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3월 3일 (화) 오전 10시 1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4. 3.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6. 5. 횡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위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6.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8. 7. 횡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
  9. 8. 횡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 건
  10. 9.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1. 10.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12. 11.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의 건(심욱종의원외 7인)
  13. 12. 농업진흥지구지정추진현황보고의 건(의장제의)

  1.    부의된 안건
  2. 1. 제1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제1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4. 3.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6. 5. 횡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위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6.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8. 7. 횡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
  9. 8. 횡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 건
  10. 9.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1. 10.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12. 11.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의 건(심욱종의원외 7인)
  13. 12. 농업진흥지구지정추진현황보고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횡성군의회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같이 제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4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외에 5개 부의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2년 2월 28일 심욱종 의원님 외에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참석이 되어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이일영   제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자율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2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안은 의원 자율 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기 내의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2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우화 의원님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된 것으로 제10회 임시회 부의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의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주요사업장 확인 답사안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회기내의 의사일정 안건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2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회의록에는 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양해된 바와 같이 의장, 사무과장, 그리고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유관희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사무과장, 그리고 유관희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이 제1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위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0시 2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위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위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국 등의 설치의 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과로 변경하게 되어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위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의 내용 일부가 개정되며, 부칙에서는 본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위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본문 제안설명 중에 맨 후면에 보면 신·구대조문 대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위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중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개정한다.
‘제2조 조직 제1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이하여 간사와 직원 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를 두며 ‘간사’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 ‘간사는’을 ‘사무과장은’으로 한다.
‘제2항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중 ‘간사는’을 ‘사무과장은’으로 한다.
‘제3항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중 ‘간사의’를 ‘사무과장의’로 한다.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마지막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죠.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토론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우화 의원   토론에 앞서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횡성 군수께서 제출한 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동 조례 제1조의 직제명칭과 제2조의 직위명칭이 제명에는 의회사무과로 기구명칭이 되어 있고 각 조에는 사무과로 또는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운영상 사무직제명칭과 직위명칭에 혼선이 예상되어 동 조례의 개정안의 제명을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과로 통일하고 제1조의 직제명칭은 사무과로 하고 제2조의 직위명칭은 사무과장으로 통일하여 개정하도록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본 안건에 대해서 정우화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동의되었습니다.
그 동의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례제명과 동 조례 제1조의 직제명칭과 제2조의 직위명칭이 제명에는 의회사무과로 기구명칭이 되어 있고, 각 조에는 사무과로 또는 사무과장으로 일관성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운영상 사무직제명칭과 직위명칭에 혼선이 예상되어 동 조례의 개정안의 제명을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과로 통일하고 제1조의 직제명칭은 사무과로 하고 제2조의 직위명칭은 사무과장으로 통일하여 개정하도록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의원일동 찬성합니다.   
○의장 이일영   재청하십니까?
○의원일동 재청합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정우화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신청할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이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입장이 반대쪽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반대쪽에 계신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시청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이 제의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안 계시면 의사가 없으신 걸로 알고 두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0시 3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횡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여비 지급조항의 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여비 지급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여비 지급의 개정, 의회관련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번에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4조 여비의 지급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의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구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고 드리면, 제4조의 여비 지급 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로 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 중 국내여행을 할 때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도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현행 조례가 되고 우측에 있는 개정안이 앞으로 개정할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는 생략을 하고 개정안에 대한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대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1항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이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ㅇ르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0시 4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횡성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과 설치의 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공인조례중 제2조의 직인의 종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횡성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2조의 사무과의 설치의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관련 조례준칙이 시달이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의 직인 종류 중 제2호 군 간사를 군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8조 중 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였고, 별표 중 3 군의회의 간사 직인을 군의회의 사무과장 직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종류 공인은 횡성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2항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군의회의장, 2호 군의회 사무과장 제6조의 관리공인은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1항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별표의 공인의 구분, 군의회의인, 규격은 3.6센티미터의 정방형 군의회의장의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 3호 군의회의 사무과장직인 규격은 정부 관인 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신·구조문 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이 현행 조례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개정하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1항 종류 현행과 같음 2항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군의회의장 2호 군의회사무과장 제6조 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1항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이를 소각 후 의회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공인의 구분입니다.
3호는 군의회의 사무과장 직인은 현행과 같이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다는 의원 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시면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직제와 직위의 명칭을 사무과 및 사무과장으로 한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의 제2조 2항의 직인의 종류 중 제1호는 군의회의장으로만 되어 있고 제2호는 군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횡성군의회의장과 횡성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 어느 자치단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6조의 직위명칭이 개정안에는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제8조의 1항과 2항의 경우도 개정안의 직위명칭을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하고, 별표의 경우도 공인의 구분난 중 제1호 군의회의인을 횡성군의회의인으로 , 제2호 군의회의장의 직인을 횡성군의회의장의 직인으로, 제3호 군의회간사직인을 횡성군의회사무과장 직인으로 하여 자치단체 명칭의 명시의 필요성과 의회관련 각 조례에서 사무과장의 직위의 명칭을 통일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횡성군수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정우화 의원님으로부터 횡성군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수정동의안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5항에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서 제명을 사무과로 하여 사무기구의 명칭과 직위의 명칭을 사무과 및 사무과장으로한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의 제2조 2항의 직인의 종류 중 제1호의 경우 군의회의장으로만 되어 있어, 어느 자치단체인지가 구분되지 않아 이를 횡성군의회 의장, 다시 말씀드리면, 군의회의장을 횡성군의회의장으로 하고 제2호를 현재의 개정안은 군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어 역시 어느 자치단체의 사무과장인 지 판단할 수가 없어 이를 역시 횡성군 자를 넣어서 횡성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 어느 자치단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제6조의 직위명칭이 개정안에는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또 동 8조의 1항과 2항의 경우에도 개정안의 직인명칭을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하여 의회 관련 각 조례에서 사무과장의 직위명칭을 통일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우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내 놓으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의원일동 찬성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찬성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반대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 신청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두 분은 기권처리로 간주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횡성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 건 

(10시 5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 선입니다.
횡성군 지방세 감면조례중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조례는 사회복지증진차원에서의 장애인 우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액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주민화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91년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중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조례로서 동 면세조례는 91년 11월 29일 및 91년 12월 7일 강원도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에 의하여 횡성군 지방세 감면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국가유공단체 즉,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등 7개 단체가 고유사업운용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본 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추가로 과세면제코자 합니다.
횡성군 내에 거주 국가유공단체의 수는 92년 1월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남궁 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총8개 단체 중에서 횡성군 내의 단체수가 3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고 하셨죠?
3개 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의 면적은?
현재 없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네,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단체나 장애자 이런 사람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과세대상에서 면제를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부과한 실적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이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금년도에 군에서 예상했던 세수의 액수는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현재까지 부과실적 없습니다.
지원 실적은 지금 보조단체에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만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세액의 감소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횡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1시 0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겟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횡성군 재무과장 남궁 선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개정사유, 둘째, 개정근거, 셋째, 주요골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산출액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5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제26조의 2항 신설과 1992년 1월 11일 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준칙 제23조의 2항 신설 시달에 따라 1992년 1월 22일 횡성군 공고 제 92-11호로 92년 1월 22일 - 2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한 바 있으며, 92년 2월 15일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부료를 하향 조정코자 횡성군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시다는 의원 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11시 1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목적 및 필요성, 둘째, 법적 근거, 셋째,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정수 관리대상 물품의 취득계획, 마지막으로 구입물품의 종류와 부서별 취득사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상급기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 민원증대 및 행정수요 가중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물자절약의 효율화를 위해 물품의 계획적 취득, 물품의 정확한 보관 물품의 경제적 사용, 물품의 신속한 처분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구입품목별 취득사유서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정수물품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을 적정시기에 좋은 물품을 취득, 공급함으로써 행정지원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능률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조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에 의거 정수책정을 완료하고,
동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92년도 추경예산편성 전에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횡성군 물품정수책정 범위 내에서 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책정대상 물품 분류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냉장고, 텔레비젼, 앰프 등 사무용정수 47개 품목과 이앙기, 경운기, 콤바인, 굴삭기 등 사업용 정수가 208개 품목으로써 총 255개 품목으로 물품분류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취득계획은 승인요청서안에 열거된 바와 같이 총11개 품목 22점에 60,3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입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부서별 취득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취득 7개 품목의 17점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 VTR카메라 1대 1,000천 원입니다.
제14대 총선거를 앞두고 불· 탈법 사전 선거운동이 예상됨은 물론 앞으로 계속될 선거에 대비 위법선거운동 감시전용장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2. 무선장비세트 휴대용 무전기 11대 4,400천 원입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봄, 가을 건조기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예방 및 산화경방에 필요한 장비로써 산불발생의 신속한 전파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고 30%, 도비 21%를 보조하여 군비 49%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3. 개인용 컴퓨터 1대 900천 원, 컴퓨터용 프린터 1대 600천 원, 전자타자기 1대 500천 원, 응접세트 1조 500천 원, 전자복사기 1대 2,800천 원은 92년 1월 1일자직제신설된 환경보호과에 배치될 사무용 필수 행정장비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4개품목 5점에 49,600천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 복사기 1대 2,800천 원은 내무과 발간실에서 사용 중이던 전자 복사기가 87년 식으로 내구년한 5년 초과는 물론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폐품으로써 1대를 대체 취득하여 선거사무용으로도 사용하고 평시에는 발간실에서 사용키 위하여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흥면 전자 복사기1대2,800천 원입니다.
안흥면은 민원행정 시범면으로서 정수는 2대로 책정되어 있으나 1대는 내구년한 초과로 사용이 불가하여 1대를 대체 취득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소형승용차 1대 12,000천 원은 87년식 포니엑셀로 내구년한은 5년이나 4년 9개월이 경과되었고, 총 주행거리 130,600Km를 주행하였으며, 수리비 4,500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로 인하여 수리사용이 어려운 차량으로 대체 취득할 차량은 차형 변경하여 로얄프린스 1.9로 소요예산은 21,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본청의 전용차량 기준정수는 내무부훈령 제1020호로 중형승용차에서 대형승용차1,900cc이하로 변경되었고, 내무부령 제546호로 91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관용 차량관리규칙개정을 보면 내구년한의 3분의 2가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Km초과 차량은 교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차 1대 22,000천 원은 둔내면 청소차량으로 내구년한은 6년이나 현재 5년 10개월이 경과되었고 총 주행거리 182,830Km를 주행하여 수리비는 4,850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노후로 인하여 현 상태에서 수리사용이 어려운 차량으로 복사론롤카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내무부령 제546호로 지방자치단체 관용 차량관리규칙개정 내구년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체 가능합니다.
다섯째, 다음은 보건소 앰브란스차 1대 10,000천 원으로써 내구년한은 6년이나 현재 8년 5개월이 경과되어 내구년한 초과는 물론 총 주행거리 198,790Km를 주행하였고 수리비 4,820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현 상태에서 수리사용이 어려운 차량으로써 대체 취득할 차량은 그레이스 앰브란스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할 정수 물품 취득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VTR사시는 거를 불법·탈법 선거를 감시 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군 여기에서도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네,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주로 VTR은 위법선거 감시용으로만 사용하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기간 내에는 주로 거기에 사용하고 기타는 군정수행시에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VTR 카메라를 제안설명서에는 선거감시용으로 내놓으셨는데 일단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게 선거감시용이라고 하면 본 예산에 이전에 정수취득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3월 24일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목적상 부합이 일단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제외한 여타기간의 군 홍보용 촬영으로도 물론 쓰겠지만 이미 공보실이나 각과에 필요한 카메라가 이미 취득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굳이 VTR 카메라를 앞으로 구입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금 정수물품 요구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것을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의회가 연말에 요번에 개최가 되어 그 전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요구 시기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VTR구입은 지금 당면한 불법선거가 도래되어 있어서 우선 시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군정홍보에 추가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런데 추경예산도 계획이 없는 상태고 재원으로 봤을 때 추경예산이 언제 올라올 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조기에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사전 선거운동이 목적이라고 보면 취득을 불승인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주는 군정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현재 카메라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되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공보실에 비치하고 있는 것 한 대가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의회에도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남궁선   정수승인만 해 주시면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사항이니까.
정우화 의원   주로 군정홍보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과에서 카메라를 취득한 뒤의 활용 가치도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치할 것이라면 정수만 늘리려 하지 말고 실속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VTR 카메라가 의회에도 한 대 있고 공보실에도 한 대 있습니다만 공보실에 있는 것은 지금 본 청 각 실과소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행사가 중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대는 확보를 해놔야 그 때 그 때 필요한 사항을 담고 또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 카메라를 구입해서 선거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취득도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대선에서 사용가치가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보실로 이전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취득을 해서.
○재무과장 남궁선   공보실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정우화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질의를 하려했는데 산림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재무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해 주실 지 모르겠습니다.
무선 장비가 이게 50개중에서 부족 분이 12개인데, 12개중에서 11개가 이번에 정수취득 승인을 하셨는데요, 이 무전기는 현재 직원들이 이용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면에 산불예방 요원들에게 지급하려 하는 건지, 또한 그 분들이 충분한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봄부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에 잠깐만 갔다오고 초소에 잠깐 갔다 오고, 충분한 활동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서원면의 실정을 볼 때 산불이 몇 건 났는데, 산불이 난 다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미리 발견해서 신고를 하는 연락체계를 가졌는데 정수물품을 완전히 취득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제 때 제대로 활용해서 충분한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예방을 못한다면 결국 예산 낭비 밖에 되는 게 아니고, 산불진화요원들 볼 적에 잠깐 갔다 오는 실정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의장 이일영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산화감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도록 다시 관계관에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근무를 해서는 안되겠다,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새로 구입하는 무전기가 지금 감시요원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 그 때 자기 구역 내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본 청하고 연락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타 사항을 지침을 주어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한가지만 더...
감시요원의 일비, 일당이 금년에 얼만큼씩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그분들 근무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 지 그런 것을 확실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청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앎으로써 주민들도 역시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별로 모르고 저 사람네들, 저 자신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비를 타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산림과장님이 오셨으니 산림과장님이...
원용식 의원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일영   그러면 산림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은 잠시...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상 10시부터 일몰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비는 17,3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 일당은 21,09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시요원들 일비가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전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감시 초소가 금년에 1동이 신설되어 금년에 9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각 읍·면 사무실에 1대를 두고, 감시초소에서 1대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각 읍·면에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에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초소가 두 군데 는 4대가 되겠고 1개소가 있는데는 3대 이렇게 해서 1개 읍·면 당 현재 3-4대를 지금 산화경방기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점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50점에 대해서 원만한 산화예방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산화감시 초소에서 연기가 나면 바로 읍·면 본부에 연락되어 조기예방, 조기 진화할 수 있고, 또 대형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진두지휘 현지에서 지휘할 수 있고 본부 본청과의 주기적인 연락이 되어 모든 지원상 등을 신속하게 해서 대형화를 막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되어 정수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식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예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봄, 춘기는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고, 추기, 가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한 달간으로 4개월입니다.
원용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대체취득에서 소형 승용차 포니엑셀을 교체하는데 이 교체되는 차량을 어디에 쓰려하는 겁니까?
○개무과장 남궁선   의전용 차량입니다.
이복균 의원   의전용 차량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군의 군수께서도 1500cc를 타시는데 업무용으로 만일 사용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서 물어 봤습니다.
의전용이라면 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신청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토론 신청할 의원님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의 건(심욱종의원외 7인) 

(11시 4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심욱종 의원님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64호로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92뇬 2월 15일 동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직위의 명칭 변경에 따른 회의규칙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규칙의 개정되는 조항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6조, 78조 중 ‘간사에게’를 ‘사무과에’로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항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규칙 제2조 등록에 있어서, ‘의회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간사에게 제시하고’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로 직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동 규칙 제3조의 의석배정에 있어서,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간사가를 사무과장이 지역순위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로 직위명칭이 변경되었고, 동 규칙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에 있어서, 1항의 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를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한다로 직위명칭이 변경되었고, 동 규칙 제78조의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에 있어서, 1항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간사가를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로 직위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중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다는 의원 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없으시다는 의원 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시다는 의원 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업진흥지구지정추진현황보고의 건 

(11시 4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업진흥지역지정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여론수렴결과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지정추진현황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또 기 의원자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금일 관계관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를 옮겨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자리 정돈과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특별위원회실에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만재 산업과장님,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개괄적인 설명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농업진흥지역지정지에만 말씀을 심도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산업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된 법적 근거로는 현재 저희가 농지 비용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운영 내용을 보면 진흥지역제도의 도입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이 과거 증산을 목적으로 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구분해서 관리해 왔었는데 이것이 그간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마련할 때도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정부에서 우리가 식량증산을 하려면, 어느 군은 몇 %까지, 또는 얼마 분의 양을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해야되겠다고 하는 계획 하에서 한 조서이기 때문에 그 조서가 이런, 지역에 따라서는 절대농지 안에 상대농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이런 결함을 안고 있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것이 앞으로 농업구조개선 추진에 본격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지제도는 우리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 일본, 대만, 미주 각 국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자체에 있어서 조금 상이점은 있습니다만, 문제의 국가목표는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근거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법이 90년 4월 16일 제정되어 그간 운영을 해오는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사항이 제40조, 45조 안의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국토이용 이 법이 국토이용관리법 상 경지지역이나 또는 도시계획법 상 녹지지역이 주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절차는 시·도지사가 농촌발전심의를 거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 조치로써는 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된 시·군에 대해서는 절대농지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법령이 아직 고시되어 있거나 또 지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92년 12월 31일이 되어야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대로 농지경정이 운영되고 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맨 밑에서 지적됩니다만 이 지역은 농업분야에서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농업환경을 보호받는 지역을 상대로 지정되겠습니다.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농지의 경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농의 기계화를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평야지에는 10ha이상, 경사는 5-7%이하로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급지, 2급지로 지칭하고 중간지역은 7ha이상, 경사는 5-7%이하로 이것도 역시 1급에서 3급까지로 지정되겠습니다.
산간지역도 역시 3ha이상, 경사 7%미만으로써 1-3급지로 지정하고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지역이 환경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기타농지와 토지 생산성도 지적을 참고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도시계획법 상 농지지역에도 역시 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셔서 혹시 참고가 될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경지정리, 배수개선, 생산기관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가 위와 같이 시행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농지구입자금, 저희 군에 작년도에 농지구입자금이 12억정도가 내렸습니다만 자금 등 구조개선사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지역내의 자경농민에 한해서는 농지상한선을 완화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약 20ha가 96년도까지 시한으로 시행되고 그 이후로는 아마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흥지역 내에서 농민 소득 사업이나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 가능하도록 이용물 규제를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나 고정식온실, 양계장 등은 1천 평까지 신고 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곡 수매에 있어서는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사업의 우선 지원도 지원 혜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후계자의 진흥지역 내 농가에 한해서는 후계세대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하는 걸로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금이나 세제 지원도 앞으로 확대하겠다 또 영농자금이나 농어촌 발전비용 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 등 각종 기금을 진흥지역 안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관련 세제도 대폭 지원을 하는데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혜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 앞으로 변경이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농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잘못 인식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 같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관광농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주택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현행법상 도시계획을 보면,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법은 수시 변경 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충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농지전용이나 이용사항의 변경은 현재법으로서는 상대농지 평당 즉, 450평이 됩니다.
이하는 농가주택과 축사 등 농업용 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전 농지에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농민이 농업목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시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용이 가능하고 또 이용도 가능한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농지전용 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득해서 군수가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농지를 앞으로는 농민이 그 지역의 농지를 지킨다라고 할까 관리한다고 할까 이런 면에서 그분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은 법적 지정요건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1조와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고 대상지역을 확정지었습니다.
거기에 용도별 지역내용 설명은 제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현황은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사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경지지역 면적을 총 군이 갖고 있는 면적을 대비하니까 16%가 나오고 농경지 면적대비는 2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은 51.5%, 전은 9.6%, 과수가 16%, 기타 27%를 갖고 있는데 진흥구역은 경지지역 대비 농경지가 22.4%가 되겠습니다.
이건 답이 47.6%, 과수가 8.4%, 기타 23.4%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호구역은 경지지역 대비 2.2%, 농경지는 3.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은 3.9%, 밭은 2.9%가 되어 있고 과수는 7.5%, 기타가 4.8%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경지지역 중에 절대농지 지정대비가 현재 이것이 법이 발효가 되면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전부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절대농지 중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얼마냐고 답변드릴 수 있는데 31.5%이고 농경지대 절대농지 지정은 5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답은 80.9%, 전은 36.7%, 과수가 43% 기타3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절대농지 지정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농지와 진흥지역 지정내용을 보면 총 지정면적과 대비해서 51.3%이고 농경지는 48.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답이 63.6%, 전이 26%, 과수가 36%, 기타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지정 리 및 특별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상 앞들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앞입니다. 제가 편의상 이게 지금 평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ha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상리가 29.2ha가 되겠습니다.
진흥구역이 29.2ha, 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과정에서 이걸 빼놨습니다만 진흥지역 안에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진흥구역은 절대농지로 해석되고 보호구역은 상대농지로 해석해도 됩니다.
옥동 옥골은 10.1ha가 되는데 그 중에 진흥지역이 6ha, 보호구역이 4ha입니다.
그 다음에 영영포입니다. 되재기가 7.5ha인데 전부 지금 진흥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전리에 무덤실하고 아랫개왓, 버덩말 합해서 44.8ha인데 그 중에 진흥구역이 26.6ha, 보호구역이 18ha입니다.
다음에 마산리 말미와 앞들을 합해서 71.6ha가 지정되었는데 진흥구역이 61.5, 보호구역이 10ha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곡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운리 양지하고 사룬입니다.
36.9ha로써 진흥구역이 30.8ha, 보호구역 61.6ha입니다. 남산 앞들입니다.
총 23.4ha가 지정되고 진흥구역이 16.6ha, 보호구역이 6.8ha입니다.
청룡, 묵계, 곡교들이 93ha가 지정되었고 진흥구역이 57.1ha, 보호구역이 35.9ha입니다.
학곡입니다. 여기에는 장지고개와 큰골이 되겠는데 73.1ha 모두 보호구역입니다.
가담리 원보들입니다. 이것은 3.7ha가 지정되었는데 모두 진흥지역입니다.
그 다음 정암 망박과 행필입니다. 50.4ha가 지정되고 진흥구역이 46.4ha, 보호구역이 4ha로 지정되었고, 다음으로 추동입니다.
고네미와 가래울인데 24.6ha가 지정되고 22.3ha가 진흥구역, 2.3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횡성읍은 478.7ha가 진흥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흥구역은 352.7ha, 보호구역은 126ha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우천면 두곡, 문암지구입니다.
둑실, 뱀벼루, 버덩, 소란이들 합해서 135.9ha가 지정되고 그 중에 116.8ha가 진흥구역, 19.1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전리가 우물골과 닥맛골, 광암해서 49.3ha가 지정되고, 진흥구역은 38.5ha, 보호구역은 10.8ha가 되겠습니다.
상하가리, 가재울과 우렁말, 바일 세 궁데가 합해서 59.6ha가 지정되고 이건 전부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정금리 양지, 음지, 생냉이 합쳐서 54.8ha로서 진흥구역이 42.2ha, 보호구역이 12.6ha가 되겠습니다.
하궁리 본마을 이 되겠습니다.
41ha지정 중에 진흥구역이 36.1ha, 보호구역이 5.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리 대면입니다.
총 36.3ha가 지정되고, 그 중에 29.5ha가 진흥구역, 6.8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하대 중대리와 본부락입니다.
21.3ha가 지정되고, 이건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오원리 양지와 오원 저수지, 통골을 합해서 33.9ha중에 13.6ha가 진흥구역, 20ha가 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백달 리입니다. 안담하고 역골 두군데에 25.2ha중에서 10.9ha가 진흥구역, 14.2ha가 보호구역입니다.
다음 우항입니다. 물언지, 수재울, 새말 해서 74.2ha중에서 진흥구역이 72.9ha, 보호구역이 1.2ha입니다.
양적이 되겠습니다. 윗,아래 양적, 진고개 합해서 47.4ha, 이건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그 다음 법주입니다. 넘은법주, 모시골, 빠다골, 새말이 지정이 역시 전부 진흥구역으로써 38.2ha입니다.
그래서 총 235.9ha중에 진흥구역이 221.8ha, 보호구역이 14.1ha입니다.
다음으로 안흥면입니다. 안흥면 안흥리 웃거리, 말무덤, 둔지말, 양지말이 44.4ha입니다. 이건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가천리입니다. 새재가 11.2ha로서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상안, 물안이, 관터의 지정면적은 79.7ha로써 65.6ha는 진흥구역, 14.1ha는 보호구역입니다.
지구 웃두둑입니다. 27.8ha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다음은 소사리 버덩말입니다. 43.5ha전부 진흥구역입니다. 성산리, 거서와 하영들은 지정이 29.3ha로써 29.3ha 전부 지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안흥면 총 지정이 236ha중에서 진흥구역이 221.8ha, 보호구역이 14.1ha입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먼저 현천입니다.
하현들, 상현들 합해서 65.6ha를 지정을했는데 진흥구역은 57.3ha, 보호구역은 8.3ha입니다.
그 다음 둔방리에 새터와 관창말들입니다.
여기는 67.9ha를 지정하고 진흥지역에 64.6ha, 보호구역에 3.2ha입니다.
그 다음에 영랑에 중산입니다.
중산 8.8ha 지정이 모두 진흥구역이고 우용 당산들입니다.
지정이 15.2ha이고 진흥구역이 9.8ha, 보호구역이 5.3ha가 되겠습니다.
조항 주막거리들은 12.9ha가 모두 진흥구역이고 두원의 새둔지 하고 중수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지정면적이 14.2ha로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자포리 알가지하고 상지포가 36.1ha에 진흥구역을 26.2ha, 보호구역은 9.9ha입니다.
석문리 환란터와 선재들 그리고 양천들 합해서 113.9ha를 지정하고 진흥구역은 84.3ha, 보호구역은 29.6ha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암리입니다.
주막거리, 돌고개, 솔경지, 상마암 합해서 80.7ha에 진흥구역은 64.4ha, 보호구역은 16.3ha입니다.
회동리입니다.
평촌, 무사골, 화랑골, 고시골, 고야골, 정문거리 전부 합해서 64.9ha가 지정되며,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따라서 둔내면의 총계는 480.5ha에 진흥지역은 407.7ha입니다. 보호구역은 72.8ha입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중금, 아랫말, 짝바우, 조량골 합해서 총 65.1ha가 지정되었는데 진흥구역이 45.1ha, 보호구역이 19.9ha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리 가마골입니다. 41.1ha에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화전리 버덩말, 땅뚜루 합해서 31ha모두 진흥구역입니다.
구방 개골, 은곡골 43.8ha 모두 진흥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포동 마무리, 고래골, 부엉바위, 하등평 합해서122.6ha 전부 진흥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다음에 매일리 구리들, 안매일 해서 67.8ha 전부 진흥구역입니다.
그 다음 율동 밤골입니다. 52.6ha가 지정되고 진흥구역으로는 23.5ha, 보호구역이 29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거리 저수지 위 26.2ha가 지정되고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갑천면입니다.
전촌리 진양기 37.2ha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추동리 당평, 동아목, 가래울 합해서 41.3ha 모두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관대 수내, 염수골 44.6ha 전부 진흥구역으로 편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속실리에 새보뜰이 40.9ha로 지정하고 진흥구역은 33.1ha, 보호구역은 7.7ha입니다.
다음은 춘당 구라우하고 마을앞, 마산들 합해서 123.6ha가 지정되며 모두 진흥구역으로 되겠습니다.
유동리에 음달말, 앞들, 농거리 해서 109.7ha를 지정하며 진흥구역으로는96.8ha, 보호구역은 12.8ha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초현리 새옥애들은 7.2ha인데 전부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유평리에 소구리하고 유평들이 115.5ha인데 전부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천리 감대들 63.7ha, 진흥구역으로는 52.3ha, 보호구역으로는 11.4ha가 되겠습니다.
고시가 되겠습니다. 청뚜루 46ha 전부 진흥구역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신대 양지말 24.8ha 전부 진흥구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청일면의 총 지정면적인 531.7ha에 진흥구역이 499.6ha, 보호구역이 32.1ha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상동 농막, 돌부처 합해서 38.5ha 지정에 진흥구역이 37.4ha, 보호구역이 1ha입니다.
그 다음에 부창리에 백인벌하고 주막거리는 69.5ha에 진흥구역이 65.5ha, 보호구역이 4ha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공근 내공근들이 되겠습니다.
39.6ha지정에 진흥구역이 35ha, 보호구역이 4.5h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곡이 되겠습니다.
가전리와 배실리 합해 33.1ha지정이 27.7ha가 진흥구역이고 5.3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배 윗삼배와 아랫삼배를 합해서 47.9ha를 지정하고 진흥구역으로는 28.6ha, 보호구역으로는 9.3ha가 조성되었고 청곡 말구리들이 33.7ha가 지정으로 25.3ha가 진흥구역이고, 8.3ha가 보호구역입니다.
행정리 역랑골이 되겠습니다. 21.2ha지정에 17.3ha가 진흥구역이 되고 3.9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상창봉 주막거리가 되겠습니다. 7.3ha지정에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도곡리 역시 13.3ha 모두 진흥구역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초원리 넘은밭하고 새터가 17.6ha 모두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학담 앞뜰, 윤수재 합해서 34.2ha인데 진흥구역으로는 30.7ha, 보호구역으로는 3.4ha가 되겠습니다.
매곡 새보들이 되겠습니다. 57ha조성에 모두 진흥구역입니다.
수백리 영당앞과 검은들 합해서 21.2ha조성에 13.2ha가 진흥구역이고 8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덕촌 호진이 되겠습니다. 15.7ha편입 지정에 8.2ha가 진흥구역이고 7.4ha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공근면의 신촌들이 되겠습니다. 30.8ha지정에 모두 진흥구역이고 창봉들 41.3ha에 진흥구역이 33.6ha, 보호구역이 7.7ha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총계는 522.5ha에 459.2ha가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63.2ha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창촌리 창말, 위,아래 매남이 합해서 79ha 지정에 진흥구역이 74.5ha, 보호구역이 4.5ha입니다.
압곡리 앞실이 되겠습니다. 30.9ha지정에 24.8ha를 진흥구역으로 하고 보호구역은 6.1ha가 되겠습니다.
옥계 대산, 새들, 사일, 사절리 합해서 100ha지정에 진흥구역이 95.4ha, 보호구역이 4.7ha, 석화 돌꽃이 , 약사전, 윗·아랫물안, 골물안 합해서 100.5ha가 지정이 되었는데 92.4ha를 진흥구역으로 하고 보호구역은 8.2가 되겠습니다.
우현리 풍수원, 양지, 배나무정 합해서 92.7ha에 진흥구역이 71.4ha, 보호구역이 21.3ha가 되겠습니다.
금대 검두, 오상동이 되겠습니다. 62.9ha지정에 45.1ha가 진흥구역이고 17.7ha가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서원면 전체는 457.4ha에 진흥구역이 394.6ha, 보호구역이 62.7ha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가리내 개건너, 정암, 노고소 합해서 103.3ha가 지정이 되었고 88.7ha가 진흥구역으로 편입되고 보호구역이 14.5ha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이상 고을별로 보고를 드렸고 총 저희가 계를 보면 진흥구역이 필지수가 18,782ha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3,450ha가 되고 농업보호구역은 2,730필지에 552.2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1,512필지로 4,002ha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흥구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중에 우천면이 저희가 타자미수로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천면에는 총 618ha를 지정해서 진흥구역이 527.5ha가 되고 보호구역이 91.2ha로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이러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농업 진흥지역이 지역별로 보면 소규모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농경지 정리사업을 실시할 때 진흥지역 단위별로 경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농지 관련 세제지원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등 면세토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면세 혜택을 받는 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소규모로 되어 있는 농지를 앞으로 경지정리가 가능하냐 이런 물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성영 의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별로 그 단위로는 가능하단 말씀이죠?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제는 이게 아직 법은 통과가 안됐습니다.
지금 국회에 보류 중인데 대부분이 진흥지역 내에서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또는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살 때 각종 명시되어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아직 법은 통과가 안됐고.
○산업과장 김만재   네. 법은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이게 원래 13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통과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성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진흥지역이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진흥지역에 지정된 구역은 영농비라든가 영농자재, 기계, 수매 같은 것을 집중 지원된다고 하셨는데요, 도시근교나 교통이 편리한 요충지 같은 데서는 농업 진흥지역에서 빠진 데가 그런대로 지가상승 같은 데에 의해서 보상이 자연적으로 되지만 그 외의 산골마을 같은 데는 농촌진흥지역에서도 제외되고 농사를 짓는데 영농비라든가 각종 혜택도 제외된다면 그런 데에 있는 농민들은 이래저래 영농비라든가 이런 혜택도 못보고 그렇다고 지가가 상승되어서 보상같은 걸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법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도 세워 본 적이 있는 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가 농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농업발전심의회 구성을 어떤 분들로 하고 있는 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1급에서 3급까지 설명하신 가운데 나와 있는데 나눈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어떤 지원대책 같은데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인지 1급에서 3급으로 나눈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진흥지역을 지정하게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산간오지로 쳐서 변두리 땅은 쓸모가 없지 않냐 얼핏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혹시 농지를 소유하고 싶을 때는 역시 저희가 별도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간 오지에 갖고 있는 필지가 전부인 농가는 대부분이 없을 걸로 보고 그것 때문에 희생양이 된다고 는 생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분들한테는 농지자금을 알선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발전 기금을 지원한다든가,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이라면 그런 정도로...
심욱종 의원   예를 한 번 들어 볼께요.
강림면 월현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서 만약 농사를 짓게 된다면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진 구역은 영농비라든가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럴 경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을 사는 것보다도 세제혜택도 없고 영농자금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시장 같은 데는 좀 덜 받아도 되는 데는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더 받는데, 지원금도 받고 농사도 잘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빠졌다고 해서 땅값이 올라갈 가망도 없고 그런 데에 있는 농민은 막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혹시 그 대책이 있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직접적인 대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진흥공사에서 굳이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면 얘기가 안되고,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 지금 진흥공사에서 이런 땅을 전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농가가 주는 전제하에서 제가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천상 진흥공사에다 땅을 팔고 우량농지를 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욱종 의원   이사 나오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현재 농지를 팔고 아까 말한 진흥구역 내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욱종 의원   네, 좋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물음에 급지별 문제는 저희가 구역내의 농지를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필지별로 자양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1급지, 2급지, 3급지,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비옥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회구성은 농민대표가 3명이 참여하고 그 다음 농업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농협, 축협,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의 농업관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4명, 그러니까 축산, 산림, 산업,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급지 말씀하신 것은 땅, 토양성질로 급지를 나눴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네, 그렇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나눴는데요, 먼저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먼저하고 지금하고 어떤 비율이 됩니까? 먼저보다...
○산업과장 김만재   줄었죠.
한상훈 의원   줄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절대농지, 상대농지 지정할 때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행정적인 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지별로 묶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묶었기 때문에 별로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질의에 산간 조그만 마을까지도 진흥지역으로 된 데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소규모 경지정리 같은 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경지정리가 안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경지정리도 못하면 나중에 해제할 단계가 있을는지, 또 그냥 놔두고 진흥지역으로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일단 진흥구역으로 묶였다고 보면 농민들이 영농할 때 경지정리 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로 봐서 못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럴 때는 한, 두마지기씩 조그맣게 경지정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안되면 그때 가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지, 이번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사를 한 건지, 이게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데 경지정리를 전제로 구역을 묶었다, 보호구역을 묶었다, 물론 그런 거 다 의식해야 됩니다.
다만 주위환경이 보호되는 농경지가 있을 경우는 경지정리를 해서 꼭 좋다는 절대적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어떤 경우라도 해야 되겠다, 여를 들어서 (도표를 참고로 설명함)여기에 한 5ha가 있고 여기에 3ha가 있다, 또 여기에 2ha가 있다면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겁니다.
원용식 의원   묶어서요. 경사도가 좀 높아서 제대로 안 될 위치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지정리 하는 데 10% 이상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지정리를 못할 때야 굳이 해야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대놓고 좀 농민입장에서는 그런 걸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면 생산성 가치가 별로 없게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고 했는데 그 법 내용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예를 들면 경지정리를 해준다 뭘 한다 하는 걸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계, 그런데는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할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정해 놨는데 그것이 경사도가 아주 높고 경지정리도 안되고, 논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진흥공사에 얘기해서 앞으로 사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용을 해 줘야 할겁니다.
문제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진흥지역을 묶는 것은 앞으로 절대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언제라도 전용을 해줍니다. 타 목적으로 쓰다고 할 때 거기에서 조금 주민과 관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몽을 제대로 못했구나는 자책을 갖습니다.
계속 지금 계몽을 하면 그것도 어떤 시기에 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법제정의 정식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걸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필지별 영농체제를 앞으로 탈피하고 권역별로 영농단위를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또 농지소유 상한선을 96년까지 시한으로 해서 20ha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전업농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군도 금년에 전업농신청에 4명이 지금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전부 농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게 맞겠다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과학영농을 해야 되겠지만 전문기술 농가라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걸 의식할 때 우리가 꼭 전업농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비지정 농지를 한계농지로 볼 수 있는데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전용 가능한 것은 전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목적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금년 말까지 정리가 되면 내년 초에 이것이 공고를 하고 발효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가졌던 농민들의 사고가 이거 뭐 여기만 들어가면 옴짝달싹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 저희가 꾸준하게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불식하도록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과정을 제가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16개 군을 시범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90년도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도에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는 다시 작업을 합니다.
여타 관계실과하고 협의해서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이 나야 하는데 그 시기가 내년 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용식 의원   지주가 말이에요, 이걸 농업 진흥구역 내에서 보호구역이라든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전용하는 걸 원할 때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가능합니다. 지금 농업 진흥공사에서 그걸 서로 바꿔 준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원용식 의원   아니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진흥지역 내에 있는 게 보호구역이라든지 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바꾸는 걸 원할 적에...
○산업과장 김만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흥공사에서 팔아서... 그걸 분합상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외에 거기에 놔두고 농사를 못짓겠다든가 나는 못하겠다든가 그런 얘기는 안됩니다.
다만 그걸 진흥공사에서 팔고 밖에...
원용식 의원   대체...
○산업과장 김만재   대체하겠다,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원용식 의원   아니 그건 가능한 지 모르지만 자기 의사니까 그 구역 내에서 바꿀 수가 있냐 그 얘깁니다. 그건 안되죠? (웃음)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지금 이래 보니까 아까 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3분의 1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심의를 하셨겠지만 다시 재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온 대로 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올라가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왕이면 한 번 묶이면 보호구역으로 되지도 않고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만약 이곳을 심의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이걸 조사 했는 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데 저희가 형평의 원칙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이건 빼고 이건 넣었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 했을 때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집행했다고 답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재 심의가 되어 다시 뺄 건 빼고 다시 올릴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이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어려운 얘기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지역에 들어간 분들이 모릅니다만 그렇게 생각은 안될 겁니다.
이강복 의원   그런데 어느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있을 데가 아닌 지역이 있거든요?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데 그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호구역을 왜 지정했느냐 그건 진흥지역의 환경, 말하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 아까 말씀드린 절대농지, 상대농지 개념하고는 좀 달리 봐야 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진흥지역 관계법규에 의해 지정한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취입보라든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 국비가 지원된 지역은 100%가 다 지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지정리가 안됐다 하더라도 취입보를 막아서 관수 시설이나 이런 게 양호한 데 이런 데는 거의 되었나요?
○산업과장 김만재   다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경지정리를 꼭 해야되겠다 취입보를 해야겠다 농업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전부 다 넣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호지역으로 남겨놓은 데는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서 현재 묶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람이 부치기 어려운데, 소위 고래실 이런데 천수답 종류나 이런 데인데 그런 데가 거의 보호구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여기 설명에도 나와있지만 보호구역 내에서는 공해 시설을 제외하고 농지정리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만 진흥지역은 그런 용도로 농지전용은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산업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여기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꼭 붙들고 전용이나 또는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9번 다음장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의 보호구역에서는 공해배출 시설만 제외하고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보호구역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산업과장 김만재   아니, 진흥지역도 가능합니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농업진흥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정우화 의원   그게 가능한거는 농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것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산업과장 김만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에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큰 주택 단지가 된다든가, 공업단지가 된다든가 가능합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이 스스로 필요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농민이 필요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정우화 의원   재산권 행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어떤 집단적으로 택지개발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외지인이 와서 여기를 공해가 없는 공장부지로 필요로 해서 쓸려고 할 때는 팔아먹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용이 안되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아니죠. 이 법위에 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거기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는 전용해 줘야 합니다.
정우화 의원   진흥구역 내에서도?
○산업과장 김만재   네, 해줘야 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그 면적이 도지사가 내줄 수 있는 허가 면적이나 군수가 허가내 줄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산업과장 김만재   지금 3만평입니다. 절대농지가...
정우화 의원   3만평요? 그럴 때 농민들이 실지로 재산권행사 하는데 지금 불합리한 게 있는데 아까 농진공의 땅을 진흥구역 내라도 팔면 대토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매매를 원할 때는 항상 가능한 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작년 한해동안 말씀이죠, 작년한해에 우리가 농지 매매거래 실적입니다. 42.2ha가 거래되었는데 여기에 98농가가 팔고 샀고 여기에 투자된 돈은 12억 6,400만원이 매매자금으로만 우리 관내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구입자금은 6ha를 썼는데 15농가가 참여를 했고 금액은 1억 4,900만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계획은 매매자금이 작년도 매매자금 2억을 다 못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에 넘어 왔는데 금년에 12억 7,800만원 포함해서 12억 7,800만원 매매자금이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구입자금은 15억 2,800만원이 금년도 자금으로 아까 매매자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구입자금에 들어갔습니다. 15억 2천800만원이 지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그 돈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우화 의원   농진공에 토지매매를 원할 때 농진공에서 땅값을 매매가격으로 기준을 두는 거는 현재시세나 공시지가나 둘 중의 하나인데 땅값을 어느 기준에다 맞추고 있죠?
○산업과장 김만재   공시지가에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10%에서 20%까지만 준다하더라도 그건 그냥 뺏어간다는 거 밖에 안되죠. 그건 땅을 못팔아 먹게 하는거거든요.
○산업과장 김만재   그래서 공시지가가 다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우화 의원   공시지가가 다시 상향조정되면 결과적으로 종토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웬만한 면단위 부근에 땅값이 공시지가로는 4만원 간다면 실지 거래시세는 15만원, 20만원하고 있습니다. 약 25%정도밖에 공시지가가 안 되는데 공시지가의 10%나 20%를 더 준다해도 내놓고 팔 사람도 없을테고 그건 못 팔아먹게 하는 겁니다, 사실.
○산업과장 김만재   구입 자금은 말이죠,
제한이 없고 매매자금만 제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매매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농지구입자금은 현지가의 70%에서 80%까지 지원이 되고 매매를 농진공에 위탁했을 때는 공시지가에서 10%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땅을 팔려고 할 때는 못 팔게 해놓고 살 때는 비싸게 사라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농촌이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제가 판단하건대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논농사를 법적으로 20ha까지 살 수 있게 면적을 확대는 해놨지만 지금 내가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마다 다섯마지기고 얼마씩 사야 되겠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땅 사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든지 팔고 도회지 가서 근로자 생활하고 이렇게들 하려 하는데 근본적인 농촌의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이고 그 정도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농업기반 조정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관정이나 이런 시설이 지금 하다못해 추곡수매나 영농자금도 진흥구역 내에 있는 사람한테 우선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기반시설을 하려할 때는 지금 국비가 포함이 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보호구역내에서도 가능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건 아까도 나온 걸로 압니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게 마련될 걸로 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이 심의한 기한이 언제쯤 됩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면단위에서 심의를 했을 때 완전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지적도상이나 대장상으로 해서 이게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역에 나가서 그 심의위원이 구성이 안되고 서류나 지적도나 대장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작년 12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안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는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이강복 의원   아니지요, 왜냐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했느냐 아니면 지역에서 구성된 심의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거쳐 들어왔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거 하고 그 분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딘 안 들어가야 된다 해서 심의해서 구성이 된 뒤 들어왔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마을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조사한 게 1차는 진흥공사에서 그렇게 했고, 2차 지정할 때는 지역만 딱 지정됐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진흥공사와 같이 구역을 묶고 조사를 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횡성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가 강원도청에까지 올라간 기간이 제가 알기엔 퍽 오래되었는데 설명회는 뒤늦게 의회에 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이 이 설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받았어야 되는 건지, 저희 횡성군에는 제가 알기에 약 90% 가까이가 농민인데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이런 것을 알고 농민들의 잡음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계획서가 올라가고는 각 지역 농민들이 진흥구역으로 묶여서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이 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도에 올라갈 때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지 않느냐, 의회에다 왜 보고를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물론 법제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갑자기 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의원님들께서도 이걸 소상히 아시고 또 군정을 다루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좀 알려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사항에 대한 농민들이 갖고 잇는 불이익에 대한 계몽은 앞으로 이 법이 완전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마련이 되고 그럴 때만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때까지는 저희가 여기에 현재 법에 나와 있는 내용가지고는 어떤 불이익을 가져온다 라고 추상적으로나마 얘기는 될는지 모르지만 그 외는 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한 번 지역적으로, 지구별로도 대책을 강구해 볼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이복균 의원   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한다면 오늘도 설명회를 안 해도 되실텐데 귀중한 시간을 지금까지 낭비하는 거 같은 심정을 갖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의회가 지난 3월 달에 개원이 되었는데 그간에 시간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횡성군 농민 전체가 달려있는 것을 지금까지 묵인해 두고 있다가 해를 넘기면서 이의계획서가 확정단계에 있을 때 의회의원들한테 형식적이나마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마는 국민이 있기에 법도 만들어 진 겁니다.
또 농민이 있기에 농업 진흥지역이니 보호구역이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꼭 법테두리 안에서 하시려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법제 사무라고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전에 제가 의원여러분한테 마땅히 알려 드렸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일영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금일 보고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한 의원님의 질의내용 및 의견 수렴이 잘 반영이 되어서 지역 주민이 더욱 더 농촌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농업진흥지역 보존은 농민의 권익보호와 먼 훗날 후세를 위하여 절대량의 우량 농지 확보 보존이 현세를 사는 우리의 절대 절명의 소명이 라고 생각되며 이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조사 지정에 조금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소홀함이 없었으리라 사료됩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조사 지정에 조금도 형평의 어긋남이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확인 답사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9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 답사에는 한상훈 부의장님과 유관희 의원님이 3월4일과 3월 5일 양일간 평통 자문위원 영수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게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