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7월 19일 (금) 10시 00분
장 소 조례심의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2.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 8.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9.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 10. 산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2.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 8.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9.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 10. 산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기범 조례심의특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식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초 제가 간사로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초 제가 간사로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이 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등의 방범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겠다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방범원의 직명을 개칭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범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도원으로 개칭을 하고 그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해서 현재 53세 인것을 58세로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같은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의2 방범원의 파견입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중 방범원을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한것을 삭제를 해서 시장, 군수의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범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가 일단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해서 경찰관서에 파견해 주는 파견근무 명령을 내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근무상한 연령표 중에서 당초에 업무보조원으로서 방범원을 뒀는데 이것을 지도원으로 바꾸고요,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치는 것이고 신규 임용은 안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 준칙에서 개정은 합니다만 고용직공무원을 임용해서 군단위에서 방범원을 아직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군지역에서 강원도의 경우 8개 시는 임용을 해서 경찰관서에 파견을 했는데 군지역은 치안수요가 거기만큼 필요가 없다 해서 조례만 해놓고 임용 자체는 지사로부터 군지역은 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정해서 저희 군에도 역시 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대한 개정조례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임용 자체는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정한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리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 자격 및 범위를 확대 를 해 가지고 현재 리장수당의 비현실화에 따른 간접보상으로 자치행정을 정착시켜 보자 하는 것에 있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 지급의 확대로 일선 수임 행정조직을 조금 더 강화해 보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지급자격의 확대입니다.
현재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리장을 일단 2년 이상을 근무한 자라야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학과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그러니까 100명중에 50등 이하인것을 조금 완화해서 60등 정도에 있는 사람까지도 수혜폭을 늘려보자는 것이고, 지급범위의 확대입니다.
현재 리장정수의 15% 이내에서 5%를 상향 조정시켜서 20% 범위내 로 하면은 9명 정도 늘어나서 3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장의 자녀로 2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를 1년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고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100분의 60으로 확대 지급하고자 하고,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입니다.
장학생은 연내 군내 리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장학생의 정원을 늘려서 20% 정도를 확대해서 지급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상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횡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횡성군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정제정 운영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 법시행령 10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3-11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중 4호에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관련법령발췌조서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조례, 규칙심의회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둔다.
2.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며 실국장 또는 실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법령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3-13페이지에 네번째 저희가 상정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중앙정부의 업무도 지속적으로 이양되는 추세로 기관별 업무의 연계성 확보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유사업무를 통· 폐합하고 민원수요 전담부서 설치 및 기획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행정기구의 개편입니다.
본청 2실 14과에 증감없이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종합민원실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명칭변경은 3개 과가 되겠는데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현행 기구와 변동이 없습니다.
분장사무의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횡성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라고 한것을,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문화체육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부분적인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3항에서부터 행정쇄신 주관, 해외교포와의 유대, 군행정의 감사, 지방공무원 비위조사, 지방공무원 재산등록 업무, 예산편성 및 운용인데 감사기능이 이관됨에 따라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과 종합민원실로 우리 직제순위가 실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과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는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민원 불편신고센타 설치 운영,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편의시책개발, 복합인허가민원종합관리,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행정사, 소개업무, 주민등록 및 호적에 관한 사항, 병무업무,공익근무요원이 배정 및 복무관리 총괄, 그밖에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내무과는 민원과 감사가 빠져 나갔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에 개정안에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업무는 기존에 내무과에 있었고요, 향토인재육성사업과 국민운동지원, 행락질서 확립, 복지회관관리, 각종사회단체 육성 이것이 사회진흥과에 국민운동지원 업무가 폐지되면서 내무과로 다시 통폐합시키고 여기에 있던 사정업무와 민원업무는 종합민원실과 기획감사실로 편제를 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와 7조는 변함이 없 습니다.
3-28페이지에 지적과도 변함이 없고 제8조는 지적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른건 기존의 문화공보실의 체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문화공보실 체계에 11호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대책 업무, 체육공원 조성, 체육 업무 및 체육회 업무 보조, 그밖에 공보, 관광,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9조, 10조는 기존과 같습니다.
제11조에 가정복지과는 3호가 독거노인 수용계획 및 추진, 4호가 가정의례준칙 지도, 5호가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관리, 6호가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7호가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 8호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그 다음에 9호가 일부 추가 삽입되면서 항이 바뀐 경우가 되겠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15호에 새마을부녀회 및 여성새마을지도가 육성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국민운동지원이 각 과로 분산 배치되면서 여기에서 부녀활동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농정과로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에 다른건 변한게 없고 요, 4호가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던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이전부 농어촌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한우의 육성, 양송이 등 거의 이런 소득증대사업이 연계된 농촌군이다 보니까 농정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13조에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다른건 변함이 없고요, 개정안에서 10호에 새마을금고 육성이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해서 보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14조에 축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3-33페이지에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다른건 변함이 없는데 개정안에 9호에 전국토 공원화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본것을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산림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존의 건설과 업무는 다 같은데 개정안 중에서 11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사회 진흥과에서 각종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각종 소규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관리,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 오지개발 사업 이것 네건을 중점적으로 사실상 1970년대부터 죽 다루던 것이 이번에 기구개편의 통·폐합과 더 불어서 이것 자체가 전부다 건설 사업은 전부 건설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35페이지에 개정안을 보시면 다른건 변함이 없고요, 개정안 4호에 광고물등 관리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개발계에서 담당했던 광고물 관리를 도시과 도시행정계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8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8호 재해복구계획의 총괄자체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 방재계의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이관되면서재해복구계획의 총괄업무 만은 재난관리과로 보내고 분야별로 재난관리의 단위업무 추진은 물론 당해 과에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구개편안에 관한 설치 조례에 관한 말씀을 올렸는데 다소불비한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사항에 횡성군 기구조정 계획에 대한 도표와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가스안전 관리 인력을 보강,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별 인력을 조정 주민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본청에 현재 224명의 정원을 22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걸로, 그중에 순증이 2명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명을 증원하고 가스안전부서인 지역경제과에 1명을 증원토록 총무처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2명은 순증 요인이 되겠고 보강은 3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부서에 1명과 위생관리부서에 1명, 민원관련부서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당해 사업소에서 부분적인 운전원에 대한 일반직화, 지난번에도 모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차량문화가 일반화되고 관용차량의 이용도가 저감되어서 운전원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현 시점에서 상당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읍면의 사업용차, 예를 들어서 청소차라든지 업무용차는 필수적으로 놔두고 본청과 사업소차를 우선해서 승용차 등을 줄이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운전원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 입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도 이에 편승해서 계속 자치단체에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운전원을 부단체장까지 전원 삭감을 검토해라, 그러니까 그 인원을 신분상에 변동이 물론 없게 일반직화 시키되 당해자의 신분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일단 정원을 바꿔서 일반직화 시켜놔서 차량의 운전원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특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 자신이 10만원의 교통비를 타고 있고요, 6급 이하는 월 5만원을 타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봐서 운전원을 계속 감축해 나가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3명을 감축을 해서 보강을 하는 걸로...
참고적으로 지금 이사람들이 신분에 변동이 있는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만뒀을때 이 정원이 그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원은 그만큼 3명이 적어지고요.
일반직은 3명이 많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원의 신분상의 변화는 그 사람이 그만뒀을때는 변화가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서 현재 80명인데 3명을 감한 77명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횡성군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본청에 224명을 229명으로 직속기관에 80명을 77명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횡성군의 정원이 598명입니다.
순증이 2명이 되어서 조정이 된다면 600명이 되겠고요, 아마 특별히 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한것을 보고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이 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등의 방범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겠다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방범원의 직명을 개칭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범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도원으로 개칭을 하고 그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해서 현재 53세 인것을 58세로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같은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의2 방범원의 파견입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중 방범원을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한것을 삭제를 해서 시장, 군수의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범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가 일단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해서 경찰관서에 파견해 주는 파견근무 명령을 내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근무상한 연령표 중에서 당초에 업무보조원으로서 방범원을 뒀는데 이것을 지도원으로 바꾸고요,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치는 것이고 신규 임용은 안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 준칙에서 개정은 합니다만 고용직공무원을 임용해서 군단위에서 방범원을 아직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군지역에서 강원도의 경우 8개 시는 임용을 해서 경찰관서에 파견을 했는데 군지역은 치안수요가 거기만큼 필요가 없다 해서 조례만 해놓고 임용 자체는 지사로부터 군지역은 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정해서 저희 군에도 역시 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대한 개정조례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임용 자체는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정한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리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 자격 및 범위를 확대 를 해 가지고 현재 리장수당의 비현실화에 따른 간접보상으로 자치행정을 정착시켜 보자 하는 것에 있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 지급의 확대로 일선 수임 행정조직을 조금 더 강화해 보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지급자격의 확대입니다.
현재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리장을 일단 2년 이상을 근무한 자라야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학과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그러니까 100명중에 50등 이하인것을 조금 완화해서 60등 정도에 있는 사람까지도 수혜폭을 늘려보자는 것이고, 지급범위의 확대입니다.
현재 리장정수의 15% 이내에서 5%를 상향 조정시켜서 20% 범위내 로 하면은 9명 정도 늘어나서 3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장의 자녀로 2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를 1년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고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100분의 60으로 확대 지급하고자 하고,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입니다.
장학생은 연내 군내 리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장학생의 정원을 늘려서 20% 정도를 확대해서 지급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상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횡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횡성군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정제정 운영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 법시행령 10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3-11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중 4호에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관련법령발췌조서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조례, 규칙심의회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둔다.
2.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며 실국장 또는 실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법령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3-13페이지에 네번째 저희가 상정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중앙정부의 업무도 지속적으로 이양되는 추세로 기관별 업무의 연계성 확보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유사업무를 통· 폐합하고 민원수요 전담부서 설치 및 기획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행정기구의 개편입니다.
본청 2실 14과에 증감없이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종합민원실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명칭변경은 3개 과가 되겠는데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현행 기구와 변동이 없습니다.
분장사무의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횡성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라고 한것을,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문화체육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부분적인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3항에서부터 행정쇄신 주관, 해외교포와의 유대, 군행정의 감사, 지방공무원 비위조사, 지방공무원 재산등록 업무, 예산편성 및 운용인데 감사기능이 이관됨에 따라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과 종합민원실로 우리 직제순위가 실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과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는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민원 불편신고센타 설치 운영,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편의시책개발, 복합인허가민원종합관리,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행정사, 소개업무, 주민등록 및 호적에 관한 사항, 병무업무,공익근무요원이 배정 및 복무관리 총괄, 그밖에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내무과는 민원과 감사가 빠져 나갔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에 개정안에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업무는 기존에 내무과에 있었고요, 향토인재육성사업과 국민운동지원, 행락질서 확립, 복지회관관리, 각종사회단체 육성 이것이 사회진흥과에 국민운동지원 업무가 폐지되면서 내무과로 다시 통폐합시키고 여기에 있던 사정업무와 민원업무는 종합민원실과 기획감사실로 편제를 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와 7조는 변함이 없 습니다.
3-28페이지에 지적과도 변함이 없고 제8조는 지적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른건 기존의 문화공보실의 체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문화공보실 체계에 11호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대책 업무, 체육공원 조성, 체육 업무 및 체육회 업무 보조, 그밖에 공보, 관광,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9조, 10조는 기존과 같습니다.
제11조에 가정복지과는 3호가 독거노인 수용계획 및 추진, 4호가 가정의례준칙 지도, 5호가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관리, 6호가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7호가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 8호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그 다음에 9호가 일부 추가 삽입되면서 항이 바뀐 경우가 되겠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15호에 새마을부녀회 및 여성새마을지도가 육성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국민운동지원이 각 과로 분산 배치되면서 여기에서 부녀활동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농정과로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에 다른건 변한게 없고 요, 4호가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던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이전부 농어촌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한우의 육성, 양송이 등 거의 이런 소득증대사업이 연계된 농촌군이다 보니까 농정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13조에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다른건 변함이 없고요, 개정안에서 10호에 새마을금고 육성이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해서 보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14조에 축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3-33페이지에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다른건 변함이 없는데 개정안에 9호에 전국토 공원화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본것을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산림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존의 건설과 업무는 다 같은데 개정안 중에서 11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사회 진흥과에서 각종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각종 소규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관리,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 오지개발 사업 이것 네건을 중점적으로 사실상 1970년대부터 죽 다루던 것이 이번에 기구개편의 통·폐합과 더 불어서 이것 자체가 전부다 건설 사업은 전부 건설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35페이지에 개정안을 보시면 다른건 변함이 없고요, 개정안 4호에 광고물등 관리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개발계에서 담당했던 광고물 관리를 도시과 도시행정계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8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8호 재해복구계획의 총괄자체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 방재계의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이관되면서재해복구계획의 총괄업무 만은 재난관리과로 보내고 분야별로 재난관리의 단위업무 추진은 물론 당해 과에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구개편안에 관한 설치 조례에 관한 말씀을 올렸는데 다소불비한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사항에 횡성군 기구조정 계획에 대한 도표와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가스안전 관리 인력을 보강,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별 인력을 조정 주민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본청에 현재 224명의 정원을 22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걸로, 그중에 순증이 2명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명을 증원하고 가스안전부서인 지역경제과에 1명을 증원토록 총무처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2명은 순증 요인이 되겠고 보강은 3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부서에 1명과 위생관리부서에 1명, 민원관련부서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당해 사업소에서 부분적인 운전원에 대한 일반직화, 지난번에도 모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차량문화가 일반화되고 관용차량의 이용도가 저감되어서 운전원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현 시점에서 상당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읍면의 사업용차, 예를 들어서 청소차라든지 업무용차는 필수적으로 놔두고 본청과 사업소차를 우선해서 승용차 등을 줄이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운전원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 입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도 이에 편승해서 계속 자치단체에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운전원을 부단체장까지 전원 삭감을 검토해라, 그러니까 그 인원을 신분상에 변동이 물론 없게 일반직화 시키되 당해자의 신분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일단 정원을 바꿔서 일반직화 시켜놔서 차량의 운전원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특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 자신이 10만원의 교통비를 타고 있고요, 6급 이하는 월 5만원을 타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봐서 운전원을 계속 감축해 나가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3명을 감축을 해서 보강을 하는 걸로...
참고적으로 지금 이사람들이 신분에 변동이 있는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만뒀을때 이 정원이 그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원은 그만큼 3명이 적어지고요.
일반직은 3명이 많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원의 신분상의 변화는 그 사람이 그만뒀을때는 변화가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서 현재 80명인데 3명을 감한 77명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횡성군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본청에 224명을 229명으로 직속기관에 80명을 77명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횡성군의 정원이 598명입니다.
순증이 2명이 되어서 조정이 된다면 600명이 되겠고요, 아마 특별히 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한것을 보고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7. 16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무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정년과 동일하게 58세로하여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방범원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시도 광역시등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본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사항인 바 방범원 근무제도에 관한 내용은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에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범위확대는 근래 리장 담당하기를 기피하고 돌림식으로 봉사하는 어려운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사기진작 방안이라 생각하나 교육법 제8조의 2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 및 대통령령 제11626호 규정에 의거 읍면단위 지역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역인재 육성차원과 인구 감소대책 등을 감안하여 지급방법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 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횡성군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정을 훈령 제271호 95. 9. 1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양질의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단행하는 행정기구 개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은 공무원 인사와도 직결되므로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구 개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는 종합적인 면이 검토되도록 주민 공무원, 인력관리 전문 부서등과도 충분한 협의, 설문,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 교환해서 타당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시·군에 기획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조정과 급증하는 민원을 가장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민원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소극적 일부 조직의 개편인 바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명의 고도화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히고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재난 상황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7. 16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무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정년과 동일하게 58세로하여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방범원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시도 광역시등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본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사항인 바 방범원 근무제도에 관한 내용은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에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범위확대는 근래 리장 담당하기를 기피하고 돌림식으로 봉사하는 어려운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사기진작 방안이라 생각하나 교육법 제8조의 2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 및 대통령령 제11626호 규정에 의거 읍면단위 지역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역인재 육성차원과 인구 감소대책 등을 감안하여 지급방법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 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횡성군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정을 훈령 제271호 95. 9. 1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양질의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단행하는 행정기구 개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은 공무원 인사와도 직결되므로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구 개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는 종합적인 면이 검토되도록 주민 공무원, 인력관리 전문 부서등과도 충분한 협의, 설문,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 교환해서 타당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시·군에 기획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조정과 급증하는 민원을 가장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민원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소극적 일부 조직의 개편인 바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명의 고도화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히고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재난 상황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터 차례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터 차례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리단위의 리장님의임기는 보통 2년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2년이상 근무한자는 1년이상 근무한자로 바꾸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줘도 받을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 포함되는지요?
지금 현재 각 리단위의 리장님의임기는 보통 2년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2년이상 근무한자는 1년이상 근무한자로 바꾸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줘도 받을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 포함되는지요?
○내무과장 성기선 대학교는 포함이 안됩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서창하 위원 한가지만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관선군수가 이렇게 한다면 참 잘한다 이런 호평을 받을 수 있는데 민선군수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의 인심 행정이 아닌가하는 얘기도 나올것같은데...
○내무과장 성기선 민선체가 출범이 되면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서 수혜의 폭을 넓혀보는게 어떠냐하는 뜻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위원장대리 진기범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위원장대리 진기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진기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입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공용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주차요금 인상으로 교통수요 유발요인억제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을 유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급지 횡성읍소재지인 경우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기준으로 보통차인 경우에 5백원에서 1백원 인상한 6백만원으로 소형차인 경우에 3백원에서 1백원을 인상한 4백원으로 인상코자 하는것이며, 1급자의 2시간 초과시에는 1구획당 30분 기준으로 보통차인 경우에 1천원에서 12백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소형차의 경우 6백원에서 8백원으로 2백원을 인상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의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차요금인상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공용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주차요금 인상으로 교통수요 유발요인억제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을 유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급지 횡성읍소재지인 경우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기준으로 보통차인 경우에 5백원에서 1백원 인상한 6백만원으로 소형차인 경우에 3백원에서 1백원을 인상한 4백원으로 인상코자 하는것이며, 1급자의 2시간 초과시에는 1구획당 30분 기준으로 보통차인 경우에 1천원에서 12백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소형차의 경우 6백원에서 8백원으로 2백원을 인상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의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차요금인상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년 7월 16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를 95. 11. 11 횡성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 의결하여 96. 6. 13 - 7. 2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의 형식을 거친바 있고 물가인상등 공영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수요 유발요인을 억제 하고 주차문화를 개선코자 하며, 인근 시.군 주차요금과의 형평성을유지하여 주차요금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코자 하는 것이므로 횡성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년 7월 16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를 95. 11. 11 횡성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 의결하여 96. 6. 13 - 7. 2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의 형식을 거친바 있고 물가인상등 공영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수요 유발요인을 억제 하고 주차문화를 개선코자 하며, 인근 시.군 주차요금과의 형평성을유지하여 주차요금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코자 하는 것이므로 횡성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하천의 정비 및 이용증진을 위해 제정된 소하천정 비법이 95. 7.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수수료, 점·사용료, 부당이득금, 요금의 징수방법 기타 요금감면대상을 정함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및 감면기준 마련,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제4조가 되겠습니다.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릅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는 안 제5조, 점용허가 시기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기타의 경우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사무의 위임은 안 제7조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관련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6. 5. 15일부터 6. 10일 그 결과를 예고한 결과 특이한사항은 없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15일로, 15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부당 이드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허가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정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 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에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른다.
제5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점용료 등의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 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4부터 14-7까지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허가수수료의 기준입니다.
1.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 수수료액은 허가시 공사비의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점용료의 1000분의 1.
3항 기타 소하천의 점용, 법제14조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점용료의 1000분의 1. 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는 수수료가 모두 면제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관련법령 발췌조서는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하천의 정비 및 이용증진을 위해 제정된 소하천정 비법이 95. 7.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수수료, 점·사용료, 부당이득금, 요금의 징수방법 기타 요금감면대상을 정함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및 감면기준 마련,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제4조가 되겠습니다.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릅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는 안 제5조, 점용허가 시기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기타의 경우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사무의 위임은 안 제7조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관련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6. 5. 15일부터 6. 10일 그 결과를 예고한 결과 특이한사항은 없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15일로, 15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부당 이드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허가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정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 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에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른다.
제5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점용료 등의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 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4부터 14-7까지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허가수수료의 기준입니다.
1.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 수수료액은 허가시 공사비의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점용료의 1000분의 1.
3항 기타 소하천의 점용, 법제14조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점용료의 1000분의 1. 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는 수수료가 모두 면제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관련법령 발췌조서는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7. 16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부수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점용료 등과 부과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7. 16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부수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점용료 등과 부과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 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 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진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장이 공석이므로 법정 대리인 한상선 도시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장이 공석이므로 법정 대리인 한상선 도시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한상선 도시계장 한상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과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축조례는 93. 6. 6일 제정이 되어서 95. 4. 18일 1차 개정을 거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92. 12. 30이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한편 96. 1. 18일에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령과 관련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안전, 권익과 밀접한 부분을 현실화하며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규 등을 완화할 수 있는범위와 절차를 신설해서 권익을 보호하고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단독주택 및 농,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건축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공업지역 및 보존, 생산, 자연녹지내의 건폐율을 완화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존, 자연녹지지역내 자연 취락 지구의 대지면적을 최소한도로 완화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운수시설, 장례식장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워 주민생활 편익 및 안전에 기여토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토록 하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건축조례안은 모두 제10장 85조및 부칙 제3조로 구성되었으며 조항의 변경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 개정을 했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과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축조례는 93. 6. 6일 제정이 되어서 95. 4. 18일 1차 개정을 거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92. 12. 30이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한편 96. 1. 18일에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령과 관련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안전, 권익과 밀접한 부분을 현실화하며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규 등을 완화할 수 있는범위와 절차를 신설해서 권익을 보호하고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단독주택 및 농,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건축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공업지역 및 보존, 생산, 자연녹지내의 건폐율을 완화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존, 자연녹지지역내 자연 취락 지구의 대지면적을 최소한도로 완화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운수시설, 장례식장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워 주민생활 편익 및 안전에 기여토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토록 하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건축조례안은 모두 제10장 85조및 부칙 제3조로 구성되었으며 조항의 변경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 개정을 했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참조)
본사항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항으로서 많은 규제사항을 완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7. 16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과 관계관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인 상위법이 전문 개정되어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민생활에 불필요하게 규제하였던 사항을 완화하여 편리 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며위험물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접 대지와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유지해서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건축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권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대대적으로 규제사항을 완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7. 16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과 관계관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인 상위법이 전문 개정되어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민생활에 불필요하게 규제하였던 사항을 완화하여 편리 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며위험물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접 대지와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유지해서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건축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권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대대적으로 규제사항을 완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선 도시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상선 도시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건축
조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선 도시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상선 도시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건축
조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기범다음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진기범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개의시 위원장님의 사고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 하는 관계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중 함종국 위원님께서 간사보고를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개의시 위원장님의 사고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 하는 관계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중 함종국 위원님께서 간사보고를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외 7개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 심사보고서 제51회 횡성군의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입니다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계관으로부터 듣고 질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 심사개요심사결과, 소수의견요지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횡성군리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고 리장수당의 비현실화에 따른 간접보상으로 자치행정의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횡성군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관한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어 도, 시, 군과 업무의 연계성 확보를 위함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를 설치해서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인력을보강,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별 인력을 조정, 주민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로 교통수요 유발요인 억제 및 주차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부수적으로 주민 생활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은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인 상위법이 전면 개정되어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민생활에 불필요하게규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편리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며 위험시설물 및 혐오시설에 대하여 인접대지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해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고, 건축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기능 등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 권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 요지로는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조례중 지도원에 대한 조항은 횡성군 실정에 맞도록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리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늘리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으므로집행에 적정을 도모해야 한다는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심의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계관으로부터 듣고 질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 심사개요심사결과, 소수의견요지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횡성군리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고 리장수당의 비현실화에 따른 간접보상으로 자치행정의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횡성군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관한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어 도, 시, 군과 업무의 연계성 확보를 위함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를 설치해서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인력을보강,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별 인력을 조정, 주민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로 교통수요 유발요인 억제 및 주차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부수적으로 주민 생활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은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인 상위법이 전면 개정되어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민생활에 불필요하게규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편리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며 위험시설물 및 혐오시설에 대하여 인접대지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해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고, 건축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기능 등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 권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 요지로는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조례중 지도원에 대한 조항은 횡성군 실정에 맞도록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리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늘리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으므로집행에 적정을 도모해야 한다는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심의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7월 19일
횡성군의회조례심의특별위원회위원
함종국
○위원장대리 진기범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