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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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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0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2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군정에관한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2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3. 2.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군정에관한질문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회의는 제20회 임시회 회기중 관내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포함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정우화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3년 7월16일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고, 회기중 주요안건은 군정질문과 조례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주요동향으로는 지난 7월16일에 원주권 의원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4명의 의원이 참석하였고, 지난 7월 20일에는 강원도 의장단 협의회가 명주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복균 의원께서는 횡성댐 관계로 주민대표와 건설부장관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재적 의원 9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제2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회 제21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은 의원협의회에서 기 양해된바와 같이 군정질문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는 93년 7월 22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정우화 의원외 2명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7월 22일과 7월 23일 양일간 실시되는 대군정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7월 24일 일반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축산과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군정에관한질문의 건 

(10시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정우화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전반을으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공개하고자 발의가 되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은 93년 7월 22일은 원용식의원, 심욱종 의원, 김성영 의원이, 93년 7월 23일은 유관희 부의장, 정우화 의원, 한상훈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군정질문의 건은 기 양해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 김성영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은 잘 아시다시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이 있고 일문일답 식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많지 않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심도있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께서는한 의제에 대해서 2회를 초과하지 않토록 조심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답변도중에 답변을 미루고 다음기회에 한다든가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군 의회의원 원용식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정상황과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군정업무 수행에 고충이 많으신 횡성군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정질문이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것도 있고, 시책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행정공개 차원에서 여러가지를 주문해 오고 있습니다만, 공개되는 것이 극히 적은것 같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말씀드린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받아 보니까 건의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치한것이 아니라 요구하니까 답변하기 위하여 처리현황을 모자이크식으로 작성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질문하는 사항은 질문하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이 알아야하고 나가서 군민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차원에서 질문을 하는것이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1년도 군정질문시 불필요한 사회단체의 보조를 정리할 계획을 질문한 결과 91년도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92년도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이 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 분석한 사회단체 활동실적을 밝혀 주시고 활동실적이 기대치에 못미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 두번째 91년도에 실시한 90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한 주택융자금 체납금액 162,469천원에 대한 징수 상황과 횡성군에서 주택은행에 상환할 제도상 불합리로 발생한 146,667천원에 대한채무처리 상황을 밝혀 주시고, 92년도에 실시한 91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시 요구한 시장 사용료 징수제도 조치결과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주민소득 향상 사업 투자계획이 요망된다는 의회의 조치의견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93년도 본 예산에 지도소앞에 농산물 판매장 신축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수익성 미확신으로 도로정비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투자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보아도 계획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어느 기관과 어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계획 철회시에는 어느기관과 어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언제까지 이런행정을 할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횡성군의 총수입금중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형태와 90년도, 91년도, 92년도의 예금별 이자율과 총이자 수입액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각읍,면의 지방세 수납기관인 단위농협과 우체국의 수납업무 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92년도에 마을길 포장사업등 감사결과 변상조치된 79건에 대한 사업장 및 업체별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고, 재원활용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실과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기획실장 이보형입니다.
답변드릴 보고서는 서면제출해드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의 보조금 지원상태를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92년도에는 낭비성 보조가 없도록 하겠다고 함. 답변에 대한 그 내용을 명백히 밝혀 달라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현황은 정액보조 35개단체에 139,641천원이 보조되었고, 임의보조단체 14개단체에는 34,5 00천원을 지원하여 총49개단체에 읍면지회를 포함해서 각일개단체로 저희들이 구분하였습니다.
174,14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단체별 교부현황및 활동실적은 별첨현황을 참조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단체의 보조사항을 단체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특정사업을 위탁 또는 권장하는 경우의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타당성과 행정적 공익성을 검토 기준에 의해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단위 단체에 보조요구에 단위 단체에 보조요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 활동실적이 미온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의 예산 낭비성에 관하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단체 재원부족으로 재정운영은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보조금 내용은 경상비 지출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제수용비,여비 급양비등이 차지하고 있고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각 단체별로 년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단체별 상부지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 시행되는 예산으로서 편성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본건지도에 있어서는 각 단체별로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고유의 목적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철저히 지도감독을 계속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사회단체 보조관리에 관하여 의원님께서는 계속적인 관심사항이 있으시며, 각별히 이와같은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며, 단체별 사업목적 달성에 보다 많은 활동이 있으며, 효과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방향으로 지도 육성해 나 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 받겠습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입니다.
본인이 약 세번에 걸쳐서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요구하는 핵심은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활동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조정 지원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실적이 사실 없으며, 오히려 91년도 보다도 더 증액된 실정이고 또 사업보다도 단 체유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각 보조단체의 담당부서인 실과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91년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평가분석 자료는 없고 매년 줘야 되겠으니까 줘야된다 이런 실정이니까 앞으로의 어떠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할것인지 먼저 답변에 대한 계획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질문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전체적인 말씀에서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내무부 예산액의 지침에 의해서 그 사항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치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로부터 그 부서에 필요한 요구액이 상정되어서 예산에 계상할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방법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단 예산에 책정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임의 보조단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들이 개별적인법에 의해서 그 단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단체의 규격이나 또는 저희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와같은 사항은 사업성을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군에 제출을 했을때 관계과로 하여금 그 사항의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토를 하고 그것이 보조되어야 하겠다고 할때 비로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여부와 그 사항은 사실상 정산보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보조단체에서 관할하는 각 기관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이 실지 보조단체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느냐 하는 사항은 정산서류가지고 확인했을뿐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내용에 대한 어떤질책적인 면이 없었지 않느냐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다시금 한번 반성해 봐야할 사항이라 고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 작년도에 보조단체에 보조됐던 사항과 금년도에 보조됐던 사항에 대해서, 91년도와 92년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대부분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보조단체의 기능이 극히나 약하기 때문에 거의가 사업적인 성격보다도 오히려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수용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저희들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지회의 경우에 2천6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2천1백79만2천원입니다.
결국 84%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169만원이 수용비로 사무실 운영비가 95만원, 실질 사업비는 1백56만8천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회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한것이냐 하면은 새마을운동 중앙으로부터 중앙지회로부터 본부로부터 그 사항에 대한 예산 집행지침에서 인건비 한도액이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되었고 보조금이나 또는 출연금등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횡성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출연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보조금에 의존하다보니까 인건비 지출의 전액이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자유총연맹 같은곳에서도 1천4백8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인건비가 870만원이 되어서 59%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도저희가 79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67%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사항이와 같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사실상 지원은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있다 하는것 거의 많이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할때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사회단체 육성발전을 위해서 출연금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사항에 대한것을 보고를 드리면은 본 사항에 대한것은 저희가 15개단체가 14개단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되면서 92년도에 14개단체가 되겠는데 대한상이군경 횡성군지회나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횡성군지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횡성군지회, 무공수훈자회 횡성군지회, 한국신체장애자 복지회 강원도지부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 노총원주지역 지부, 횡성군방위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횡성군지회나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재향군인회, 새마을문고등 이와 같은 임의보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단체에 저희가 지원된것은 전체적으로 3천4백50만원으로서 인건비는 7백10만원에 불과하고 수용비가 4백3십6만1천원, 실질사업비에 투자된것은 2천1백36만3천원이 투자되었다는것을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봤을때에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것은 사실상 그 단체가 필요로하는 그때그때 행사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가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다는것을 간접적이나마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이와 같은 운영비적인 지원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앙부서로부터 이와 같은 것이 시정이 되고 또한 보조금 제도에 대한 어떠한 변화적인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이상 저희군으로서 자체 처분하기가 상당히 힘이든다 하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매년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은 관계과로하여금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 문제점을 좀더 심도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원용식 의원   담당부서인 각 실과소에서 평가분석 자료를 비치 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91년도에도 이런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은 해 놓고 각 실과소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지 알려줬는데 안하고 있었는지 왜 안하는건지 앞으로는 확실한 심사분석 자료를 만들어 놓고서 그 기준에의해서 지원을 할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려주시고 만약에 그런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의회에서 의회대로의 평가 분석에 의해서 94년도부터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다고 할 적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2항에서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교부할때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을 부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봤을때에 조건에 부합한 일이 아니라면 보조금은 환수되어야 하는 사항이 맞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인하는길은 저희가 보조금 정산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서 보조금 집행여부에 대한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실상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그 내용을 개개인에게 또는 제3자에게 그것을 확인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저희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해서하는 일이라면 이와 같은 일도 앞으로는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대두될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보다도 내용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고 계시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이 찾아서 거기에 대한 보조 삭감을 했을때 군의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한 의원님들과 평상시에 그 문제점을 같이 협의하여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는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식 의원   네,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실효성이 내년부터 반영되도록 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보조금 교부액에 보면은 91년도에 약 1억3백만원, 92년도에 1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에약 7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70%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93년도에는 증액 비율이 몇%나 증액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증액 보조금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인건비나 제수용비나 제반여건들에 올라가는것을 감안해서 그와 같은것이 그때그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판단되어서...
다만 그 비율상으로 몇%정도가 올라가는냐 하는것은 각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것이 인상된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상향 조정되는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그대로 수용해서 그냥 반영 시키는것이 아닌, 문제는 원의원님이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분석에 따라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비율을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예산 발췌를 해서 분석을 문서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얼마만큼 인상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네, 한상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9개단체에 총 인건비가 나갈수 있는 금액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3천9백64만1천원이 보조가 되면서 그 가운데 4천9백28만7천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로 봤을때에 약 35%정도의 인건비 상승비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고 있는 읍면단위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읍면지도, 읍면부녀회 같은데는 인건비가 지출이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부서에서는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을 전체로 봤을때에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닙니다만서도 개별적으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운동지회나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데에서는 상당한 인건비가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1억3천9백만원중에서 약5천만원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가 1천2백만원, 실질사업비는 전체금액의 50%에 좀 미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사회보조단체중 정액보조 단체내에 종사자중에서 횡성에 미거주자 현황이 파악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횡성에 미거주자가 있다면은 횡성거주자로 교체할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정우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것을 각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횡성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관계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사회보조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발탁이 되지않나요?
○기획실장 이보형   단체 자체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우화 의원   임의보조 단체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되겠지만 정액보조단체중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무국장이라든 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군수에 의해서 추천돼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보형   그렇지 않고 새마을지회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중앙부서의 시험에 의해서 발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개보면은 지회나 이런것은 예하대가 있어가지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표자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그러는데 그 자격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운동 횡성군협의회라든가 이런데에서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 및 군수님과 함께 협의하셔서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그 다음에 대한 노인회 같은데에서도 노인회가 주관이 되셔서 선임하시고 여기에 군수님의 협의를 요하시는데도 있고 요하시지 않고 임의로 쓰시는데도 있고, 다만 군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활용해 줄수 없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요구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마 는, 그 임명에 대한 관계는 그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군에서 보조금 지급을 해 주면서 그 단체에서 일하는 관련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보조단체라는 자체의 존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저희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그 목적이 각 보조단체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조금을 직접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 규약이 있고, 또한 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서 전부,다만, 저희는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횡성군보조금 관리조례 그 목적에 의해서 그들에게 보조나 이와같은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임명관계를 저희가 관장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용성 내용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행정적인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보조 해 줄수 있다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는 결성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보조되고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부서별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해 군으로서의 어떤 제재적인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단체별로 규약이나 이런게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그 사회단체가 존립함으로서 그 지역의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을 일깨워 주고 이런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종사자로 근무를 해야 모든일을 하는데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원주에서 약 6-70%가 출퇴근을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도 지금 횡성에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법 자체는 거주의 자유가 정립이 되어 있지만은 그런법을 무시 하고서 횡성에 거주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보조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군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할것인지 법적인 대응은 없다 하더라도 횡성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정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사회단체라고 하는것은 그 지역내 사회단체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군내에 거주하는자로서 종사하는것이 당연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희도 느낌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규제상에서 저희군수가 행할수 있는 권한사항이 될수 있는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선 검토해서 가능한 한계내에서 제재가 가능하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제도로서 권장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그 단체장과 협의해서 건의하는걸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그리고 기자 여러분, 집행기관,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0시55분정회)

(11시10분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기선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답변 말씀이 잘 안들리니까 큰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도시과장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의 징수 상황과 주택은행에 상환해야할 채무정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및 소도시의 영세성 주민을 보다 안락한 생활속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도시발전에 기여코자 주택개량을 하였으며, 관내 총 현황을 보면 횡성읍에 374세대, 우천면에 88세대, 안흥면에 96세대, 둔내면에 185세대, 갑천면에 8세대, 청일면에 3세대, 공근면에 30세대, 서원면에 5세대로 하여 총 789세대를 건립하여 92년말 현재 징수결정액은 3,259백만원으로 징수액은 3,087백만원이며 체납액은 171백만원으로 95%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체사유는, 정부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영세성 주민으로 융자금 납부 기피와 건물의 현 시가가 융자금액보다 낮아 납부해야 겠다는 주인의식 결여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는 안내문과 홍보로 납부 의무사항을 주지시키고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반기에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연체액을 징수코자 하며 명년도에는 군비 확보를 하여 지자체와 주택은행간의 연체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체자들로 부터 연체액을 강제 징수하여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택은행에 상환해야할 채무처리 상환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개인별로 융자금을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로 명시하여 징수상환하고 있으나 주택은행에서는 연체가 많은 구좌를 우선하여 연체이자부터 정리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하며, 또 주택은행에서는 구좌별 상환금액에 도달될 때 까지 가수금계좌 설정 운영에 따른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93년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시, 군의 공통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도에서는 내무부와 주택은행 본사와 협의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융자금 체납액의 징수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성기선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본인이 질문한 중에서 군의 재정손실금, 차액금, 당시 146,667천원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92년도에 와서는 33,162천원이 발생 예상되고 그 다음에 93년말에 가서는 34,168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약2억2천만원에 대한 군의 재정손실금, 제도상의 불합리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년 3천여만원씩 손실금이 생긴다고 하면은 각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 하나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94년도에 가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사실 90년도에만 해도 소송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었고, 놨었지만 이것을 사장시켰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실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네, 사실이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을 좀 적극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과 조언이 있으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총량적으로 보고를 8페이지에서 계수적으로 나열하지는 못하고 드렸습니다.
아마 답변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 있어서는 보충질문으로 의원님께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2년부터 88년까지 789세대의 주택을 지어서 그 소요재원의 일부를 기채선인 주택은행에서 장기저리인 20년 상환을 하도록하는 장기저리의 자금을 동당 700내지 1천만원의 자금을 융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군수로서 해 주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있는것이, 서민주택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자금의 장기저리를 공급을 해서 영세민이라든지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노리겠다하는 여러가지 다목적적인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유형이 대개 수해 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72년과 5년뒤로 계속 수해가 많이나서 수해주택이라든지, 폭풍피해 또는 소도읍 정비라든지, 국도변,고속도로주변 개발에 이러한 정책자금이 모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주택에도 83년부터 85년까지 건립이 돼서 군수로서 여러가지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상 예를 들어 돌풍피해가 났다, 수해가 났다 했을때에 사업주관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우선 집을지어서 사람을 입주시켜야 되고 그 사람의 주거생활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군수의 화급성이 있습니다.
거리방에서 재울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거의다 이런 사업이 나가서 돈이 나가다보니까 다소 융자금 회수라든지 징수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것이 현실로 이제는 많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차액이 1억4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근본적으로 대금의 징수방법, 계산방법의 기채선과 상호 다른점이 있다.근본적인,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주택은행 공사와 어떤 이러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주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못하고 우선 융자했다는 이런 정책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그외에 이러한 주택은행과 군수와의 차액이 발생하는 사항은 제도상, 운영상, 관리상 문제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책을 계속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방안은 아까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4천6백만원이 그 당시에 차액이 발생했는데 92년말에 1억6천5백만원, 약 1천9백만원의 차액이 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군비를 앞으로 확보를 해서 우선 기채선과의 차액을 일시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토록 행정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확보해서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적정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채 제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것이 주택채 제도가 기채선인 주택은행에서 군수가 다시 꿔다가 다시 주민에게 군수가 융자해 주는 이런 이원적인 제도가 현지 사뭇 운영이 되어 왔고, 현재 당해 주택에 군수가 근저당을 다, 채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행방법을 다시 정비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현재 당해 집을 지은 자에 대한,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근저당은 군수 앞으로 설정해 놨습니다만, 이방법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채선을 해제하고 우리가 주택은행과의 기채선을 상호 해제해 버리고 차주들이 주택은행에서 직접 양수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현재는 군수와 주택은행과의 관계, 다시 군수와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중간 단계인 군수를 해제하고 주택은행과 직접적으로 채무선인 당해 주택건립자와 상호 채권을 확보하고 주고 받도록 이러한 제도로 현재 개선하려고, 주택은행과 협조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주택은행에서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하는게 답변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접 채무를 넘겨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있는 연체를 정리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액을 정리해 주시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을 군 재정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이러한 사유가 있다하는걸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 드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첫째 , 일단 일반 회계에서 라도 전용을 받아서 우선 기채선에 변제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기채선 자체를 직접 건축소유자와 기채선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현재 있는 저당권을 해지하는 비용이 동당 1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789만원이고, 다시 주택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된다고 할때에 비용이 약8만원선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주택은행에서 부담을 하시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약 5천8백만원 되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주택은행 기채선과 실무상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어떤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 비단 저희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똑 같은 시군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소요 재원이라든지, 이런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의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제시를 하셨는데 금년중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걸 해결해서 군 자체의 재정적 손실이 사전에 막도록 계속 노력 해 주시고 완전히 해결되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실무상, 그리고 정책상 여러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서 더 이상의 군비손실이 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전력 집중해서 연내에 어떤 희망적인 돌파구가 나오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에서도 보면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0년이상된 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말장난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식의 답번은 용납을 할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한다고 보면은 담당부서에서도 구체적인 징수계획이나, 이런걸 내놓지 않으면서 왜 다른 부서까지 인원을 낭비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동원합니까?
지금 군비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체납자에 대한 빚을 갚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징수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어떻게 추진할 생각지 그 추진계획서가 있으시면 지금 제시하여 주시고 그 내용중에서는 징수대상자라든가 징수대상 포기자라든가 또 결손처분 대상자라든지 아니면은 직원이 대상농가나 이런 호별방문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 호별 방문을 했다면은 어떠한 성과나 실적이 있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11월 감사때 이 약속대로 이행을 안 했을때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이러한 식의 어떤 굳은 계약이 있어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21년째 넘어왔습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징수 계획을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계획서 짜놓은거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예. 주택채 징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어서 질책하시는 의원님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시점을 기화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징수계획은 이 답변이 끝난후 서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것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개면에서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군과 10개반이 현재 주택채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삼스럽게 오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쭉 여지껏 운영해 왔는데, 행,재정 여건상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미흡한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1억7천1백만원이 체납액이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물론 제도상의 기채선과의 문제외에도 , 그중에 총224세대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1백만원이하가 189세대, 그리고 1백만원이상 3백만원이하가 19세대, 3백만원이상이 16세대, 그리고 체납기간별로 말씀을 올리면은 1년이하가 150세대, 1내지 3년이 23세대, 3년이상이 51세대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여러가지 정책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책하신대로 어떤 획기적인 성과가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개인별로, 일단 유형별로 조사를 모두 마쳐놓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다소 현재 이 시점에서 미흡하더라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 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개인별 유형이 지금 추출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기선   개인별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미납금액별로는 아까 유형을 말씀드렸고, 체납기간별로 유형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개인별로 이것이 조사가 돼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화 의원   정리를 하고 있다구요?
○도시과장 성기선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지난해에 소송비나 이런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그런 실적을 올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에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기선   금년에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1천여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소송비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당해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시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징수여비나 이런것도 정보비로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기선   그런거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 예산의 뒷받침 또 인력의 뒷받침 이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금년에 체납액을 일소를 시키겠다는것인지 지금 계획이 안서 있는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볼때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과장 성기선   여비와 정보비 문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런 경상비적인 성격을 저희가 확보 할수 없는 특별회계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관서당 경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풀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또 이런데에 일일이 매 사안별로 여비, 정보비를 확보 한다는것이 군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러한 여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바 기대에 못지 않도록 연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의원님, 계속해서 ...
정우화 의원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의욕적으로 짜여지지 않았다면은 이 시간이후에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뒷받침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것이 지방세수증대가 가장 중요한건데 물론 세수증대 차원은 아니지만은 군비를 결손해 가면서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깊이 명심을 해서 적기에 대응하는 징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기존의 계획은이 시점을 이용해서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의원님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서 주택은행하고 당해주택 건립자와의 융자금을 이어주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걸로 기억하는데요.
앞으로 대책에서 물론 체납액이라든가 저당권 설정 이전비용 5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 부담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군에서 하는 일은 어떤거가 있습니까?
군에서는 선정이나 그런 계획 같은것만 추진해 주고 돈받고 그런거는 귀찮고 힘드니까 주택은행에다 맡기고 그랬을 경우에 군민에게 어떤 불이익 같은거나 불평같은거는 생각해 보신일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주민들의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주의 입장으로서는 아마 다소 불편 하다거나 그런거는 없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군수한테 내나주택은행에 내나 다만 납부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워낙 주택채가 계속누적이 되고 문제가 나오니까 기채선 자체에서 바로 우리 채주에게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행정이 계속 끌어안다보니까 행정력이 당해 낼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점이 여기 행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이 상당히 성숙돼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앞으로 기채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용같은거는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기채선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실정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과연 주민들에게 군수가 직접했을 때 보다 주택에서 하면은 더 불편스럽거나 아니면 폐가 되지 않느냐 염려하셔서 그러시는거 같은데 제가 볼때는 특별히 그런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욱종 의원   돈 받는것만 주택은행에다 일임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던대로 그대로 계속.
○도시과장 성기선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자체는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안될..
심욱종 의원   그런 불이익 같은거 불편 사항이 없겠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그외에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네, 한상훈 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의회가 개원이 되고 군정질문때 또 감사때 늘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한다면은 93년도에 소도읍 지구내에 주택융자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납부치 않은 가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요가 들돼서 한번도 납부를 안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안해서 한번도 납부가 안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이렇게 연체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농가나 가구주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신일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네. 그런 가구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기에 행정력을 집행안한 결과라고 사료되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의 말씀을 올린것 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타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수에는 기채선과 우리 군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도 주민들과 상호 이해관계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모든것을 심층분석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타하신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조기에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12월 감사때 성과가 좋게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답변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사용료의 징수제도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시장 이용상황을 보면 총 노점수가 189개소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산물 관련이 61개소, 수산물 관련이 21개소, 의류관련이 40개소, 잡화관련이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별 운영상황및 납부액을 보면 횡성시장은 횡성읍장이 횡성상인 조합장에 위탁하여 년172만원을,둔내시장은 둔내면장과 개인과 위탁하게 해서 년12만5천원을, 안흥 시장은 안흥면장과 개인과 위탁해서 년6만원을 시장 사용료로 받고 있어서 총 190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기준은 장옥이 1일 1평당 40원 노점은 30원, 화물자동차 2톤이상이 400원 화물자동차 2톤이하가 300원, 경운기가 100원, 손수레가 1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징수 현황을 보면 조례상 1개소당 평균 7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과다징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시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거나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93년도 정기회 의시 상정해서 조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중에서 조례상 요율화 현실화 방안 다음에는 시장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요율 현실화 관계는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현실화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화 시책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때문에 일시에 현실화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현실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94년도에 적용할 횡성군시장관리및 사용조례중 사용료율은 93년도 정기회의시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94년도에는 징수제도를 개선하도록해서 징수자 전액은 군금고에 납부토록하고 위탁 징수자에게는 징수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리비로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를 면제하여 줄 경우 현지에서 일시적 노점상을 경영하는 소수의 노점상에게는 다소 혜택을 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다수 주민에게는 국가기관의 재산을 갖다가 면제해 주는 것은 다수 형평상 어긋나고 또한 외지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여론과 노점상 다수가 외지상인으로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면제는 주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을 수집 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정기회 회의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의원입니다.
횡성 시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준표에 보면은 화물자동차 2톤이하가 300원 그 다음에 손수레 기타 이런건 10원, 경운기에 대해서는 1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경운기에 대해서는 기준표에 없는데 이것이 조례에 개정이 된건지 안된건지 답변해 주시고 어제 장날 시장조사를 하니까 2톤미만의 차가 1천원 그다음에 농산물 조금 가져온 부인네들 앉아 있는 자리가 5백원씩 현재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횡성읍과 시장상인조합과 위탁계약에 의해서 상인조합에서 다시 다른 개인에게 징수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조사된 자료도 없고 개인이 개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이 된게 아닌가, 실제 사용료는 농산물에 대한 노점 조그만 사용에 10원씩으로 되어 있고, 리어카나 먼저 기준에 보면은 2급지에 한해서 40원 , 3급지 3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는 1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리어카는 안나와 있고, 우마차 관계도 지금 없으니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불합리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새벽시장 여기서 저자라고 얘기가 되죠. 시장에 농민이 자기의 생산품을 판매를 아침 일찍이 나와서 팔고 가는데, 숫자는 많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주민민원 사항으로다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영세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거는 면제 해 줄 방법이 없는지 또는 현재 시장사용료 중에서도 영세농민 소규모의 판매상인에 대해서는 면제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결산검사시 역시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91년도 결산시 지적된 사항인데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에서 결산검사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받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된 사항을 현재까지 2년남짓 3년이 가도록 실시되지 않은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것인지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방법이 사실 의문이 갑니다.
결산검사를 왜 받아요.받아가지고 지적사항은 시정하겠다고 승인 받은것 까지 됐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면은 당사자가 실행을 해야죠.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가 징수조례상에 표시가 되지 않은걸로 알고 계시는데 답변사항에 자료에는
사용료 기준이 경운기가 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표시가 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운기는
현재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럼 100원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새로된 어제온 조례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가져오다 빠뜨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먼저 시행되고 있는 자료인데 어제 개정된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경운기가 표시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 징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다징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사용료는 횡성군시장 관리 및 사용료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당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횡성읍의 경우는 사단법인인 횡성시장조합과 안흥, 둔내면의 경우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징수하고 있습니다.
횡성시장 조합 경영은 계약이 사단법인 횡성시장 조합장과 계약이 되어 있지 어떤 특정인하고 계약이 된게 아닙니다.
편리상 횡성시장조합에 고용되어 있는 방범대원이 아마 징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시장조합에 방범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특정개인이 아닙니다.
일부 읍면의 경우 시장 사용료는 실제 조례규정보다 과다징수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읍면장에게 조례에 규정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2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의 경우는 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장상인조합장, 읍장, 지역경제과 장인 제가 나가서 관계관 회의를 열고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2차례에 걸쳐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94년도에는 이래도 문제점이 해결이 안될때는 징수제도를 개선하도록 해 가지고 징수액 전액을 군금고에 납부를 하고 위탁 징수된 자에게만 징수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관리비로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은 문서상으로 봤을때에 시장상인조합에서 1만원을 징수하면 1만원 전액을 군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상 징수된 사람의 인건비는 문서상 계상 했을때에는 무료봉사하고 있는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위탁 징수된 자 한테 일정비율을 관리비로다 교부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벽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시장에 나와서 소수의 사람이 나오는데 횡성시장안에 들어가서 파는거는 시장사용료를 징수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길거리에 나와서 시장이 아닌 밖으로 나와서 판매를 하는거는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농민이 가져오는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줄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그것은 제가 소수농민, 크게 분류를 했을때 공산품하고, 수산물하고 농산물이 있습니다.
공산품하고 수산물 종류는 횡성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로 봤고, 농산물은 대개가 횡성주민들이 아니냐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횡성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박이라든지 철따라 나오는 딸기라든지 또 채소같은것도 보면은 현지 주민이 가지고 나와서 파는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몇사람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기는 곤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첫번째에 경운기가 삽입된거는 우마차가 경운기로다 대신해서 받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야죠. 조례개정을 해놓고 받아야지 법적근거도 없이 어떻게 받아가요. 그리고 현재 시장사용료는 상당히 쌉니다.
2톤이상 제일 크다해야 4백원이예요.
그런데 2톤미만도 1천원, 1톤미만 점유하고 있는 조그만 영세상인에 대해서도 5백원 10원씨기 받아 있는걸 5백원씩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계약은 이대로 횡성읍과 상인조합과 해놓고중간의 많은 액수,착복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는거예요.
이걸 다시 현실에 맞게 전체개정을 해 가지고 군수입증대에서 당연히 다시 해야 될거 아니예요.
현실이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 봤으면 여지껏 이런일이 없을거예요.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놔뒀다거나 그러한 현실밖에 안되는 겁니다.
또 횡성읍과 시장상인조합과의 계약기간이 현재 몇년까지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다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사용료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읍장과 횡성시장상인조합과의 위탁징수 증거가 몇년도 부터 되어 있는지를 저도 알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장조합의 임원진도 싹 바꿨고 그 다음에 읍에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다 알아 봐도 언제부터 했는지 뚜렷한 근거도 없고 단지 풍문에 의해서 6-7년졍도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는 우마차를 경운기로다 잘못 착각하고 오타가 되었습니다.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경운기가 아니고 우마차입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면은 지금 우마차는 없는데 경운기로 받았던 실정아닙니까?
경운기가 많이 오잖아요. 장날에...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원용식 의원   그리고 물론 이 지역의 농민이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대로다 받는거는 좋지만은 거의가 시장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은 외지상인들입니다.
외지 상인들을 위해서는 현재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이게 아마 현재 징수계약기간이 6-7년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행정력의부재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차라리 받을려면은 시장 사용료를 올려가지고서 개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착복이라고 볼수 있는데 심한 얘기 인지는 몰라도 몇십배가 되는거예요.
그 사람들만 배부른거지 군세수입이 한껏해야 1년에 전부보면 190만원 군재정수입으로 봐서 너무나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사용료 인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물가안정화시책에 따른 공공요금 억제시책 때문에 일시에 현실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몇 년 후에나 현실화 해야지 그것을 금년 정기회의 때 상정을 한다하더라도 100%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 조합과의 계약 관계는 매년 연초에 시장상인의 위탁 징수자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설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읍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입찰공고를 냈어도 응찰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인건비가 제대로 안나오는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시장상인조합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금 관계 때문에 시중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받는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상인조합에서는 방범대원을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받은데에서도 받아가지고 보충이 되지만은 오히려 시장상인조합 예산에서 월 1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것 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것은 그분네의 답변이고 현실로 봤을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모든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과다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징수를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다 징수를 안하면 지금 상인조합에서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얘기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다징수를 했는데도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그랬는데 과다징수를 안하면 상인조합에서 안맡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와서 다른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징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몇년차에 걸쳐서 년차 인상을 해서 현실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받기는 현실화되게 받고 있는데 조례개정만 몇차례 해가지고 현실화 시키는게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과다징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징수원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
다만, 시장을 사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여론만 청취를 했을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과다징수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는 알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화 시켰을때 인건비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 관계는 제가 시장 사용료에서 보충을 한다는것 보다도 그 사람이 시장상인조합에 방범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장상인조합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거지 시장사용료를 받아서 일정액을 조합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이런 관계는 조합과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도 파악은 할수가 없습니다.
과다징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상율 관계는 일개군에서 군의 과장이 할수 있는게 아니고 사실 국가정책에 따라서 모든 공공요금은 인상억제 시책이 나오다보니까 시장사용료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도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어련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적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른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이 거의다 이 지역에서 납니다.
경운기 끌고 오는것도 마찬가지도 고추나 이런걸 봤을적에 가지고 들어와서 파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파나 마늘이나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농산물을 농촌지역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노점상을 하는거는 징수료를 안받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구별을 못해 가지고 조례에 분명치를 않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대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농산물 시장 사용료 면제에 대해 가지고는 운반수단이 차량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운기로 오는 경우가 있고 리어카나 이런 인력거를 이용해서 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걸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 실행하시는건 언제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전반적인 시장사용료 조례를 금년 정기회의때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것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지금 시장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올릴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시책 때문에 그렇다치고 지금 현실은 100배내지 50배정도 더 받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고, 시장상인조합하고 읍하고 언제 계약이 되었는지 풍문으로만 아시고, 무슨행정이 풍문으로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읍사무소에서, 다른 읍면보다도 지금 횡성시장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횡성시장에 대해서 읍사무소에서 상인조합하고 위탁을 하지말고 읍사무소 직원이 장날만 2,3명씩 나가서 징수를 해도 190만원 정도는 더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거나...불합리합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조합하고 횡성읍장하고 계약된거는 93년도 1월달에 되었습니다 금년 것은. 그런데 시중에서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금년뿐이 아니고 계속 횡성상인조합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몇 년도서부터 이걸 현재까지 징수하게 되고 내려와 있는지 그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서류상으로 폐기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보존기한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거기 계속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상인 조합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것이 약6,7년 정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금년도 계약은 93년도 1월달에 한겁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계약갱신을 하는데 선정을 할때는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입찰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등록된 서류를 보니까 횡성시장상인조합외에는 등록된 사람이 없어요.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입찰결과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직원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점포가 나와 있는거를 한번 조사를 한것이 횡성읍에 근거가 있습니다.
186개 점포가 나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장 유료화를 해가지고 2개월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징수를 주차장 징수요금 한 25만원정도 징수를 위해서 인력이 13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3명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각과에서 직원이가서 각과별로 지원을 해줘도 운영상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걸로 봤을때 차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은 점포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거 아니냐 한번만 돌아다니면서 징수가 된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물건이 팔려야 시장 사용료를 낼거 아니냐, 팔릴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다 보니까 한점포에 열번도 가고 어떤때는 받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을때, 읍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징수를 한다는것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성시장조합이 아닌 다른자로 하여금 징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응찰을 하질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에도 횡성시장조합외에는 징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징수를 매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한가지더 물어볼까요?
시장조합에서 운영하는 방범대 말씀 아까하셨는데 방범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방범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시장조합장님을 이 문제때문에 제가 두어번 공식석상에서 만나고 또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니까 횡성시장조합에는 조합 구역이 후생약방으로 해 가지고 일성당약방 저쪽 단위조합 있는데로 해서 김약국 거기가 횡성시장조합권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전체가 가입이 되면은 약 150명 정도 조합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성을 해서 총회를 해보니까 70명정도가 참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대원은 지금 시장사용료 받고 있는 사람 한사람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금년간 한사람더 증원해서 두명정도 방범대원으로 임명을 해서 시장에 대한 방범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과장님 말씀중에서 15만원을 상인 조합에서 방범대원 한테 주고 나머지 시장 사용료 과다징수된 거를 가지고,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심욱종 의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과다 징수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15만원 가지고 방범대원이 어떻게 방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다징수 하는게 어떻게 보면 눈감고 그냥 봐주는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과다징수를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방범대원이 상인조합에 직원으로 채용이 되서 15만원 보수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시장 사용료를 받아서 군에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남는 금액을, 봉급을 제대로 못주니까 거기에 보충을 해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장 상인조합과 직원간의 관계입니다.
심욱종 의원   직원간의 관계라도 그게 과다징수하고 관계가 있는거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사람은 어쩔수 없이 더 받을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15만원 가지고 생활비 안되니까 어디서라도 시장사용료를 좀더 받고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고 자기가 생활을 해야되기 때문에 더 받을수 밖에 없지않나 그런 논리밖에 안되는데 다른 대책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조례가 금년에 정기회때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개선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조례도 갑자기 현실화 시키기에는. 지금 10원을 갖다가 아까 원의원님 말씀대로 40원 받는걸 500원 받고 있고, 300원 하는걸 1000원 받고 있다면 앞으로 이게 몇년이 흘러야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냥 편법으로 운영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수 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러니까 요율을 현실화 시키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현실화 시킬려고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횡성시장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재 둔내 시장하고 안흥시장에 면장과 개인간에 수의계약으로다 체결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조차도 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징수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수의계약이 안되었을때는, 방법은 직원이 나가서 직접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읍지역을 제외한 면소재지에 장이 섰었습니다.
그런데는 위탁징수를 안하고 직접 재무계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소재지는 별로 점포수가 많지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의 말씀 더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요율현실화 때문에 각시군 조례를 전부 뒤져봤습니다.
전화도 하고 그랬더니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도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 조정안에 대해서 좀 도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이 공히 지금 30원, 10원 이런데 횡성군만 현실화 한다고 이래가지고 1천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봤을 때 횡성군 자체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각 시군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횡성사람 뿐만 아니고 80% 이상이 외지 사람으로서 각 시 군 다 돌아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횡성만 유독 사용료를 대폭 올렸다고 생각 했을때는 수입면에서는 득이 될런지 몰라도 횡성에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손실이 오기 때문에 도에 지금 조정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취하신 후에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원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도소앞 농산물 판매장 신축계획시 어느 기관, 어느 주민의 의견으로 타당성 검토되었는가, 또 본사업의 계획 철회 사유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청 공무원의 경영수익사업 창안 사항으로 채택되어 사업의 계획 수립시에는 본 군은 농업군으로서 지리적 여건으로는 영동영서로 이어지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농협과 협의하여 농산물 유통센타를 설치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 사업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공공용지 활용으로 섬강유원지 편의시설인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확보하고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규모는 1동 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총면적 1,224㎡, 1층 612㎡, 2층 612㎡로 점포 72㎡형 15개, 공중화장실 1개소, 주차장(21대 수용) 1개소등 관계공무원의 일반적인 수익성 검토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검토되어 총공사비 5억6천2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군세수 증대및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계획의 철회 사유는, 본 사업계획의 수립당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의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하였으며 사업의 세부추진시행 검토과정에 있어서 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인 농협군지부장, 단위농협장, 축협 군지부장등 연석회의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협군지부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구, 군지부자리에 임시농산물 유통센타를 설치 운영계획으로 있으며, 상가신축에 따른 위치상 시가지와의 원거리 위치, 경기침체로 상가 미분양 상태 발생우려, 투자비의 환수에 상당기간 소요예상등 신중한 검토결과 현재의 군재정으로는 본사업도 공공경영 수익사업으로 군세수증대도 좋으나 사업의 우선 순위에 있어 시기만 늦추었지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면 실시하겠으며, 군민의 일상생활에 민원이 많은 도로정비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변경투자하는 것이 군민의 편익과 민원해결에 우선사업으로 예상되어 만부득이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 총수입금중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 형태와 90년도부터 92년도의 예금별 이자율과 총이자 수입액을 년도별로 밝혀주시고 각 읍면의 지방세 수납기관인 단위농협과 우체국의 수납업무 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세입금은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 환매조건부채권등의 형태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에서는 대부분의 세출을 국도비등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장기간의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예금등의 예치형태를 취하기가 자금운영상 매우 어려운 상태로 보통예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매월 세출예상액과 영달자금을 판단 여유자금에 대하여 정기예금내지 양도성 예금으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의 예금종류별 이자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총이자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정기예금 5회 21억6천만원, 양도성 예금 6회 28억2천만원, 환매조건부채권 2회 20억원을 예치 163,442천원의 이자수입과 보통예금 상하반기 결산이자 163,168천원을 합하여 총 326,610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고, 91년도 정기예금 1회 2억5천만원 양도성예금 6회 212억5천만원, 환매조건 부채권 2회 30억원을 예치 762,083천원의 이자수입과 보통예금 상하반기 결산이자 75,085천원을 합한 총 837,168천원의 이자 수입을 거둔바 있습니다.
이때 이자수입이 평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90년도부터 91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여유자금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92년도 정기예금 4회 30억원, 양도성예금 1회 30억원을 예치 100,000천원의 이자수입과 보통예금 상하반기 결산이자 99,791천원을 합하여 총 199,791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참고로 93년 7월현재 이자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기예금 1회 5억원 양도성예금 5회 60억원을 예치 150,833천원의 이자수입과 보통예금 상반기 결산이자 24,518천원을 합하여 총 175,351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단위농협과 우체국등 지방세입금 수납대행점 검사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6조 동시행령 제76조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거 '93.4.28 - 5.15까지 18일간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와 각읍면 농협 우체국등 22개 관서에 대한 군금고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실시한바, 12개 관서에서 각종 세입금 입금지연 송금수수료 부당 징수등 17건을 지적 세입금 입금지연건에 대하여 4,883,600원을 변상시키고 송금 수수료 부당징수건에 대하여는 173,200원을 반화조치 시킨바 있습니다.
검사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상 군금고및 수납대행기관에서 비치할 장부및 제서식이 사무자동화로 인하여 현실화 불합리 하였던 점이 있었고, 축협 우체국등 일부 수납대행점의 계약중 수납공과금 이체일이 월 1-2회로 타관서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이의 재 조정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인 연구검토로 비치장부에 대한 규칙개정과 수납공과금에 대한 이체일을 월3회로 통일시켜 수납대행점간의 불균형을 년말까지 시정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주민소득 사업중에서 지도소앞 신축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군청 공무원의 창안사업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었는데 어느층의 공무원의 의견이었으며, 또 이렇게 일관성 없이 좋은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즉 위치나 경기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또 철회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주민소득 향상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 금고 군지부의 예치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예금의 이자율을 검토해 볼때 농협군지부와 강원은행, 축협 군지부 예금별 이자율을 조사해 보니까 농협 군지부의 이자율이 가장 낮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강원은행입니다.
그러면은 군재정 수입을 위해서 한군데만 예치할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분산해서 예치할 의사가 없으신지 또한 장기성 예금일때 보통예금은 필요할때만 많이 이용을 해야하는데 보통예금의 예금율을 줄이고 장기성 예금인 양도성 예금이나 환매조건부 채권, 이런데에 적극 투자해서 재정수입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각 읍면 지방세 수납기관인 단위농협과 우체국에 대해서 그것이 서로 맞지 않다고 했는데 이체방법을 한 3회 정도로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1,2회 정도로 되어있는데 서로 맞지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회 보다도 3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창안사업은 재무과에서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재무과에서 냈고 그 다음에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연말에 대개 이런 창안사업을 내게 되니까 시간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본사업은 가용재원이 있어서 책정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서는 92년도에 경영사업 수입이 골재수입 9천6백 6십만원 밖에 없습니다.
타시군에는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경영수입을 많이해서 군재정을 확충하고 그러는데 저희군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걸한번 책정해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에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사업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무슨 타당성이 생긴다든지 사업이 무르익을때에는 다시해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본군에서 경영수입 사업으로다가 계획하고 있는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은 횡성댐 수몰지역의 골재채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7천64만1천원이 징수계획인데 현재 5억5천6백48만3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96%의 실적을 올린바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횡성 앞뜰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17만 평방미터를 계획을 해가지고 약 55억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구간에 184개 면에 대해서 6천4백40만원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13개 구간에 1천3백62만4천원의 2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망으로는 인건비등 세출을 계산해볼때 한 3백30만원, 6천1백만원이 세출이 되고 3백30만원의 세입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는것은 읍하 택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군청 뒷편이 되겠습니다.
3.1공원 뒷편에 14만7천6백 평방미터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억9천6백만원의 수익을 올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횡성지방 공단 조성은 우천면 하대리에 75만4천 평방미터를 조성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대충 계산하면 5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입 사업으로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것은 이런 사항이 되겠으며, 두번째 질문하신 농협하고 축협, 군지부, 강원은행 이렇게 봤을때는 군지부가 이자율이 제일 낮은데 왜 거기다가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자율은 다소 낮지만 농협이 농민을 위하는 곳이고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농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금고를 다른데로 옮길 경우에는 농민을 위한 사업을 농협에서 아마 그만큼 덜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군금고 옮기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각읍면에서 단위농협, 우체국 이체 때문에 월3회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축협하고는 군금고 계약시 금년도 말까지 끝날게 한달에 한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끝나는대로 그것은 금고계약 체결시 갱신을 해서 월3회이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체국이 문제가 되는데 우체국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감사원에서 우체국에 대한 감사를 체신부에 대한 감사시 각종 세금에 대한 수납을 해가지고 이체율이 월 1,2회로 돼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보통예금 같은걸 줄이고 장기성 자금일때에는 고금리의 예금으로다가 예치하는 방법도 있었을테고 그동안에 예치한 내용 어떻게해서 어떤 자금은 보통예금에 예치했고 어떤 자금은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이나 환매조건부 채권에 투자가 됐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을 재무과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체수입 가지고 의존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교부세라든지 각종 보조금, 돈이 맨날 군금고 일개 사항이 나오니까 그달의 공사비 지출 관계라든지 봉급재원 이라든지 이런걸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유있는 것을 10억, 15억, 20억 이런 단위로 해서 3개월씩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 예금을 지금은 공사비 같은것도 청구가 들어오면 10일내로 주라는 지침입니다.
10일이 넘으면은 업자에게 이자를 계산해 줘라, 그런 취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금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때그때 자금판단을 해가지고 양도성 예금으로 하든지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하든지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양도성 예금하고 환매 조건부 채권하고는 0.3%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이 조금 높은편인데, 양도성 예금 실적은 예치 실적이 군지부로다 잡히고 환매조건부 채권은 도지부로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 차이가 나지만 양도성 예금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때그때 자금사정을 봐서 3개월 단위로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억 정도를 군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을 봐가지고 한 5억 정도가 풀리면 쓰고 그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때 자금 사정을 봐서 3개월간 예금하고 그래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래서 장기성인 자금일 경우 1년해도 되는 것도 있고, 또 1년이상 계속 사업일 경우도 있을테고 과거에 그런 것은 고금리로 해서 또는 좀 분산을 해가지고, 재정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 높은 은행에다가 부분적으로라도 예치해서 재정 수입을 올리수 있는 방법도 있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군금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다소 높다해 가지고 강원은행쪽에 예탁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군금고를 강원은행으로 옮기든지 해약을 해 가지고 하기전에는 군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는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농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은 이런 이자수입이라도 올라가고 그래야만 농협에서도 예치한 돈으로다 농민과 직결된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농민보호 차원에서도 그걸 옮기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   좋습니다.
농민보호 차원이라고 하면은 같은 동감을 합니다.
그 지도소앞 건물 신축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이라고 시인을 하고 계시는거죠?
○재무과장 한윤배   네, 시인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은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완형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새마을과장 이완형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일곱번째 질문하신 92년도 새마을길 포장사업 감사결과 변상 조치된 79건, 67,741,830원에 대한 사업장 및 업체별 징수현황을 별첨과 같이 배부해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전액 회수된 금액은 변상금으로 세입조치돼서 93년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92년도 사업추진 및 내용을 거울삼아 93.4.14일 시공업체 34개 기업체 대표자와 현장감독 공무원 9명을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시행된 55개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또한 군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지도,감독하는등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사업추진에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완형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입니다.
답변서에 금년에는 과거를 거울삼아서 성의있게 지도 감독해 가지고 성실한 시공을 공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여기 변상조치된 과징금은 어떠한 산정기준으로 변상조치 되었으며, 특히, 각읍면별 공사현황과 또 과징금 추진현황을 보면은 둔내면과 청일면 특히 지적을 하는겁니다.
여기의 공사는 거의가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가 됐을때 주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손해와 불편을 겪을것이며, 또 앞으로 불신업체를 조사 ,분석해 가지고 공사입찰시에 자격을 제한 할수 있는 산정기준을 설정해 논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시공한 건수가 총체적으로 83건을 시공을 했는데, 그 시행과정속에서 공무원이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업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준공처리를 한후에 92년도 도 종합 감사시에 시공상 부적정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26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지시를 해서 군에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전사업장에 대해서 당초 설계와 시공된 내역과 변동사항에 대한 정산설계를 실시를 해서 그 정산 설계에 나온 금액에 의한 정산으로다가 해서 그 차액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둔내면하고 청일면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한테 손해와 불편을 준점이 있을걸로다 사료가 됩니다마는 부실업체 조치에 대한거는 지금 현재로는 조치할수 있는 근거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다시한번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92년도에 공사시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했죠?
○새마을과장 이완형   네. 저희가 각읍면 별로다 토목직 공무원이 1명씩 나가서 그 사람들이 공사감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토목직 공무원이 결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2개면도 맡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거를 도 종합감사에서 26건이 시정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그렇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군 토목직하고 전체적인걸 협상을해 가지고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변경 설계를 해 가지고 변경설계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시킨겁니다.
원용식 의원   앞으로는 불신업체, 여기서 특히 추징금을 많이낸 업체들, 불신업체로다가 찍혀져 있는거니까 이 업체들은 제한을 해야 될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네, 알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틀림없이 하는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완형   네, 알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에 시멘트 희석이 레미콘 회사에서 등급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2,3,4,5해 가지고 1등급에서도 또 1,2,3,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안길 포장을 했는데 92년도에 한게 1년도 안돼서 시멘트가 바람이 불고 비가오는 바람에 깍이고 이런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했을적에 레미콘 회사에서 희석 배수하는걸 어느등급을 지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사업감독을 하면서 아무거나, 비급을 갖다가 부어도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하면 만약에 공사가 92년도, 91년도에 된 사업인데 부실공사가돼서 시멘트가 떠내려가고 한거를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레미콘 등급에 대한거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등급에 의해 가지고 시공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회사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공무원, 현장감독 공무원이 계속해서 여러 사업장을 맡다 보니까 레미콘은 부분적으로 그게 조금 바뀌는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럴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부실공사가 있는 공사사업장에 대한거는 다시한번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서 몇등급을 넣으라는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에 한해서 자기가 쓰는대로 넣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그거는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지금 현시에 포장을 한데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안되는것도 겉이 깎여 나가고 부실 공사 되어 있는데가 많거든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네. 앞으로 철저히지도감독을 해서 그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앞으로 감시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부실공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요. 부실공사가 된거를 또 정산설계를 해서 너는 돈을 많이 먹었으니까 돈을 좀 내놔라 해서 정산설계를 하는게 아닙니까? 정산설계라는게?
그런데 또 한가지는요, 군에서 준공검사를 토목직이 한뒤에 도의 감사에 지적이 된게 몇건인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부실공사 정산설계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조기층이 부족하다든지 줄눈설치가 부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거푸집 수량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든지 콘크리트 두께가 약간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거를 정산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한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6건이 되었습니다.
한상훈 의원   군에서 준공처리 한 다음에 도에서 와서 지적이 된게 몇건이냐는 말씀 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26건입니다.
한상훈 의원   그러면 군에서 토목직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을 자주 나가지 못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준공처리가 된거는 준공처리라는건 가서 공사가 다 끝난다음에 준공처리가 되는건데 그때가서 준공처리를 잘 되었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얘긴데 이건 토목직이 자기의 직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완형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읍면 시공분에 대해서 읍면이 교체해서 시공 감사를 하도록 준공검사를 처리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런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상훈 의원   어디서 했던, 읍면의 토목직이 했던, 군의 토목직이 했던간에 준공검사처리 된 다음에 다시 적발이 되어가지고 정산설계를 해서 업자에게 돈을 다시 내놔야된다,이런얘기 아닙니까?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앞으로 나와서도 안되겠습니다만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이 요구되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보충질문 요지로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징수 현황을 내놓으셨는데, 귀책사유에 대해서 기록이 안돼서 계약을 한 회사가 계약을 미이행을 했을때에 사유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과다설계에 의한 변상금 징수가 되었는지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건별로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예산회계법상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보면은 해당업체가 6개월 내지 3년간 재응찰에 임하지 못하도록 입찰제한 조치를 해 놨습니다.
변상금 조치된 회사중 그 이후에 재입찰에 응할수 없도록 제재가 된 회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조치를 당하도록 사업장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징수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어디있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아까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독상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경이 되어져 있는데 금방금방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을 미처 정리를 못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업자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사항대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덜된 부분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설계를 함으로서 변상금액이 결정이 돼서 그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규칙에서 6개월내지 3년간 재 응찰 할 수 없는데 재 응찰에 대한 조치는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에서 기 준공처리가 된 사항을 감사에 의해 적발이 되가지고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의 귀책사유로 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상조치한 사업장에 대한거는 저희가 변상조치를 전부하고 처리를 한 것은 종결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책임한계가 변상금만 징수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끝이 나는 걸로 답변이 되는것 같습니다.
후속적인 책임한계나 이런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변상금 징수로 끝나는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완형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거를 도에서부터 주의통보를 받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입찰제한 조치사항에 보면은 계약을 미이행 했을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결과적으로 계약을 미이행 했다는거는 설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거나 똑같은데 그런 해당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새마을과장 이완형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저희가 해 줬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사항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기고...
정우화 의원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포장을 하는데 두께가 20센티미터래야 된다, 그런데 실제 하기는 18센티미터를 했다든지 15센티미터를 했다든지 그 두께를 안한거에 대한 정산을 해서 지금 변상금 징수를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그런거는 결과적으로 설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넓이를 5미터폭으로 해야되는데 4미터 80만 했다든지 두께는 말씀드린대로 연장을 100미터인데99미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에 의해서 안한것 만큼 지금 징수를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거는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죠.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조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답사에 구조물이 빠져서 주민여론이 필요해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구조물을 넣어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거지 설계상에 완벽한 설계가 된거를 이행을 안한걸 전부 설계변경을 해줘서 20센티미터로 설계된걸 18센티미터로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상금 징수는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그러한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입찰기회에 응찰자격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자격 제한 조치라는게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연구, 검토할게 아니라 법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시행을 안해서 이런 결과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79건에 대한 업체별로 해서 변상금 징수액만 제시가 되었는데 업체별로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변상금 징수가 되었는지 그 이유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업체별 사유에 대한거는 별도로 유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계약제한 사유에 계약이행에 있어서고의 또는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거는 그걸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업체별로다 봤을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거는 세부적으로다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포장공사의 경우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시멘트 두께 이런거는 거의 이행을 한다고 보지만은 보조기층을 까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센티미터를 깔고 그위에다가 포장공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20센티미터나 30센티미터만 깔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인정을 안하겠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거를 전부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발견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거는 부족하겠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때 입찰 제한을 둔다든지, 어떤 법적대응을 한다든지 이랬을때 업체들이 그런게 두려워서라도 다음부터는 공사를 완벽하게 할려고 애를 쓰고 그런쪽으로 이끌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이 내놓으신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저는 새마을분야와 환경보호과 분야, 내무과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분야의 덕고산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의 삭감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군살림에서 288,896천원을 추가 부담하면서 추진중인 사업인데, 앞으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명실상부한 영서권 청소년 및 주민들의 심신단련 및 휴식처로 정착토록 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이 몇해를 두고 부지매입도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조기에 착수토록 하던지, 아니면 다시한번 타당성 조사를해서 장소및 사업변경을 하던지 가,부간 결정이 나야지 계속 미루어서는 안될것으로 아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번째로, 오지면 개발사업은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이 사용승락서를 받아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과의 마찰도 생기고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고 다른 사업은 보상을 하면서 유독 오지면 개발사업에 한해 보상이 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군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다보니 졸속 공사및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설계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서 중복되는 예산 및 불편을 없애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인 환경오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랑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첫번째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향상과 소비문화발달로 급속히 환경의 오염이나 황폐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무과 소관업무인 인사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승진이나 전보에 대해 무관한 사람은 한명도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혁이다, 쇄신이다 하여 전국적으로 밀어 닥친 인사가 우리군에서도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특히 신빙성 있게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군에서 이루어진 인사가 개인의 소신이나 업무능력, 장래성, 전문성 평점등 인사 원칙에 어긋남 없이 누가 보아도 인정이 되는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기회주의자와 아부나 잘하고 소위 줄있는 무능력한 사람이 먼저 승진이나, 요직에 간다면 행정쇄신이니 개혁이니 따위는 물건너 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두명의 잘못된 인사가 전체 직원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치 못할 만큼 크다고 보아 우리군에서는 과연 잘못된 인사가 없었는지와 앞으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완형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새마을과장 이완형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고산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이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 산 207-1번지외 9필지에 추진중인 본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 배경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조성후의 활용대책에 대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선정 배경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본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서, 91.9.17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하였으며, 92.2.19일 강원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원조성 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도 시설부지 입지승인 , 산림.농지 훼손 및 전용협의, 설계용역 및 도 기술심의 완료, 그리고 공사 입찰을 통하여 대상업체를 확정하고 92.11. 21 공사를 착공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본 사업의 예산은 당초 국비 5억원, 도비3억원, 군비 2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예산부담의 변경으로 1,000백만원중 도비 65%인 650백만원, 군비가 35%인 350백만원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도비 350백만원과 군비 150백만원이 증액토록 지시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도비375백만원과 군비200백만원등 575백만원만이 확보되어 어려움을 겪던중 92.9.2 도 1회추경시 도비부담 275백만원을 확보(도비65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 총 1,000백만원중 군비 150백만원을 제외한 850백만원으로 92년도에 총가 입찰을 통하여 1차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덕고산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현황은, 총 1,188,927천원, 기확보 850,000천원, 미확보 338,927천원으로서, 93년도 1회추경 조경사업비중 잔듸 조성비 79,032천원이 확보되어 현재 259,895천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 259,895천원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레포츠 공원의 사업계획은 체육시설로 수영장 1개소 25미터등 체육시설 7종, 파고라등 피크닉 시설이 5종이며, 어린이 놀이터 1개소 , 화장실2동 36평등 편익시설 5종, 부지조성 32,950㎡, 주차장 2,565㎡,소하천정비 216M,옹벽60M, 조경사업으로 잣나무등 25종 3,971주, 잔듸식재 14,421㎡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 진도로는 총 공정 52%이므로 토공 94%, 배수공 80%, 수영장 95%, 배수지 및 심정 100%, 화장실1동을 신축중에 있으며, 본 1차 공사는 93.12. 2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시 확보된 잔듸조성 사업비 79,032천원은 해당업체와 추가 계약을 통하여 부지조성 완료와 동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덕고산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 조성은 주변의 강 이나 산을 개발하여 동호인 단체나 청소년 일반인등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므로서 사회의 폭발적인 주민정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행중에 있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활용대책 방안을 수립한 일은 없으나 공원지구내의 종합적인 점검과, 또한 타시도의 시범레포츠 공원조성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방문 견학을 통하여 운영방법, 예산 투자현황 및 전망, 시설활용도, 지역의 반응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인 활용대책 방안을 강구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욱종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추진상태가 매우 미온적인바 활발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횡성공설운동장 설치 사업은 도내 공설운동장 3개군 미설치군을 탈피하고, 또한 군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 증대 충족은 물론 크고 작은 관내외 각종대회를 한곳에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전천후 종합체육시설을 확보한다는 시급한 과제로서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릴 순서는, 92년도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경위와 그동안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 공설운동장 시설설치 계획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경위는, 횡성읍 북천리 169번지 일대 15필지 24,866㎡의 매입을 위하여, 92년도 부지매입비로 9억원이 확보되었고, 92.6.32개기관에 감정결과 평당 59천원으로 평가되어, 부지매입 및 계약체결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과정에서 평당 150- 200천원을 요구하는 현 싯가의 현저한 가격차이로 매각에 불응함으로서, 92년도에는 부지매입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4.18 도시계획 운동장 부지고시를 48필지에 48,800㎡을 고시하였고, 92.12.14 군의회로부터 운동장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93.1.20 운동장 부지에 대한 지적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93.2.9 운동장 부지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행정예고제를 실시 서면 및 개별 면담을 통해 부지매입 작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93.4.23 - 4.29까지 경계 및 현황측량을 실시 개별 편입 면적을 확정하였고, 93.6.12 횡성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측량후 누락 및 제외된 필지 및 면적을 변경승인 득하였습니다.
43필지 55,961㎡가 되겠습니다.
93.7.3 - 7.6까지 공설운동장내 지장물을 실시 조사하여 감정중에 있습니다.
93.4. - 6. 30까지 설계용역을 위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 검토중에 있으며, 93.6.12 제1회 추경시 공설운동장 추진을 위한 목별 예산 편성을 통하여 토지보상비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보상금이 884백만원, 용역설계비가 1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의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과 94년 2년차로 추진하는 공설운동장 설치사업을 93년도 사유지 보상 및 매입과 설계용역을 실시 년말 착공을 통해 9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800 백만원으로 국비가 480백만원, 도비가 500백만원, 군비2,820백만원입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총 3,800백만원중 토지보상 2,300백만원, 시설투자 1,500백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감정평가및 용역설계 이후에야 정확한 투자규모가 확정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확보액은 총 1,076백만원이며, 국비 192백만원, 도비500백만원, 군비384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을 위하여 토지보상금 884백만원, 시설부대비 102백만원, 시설비 86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면적의 경우에는 횡성읍 북천리 169번지 일대에 고시한 부지면적이 48,800㎡로서 공인규격 운동장 63,337㎡보다 14,537㎡이 미달한 실정으로서, 섬강유원지내군유지 면적 일부를 추가 편입토록 도시 계획 및 섬강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지적승인 변경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편입면적 및 편입에서 제외되는 짜투리 면적을 포함 군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황은 총 43필지에 55,961㎡에 2,611백만원, 여기서 편입이 43필지에 48,595㎡ 2,267백만원, 그리고 짜투리 11필지에 대해서 7,366㎡ 344백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93년도 토지보상예산 확보액은 884백만원으로 운동장 편입부지면적 48,595㎡의 보상가액이 2,267백만원으로 추정할때, 1,383백만원이 부족하며, 편입부지외 짜투리 면적 7,366㎡을 매각요구시 추가로 344백만원이 소요되어 총 1,727백만원의 보상가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부담금 국비 288백만원에 대한 부담조치와 군비 미부담금 2,436백만원에 대하여 추경예산확보로 금년내 토지보상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추진을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겠으며, 앞으로 횡성읍 북천리 공설운동장이 설치되면 주민의 이용과 섬강유원지 개발계획과 지역개발 및 체육시설의 집중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횡성군민 체위향상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오지면 개발사업시 편입되는 토지및 지장물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지면 개발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오지면 개발사업은 산업및 생산기반 시설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오지개발 촉진법이 1988.12.31 공포되고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안흥, 갑천,청일, 서원, 강림면등 5개면이 오지면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고시되어 91년부터 추진중이며,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91년도 강림면 월현리 교량가설이 105미터 92년도 갑천면 매일, 하대간 농로확장이 1,890미터, 서원면 석화3리에서 경기도계간 농로확장 2,189미터이며, 금년도에는 안흥면 지구2리 교량가설 및 진입로 확장 500미터 갑천면 매일리에서 하대간 농로확포장이 1,400미터, 청일면 춘당리에서 봉명간 농로확장 1500미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오지면 10개년 개발계획에 의거 하반기 도지침이 시달되는대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오지면 개발사업에 편입된 용지는 갑천면 매일리에서 하대간 농로 확장등 5개소에 208필지 95,804㎡로서 약 5억원의 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입용지 사용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가급적 기부채납 방법에 의하고 있으나 추진상 어려움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락을 받고 있으며, 일부 소유자들은 같은 유형의 농촌도로 사업은 보상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주장하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추진위원들과 함께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책은, 상급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기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나 토지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책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으며, 본 사업 시행 구간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9조에 의한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구간으로서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포장시행시 보상집행이 병행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지면 개발사업 보상등 합리적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를 상급기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욱종 의원께서 새마을분야에 네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토지 소유자인 주민들로부터 희사 받거나 사용승락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사용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사업장이 확정된후 현장을 방문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여건을 판단 측량 설계를 하게되나  농로에 편입되는 부지문제가 선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은부득이 설계 변경내지 사업량의 축소가 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군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충분하게 뒷받침 되지 못하여 사업물량을 조정하거나 다른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복 또는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현장 여건등을 정확히 파악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예산낭비 중복 투자등의 불필요한 예산투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덕고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국비가 5억원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된 국비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국비를 다시 세워달라고 문서나 또는 기타방법으로 근거가 남을수 있는 그런방법으로 요청한 실적은 있는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휴식처로 정착될수 있도록 무슨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냐니까 지금 시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책을 아직 강구해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저희가 2번인가 가봤습니다마는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 같은거 이런거는 당장 지금하고 있는 위락시설이 다 완공되고 나서 추진을 한다면은 또 세월이 꽤 여러해 지나가야 그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때가서 어떤 운영계획을 세운다면은 또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세우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38억이 투자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군비가 자부담 군비 합해서 28억 2천만원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지 추진계획에는 93년도에 착공해서 9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이나 그런데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덕고산 시범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서류로다 제출한 근거를 남긴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걸 건의도 했고, 또 국비 부족액에 대한걸 도비로다 확보를 해 달라고 문서로도 건의를 하고 구두로도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항이 그렇게 되어있고 더 추가로다 해준다는 확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에다가 촉구를 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식처에 대한 대책 숙박시설이라든가 시설운영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는걸로는 생각이되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것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제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야지만 그런사항이 이루어질것 같아서 물론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투자액이 38억이나 소요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공설운동장을 설치한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것이 1-2년에 해결된데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선 계속해서 예산이 생기는대로다 공사를 추진해 왔지 저희가 여기서 계획 자체를 5년두고 하겠다 또 7년을 두고 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계획은 내년 94년도말까지로다 잡아놓고 추진을 하다가 군비가 모자라서 못하면 95년도에 일부하는 방법으로라도 지금 저희가 고시하는 지역이 횡성군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 지역을 여러지역을 그걸 대상으로해서 그걸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만큼 적합한 지역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현장에 나가 가지고 편입용지에 대한거하고 지상물에 대한 조사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45필지가 저희부지 면적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구거가 1필지 있고 도로가 2필지가 있고해서 그래서 40필지가 개인소유로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서 있는 8억8천4백만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연차별로다 매입을 하더라도 그 위치에다가 해야지 딴 위치로다 옮길수는지금 현재 없는걸로다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역에다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토지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해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완형   아직 92년도에 감정을 했다가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반발이 생겨가지고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 감정을 할려고 지상물 조사라든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작년의 감정가와 현시가와 차이는 꽤 많이 났죠?
○새마을과장 이완형   현시가하고 하면은 현시가가 저희가 봤을때는 15만원선이잖나 판단되어 집니다.
심욱종 의원   감정가는...
○새마을과장 이완형   작년의 감정가는 5만원이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3배차이가 나네, 자리는 다른데 옮길수 없고 그 자리에 해야겠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네.
심욱종 의원   확보된 예산은 사장되지 않고 활용 할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사면은 돈이 지급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네. 금년도에 저희가 8월달까지 매입을 하려고 지금 감정의뢰까지는 해서 8월달까지는 감정가격해 가지고 대상자하고 협의까지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금년내로다 매입하는거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오지면 도로가 들어가는데 그 부지 기공 승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공승낙을 받아서 사업이 착공이 돼가지고 사업이 완료후 토지소유자들한테 먼저 등기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분할 등기를 해 가지고 그 소유권을 주는지 또한 나중에 봤을때에 완료후 언제 시행을 하는지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를 기공승낙을 완료한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사업이 완전히 끝난후에 이래야지만 승낙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되는데 요즘 지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사용 승낙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로다 사용을 하는것은 승인을 해주지만은 그 명의이전까지는 잘 안해줄려고 하는것도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승낙 사용승낙을 받을 당시에 그 사항을 협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사가 완전히 끝난후에 실질적인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해야지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이 먼저 명의 변경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은 포장까지 완전히 끝난뒤에 그 분할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도로가 완전히 확장이 되가지고 몇년이 흘러갈지 모르는데...
○새마을과장 이완형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도 공사가 끝나면은...
측량을 해 가지고.
이강복 의원   그러면 소유권 분할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완형   비용부담은 군이 해야죠.
이강복 의원   비용부담은 군에서하고 소유권을 분할 등기해서 해준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짜투리까지 전부 매입을 한다고 보면은 5만5천9백61평방미터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족금액이 약17억2천7백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단가 15만원에 해당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면적에 5만5천9백61평방미터의 금년 공시 가격이 변경이후에 환산된 금액인지 아니면은 종전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그 금액은 공시지가 변경후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변경후에요?
그렇다면은 현재매입이 지주간이나 여러가지 누누히 예산문제 때문에 건의되었던건데 지주들로부터 매입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겁니까?단가로서...
○새마을과장 이완형   그것은 아직까지 감정가격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것은 지주들하고 상의를 하지를 못했고 지주들로부터 팔겠다는 그러한 것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때가서 다시 가격의 변동이 온다고 하게 되면은 추진이 더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완형   지금 현재 저희가 금월중에 8월중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하면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하겠다고 동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별로 그때가서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어느정도 부합하게 되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걸로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 45분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4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전에 금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린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설계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예산 중복, 투자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강원도및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거나 횡성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의해 사업 물량이 확정이 되면은 확정물량 만큼 예산을 요구하여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게 됩니다.
중장기 계획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는 행정은 지금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의 중복투자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현재에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민을 위한 행정을 찾아서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사업선정이나 우선순위 같은게 아니고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같은 경우에, 특히 새마을과 사업이 특히 많은데 그건 예산에 맞추는 사업, 마을 안길 포장사업 같은거 어디서 어디까지 몇 미터 이런거 해 놓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배수로라든가 아니면은 배수관 이런거는 설계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으면 그걸 어차피 또 나중에 해야되기 때문에, 중복 예산이라는게 꼭 뭐 도로포장을 했다면은 그위에 또 더 덧붙인다거나 그런것 보다도 깨고 다시하는것도 역시중복 투자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겁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같은것도 예산에 맞춘다기 보다는 주민의견이 불충분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림에도 그런데가 한 군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배수로가 잘 안놨어요.
포장은 되었는데 비만오면 물이 빠질데가 없어요.
물론 지금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더 확장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농민의 농지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계할때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도 수렴이 안되고 결론은 포장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그런거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정말 주민의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해소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물론 저희 기술직 기술자들도 현지에 나가서 측량할때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그 지역 내역을 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그 지역의 측량을 할때는 그 지역에 오래 사신분한테 여기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문의를 한 다음에 측량을 하도록,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의견은 충실히 묻더라구요.
그런데 반영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의원님은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유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옛부터 물이 맑고 산이 아름다워 금수강산이라 일컬어져 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금수강산이란 말을 할수 없게끔 산과 강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이며, 오염된 환경으로 부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소비문화의 발달로 생활 하수량이 증가되고 축산진흥시책및 농공단지 유치등으로 하천의 오염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물을 오염 시키는 주요요인은, 가정및 상업시설의 생활 하수와 분뇨 공장 및 사업장의 산업폐수, 축산시설의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마시고 살아야 할 소중한 물을 지키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후손에게 깨꿋한 물과 맑은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천 및 집중관리대상 오염배출원 현황으로는, 우선 하천이 지방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7개소이며, 집중관리대상 오염배출시설은 총123개소로 공해 배출업소가 59개소로 이중 수질은 27개 업소, 대기는 32개업소이며, 오수정화시설 설치업소는 25개소, 법규제 축산농가는 39개 농가로 허가대상 3개농가, 신고대상 36개 농가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횡성읍 읍하4리에 91년 200억원으로 설치한일 150톤 처리규모의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였고,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으로 공중위생업소 업주와 부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6회에 3,201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환경보전 홍보전단을 14,000매를 제작 전가구에 배부하였고, 반상회보에 3회 게재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으로 정기점검 59개업소를 실시하고 12회의 특별점검으로 15개 위반업소를 적발 경고처분 4건,개선명령 7건과 관리인 변경명령 4건 조치하였고, 경유 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단속은 4회에 걸쳐 400대를 점검 2대의 매연 초과차량을 적발 관할 기관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환경순찰반 운영은 4개반 8명이 주3회이상 주요하천 및 공해배출업소를 외부 순찰하여 폐기물 투기단속 3건을 적발 고발하였고 쓰레기 방치 5건을 현지 지도하였으며, 하천불법세차 행위 1건을 적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발생 농가에 대한 점검은 39개업소를 대상으로 방류수를 채수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다는 판정은 받았으나 자연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초지로 환원토록 지도 오염의 원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미흡했던 사업으로는, 1사1하천 자율정화운동을 전개 18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일부업체의 형식적인 참여로 당초 취지인 기업의 대군민 이미지 일신및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수범업소의 집중 홍보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방범대 운영은 93. 3.6일 읍면당 2명씩 18명을 임명 운영하였으나 지도요령 미숙및 환경관련법 미숙지로 신고건수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횡성읍 깨끗이 Clean Up횡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10대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 우선 군민들의 정신적 의식전환의 개혁으로 재활용품 수집과 생활하수 줄이기등을 주제로 관내 전 주부님들에게 서한문을 14,000매를 발송하였고, 30개 공해배출업소 업주에게도 방지시설 적정 관리와 무단방류등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를 위해 환경마크 5,000매를 제작 상점 및 차량에 부착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불편 신고센타를 운영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를 즉시 수렴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의혹이 있는 업체는 주민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점검, 신뢰받는 환경 행정을 펼칠것이며, 환경오염방범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업체 견학및 간담회를 실시 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환경순찰을 5개반 10명으로 편성 매일 순찰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 대처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대상업소 27개 업소에 대해 형식적인 지도, 점검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오염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기업체와 협의 기업체 스스로 오염방지에 자율 참여하여 투자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업체 점검은 대외비로 하여 사전 누설을 완전 통제하여 실제 가동하는 상태에서 점검 할 것이며, 7월중 불시에 6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3개업소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하였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와 오수정화시설업체도 하반기에 방류하는 전 업소를 채수검사하여 부적합 시설은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오수는 현재 추진중인 소규모오수 처리시설을 북천지구에 설치 북천택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일600톤을 전량 안전하게 처리 섬강 수질을 개선 할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결실을 맺어 11월에 실시하는 하천수 검사때는 전 하천을 상수원수 1급, 2급 하천으로 맑게 만들것이며, 하천수 검사 결과를 전 주민에게 알려 안전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유지 대책은, 소각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반 줄이기, 1회용품 안쓰기, 재활용재 완전분리 수거운동을 실시 할 것이며, 재활용재 수집확산을 위해 3,200만원을 판매 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재활용재 수집을 활성화 시키며, 매연 차량 지도,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강화 편성하여 8회 800대를 점검 매연 과다 발산 차량을 근절하여 대기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감소 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정화수인 은행나무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밤나무, 목련, 벗나무, 개나리, 산수유, 매화나무를 5개년 계획으로 식재 가능한 장소에 5만본 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오염된 대기를 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란 한번 파괴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도 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완수, 오염되지 않는 자연환경을 지켜나가 쾌적한 횡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유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네. 심욱종 의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보충답변서에 올라온것 보면은 지금까지 총 정화조 설치가 824개소가 설치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말까지는 672개소, 청소실적도100%인 67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겁니까?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정화조 청소실적은 정화조 대행업소를 군수가 2개업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청소실적을 매월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정기 점검기록부가 비치되어 있죠? 대행업소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대행업소에서 월보로 그달의 정화조 청소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금 여기 보면은 전 가구가 대상업소가 100% 다 청소를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충자료에 있습니다.이건, 제가 부탁을 해서 뽑아봤는데, 보충자료에는 정화조 청소를 100% 실시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마다...
환경보호과에는 청소실적 점검 기록부 같은거 나온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대행업소에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것만 비치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심욱종 의원   저희들이 실시 읍면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10년씩 거의다 됐습니다.
주택개량하고 이럴때 정화조 설치한게 있는데 심지어 어떤집은 아직까지 한번도 청소를 안한 집이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10년도 안했으면 바로 분뇨가 강으로 투입이 되는데 여기는 또 청소실적에는 100%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걸 믿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 대행업소가 정화조 청소를 하고 받는 금액 하고요.일반 수거용 변소 래식 변소 그거 수거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 수거비용이 얼만지 그것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이나 그런데서 폐수처리는 잘 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곡리의 도살장 같은데 정화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깨끗한 물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악취 같은거는 대단한데, 제재할수 있는 요건은 없는지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천리에 시범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군에서 약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비닐봉투등을 지원 했는데 과연 9백만원이상의 어떤 실적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방범대를 운영하신다고, 지금 면마다 2명씩 18명을 운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면에는 인원이, 가용인원이 있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면 같은데는, 저희 특히 강림면 같은데는 한명도 여유가 없습니다.
한명도 여유가 없는데 두명씩이나 해서 오염방범대를 운영 했을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나갈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다른 타 면도 마찬가지라도 봤을때 어떤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 유명허실 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정화시설 같은거 하는데 전기로 하는것도 더러 있을것 아닙니까?
전기 같은거 그런거 할때 기기가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수 있는 미터기 같은 거를 따로 설치해 가지고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 마지막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화시설을 설치가동할때 전기시설로 작동을 하는데 미터기 같은거를 설치해서 점검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지금 오수 정화조를 설치한 업소가 횡성군에 25개업소가 있습니다.
25개 업소에서 오수정화 처리실적을 저희가 지도점검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임호프식, 접촉산화식 두가지가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매달 전기 사용료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그 업체에 전체적인 전기 사용을 보는것이 아니고 정화조에다 별도로 부착한 미터기를 사용하고, 약품소모량을 또 저희가 수불부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량과 약품 수불부를 대조 지금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번째, 말씀하신 하천오염이나 자연을 오염시키는 방범대를 운영하는데 2명씩으로 유명무실한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본 답변에 말씀 드렸다시피 상반기 추진업무중에 미흡한 사례로 제가 보고글 드렸습니다.
이분네들은 읍면당 2명씩 해서 위촉을 했는데 강림같은데도 두분이, 함재용씨, 심창섭씨 이렇게 두분이 위촉이 돼서 저희가 엽서를 보내드렸는데 이건 도지사가 위촉을해서 엽서를 바로 도지사실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엽서 신고 건수가 한건도 없었다는게 상반기의 부진 업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간담회도 실시하고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북천리 시범쓰레기 분리 수거에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 있다고 판단되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쓰레기를 줄이고 반으로 또 줄이기운동을 전개하고, 재생쓰레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본인이,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만은 군민의 정신적인 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천리에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수집업무를 강원도에서 시범단체로서 견학도 많이 다녀가고 각 주민들이나 또 실제가서 보면은 부녀자들 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수집 장려금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 투자된 예산에 비해 실적을 지금 프로테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곤란스럽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군민 전체의 의식을 전환 시키는데 어떤 밑바탕이 되지 않겠는냐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지도계도하겠습니다.
두번째,조곡리에 있는 횡성산업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물은 맑은물을 내려보낸다고 하지만은 악취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를 가동해서 방류하는 방류수가 기준치에는 미달돼서 적합판정을 받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맑은물은 아니다. 이것도 자원의 오염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기준이 100피피엠이라고 그럽니다. 100PPM이라고 그러면은 100피피엠 밑으로다가 보건연구원에서 판정이 나면은 적합판정이 나오는데 80PPM이든 90PPM까지는 적합판정이 나오는데 그물이 나가도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악취는 원주지방 환경처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 지도점검하고 저희로 하여금 행정계도하도록 이렇게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주민여론이라든가 또는 아까 보고드린 불편신고 사항이 접수가 되면은 행정지도를 가서 펴고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청소대행 업소의 정화조 수거료와 재래식 분뇨수거료의 금액차이가 어떻냐 이랬는데 정화조 수거료는 저희 행정 용어로 정화조 오니라고 그럽니다.
정화조 오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례에 18리터당 13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9원으로 되어 있고, 재래식 분뇨는 18리터당 15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분뇨 오니는 저희 횡성읍 옥동리에 있는 부수탱크로 가도록 되어 있고, 재래식 분뇨에 대해서는 원주 위생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며칠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횡성에 정화조 수거 차량이 각업소마다 재래식 분뇨차가 두대씩 네대가 있는데 수요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화조 오니 플러스 재래식 분뇨를 같이 수거해 갖고, 이걸 같이 수거해 가면 위생처리장에서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옥동리 부수탱크에다 갖다 버리는게 매스컴을 타서 지금 현재 고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도살장에서 냄새나는거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데 가보면은 서울 중심지에도 도살장이 있는데 냄새가 그렇게 날것 같으면은 아마 서울주민들 등살에 배겨나지 못할겁니다.
거기는 냄새가 그렇게 나질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횡성의 관문인데도 어떤때는 덜 납니다만은 날이 좀 흐리다든가 그런날은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시설명령 같은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도 평상시에 느끼던 사항이고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모두가 인사을 찌푸리고 하는거는 사실입니다.
전문지식이 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전문 기술직 공무원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 환경청에다가 요구를 내도록 하고 의원님께 간담회등을 통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리고 정화조를 설치한 사람이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개별적으로, 인쇄를 해서 귀하의 정화조는 언제 펐으니까 이 기간내에 퍼주십시오.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현지 확인은 못했고 대행업소, 수거업소로 하여금 월보로만 지금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정화조가 적기에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행업체가 금호환경하고 횡성위생공사 두군데가 있는데요.
이 두군데 회사에 아주 어느면을 나눠준 겁니까?
아무데나가서 두 대행업체가 수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횡성읍은 어느업체, 둔내는 무슨업체 이렇게 나눠준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렇진 않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수거를 하면서 금액이 많으니 적으니 실랑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던 사람이 매번 가지고 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나을런지도 모르는데 그때와 비숫하고 똑같으니까 작년에 하나가 찼을때 금년에 하나가 찼으면은 돈을 얼마를 받아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4만원 받고 내년도에 가서는 5만원도 받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인상이 돼서 그런건지,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건지, 왜 그런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쓰레기, 쓰레기의 대행 위탁업체는 금호환경 뿐이고 분뇨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생공사, 그 다음에 동아산업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분뇨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훈 의원   네. 분뇨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분뇨는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18리터당 157원 이상을 받으면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건 전혀 몰랐었는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업주를 고발을 하고 심지어 지정을 군수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   동아산업하고 횡성위생공사 두군데에서 분뇨처리를 한다.
그런데 구역을 나눠준건 아니죠? 같이 할수 있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리고 아까 심욱종 의원님의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627개의 정화조가 설치 되었다고 그랬는대 정화조 수거를 627개 100%를 다했다.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심욱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제가 보지 못했던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거거든요. 그래서...
한상훈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00% 다했다고 위생공사에서 받은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양개업소로부터 한달에 몇건씩 수거했다는 월보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집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627개라는 그 숫자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드릴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   100%했느냐, 이런얘기죠?
627개인데, 횡성군에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가구수가 627개인데 그 가구수의 청소를 100%를 다했느냐 하고 지금 나왔다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타에는 100%를 다 했는냐 이런 얘깁니다.
정화조 청소를 매년...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100%를 다했다고 말씀을 못드릴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   얼마나 한걸로 보시겠습니까 데이타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데이터로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7개는 수세식 변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상훈 의원   수세식 변소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청소를 한게 한50%밖에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몇번 정확한 데이타를 갖고 저도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한50%정도, 그래서 독려를 해서라도 맑은물이 내려갈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업체를 하반기에 전 업체를 대상으로 채수검사를 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업체에 대한 그런 검사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군내에 법규제 축산농가 39개 농가하고 그이외에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관해서 방안책으로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에 대한 점검지도 계획은 허가업소 3개소, 신고대상업소 36개소해서 3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39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자들에 대한 정화시설 지원책은 없겠느냐...
김성영 의원   물론 다 포함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영세업자든 일반허가 및 신고업자든 정화시설에 대한 예산투자는 축산과에서 축산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축산과에 다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입니다.
지금 김성영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허가대상 업소와 또는 신고대상업소외에 일반축산 농가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두수로 봐서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를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어요 했는데 그분네들이 정화조를 제대로 이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용을 하지 않고 어느 한뒤퉁이를 터쳐서는 그리 방류를 시켜요 그런거 한번 적발한적이 없지요.
또 한가지 일반 정화조 설치 가구에 대해서 지금 전부 청소한 실적이라고는 대답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다 안됐다고 봤을때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당연히 1년에 2회정도는 청소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고 아주 좋은 포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과 공조체제로서 환경오염방지에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불법 세차 건수가 한건인데요?
우리가 여름에 비지정관광지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다녀보면은 그 지역에서 차를 세차를 하는것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그 당시는 환경보호과에서 순찰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원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을 종사하는 사람중 허가나 신고외 일반영세 업자에 대해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무단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적발한 사항은 없고 행정지도는 계속 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정화조 설치 가정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1년내에 청소를 실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해야되는데 과태료부과 실적이 있느냐 92년도까지는 672개 청소실적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넘겨 받았는데 총 설치된 정화조가 824개소입니다.
627개소 받고 92년말까지 100% 청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93년도 6월말까지 169개소가 청소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과태료 부과실적은 아직없고 하반기에 잔여 가구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불법세차 적발건수가 한건 뿐이 없는데 환경순찰이 부진했던 사항이 아니냐, 불법세차 적발건수는 93년도 상반기에 1건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보호과과 매일 순찰은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눈에 띄이지 않았던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환경감시원이 되줘야 되는데 환경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전 공무원의 환경 감시화해서 환경 감시원증을 지금 저희가 제작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니까 환경직 공무원 또는 환경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공무원만이 도지사 명의로 환경 감시원을 위촉 명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전 공무원의 환경감시원화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불법행위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일단 하천의 오염의 주원인은 축산폐수예요.
현재 볼때에 우리 서원면만해도 1리천, 2리천의 상류에 거의 축산업자가 분포되어있는데,개인 농가 축산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부업으로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도 봤어요. 정화조를 설치 해놓고 이용을 안하고 옆으로 내보내요.
하천으로,그렇지 않으면은 축산 분뇨를 바로 옆에다 쌓아 놨다가 떠내려 보내고 이런 실정이 참 많습니다.
이런거를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감시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좋은 포부의 말씀을 한것과 같이 답변에만 그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우선 하천 폐수 환경오염 횡성산업에 대한 악취문제 이런것을 철저히 지도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든가 오수및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잘못됐다는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원주지방 환경청장님 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허가 대상업자는 150피피엠을 초과하면은 벌금을 물게 되는데, 신고대상은 1500피피엠을 초과해야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떤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또 시대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축산농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영세 소규모 축산업에서나오는 분뇨는 다시 초지나 밭으로 재환원해서 사용하는게 우리오랜 전래의 관습이였다 또 이렇게 해서 자연이 여태껏 파괴되지 않았느냐 해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환경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할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아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순욱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내무과장 박순욱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인사는 업무능력, 장래성, 전문성등을 평정하여 인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잘못된 인사는 없는지,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3년도 인사운용계획을 인사 부조리의 근원적 척결, 7급이하 공무원중 근무성적 우수자의 본청 발탁, 3년이상 근속자의 우선 전보, 승진자의 엄격한 심사운용등 4가지의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년초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3년도에 신규임용 20명을 비롯하여 승진임용 36명, 전보발령 190명, 면직등 기타 34명, 총280명에 대하여 인사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이때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의 우대와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능력 , 장래성,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승진인사의 경우 금년도 36명을 승진 임용하면서 승진요인 발생시마다 승진심사 규정에 의한 배수인원을 인사 위원회에 추천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결과에 의하여 승진임용을 실시하였는바 인사 위원회에서는 최초임용 및 현직급 임용순위, 훈련성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에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전보 발령의 경우는 우선 새정부 출범이후 대민봉사 행정의 질을 높이고 공직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민원부서 공무원중 1년이상 근속자와 기타부서는 3년이상자에 대하여 전원 교체 방침을 세우고 전보인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때 전보할 대상자가 없는 특수한 직종인 환경, 지적, 임업, 전산, 통산직에 대하여는 부득이 전보인사를 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전보 인사시에는 해당 실과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공백 방지와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을 본청으로 발탁할시에도 근무경력, 근무성적, 훈련성적등을 종합 판단하여 작성된 본청 및 사업소 전입 순위 명부에 의거 발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본청 근무를 기피하거나 과거 본청 근무자 경력이 있는자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읍면으로 전보된자에 대하여는 본청 발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인사는 없는지와 투명한 인사를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배치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 결과에 대한 대다수가 수긍이 가는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공개가 금지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제외한 현직급 임용순위 명부등을 공개하여 자신의 당해 직급 승진 순번을 확인토록 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없애도록 노력함과 함께.
인사 위원회 심의 제도를 강화하여 승진과 관련한 모든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년2회 실시하는 정기근무성적 평정전에 자신의 근무경력, 훈련성적, 포상등의 관련 자료를 본인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평정자료를 전산출력하여 이를 배부하여 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의 확립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고 지방행정의 생동감 있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필요할 때 마다 합니까?아니면 구성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는 상설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부책임자를 위원장으로해서 해당 실과장으로 군에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아무군이나 똑같겠습니다.
다른군도 같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네.
심욱종 의원   내무과장님의 답변중에서 잘못된 인사가 없다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하기 위해서 근무성적, 근무경력 훈련성적표, 보상등 관련 자료를 본인이 직접 확인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인사위원회에 권한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당해 위원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문제 인사의 승진 또는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이런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런거가 만약에 결정이 나면은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난데로 인사가 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인사위원회에는 집권적인 입장에서 인사위원은 개설이 안되고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인사위원을 개설해 가지고 이건 심의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군수에 의해 통보가 돼가지고 꼭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심욱종 의원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됐다고 자부할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모든 인사라고하는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직원에 있어서는 소속감이나 인정감, 기행감등이 부여돼가지고 자기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해야할 본인의 책무도 있을뿐만 아니라 기관장 역시 그러한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겉에서보는 시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인사부서에서는 본인의 하나하나의 외관적인 면보다 내부적인면에 즉 업무처리라든가 또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잦으면 잦게 될수록 이런 직원에 대한 불평이라고 할까 노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는 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사요인이 발생 되었을때에는 부득이 이러한 모든 심사 또는 근무성적이라든가, 훈련성적, 상훈관계 이런것들을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주로보는 것중에 근무평정표라는게 있죠.
○내무과장 박순욱   근무성적 평정이 있습니다.
경력평정이 있고 근무성적 평정이 있고 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훈련성적이 있고 또는 어떤 업적에 대한 공이 많았을 상훈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항이 전체 포함이 되어서 승진 후보자에 대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심욱종 의원   근무평정표 배점을 매기는 걸 해당 실과소장이라든가 면장 읍면 같은 경우에 읍장이나 면장이 배점을 맡겨서 근무평정이 이뤄지죠.
○내무과장 박순욱   월 부분별로다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배점 기준의 범위내에서 6급이하로는 전체 실과소장 내지는 읍면장이 자체 평정을 해서 군수한테 제출이 됩니다.
심욱종 의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질문서에 나와 있듯이 아부잘하고 줄있고 이런 사람이 어떤 실과소에 책임자로 있다고 가정할때 그 사람이 근무평정을 작성할때 과연 어떤 사람을 소신있게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평점을 잘 주겠느냐 자기가 그런 전례를 겪었기 때문에 아부 잘하고 줄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평점을 잘 줘가지고 승진이나 요직에 전보가 된다면은 계속 그런 악순환 잘하는 사람은 계속 밀려나는 악순환이 연속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제일 큰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횡성군에서 그렇다고 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잘못되면 계속해서 잘못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인사 또 하나 문제가 인사 위원회라는게 지금까지는 그런거 같습니다.
어떤 임용권자가 요구하는대로 원하는대로 인사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느냐 인사위원회의 어떤 자율권 이라든가 의결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결기관이 따로 존재되지 못하고 어떤 임용권자에 좌우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어떤 보안대책 같은건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인사위원회에 앞서서 인사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객관적으로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실에 의해 가지고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사람이 편파적으로 평정을 했다고 할때에는 그건 있을수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서 평정된 서류가 반드시 100% 반영되는것은 아닙니다.
당해 소속기관장의 이런 재량도 가미가 돼 가지고 일괄 그렇게 된것이 때문에 하나의 어떠한 단신제에 의해서 처리되는게 아닙니다.
정실에 의해 가지고 배점 즉 근무성적 평정이 되는것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라고 하는것은 집행하는 군수하고의 양립돼 있는 기관입니다.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군수의 요구에 의해 의결기관인 인사위원회가 좌지우지 할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할때에 거기에 따른 보안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안 대책이 필요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안대책이 필요없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불성실하다고 느껴져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요지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의원들이 자율협의도 거치고해서 정립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자 그런 말씀이 계시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욱종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 의원 전체가 심욱종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발언하신 의사진행발언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이 된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먼저 질문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차 저희가 답변드린 가운데에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좌지우지 할수 있느냐, 그거는 양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는 없다.그러므로 이런 제도적인 사항에서 보완할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받아 들이시기를 인사운영을 하는데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거를 답변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성실한 답변을 위하면서 다시한번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과 직원 인사발령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인사를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먼저번에도 그렇고 과장이하 계장까지는 몰라도 그 이하 직원은 의회와 동의나 이런거를 구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도 별 문제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도가 5월 24일자 인사단행을 했을때에 춘천시 의회에서 도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된 내용을 낭독을 해서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춘천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한것으로 알고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행한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전출임명권행사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시장,군수의 인사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장과의 협의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본건은 9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에서 질의된 내용인데, 내무부의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사교류를 협의를 해야하는경우에도 교류인원을 정 할때에만 협의토록 되어 있을뿐 특정인의 임용사항을 협의하는것이 아니므로, 춘천 시장이 사전 의회의장과 협의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장군수가 소속 공무원을 의회사무직원으로 임용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과 협의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춘천시장은 도지사가 시행한 시군간 인사교류와 관련 전출된의회사무 직원의 후임자를 신규 임용할 때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할것임.
그래서 그 답변은 5급에 해당되는 직원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도가 5월 24일자 4,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할때에는 임명권자인 지사가 일방 임용을 하였기 때문에 지방의회하고의, 의장하고의 협의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다. 이렇게 회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 과장께서 따로 전출하신 의사과장님, 이거는 시군에서 인사를 한게 아니고 지사의 임용권에 의해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로서는 협의할 시간도 없을뿐만 아니라 도가 한거기 때문에 어찌 할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후임발령에 있어서는 의장님과 군수간에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제가 묻고 있는거는 우리군도 조금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과장님과 밑에 계장님까지는 저희가 의장님과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지금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협의사항입니다.
심욱종 의원   사항인데 우리군의 의사과 직원 전보시 의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가 잘못된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무과장 박순욱   사전 사무직원, 즉 계장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도 의장님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서 인사를 단행하는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재차 누를 범하지 않토록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잘못된거죠?
○내무과장 박순욱   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횡성군청 생기고 아마 처음으로 공무원의 대이동이 새 정부들어서면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에 가까운 인사가 승진 및 전보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사실상 들어야 되는데 고유권한을 가진 군수가 어떤 인사방침을 갖고 있는지 이런거는 내무과장님이 모르실거 아닙니까?
그 방침이라는거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실인사라든지, 연공서열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전문성이나 능력성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역연고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또 감정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러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걸른걸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60%에 가까운 인사가 있을때는 공무원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최대한으로 줄어들게 하는게 인사인데 인사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여러가지 좋은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의 인사방침을 두고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직위 간의 전보사항이 있습니다.
전보원칙은 1년이상 현지에서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주요부서를 예외로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보 대상자중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가 전보된 대상자는 누구누구인지, 또 전보되기 전임지에서 근무한 기간은 몇개월만에 전보가 되었는지 지금 전보발령 숫자가 190명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관리규정 12조에 보면은 순한보직항에 본청 6급이하 공무원중 승진자는 읍면으로 승진, 전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시군중에서 행정계 차석을 읍면으로 승진을 시켜서 전보를 하지 않는 곳은 우리 횡성군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인사관리 규정에 없는 관행을 몇년째 답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특정부서에 특혜를 주기 위함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인사가 도나 중앙단위로부터 이루어지다 보면은 군에서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 볼때는 전문성이나 이런거를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그러한 원칙이 없이하다 보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횡성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횡성에서 태를 버리고 자라서 그 지역 주민들과도 유대관계가 상당히 많던 소장을 다른과로 보내고 전혀 생소한 원주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를 했을 때 행정의 공백이나 민원 수렴과정에서 결여가 상당히 많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꼭 찝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 결과적으로 전문성이나 능력, 또 지역연고 이런거를 원칙이 없이 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한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실수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행정계에 근무하는 6급으로서의 승진자가 읍,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안한것은 어떤 특혜조치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구요.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면, 행정계의 근무는 계장도 6급이고, 차석도 6급입니다.
그래서 6급으로서 차석을 근무하는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그렇게 있다가6급으로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있다가 어떠한 승진요인이 생겼을때에 그때에 계장요원으로 발탁이 되는, 관행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하나의 인사원칙에 위배가되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연고 이런것이 고려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문제는 물론도 단위에서 대폭적인 인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군에서도 다섯분의 실과장들이 이동을 했습니다만은 전혀 연고가 아닌 지역에도 많이 가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역시 연고라고 하는것이 약간 배제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생활의 연계, 생활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조속히 복구 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이런것에 부응을 해서 생활 여건과 또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연고지를 고려를 해서 조속히 복귀되는 방항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댐 사업소의 문제는 물론 경무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어느정도 사업의 추진이 본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우화 의원   댐 사업소가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군청을 부수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어떻게 댐 사업소 업무가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보상가라고하는 문제도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건데, 보상요구 금액하고 실제 감정가하고의 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몰민의 아픔은 다 느끼고 고통을 분담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이의원님 하고 대책위원회 간부되시는 분들이 건설부장관을 만나보시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확실하게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상을 한다하는 그러한 금액적인 액면은 나오지 않았다 할 지라도 어제 도민일보에 보니까 거기에 170얼마가 29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는걸 국회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현실화가 된다고 할 때에는 그 업무가 정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초조사를 한다든가 하는거는 어지간히 다 조사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감정가하고 수몰민들의 요구금액하고의 계리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가란든가 또는 이주대책비 같은게 현실화, 상향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댐사업소에 대한 업무가 정상적이라는 말씀은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든거는 그런식으로 전문성이나 연고성이 있어서 질문을 적재적소에 보직을 한다는 말 자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뭐 거기서 나오신분하고 새로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을 제가 놓고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런 예를,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인사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한쪽이 60%를 차지하게 되면 한쪽은 40%를 차지하게되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항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평무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 할 수 있도록 모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시사항을 준수를 하고 또는 여건을 감안을 해서 불이익이 되는 인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전보제한 원칙에 위배가 돼서 주요직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추는 식으로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갖다 앉히고 그래서 전보제한 원칙이 위배했다 이런 경우에 대책과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원칙적으로 전보제한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글자그대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을 하다보니까 불가부득이 전보제한자까지도 전보를 시키지 않으면 안될 인사운영상에 문제점이 제기 되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는 거지 인사때마다 상례적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항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됐다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람과 이사람을 전보를 시켰을때 제가 알기로는 세번,네번, 6,7개월만에 옮긴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고지로 보내야지 원칙이지 어떻게 그 사람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털뽑아다 저털 박는 식으로 그런 전보인사가 있을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무과장 박순욱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 예를 누구누군지 말씀을 드릴까요?
○내무과장 박순욱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럼 그게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우화 의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요.
나온김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면장의 임무와 책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부면장의 임무와 책임이라고 하는것은 면장을 보필하고 청중단속을 하고 직원의 복무를 통괄하는 부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면장을 보위해서 면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야지 되죠?
○내무과장 박순욱   그건 당연합니다.
정우화 의원   이번 부면장 인사중에서 다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그건 상당한 고통스러웠던 인사입니다.
다만, 그게 보직에 대한 변경이지 승진을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당사자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군청의 산업과에 열심히 근무하다가 면에 나가셔서 지병을 얻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분으로 말하면 약 내년도 상반기에 퇴임을 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정년으로...
정우화 의원   저는 누구개인을 논하기전에 그 인사가 잘됐다 잘안됐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면장 인사가 일부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인사에 있어서는 잘 됐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의 형평이라든가 또는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군수님이 제대로 이행 할 수 있도록 잘 전달이 됩니까?
○내무과장 박순욱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분께서도 고심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문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자리도 불편하신데 끝까지 방청하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횡성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횡성도시계획이 변경확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방법, 향후 전망과 일정별 후보계획, 주민들의 호응도와 사업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읍마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마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후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지구내에 토지등 관련주민이 알지 못하게 겪어야 하는  재산권 침애와 지역개발에 이해득실이 있는 관계주민들의 기대가 무산되는등 관계당국의 소신없는 개발계획에 실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를 소신껏 밝혀 주시고,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읍면소재지 거점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읍,면 이외의 읍면에 대하여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정주생활권 사업과 같은 거점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성기선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도시과장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2번째 질문을 모두 한꺼번에서면 질문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횡성읍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방법 향후 전망과 일정별 후보계획 주민들의 호응도와 사업효과가 어떻게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요와 방법을 설명드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를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교환, 분합,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실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며 공사비와 각종 세금은 토지감보에 의한체 비지 확보로 매각 청산함을 말합니다.
시행방법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후 강원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 고시하면, 군에서 시행자를 결정을 위한 공고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되면 결정된 시행자는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고 설계 14일이상 공고 공람 사업시행인가 측량 및 환지설계, 공사시행 환지정산 및 등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92.4.18 횡성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속칭 횡성앞들 약10만 여평을 공공사업과 연계,개발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92.11.3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참석자 대부분이 개발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기본 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군에서 기본 계획을 세운후 다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참석치 못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92.11.20-92.
12.20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85명중 4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21명이 공공사업을 원하고 있어 본군에서는 92.12.7 -93.3.6까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93.4.20 제2차주민 설명회와 93.6. 25일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결과 본 지역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하는데 뜻을 함께하고 추진위원 7명을 선출하고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25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일정별 후보계획과 향후전망을 말씀드리면, 군청, 읍직원, 추진위원이 중심이 되어 8월말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2/3이상 동의서를 징구하겠으며, 14일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군의회 보고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을 약술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제일먼저 토지구획지구라고 한것을 시설 결정고시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약 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구냐 하는것을 결정하기 위한 인사신청기간이 약 6개월이 소요되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신청이라고 하는것, 즉,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지사에게 인사 신청하는 것이 인가신청과 동시에 시행인가 공고하는 것이 약6개월 환지 예정지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환지설계를 하는것인데, 그것이 약 6개월 공사착공을 하는것이 약 8개월해서 아마 2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겠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민들의 호응도는 2차에 걸친 설명회와 설문, 공청회 결과 공공사업과 연계한 구획정리사업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나 감보율을 적게하여야 참여 할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 효과로 군입장에서는 공공용지인 도로공원, 주차장을 무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 참여주민은 땅의 높낮이가 조정되므로 배수가 용이하고, 건물방향을 계획적으로 조정, 도로 상하수도등이 일정기간내 확보되어,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개발이익환 수금 면제, 돈을 내지 아니하고 토지감보에 의한 체비지 확보, 매각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등 잇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감보률은 약 42%선 100평을 가졌을때 42평정도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보율을 낮추려면 도로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보상으로 부담할때는 소유자가 불응 편입용지를 환지계획에 반영하면 체비지 지정과 맞물려 원지 환지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체비지 매각등에 예측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동의 유형도 도로변에 인접한 지주는 본사업을 반대하고, 인접지가 아닌 중심부에 있느 토지소유자는 본 사업을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시일을 단축하기 위하여 동의서 징구와 군의회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등 최대한 기일을 단축하고, 감보율을 적게 하기 위하여는 도로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법등을 검토하며, 기존주택 밀집지역을 제외하는등 구획정리사업 구역을 조정하는등 관련 계획서를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읍마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읍마택지 개발사업이 승인후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어 지구내 주민의 기대가 무산되는등 소신없는 계획에 실망을 나타내는데 본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를 소신꺼 밝혀 주시고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상, 마산일원에 211,000㎡를 토지 개발공사에서 91-96년까지 97억여원을 들여 택지를 개발키 위한 계획이 90.12.10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고시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92.3.23 - 6.25까지 토질검사와 설계용역후, 이 사업을 계속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진척이 중단된 사유는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시 환경처와 조건부 협의사항인 택지개발 입주 시기 와 횡성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시기를 일치 시켜야 하나,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비용이 91년당시 170억이 소요되어 아직까지 설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였슴으로 그 사유와 토지개발공사의 자금 사정 어려움, 부동산 경기침체등응로 향후 분양예측을 할 수 없어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착수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사업촉구와 주민의 기대,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민 대책등 택지개발의 화급성을 전달하고 착수예정일을 결정하여 줄것을 촉구 하였으나, 토지개발 공사에서는 위의 어려운 여건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본군의 입장을 설명 사업착수를 촉구하고 170여억원이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및 재원대책도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횡성하수도 종말 처리장 확정 시행 이전에는 착수하기가 어려운것이 예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택지개발 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및 무허가 건축 단속을 위하여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채취 허가가 제한되며, 그 면적은 주거지역 84,000㎡, 자연녹지127,000㎡입니다.
그외 재산권 침해는 최소한에 그치도록하겠으며, 예정지구 지정후 5년간 개발 계획 승인이나 착수하지 않을 경우 예정지 지정을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을 위해서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횡성 구획정리 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감보율을 적게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 들었는데 42%나 되는 감보율을 적게 하기위하여 도로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상으로 부담했을 경우에 환지가 불가피한데 토지가 중심부에 있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곳의 환지 대상자들은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개발지든 이러한 문제점은 다있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발 안된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횡성구획정리 사업도 앞으로 약 2년반의 기간이 소요되는걸로 보고 있는데 이걸 앞당길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동안에 효율적으로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있으시다면은 답변해주시고 끝으로 답변끝에 보면은 기존주택 밀집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성이기 때문에 질문을 다 드리고 그리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지금 읍마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서 9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발에 사실상 큰 기대를 하는것은 물론이었고, 그런관계로 빨리 개발돼서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개인개발이라든가 공공개발이라든가 등등 모든것이 침체되고 안되고 있는 모든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왔던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주민과의 사업추진 현황과 또 사업가능여부 등등에 대해서 보고회나 간담회를 가진바 있으신지요.
만약의 경우 예정지구로 지정후 5년이 경과해서 개발계획 승인이나 착수치 않을 시에는 지정이 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개발이 사실상 막연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사실상 개발의 상태가 좋지 않은 어려워짐에 따라 가지고 실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행정의 공신력을 주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침체로 원성이 극심한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민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읍사무소 앞에서 부터 저밑 주유소 있는데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이러한 택지개발 예정지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말할것도 없거니와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개인개발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거 조차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은 지금 불모의 지역이나 다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근간에 와서는 타지역으로 생활 거주지를 바꾸는 이런 사례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더 질문을 드린다면은 앞서 두가지 사업이 다시 말씀드려서 횡성 구획정리 사업이나 또는 읍마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사실상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읍마지구는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비가 170억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토지개발 공사에서 미루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국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제가 메모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답변을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다시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자체가 문제점이 너무 시일이 개발하는데 오랜 걸린다는게 문제였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군,읍,면 추진 위원들이 해당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동의서가 됐을때 이 시점에서 올렸을때 2년6개월이어든요.
그러니까 8월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봐서 95년 12월말에는 삼만이 들어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되는데 이 문제는 2년6개월의 현재 기간은 이렇게 했을때 동시에 모든 공고 절차화 했을때 아주빨리 했을때 2년 6개월 정도는 앞당길수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이 갑니다마는, 표에 나오는 것처럼 2년 6개월인데 약6개월정도는 앞당겨서 2년이내에 완전히 종료가되서 개발이 되는걸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위원들과 군수와 연계해서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들이 개발의 필요성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어려운점 또 그것이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얽혀서 공공의 사업을 해야된다 빨리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이든 뭐든 빨리해서 규모있는 도시면모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면서 막상 내집, 내논 이렇게 따질때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만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서 기존의 밀집지역 기존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고등학교 앞에 있는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한옥 마을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고등학교 앞에를 건너와서 대동 농기계인가요, 거기에 과거에 잠실 누에고치하던 동내옥산 앞에 있는 그 부분 터미널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을 감보율을 해서 이 분이 건물을 가만 가지고 있는데 돈을 낼것이냐 이런 문제가 실무검토상에서도 나와 가지고 그부분을 제해서 그러니까 현재 10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약 3만여평 내지 4만평 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지금 현재 아까 기존주택 밀집지역을 제외하는등 그래서 면적을 축소해서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하셨는데, 읍마지구 택지개발 관계는 주민에게 현재 보고회나 간담회등을 갖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를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원칙이나 아직까지 조금 우리 행정상으로 봤을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이런 어려움을 수시 주민들한테 했을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 않아도 주민 나름대로 개발이 안됐을때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피해의식이 있는 주민들 한테 아픔을 더해주는게 아니냐는 생각이들어서 잠시후 예를 들어서 하반기 정도에 가서 이런 간담회나 보고회를 가질 그럴 계획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택지 개발지구로 고시되면서 각종개발이 제한되고 건축허가라든지 규제되다 보니까, 주민의 불만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부터 주유소가는 도로 개설이 불편이 없을텐데 이렇다할 주민들의 불편이 그로 인해서 한결 가중된 이런것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 하나의 예에 불고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다소 불투명하다고 완전히 판단되면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 시키는 차원에서 다소 저희가 극소한 개발은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끝으로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읍마지구 택지개발이 공통되는데 개발인데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하나는 택지개발이 안하는냐 하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현재 저희 군에서 대안으로 읍마지구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읍마지구에 일단의 주택단지를 4만5천평을 계획을 하고 이미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청취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있습니다만, 읍마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환경처와 협의 과정에서 협의조건이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을 일단 조건으로 내걸었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170억원91년도 기준입니다.
어머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자치 단체에서 부담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건설비가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20억-30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것을 군수가 부담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있겠느냐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마지구를 만약에 하면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환경처와 협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실 여건상 하수종말처리장을 읍단위에서 설치 운영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 나라 현재 실정으로 서울시는 물론 했지만은 춘천시, 원주시가 작년부터 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김성영 의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읍마지구 택지개발을 어려운 소규모에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주를 했을때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택지개발은 하수종말처리장과는 별개로 먼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로 처리장을 해도 무관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렇게 택지 개발부터 먼저하고 그렇게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성기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작년 6월 27일날 횡성군수에게 횡성읍마지구 택지개발사업 건설에 관한 업무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읍마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95년도에 주민을 입주 시켜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 지구내에 시군에서 환경처에서 협의한 조건대로 하수종말 처리장은 가동 예정시기를 맞춰 달라 이런것이 92년 6월 27일날 군에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일단 택지개발을 한후에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 공사측의 요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협조 조건부가 환경처에서 승인 됐고, 토지개발 공사가 그렇게 협조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현재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걸 고소한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왜 이런 계획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좀 늦다 하더라도 기대가 되는 계획이라면은 그때까지 참고 견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이 계획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그러한 주민들을 위한 좋은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시급한게 아니고 우선 택지조성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것은 토지개발공사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가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예, 의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토지개발공사와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하반기내에 중점적으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택지가 개발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개발이 종말 처리장을 후에 설치하고 우선 택지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요청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차례 작년이후에도 우리 횡성군수가 토개공 사장에게 2,3회에 걸쳐서 촉구공문을 보낸바 있고, 현재 우리 관계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모두 검토를 하고 관련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최소화 시킬수 있을것이냐 하는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꼭 그렇게 이루어져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가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우리군정이 이런것이 계속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어서 외지에 나갔던 주민들이 돌아오는 횡성 다시 맞는 횡성의 땅을 밟을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횡성 앞뜰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지난해 변경이 되면서 요변에 토지초과 이득세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로 판정은 안됐는지?
○도시과장 성기선   토지초과 이득세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국세분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토지초과 이득세 때문에 조성조항이 많고
정우화 의원   도시계획 토지로 판정이 됐으면은...
○도시과장 성기선   여러가지 그런 여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 사업내에 지구내에 여러분이 토지초과 이득세에 해당이 되서 상담을 통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두분 정도 다량이 많이 과세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폐단이 3년마다 한번씩 부과되는 국세인데 그런 폐단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거란 말이예요.
○도시과장성기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지초과 이득세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재지주다 이렇게 돼서 과세가 되는데 아니면 유휴지마다 나대지다 이러한 개념인데 그것이 택지개발을 토지구획정리를 했다고 해서 어떤 유휴토지가 본인이 지불이 안되면 나대지가 되는것이고 유휴지로 본인이 땅을 여기두고 그냥 놀리킨다든가 아니면 부재지주다, 여기다 땅을 두고 서울가서 산다 이렇게 될 경우 부재지주가 되는데 토지구획정리를 했을 경우 개발 부담금 이라든지 이런거는 면제가 되는데 현 제도상 이 시점에서 물론 계속해서 8월 20일까지 국세청에서 토초세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초세의 개념에서는 과세 대상은 만약에 토지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어도 과세가 됩니다.
정우화 의원   유휴토지 판정이 말이예요.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정우화 의원   자경을 하는 농지도 유휴 토지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부재지주다 이런걸 논할게 아니고 빨리...
○도시과장 성기선   빨리하든 시행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93년도에 토초세를 과세가 되었으니까 96년도에 과세가 됩니다.
그안에는 아마 다돼서 이러한 토초세에 대한 문제가 그때까지 이 방침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을것이다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97년 6월에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토초세가 그안에는 다되는걸로 사료가 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더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순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하기로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제2차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25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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