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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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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5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제2차본회의부의안건
  3.   O 행정장비취득승인의 건
  4.   O 행정재산용도폐지의 건
  5.     · 구2호관사
  6.     · 별관창고
  7.     · 구횡성읍사무소창고
  8.   O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9.   O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 건
  10.   O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행정장비취득승인의 건
  3. O 행정재산용도폐지의 건
  4.   · 구2호관사
  5.   · 별관창고
  6.   · 구횡성읍사무소창고
  7. O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8. O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 건
  9. O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 건

1.집회보고

(10시00분)

○간사 조원섭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우선 간사님께서 집회보고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외 5개안건에 대한 안건을 의결처리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로서, 행정장비취득승인의건과, 행정재산용도폐지의건인 구2호관사,별관창고,구횡성읍사무소창고용도폐지의건과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의결하신후 제1차본회의 안건이였던 토지교환의 건을 질의하신 내용을 청취하신후 심의의결토록 한후에 제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개의

(10시0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어제 이어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2차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 제6항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 건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본회의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처리하되 제2차 본회의 제4항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당초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진행하되 의사일정 제4항 제4회임시회 폐회결정의건은 제5항으로 상정하여 진행하겠음을 선포 합니다.

O 행정장비취득승인의 건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장비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0시05분)

이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횡성군청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10시06분)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취득 승인신청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현황법적근거 신규장비 구입사유 및 소요예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는 현재 정수 총62대중 군본청 및 사업소에 주민전산망 장비 토지기록 전산화 세정업무 전산화 및 일반업무용으로 24대와 11개 읍면출장소에 민원 업무 전산화 및 일반 업무용으로 34대를 비롯해 총 58대를 구입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대 보유는 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로서,지방재정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에 의거 정수책정을 완료하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금회 물품취득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장비 구입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입사유는 상급기관의 전산화 계획에 의한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5개년 계획에 의거 91년까지 실과소당 1대이상씩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은 91.4.1자 신설된 군본청의 가정복지과에 아직 미확보 되어 금회1대를 신규로 구입코자 하고 또한 지난해 1대를 구입운영하고 있는 재무과의 종합토지세 전산 처리용 컴퓨터 용량 부족으로 추가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금회1대를 더 확보하여 토지과표자료 입력관리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지방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6비트 A.T용 P/c2대 구입분 4백6십만원과 이에 수반되는 프린터기 2대 구입분 2백4십만원으로 총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10시10분)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를 하시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10시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은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은 신청할 의원님도 안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없으시다는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장비 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행정장비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O 행정재산용도폐지의 건 
  · 구2호관사 
  · 별관창고 
  · 구횡성읍사무소창고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산용도폐지의건인 구 2호관사와 별관창고,구횡성읍사무소창고용도폐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0시14분)

이 안건도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횡성군청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10시16분)

행정재산인 구 2호관사, 군청별관창고 구 횡성읍창고에 용도폐지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현황 용도폐지승인 신청의 목적,법적근거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의 구호관사는 군청뒤에 위치한 부군수 관사로서 62.1.20이전에 건축한 26.64㎡의 낡고 노후된 목조건물입니다.
한편 읍하56-2번지의 별관창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위치한 노후된 창고로서 62.1.20이전에 건축한 110.25㎡의 브럭건물입니다.
또한 읍하56-2번지의 구 횡성읍 옆 창고는 횡성읍에서 사용하던 목조창고로서 현재 비어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승인신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 2호관사는 현재 북천리 115-144번지에 사업비 45,600천원으로 신축완공하였기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져 용도폐지승인을 하게 되었고, 별관창고는 철거후 노인건강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면서 3.1공원 주위의 분위기 조성으로 횡성군민을 위한 안락한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 횡성읍사무소 옆 노후된 창고는 철거후 날로 급증하는 주차공간 확보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2항(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때)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 (관리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지방의회 의결을 요구한다 라는 근거를 두고, 91.6.28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를 하기로 심의 가결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항 1호 “자”목에 의거 용도폐지승인신청을 제안 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구2호관사 및 별관 창고, 구 횡성읍창고를 철거하여 자여녹지로 보존하고 횡성군민의 안락한 휴식처 제공 및 체육공원의 면모를 가일층 북돋으며, 날로 급증되는 주차시설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편익 도모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이광수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건 한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2호관사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정우화   이의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답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뒤에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구2호관사에 관해서는 질의의 말씀이 안계시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셔서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2호관사는 편의상 하나하나 표결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편의상 가항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1항다항 구2호관사용도폐지의건에 관해서 이의 유무로서 찬,반을 가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용도폐지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2항 구2호관사 용도폐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이어서 별관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의원 이복균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창고는 콘크리트건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므로 철거를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해서 체육발전한다는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군청내 실과사무실이 비좁아서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건설과 제도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후 체육발전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꼭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이 건물도 지은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62년이전에 지었습니다만, 브럭건물이 되겠습니다.        

(10시21분)

어제 현지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현재 창고자체가 그렇게 못쓸정도로다 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목적에 나와있다시피 그런 현재 노인들이 게이트볼이 유행이 되가지고 식전부터 오후늦게까지 저희 구내식당앞에 오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청사내에 위치한곳에 노인들이 항시 와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겠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이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필요보다는 주방을 옮기면서 2층에다 창고를 건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며는 창고로서 큰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인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을 철거를 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심각한 사유는 없습니다.
○의원 이복균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안계십니까?

(10시23 분)

○의원 정우화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당장 철거를 해야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고 건물 자체도 수리하면 당분간은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선거사무를 한다든가, 긴급사무때 그리고 새로 창고가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수리해서 그런데 이용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이 계십니까?
네, 특히,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먼저 말씀 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의원님들의 결정 사항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역시 전과 같이 이의유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용도폐지의건인 2항 별관창고폐지의건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균   별관창고는 앞으로도 사용할 목적이 많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지금 이복균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용도가치상 충분히 몇 년간 더 사용할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으로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말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복균의원의 동의하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개인의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27분)

2항 별관창고 그대로 존속하라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서 계신 분들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 별관창고를 폐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
아직 사용가치가 충분하니까 완전폐지를 해서는 안되겠다. 존속해야 되는쪽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9명 본인도 거수 합니다.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본 2항 별관창고는 그대로 존속하기로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2항 창고는 그대로 존속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다음은 2항 횡성읍사무소창고에 관한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없으시다는 원용식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또 질의가 계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원님 전원이 질의가 없으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을 이의 유무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 구 횡성읍사무소 창고를 폐지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의 유무로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2항 횡성읍사무소 창고의건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0시3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횡성군청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개정사유 선발 및 지급기준 기대효과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본 조례는 85년 제정하여 그간 2회에 걸쳐 재정 된바 있습니다.
91.6.28 강원도로부터 통,이장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의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정수의 10%활용되어지는 것을 15%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장학생선발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정원의 100 분의50이내에 해당하는자와 기능,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읍면장이 매년 군수에게 추천토록하여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게 됩니다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매학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장 사기거양과 학업성적 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에 곤란을 겪는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에 정진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향토인재 육성에도 기여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욱종   지금 장학생 학교가 어느 학교 기준입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중학교,고등학교입니다.
○의원 심욱종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역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표결은 역시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재정조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다라는 의원여러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용무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다음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 건 

(11시0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종결 하였는바,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먼저듣고 그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원용식 의원님이 질의한 무허가 불법건축과 관련한 관계도면의 설명 본 소방도로의 개설 그러한 계획에 관해서 관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유고가 계시기 때문에 대치해서 재무과장 이광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1시04분)

○재무과장 이광수   원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법건축물과 소방도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군유지내 무허가 불법건축을 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대한 질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초순경 현지확인시 위법사항이 지적 되어 현장에서 구두로 공사중지 명령하여 현재까지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를 1차해서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한 본 건축의 불법건축과 관련 설명 할수 있는 도면의 제출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첨부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며는 읍상리 장용화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나아가서는 적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면적이 41㎡에 불법으로 현재건축하고 있는 것이 38.5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서 평면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면도가 적색선 아랫것이 전반적으로다 정식으로다 건축 허가를 해 가지고 현재 2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장용화 이분에 대한 부지에 평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위법부분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건축허가는 91.4.20일날 건축허가가 돼 있고, 착공은 동년 5,16일날 착공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 공사예정 기간은 5.16부터 6.30까지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관계과에서 시켜가지고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질의4. 토지교환 승인건 관련 소방도로개설 계획은 수립되었으며, 본 소방도로 설치계획년도는 언제인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것은 북천 로타리에서 소로 2-16호 이것은 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에서 쭉 나가서 저쪽 북천리 도로로다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2-3호로 현재 문제가 되고 의원님들이 가보신 현장이 되겠습니다만, 천주교로 올라가는 로선이 2-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이 96m, 폭8m로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 개설될 계획이 돼 있고, 본 도로는 85.12.28일자로 85-143호로 결정공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재정여건상 도시계획 시설의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것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교환후 년차별 계획수립 도로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현지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이 도로 상당히 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할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되는데로 먼저 시행되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용식 의원의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1시10분)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원용식   네,추가로 몇말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서를 잘 검토했습니다.
바쁜시간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만약게 교환을 승인해 주었을 때 건축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치후 승인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고, 제가 확실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 건축주의 성품으로 봐서 군유지를 무단 저유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해서, 아마, 어떤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래서 추가로 붙여서 증축한 것으로 얘기가 있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행정조치의 내용은 철거에 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재무과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교환승인 된다 하더라도 조치를 어떻게 한 다음에 이루어 진다하는 순서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일단 가결이 된다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 조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그 행정조치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두가지의견이 있겠습니다. 한가지는 원상복구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직당국에 보고하게 되며는 법원에 판결이 돼서 어떤 벌금이라든지 일정한 벌금을 낸 다음에 소규모의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그대로 진행하는 이런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를 사전에 무단 점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협의는 이것에대해서는 6.5부터 이것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환을 하지 않아서 그전까지는 여기에 나와 았는데로 자기대지에만 건축허가가 그 다음에 상호간에  교환을하자 그런 제의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가 지어도 좋다 건축을 해서도 좋다하는 그런 얘기는 할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저희과에서도 두 번이나 나가서하지 말아라 의회가 7월중에 교육위원 선출관계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가결을 얻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해야지 사전에 하면 안된다하고 또 도시과에서 나가서도 현재 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것을 해도 좋다하고 얘기를 할수도 없고 그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발의가되서 거기서 증여한 것은 증서받을 것은 받고, 또 인감 서류첨부를 해서 평가를하고 이런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못참고 하루 갑자기 이렇게 임의대로 한 것이지 저희가 해도 좋다 하고 한 언질을 준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아니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그런 두가지는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시15분)

감사합니다.
○의원 정우화   의사진행 발언 한 건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회 임시회의가 열린다는 공고가 7월19일..24일,25일, 4회 임시회기 이전 5일전에 공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기동안에 군수님께서는 과장급을 휴가를 보내고 의회에는 최소안 예를 갖추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라도 회기동안에 의안에 대한 답변 대비에 대한 무책임한 근무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담당과장도 없는 가운데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이나 질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시 용지 확보나 목적상으로는 내용이 부합하다고 보나, 불법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의회 승인 요청한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이며,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진다음 다음 회기때 의안을 심의하도록 원안을 보유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의 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정우화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질의 내지는 토의,회의진행 가치조차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의가 회의 5일전에 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관계과장님을 휴가를 보내시고 모든 처사가 우리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본 회의를 진행할수 없고 질의 조차 할 가치가 없다는 정우화 의원의 의사진행 말이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다음 회기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관계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듣는게 순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우화 의원께서는 본건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라든가 의결 이런 것들을 일단 보류를 해서 다음 차기 임시회의시 다시 상정을 해서 질의,토론,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매우 건설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사진행 발언 동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동의 합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정우화 의원께서 동의하신 의사진행 발언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된 것을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9분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어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진지한 자세로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고 토론도 한 끝에 다시한번 차후에 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차기 임시회의에 재 토론 할 것을 선포 합니다.

(11시21분)

O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 건 
○의장 이일영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성의 있게 답변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진지한 회의를 하였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횡성군의 발전이요, 횡성지역사회발전이라고 생각을 해 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의원들은 횡성군발전을 위해서 횡성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권익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사심없이 회의를 운영을 하고 나아가서는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고장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 회의에 임해 주시고 모든 안건을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의 입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임시회를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행기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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