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17일(월) 오전10시07분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17회횡성군의회림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영의원외 2명)
  4. 3. 횡성군건축조례제정의 건 (군수)

  1.    부의된 안건
  2. 1. 제17회횡성군의회림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영의원외 2명)
  4. 3. 횡성군건축조례제정의 건 (군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승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제18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1일 김성영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횡성군건축조례제정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따라 오늘 제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차 의원자율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김성영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18회 임시회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금일 한상훈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횡성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5명이 참석되어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계장님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성영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되었습니다.

1. 제17회횡성군의회림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안은 부의안건등을 고려하여 회기는 5월 17일 1일간으로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영의원외 2명) 

(10시1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성영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8회 임시회 운영과 부의안건 심의시 관계관의 세심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실장, 도시과장을 제1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건축조례제정의 건 (군수) 

(10시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지구내 건축물 규제완화 검토등을 위하여 계류된 안건으로서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80년대 이후 횡성, 안흥, 둔내등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시 건축주의 영세성과 자본부족 그리고 획일적인 행정지도와 추진으로 건폐율등이 문제되어 현재의 시점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고 하여도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어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건축물의 효율성면에서나 도시기능 확보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은 물론 많은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횡성군건축조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대한 복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제7조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요율을 보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상한가를 적용하여 본군의 허가 수수료 요율이 정하여 졌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제곱미터 이내에 영세서민이 건축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낮게 책정하여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도 맞고 어려운 주민의 부담경감에도 기여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방금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훈 의원님께서 80년대 이후에 횡성, 안흥, 둔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주들이 자본금이 부족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건폐율등 모든 것이 법조항에 합법화 되지않고 이루어 졌는데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법규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등 상위법의 제한으로 조례상 삽입은 불가능합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내용은 즉 횡성군수님께서 횡성주민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대로 원하는 바를 건축위원회에다 부의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도 참모회의시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군수님께서 하명을 하셨고 또 저희도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읍면 주민들의 문제점과 모든 애로사항을 현지 다니면서 확인하여 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허가 신청시 군수입 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써 오랫동안 금액이 변동이 없었고 금번 법개정시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수수료가 고정적이고 건축사업의 대행시 건축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고려해서 상한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제곱미터의 소규모 건물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부담경감을 고려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너무 저희보다 더 잘 아시기때문에 이번 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0제곱미터 미만은 단독주택, 종전에 2천원에서 이번에 3천원으로 했고 단독주택 용도변경 허가는 1천원에서 1천5백원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한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은 종전대로 2천원, 단독주택 용도 변경은 종전대로 1천원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법, 제도, 규칙을 떠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못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된 대로 해결해 주신다고 얘길 하셨는데 만약에 건축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점은 없는지,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한상훈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건축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주민이 원하는대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이 아닌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건축행정의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음 현지조사시에 상세한 내용을 지역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법, 제도, 규칙이라는게 있는데 그 규칙을 떠나서 조례로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게 있다고 말하셨지 않습니까? 
법, 제도, 규칙을 어쩔수 없이 매여진거니까 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축위원회에서 법을 무시하고서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군수님
이 의안을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도읍정비를 한 지역을 제가 세밀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주민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때문에 그 사항만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고 저희 직원을 보충받아 가지고 바로 읍면에 나가서 자료를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연벽동의라든가 그 지역의 건축행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 위주로 건축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 지시받은 사항도 있고해서 오늘 이후에 내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건축 직원을 보충받아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상훈 의원님 외 두명의 의원으로부터 영세서민 주택에 해당되는 
2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건축수수료를
인하하여 서민의 가계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자는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횡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주민의 편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군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건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의 건축허가수수료의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최상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납부토록 함으로써 200제곱미터 이하의 영세서민이 어렵게 살 집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허가수수료를 상한치로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어 어려운 영세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4의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에 규정된 수수료 요율의 상한치를 그대로 인용한 횡성군건축조례안 제7조에 관련인 별표1의 건축허가수수료중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허가란의 단독주택 3천원을 단독주택 2천원으로 하고 기타 7천원을 기타 5천원으로 하한치를 적용하도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영세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건축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수가 제출한 횡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요골자를,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 제7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건축허가 수수료에 보면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허가란 중 단독주택인 경우에 3천원을 2천원으로 하고 또 기타 7천원을 5천원으로 해서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자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상훈 의원님 외 두명의 의원으로 부터 내놓은 수정안은, 횡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횡성군건축조례 제7조(건축허가수수료)관련인 별표1 건축허가수수료에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허가란 중 단독주택 3천원을 단독주택 2천원으로 하고 기타 7천원을 기타 5천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원안에대한 횡성군건축조례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한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횡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원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한상훈 의원님 외 두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역시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본 의장도 찬성쪽에 저의 의견을 던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사전 양해된 바와같이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김성영 의원님과 한상훈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영 의원님과 한상훈 의원님이 제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영농기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제18회 임시회에 적극 동참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재규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폐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