 원주군하고 대비가 안되죠.
개발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여건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인상폭이 낫고 홍천군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그중에서도 조금 작고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인상폭 자체 그 자체 표준지 관리자체를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내려라 올려달라 하는게 사실상 건설부에서 객관화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건설부에서 이것을 정해 놓은게 바람직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정하면은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여기에서 전국 시군에서 이렇게 할 소지가 있으니까 되도록 객관화 시킬려고 공무원의 지의성을 배제시킬려고 하는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군의 부분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용잡부가 개인의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직접합니다만 개인에게 개별지가를 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일용인부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을 건설부에서 보조인부를 저희한테 줘서 보조인부를 심부름을 시키고 그 사람 자체가 지가 조사를 하거나 이런일은 지금 공무원을 145명을 교육시켜서 강원도에서 자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련 공무원이 다만 일용인부가 업무보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격을 취득한 지가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자는 그 사람이 건설부에서 용역을 줘서 횡성군에는 1,240필지를 조사를 한겁니다.
그러면 1,240필지라는 것은 누가 정해 줬습니까?
횡성군에서 지역을 선정해 준거죠.
그러면 1,240필지라는 것은 누가 정해 줬습니까?
횡성군에서 지역을 선정해 준거죠.
○도시과장 성기선 이렇게 됩니다.
지역자체보다도 대지가 몇필, 답이 몇필 뭐 몇필 뭐 몇필 지역적을 마을별로 선정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중에 표준이 될수 있는 필지, 객관화 할 수 있는 필지...
지역자체보다도 대지가 몇필, 답이 몇필 뭐 몇필 뭐 몇필 지역적을 마을별로 선정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중에 표준이 될수 있는 필지, 객관화 할 수 있는 필지...
○이강복 의원 그렇죠, 표준지는 우리 횡성군에서 해준다.
○도시과장 성기선 네.
○이강복 의원 그러면은 표준지를 해줄 때 좋은데 최고치에 달하는 곳에 해주면은 높아질 것이고 최저를 해줬을때는 낮아질수가 있는 겁니다.
최저를 감정했을때에는 그것과 유사하게 올라가면서 하는거고, 최고를 했을때는 그것보다 낮게끔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높은 지역을 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낮은 지역을 한 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낮은 지역이냐 그동네 리장님이나 아니면 그동네 아는분이 있으면 높여 놓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제일나쁜 데를 하자고 해가지고 낮은곳을 정했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제일 좋은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곳을 지정한 곳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토초세에 대해서는 나쁜 곳을 했을때에는 많은 득을 봤는데 반대방향으로 생각하면은 그땅이 공공단체에 매각이 될 때에는 표준시가에서 30%내에서 감정을 할수 없다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30%이상 지가를 오릴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부 장관한테 오려서 건설부장관은 토지관리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다 108% 91년도에 대비하니까 93년도에는 전체가 108%라고 얘기하셨죠.
최저를 감정했을때에는 그것과 유사하게 올라가면서 하는거고, 최고를 했을때는 그것보다 낮게끔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높은 지역을 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낮은 지역을 한 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낮은 지역이냐 그동네 리장님이나 아니면 그동네 아는분이 있으면 높여 놓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제일나쁜 데를 하자고 해가지고 낮은곳을 정했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제일 좋은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곳을 지정한 곳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토초세에 대해서는 나쁜 곳을 했을때에는 많은 득을 봤는데 반대방향으로 생각하면은 그땅이 공공단체에 매각이 될 때에는 표준시가에서 30%내에서 감정을 할수 없다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30%이상 지가를 오릴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부 장관한테 오려서 건설부장관은 토지관리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다 108% 91년도에 대비하니까 93년도에는 전체가 108%라고 얘기하셨죠.
○도시과장 성기선 네.
○이강복 의원 93년도에는 한 30 몇 %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35%가 올랐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 1,240필지에 대한 평가가 일을 함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이 객관화 될수 있는 적정지 였느냐 하는 말씀이 요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의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자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객관화 정확히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개인의 토초세와 아니면은 특정한 특정인의 이런거는 개인적인 일을 절대 있을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0%이상 올릴시에는 어떤 상규를 제출한다 그전에 30% 감정할수 없다 공시지가에 이상 할수 없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갑천면 수몰관계, 혹시 제가 기우에서 말씀올립니다.
그런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되어있지 공시지가가 현재 예를들어 갑천면에서는 1만원 1만3천이면 못한다는 얘기인데 평당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됐을때는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공시지가에 100%를 감정할수도 있고 120%를 감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감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가장 아픔을 나누고 가장 슬퍼하고 있는 갑천면 주민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30%가 아니라 아마 상당히 120% 이상 정한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되어있다 말씀을 올리고요. 30%이상 올릴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사유서가 만약에 있다면 건설부에 감정 평가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자체를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개인의 토초세와 아니면은 특정한 특정인의 이런거는 개인적인 일을 절대 있을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0%이상 올릴시에는 어떤 상규를 제출한다 그전에 30% 감정할수 없다 공시지가에 이상 할수 없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갑천면 수몰관계, 혹시 제가 기우에서 말씀올립니다.
그런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되어있지 공시지가가 현재 예를들어 갑천면에서는 1만원 1만3천이면 못한다는 얘기인데 평당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됐을때는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공시지가에 100%를 감정할수도 있고 120%를 감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감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가장 아픔을 나누고 가장 슬퍼하고 있는 갑천면 주민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30%가 아니라 아마 상당히 120% 이상 정한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되어있다 말씀을 올리고요. 30%이상 올릴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사유서가 만약에 있다면 건설부에 감정 평가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자체를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당장 감정나온게 있습니다.
감정나온게 있는데 91년 대비에는 많은 %가 올라갔지만 93년 대비에는 30%에서 약간 웃도는 식으로 감정했는지 감정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안준겁니다.
그것은 언제한거나 본의원이 알기에는 92년도 10월 31일날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사람이 1005도 올리고 200%도 올리고 300%도 올린다면은 공시가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겁니다.
일방적인 자기 회피하는 답변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감정나온게 있는데 91년 대비에는 많은 %가 올라갔지만 93년 대비에는 30%에서 약간 웃도는 식으로 감정했는지 감정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안준겁니다.
그것은 언제한거나 본의원이 알기에는 92년도 10월 31일날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사람이 1005도 올리고 200%도 올리고 300%도 올린다면은 공시가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겁니다.
일방적인 자기 회피하는 답변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주된 지가상승 요인이요. 금년도 92년도 대비 93년도가 35.4%거든요. 여기나와 있는데 주된 원인이 실질 총체계적인 것은 이보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훨씬 미달됩니다.
주된 원인이 횡성 도시계획 구역이 여기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총체적인 지가, 이것은 상당히 이보다는 좀 밑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주된 지가상승 요인이요. 금년도 92년도 대비 93년도가 35.4%거든요. 여기나와 있는데 주된 원인이 실질 총체계적인 것은 이보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훨씬 미달됩니다.
주된 원인이 횡성 도시계획 구역이 여기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총체적인 지가, 이것은 상당히 이보다는 좀 밑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사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올린거지 임의적으로 막 올린게 아닙니다.
자료는 우리 횡성에서 준거지 그 사람들이 알고와서 한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료는 우리 횡성에서 준거지 그 사람들이 알고와서 한게 아니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관계 법규와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관계 법규와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든 질문을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신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다.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든 질문을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신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다.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