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20일 (토) 오전 10시25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2.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8.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 9.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2.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8.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 9.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10.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5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변경전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1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변경전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1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기 협의된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이인원 의원님으로 하고 검사위원은 재무분야와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횡성읍 읍상리에 거주하는 김용학씨와 횡성군수가 추천하는 횡성읍 북천리에 거주하는 이광수씨를 선임하여 '95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기 협의된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이인원 의원님으로 하고 검사위원은 재무분야와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횡성읍 읍상리에 거주하는 김용학씨와 횡성군수가 추천하는 횡성읍 북천리에 거주하는 이광수씨를 선임하여 '95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자녀장 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정조정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결과를 원용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자녀장 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정조정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결과를 원용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제51회 횡성군의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원용식입니다.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계관으로부터 듣고 질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 의견요지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안 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횡성군리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자 격 및 범위를 확대하고 리장수당의 비현실화에 따른 간접 보상으로 자치행정의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원안가결되었고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횡성군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되었으며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어 도, 시군과 업무의 연계성 확보를 위함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를 설치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고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의 건은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인력을 보강,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예방하기 위하 여 기관별 인력을 조정, 주민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로 교통수요 유발 요인 억제 및 주차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안의 건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부수적으로 주민생활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인 상위법이 전면 개정되어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민생활에 불필요하게 규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편리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며 위험시설물 및 혐오시설에 대하여 인접대지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해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고 건축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기능 등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 권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로는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지도원에 대한 조항은 횡성군 실정에 맞도록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리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늘리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이 적정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었는바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계관으로부터 듣고 질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 의견요지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안 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횡성군리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자 격 및 범위를 확대하고 리장수당의 비현실화에 따른 간접 보상으로 자치행정의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원안가결되었고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횡성군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되었으며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어 도, 시군과 업무의 연계성 확보를 위함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를 설치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고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의 건은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인력을 보강,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예방하기 위하 여 기관별 인력을 조정, 주민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로 교통수요 유발 요인 억제 및 주차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안의 건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부수적으로 주민생활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인 상위법이 전면 개정되어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민생활에 불필요하게 규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편리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며 위험시설물 및 혐오시설에 대하여 인접대지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해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고 건축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기능 등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 권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로는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지도원에 대한 조항은 횡성군 실정에 맞도록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리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늘리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이 적정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었는바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7월 20일
횡성군의회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장 정우화 원용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관련, 오·탈자에 대하여 자구 수정의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오·탈자 발견시 원안내용에 맞도록 수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의 책임하에 발견되는 오·탈자에 대하여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관련, 오·탈자에 대하여 자구 수정의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오·탈자 발견시 원안내용에 맞도록 수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의 책임하에 발견되는 오·탈자에 대하여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한상훈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18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행정기구의 개편과 주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건축조례등 행정 내·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회기중 논의되고 의결된 모든 안건들이 주민의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폐회)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한상훈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18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행정기구의 개편과 주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건축조례등 행정 내·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회기중 논의되고 의결된 모든 안건들이 주민의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폐회)