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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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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6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개회식
  3.   O 국민의례 (사회)
  4.   O 개회사 (의장)
  5.   O 축사 (군수)
  6. 2. 제1차본회의부의안건
  7.   O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8.   O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9.   O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련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   O 애국지사최양옥송덕비건립승인의건
  11.   O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승인의건
  12.   O 도시계획재정비추진상황
  13.   O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4.   O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안철회동의의건
  15.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   O 휴회결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O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4. O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련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5. O 애국지사최양옥송덕비건립승인의건
  6. O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승인의건
  7. O 도시계획재정비추진상황
  8. O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9. O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이안철회동의의건
  10.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 O 휴회결정의건

1.개회식

(10시00분)

○간사 조원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에 따라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녹음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개회사

(10시02분)

○간사 조원섭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소장님, 동지 의원 여러분!
풍요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제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군의회가 지난 4월15일 개원되어 출범된지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내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만한 애향심과 지역주민을 친부모 형제와 같이 생각하는 박애정신으로 이웃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등 어려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봅니다.
요즈음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활약상황이 뉴스의 초점이 되어 흐뭇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읍니다만, 반면에 일부 의원들의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인하여 얼굴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본 군 의회의원님들은 오로지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주로 주민의 편에서서 일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것으로 믿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적인 민주화의 열풍으로 철의 장막이 부서지고, 반세기 동안의 우리의 숙원이었던, UN회원국으로의 가입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이고, 희망적인 도약의 전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건국이래 좋은 호기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경제정책과 외교활동을 추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에 우리 횡성군의회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각오를 새롭게 하여 우리 횡성 군민이 보다 잘 살수 있는 횡성사회건설에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분발 하시여 어렵고 괴로운 일은 주민의 아픔과 고충을 덜어주는 일에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시고 살신성인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앞장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5회 임시회의 임기동안 진실과 성의를 다하여 공익에 우선하는 원만한 의정활동이 운영되기를 당부 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9.16.  횡성성군의회의장  이 일영


2.축사

(10시1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군수 김기원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일영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횡성군의회제5차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군민대부분이 영농을 통하여 생업을 이어가고있음을 상기할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농촌문제에 대해 이를 극복하고 땀흘려 일하여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군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하고 항상군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농촌에 깊은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방의회 개원으로 자치시대의 문을연1991년도에 의욕적으로 펼쳐놓은 많은 일들을 마무리할 단계이 이르렀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모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편의와 복지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사업을 추진함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민의를 수렴하시고 보내주시는 고견 질책 그리고 격려와 조언을 받아들여 군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임시회의 부의안건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건 횡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승인의건,횡성의 3.1운동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큰 획을 그으신 고 최양옥지사의 송덕비 건립건과 도시계획 재정비건,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안철회동의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본회기에 상정한 고최양옥지사의 송덕비건립은 애국의 고장 횡성에 상징으로서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역사교육의 기념비적 사업이 될것이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는 쾌적한,안락한 주거생활 여건의 조성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갈것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중 재원부족등으로 유보되었던 태풍로복원 사업과 자포삽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등 주민숙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 및 정부 추가교부세 30억2천만원과 군자체수입 2억8천만원을 합하여 총33억여원을 추가경정예산안등 중요한 의안을 상정하였고,자세한 내용은 관계관들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모두 그동안 애써가꾼 땀방울을 들여 보다 큰 보람과 수확을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전 공무원이 합심단결하여 노력하겠으며,그리고 검소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금번 제5차임시회의가 우리군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한 결실맺는 회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9월16일  횡성군수  김세기 대독.

이상으로 제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3.집회보고

(10시15분)

○간사 조원섭   횡성군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이같이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9월6일 횡성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추경예산심의의결건외4건의의안심의및의결을 위한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난9월9일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과제3항의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따라,오늘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O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이일영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횡성군의회(임시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가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의 회기는 부의안건등을 고려하여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회기는 9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내의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기내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련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애국지사최양옥송덕비건립승인』과 『횡성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승인』,『도시계획재정비추진상황보고』,『‘91제2회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의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본 의안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애국지사최양옥송덕비건립승인의건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4항애국지사최양옥송덕비건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한윤배 공보실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문화공보실장 한윤배입니다.
지금부터 애국지사 최양옥 송덕비 건립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고최양옥애국지사의 양력과 애국활약상황, 송덕비 건립사유, 송덕비 건립계획, 기대효과, 송덕비 건립승인 신청까지의 경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최양옥 애국지사의 양력과 애국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양옥 애국지사는 1893년 12월5일 본군갑천면 화전리에서 최재건씨의 장남으로 출생하셨으며, 1917년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중동중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던 1919년 3.1독립운동이 발발하자 민족정신과 항일사상이 투철한 지사는 독립투쟁에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학교를 중퇴한 후 고향인 횡성으로 내려오시어 3월27일(음력으로 2월26일횡성장날) 횡성최초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것을 시작으로 1938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10년만기 출옥할때까지 20여년간 크고작은 수만은 독립운동을 수행하셨으며, 그중 부한청년단 활동과 지사가 단장으로 활약한 공명단 활동은
국가적으로 유명한 독립투쟁으로서 각종 독립운동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여년간의 독립투쟁 기간중 반이 넘는 15여년간을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셨으며 광복후에는 서울 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 인천형무소장으로 승진되어 근무하신바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훈으론 1962년3월1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독립장을 수상하셨으며, 1983년 5월4일 90세를 일기로 사망하시어 갑천면 전촌리의 선산에 묻히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비 건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의 고장이라 자부하는 우리 횡성이 낳았으며, 정부에서도 손꼽히는 최양옥지사가 주로 활약한 곳이 우리고장이 아닌 서울과 전라도 그리고 만주지방이기 때문에 지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군민이 많지 않음으로 송덕비를 건립하여 지사의 공적 및 애국정신을 현세대는 물론 후세대의 군민들이 모두 알게하며, 또한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사유는 3,1독립운동시 지사를 도와 만세시위운동시 활약한 일명 황소아줌마라불리는 고 김순이 여사에 대하여는 1990년 4월에 군민일동으로 묘소를 단장하고 송덕비를 건립하였는바 김순이 여사보다 더 많은 활약으로 공적이 많은 최양옥지사에 대하여도 마땅히 군민의 이름으로 송덕비를 건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노인회원들을 주축으로한 많은 주민들에게 형성되어 있으며,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덕비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덕비 건립 승인신청건이 승인되면 내년도 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한후 3.1공원이나 지사의 묘소 부근 또는 경강 도로변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송덕비를 건립하고 필요한 주위조경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칠백사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건립하므로 군민 대다수가 지사의 공적과 애국정신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애국의 고장인 우리 횡성을 더욱 빛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송덕비 건립 승인신청건을 금번 군의회에  상정하기 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노인회원들과 갑천면의 주민들 사이에 지사의 송덕비를 건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후 3월부터 4월까지 지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독립투쟁사항등을 정확히 조사하고자 국가보훈처,광복회, 국사편찬위원회등을 출장 방문하여 세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최양옥 애국지사의 송덕비는 애국의 고장인 우리횡성 군민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립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애국지사 최양옥 송덕비 건립승인신청에 대한 제아설명을 마치고 지사의 인적사항 및 애국활동 사항과 소요사업비 내역은 별첨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일영   한윤배 공보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우천의 정우화 의원입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보며는 일관성이 없는 설명이고 김순이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묘소조차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김순이 묘소에 주축을 해서 비석을 만들어서 정표로 삼는 이런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인의 공덕비를 추진위원회와 이걸 구성해서 성금으로 비를 건립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마는 그 개인의 비를 군비를 투자해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들고 특히, 세워져 있는 3,1운동비에도 3.1공원에 있는 3.1운동비에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름만이되어 있는데 그 노인회나 이런데 요청을 해서 건립을 해야되겠다.
이런경우에 다음의 다른 어떤 애국지사의묘의 송덕비도 해줘야 군에서는 해줘야되는건지 이게 단순히 차기 민선군수를 위한 어떤 그런 형태에서 올린건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관리차원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앞으로 모든 문화재를 발굴해서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나가야지 어느한쪽에서 그 요청이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차후의 발생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제 의견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충장군의 묘나 이런것도 보면 한국사에 남는 인물을 국비에서도 보조를 하고 군비에서도 보조를 하고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집안에서도 성금을 모아 가지고 이런식으로 건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주민요청에 의한 군비지출은 모순이 되고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정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공보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공보실장 한윤배   최양옥 지사에 대해서 여기서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최양옥씨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보충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열투쟁기록이라는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최양옥씨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 횡성사람이다. 1917년 원주 보통학교 졸업하고 동년 3월 서울중동학교에 입학 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그는 학교를 중퇴 고향이 횡성에 내려가서 동지를 규합한 다음 천도교인들과 합세한 3월10일 횡성읍 장날에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일로 일경의추종을 받게된 그는 만주로 망명 하였는데 이곳에서 독립운동가인 이동녕 박은식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독립투쟁에 필요한 군자금을 보급하라는 지령을 받고 서울로 돌아와 1920.7월 서울 소격동의 신덕영집에서 신덕영 노형구등과 구한 청년단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농민주식회사의 주식 모집으로 가장하여 전남 각지에서 많은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다. 계속해서 심덕용 노기준들과 전남 담양군과 곡성군등지에서 군자금모금에 나서며, 1920년 11월5일 노기준과 함께 광주로 가던중 일경에게 체포되어 1921년5월7일 광주 지방법원에서 징역을 언도받았고,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출옥한후 만주로 망명한 그는 중국상서성 태원부에서 안창남,심덕용,김정연등과 함께 독립운동단체인 공명단을 조직하였다. 또한 1927년은 다원들과 더불어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비행 학교설립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금모집과 공명단지부를 서울에 설치하기 위해서 김정연,이선구등과 함께 1929년 서울에 잠입하였다.
동년월20일 동지들과 서울 망우리에서 대기하고있다가 서울에서 춘천으로가는 일본 우편물 수송차를 엄습하여 자금을 마련한뒤 강원도 방면으로 도피하였다.
그러나 일행의 행적은 일경에 의해 알려서 충북, 경기, 황해, 강원등 5도에 경찰과 일본군 제19사단을 상대로 그와 동지들은 양구천마산에서 일대에서 용감한 전투로 전개하였으나 피체되고 말았다.
이 거사로 1929년 9월 경성지역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 그의 공헌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사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명단, 독립운동 단체 최양옥, 김정연 등이 주동이 되어 서울을 근거로 자금조달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1929년 4월2일 망우리에서 일본정부의 우편 자동차를 권총으로 습격하여 미리 약속한 평북도지사의 자동차 운전수 이선균과 함께 일본인 우편물을 불태우고 지나가는 자동차의 운전수 승객등 70여명을 납치하였다.
일경의 추격으로 체포되어 최양옥은 11년 김정연 9년 이선근은 6년언도를 받았지만, 복역중에 병사 하였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독립운동사 의열투쟁사에도 공명단 의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횡성에서는 주로 활동을 안하셨지만,의지에서는 독립운동을 해서 굉장히 투쟁을한 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화 의원님께서 민선군수 관계로다 해서 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인 사항이 아니냐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군에서도 실과소장회의에서도 여러번 논의가 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관계를 할때에는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게 아니냐 해서 내놓게 된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 의원님 어떻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정우화 의원   건립 사유에 보며는 최양옥 지사가 김순이 여사가 술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대주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노인회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여론 때문에 하는 것으로 사유가 나와있단 말입니다.
○공보실장 한윤배   그런데 그 관계는 당초에 김순이 여사님도 독립투쟁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이 여사보다는 전국적인 무대로 활동을 하시고 독립투쟁에 기여한 공이 김순이 여사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면 노인회원들이 김순이 여사보다는 최양옥지사가 훨씬더 독립투쟁에 대해서 공헌이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군 노인지부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 이일영   공보실장님 말씀은 노인회의요청을 토대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사적을 들춰보고 그래서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 제안을 하겠습니다. 12월 정기회의때까지 군의 유명애국인사나 또 각종 문화재 차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예산을 승인요청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런게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보류 처리를 해 주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계통에서 이런 설립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해줄수 있는 군 자원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신면도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조사후 그러 계획에 의거 그 우선 순위를 해서 이런식으로 건설을 복원을 하고 이런식의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나중에 표결처리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이 계십니까?
네, 지금 이복균 의원님 께서 토론을 신청 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몇분받고서 토론을 연속적으로 다음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복균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 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입장이십니까?
반대입장이십니까?
이복균 의원   찬성입장입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께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입장에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신 정우화 의원님께서 먼저 토론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저는 질의내용에서 거의 밝힌바와 같이 어는 일반계층에서 요구되는 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계통에 불신이나 또 이런 행위를 조장할 수가 잇고 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안건은 고려를 해서 다음 정기회때 일괄 군의 애국지사나 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복원하도록 이런걸 총 조사를 한 다음에 일괄 상정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건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군민전체가 애국이나 또 과거 우리 조상의 유물 이런거를 보고 민족문화를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장소가 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를 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반대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께서 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횡성은 애국의 고장이라고 어느분이든지 다 자청을 하면서 외부의 인사들에게 알릴때는 이횡성은 애국의 고장이라고 일컬어 말씀 하셨습니다.
고 최양옥 지사는 우리횡성에서는 받을수 없는 건국훈장을 받은 분이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기에 국사 편찬위원회라든지 기타 문화재에 수록되어 있는바 이런분을 군에서 진작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애국지사 최양옥 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마땅할줄 사려 됩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 늦게야 지역주민 아니면 횡성군 노인회에서 이런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자료를 조사해 갖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었지만 이러한 훌륭한분에 대하여 공덕비를 만들어준 것은 어는 개인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횡성군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런분을 더 많이 발굴하여서 우리 횡성군이 애국의 고장이라는 것을 후손에게 알려야 할 뿐만아니라, 또한 횡성군의 문화유물도 발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횡성군에 있는 문화유물 관리장소가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면에서는 거기에 있는 문화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한 사실은 없는 것 같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몇몇분들의 유물만 보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도 공보실에서는 타면의 문화적 가치있는 유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료를 받아서 우천 민속관의 보관하여 주었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크고 이런 훌륭한 분이 크게 알려졌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송덕비건설은 군의회에서 상정해서 군민의 이름으로 건립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께서 찬성의 입장에 서셔서 좋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들으셔서 제가 반복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또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국지사 최양옥 송덕비 건설승인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심으로 기립 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계수 하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3명 의장은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찬성 6명이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도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하는 쪽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의원, 이복균 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추진과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승인의건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50분)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횡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정사유, 제정근거 및 지침, 사전조치사항, 기대효과, 법조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군민에게 휴식처를 제공 건강한 생활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제정근거 및 지침,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조례로 제정토록 준칙을 제정코저 강원도지침 도시30312-14143(91.6.4)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 통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은, 입법예고 (주민의견청취: 횡성공고 제91-87호로 91.7.16부터 8.7까지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공람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에서의 공원시설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횡성, 우천, 둔내 도시계획 구역안의 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제3조는 용어의 정의는 영제6조에 의거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과 종교시설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기존건축물이라함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아 설치되거나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말한다.
종교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고, 천도교, 회교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법당, 사찰, 요사체,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사, 탑, 불상, 종각등을 말합니다.
제4조는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을 말하며, 일부지역에 부분적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시설로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환경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제5조는 점용허가의 기준은 그러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때에는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공원조성계획법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공원이용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
제6조는 점용허가의 기간은 공원점용하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군수는 공원점용허가를 할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감독을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 할수가 있습니다.
제8조 녹지의 관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3류(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속도로는 이를 허가할수 없다.
도로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혀용할 수 있으며, 공업단지 녹지내에서의 도로 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첨과 같습니다.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이 원칙이나 월액으로 할수도 있으며, 이미 납부된 점용료는 환불할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 할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취소 경우
2. 실제의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정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불 할수 있습니다.
제10조 원상회복 군수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거나 기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은 어디 어디에 몇군데가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지금 구두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다음의 도시계획 추진변경 과정에 대한 도면을 놓고 의원님께......
정우화 의원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김도환   지금 말씀 드리기에는 우천면 도시계획이 승인이 아직 안되가지고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토계획 변경승인이 내려와야 우천면 내용까지 알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 못드리고 이 계획은 서면으로 어린이공원과 여러 가지 각종 공원 시설에 대한 계수를 정확히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의원 지금 우천, 둔내, 횡성, 도시계획에 들어가는데 우천은 아직 보류중이고 다음에 둔내와 횡성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되겠죠. 다음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지금 정우화 의원님의 뜻과 동감인데요 총 공원을 지정할수 있는 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가했을 때 수입예상 액수를 대강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지금 이 조례가 규정이 돼야 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 따라 도시공원을 정하게 됩니다.
도시공원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횡성군예산 관계로 공원조성은 못해놓고 지정만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의원님, 어떻게 답벼에 만족하십니까?
○부의장 한상훈   제10 원상복귀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방자치조례로 대집행을 하려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제가 법조문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한상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법조문을 참고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외에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 한상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관해서는 다음 안건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기회가 있는데 그때 하신걸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심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 신청 의원님 안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본 안건은 둔내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조례와 원안 제10조 원상회복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본안건은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근거를 확인한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해서 본 안건은 오늘 맨뒤에 돌려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뒤에 오후에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O 도시계획재정비추진상황 

(11시09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님으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제청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환 도시과장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메모를 한 다음 보고가 끝난다음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횡성군청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수립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문제점을 보완 시키고자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공간구조를 재 확립하여 일부 불합리한 토지용계획과 가로망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토지수요의 합리적인 배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기능의 적정배분과 공간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2천년대 목표로 유요수요에 대비 횡성읍, 둔내면은 기도시구역내에서 용도지역 및 가로망 일부를 조정하고 우천면은 기 특별농공단지 조성이 되었으나 건설부에서 신규허가지역으로 착오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 미승인되어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후 도시계획 재정비코자 합니다.
횡성읍과 둔내면은 확장 지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내에서만 변경이 되고 우천면은 특별농공단지 0.365㎢가 증가됩니다마는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겠습니다.
구역내역의 확장없이 횡성읍에서는 용도지역 및 일부 가로망만 조정을 했고 우천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후에 용도지역 및 일부 가로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둔내면은 용도지역 및 일부 가로망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이미 했습니다.
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국토이용변경요청 재검토를 도에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횡성읍 지역 협의 불가라는 원주 제2상수도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된다고 해서 원주에서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변경고시를 위하여 원주시와 1차 협의했으나, 횡성댐 완공시까지 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는 재협의 요청 결과 묵계리 반곡교를 기준으로 수도법 제3조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횡성 행정협의회에선 변경건의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11.5㎞였습니다만, 이번에 축소되어서 7㎞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및 읍마지구 택지개발예정 지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 업무를 계속 추진하되 시일이 걸릴것이 예상 되었습니다. 횡성, 둔내는 기존구역내에서 용도지역 조정 및 가로망 일부만 조정하고 우천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후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는 2회에 입안 공람 공고가 되었습니다. 1차는 91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차는 9월 9일날 재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하고 현재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횡성군 도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을 의원님들의의견을 수렴해서 입안하고 도시계획결정 고시후에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면 우천은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이 조속히 온다면 같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계획 재정비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구하기 위하여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이복균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복균 의원   잠시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자세히 구역도를 보고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사진행발언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 12시가 되면 중식을 하시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1시 30분정도가 적당하겠군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고 다음 회의는 1시반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이어서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3시30분 속개)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세요.
소 회의실에서 도면을 저희들이 보면서 자세히 설명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좋은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네, 질의 있습니다. 주민공청회결과 주민의 불편 및 건설적인 건의내용은 어떤 것이 나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주민불편에 대한 공청내용중에 다른 내용은 도시과가 생기기 이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구요 한가지는 군의회 의장님께 건의한 내용이 농협 앞에 『용일』철문주인이 의장님하고 밤에 강원도지사 공관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총회때 저희가 답변한 상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을 재 작성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의답변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군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전혀 없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발전적인 면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건의정도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자체가 건설부 심의 위원회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더욱더 수렴해서 좋은 도시계획이 되도록 『입안』하는 과정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현재 『공람』기간중에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끝나는 날 이의를 제출하신 분이 7,8명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의를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재를 택한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님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 보고한 사항중 질의한 의원님의 의견수렴이 잘 반영이 되어서 살기좋은 횡성으로 변모할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91 제2호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3시37분)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금부터 당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을 하게된 그러한 배경과 동기 그 다음에 추경재원들의 부분별 투자방향과 예산 총 책임예상규모와 다음에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대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91년 3월 22일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의 소요가 발생 되었고, 또한 횡성군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구의 증설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비충당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의 확보등으로 필수 추가 세입세출 수요에 의하여 사업추진 시기등을 감안하여 불가피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재원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32억9천3백7십만원으로 이 재원을 가지고 둔내면 자포리에서 삽교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 횡성, 우천, 둔내면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른 용역 그리고 지역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에 대책 사업으로 우천정주권 개발사업, 원주광역권, 쓰레기매립장설치, 횡성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추가사업비등 5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특화작물재배등 소득기반 확충사업으로 2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사회복지사업에 6천4백만원, 새질서새생활 실천 그리고 찾아서 봉사하는 시책위원을 위해 8천5백만원 그리고 서원면 청사 신축마무리 노인회관의 마무리 1억8천3백만원이 투자 되므로서 이번 추경재원 32억9천4백만원중 약 90%에 해당되는 29억2천6백만원을 주요사업비로 투자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기구증설에 따른 기본적 경비 상수도 전출분예비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른 예산규모에 있어서 총적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을 합해서 일반회계가 389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개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10억9천8백만원(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억5천5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특별회계가 3천3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2억2천1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가 1억3천1백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14억8천3백만원으로서 총 특별회계는 41억6천7백만원이 해당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금년도 제2회추경의 예산액은 431억4천1백5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회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2억9천3백3십7만원으로서 지방세 세입은 이중 3.1%에 해당되며, 이중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해서 지방세가 10억2백4십8만4천원이며,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 2억7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중앙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군유지편입용지가 보상을 받는 전제로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중앙고속도로보상사업이 금년도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15억7천2백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9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바, 이 삭감율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예산절감에 의해서 9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6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총 국고보조금이 15억7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통교부세는 14억3천8백만원을 내시받아가지고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금을 합해서 91.4%가 의존세입이 되고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 합해서 약 8.6%가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사안별 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성질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은 생략을 하고, 이에 추경예산의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 경상비 합해서 2억9천4백7십2만1천원, 약8.9%에 해당이 디며, 사업비로서 경상사업비가 3억3천8백만원, 주요사업비가 25억8천7백만원으로서 사업비가 총 88.9%에 해당되는 29억2천5백7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상수도 전출금과 예비비 확보로 인해서 7천2백9십4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세출예산의 기능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있어서 선거비가 1천3백만원 의회경비가 5천6백만원에서 7천만원이고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비 1억4백만원, 내무행정비 1억7천5백만원 재무행정비 2억8백만원에서 4억8천7백만원에 해당되며,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비가 7천7백만원, 보건행정비가 3억3천1백만원, 해서 4억8백만원이 해당되고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농수산비가 4억2천2백만원, 임업비가 7백만원, 지역경제비가 5천4백만원해서 4억8천3백7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비가 2억5천9백만원, 도로치수사업비가 7억3천만원, 지역개발비가 5억4천8백만원, 해서 총 15억3천8백73만9천원이되며,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에 2억7천5백만원, 그다음에 체육비에 8천8백만원, 해서 2억6천4백1십9만4천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비가 3억3천7백2십3만원, 그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제 지출금이 8십8만2천원, 예비비가 2백6만7천원 해서 2백9십4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7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3천8백7십9만3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군비 전입금이 7천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보조금이 7천5백1십2만7천원이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1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금이 4천3백9십2만원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조사를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1백4십6만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4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3십만4천원, 그래서 3백1십7만1천원이 되겠으며,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백4십6만7천원, 주택사업이 14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8백2십2만원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5천9백4십8만7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천5백1십2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농공지구특별회계가 9백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백5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충당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총적 부문에서 추가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액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추경예산을 다름에 있어서 책무, 부담행위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 없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서는 2억9천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추가경정예산 편성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지역개발균형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은 물론 연내의 각종 사업에 알뜰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과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횡성군의회의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의원 협의회에서 양해된바와 같이 위원수는 8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정우화 위원, 김성락 위원, 한상훈 위원, 이복균 위원, 이강복 위원, 유관희 위원, 원용식 위원, 심욱종 위원으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이안철회동의의건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8항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에 의한 철회동의건을 상정합니다.

(13시52분)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동안의 경과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시기전에 제가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읍상2리에 거주하는 장용화씨로부터 교환승인철회요구가 9월10일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교환할수 없다. 이렇게 완강히 거부됐습니다.
그런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실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유재산 토지교환승인의안처리동의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광수   군유재산 토지교환승인의안철회동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1년 7월 24일 제4회 횡성군의회제1차본회의시 의안 제4호로 상정중인 횡성군 횡성읍 읍상2리 장용화로부터 군유재산토지와 장용화 사유지와 횡성군토지와의 교환승인건에 대한 철회요청에 대해서 철회요청을 하게된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철회요구하게 된 동기는 본인의 철회요청이 1991년 9월 5일자 문서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안대로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차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권유도하고 해 봤습니다만, 끝까지 불응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먼저 1차 본회의시 의안으로다 제출됐던 그런 교환건을 갖다 철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보류 철회시 재무과나 도시과에서 장용화에게 어떤 법적제재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구하신대로 원상회복할 것을 관계과에서 『즉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공문을 내보내고 해서 완전히 그것을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어떤 법적인 고발조치나 이런 것은 단행을 안하셨었는지.
○재무과장 이광수   고발은 안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상회복을 안할시에 다시 그것을 고발하는 이러한 절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고발을 안해도 그 기간내에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고발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있으신분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기간내가 언제까진지는 몰라도 아까 점심 식사하러 갔다가 보니까 지상은 철거가 되었는데 지하인 기소바닥인지 거기는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있더군요. 현 상태에서 우리가 볼때에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완전히 철거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바닥기소 콘크리트 한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위에 골조를 세우고 했던 것은 철거를 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저희과에서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철거기간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철거 시기는 도시과에서 공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다룬게 아니라서 기기는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렇다고 보시면은 현재까지 완전히 철거된 것도 아닉 기간도 애매한데 그렇다고 법적 고발조치도 안하고 있다 하면은 제가 이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제가 오늘 이어서 답변올리는 그러한 내용은 주로 먼저 서로 토지를 교환하는 그러한 내용의 제안이 저희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회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른 먼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원상회복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완벽한 절차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재까지 대책을 어떻게 했다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원용식 의원   그렇다면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관계관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4시 03분)

○의장 이일영   지금 원용식의원께서 본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도시과장님에게 답변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횡성군과 장용화씨와의 관계인데 법은 위배해서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철거하지 못한 내용은 이 사항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고 유보 상태였기 때문에 군에서이해관계, 횡성군의 세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양해 관계로 현재 이번 회기내에 승인날걸로 보고 먼저 지상건물과 철거 한도에 대해서는 약 3,4백만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양해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다시 건축허가가 되는 걸로 봐가지고 본인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번 설명했었습니다.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횡성군 도시계획에도 협조가 되고 했었는데 이번 의안이 유보 되었던게 철회되면 즉시 시일내에 주고 밑바닥까지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님 답변에 만족 하십니까?
원용식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됐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철회요구서를 군에다가 제출하려면 원상회복을 완전히 하고, 그리고 서류상 철회 요구를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4차 임시회의때 안건이 상정되었을때도 도시과에서 법적고발 조치 및 철회를 건물자체를 파괴 행위를 하기로 말씀 하셨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서류를 철회하겠다고 하는것은 모순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그 자체가 먼저 본인이 장용화가 불법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일단 철거명령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철회하는 것을 재무과에서만 말씀을 하고 저희과에는 철회한 내용이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완전철거를 못시켰는데 앞으로충분한 시간을 줘가지고 완전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조치를 안한 이유는 앞으로도 군하고 교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과에 철회요구가 들와 왔다는 것을 오늘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곧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우화 의원   도시과에서 철회 요구를 오늘 알았다는 것도 전혀 납득이 안가고 행정 부서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저희들 한테도 자료가 넘어온게 안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넘어온게 지난 토요일날 넘어 왔는데 관계기관에 이런 협의가 안되서 오늘 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타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된 다음에 그 하부건물까지 철거가 된다음에 서류 철회요구가 들어오는 그런 수정 동의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더 이상의 답변이 안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지난주에 휴가 가시기전에도 이 사람을 만나 계속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키라는 그런 참모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유도를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은 ..글세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고, 재무과에 그렇게 내니까 군수님은 이게 잘될걸로 보시고 지시를 하셨던 겁니다. 과간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려고 했던것이지 협조를 과간에 안 하려고 했던게 아닙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우화 의원   서류철회 요구서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원상복구가 완전히 된다음에 철회요구를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건물처리후 철회 요구서를 해주는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정우화의원님! 지금 말씀은 본의사일정 제8항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안철회동의건은 완전히 기본기초 시설물까지 철거된 다음에 다음회의시 다시 부의를 해서 의결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방금 정우화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첨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철회요구서가 재무과로 들어 왔으면은 접수하기전에 가서보고 완전히 철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고서 철회요구서를 의회에 올려야지 확인도 안하고 의회에 다시 철회 요구서를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저는 이번 철회 요구신청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지금 정우화의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이복균의원께서는 첨가 동의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동의안이 성립이 되어야겠습니다.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여러의원들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찬성하신다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시면 정우화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철회 동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도시공원의점유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승인건』은 이미 오전에 상정을 해서 질의중이므로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도환   오전에 『횡성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제정권』에 관하여 제10조 대집행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은 1954년 3월 18일 법률 제310호로 행정대집행법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행정대집행집이나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행정처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할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서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부의장 한상훈   네!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오전에 세의원님께서 질의사신, 정우화의원님하고 원용식의원님하고, 한상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의 숫자라든가, 종류별 이라든가 면적별은 우천면 도시계획전에 우천면건 빼고라도 우선 횡성과 둔내면은 세세히 지역별로, 용도별로, 면적별로 해서 자료를 뽑아 드리고, 다음에 우천면 것이 나오면 우천면것까지 삽입해서 총괄해서 다시 서면으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답변의 말씀이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계십니까?
○여러의원님들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의회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미 사전에 양해된 바와같이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행정구역 순에 의해서 김성락 의원님과 이복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김성락의원님과 이복균의원님이 제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정의건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0항에 의거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9월17일과 9월18일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9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하고자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17일과 9월18일은 예산안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회전에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구성선임되면 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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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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