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9월 19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제2차본회의부의안건
- O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의건
- O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0시00분)
○의장 이인영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우선 간사님께서 집회보고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간사 조원섭 횡성군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애국지사 최양옥송덕비건립 승인의건외 8개안건에 대한 의안을 일괄 처리한바 있으며,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오늘은 제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은 다음,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 제5회횡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애국지사 최양옥송덕비건립 승인의건외 8개안건에 대한 의안을 일괄 처리한바 있으며,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오늘은 제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은 다음,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 제5회횡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개의)
○의장 이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탄생후 처음 실시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으며, 군민이 바라는대로 예산심의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바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와 주세요
(심사결과 보고)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바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와 주세요
(심사결과 보고)
○원용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7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키로 의결하였고,
따라서 제5회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정우화 의원을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 위원회 심의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제1회 본회의에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기능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의 폭넓은 이해와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실과소별, 기능별로 수차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일 수정안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 9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인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의 32억9337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총7개사업특별회계중 상수도, 의료보호, 농공지구 조성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그 규모는 3천879만3천원이 증액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와 3개특별회계의 총 증액규모는 33억3216만3천원으로 기존예산을 포함하여 총 431억 4154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이 389억7368만9천원과 7개특별회계 예산이 41억 6786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중 사업성격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92년도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삭감 전용코자하는 사업과 경상적 사업비 예산중 과다 계상, 또는 절약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삭감 전용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사업의 예산요구액 1억2410만원중 9천19만원을 원안에서 삭감하였으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중 3개 특별회계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민복지사업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삭감된 가용재원은 읍면마다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개 읍면당 1천만원씩 9개읍면에 총 9천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의 숙원사업과 민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신설비목으로 증액하였으며, 정금민속관 유지비 계상액 1만원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예산으로서 지원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9만원을 증액하여 20만원을 지원토록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중 삭감된 9,019만원 전액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전용하였으며, 예산규모나 예비비 변동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중, 명시되지 않은 예상총칙책무부담 행위 계속비 일시차입한도액등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91당초 예산의 기준에 의거 운영토록 의결 하였으며, 본 의회에서 의결된 세입예산의 입법과목의 집행을 위한 행정과목의 결정은 본 의회에서 입법과목의 설정 목적 및 의도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7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키로 의결하였고,
따라서 제5회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정우화 의원을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 위원회 심의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제1회 본회의에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기능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의 폭넓은 이해와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실과소별, 기능별로 수차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일 수정안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 9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인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의 32억9337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총7개사업특별회계중 상수도, 의료보호, 농공지구 조성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그 규모는 3천879만3천원이 증액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와 3개특별회계의 총 증액규모는 33억3216만3천원으로 기존예산을 포함하여 총 431억 4154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이 389억7368만9천원과 7개특별회계 예산이 41억 6786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중 사업성격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92년도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삭감 전용코자하는 사업과 경상적 사업비 예산중 과다 계상, 또는 절약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삭감 전용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사업의 예산요구액 1억2410만원중 9천19만원을 원안에서 삭감하였으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중 3개 특별회계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민복지사업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삭감된 가용재원은 읍면마다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개 읍면당 1천만원씩 9개읍면에 총 9천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의 숙원사업과 민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신설비목으로 증액하였으며, 정금민속관 유지비 계상액 1만원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예산으로서 지원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9만원을 증액하여 20만원을 지원토록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중 삭감된 9,019만원 전액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전용하였으며, 예산규모나 예비비 변동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중, 명시되지 않은 예상총칙책무부담 행위 계속비 일시차입한도액등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91당초 예산의 기준에 의거 운영토록 의결 하였으며, 본 의회에서 의결된 세입예산의 입법과목의 집행을 위한 행정과목의 결정은 본 의회에서 입법과목의 설정 목적 및 의도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9월 19일 제5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장 이일영 지금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위원 8명이 2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검토되어 시기성과 완급을 분명하게 제적하셨으며, 또한 예산을 효율적이면서 주민복지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을 두고 원안보다 다소 가결의 변경사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기관에 통보되어 집행기관으로부터 검토후 동의서가 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수정 뿐이나 그외의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기 질의나 토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기관에 통보되어 집행기관으로부터 검토후 동의서가 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수정 뿐이나 그외의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기 질의나 토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기관으로부터 문서변경부분에 대한 동의서가 접수되었으나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기관으로부터 문서변경부분에 대한 동의서가 접수되었으나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수정 증액 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동의하고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9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음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상정된 예산안 중 수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상정된 예산안 중 수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상으로 제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었음으로 폐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뒷받침으로 제5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뒷받침으로 제5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군수 김기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5회 횡성군의회임시회의에 본군에서 제출한 애국지사최양옥송덕비건립승인과 횡성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 심사하신 후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군에서는 의원 여러분이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우려,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모두 소중한 군민의 소리로 수렴하여 예산집행 및 군정발전에 반영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서 관계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 추경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들로써 특히 추석절을 앞두고 예산이 승인됨에 따라 당면한 민생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정부의 과소비 억제시책에 부응하고 취약한 지방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과 지역개발 군민복지등에 대한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서 군정을 추진하고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날 주민의 욕구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긴축재정과 자립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9월18일은 겨레의 숙원이었던 남북동시 UN가입의 꿈이 실현되기도 하였습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명절 분위기로 들뜨기 쉬운 이대에 우리모두나라의 어려운 살림을 걱정
하고 자제하는 가운데 모든 군민에게 소박하고 훈훈하며 건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위의 축복과 기쁨이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5회 횡성군의회임시회의에 본군에서 제출한 애국지사최양옥송덕비건립승인과 횡성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 심사하신 후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군에서는 의원 여러분이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우려,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모두 소중한 군민의 소리로 수렴하여 예산집행 및 군정발전에 반영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서 관계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 추경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들로써 특히 추석절을 앞두고 예산이 승인됨에 따라 당면한 민생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정부의 과소비 억제시책에 부응하고 취약한 지방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과 지역개발 군민복지등에 대한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서 군정을 추진하고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날 주민의 욕구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긴축재정과 자립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9월18일은 겨레의 숙원이었던 남북동시 UN가입의 꿈이 실현되기도 하였습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명절 분위기로 들뜨기 쉬운 이대에 우리모두나라의 어려운 살림을 걱정
하고 자제하는 가운데 모든 군민에게 소박하고 훈훈하며 건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위의 축복과 기쁨이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 9월 19일 횡성군 부군수 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